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계속)
심사된 안건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심언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심언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안건처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사항을 보완설명 들은 후 재심사하기로 보류되었던 안건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문정1동청사에 다른 내용과 추후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동안 문정1동 청사건립을 위해서 구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건립취소 쪽으로 나와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문정1동 청사가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소위 도서관이라든지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현 청사부지에다가 다시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사 뒤쪽에 서울시 지정보호수인 느티나무의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이 청사신축을 강력하게 반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서울시에다 지정보호수의 보호를 위한 청원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청원을 수리해서 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습니다마는 다 만족스럽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현 청사부지의 건물을 축소해서 설치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역시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현 청사부지에 건립을 할 수도 없고, 또 다른 대체부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일단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건립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청사건립계획을 취소한다 라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 후에 공식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문정1동 청사건립계획 취소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언도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 향후 계획을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향후 계획은 현재 건립계획이 있었고, 건립계획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문정1동 청사가 노후되고 낡았기 때문에 청사를 일부 보수하는 수준으로, 예를 들어서 타일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또한 건물바닥, 창문교체, 내부시설 이런 것을 수리하고, 책상 등은 OA 사무기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문정1동 청사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교부금은 다른 동사무소 건립비로 목적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박재문 위원 문정동 현재 청사가 느티나무 서울시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안짓게 되는데 결국 서울시 지정보호수를 보호하려면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땅에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먼저 번에도 문정동 동사무소 문제제기가 됐을 때 그게 취소가 됐는데 서울시에서 보호수를 살리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보호수를 살리기 위해서 문정동 청사를 못 짓게끔 되는 사항이라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이런 지하주차장 하는데 여기도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보호수의 보호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책임회피다 이런 문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강력하게 서울시에다 항의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보호수도 살리고, 청소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요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대안이 없다면 궁색한 답변이기는 하지만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서울시에 좀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거기에 대안요구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시에서 일단 대안이라고 제시한 바는 보호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청사 건축경계선에서부터 3m 뒤로 후퇴해서 건물을 축소해서 신축하면 보호수의 보호에는 지장이 없다.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 건물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주민들 접근이 용이하게 정비하는 안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의 판단은 건물규모를 축소해서 건축하면 보호수의 보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주민들이 그 대안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축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박재문 위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탁상공론이지 여기의 사정은 우리 주민들이 더 잘압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옳다고 보고 앞으로 다른 대안을 연구해야 돼요. 대안은 그것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런 데에 대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위원 지금 문정동에 대체부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까? 혹시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청사를 지을만한 장소가...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지금 단독부지로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부지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 물론 사유지를 돈을 많이 주고 산다면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문정동 그 앞에 지금 현재 법조타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렵고 시의 체비지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안을 제시했던 바인데 체비지가 있고 그 인근의 2개 필지를 합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도 무상으로 받아와야 되고, 인근의 사유지 2필지를 매입하는데도 80~100억 가까운 돈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 체비지를 무상으로 줄 수도 없고, 사유지 매입비도 지원할 수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겁니다.
○소은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그 청사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쓴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자가 지금 가려 있거든요, 도로변에서 보자면. 원칙은 헐어서 전체를 정자마당으로 해야 마땅한 건데 그것을 어차피 리모델링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보나마나 십년 이상 또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아주 헐어버리는 것으로 하고 대체부지를 마련해야 돼요. 아까 우리 박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으로 한다면 지금 지정보호수 600여 년 가까이 된 나무를 보호하는 것은 송파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해야 될 문제로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늦은 감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시 체비지가 있다든지 국유지가 있다든지 하면 동청사를 옮기는 방안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되요. 이것으로 아직 방안이 없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문정1동의 동청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런 면에서는 동감입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보면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2007년 6월 27일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문정1동청사 대체부니 확보 시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보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재론해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대체요청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사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대체부지가 동청사가 서울시 전체의 벨트공원화에 저촉이 될 때 공원을 우선할 것이냐, 청사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은 벨트공원화 사업계획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도한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 동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시에서 전혀 의사가 없으니까 다시 또 우리는 청사를 지금 현 위치에서 그냥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정동 관내에는 청사를 지을만한 대체부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문정1동 청사가 좀 협소합니다마는 당장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이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약간의 보수를 실시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철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다르게 보는데 앞으로 공구상가나 법조타운, 문정동 시영아파트 다 들어오면 동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유수철 위원 그때까지 이것을 보류해놨다가 동 개편 되고 나서 자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바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동 청사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다른 주차장사업이라든지 많은 사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러한 사업들을 연기, 또는 중지할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동청사가 그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지 자체가 서울시 소유의 땅입니다. 서울시 소유의 땅을 우리 구청이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승인이 없다면 청사가 옮겨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는 거기를 동청사로 승인해 줄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 벨트공원 끝자락에?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소은영 위원 과장님! 우리 박인섭 부위원장님이 거기 지역구인데 우리보다는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잘 알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섭 위원 우리 허 과장님 참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제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애착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난 설명회가 있는 후에 제가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더 솔직해 져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하면 집행부에서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구청장 면담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사실 구청장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구청장님 면담으로 하게 됐는데 알고 계시죠?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그때 일도 그렇고, 그때도 우리 시의원님도, 우리 박재범 의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놀랬어요. 갑자기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동청사 앞으로 건립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쓰겠다 이렇게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또 진행이 돼서 지난 17일날인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가진 바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보니까 현재 동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합의는 아니다, 절대. 합의는 쌍방간 의견이 조율돼야 되는 건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와서 과거를 따질 수도 없고, 저 이제 안 따지려고 그래요. 안 따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3년 동안 새로운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그러한 애환, 기대심리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심정 좀 과장님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사 한번만 가도 내 방이 어디에 위치해 있나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그 마음을 정말 알아주셔야돼요. 그리고 저는 집행부에서도 있었고, 현재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도 제 위치에 섰었다 라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래서 제가 요즘 동사무소에 자주 방문을 해요. 또 주민들도 많은 전화를 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데 제가 조금 궁색하더라고요.
아,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난번 반딧불 사건도 좀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반딧불 사건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해서라도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도 없었고, 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고, 또 이 청사는 2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김 계장님 어디 오셨나요? 몇 군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너무 열악해요. 20년 이상 된 책·걸상을 다 사용하고 있고, 가져가서 잘 검토해 보시고,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언제쯤, 어떤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지를 과장님의 소견을 그대로 밝혀 주시고요.
구비·시비 50억원 되는 것은 목적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박인섭 위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문제가 없다고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구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금에 다시 불용에서 편입을 시키면 되고, 시비는 목적 변경을 시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승인을 해 주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만 승인을 우리가 협의를 하겠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동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예를 들어 철도부지 등 옮겨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과장님이 느낀 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가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저도 그렇게 가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5년 내에 가기가 어렵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네, 그렇게 봅니다.
○박인섭 위원 그렇다면 리모델링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그런데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인데 리모델링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 한 1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향토회 측에서 지정보호수를 위해서 그 곳의 공원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도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공원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공원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1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하는 것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안에 내부 장식이라든가, 민원실이라든가, 환경개선 부분이라든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소규모 보수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책상이라든지, 사무기기는 OA기기로 하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 과장님이 자꾸 말을 아끼시니까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소규모, 소규모 하니까 또 리모델링이라는 “리”자도 못 꺼내게 한다고 하니까 참 답답해서 그래요. 그게 구청장님의 생각이신지, 부구청장님의 생각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좀더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좀더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우리 문정동의 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좀더 집행부에서 이러한 일을 할 때는 적극성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큰일을 하려면 적극성을 갖고,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꿰뚫어보고 적극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문정1동 청사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변경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좀 멋있게 잘 해줄 것으로 믿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충분히 검토해서 청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잠깐만요. 여론수렴과정에서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정호 예.
○박재범 위원 당부 드리는데 리모델링이 어떤 수준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러려면 집행부에서 탄력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언도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자 치 행 정 과 장허정호 도 시 계 획 과 장박희균
○의결사항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계속)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