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8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신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제4조, 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규정입니다. 주민 누구나 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참여권리를 가지되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안에서 활동하고, 의회의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범위는 생활편익증진 및 주민불편해소, 구 발전과 연관된 다음연도 자체사업예산으로 규정하였고, 이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 및 예산절감 등 재정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9조에서는 주민의견 수렴방법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서 수렴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예산편성관련 의견제출은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협의하기 위한 송파구 주민예산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은 지역성, 전문성을 감안하여 통장 및 주민자치단체위원, 직능단체, 관내주민 중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통해서 50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례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제도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주민 모두 만족하는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예산편성과정 참여에 대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구청장의 충분한 정보제공 의무와 주민참여 보장책무를 규정하고, 주민 누구나 구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일괄질의·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지금 우리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려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송파구의 금년도 예산이 약 3,100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반이 행정관리비로 빠지는데 나머지 사업예산이 1,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첫째, 각 동에서 너도 나도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고 다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면 주민들은 자기가 요구한 것을 다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형편상 전체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는 현상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기가 신청한 것이 안 되었을 때 허탈함, 또 모든 게 다 공평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신청한 예산이 안 되었을 때 소외감 등등,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을 해서 안 되었을 때 결국 그 책임은 지역구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성, 전문성을 감안하여 50명 이내 위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했는데 관내 주민 중 동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동장이 이 권한을 많이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실제로 동사무소도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는 과정인데 동장이 추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동장이 추천하는 자보다는 우리 구의원도 추천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당·여비규정이나 실제로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급되는지?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두 번째로 예산 사정은 공동재산세의 도입으로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는데 주민의 예산참여제가 되면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주민의 민원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가 아무래도 소홀해 질 수밖에 없고 재난과 안전에 허점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내용을 보면 최조웅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는 이 위원회의 성격이 관제화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하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런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없이 이 제도의 시행은 성급하다, 하는 판단을 하여 질의를 드리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주민들의 무분별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이 많다, 인기영합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절차의 새로운 업무분담으로 사실상 공무원 내부에서도 우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제가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시행된 바 없어 문제점으로 예측되었으나, 이제는 저희 주민들이 참여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주민들께서도 예산편성에 참여해 보시면 오히려 구 전체 발전적인 입장에서 지역사회를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각이 되실 것이라 생각해서 했고, 또 이것도 행자부에서 재정평가에서 주민참여운영제를 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서울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구청은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로 제정된 데는 아직 한 군데도 없고요, 방침에 따라서 금천구, 마포구, 관악구, 서초구가 현재 방침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와 마포구는 현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 얼마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에 37개 시·도·군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전광역시 중구, 대덕구 등등해서 37개 시·군·구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은 뭔가 물으셨습니다. 주민참여의 선호와 우선순위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할 수 있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억제하고 사업성과를 거양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와 지역주민간에 협력모델의 한 형태를 제공하여 앞으로 협의에 의한 행정, 참여 행정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수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로 확정되기 이전에 일간신문에 게재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례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보나 자치신문에 게재해서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용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권 침해 견제장치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회 구성 시에 주민대표를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의견으로 반영된 예산안일지라도 구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이 부분에서 삭감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교육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협의회 위원을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동장이 행정에 있어서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했었고, 구의원이 추천하면 되지 않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예산안 편성과 의결권은 당연히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추천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협의회 참석 시에 수당지급은 얼마 정도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보통 위원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7만원 정도 지급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통사항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수철 위원님!
그리고 왜 동장으로 지칭했느냐 하면 동에는 주민자치센터나 지역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장이 혼자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괄적인 면에서 기재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동별로 지역회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알 권리 차원에서 어차피 이렇게 간다면 위원님들께서 고찰해 주시고 이번에 잘 통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신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건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집행부에서의 여태까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집행부의 면피성 성격이 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현재에 그렇지 않아도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만발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의 근본적인 본연의 임무라고 볼 수 있는 예산편성에 관여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관여한다라는 의미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능까지 간접적으로 침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 쉬운 얘기로 이렇게 되다보면 결국은 의회의 무용론까지 귀결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50명의 심의위원을 선발하는 과정도 문제려니와, 또 선발을 했을 때에 그 심의위원들이 객관적 시각에서 예산편성이라는 부분에 관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 역시도 어떤 본인의 지역구 자체에 대한 현안사업비라든가 이런 데 최선을 다 해서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객관적·합리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동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다반사이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느냐 하면 우선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성 예산 우선으로 편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관여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복지 차원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등한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 송파구가 25개 구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하겠다라고 나섰는데 이 부분은 조금 성급한 부분 같다. 향후 꼭 굳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좀더 타구가 시행하는 것을 봐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구하고 이렇게 벤치마킹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완을 요구하고 있고, 좀 시기상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배창수 국장 나오셔서 지금 위원님들은 타구의 벤치마킹 얘기도 하셨고, 안건에 대해서 보완할 가치가 있으므로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작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때부터 시행하도록 행자부에서 당연하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현재 37개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4개구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로 안하고 지금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로 안하고 방침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라 하는 것은 이분들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분상의 보장문제, 그 다음에 처우문제 이런 문제 등등이 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다음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위원들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이 협의회에다가 협의를 붙이는 사업의 배분이 전체 3,000억 예산 중에서 한 500~600억 부분의 예산만 보고대상입니다. 그리고 절차도 이 분들이 민원을 내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해왔습니다. 수시로 인터넷을 통해서 동민 누구나가, 주민 누구나가 예산에 대한 민원을 내고, 또 지금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민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심의하는 방법도 이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지역민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각 과장들이, 아니면 각 계장들이 그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선호도를 저희들이 아, 이게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예산이다 그런 측정수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도 절반은 동장 추천, 절반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의미에서 인터넷 공고를 통한 심사에 의해서 뽑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할 때도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의 어떤 특권의식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를 상당히 제한해 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느냐 하면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협의회 위원 임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위촉할 때 기간을 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구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순간에 이분은 해촉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위원으로 되신 분은 다음에 다시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칫 이분들이 마치 예산위원인 것처럼 지역에서 행세하는 것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의 어떤 견해차 이런 것도 생각 안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그런 중차대한 어떤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대표단에 금년의 사업예산, 지역별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수준의 심사를 받는 것이지 그분들이 예산안을 들고 와가지고 이것을 넣어달라 빼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처음에 하기 때문에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더라도 한 번 시도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미 4개 구청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데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처음부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겠다 라고 해서 오늘 여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권과 심의권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혹시 침범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업비 전체의 한 1/5정도 수준입니다. 1/5 정도 수준의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듣는 수준, 그게 협의회의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유수철 위원님이 왜 이게 보도가 먼저 됐느냐. 이것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을 입법하게 될 때는 입법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보에다 공시를 하게 되면 먼저도 이것을 가지고 공시를 했더니 동부신문에서 실었습니다. 처음에 조선일보에서 실은 게 아니고요. 동부신문에서 그것을 보고 먼저 실었어요. 아, 송파구에서 이런 것을 시도하고 있다 해서 동부신문에서 실으니까 조선일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위원님들 오해가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부터 예산의 어떤 주민들 참여의 폭을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해왔던 것에서 한 발 나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문가그룹, 그 다음에 대표그룹을 뽑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들으려는 순수한 의도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신부에 났습니다. 동부신문에 보도가 한 7, 8단 이상 크게 보도가 됐어요. 조선일보에서 그것을 보고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것 하는 게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 취지는 뭐냐? 그 취지는 이렇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게 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툭 터트린 것 아니고, 그 당시에는 동부신문에도 보도 안 될 때고, 조선일보에도 훨씬 전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 이러한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장단에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할 때는 분명히 주민 예산참여로써의 법적 근거를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50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도 우리 주민들이 의원을 직접선거로 뽑아놨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줬을 때 그 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우리 위원들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줬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현재도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써 다 해결하고 있는 일인데 구태여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해가지고 50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해야만 주민들의 대표가 될 수 있나 이런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은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요. 이렇게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구청장 방침대로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를 의회의 조례로 통과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명의 위원이 있는데 절반을 지역대표, 절반은 전문가를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례제정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전문가그룹하고 지역대표그룹이 섞여가지고 거기서 예산의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편성을 제대로 한다 그것을 검토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우선 우리가 심의함에 앞서 언론보도가 미리 나온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미리 제지했으면 좋았는데 기자들까지 인터뷰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외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안건 처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1시 30분)
박희균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저희 문정동 38-3호 일대 폐철도부지 도시계획시설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7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문정1동 청사부지 대체부지 확보시까지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보류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되었는데 지난 8월 7일 저희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민들과 합의결과가 현 동사무소 부지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동사무소 신축이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본 안건은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지상주차장 2개소와 문정1동사무소 부지를 폐지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003년부터 2004년, 2005년에 걸쳐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등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난 6월 27일 구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에서 보류되었고, 지난 8월 17일 문정1동사무소 신축계획의 취소 방침이 수립되었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문정동 38-3호 외 2필지가 되겠고요. 폐철도부지의 주차장 2개소를 폐지하고 문정1동사무소 공공청사 부지도 아울러 폐지하고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문정 현대아파트 쪽에서 바라보는 현황사진이 되겠고요, 시영아파트 쪽에서 바라보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9월에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10월에는 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반 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청취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앞서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마쳤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문정동 폐철도부지의 지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제주직판장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며, 기 결정한 문정1동 청사부지는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제147회 정례회 의견청취 결과 문정1동 청사 대체부지 확보시까지 보류토록 한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현재 동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토록 합의됨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취소하였기에 본 청취안이 재상정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하죠?
합의라는 것은 쌍방의 의사가 서로 존중되어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8월 7일에 있었던 그 설명회는 사실 합의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집행부의 결정사항을 통보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그 내용이 제 지역구에 있는 문정1동 청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주민들과 집행부의 합의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청사를 못 짓게 하면 안 짓겠다는 의견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방금 박인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지금 주민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 합의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떠한 근거제시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더라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열악한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염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던 것이 갑작스럽게 이것을 그대로 쓰겠다, 어떤 대안도 없이 그대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쓰겠다고 결정이 났다면 주민들께서 이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가겠다는 것이냐? 그것은 아닐 것이다. 최소한 리모델링이 어디까지의 수준을 요구한다, 이러한 구체적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련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한 번 들어 본 후에 심의를 해도 늦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보류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