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23일(월)0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12인 발의)
(09시 1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우 의원 외 12인 발의)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의원이 자기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경우 영리행위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바 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제4항에 “의원은 자기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구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지난 2007년 3월 26일 의결한 「송파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의원 윤리실천 규정의 일부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정례회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로 긍정적인 합의점을 도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구 의원이 자기직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는 것을 기피하고 차단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지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원발의로 상정된 자율 규제 조례로써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점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갈 때도 떳떳하지 못하게 가고 어떤 일을 해도 위축되어서 하는 게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 지방의원들의 자질이 아니고 아직도 지방자치제에 대해서 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자정하려는 송파구의회의 노력이 앞으로도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진화된 의회를 어느 날 갑자기 만들기 어렵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하나하나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신뢰받는 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청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하나 둘 쌓여서 나중에 주민들에게 정말 신뢰를 받고 지방자치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박찬우 유수철 박재문 안성화
이상선 문윤원 노승재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