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1월 3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기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승재 재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단일법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분야별로 전문화·체계화 됨에 따라 이에 맞게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구세 조례와 관련된 표준안을 근거로 지방세 기본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규정 및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른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로, 두 번째,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중 총칙분야와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부과징수 규칙」 중 부과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조문 일부를 통합하여 구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로 제정하고, 현재 송파구세 조례 중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제정으로 이관된 총칙분야 전부를 삭제하고, 또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적으로 감면하는 조항.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송파구세 감면 조례에서 삭제하고, 네 번째 「지방세기본법」에서 현재 구세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시세로 가고, 현재 시세인 등록세, 또 현재 구세인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하여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송파구세 조례 및 송파구세 감면 조례에서 조문 규정을 삭제하거나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4개 위원회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 운영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그밖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관련 조례의 제정 또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규인 지방세 단일법을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 개편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감면과 관련규정 및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하기 위함이 공통된 개정이유입니다.
주요 내용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4조에는 구세는 등록면허세와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한 재산세로 하였으며, 안제11조 내지 제25조에서는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7조 내지 제51조에서는 기존의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4조 내지 제9조에는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및 비과세 신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제10조 내지 제19조에는 재산세의 세율 및 납세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 제7조, 제8조에는 시세인 취득무관 등록세와 면허세가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통합되어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현행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등 9개의 조항과 문화재에 대한 감면 조항 일부가 삭제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과 의안번호 3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규와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위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5분)
김기현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제1호사목(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수수료액란 중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를 “칼라발급”으로 하고, 별표 제2호나목(15)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2)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의 수수료액란 중 “3,000원”을 “800원”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별표 중 제1호 사목(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중 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제2호 나목(15) 종목란 중 “공유재산의 대부(연장) 신청”을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으로 하고, 제2호 아목(2) 종목란 중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수수료액을 3,0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
그러면 위의 사항도 마찬가지인가요? “연장”을 “갱신 또는 기간연장”으로… 아니면 도면첨부를 빼버린 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온 사항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1분)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실시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사업은 조례 제정 시 75세였던 활동연령제한이 2006년에 폐지된 후 현재 3년 임기로 하여 연임 제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되는 연임 위촉으로 구성원 중 시행 초기부터 활동한 17%의 참여자가 연임 제한없이 10년 이상 활동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신규 노인층의 참여기회 박탈의 여지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임기 단축과 연임제한규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임기와 관련하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된 부분을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신규 노년층에게 균등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노령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칙 경과조치에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일에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로 하여 기존 위촉자의 불안감과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유괴 및 납치 미수사건 등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범위에 학교주변 취학아동 등하굣길의 안전과 범죄로부터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한 각종 범죄예방이 이루어지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존의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임기를 단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 5호를 신설하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활동범위에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활동”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제7조 제1항에서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골목환경개선, 청소년 선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신규 노년층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안제7조 위·해촉에 보면 현행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상한선은 없습니까? 몇 세까지라는 것은 빠져 있네요?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순애 위원님께서 연령제한에 대한 부분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토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개정안 제7조 위·해촉에 관한 조항을 제7조 활동연령 1.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활동연령은 관할 동에 거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만65세 이상 만80세 이하로 한다.” 제7조의2 위·해촉 1항,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2항, “골목호랑이할아버지(잔여임기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만80세가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31일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해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일에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2항, “이 조례시행일을 기준으로 만80세 이상인자와 2011년도 활동 중에 만80세가 되는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하여 유예기간을 둔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지금 경과조치 2항 그 부분이 7조2의 2항, 연도 중에 80세 되는 분의 중간에 퇴임하는 것, 해촉하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경과조치 안에 현재 78세이신 분들이 2012년에 80세가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상반기에 생일이 있으면 2012년 6월까지밖에 할 수 없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연세가 많은 분들은 2년 경과조치에 의해서 2012년 말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78세인 분들은 2012년 6월말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 오히려 형평성을 잃어서 이 부분도 경과조치 2항에 2011년과 2012년에 만 80세가 되는 분들은 2012년 말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걸로 조항을 고쳤으면 합니다. 아까 미처 이 부분을 살피지 못한 부분입니다.
2012년도 상반기에 80세 생일이 도래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제2항,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만80세 이상인 자와 2012년도 활동 중에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를 2011년 또는 2012년도 활동 중에 만80세가 되는 자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임기로 하여 유예기간을 둔다. 이렇게 수정해서 동의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52분)
박혜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고3 수험생 EBS 수능강의 시청료 지원사업이 금년 12월에 중단됨에 따라 저소득 주민 자녀들에게 일관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지원하고자 교육방송 교재 지원을 하고 또한 신규 선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첫 방문 시에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서 복지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구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 지역복지사업을 원활히 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지원내용 중 교육방송 수능교재 지원 및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방송 수능교재를 무료로 제공하여 교육기회의 불평등 해소 및 적극적인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여 신규 수급자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행정 신뢰도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지원의 근거를 확보하고자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6호에서는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교육방송 교재비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제9호에서는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재비 지원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필수품 지원은 실질적인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장례서비스가 매 해 몇 건 정도, 얼마나 예산 지원이 있었는지 나오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1분 산회)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승환
복지문화국장이성돌
세무1과장김기현
사회복지과장박혜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