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6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승재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조례와 관련된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세 기본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규정 및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로, 두 번째,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와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부과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조문 일부를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 현재 송파구세 조례 중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이관된 총칙분야 전부를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적으로 감면하는 조항.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송파구세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 네 번째 「지방세기본법」에서 현재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가고, 현재 시세인 등록세, 또 현재 구세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여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송파구세 조례 및 송파구세 감면 조례에서 조문 규정을 삭제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4개 위원회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기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인 지방세 단일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편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감면과 관련규정 및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함이 공통된 개정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는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한 재산세로 하였으며, 안제11조 내지 제25조에서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7조 내지 제51조에서는 기존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9조에는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및 비과세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 내지 제19조에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세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제7조, 제8조에는 시세인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9개의 조항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 일부가 삭제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기현  세무1과장 김기현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1호사목(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수수료액란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를 “칼라발급”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15)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액란 중 “3,000원”을 “800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기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별표 중 제1호 사목(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중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호 나목(15) 종목란 중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하고, 제2호 아목(2) 종목란 중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액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여기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1건당 3,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어드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 1년에 이렇게 3,000원에서 800원으로 줄면 감소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현  예.  1년에 20건 정도 밖에 안 나오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약 4~5만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특별히 이렇게 3,000원에서 800원으로 줄이는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기현  그것은 전국적 통일사항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전에 3,000원이었는데 전국적으로 800원으로 다 내린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기현  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이정미 위원  행안부 지침인가요?
○세무1과장 김기현  예.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의 사항도 마찬가지인가요?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아니면 도면첨부를 빼버린 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세무1과장 김기현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실시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조례 제정 시 75세였던 활동연령제한이 2006년에 폐지된 후 현재 3년 임기로 하여 연임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연임 위촉으로 구성원 중 시행 초기부터 활동한 17%의 참여자가  연임 제한없이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신규 노인층의 참여기회 박탈의 여지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임기 단축과 연임제한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된 부분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신규 노년층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령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경과조치에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일에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로 하여 기존 위촉자의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괴 및 납치 미수사건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범위에 학교주변 취학아동 등하굣길의 안전과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5호를 신설하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범위에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활동”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 제1항에서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골목환경개선, 청소년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신규 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김순애 위원입니다.
  안제7조 위·해촉에 보면 현행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몇 세까지라는 것은 빠져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네, 당초에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제출했을 때는 상한 80세로 연령제한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시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몇 분이 상한연령제한을 없애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상한연령제한은 개정안에는 없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조례개정이 됨과 동시에 다시 신규위촉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2년 하고 다시 2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사항을 보면 사실은 처음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하실 때 목적과 지금 하시는 일하고는 좀 달라지셨죠.  처음 시작할 때는 동네에서 어르신 역할을 하시라고 시작을 했는데 시행하다 보니까 어르신 역할보다는 동네 잡일하는 그런 역할로 갔거든요.  보시면 아침에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굣길을 돕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연령제한을 안 두면 85세, 90세 다 할 수 있다는 조건이잖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저희가 그분들을 보호해드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분들이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추운데 나오셔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하는 역할이 조금, 또 추운 겨울이나 한 여름에 비 오고 할 때는 그분들 자신조차도 보호가 안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저는 연령제한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 제출의견 중에 보면 넣었다가 의견제출서가 있어서 빠진 것 같은데 지금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어차피 4년은 더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연령제한은 두는 게 맞지 않겠나?  80세 정도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에 보면 연령 철폐하는 것을 미반영 한 것으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이게 당초에 수정안 내기 전에 본래 제출했던 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입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미반영했으면 80세로 설정한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당초 안은 80세까지로 상한연령을 두었는데 다시 수정해서…  의안 심사할 때 내용입니다.
구자성 위원  여기 조치내용이…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 부분은 당초 안이라서…
구자성 위원  이게 잘못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 위원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조치내용에서 연령철폐를 미반영했는데 연령 철폐한 것이 미반영 되었다면 연령이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상한연령을 두어서 그대로 예산안 심의를 올렸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입법예고에서 제시되었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상한연령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구자성 위원  조치내용은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처음에 의안 심사 때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이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뒷장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을 하시면서 혹시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동안에 사고 난 내용을 보면 20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2건이 있었고, 2007년에 1건, 2008년에 6건, 2009년에 2건이고, 2010년에 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주로 어떤 사고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대부분 낙상에 의한 사고입니다.
구자성 위원  연로해서 그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구자성 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은 잘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자원봉사공제회에 자원봉사자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설치 지원 조례안」에 자원봉사자에 관한 보험가입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자 보험으로 상해보험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자원봉사로 간주가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신분 자체가 자원봉사 활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성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순애 위원님께서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토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수정발의 있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개정안 제7조 위·해촉에 관한 조항을 제7조 활동연령 1.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활동연령은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65세 이상 만80세 이하로 한다.”  제7조의2 위·해촉 1항,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2항, “골목호랑이할아버지(잔여임기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만80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31일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해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일에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만80세 이상인자와 2011년도 활동 중에 만80세가 되는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하여 유예기간을 둔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경과조치 2항 그 부분이 7조2의 2항, 연도 중에 80세 되는 분의 중간에 퇴임하는 것, 해촉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경과조치 안에 현재 78세이신 분들이 2012년에 80세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상반기에 생일이 있으면 2012년 6월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연세가 많은 분들은 2년 경과조치에 의해서 2012년 말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78세인 분들은 2012년 6월말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형평성을 잃어서 이 부분도 경과조치 2항에 2011년과 2012년에 만 80세가 되는 분들은 2012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걸로 조항을 고쳤으면 합니다.  아까 미처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한 부분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80세 생일이 도래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승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제2항,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80세 이상인 자와 2012년도 활동 중에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를 2011년 또는 2012년도 활동 중에 만80세가 되는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하여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수정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52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고3 수험생 EBS 수능강의 시청료 지원사업이 금년 12월에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일관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지원하고자 교육방송 교재 지원을 하고 또한 신규 선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첫 방문 시에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복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 지역복지사업을 원활히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내용 중 교육방송 수능교재 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방송 수능교재를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 및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신규 수급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6호에서는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방송 교재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9호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재비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우선 수요대상자 수하고 예상되는 예산내역이 어느 정도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혜리  지금 교육교재 지원은 고3 수험생이 대략 300명 정도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 300명에 대한 강의교재를 1년에 두 번 1학기하고 2학기에 제공이 되는데 1년에 12만원 해서 연 소요액이 3,600만원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생필품 지원은 450만원으로 예산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임정진 위원  대상자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한 달에 25가구씩 1년이니까 300가구입니다.  한 가구에 1만 5,000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임정진 위원  예.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신설하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없었던 지원사업 중에…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지원 자체로 보면 신설이고 교육방송 교재지원은 사실은 금년까지 고3 수험생들 EBS 수능강의, 인터넷 수능 강의료를 지급했습니다.  한 달에 6,000원씩 했는데요.  이게 케이블 TV로 방송을 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요새 학생들이 TV를 보기보다는 가지고 다니는 PMP라든가 기타 인터넷을 더 선호를 해서 그 사업을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교재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혹시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하는 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이 사업은 없고 단지 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한국방송공사에서 그동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해서 고3을 이야기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고3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상자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마 예산을 내년도 사업으로는 일단 고3으로만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넉넉하면 고1·고2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대상으로는 일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로 삼았고요.
김순애 위원  저는 이 사업은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지금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혜택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다른 것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영·유아 간식비 때문에 계속 그것도 못하면서 다른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의 질책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으로 이런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위원님, 잠깐 말씀을…  혹시 신규사업도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사실 저희 과가 아니고, 이 조례가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2개 다 복지정책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은 이미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위원들이 가정방문을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만 얼마의 생필품을 조금 들고 가면 훨씬 서로 간에 초기에 관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어서 아마 이 사업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순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송파가 복지 쪽이나 저소득주민 쪽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작은 것을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절감을 하셔서 뭔가 하나 큰 것을 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이 사항이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아닙니다.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찾아가는 서비스만 지금 실제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는 있는데 갈 때 생필품들을 사서 가면 훨씬 더 어르신들에게  구 이미지도 제고되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아마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험생 교재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복지위원들이 가면서 빵이라든가 간단한 것을 사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그것은 기존 수급자들에 대해 방문할 때 국고보조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을 사서 가는 것인데 바로 그런 데에서 착안해서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분을 사례관리위원들이 찾아갈 때 생필품을 선물로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데에서 아마 본 사업을 새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미 위원님!
이정미 위원  이정미입니다.
  장례서비스가 매 해 몇 건 정도, 얼마나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 나오나요?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장례서비스요?
이정미 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먼저 삭제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에…  저희가 장례서비스 차량을 그동안 1997년부터 운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사실 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에 적십자사에서 장례차량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희 구가  점차 운행실적이 줄었어요.  그러기도 하고, 차량의 내구연한이 다 되면서 폐차하고 새로 신규로 대체차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즈음에 아마 장례서비스 차량을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장례서비스는 지원 폐지하고, 동시에 그와 관련된 조례도 관련조항을 삭제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조항을 삭제하면서 4조 지원대상자 결정에 4조 3항이 바로 장례서비스 지원대상자 조항이거든요.  그 부분의 삭제를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이미 실제적으로는 지원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예, 장례서비스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 삭제하면서 해결을…  문서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혜리  지금 3조에 5호 한 번 보시면 2010년 7월 12일자로 구 조례에  이미 장례서비스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누락되어 이번에 삭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세무1과장김기현
  사회복지과장박혜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춘대

임춘대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