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4일(금)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루했던 추운 날씨도 다 지나간 것 같고 어느덧 따뜻한 봄 내음이 풍기는 3월에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첫 회의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많은 것을 토의하면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올해에도 여러 위원님과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겠고, 구민을 위하여 위원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하시는 일과 건강에 아무런 일없이 올 한해가 잘 시작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같은 과의 안을 일괄상정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현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표창장, 상장 그리고 감사장 등에 서울특별시 상징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1993년 12월 30일 제정 고시된 송파구 상징마크를 표창장, 상장 그리고 감사장 등에 활용함으로써 구민이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도모하고자 안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개정하고, 1988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12555호 상훈법시행령 중 개정령에 의거 공적조서의 본적(국적)란을 국적(외국인에한함)으로 개정함으로써 지역적인 편견과 이질화를 일소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이 될 수 있도록 안 별지의 5호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인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1992년 3월 3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준공을 앞두게 됐습니다.  구민회관 내의 주요시설로는 대강당과 소강당 그리고 소회의실이 있으며 전시장, 체육실, 강의실 그리고 시민교실 등이 있습니다.  구민회관 주요사업은 송파구에 거주하시는 많은 주민들에게 예술공연 등을 실시하여 지역문화를 향상 발전시킬 것이며, 각종 정보제공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여 중심수도시민으로서 의식함양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결혼예식장과 기술습득의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은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써 행사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이나 송파구민은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의 모든 사용을 무상으로 할 경우 무질서한 사용으로 순수한 우리 구민의 사용기회가 줄어들며 시설의 관리라든지 안전사고 예방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일부 흥행을 위한 공연이나 개인의 수익 내지는 오락적 유료관광 등을 위하여 구민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어 적절한 통제의 수단이 필요하고 사용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부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1998년 5월 1일 제정된 송파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별도 정하는바에 따라 설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민회관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발 맞추어 송파구민을 위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명실공히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배부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 현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2개 구 중에서 구민회관사용료를 징수하는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구청이 13개입니다.  이 중에서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구가 용산, 영등포, 서대문 등 3개 구의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 연간 무상임대 하는 구가 강동구 1개 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9개소의 구민회관은 일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주체에는 임대를 일체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다만 순수한 구민을 위한 구청 및 비영리 단체에 무료사업의 하나로 시설을 대여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이 기본시설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대부분 구가 우리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을 참고로 하고, 타구의 예 중에서 결정을 하도록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조현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용낙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같이 상정된 안건 중에서 먼저 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개정안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와 관련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서울특별시송파구고시 제1993-45호, 고시는 별첨으로 발췌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화시대에 적절한 조치로 송파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함과 동시 구민화합 및 결속을 도모하여 상징마크를 널리 활용코자 함에 있으므로 현행 규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개정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주요골자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 설치 및 법령에 관한 조례 제5조가 3페이지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심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규정사항은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성용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입니다.
  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된 표창조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각종 그 외 공적조서나 다른 인사기록카드를 비롯해서, 즉 공무원을 지금 송파구 공무원들에 대해서 본적란을 알 수 있는데 이 표창조례가 마지막이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요, 그 점에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차성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적조서란 중에서 본적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본적란 기록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설명을 드렸고 이것 외에 다른 공부상이라든지 본적란이 남아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공무원으로 대표적인 공부가 인사기록카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사기록카드는 원칙적으로 본적란을 없애는 것으로 바뀌어서 있고 지금 현재 과거에 기록카드는 현재 본적을 삭제한 그런 상태에 있고 앞으로 전산화되는 인사기록카드는 본적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적을 기록하는 난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 공부에는 본적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이게 마지막 본적란 삭제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조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인사기록카드란에 있었던 본적란이 삭제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이 기왕에 인쇄되어 있는 그 본적란이 있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기재를 하지 않고 바로 본적란 없이 다른 것만 기재한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과거에 작성되어 있는 기록카드는 삭제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새로, 신규로 임용되고 있는 인사기록카드는 본적란이 아예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수년 전에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란이 원래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삭제가 안된 게 있던데….
○총무과장 조현재  삭제가 안된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되어있는 인사기록카드는 하나의 과거에 공부로써 기능만 하고 앞으로는 전산화된 인사기록카드만 가지고 활용을….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산화된 인사기록카드를 하시겠다면 앞으로 신규임용자 인사기록카드에 본적란이 없어질 때부터 신규임용권자에 대해서 주로 본적란이 없이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시키겠다는 말아닙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아니요,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전산화된 카드에는 본적이 아예 기재가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 정도가 송파구 직원 중에 몇%가 됩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는 사실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규로 지금 채용되고 있는 직원 인사기록카드는 본적을 기재하는 난이 없고 과거에 임용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양식 자체가 본적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작성이 되어 가지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거의 다 삭제를…
차성환 위원  사제를 했다는 게 그었다는 의미로….
○총무과장 조현재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 잘 보이지 않게 까만 싸인펜으로 그어놓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흰 「화이트」같은 것으로 지워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고 혹시 지워지지 않는 보이는 부분은 이 공부라는 자체가 현재 보존비치용으로 활용하지.  현재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취지가 지역적인 편견과 이질화를 일소하고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때 조금 번거롭더라도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인사기록카드를 새로 작성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총무과장 조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작성했던 카드는 그런 식으로 재작성 할 필요성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게 지우거나 그 카드를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본적관계의 문제가지고는, 실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성환 위원  글쎄, 이게 지금 이것을 만드는 개정조례안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보면 하나의 이상스런 조례가 아닙니까?  이런 조례가 실제로 없어야 되는데 있게 된 그 자체가 너무나 국민 된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부끄러운 조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활용을 안 한다지만, 어떻게 과장님께서 활용을 한다고 발언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발언은….
○총무과장 조현재  발언보다도 실제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과장님 한 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사기록카드를 과장님 혼자 보시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필요에 의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니 이런 것을 안 만드는 게 낫죠.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삭선을 했다지만 상당히 힘든 일이고 아예 좀 번거롭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충분히 새로 카드를 만들 수 있고 직원들도 그 정도는 협조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차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만표 위원님!
홍만표 위원  홍만표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이 사용료를 우리 구예산에 세입부분에 어느 부분으로 책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구민회관의 특별회계로써 취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홍만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이 당도에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에 대한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이렇게 확정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과목으로 편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잡수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용료수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사용료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준액을 잡았는데 이것은 어느 근거를 두고 기준을 잡았는지, 또 이와 같은 상이한 곳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어떻게 근거를 잡아서 액수를 기준을 잡은 것인지….
○총무과장 조현재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제안설명 후에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기준을 대부분 구에서 저희들이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종문화회관 징수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사항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하고 또 그 외 3개 구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을 위원님들께 자료가 배부가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대강당의 경우에 세종문화회관의 예를 보면 좌석당 185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85원으로 할 게 아니고 좀 줄여서 130원 정도로 계산이 되어있고 영등포구나 서대문구 같은 데는 좌석당 100원정도 되어있는 것도 있고 또한 회에 사용하는 데에 따라서 8만원 내지 10만 6청원 정도에 사용하는 구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송파구의 여건이라든지 사정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면 그 정도 수준이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별히 어떤 법규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장경선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에 물론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좀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은 회관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저희 송파구민의 공익상이라든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겠다 그러면 전부 무료로 하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특정단체라든지 특정개인이 쓸 때는 이것을 쓰게되면, 무료로 쓰게되면 굉장히 활용하는 빈도가 많고 잘못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써야될 분들이 못쓰는 경우가 있을 소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패막이도 일부 되고 또 소액이지마는 관리상에 관리비 정도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그분들에게 받는 게 오히려 유익할 게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사용자 징수조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사용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저소득층 시민이나 송파구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시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목 위원  잘 몰라서 알고 싶은데요.  제2조의 2항의 1호에서 송파구청장, 이하 ‘구청장’ 기타 공공기관에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 이외의 사업 이런 표현에서 송파구청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음에 오는 기타 공공기관과 같이 하나의 기관으로써 여기에 표시하고 있는 건지, 서울특별시 송파구라는 자치단체라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렇게 표현을 할 경우 송파구청장이 그 다음에 오는 기타 공공기관을 의미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집행부서인 송파구청장이라는 이름은 의결부서인 송파구의회 의장을 열외로 한다.  그러한 해석이 가능한가, 서울시라든지 용산구, 영등포구 그리고 서대문구의 사례도 우리와 동일한지, 이러한 사례의 근원이 세종문화회관의 징수조례에서 비롯하고 있다면 그 징수조례의 제정이 문민 이전의 제정이라서 이런 관행이 답습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흥행성 공연 및 오락적 관람을 위한 사업이라는 선정기준은 누가 무엇으로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당한 자의성이 인정되는 규정을 의회가 승인하는 것이 아닌지, 더더구나 이것이 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들 생각에는 9개, 13개중에서 9개가 택하는 무료의 방법이 훨씬 더 우리 70만 구민을 위해서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더군다나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개원도 하기 전에 반드시 징수조례라는 국민적인 부담의 조례를 우리 의회가 꼭 논의해야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2항의 마지막호에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상 위에 놓이게 된다는 규정으로써 일반적으로 비민주 독소조항으로 조례정비에서 늘상 내세웠던 부분이 답습되고 있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이상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제2항의 제1호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의미가 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파구의 대표성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나의 대다수 주최가 거의 송파구 구청장 명의로 주최하는 게 대부분의 각종 행사라든지 사용이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타구에도 그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고 아마 타구에는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상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송파구청”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보다는 대표성이 있는 ‘구청장’하는 게 좋지 않느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사용할 경우에 추진하는 그런 공익적인 사업이 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홍행성 공연이라든가 오락적 관람을 위한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것 같은데 이것을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하고 사회구조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열거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고, 우선 수시수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규칙에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사용해 가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해 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예견되는 문제들을 모조리 뽑아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부담을 주는 조례 이것은 차라리 사용을 무료로 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편에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송파 구민들의 소위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경우에 절대로 막으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그 분들에게 더 많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취지지 절대 여기에 어떤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고자 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네 번째 기타 구청장이 사용료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것은 독소조항이 아니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느 법규나 법률이라든가 이런 조항은 예외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례안이 구체화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과 저희 구청과 협의를 해서 만약에 이런 조항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이것을 개선을 해서 조항이 예를 들어서 불필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만 주어진다면 굳이 이렇게 넣어서 시행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현재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조항을 완공 이전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완공된 후에 바로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목 위원  잘 알겠는데 이 전체의 징수조례를 흐르고 있는 정신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가 충돌할 때 비영리를 우위에 놓을 수 있다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점을 심히 염려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 사익과 공익을 비교할 때 공익 우선 정신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조례의 취지 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리 비영리는 절대 구민회관 지어놓고 우리가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고를 가진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익을 우선하고 예를 들어서 특정인들이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제약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이지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다소 조례안이 우리 이상목 위원님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례는 항상 우리가 확보해놓고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조례는 아니니까 운영해 가면서 다소 불비 된 사항이 있으면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 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와 더불어서 지방문화 또는 지역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등 전통문화에 대한 보존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문학회 등 민간차원에서 문화예술 단체가 창단되어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송파구립합창단이 이미 창단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토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서도 지방 문화 예술단체의 육성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문화 예술단체에 대한 육성방안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 말하는 문화 예술단체는 구립합창단과 같이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송파산대놀이 보존회나 송파문학회 등과 같이 민간단체에서 설치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단체를 포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는 구 예산으로 운영되며,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 예술단체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방문화 예술의 보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문화예술육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립합창단은 이 조례에 의한 문화 예술단체로 보고 91년 6월 1일 조례 제193호로 제정된 송파구립합창단설치조례는 이 조례안이 시행됨과 동시에 폐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김광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정조례안 요지와 주요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대한 문안을 발췌해서 3페이지에 수록을 해 놨습니다.  심의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 전통예술의 보존과 각종 예술단체의 설치 운영을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으며 현행법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장기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까지 이렇게 가져오는데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나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것은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조례가 과연 오늘부로 통과되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되고 그리고 우리 구의 단체장이 다시 우리 송파구의 행정을 담당하게 될 이 시간에 반드시 이 포괄적인 그리고 전행적인 그러한 위임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이 조례의 전체를 흐르는 대목은 문화원이라든지 또는 다른 문화예술진흥의 문제를 전적으로 단체장한테 위임하고 나머지 의회는 뒷짐지고 있어라, 이러한 정신이 충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이 없다면 과거에 만들었던 합창단조례라든지 기타 구민의날 행사를 위해서도 따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했던 초창기의 제1기 지방자치 시대의 정신보다 못 미치는 그러한 단체장의 전횡을 요구하는 그러한 조례로밖에   우리 의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러 이렇게 해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든지 지방 문화예술단체 육성이라는 것이 우리 자치법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있다 하여서 이러한 조례를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하라는 명령은 전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서울시의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토지구획정리를 함에 있어서도 20개가 넘는 각 지역별 조례를 따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이 있는 합창단 조례를 가지고 거기서 파생된 실버합창단이 과연 합창단 조례에 연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를 뛰어넘는 새로운 권력형태로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왕에 있는 합창단 조례를 유지하고 그것을 보완하고 다른 송파구 문화원 지원육성조례가 필요하다면 문화원 육성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보면 송파구청 전체의 일은 구청장한테 다 일임해 주시오, 아니면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서인 문화공보실의 역할은 전부 의회가 손을 떼고 구청장이 위임하는 조례를 만드시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우선 갖게 되고, 내용에 들어가서도 구체적으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의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9명의 위원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조례는 제시하고 있으나 9명이 구체적으로 공직자 윤리규정처럼 다섯 명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 외부인사, 객관적 신뢰를 갖고 있는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든지 그러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이 비록 상당히 미숙하나마 전체를 흐르고 있는 민주적 방향이 여기에서는 없습니다.  9명을 제시하면서 그 전체를 구청 직원으로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의회를 미안해서 넣은 모양인데 의회도 반드시 1명을 넣으란 것도 아니고 의회를 윤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누군지 의회에서 의원을 추천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권은 오히려 구청장에 있는 식으로 이렇게 전혀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는 종전의 우리가 만들었던 비교적 민주적인 조례와 새롭게 만드는 비민주적인 조례가 혼동을 주는 그런 상태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정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에 관심이 있었으면 어떠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며 그 요구가 어떤 형태로 수용되어서 우리 의회에 이것을 제출하고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조례제정이란 것은 특정한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되지만 모든 조례의 제정에 항상 법률에 수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벌칙에 관한 것을 제정할 때는 법률 유보원칙에 의해서 위반되지 않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벌칙에 관한 것이 아니고 관계자 이익에 정당한 정략 즉,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뒷받침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학식과 경험과 덕망이 있는 분을 외부인사 중에서 선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책을 강구하고 보호 육성하라는 그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법 제5조에 의하면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중앙부서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하에 두고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장이나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육성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구청장이 되어야 하며, 전문지식활용은 본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육성위원회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려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는 그 목적과 성질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구민들의 문화 예술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도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이런 관계와 또 회의록을 공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풍납동에 사시는 이승우라는 분이 우리한테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구의회에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해서 회시 해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목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목 위원  아니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조항에서, 의회의 의원을 의회의 추천으로 한 분으로 아홉 명의 위원회에 넣어준다고는 했으나 그 넣어준다는 게 강제규정이 아니고 구청장의 선택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유명무실하고, 그리고 외부인사를 몇 명 이상 이 위원회에 반드시 구성원으로 한다는 강제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9명의 위원회를, 이중차대한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단체장한테 일임하라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대입장이 가능하다면 본 위원은 같이 이것을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좀 미뤄 가지고, 새로운 민선단체장이 와 가지고 이것을 요구할 때와 지금 관선 단체장이 충분히 일을 추진할 뒷받침을 우리 의회가 방해하거나 저지한 일도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그저께 만들었던 합창단조례 같은 것을 굳이 없애면서 이렇게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권한을 송두리째 나한테 달라 과연 그게 가능한 것인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말씀하신 의회 의원님들 한 분이 아니고요, 한 분 또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는 지정이 안되어 있지만 구의원님들이 들어가시거나, 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꼭 이러 이러한 전문가여야 한다 라거나 뭐 의원이어야 된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법령이라는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기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그 내용을 집행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보통 정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 등에 정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상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목 위원  그 부분 한가지만 더 지적하고자 하는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 얘기는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9명은 한다고 가능합니다.  송파구 4급 이상 공무원을 9명으로 한다도 가능합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가 전체가 돼도 가능합니다.  네?  그것을 의회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이게 이중에서 1이 전부가 될 수 있고 2가 전부가 될 수 있고 3이 전부가, 물론 위원장 부위원장 규정에서 반드시 구청장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 이 규정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그렇게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설명을 들으면 그것은 확연히 나타날 겁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조례만이 아니고 또 다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또 대통령령이나 부처별 시행규칙에도 많이 있고요.
  다만 지금 9명, 9명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민정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공무원들이 무슨 남대문시장이나 이런데 장사꾼은 아닙니다.  저도 여기 있으면서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구청장이나 저희 상관들한테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하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전체 그러한 추세로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을 조금 못 믿으시는 데 대해서 조금 섭섭한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보충해 가지고 시행규칙에 정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방금 이상목 위원님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행규칙에다 이것을 넣으신다고,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알고요.
  만약에 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저희 송파구에 해당되는 이 문화예술단체는 어떠 어떠한 단체가 지금 해당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것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현재도 지방자치제가 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되면 더욱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길 것도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송파구청합창단이라든가 송파문학회라든가 송파산대놀이나 답교놀이 같은 보존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또 지원도 계속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동호회라든가 미술인협회라든가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우리 관내에 지금 생겨있거나 앞으로 생길 것에 대해서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법이나 지방자치법 제9조 2항에 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송파구문화예술단체라고 등록되어 있는 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 송파문학회라든가 이런 걸 저희 시행규칙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 받은 범위 내에서, 또 문화조성사업법이 있습니다.  그 문화조성사업법에 보면 문화체육부에 어떠 어떠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와 준해 가지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범위 내에 그런 활동을 한 단체에 대해서 등록한 단체 중에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만드는 겁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송파문학회나 그런 여타 단체를 아직은 저희 송파문화예술단체로 보기에는 어렵겠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현재로서는 등록은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네가 민간단체로 해서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차성환 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현재 실적으로 합창단이 유일하게 하나 되어 있고요.  실버합창단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 구의회를 돼 가지고 지난 ‘91년도에 조례가 통과 돼 가지고 있는 것은 구립합창단 하납니다.
  그리고 실버합창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94년도 본예산에 통과가 돼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통과는 됐는데요, 거기에 관한 어떤 조례 같은 것은 지금까지 없었잖습니까?  이것은 예상하고 안 만드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이것은 작년 12월에 상정을 해놨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열리지 않아 가지고 했는데….
차성환 위원  중복될까봐 안 만들었다 그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미해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조례를 만들 적에 자꾸 의회 의원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자꾸 「인벌브」(involve)시키려고, 그런 조례안에 많이 내포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의회 의원이라면 의결기관의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들어가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결기관에 있는 의원이 집행부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조례안에 의회 의원을 자꾸 이렇게 「인벌브」시키는 것을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차후라도,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심의하실 적에 의회 의원들이 안 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고맙습니다.
홍낙원 위원  하나만 더.
  지금 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나서 단체장이 어떤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치 의회가 무슨 걸림돌이 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문화예술단체 그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권한의 위임을 미리 받아둬 가지고 의회와 상의없이 좀 적극적으로 마음껏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의도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단체장이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의도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어디를 지원해줄 적에 자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서에 항상 올라와서 송파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이런 항목도 생겨 가지고 본예산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되면요.  그런 게 돼 가지고 어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육성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토론해 가지고 지원해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지원해줄 적에 그것이 어느 한 단체에 많이 가거나 그러면 그 예술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듣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어디에 편파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보태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홍낙원 위원  위원회구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문화예술을 갖다가 전승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치화 시대가 하나의 생활인데, 누가 그런 얘길 가끔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회의 하나의 생활로 봤을 때 조그마한 일까지도 서로 주민의 대표와 집행기관간에 서로 협조하고 상의해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전적인 위임을 받아 가지고 어떤 문화예술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적극적으로 단체장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느냐, 이것이 의문이다 이거예요.  그때그때 상의하고 논의하면 안되겠냐.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육성 지원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이나 구에서 너무 전횡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육성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또 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앙부서나 지방자치단체에도 그러한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모든 종합적인 심의와 조정, 검토는 거기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낙원 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았는데 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그런 좋은 일을 할 때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했습니다.  잘되도록, 지원이 그런데 이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절충 없이 단체장 임의대로 지원을 선별해서 한다거나 포괄적인 위임을 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앞으로는, 아직까지는 실버합창단이나 실버악단이 저희 과로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사전에 구성하기 전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 구의회에 보고한 후에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지금 현재 그 합창단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합창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저희 총무국장이 되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해 가지고 구성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장을 부구청장이 되고 지휘자는 홍준철이라는 분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죄송합니다.  금년예산을 제가 정확히 못 알아 봤는데요….
장경선 위원  그리고 정기적으로 합창단 운영위원회를 하죠?  분기별 합니까?○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네. 분기별로까지는 못했습니다.  1년에 한 3번,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문화예술단체가 5개라면 5개 운영위원회를 다 따로 둬야되는 세분화 된 것을 지금 이게 한꺼번에 합쳐놓겠다 라는 얘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아니 그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별도로 그 파트별로 운영위원회를, 이게 문화예술단체라고 그러지만 꼭 전부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도 있을 거고 총무과 소관도 있을 거고 포괄적으로만 저희 과에서 이렇게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행규칙은 그 해당 부서에서 정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장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자, 차성환 위원 어차피 지금 종결을 못 지을 것 같으니까 우리 의견조정도 있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그 이후에 하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더 질의하실 거예요?
차성환 위원  네, 간단히.
  여기 조례에 의하면 문화예술단체 할 때 그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출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송파구 관내에 이런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애, 출판에 관해서 나중에 또 등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예산보조가 발생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런 관련된 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화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지금 현재는 꼭 꼬집어서 얼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미술”이런 쭉 나가서 연회 및 출판에 관한 이런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상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다 삽입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 같은 것은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송파문학회 같으면 작년에 저희가 시낭송회 그런 것을 했는데 시낭송회를 송파문학회에다 해서 우리 구에서는 일부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적에는 일정 경비의 한 60~70%, 우리 구를 대신해서 해 주시니까 거의 70~80%까지 가능하지만 기타 나머지는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많이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고….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그렇죠.  육성위원회에서 심의를….
차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다른 조례와 다르게 이게 막중한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모두 다 느끼는데도 예산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성문화제 같은 것도 기실은 중앙이나 서울시보조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배부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나 포괄적으로 의회가 갖는 의결권을 송두리째 단체장한테, 그것도 1년 후의 민선단체장도 아니고 관선단체장한테 이양하자는 그건 총제적․포괄적 위임조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통과를 반대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발언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그러면 동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중 출석위원 9명, 찬성 없고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 이성선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감사실장 이성선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정에 관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 89년 6월 조례 제84호로 송파구 민원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택신축으로 인한 주민상호간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90년 11월에 조례 제127호로 민원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 두 조례의 목적이나 기능이 매우 유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92년도에 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권유에 의해서 송파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일부 규정을 송파구 민원조정위원회조례에 흡수하여 통일․단순화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주민상호간의 분쟁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에 분쟁의 조정․알선기능을 신설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보강하고 민원발생 관할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했습니다.  위원회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을 했고 회의구성요건을 5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6인~9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회의개의요건도 강화를 했는데 위원 3인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는 것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일반위원 3인 이상이 참석해야 개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직제 개편에 따라 위원회 서기를 감사실 조사계장에서 민원관리계장으로 바꾸고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정된 의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1페이지에 개요와 제안 이유가 나와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개정주요골자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가 4, 5, 6, 7페이지에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구정 및 주택건축관련미원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처리하기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성환 위원.
차성환 위원  제6조 1항 중에 5인을 6인~9인으로 한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숫자를 작은 숫자인데 못 박지 않고 6인~9인으로 했는지, 만약에 6인으로 했을 때 만약에 어떤 표결에 있어서 3대3인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 그런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차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인을 왜 6인~9인으로 했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인제 일반위원이 있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청장과 부구청장은 당연직입니다.  거기다가 민원발생동장이 당연직으로 이번에 하다보니까 종전에 5명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치상 구청장․부구청장․동장만 찬성을 하면 일반위원과 상관없이 그냥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직 위원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3인 이상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연직 위원과 일반 위원들이 3명 이상씩 들어가다 보니까 5명은 안되고 또 6명 이상이 꼭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많은 경우에 회의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가부동수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이게 의결을 했다고 해서 무슨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까지 가기 전에 구청 자체에서 민원인 비장과 피민원인 입장을 조정하고 권유하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결을 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기보다는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같이 참여하는 가운데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가부동수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위원회는 심의를 하게 되잖습니까, 심의를 하면 의결을 하게되죠.  의결을 하면 가부동수가 나오게 되잖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의 기능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이익을 주거나 그러한 기능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유하고 조정하고 설득하는 기능입니다.  거의 저희가 운영을 그 동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거의 없다는 말씀은 있을 경우도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확인․점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민원발생한 처리과나 그런데 통보하게 되면 처리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점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 심의결과를 보내야 하는데 또 같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내야 될까요?
○위원장 손창부  차성환 위원님.  참고로 제가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부동수가 나오면 부결로 인정합니다.
차성환 위원  그 부결은 의회에서 부결의 의미로 하고 민원심의위원회도 그런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그런 예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저는 가부동수일 때 민원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기는 분명히 위원회 심의결과 처리사항을 구청장께서 확인․점검해야 되는데 그 심의결과를 통보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3대3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어느 과에다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백에 하나라도 있을 경우까지 이게 조례니까 예상을 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맞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것이고 저희도 당초에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규정을 넣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는 게 거의 원칙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고려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결정을 내려 가지고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권유와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꼭 넣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조금 전에 차성환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란에 3조 1항 중에 15인을 20인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가, 그것하고 민원발생 동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한 동에 관할 민원인만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동을 복합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이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이성선  우선 위원이 많다라고 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민원조정위원회는 15일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 동안에 운영을 해오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위원님들 모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운영상의 목적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분을 위촉을 해놨어도 지금 저희가 6인~9인의 위원이 참석해야 된다 했지만 실제 저희가 위촉한 분들이 변호사, 건축사, 대학교수, 목사님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우선 힘들고 그분들 한 번 모시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명 정도 위촉을 해놓고 실제 운영은 6인~9인 정도 참석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20명이 다 참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우선 위원을 20분 정도로 위촉을 하는 게 좋겠다.
문한규 위원  참석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장의 경우는 대개 지금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일이 건축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는 사람과 아파트를 지으므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보는 분들의 이런 분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인데 거기의 관련 동장은 필연적으로 꼭 끼어야 될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지역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역 책임자가 그 동안에 양쪽을 다 알고 조정할 수 있는 힘은 일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해서 참여를 시키고 여러 개 동이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동장을 다 참석시켰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 숫자가 불확실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위원회 인원은 회의 열 때마다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꼭 소집을 합니까?  일차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이성선  저희가 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대상을 잡기를 저희들 실무적인 기능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다수인이 관련되어 있는 민원, 예를 들면 한 50명 이상이라든지 여러 명이 관련되는 민원 그리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에 무언가 법 사항은 아니지만, 법 사항하고는 틀린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어른이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을 하면 해결 가눙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민원, 또 반복해서 제출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고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냥 계속 진정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어른들이나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 보면서 그런 분들이 이해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열고 있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민원발생 동장이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처신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동장이 공정한 입장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참고인 진술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동장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가, 양쪽 민원인은 상대성이 있기 마련인데 여기서 어떻게 처신을 하겠어요.
○감사실장 이성선  그렇습니다.  해당 동장은 어느 편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위원으로 참석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책임자고 양쪽의 입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고 이해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어느 쪽 편을 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조정하고 권유하는 그러한 회의이기 때문에 동장 입장에서 동장의 의견은 어떻더냐 할 때에 그 동장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쪽 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한규 위원  편을 들지 않아도 상대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쪽에서 들으면 저쪽 편 드는 것 같고 피차가 양쪽에서 느끼는 감정은 다를 겁니다.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0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권한사항인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허가업무는 보건소장에게 권한이 위임됐으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은 권한위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권한 위임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련 법규로 약사법 제16조, 제42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와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행정권한 위임조례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발췌를 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검토하시면서 심의과정에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약사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영철 위원님.
박영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취소 등 업무정지 등에 대한 근거법령 약사법 제 69조를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69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있어서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의료용구 또는 위생용품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허가 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금지 또는 품목 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약품 등의 성분 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제4조제1항2호, 4호 및 5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2.제16조제5항 각 호의 1, 또는 제26조제5항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
  3.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때
  ②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16조 제3항, 제26조 제2항, 제34조 제2항, 제37조 제1항 또는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박영철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영철 위원  예.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복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 정태복입니다.
  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교, 제사, 자선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비과세 및 감면조항 및 학교 등에 대한 비과세 감면 조항이 구세조례에 있습니다.
  이중에 중기도 부동산의 범주에 들어 가지고 면제조항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1호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 되고,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또한 일부 착오된 조문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조례 제17조제5호 및 제24조 중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용어를 정비 일치시키고, 둘째 조례 제19조제1항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내역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제7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항공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례 제정할 때 착오되어 가지고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 농업, 수산업, 축산업, 중앙협동회에 적용시켜야 될 것을 제6호로 적용해야 될 것을 제7호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오된 내용을 이번에 바로잡기 위해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2조의 중기를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로 용어를 상위법령과 통일시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과세대상 건설기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 5에 열거한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로더, 기중기, 롤러, 콘크리트펌프 등 30여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덤프트럭,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는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는 1,526대의 건설기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재산세 과세대상은 661대인데 각급 학교 및 재단법인이나 개인이 실습, 실험용으로 취득 보유한 건설기계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는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의해서 면제받고 있는 건설기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 건설기계를 공익목적, 자기네 본래의 사업목적에 쓰기 위해서 보유할 때는 이 재산세를 면제하기 위해서 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정태복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개정안 주요골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1993년 6월 11일자 법률 4561호로 중기관리법 전문개정이 있었습니다.
  동법 개정에 따라 동 법 시행령 역시 1993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4063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 및 7호에 대한 조문을 발췌를 해서 3페이지에 보시면 첨부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모법인 중기관리법 및 중기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용어의 정비통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현행 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의 개정안 주요골자는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변경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 중기관리법 개정법률, 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법률 제4561호와 대통령령 제14063호를 복사를 해서 뒤에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개정조례안은 모법 인중기관리법 및 중기관리법 시행령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됨에 따라 용어의 정비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현행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  제19조 1항 본문 중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를 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개정이유에서 설명한 일부 미비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제6호로 됐어야 하는데 제7호로 지금 돼 가지고 잘못된 조례로, 착오된 조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제정할 때 아마 그 호수를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6호로 해야 될 것을 7호로 했기 때문에 그 타이틀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 내용하고 맞지를 않아서 그것을 바로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그걸 개정하는 겁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제19조가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네, 그겁니다, 바로.
  구판장에 대한 경감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얼토당토 안게 적용을 항공기경감시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차성환 위원  완전히 엉뚱한 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해당된 게 없었다 이 말이죠?
○재무국장 정태복  없었습니다.
차성환 위원  다행히도 없었군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이 6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희 조례가 지방세법에 의하면 경감률이 50/100을 초과해야 정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 조례는 75/100로, 즉 50% 정도를 더 경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저희 구가 지금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조례니까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요.
○재무국장 정태복  그게 전액 면제나 경감이냐 해서 법에 ‘면제’ 또는 ‘경감’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경감의 경우는 50%부터, 면제까지 가능하니까 그 이상 가능하다 해서 그 중간선을 잡아 가지고 75% 이렇게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이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건설기계가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만일 학교라든가 공익법인 자선단체에서 그 자선목적 그런데 꼭 필요해서 사겠다 할 때 적용 받는 경감률이 85%되는 내용입니다.
차성환 위원  구판사업이라 하면 그 구판사업에 수협, 축협, 농협중앙회 같은 게 해당되는 걸로 생각되는데요.
○재무국장 정태복  그런데 그런 데에 이런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지를 않다 이런 얘깁니다.
차성환 위원  저희 송파구에 하나도 없다 그거죠?
○재무국장 정태복  네, 그렇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여기 건설기계뿐이 아니라 저희 조례에 의하면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이거든요?
○재무국장 정태복  건축물은 물론 적용이 됩니다.  지금 건설기계에 중기, 이번 조례에 개정하려고 하는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과세대상은 없다, 경감대상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건축물 같은 것은 물론 경감률 적용을 받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했을 경우에 이게 정상적으로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이게 구매 판매 및 그 부속 사업용 건축물 또 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 사업용 건축물, 생산 및 검사 사업용 건축물.  또, 농어민 교육시설용 건축물 이건 별로 해당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하나도 해당 안됩니까, 송파구에?
  원래 그분들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거기에 해당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해운조합 여기가 이제 경감대상 법인입니다.
  현재로써 그 조례 시행되고 나서 다행히 그런 게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요청해서 경감한 조치는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재무국장 정태복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례에 착오 적용돼 가지고 혜택을 못 받거나 신청됐는데 그런 사실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시설물이 자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재무국장 정태복  그러나 새로 취득하거나 취득한 그 목적에 사용하는 그런 것에 해당돼서 이제 경감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요청을 받은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차 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문한규 위원.
문한규 위원  여기 지금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용어를 정비, 일치시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한 배경이나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편리한 점이 있다든가 어떤 이유에서.
○재무국장 정태복  그런데 중기라는 게 포괄적이고 사실상 직접적으로 건설기계가 합당하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은 이제 저희 자치단체에서 한 게 아니고 아마 중앙부처에서 적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라는 용어가 기계 용도에 맞게, 사실상 건설기계인데 그냥 중기하니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것을 용도도 고치면서 건설기계관리법 그 내용을 상당히 보완하면서, 그 법률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전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보완되면서 전문이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이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그 내용도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는 경감 해당되는 중기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는 손을 대는 겁니다.  그 내용은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정된 사유를 보면 “중기라는 용어를 기계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바꾸고 건설기계 정비업 및 건설기계 대여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소형건설기계의 조정을 위한 요건을 간소화함으로써 건설기계 실수요자의 편익을 도모하며 그밖에 건설기계 조정사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고 건설기계의 과속․과적운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건설기계에 대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 현행 건설기계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이것이 중기관리법 개정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이 보완하면서 중기라는 용어를 거기에 맞게 건설기계로 고쳤기 때문에 거기에 건설기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구조례는 그냥 중기로 놔 둘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는 겁니다.
문한규 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사회에서 건설기계가 아닌 중기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혼선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떤 홍보는….
○재무국장 정태복  그러니까 작년에 법률이 개정되고 대통령령이 작년말로 개정되고 그리고 되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법 자체가 중기관리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기계로 바꾸면서 오히려 앞으로는 명칭 자체를 그런 식으로 많이 부르게 되면 더 오히려 내용이 상세해지고 친근감이 또 있을 겁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빨리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지방지 같은 데라도 한 번 중기를 건설기계로 바꾼 명칭에 대한 설명을 좀 신문에 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국장 정태복  네.  저희 홍보책자나 이런데 기회 있는 대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구세조례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이나 판매업소가 있으면 모르고 신청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조례를 홍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23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정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 김정치입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징수에도 5/100의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3조 3항을 살펴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유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5/100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국공유지 무단 점유자를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어 이를 신설함으로써 구수입 증대는 물론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업무의 형평성과 변상금 부과업무 담당직원의 사기앙양을 통한 국공유 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안설명 연달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돼서 이를 기초로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해서 조례체계상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단체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조치함에 따른 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개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중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이해서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1000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산림법시행령 제62조 1항, 즉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 등의 경우는 당해 임야가격의 1/100을 적용,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100, 기타의 경우는 10/100을 적용토록 하는 것이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조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 가지고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요지, 개정안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지방재정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105조가 되겠습니다.  본 관련법규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 발췌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조례개정안은 세외수입의 징수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 조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법규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관련법규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과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페이지에 보시면 산림법시행령 62조를 발췌했습니다.  그 뒤에 첨부된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내용의 47페이지가 복사되어 첨부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해서 그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통폐합한다는 운용방향에 대한 것이,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통폐합됨으로 해서 삭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건 조례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율의 형평성 및 특별회계의 불합리성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률상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성용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두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3시 31분)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0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정치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94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으로 ’94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3년 11월 16일 송파구 제9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93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잠실6동사무소 신축문제로 유보된 안건입니다.  이번에 잠실6동 청사신축을 제외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를 다시 설명 드리면 동사무소 신․증축 등 구유재산취득이 6건 4,518.35㎡, 구유재산매각이 12건에 789,6㎡로 이를 취득과 매각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중 총무과 소관사항으로 3페이지 1번 마천1동사무소 증축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천1동사무소는 마천동 128-10호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이 631㎡로 재무부 소유로 된 대지이고 건축연면적이 691.2㎡로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로 90년 12월에 건립된 건물로 현재 청사가 협소하여 불편하므로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개층 연건평 218㎡를 증축코자 하며 2번 잠실1동사무소 증축의 건으로 잠실동 19-2호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이 320.7㎡로 서울시 소유로 된 대지이고 건축연면적이 653.9㎡로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된 건물로 현재 청사가 협소한 관계로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준 높은 대민봉사를 하기 위하여 4,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1㎡, 1개 층을 증축코자 하며 3번 잠실2동사무소 증축 건은 잠실동 22-2호에 소재하며 부지면적이 359.8㎡로 우리 구 소유로 된 대지로 건축연면적이 417.3㎡로 지상3층의 규모로 76년도에 건립되었으며 노후 된 건물로써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청사가 너무 협소하여 3억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바로 인접한 토지 위에 3개 층 396㎡를 새로 신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번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은 노인․청소년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송파종합복지회관을 구유지인 마천동 211-45, 46호 422㎡에 7억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2층,지상3층, 연건평 826.45㎡의 규모로 신축하여 살기 좋은 복지송파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5번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건은 노인들의 건강중진, 교양교육,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삼전동 172-2호 대지 1,759.2㎡에 23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2,975.22㎡를 신축코자 하며, 다음 6번은 하마천노인정 증축 건으로 마천동 11번지에 소재한 하마천노인정은 연건평 109,36㎡로 지상2층의 규모로 되어 있으며 1층은 할머니, 2층은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중 건물 1층을 공동작업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1층을 이용하시던 할머니들 중 작업을 하지 않는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층을 증축하여 노인정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취득안건 설명을 마치고 구유재산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건은 총 12건 789.6㎡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 4페이지에 있는 매각대상 재산목록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마천동 25-16호 대지 22㎡는 마천동 120-14호 이강웅 씨의 ‘마당으로 점유된 토지로 인근 지번인 120-14호 공시지가는 100만원이며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2번 마천동 200-68호 122㎡는 동소재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공제호 씨가 건물로 점유한 토지로 1㎡당 공시지가가 120만원이며, 이 또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3번 마천동 200-5호 73㎡는 동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정태섭씨가 점유 사용중인 토지로 1㎡당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며 이 또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4번 마천동 200-11호 56㎡와 5번 마천동 200-12호 7㎡는 마천동 200-10호에 거주하는 허명선 씨가 각각 건물 및 마당으로 점유한 토지로 인근 지번 공시지가는 98만원, 93만원이며 이 또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6번 마천동 211-47호 대지 18㎡는 마천동 207-32호의 인접토지로 1㎡당 공시지가가 75만 84만원이며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8번 마천동 211-26호 19㎡와 9번 211-27호 74㎡는 동번지에 거주하는 이승만씨가 건물 및 마당으로 점유한 토지로 공시지가가 각각 87만원, 92만원으로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10번과 11번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마지막 12번 오금동 135-9호 341.6㎡는 동아일보사에 인접한 토지로 제8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된 도로로 135번지일대 공시지가는 160만원이며,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토지는 보존의 가치가 없으며 매각하여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94구유재산관리계획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제22차 회의에서 원안에 대한 기이 검토한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취득이 7건에서 6건으로만 변경이 되었고 나머지는 동일한 건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명근 위원님.
황명근 위원  한가지 참고적으로 알아 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매각처분에 있어서 공고를 하죠.  매각처분한다는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공고를 안내고 그냥 매각처분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정치  공고를 안 합니다.
황명근 위원  공고를 안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풍납동에도 요전에 매각처분을 승인해 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된 것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매각처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그것 때문에 이상목 위원도 이야기 많이 나왔던 그 옆에 건인데 요새 주민들이 진정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원인은 뭐냐면 도로를 몇십 년간 써왔다.  써온 도로를 이번에 불하했다.  구청에서 매각처분을 했기 때문에 도로가 별도로 났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구청에 가서 알아보았더니 공고를 냈는데 그때 왜 말이 없었느냐,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매각할 적에는 그것을 사용하던, 전체적으로 알릴 수는 없더라도 내 개인 생각으로써는 그것을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라도 해 줘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관계에 처분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별도로 또 도로가 난다.  이렇게 해줬어야 나중에 또 민원이 야기가 안되지.
  서로가 살아 가려면 자기 이권을 앞세우다 보니까 도로, 사용하던 도로를 막아버리고 그것을 아파트로 편입을 시키고 별도로 도로를 내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도 그러면 만약에 매각처분할 적에는 공고를 냈어야 원칙이 아니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고를 내지 않게 되어 있느냐, 공고를 내게끔 되어 있느냐?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황명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풍납동 직장주택조합 아파트건립부지 내에 들어가 있는 용도폐지 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죠?  그것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 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그 사업시행 자체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심의할 때 그 아파트단지로 하면 그것은 물론 사업승인 나갈 때 공고도 하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주민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승인이 나가고 하면 그 단지 내 도로, 단지내의 도로는 도로로써의 용도가 벌써 폐지가 되어 버리고, 그 단지니까…, 그래서 그 용도가 폐지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그 사업주체한테 팔 수도 있고 사업주체가 대체도로라 해 가지고 그 옆에 길을 새로 내면 그것하고 대체․교환도 시켜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승인을 주택조합 승인해 나가면서 아파트 건설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도로를 다른 대체도로하고 교환하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사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구수입을 조금 더 얻겠다 해 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사업승인에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나갔고 그리고 단지 내 도로는 당연히 단지니까 도로가 필요없고 그 이웃사람들 통행하던 것, 그것은 그 옆에 길을 새로 내가지고 그것은 길을 내서 바로 구에다가 기부채납하도록 이렇게 사업승인 나갈 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나대지 이런 것은 매각할 때 공고도 내고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사업승인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 시행자한테 팔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자체가 도시계획사업이고 도시계획사업은 다 공고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주민들의 이의신청도 다 받고 공람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치 않아서 안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바로 지나가던 도로를 상당히 돌아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는 촉진법만 따질게 아니라 그것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사람들한테는 사전에 하다못해 공고했다 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서 사실 이러니까 당신네들이 불편이 앞으로 생길 경우에도 이해가 가겠느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마 서류가 올라올 거예요.  야단법석들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몇 분이 찾아와서 구청에 알아보았더니 공고를 이미 냈는데 당신네들 봤소.  이런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난데없이 그랬지.  관에서 하는 것 공고내면 누가 일일이 다 압니까?  자기는 아무리 게시판에 조금 붙여놨는지, 안 붙여놨는지….  지금 말하자면 금이 가고 집 짓는 관계로 해서….  그게 결국은 도로를 내가 볼 적에도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 때문에 작년 가을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그 문제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일부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외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떠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동의하고 뭐고 하여튼 우리가 다녔던 길, 왜 별도로 냈느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 거냐 이거야, 말하자면 자기 거다 이거예요.  국가소유는 국민의 소유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사람들이 몇 분 찾아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매각할 적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럴 적에는 이 골목 다니는 사람, 바로 인접해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여기서 개별통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법적으로 공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민원을 하나라도 최소화 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그 문제가 우리가 구유재산 취급문제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재무과에서 보면 즉석서류가 이미 결재가 나서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그것대로 그냥 서류만 밟으면 무슨 역 지나가듯이 한다.  이거예요.  아무 권한도 없다는 이야기지.  다만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을 가졌다 하면 그런 일을 전부 신경을 써가면서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황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입지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또 역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명근 위원  예를 들어서 촉진법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는 올라왔으니까 재무과에서는 가졌던 물건 팔기로 최고책임자, 구청장이면 구청장 결재가 났으니까 서류정리만 하면…, 이런 형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알아서 재산관리 하다가 재산처분하든지 사든지 할 때에는 확실히 관련된 사람이 알아야 되고 또 그런 민원도 생각해가면서 처리해줘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일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알겠습니다.  부서간 협조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홍만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만표 위원  홍만표 위원입니다.  처분과 취득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 처분과정이나 취득과정에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과거에 보면 취득이나 매각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책정해 가지고 취득과 매각을 했는데 현재 공시가격에 있어 가지고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에 미달될 때는 이것도 처분하는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처분이 되는 건지, 공시지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정치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공시지가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매각할 적에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보다도 감정가격이 낮아도 감정가의 평균을 내서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만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무과장님, 재무국장님 계시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일을 하실 때 재무과에서 특별히 타 과에 위임을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심의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가질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기관의 수정동의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손창부     장경선     박영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차성환
  홍만표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서울특별시송파구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순영

곽순영

  • 이 름 곽순영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춘

김성춘

  • 이 름 김성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달

김영달

  • 이 름 김영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구

김종구

  • 이 름 김종구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하

김종하

  • 이 름 김종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화

김종화

  • 이 름 김종화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일

김호일

  • 이 름 김호일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한규

문한규

  • 이 름 문한규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민정호

민정호

  • 이 름 민정호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창부

손창부

  • 이 름 손창부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선

신영선

  • 이 름 신영선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희준

안희준

  • 이 름 안희준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문성

오문성

  • 이 름 오문성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기선

윤기선

  • 이 름 윤기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수현

윤수현

  • 이 름 윤수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상목

이상목

  • 이 름 이상목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선우

이선우

  • 이 름 이선우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수희

이수희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근

이영근

  • 이 름 이영근
  • 선 거 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복

이정복

  • 이 름 이정복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동 (거여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병오

장병오

  • 이 름 장병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석원

장석원

  • 이 름 장석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호진

장호진

  • 이 름 장호진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익정

전익정

  • 이 름 전익정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본

정영본

  • 이 름 정영본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원석

조원석

  • 이 름 조원석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차성환

차성환

  • 이 름 차성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동일

한동일

  • 이 름 한동일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현민기

현민기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낙원

홍낙원

  • 이 름 홍낙원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홍만표

홍만표

  • 이 름 홍만표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명근

황명근

  • 이 름 황명근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재춘

황재춘

  • 이 름 황재춘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황진성

황진성

  • 이 름 황진성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