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1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례 의원 외 11인발의)
(10시 04분 개의)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방청석이 소란하면 퇴장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오니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찬우 위원장님과 유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권으로 2008년 3월 14일 의정비 인상반대 송파구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청구인 대표자 김현종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서명한 연서인 명부가 접수되어 10일간의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기간을 마쳤고,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하여 청구인들의 요건 구비 여부를 조사한 바 서명자 1만 1,801명 중 9,746명이 요건 구비자로, 2,055명이 요건 미구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발의 조례개정 청구인 수 9,709명 이상이 서명하여 제2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청구 수리된 사항입니다.
개정 요구한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매월 구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2007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되어 제15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월정수당 365만원을 200만원으로 개정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의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 365만원을 전년도 지급액인 200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주민 조례개정 청구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구비하여 부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그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근거로 하여 2007년 11월 19일 현재의 월정수당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절차와 의결방법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부결·수정 의결에 관한 결정권한은 의회의 전속적인 것이며 현행 관련법규에 주민청구 조례에 대한 의결방식을 달리한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 의안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주민조례청구 제도는 주민 의사를 지방행정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참정권의 일종으로 그 취지와 다수 주민 의사를 존중하여 본 상임위에서 결정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의 의사로 최종 의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구의회 개원 이래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을 통하여 업무개선을 많이 요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또는 구 수입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예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송파구 기금 금고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구 수입을 증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청구 내용 중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유급화를 실시했는데 유급화가 실시되기 전과 유급화가 실시된 후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 말은 곧 의정활동 실적이 부족하다라고 하고, 그런 지적을 했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창의적인 조례발의 실적이 단 한 건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는 5대 개원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상세한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 청구 내용 중에서 인상기준이 매우 주관적으로 설정되었다고 하였는데요.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당사자, 즉 의회 의원이나 의회에서 결정을 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관적이다. 매우 주관적이라고 비춰진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의정비 관련 법 규정과 구체적인 지급기준, 또 심의기준과 의정비 결정 관련 처리절차,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이와 일련의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도 유급제를 시행하기 전과 유급제를 시행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취지로 의정비 인상 반대서명을 받으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현재 구정연구단 단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 단체와 연계되어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밖에서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물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장께서는 5대 송파구의회 개원 이래 우리 의회에서 다른 지방의회와 구별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가 특별위원회 구성 등 특별한 의정활동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하실 내용과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질의내용에 따라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업무와 관련하여 네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통한 구 재정 수입확대 노력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 결과 총 386건의 요구자료의 검토와 확인, 그리고 151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구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기금의 경우 별도의 공개경쟁 방법을 변경토록 하는 것을 건의해서 연간 약 3억원의 구 수입을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박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조례안 발의 등 의정활동 실적과 관련한 질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재작년 7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주요 의정활동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67건을 심의·의결하셨습니다. 이 중 의원발의의 조례는 13건이며 수정의결은 6건입니다. 이밖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건, 예산 심의·의결 여섯 차례, 결산안 심의·의결 두 차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건,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 및 노선연장 건의안 등 건의안 5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건 8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회를 실시하여 집행기관에 대해 총 297건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네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총 5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5분자유발언을 22회 하였고, 서면질의를 88건, 청원소개를 2건, 현장방문 열세 차례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는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심 부적격 시설 이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토론 등 회의를 여섯 차례, 간담회를 3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건의문을 한 차례 채택하여 국무총리실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의 회의개최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중앙정부에 우리 송파구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전체의원 세미나를 16차례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관한 지식과 방향을 모색하는가 하면 의정연구단을 구성하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위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구정연구단을 구성하여 한국육영재단과 장애인직업재활 활동방안 모색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한 정책토론 및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규정에 의하면 연간 120일 이내로 회의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도에는 116일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계획하건대 120일 회의운영을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의정비 결정 세부절차의 서면제출과 2007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를 결정하는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차상 하자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과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고 답변 드립니다.
우리가 제3의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금액을 얼마로 해라, 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습니까?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결정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 장관은 물가수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몇 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그 집단별로 의원 연봉 상한액을 달리 결정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상한액 규정으로 지방의원의 연봉을 인하한 후 매년 연말 조정 때까지 물가인상률이나 공무원 봉급인상률 이하로 하도록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각종 교부세 등 지급 때 불이익을 줘서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9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용역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신문보도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언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 16일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복사해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배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다 보셨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앞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회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방청석이 소란하면 퇴장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안건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회의장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18인 발의)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송파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원회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3개인 상임위원회를 4개로 증설하는 것으로 현 운영위원회 외에 행정복지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재정건설위원회를 재정복지위원회로 변경하고, 도시교통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현행과 같으며,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보건소 소관 사항을,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문화복지국에 관한 사항을, 도시교통위원회는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에 대한 사항을 다루도록 했습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의안심사를 위하여 마련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3개 상임위원회를 1개 위원회를 증설하여 4개 상임위원회로 정하고, 2008년 2월 14일자 송파구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상임위별 집행부 소관부서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써 위원회 증설이 가능한 사항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회에서 4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회가 몇 개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설치·운영 중인 의회가 있다면 위원 수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위원회 설치는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임위원장실부터 시작해서 이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20명 이상 되는 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그 중에서 4개 이상 상임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노원구인데, 노원구의 경우 구 의원님 수가 22명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24명이신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3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개 상임위원회가 증설 설치·운영됨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1개 상임위가 증설 운영된다면 크게 세 가지 항목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첫째는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실 정비에 따른 시설비, 두 번째는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1명이 더 소요된다고 봤을 때 인건비와 세 번째는 위원회 운영에 따른 경상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있을 추경예산에 반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 금액을 제시해 올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례 의원 외 11인발의)
(14시 26분)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관리지역 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문제점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비전을 명확히 하여 송파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고,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구성결의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문화재 문제해결을 위한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간곡히 희망하며, 향후 풍납동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존대책이 마련되어 후손에게 길이 전해줄 문화재 보존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풍납토성 문제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문화재 업무에 대해서는 단체위임사무이므로 서울특별시 문제인 것을 재위임 받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한 업무영역 한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아 그 조사범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풍납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정해 놓다보면 꼭 굳이 풍납동에 대한 지엽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될 수도 있을 같아서 풍납동이라고 하는 것을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변경하고, 역시 활동범위도 송파구 내의 전체적인 문화재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구성 결의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구성인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회 활동하는 데 구성인원이 전부 13인 이내로 돼 가지고 한 위원이 많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7명 이내로 해서 정말 문화재에 관심있고 활동하실 분들을 위주로 선정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기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너무 막연하니까 특별위원회 기간을 두고, 필요하면 연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아니면 1년간 한다면 2009년 6월 31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나중에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두고 하고, 그 기간 안에 어떤 조사가 미비하고 또 특별위원회 활동이 더 필요하다 그럴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의원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죠?
먼저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조금 더 폭넓게 풍납동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송파구로 하는 것도 좋은 제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명 이내로, 이게 말입니다. 사실 송파구 전체의 일인데도 실질적으로는 풍납동 주민하고 풍납동에 한해서만 지금 여태까지 달려온 것이 10년이었습니다. 어느 일간지를 보더라도 “송파구 당선자에게 바란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말입니다, 풍납동 문화재는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게 정말 풍납동 주민들만 안고 가야 될 일인가 하는 측면에서 유수철 위원님의 7명 인원제한은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송파구 전체가 이것을 다뤄야 될 현실입니다. 10년에 발굴 끝내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은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박찬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게 지금 한 달, 두 달에 끝날 것이 아니고, 또 한시적인 기한을 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0년에도 해결이 안됐던 것이 6개월만에 결론이 나고, 또 6개월만에 발굴이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기간은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풍납동 문화재 이것이 뉴타운 처럼, 송파 신도시처럼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끝난다면 속전속결해서 다룰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좀더 비전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제안한 것은 예를 들어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한다 했을 때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송파구청은 송파구청 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청 대로 다 다릅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돼서 7월이면 착공이 들어갈 상황인데도 문화재청에서는 풍납동으로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에. 이러면 너무나 서로 업무연결이 안 돼서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또 중요한 유물이 발굴됐다든가 했을 때는 모두 관심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의회에는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항상 있는 위원회입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는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기한이 있어야 그 기한에 맞게 절차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하고 마지막 결론을 도출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안성화 위원 등 두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은 특별위원회 명칭은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를 ‘송파구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로,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이상과 같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결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아침부터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풍납동 문화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