제1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6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정광 의원 외 1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9인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18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례 의원 외 11인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0.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22인 발의)
(10시 54분 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회의시간이 한 50분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중에는 의사당에서 박수를 하거나 환호할 수 없으며,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이정광 의원 외 16인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의 기록물 관리기관인 ‘자료관’을 ‘기록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록물의 생산,등록,이관,보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규정을 두며, 기록물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폐기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록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신속한 정보의 검색을 위하여 전자화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록관 설치에 따른 소요예산 및 소요기간 등을 묻고, ‘기록물평가 심의위원회’ 수당지급 내용과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에 대한 논의 결과, 자문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위원 임기 고정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수건을 본래 기능대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식탁 및 식기오염으로 인한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고 깨끗한 식당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을 이용하여 식탁이나 식기를 닦는 행주의 용도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식품감시원이 법령에서 정한 위생감시활동을 할 때에는 이 조례의 이행여부를 감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업주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할 때에도 이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는 일부 어법에 맞지 않은 조례안의 문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열띤 논의로 수정가결 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방청하시는 위원장님들, 여러분들! 지금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지금 안건을 심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건이 아닙니다. 64만 구민의 살림살이를 위해서 일반안건인 중요한 안건을 심사 처리해야 합니다. 이 안건이 지연되면 우리 송파구 살림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일반안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의정비 문제는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폐회 선언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안건 처리가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다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이에요. 김현종 위원장!
김현종 위원장!
(장내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일반안건을 심의 처리해야 해요.
(장내소란)
자,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도록 합시다. 지금 방청객도 있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건은 오후에 대화로 하자고요.
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자, 김현종 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대화를 하자니까….
(○이정광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김현종 위원장! 일반안건을 처리해야 된다니까….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니까…. 회의진행을 방해하면 안 돼요.
(장내소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선 의원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9인발의)
(11시 04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소득층 발굴 및신고를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위원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선도 및 상담, 행정기관과 사회복지시설과의 협력,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며, 복지위원의 수당 지급 및 활동경비에 필요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존 위원들의 재위촉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과 월 정기적인 수당 지급에 따른 타 위원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현재 통장 위주로 되어 있는 위원들의 인적쇄신과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습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으며, 제한규정이 없는 복지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위원의 임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정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건의하며, 위원회 구성은 3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담당 과장의 의견을 듣고, 집행부 의견과 상충되는 일부 조례내용을 수정하여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제11조(공청회 등의 개최), 제2조 3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9조 “의결사항의 처리”를 “건의사항의 처리”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결과, 수정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을 가결하기 전에 시민단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서 심의하고 있는 이 안건들은 장애인복지 조례 같은 부분은 이정인 의원 발의입니다. 또 나머지 처리해야 할 안건이 시급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을 여러분들의 의사를 받아서 일단 다 처리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안건은 폐회를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정회한 다음에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본 조례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18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례 의원 외 11인발의)
(11시 12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2008년 2월 14일 송파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3개인 상임위원회를 4개로 증설하여 현(現) ‘운영위원회’ 외에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재정건설위원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교통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현행과 같으며,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보건소 소관사항을,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 복지문화국에 관한 사항을,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추가 설치 시 소요되는 관련예산을 질의하고, 전문위원 증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증설 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관리지역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행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하여 송파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 결과, 문화재 문제를 풍납동에 한정하지 말고 송파구 전체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져 특별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위원회 활동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원안 및 수정 가결된 조례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되어 있는 안건이 10개가 있습니다. 6개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본인이 회의 전에 공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일반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폐회하지 않고 정회한 다음에 대화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폐회하기 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안건이 4개가 있으니까 이 안건은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장내소란)
계속 진행할까요?
(장내소란)
일반안건만 처리하면 되잖아!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반안건만 처리하면 되잖아.
(장내소란)
그러니까 일반안건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하자고…
(장내소란)
거 안되는 거요. 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장내소란)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야.
(장내소란)
이게 시급한 안건이라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1시 17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광 의원, 김종례 의원, 박인섭 의원, 박경래 의원, 구자성 의원, 최조웅 의원, 소은영 의원, 문윤원 의원, 이황수 의원, 박용모 의원, 노승재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21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구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전액 지원에서 2007년도에 50% 지원으로 변경 시행한 결과, 관리주체의 납부 기피로 사업포기, 불용 예산 과다 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되었기에 지원대상, 지원방법, 사업시행 방법 등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서는 과다 발생된 불용액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 등이 논의되었고 지원사업 시행을 관리주체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2008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에는 없었던 구유재산 매입 및 신축 건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절차로써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을 투자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박재범·박인섭 의원 외 22인 발의)
(11시 26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인섭 의원입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락동 지역주민과 송파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성동구치소 이전문제가 지난 2005년 문정동 법조타운 부지로의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이전부지에 행정타운 건립,특목고 유치,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등 구민들의 복지·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안을 꾸준히 주문하여 왔으나 최근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방송통신대학교 이전 방안을 사정상 철회하고 그 자리에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방안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는 1977년 7월에 개청하여 지난 30여년간 국가 공공시설로 공익수행에 일익을 담당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그동안 인근 지역주민들과 송파구민에게는 도심 부적합시설로 인식되어 부지이전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뒤늦게나마 지난 2005년 5월 문정동 법조타운 부지로의 구치소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치소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복합 문화복지센터 건립, 특목고 유치, 행정타운 건설 등 주민들의 복지·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안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지구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최근 각종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는 검토중이던 방송통신대학교 이전을 사정상 포기하고 이전부지에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을 건립한다는 복안을 내놓고 있어 우리 송파구 63만 구민과 송파구의회는 심히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역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입지적 특성을 갖는 성동구치소 부지에 거대한 영구임대주택을 짓게 된다면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물론, 주거환경의 일대 변화를 가져와 어린이와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학습권 저해, 주변지역 교통체증, 다양한 환경문제를야기하게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구치소 이전이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오히려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건립이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지역주민들의 깊은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기존에 건립되거나, 건립예정 중에 있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구치소 부지에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또다시 건립된다면 송파구는 그야말로임대주택도시로 변모하고 말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송파구에서 추진 중인 임대주택 건립 현황을 보면 거여택지지구 등에 1,540호가 이미 건립되었고 향후 2015년 12월까지 송파신도시 등에 1만 9,110호가 건립예정에 있으며, 성동구치소이전부지중 송파구에서매입을 추진중인 부지 1만 9,700㎡를 제외한 5만 9,000㎡에 1,200호가 건립된다면 송파구 내 임대주택은 총 2만 1,850호로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치구와 같은 수치이며 193호인 광진구의 113배, 678호인 강동구의 32배, 8,005호인 강남구의 약 2.7배에 이르는 엄청난 물량인 것이다.
물론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의 방지를 위해서는 저렴하고 살기좋은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는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관련부처에서는 향후 지어지는 임대주택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월등한 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추고 도심의 주거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겠다고 주장하지만 그동안의 오랜 선례를 보면 대량의 임대주택 건립이 그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에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사료된다.
지역여건과 주민정서를 무시한 채 특정 자치구에 대량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자칫 해당 지역의 슬럼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송파구의 백년대계의 꿈을 속절없이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미래를 향해 제2의 성장을 꿈꾸는 송파구의 장기 발전계획이 자칫 ‘임대주택도시’ 건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멍에로 되돌아 올수 있다는 깊은 우려와 함께 우리 송파구의회 전 의원은 서울시의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 건립의도를 절대 반대하며,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민의와 희망에 따라 구민들의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이상으로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사회석에 서서 처음에 약속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여러분들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폐회 선언을 하지 않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기간 중에 우리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의원님들은 2층 회의장으로 잠시 자리를 옮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생물수건 사용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복지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이정광 의원, 소은영 의원, 김종례 의원, 문윤원 의원, 박인섭 의원, 이황수 의원, 박경래 의원, 박용모 의원, 구자성 의원, 노승재 의원, 최조웅 의원 이상 11명 선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장기전세주택건립 반대 건의안: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