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3월 15일(화) 오전10시 50분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총무재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총무재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10시 53분 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2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돌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입니다.
  지금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 및 인근지와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가를 결정하는 것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이유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주요골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래 11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숫자를 20인 이내로 늘이도록 하는 것과, 둘째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 및 인근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개정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안은 저희 구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이 지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약 3만 2,000필지입니다.  이런 많은 필지를 전체 회의에서 다루기에는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개 동씩 나눠가지고 사전에 지가를 정밀하게 균형관계 등을 검토해서 지가를 확정하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김태돌 토지관리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용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용낙  전문위원  성용낙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개요와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개정안 주요골자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그 다음에 지적58323-30(1994. 1. 8)호로 시달된 건설부 준칙 공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을 참조하셔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건 조례개정안은 지방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토지평가위원회를 보강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현행 상위법에 별다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우선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또 현재까지 조사해서 하는 것들을 그러면 지금까지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더 잘 할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하나 묻고요.
  그 다음에 인원을 늘려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 또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 과연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토지주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낮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과장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공시지가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개별 주민한테 과세권 행사에 직결된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이것이 국가사무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여러 기초단체에서 국가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물음에 잘 답변을 했는데 우리 송파구는 유독 국가사무라는 것을 주장해 가지고 의회나 주민의 물음에 상당히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아마 오늘 공포 예정으로 있는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국가사무까지도 의회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벌과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예정됐는데 그런 부분이 기초 지방의회의 영역확장을 위해서 커다란 진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게 됩니다.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이라는 국무총리 훈령은 어떠한 수미일관 한 법적 체계에 의해서 수권이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헌법이라든지 그 하위 지가공시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미일관 되게 수권하고 있는 그 체제의 어느 부분에 국무총리의 훈령이 이것이 문민정부가 아닌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노재봉 총리에 의한 훈령이 어떻게 문민 이후에도 이렇게 깊숙이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장악할 그런 법적 수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동 지가심의위라는 것은 어떤 법적 수권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조항에 의해서 시행령이나 모법에 없는 중앙에는 중앙토지평가위, 260개 자치단체에는 지방토평위가 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해서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수권이 되고 있으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해관계를 좌지우지하며,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가심의위의 아무런 수권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동 지가심의위원회를 한 계단 올려 가지고 법률이 수권하고 있는 지방 토평위에 상향으로 올려놓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법적 근거가 지침이라면 우리 조례는 이것을 충분히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여기 전체의 상위 지침내용에 의하면 공무원을 늘리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공무원만 늘려가지고 말하자면 이 중대한 70만 구민의 토지평가나 세금을 결정하는 개별지가를 공무원들이 다섯 명이 하던 것을 아홉 명이 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과연 누구의 지침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창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선 김태돌 과장님, 답변이 준비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잠깐만, 준비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답변 준비동안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잠깐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몇 분 정도 필요합니까?  한 10분 정도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답변준비 동안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창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은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중에 지금 토지평가사가 다섯 분이고, 부동산 중개사가 한 분, 건축사가 한 분, 그 다음에 공무원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은 전체적인 지가조사를 할 때는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구성원을 하다보니까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가를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가에 대한 가격에 대한 의견은 저희 구에서는 거의 개진을 하지 않습니다.  현황조사라든지 개별 토지에 대한 조사한 내용만 설명을 해 드리지,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가를 올리고 낮추는데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은 전혀 개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개진을 하게 되면 지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공무원이라는 입장이 있고 또 지가에 대해서 조사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개진하고 있지 않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체를 하지만 그 많은 토지를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지, 지금까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좀더 각자 재산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면 모든 세금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중히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크게 잘못되어서 이것을 보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장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원을 늘림으로 해서 지가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심의 요구가 없더라도 자진해서 고칠 수가 있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인원이 늘고 안 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개별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지가를 결정을하게 되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의견이 나온 것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 결정을 해서 가격을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일로부터 60일동안 다시 각 소유자로부터 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다시 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올려서 지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토지의 특성을 잘못 조사했거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오산이나 오류 같은 그런 확실히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 그것은 저희가 직권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원의 늘고 안 늘고에 관계없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경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됐어요.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원이 적어서 인원을 증가시키니까 인원이 증가될 때에는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하기 위해서 오류도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인원을 늘려서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에는 직권으로 해주겠다, 그겁니까?  저는 그렇게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다시 조사를 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지가를 직권으로 낮춰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단계별로 다른데요, 현재 저희가 지가를 금년 같으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5월 3일부터 23일까지 일단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토지평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칠 수가 있고, 6월 30일날 결정이 되고 나면 7월 1일부터 60일동안 재조사 청구를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정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지가를 토지특성 조사의 잘못, 예를 들면 북향 토지인데 남향으로 조사했다든지 도로 전면을 20m 도로에 접한 것은 것을 15m의 도로에 접했다고 본다든지 그런 경우, 어떤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상의 착오, 이런 확실한 어떤 잘못된 것이 나타날 때는 언제라도 정정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경선 위원  건물이 들어 있는 토지하고 건물이 들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그 지가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거죠.  건물이 있으면 지가가 높고 건물이 없으면 지가가 낮습니까?  같은 블록 내에서.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저희가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건설부에서 평가사들이 평가한 표준지의 지가를 가지고 그 토지의 상호 비교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토지의 지가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에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지가이기 때문에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나 규모, 주변 여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인 국무총리 훈령의 법적 수권에 대해서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어떤 국무총리 훈령은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내부행정 지침입니다.
  그래서 지가를 조사함에 있어서 지가를 조사하는 행정기관이 작업을 하는 어떤 합동작업체계, 전국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하는 작업체계와 그 다음에 가격결정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행정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법적 수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동 지가심의회는 무슨 법의 수권에 의해서 구성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 지가심의위원회는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국무총리 훈령인 합동조사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 토지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하고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훈령인 합동조사지침에 각 동별로 지가심의위원회를 두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이 수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구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서 구성하게끔 이것은 법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개정안 중에서 공무원 숫자만 늘렸는데 이것은 누구의 의견이며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 숫자가 당초에는 다섯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섯 명해서 11명을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공무원이 다섯 명에서 아홉 명으로 늘었고, 공무원 이외의 사람도 여섯 명에서 열 명으로 늘었습니다.  공무원만 늘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저희 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온 조례개정안에 숫자가 각 구 공통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은 하게되면 현재 구청장님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재무국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 누가 여기 위원으로 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공무원들은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어떤 이 지가가 낮다, 높다 그런 의견 개진을 지금까지도 안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가를 결정하는데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목 위원  지방토평위의 법적 적법성은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260개의 기초단체가 토평위를 갖는다는 것은 여기 첨부된 시행령에 누누이 있으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도 한쪽만 늘어나고 한 쪽은 안 늘어났다고 그렇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과다한 부분을, 위원회의 약 과반수에 가까운 수준을 5~9명씩이나 공무원이 차지해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좀 줄여도 상관없지 않겠는가.
  어쨌든 우리 조례는 전체 위원이 똑같이 의결권을 가질 겁니다.  그렇다면 뭘 행사하고 안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위원의 자격이 어느 쪽이 많은가.  그게 참으로 민의를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열려있는 위원회인지, 아니면 종전의 그 군사정권 시절처럼 계속적으로 폐쇄된 상부로부터 기초단체까지 널리 지금도 고쳐지지 않는 관행으로 남고, 그걸 또 우리 위원회에 가서 그런 조례를 승인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으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이번에 늘어난 숫자는 공무원도 4명 늘어났고 공무원 이 외의 사람도 4명이 동수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처음 지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저도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가 공무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런 것을 내놓게 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고 저도 그렇게 느껴왔는데, 토지평가위원회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연 저희 공무원들의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시하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어떤 의견이 대립됐을 때 서로 의사결정을 할 때 숫자에 영향은 미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할 때 말입니다, 그 지역에 나가서 말이지 지금 계속 부동산 값은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가는 계속 몇 등급씩 올리고 있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되냐하면, 부동산에 가서 물어본다고.  실지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여기 땅값이 얼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그대로 들어가지고 갖다가 적당히 이게 현실이 다 하고 맞춰놓으면 안되겠다 이거죠.
  주로 조사하는 방법이 부동산을 찾아 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등급하고 공시지가하고는, 물론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마는 그것은 지가 현실확률에 의해서 작년의 경우에도 저희구 지가는 거의가 다 ㎡당 10만원, 15만원, 20만원 떨어졌는데도 등급은 2, 3등급이 올랐습니다.  그것은 현실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라간 것이지 지금 지가가 떨어졌는데 저희지가는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작년에 우리 구에서 올라간 지가는 거의 없습니다.  전 필지로 봐서도.  금년에도 지금 표준이 나온 것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가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만큼 소유자들이 느끼는 하락폭은 그만큼 지가가 떨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올라간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토지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가하고 등급의 현실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제가 얘기할께요.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지가위원을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 그랬는데, 땅 가진 사람을 임명을 하면 안돼요.  객관성을 가진 사람, 땅이 없는 사람, 아니면 차라리 송파구 아닌데 사람이라도 되겠죠.  땅 가진 사람을 임명해 놓으면 자기 지가가 올리나 내리나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다든지 평가위원회 회의를 할 때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그것은 지금 저희가 구성되어 있는 현재 위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1명중에서 공무원 4명을 빼고 나면 평가사가 5명입니다.  5명인데 그 분들이 저희관내에 거주 안 하는 분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인 대표로서 우리 부동산 중개인협회협회장 한 분 들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지역에 땅을 많이 가진 분이라든지 그런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지금 여기 개정이유를 보게 되면 말입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위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인근지역과의 균형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주민의 많은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조례 개정안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 목적이 전연, 개정안하고 목적하고 이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애요.  단지 사람 넷을 늘려가지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하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 얘기고, 제일 마지막에 12조에 운영지침하고 시행규칙이 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현재의 운영지침에는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되어있고 개정안에는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의결을 거쳐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꾸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고, 단지 이 조례의 개정안은 사람을 늘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이 과연 여기에 나와 있는 목적에 적합하겠느냐.  다시 말하자면 이 개정안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람을 늘리는데 대한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다고 하면 장경선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공정하지 못했느냐.  적절하지 못했느냐 하는 결론에밖에   도달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으로써는 그와 같은 애로사항은 전연 없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조례안은 개정할 필요가 전연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또, 아까 답변 중에 공무원은 전문지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런데 네 사람을 더 추가시키는 이유,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네 사람을 추가시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다섯 사람을, 아홉 사람입니까?  그렇게 늘리는데 그 범위가 누구누구냐?  총무과장도 거기에 들어가면 네 사람 더 늘리는 범위가 뭐냐?  과연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서 자꾸 집어 넣어가지고 뭐할 거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간인들이 잘 안 나오니까 공무원 숫자로 그걸 밀어붙이자는 건지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본 위원의 의견은 이 개정안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경선 위원  그리고 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8조 의견청취 해놨죠?  이건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이 의견청취는요, 위원회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전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가 출석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동지가 심의위원회 위원이 그 동지가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나와서 그 의견의 청취를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더 넓힌 것입니다.
  원래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만이 구토지평가 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동지가 심의위원회 위원도 그 동의 지가에 관해서 우리 구토지평가위원회에서 어떤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동심의위원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그런 그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다.
장경선 위원  동지가심의위원회는 각 동에 몇 명씩이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보통 7인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장호진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공무원을 아홉 사람 뭐 어쩌고 어쩌고 했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숫자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
  언제까지 그렇게 서울시의 인원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거 한심한 일이에요.
  차라리 공무원은 그대로 둬두고 민간인, 전문가들 그만큼 숫자를 늘린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공무원은 자꾸 늘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까 할 수 없다.  이건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봐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좀,
○위원장 손창부  김태돌 과장님 조금 계시다가 차성환 위원 질의하시고 난 이후에 이걸 답변을 해주십시오.
차성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공무원을 이제 또 아홉 명으로 늘린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지만 주로 의견개진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회의에 참석을 하면 의견은 개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참석을 안 한다면 몰라도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서 농협을 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해주시고.
  지난해에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정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얼마나 했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회의가 실질적으로 몇 건이나 열렸는지.  또 회의록은 작성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 위촉에 있어서 위원은 지역의 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 이 지역에 안 사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지역의 사정에 상당히 밝으신지.  또,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직원,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개정되기 전에?  송파구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지.  그래서 적용이 안되고 있는지, 아니면 토지 평가사가 다섯 분인데 그분들의 업무능력이 뛰어나서 그러신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위원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사는 다섯 분이신데요.  이중에는 현재교수도 계십니다.  물론 평가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사로 분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저희가 상업은행 지점장으로 위촉이 돼 있었는데 상당히 참석률이 바빠서 그런지 좀 잘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사로 저희가 대체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정에 정통하다는 것은 위에 있는 어떤 평가사나 이런 분들 이외에 지역사정에 정통한 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평가사면서 물론 정통하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으로 저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저희 관내에 있는 두 개 세무서 재산세과장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을 제외한 것은, 글쎄요.  이것은 아마 서울시에서는, 원래 이게 전국적으로 하던 거니까, 농협이 저희 관내에는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빠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박용모 위원  농협을 금융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예요?  금융기관 그러면 농협도 은행 같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옛날에는 그게 따로 구분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협을 빼고 그냥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성환 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걸 모르고 계시면 저희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제가 물론 정확한 그걸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됐습니다.
  금융기관이면 농협도 포함이 되고, 또 서울에는 농협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작년도에는 4번했습니다.  4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지난해에는 종합토지세의 결산연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970건 들어왔습니다.  이의신청이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몇 건 의견이 됐는지를.
  대충 아마 한 190건 정도는 의견이 들어진 걸로, 이의신청에 의해서.
  숫자는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저희가 전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정확하게 속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는 안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내용들은 전부 다 기록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 회의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회의록은, 총리지침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특정 필지에 대해서 어떤 토론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은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요즘 공개행정, 공개행정하고 있는데요,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회의록은 공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공표되는 그런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차성환 위원  그럼 요청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요청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차성환 위원  지금 기억하시기에 970건의 이의신청이 작년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970건이 들어왔는데 회의 4번 해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내셨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건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저희가 회의를 2번 해가지고 했습니다.  4번은 지가조사 할 때 2번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에 관한 것은 2번에 했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니까 970건의 이의신청을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데 회의 2번 해가지고 그게 정당한 결정을 내렸겠느냐.  그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글쎄 그것을 먼저 저희가 정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특성이라든지 또 지가산정의 오류라든지 주변의 각 필지에 대한 전체 지번의 지가를 전부 매겨가지고 그걸 놓고 이렇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한 동 하는데 전체 지가가 땅이 한 데 붙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물론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보통 한 5시간, 6시간 하게 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차성환 위원  그래도 상당한 오류가 있겠네요.  970건을 하다보면 아무리 5~6시간, 하루를 하더라도 2번을 해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을 이제 저희가 기초자료 조사를 전부 해 가지고요, 비교를 해 가지고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 다시 조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성환 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의견개진을 안 하셨다면서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러니까 현황조사는 저희가 다 하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저희가 옆의 필지하고 비교라든지, 또 표준지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 지가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어떤 오류가 있나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장호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차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을 늘려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검토하는 범위를 좀 축소해 가지고 각자가 보는 것을 조금 적게, 적은 「바운더리」(boundary)를 봐 가지고 지가를 조사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차성환 위원  작년에 지방토지평가위원회 회의계획이 몇 번이었습니까?  예산도 잡혀있고 수당도 나와있지 않습니까?  몇 번이었습니까?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계획은 지금 기억은, 아마 계획이 7, 8회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네 번밖에 안 하셨네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예.
차성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어떤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위원회만 만들어졌지.  이 분들은, 즉 말해서, 또 우리 바쁘신 상업은행장님도 회의도 참석 못 하시고 이러셨는데, 어떤 결정을, 공무원도 의견 개진도 안 하시고 회의도 조금밖에 안 하고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영향력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지가를 조사하는 것은 말이죠,  저희가 우리 관내에 1,015필지라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이 표준지는,
차성환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 언론을 통해서도 그랬지만 저희 송파구 내에서도 상당히 이게 민원이 되어 있었잖습니까?  이 지가에 대해서?  그것은 알고 계시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예.
차성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수십 차례 해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단 네 차례 해 가지고, 그것도 지금 회의록도 그냥 부정확하게, 회의록은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토지관지과장 김태돌  네,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차성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표를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회의 도중에 있었는지, 누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위원회가 지난 한해 운영되었고 올해 또 이렇게 개정해 가지고 잘 하시려고 하는데요, 너무 작년에 미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위원회를 물론 자주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900건 재조사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두 번에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글쎄요, 한 건 한 건 각자가 900건을 다 하자면 사실 며칠 해도 못 하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일정 양식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부 사전 조사를 하고 또 전부 검토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한규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표준지가 있죠?  건설부에서 지정해 준 표준지가 있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예.
문한규 위원  그러면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내정가가 있죠?  가격이 거기서 이 표준지는 얼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내정가가 아니고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문한규 위원  그러니까 그 표준지의 결정가에 의해서 옆의 것을 조금씩 조금씩 차등하는 역할밖에 못하는 것 아녜요?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네, 그렇습니다.
문한규 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평가위원회가 10명이고 20명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원회다.  그 표준지가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부터 조금씩 낮추는 일 밖에는 하는 게 없잖아요?  남향이다, 북향이다는 물론 따지겠지만 표준지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평가위원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100만원 짜리 그 다음에 95만원이든지 90만원이든지 차차차 내려가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표준지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산정되는 것은 그런 것이 잘못된 거지, 그것보다 내려가는 것은 잘못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970건인가 몇 건 들어왔는데 그렇게 두 번 회의에 끝났다는 게, 딱 그 이의가 들어오면 표준지가가 이 만큼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산정된 게 아닙니다, 잘 된 것입니다, 옆의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민원인이 답변할 게 없어요.  그래서 970건이 한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6시간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표준지의 값이 있는데 그것보다 안 비싸면 됐지, 뭐 이유 달거 있느냐, 이런 얘기밖에 안 된다고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다른 얘기가 나와서 질의도 많아지고 답변도 길어지는 거예요.  표준지가가 높지만 않으면 그게 이익이고 잘못될게 없단 얘기죠.
장호진 위원  질의 종결합시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아마 대충 모든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호진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정 목적이 전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개정을 안 해도 괜찮다.  그 이유로써는 서울시가 숫자를 정해가지고 내려보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개정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전혀 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운영규칙, 시행규칙 이것은 지방자치에 다시 또 도로 역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정목적이 전혀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것은 반대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더 반대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낙원 위원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 찬반토론을 하는 것이 조금 서로, 장위원님에 대해서 물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는 항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기관 쪽에서나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불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으로써, 포괄적이고 진짜 구체적인, 실질적인 동심의위원회에 속해있는 심의위원들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위원회의 인원을 확충하고자 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꼭 해야되는 것이고, 이왕에 할 바에는 집행기관이나 또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찬성발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며,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3명,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써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그래서 3실, 총무국, 재무국 업무보고가 남았는데 짧게 1시간정도 회의를 더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식사를 하고 와서 할 것인지?
문한규 위원  계속하고 합시다.
박영철 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손창부  그러면 대다수 위원님들이 계속할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총무재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
(12시)
○위원장 손창부  의사일정 제2항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에 유인물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3실, 총무국, 재무국으로 나누어서 하되, 3실을 끝을 내고 잠깐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총무국하고 질의를 하고 재무국 끝내고 질의를 하고 하는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문화공보실장 김광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생활문화 공간 확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실동 84번지에 소재한 구보건소 건물인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700평을 5억 8,766만 5,000원의 예산으로 보수 중으로 3월 29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으며, 4월 중순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과 연계 운영하게 될 아시아공원 내 야외공연장은 현재 이동무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수물품으로 책정되어 있는 앰프, 스피커 등 음향장비를 조달청으로부터 구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건립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부터 공사금액 48억 여원을 투입하여 94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오금동 51번지 오금공원 내에 건립하여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8,259.7㎡가 되겠으며, 시설로는 일반 열람실, 시청각교육실, 간행물실, 공부방, 음악감상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은 백제초기 한강연안에 타원형으로 축성한 백제초기 유적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토성으로 63년 1월 21일 사적 1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풍납토성 복원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829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작년 예산 100억 원과 금년 예산 50억 원 등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유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인 풍납토성, 방이동 백제고분군,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삼전도비, 몽촌토성과 서울시 지정문화재인 충헌김공신도비, 거창신씨묘역, 문화유씨묘역 등 8개소가 되겠으며, 관리내용은 우리 구비 1,000만원과 시비 3,900만원 등 총 4,900만원으로 보호책 도색, 잔디 보식, 시설물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 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놀이마당 등에서 송파산대놀이, 송파답교놀이 등 무형문화재 정기 공연으로 지역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성백제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개최동기 등….
황명근 위원  위원장!  아까 이것 다 들은 것 아녜요?
○위원장 손창부  실장님!  아까 총무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보고한 사항은 그냥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박영철 위원  다 한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우  개최 동기 등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고분제에 대해서는, 백제고분제는 88년 10월 12일 서울장애자올림픽 성공 기원과 방이동 백제고분군 복원 기념으로 지역단위 고유행사로 정착하기 위해서 8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92년부터는 구민의 날인 9월 17일을 전후해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토축제 재현의 하나인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는 2월 24일에 송파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윷놀이, 널뛰기, 제기차기와 풍물놀이, 민요 등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꾸며서 개최했습니다.  또한 단오절 민속놀이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 단오절을 전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정기공연입니다.  금년 6월말에 구민회관이 준공되면 개관 기념행사로 시립가무단 및 무용단 초청 공연, 시립교향악단 초청공연을 할 계획이며, 문화행사로 우수 영화 상영, 연극, 음악회 공연, 구민노래자랑, 송파 문학의 밤, 전통민속놀이 등 다채롭게 꾸며서 지역문화 예술 창달의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송파문화원과 그 밑에 있는 아시아공원 야외공연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중순 개설 예정인 송파문화원에서는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전통 창, 송파산대놀이, 가곡교실, 그림, 시, 소설, 향토사 등 강좌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서예, 그림, 도자기, 유물, 가훈 등 전시회도 갖겠으며, 수필, 시, 소설 등 문학교실, 사진교실, 서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아카데미 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행사로 문화원시설과 야외공연장을 연계 사용하여 시낭송회, 가곡의 밤, 무용, 연극, 사물놀이 등 공연으로 문화구민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문화권의 주요 문화재 탐방을 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과 구민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탐방코스는 석촌고분  - 삼전도비 - 방이고분 - 몽촌토성 - 풍납토성 - 몽촌역사관 - 암사동 선사유적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씩 실시하며 1회에 45명 정도씩 탐방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다음은 이성선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성선  감사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전 공무원들이 구민에게 친절히 봉사하고 직무에 전념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조리의 지속적인 척결과 시책의 성공적 시행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를 발굴해서 우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데에 감사방향을 두고, 먼저 동 종합감사는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서 27개 동을 3년 주기로 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92년과 93년에 미 실시한 풍납1·2동, 마천1동, 석촌동 등 9개 동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기별, 계절별, 업무별 당면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대해 적기 점검과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책주민점검단 운영도 활성화하여 점검 및 평가와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순찰 활동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신속히 적출해서 조치하기 위해서 현지 시정 합동순찰을 정례화하고, 기능별 점검반과 정비 책임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소나무통신” 운영도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으므로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신문이나 반상회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실이 취급하는 업무가 통제위주로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사후적인 문책이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되도록, 또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쪽에 더 중점을 두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다음은 이만수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만수  시민봉사실장이 93년도 민원실 주요업무 실적과 94년도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민원실에서 처리한 총 민원실적은 63만 7,597건으로 93년 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1일 민원처리 실적은 약 2천 건이 되며, 1인당 1일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호적, 토지대장 등은 약 5분 내지 7분내에 처리되고 있고 자동차 관련 민원과 건축물 관리대장은 10분내에 처리하였습니다.
  93년도에는 중앙부서와 전국 지방부서 약 41개 기관 600여명이 저희 민원실을 견학, 방문한 바 있고, 각종 방송 및 신문에서 저희 민원실을 소재로 한 70여 회의 긍정적인 방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총무처에서 시행한 전국 창구민원 행정실적 심사에서 우리구 민원실이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상을 수상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편달과 지원에 힘입은 바 결과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고 채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특수민원창구로 구민종합상담실을 계속 운영하고 각종 문화행사 안내와 초대권들을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민원시간 단축을 위해서 자동복합인증기를 구입해서 증지를 붙이고 부착·소인하는 시간을 단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안내 자동전화를 설치해서 각종 민원을 신속히 더 친절히 안내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민원실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실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인물로 대체가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소관으로 넘어가겠는데 총무과를 먼저 해야되는데 국민운동지원과가 1시부터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민립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먼저 하시고 질의를 받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안녕하십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3실·총무국분야 17페이지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사항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제일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지급조례와 내무부 훈령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 “새마을”이라고 되어있어서 “새마을”관계된 사람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저소득시민에게 전부 해당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총 70가구에 2억 3,380만 1,000원으로 잡혀있고 상반기 35가구, 하반기 35가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봄·가을맞이 환경정비 추진사항은 금년이 서울 정도 600년을 맞아서 서울시 전역에 걸쳐서 “서울동네 가꾸기”란 명칭을 병행해서 금년에 봄맞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봄맞이 추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을환경 등 10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3월 10일까지 저희 구에서 정비대사불량을 각 기능별로, 그리고 각 과별로 수합한 결과 총 4만 8,600여건이 수합이 되어서 이를 4월 30일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민교양강좌입니다.  시민교양강좌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청소년·부녀자·노인층을 상대로 약 5,000명에 대해서 구청소개 및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데 2~3개 동씩 묶어가지고 순회집합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2월부터 11월까지 1박2일이나 4박5일, 이런 기간으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 남녀새마을지도자 약 46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는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시정시찰 사항입니다.  시정시찰은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특수사업체에, 그러니까 탄천하수처리장이라든가 광암정수지 등 또 김포 해안쓰레기 매립장도 가게 되는데 연 6회에 약 540명, 그러니까 1회에 90명씩 차량 두 대에 동승해 가지고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새마을장학금 지급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새마을지도자들 중에서 현원의, 약 1.758명의 7% 이내에 인원을 지급하는 지급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약 120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곱 번째, 기초질서지키기 및 교통질서확립캠페인 전개입니다.
  이는 금년도 생활개혁추진에 기초질서지키기와 교통질서가 주요과제로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매월 첫째주 화요일 아침 7시 30분부터 우리구 관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29개 지정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국토대청결운동추진 이 사항은 생활개혁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 10시부터 우리 관내의 취약지역인 성내천이나 탄천, 한강시민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청결운동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자연정화활동 및 행락질서캠페인 전개입니다.  이것 역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대청결운동과 병행해 가지고 한강시민공원이라든가 성내천, 탄천, 이런 취약지역에 대해서 전 시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쳐쓰기센타 운영입니다.  고쳐쓰기센타는 지난 93년 10월 26일 개설해 가지고 오늘 현재까지 총 수집물량이 4만 9,018건, 그러니까, 내용별로 보면 가전제품 2,543건, 가구 178건, 기계가 296건 등이고 의류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리는 현재 3,307건, 그러니까 의류 등은 수리가 안 되는 것으로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면 전체 89.6%, 약 90% 가까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사항으로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별·요일별로 정기 날짜를 정해 가지고 수집을 하고 있고 이 수리품에 대해서는 반환품은 반환을 즉시 해주고 있고 또한 저가판매 하고 있고 불우시설 기증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국민운동지원과에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총무과장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잠깐, 질의…
○위원장 손창부  예, 윤수현 위원님!
윤수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 여러분, 시간 지루한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고쳐쓰기센타 운영에 대해서 그것이 수지타산을 하지 않고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근검절약 정신을 함양하고 그러는데 치중하나 본데 지금 얼핏 듣기에는 지금 요일별 정기수집을 잘하시고 있는데 건수가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안 걷혀요.  이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공급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시작할 때보다는 많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 선전이 되고 있는데 외적으로 화려한 면보다는 내적으로 실효성,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좀 이렇게 그냥 해 가지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고쳐쓰기센타 말이죠.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물량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기술자가, 고용했던 기술자가 일을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의 투철했던 이념이 퇴색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물량을 확보해서 유능한 기술자 확보되어 가지고 정말 내가 가져갔는데 쓸만하게 고쳐져야지.  외적으로 홍보용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수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채찍해 주시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 고쳐쓰기센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히 수지타산 관계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6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겨울 동절기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오다가 겨울철이 되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시는데 조금 미흡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개월 조금 지났는데 약 5,000건이 들어왔다는 것은 적은 물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동의 동장님을 통한다든가 각 지도자들 그리고 주인, 통·반장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물량이 더들어오고 활성화시키려고 공문도 며칠 전에 강조지시를 해서 내보냈고 그 다음에 홍보유인물도 배포하고 이런 활성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것은 좋은데요, 그것을 실제로 고쳐온 것을, 우리 의원도 한 번 고쳐왔는데 한 번 뭐, 잘 고쳤다고 그러는데, 가전제품인데 한 며칠 안 가서 또 고장이 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시간은 바쁜데 갔다 왔다.  가져가러 왔다 갔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기술자를 둬 가지고 “아!  정말 고맙다.” 고치니까…  정말 재활용품으로 정말 근검절약 정신이 된다고 그러는데…이건 뭐 전국적으로 홍보활동만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얼마나 거두어지는지…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런데 윤 위원님께서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고쳐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총무국장님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물건을 잘 고치나 안 고치나 해 가지고 몇 가지 수리될 가전제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가지 TV라든가 고쳐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와 보니까 일반가전제품 수리 전기상회에서 고치는 것보다 더 잘 고쳐줘 가지고 상당히 효과 있게 싼 금액에 고쳐다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수집되고있는 물건들이 너무 낡은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폐품에 가까운 물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고쳐서 다시 주더라도 다시 고장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한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전자제품을 잘 했는데 그 분이 거기에서 퇴직을 했드만요.  그 전자제품 기술자인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하셨는데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퇴직을 했다고, 처음에는 추천해서 잘 직장에 잘 다니는데 퇴직을 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물량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일을 두 사람이 할 일이 안되더라.  그래서 자기가 둘이 있는데 뒤로 들어오신 분한테 양보를 하고 자기는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계절적으로 한다 그래도 우선 직장이라면 조금 보장이 돼 가지고 해야지.  일 있을 때 해라.  없으면 나가라.  이런 일관성이 없는 그렇게 해 가지고 참 그 처음에 할 때와 상당히 그 모순점이 있지 않는가, 직장도 어느 직장이든 직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수지타산도 아닌, 목적이 그것이 아닐 바에는 그 일하던 분들도 인격이 있는데 일감이 없으니까 다 가라.  이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수현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분을 저희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시킨 단체에다가 일임을 해 가지고 작업을 시켜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오다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상당히 고도의 수리기술을 가진 분이 있어가지고 그 분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윤수현 위원님이 추천하신 분보다 월등히 기술이 낫고 또 그 분이 수리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수리하는 소위 말해서 기술이 딸리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것은 운영자가 답변을 해야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초 계획이 주2회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제품이라든가 기계류라든가 목공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해서 해보니까 전자제품의 경우 엄청난 숫자, 지금 현재 숫자기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벌써 한 3~4개월 동안 2천 건이 넘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하는데는 주2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인원을 한 사람이 상주하도록 해서 계획을 짜서 시도해보아도 역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증원, 기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겨울철 비수기철이 오다보니까 숫자가 줄어요.  그래서 봄철이 되면 또 늘어날 그런 전망이 보이고요.
  단 지금 현재 우리 운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1년 것을 한꺼번에 짜서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2회라고 하는 기준을 아직은 적용을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물량에 대한 소화는 기준으로 두고 결국 물량이 쇄도할 때는 증원을 해서 더 써야 될 것이고 또 적을 때는 감축을 해야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최초 기용을 할 때도 일당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상주 근무하게 해서 월급화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출도 비중이 높고 전자제품 전체운영에서 전자제품 급료가 결국 40~50% 점유하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사람을, 두 사람이 격주제로 1주에 이틀씩만 나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봉급을 쭉 받다보니까 결국 가정적으로 불편함이 초래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협의한 끝에 한 사람이 그만두고 한 사람이 상주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사람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  지금 이거 아직 판매는 안 하죠?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판매해요?
정영본 위원  판매도 지금 현재 저희가 가전제품하고 기계류하고 의류는 아직 부녀회상설교환센타가 아직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개장을 하게되면 의류가 전 품목이 들어가서 판매와 교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미 우리가 불우시설이웃돕기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데 기증할 수 있는 기증품목에 대한 것은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주민들이라든지 오셔 가지고 꼭 구매를 요청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잠깐만 더…  죄송한데요.  그 기술문제에서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월등히 기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보고를 들으셨다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것과는 그 반대예요.  그 분이 하는 이야기는, 차이가 전혀 반대입니다.  그런데 뭐인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구청에서 처음에 추진하셨고 새마을지도자협회에다 위탁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의 부당한 인격적인 대우가 있어서도 안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은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기술수준은 고 과장께서 듣고 계신 것하고는 제가 그 사람이야기 듣기에는 반대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  한 가지만 그…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지원금 매달 나가고 있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고민립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이상입니까?
  그러면 지금 12시 30분이니까 행사장에 총무국장님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 가십시오.
  다음 조현재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속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조현재  총무과장입니다.  6페이지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사업의 일환으로 몇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를 빛낸 얼굴 선발 및 시상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금년 연말경에 이렇게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시찰이라든가 각종 구청 행사에 초청하도록 하고 또 수상 받은 자에 대해서 사진이나 초상화를 구청현관에다 게첨을 하는 등 송파인물로 계속 홍보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송파장학회 운영은 지난 연말까지 이걸 제가 마치려고 위원님들에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다보니까 현재 2억 8,179만 1,000원이 현재 기금모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투자신탁에다 넣었기 때문에 기금이 거의 3억 가까이 되어 갑니다마는 현재 순수하게 이자를 빼고 기탁해 주신 것만 2억 8,179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이사회를 다시 열어서 이사를 재구성을 해서 범 구민적인 장학회가 되도록 재단 법인화 해서 민간 주도로 장학회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재단 법인화 되고 난 후에 우선 첫 회 28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회 송파 토박이 행사는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예산심의 시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윤수현 위원님께서 “행사 이름이 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행사명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이 자리에서 확실히 밝혀 드리고요.
  그리고 송파구에서 5대 이상 거주하시는 분의 인원이 475세대 2,001명 정도 됩니다.  다소 누락분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파악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구민의날 전후로 해서 행사를 한 번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에 집무환경 개선과 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는 아까 본회의 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음성동보장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장치냐면 저희 구 직원이 한 1,900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비상연락을 하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체제를 동시에 비상연락 체계를 자동화 해가지고 연락을 신속하게 함으로써 각종 재난과 긴급사태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해서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상 소집 시에 전 직원에게 부서별로 동시에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호출이 안 되는 분은 계속 통화될 때까지 자동으로 재호출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시청이라든가 각 구에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구는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민전산망 운영관리는 금년 7월 1일부터 거주지와 무관하게 온라인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행할 계획으로 행정 전산망이 구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주민등록 전산업무를 완벽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전산업무만 110개 업무를 완전 전산화하고, 장비도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신 바와 같이 컴퓨터라든가 단말기 프린트를 보강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발한 구제교류 추진입니다.
  현재 국제화 시대다, 개방화다 이런 얘기들이 정부 시책 상 나오고 있고 현재 그런 추세로 세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지난 2월 15일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세계 주요 도시들과 문화라든가 교통, 청소, 환경, 도시계획, 사회복지 등 지방행정 전반에 관해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방문단을 교류해서 국제화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금년 4월에 카자흐 공화국 카라칸다시하고 자매결연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중인 6월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쳐치라는 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대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런 중간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직원 사기 앙양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들 해외연수를 위해서 이것도 현재 국제화와 전문화 시대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환입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중에 현재 직원들 20여명을 선진국도시라든가 국가에 보내서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예산보다 다소 감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추기 확보해서라도 직원들을 해외에 보내서 선진화된 그런 전문화된 것을 배워와서 우리 지방행정에도 많은 도입을 하도록 이렇게 한 번 조치를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 한가족 체육대회도 금년 중에 개최를 해서 직원과 가족이 한 군데 어울려서 상호 친목도모는 물론이고 일체감을 조성을 해서 앞으로 직장이 건전하고 명랑한 분위기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구내식당은 지난번에 예산 반영해 주신대로 식기 세척기를 구입을 하고, 콤비스팀머라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다양한 요리가 되도록 해서 식사의 질을 높이고, 가스자동밥솥도 구입을 해서 직원들 후생에 기여를 할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예산에 반영해 주신대로 알차게 운영을 해서 직원사기 앙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4페이지에 구민회관 준공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건물을 짓던 분들이 부도를 내서 현재 보증회사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 계획대로라면 6월 말경에 준공이 되어서 7월부터는 구민회관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수시수시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7월중에 준공기념 문화행사를 열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고, 현재 유인물로 이 사항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다음은 강석철 기획예산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송파 21세기 구상전이 당초에는 3월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2주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총 응모작품은 총 54점이 전문가들한테 들어왔었는데 지난 2월 22일에 심사를 마쳐서 대상에는 “개성적인 풍납토성 부분 재조성 계획안”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사의 시상은 4월 8일에 할 계획으로 있고, 구상전이 끝날 즈음해서 21세기를 향한 송파구의 발전전략이라는 심포지엄을 한 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백서 발간이 지금 집필 중에 있는데 이것도 5월 정도는 이것을 집필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집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하는 계획인데 금년에도 해서 5월31일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송파사회지표 개발인데 여러 가지가 지금 구도 자치구로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구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정됨에 따라서 송파사회지표도 저희가 개발해서 설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문화복지 측면, 지금 한 4개 분야에 63개 항목 정도 우리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항 그것을 금년에는 송파사회지표를 설정을 해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저희 과에서 하는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창부  다음은 윤용태 생활체육과장님, 계속해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저희 생활체육과 소관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민의 단합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서울정도 600년 기념 구민체육대회를 94년 6월 16일 한강시민공원 잠실지구 육상경기장에서 실시하겠으며, 행사내용으로는 씨름, 줄다리기, 육상, 그네뛰기 네 종목이며, 향토문화행사로서 식전 식후에 농악놀이, 태권도시범, 낙하산시범, 에어로빅, 사물놀이를 함유시켜서 한마당 축제분위기를 조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목별 입상자는 유망주를 선발해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송파구 대표로 출전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각 동에 300만원씩을 지원해서 동지원 8,100만원과 행사용품비, 행사추진비, 시상금 등을 포함해서 약 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정도 600년 기념 시민체육대회가 94년 9월 15일 목요일 서울시 주관으로 잠실 주경기장에서 있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육상, 단축마라톤, 줄다리기, 씨름이 있으며, 문화행사로서 그네뛰기 각종 향토문화 행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5,500만원의 예산으로 선수선발 및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문화행사 팀으로 송파산대놀이를 참가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치구 체육진흥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94송파체육 꿈나무를 4월중 선발 지원하겠습니다.  선발 인원은 30명이 되겠으며, 선발방법 및 기준은 강동 교육구청장의 자체선발 추천을 받아 우리구 체육회이사회에서 체육에 소질이 있으며 대회참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 소질은 있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육성 지원하며, 우리구에서는 매년 1인당 20만원의 지원을 하며, 총 소요액은 600만원이며, 체육회이사와 꿈나무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을 3월부터 11월까지 근린공원과 우리구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서 하겠으며,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에 소외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생활체육교실은 에어로빅, 탁구, 요가, 자전거, 볼링,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수영 등 9개 교실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93년에는 연인원이 42만명이 참여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그 이상의 인원이 참가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각종 취미 및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여가를 건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을 3월부터 12월까지 송파동 관내 우풍상호신용금고에서 실시하겠으며, 구민회관이 완공이 되면 구민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한국무용, 탈춤, 건강디스코, 건전가요, 기타교실을 운영하였으나 금년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민요, 가요, 노인포크댄스를 실시하고, 7, 8월 방학중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탈춤, 판소리 교실을 추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체육 동호인의 기술개발과 체력증진 및 동호인간의 우의를 다지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구청장기 정기대항전을 3월에서 10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이 되겠으며, 참여인원은 약 3,500명에 예산은 약 2,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당구장, 수영장을 제외한 11개업종 313개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해서 연 2회 제반 준수사항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겠으며, 수영장 16개 업소에 대해서 종합 수질검사를 하절기, 즉 성수기입니다.  6월에서 8월까지에는 주 1회, 비수기에는 월 2회 하겠으며, 즉시 현장 수질검사는 하절기 성수기에는 1일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당구장 371개 업소에 대해서는 시간외 영업 및 제반 준수사항 등을 주 2회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위반업소는 과감히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해서 위반업소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설치한 우리 관내 동네 체육시설이 11개소 451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동절기동안 파손되고 퇴색된 부분을 완전 보수하고 도색해서 구민들이 체육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이체육시설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부적합한 체육시설물은 추기로 설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다음 이광일 민방위과장님.
○민방위과장 이광일  민방위과장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지난 연말과 설날연휴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각종 시설물과 위해요인이 산재하는 1,241건에 대해서 구청과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4개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1,235건은 특별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고 6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잠실·삼전·마천복지관, 마천노인정 4개소가 벽이 부분적으로 균열이 간 상태고, 장지·문정지구의 비닐하우스 집단지역, 가락본동의 집단지역 이렇게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반기 민방위 대원교육을 지난 2월 23일부터 5월 11일까지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서초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던 것을 금년에는 향군회관으로 장소를 옮겨서 47,801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이렇게 4시간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민방위제도가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 민방위 교육연령제로 20세에서부터 40세까지로 해당이 되던 것을 교육이수제로 민방위대로 편입되면 5년간 금년에 변경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 훈련은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고, 그간 민방위기본법을 위반하면 고발에 의해서 벌금형으로 과하던 것을 과태료로 변경부과 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병역제도가 일부 개선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말에 그간 실시되어 오던 방위소집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대체 제도인 공익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그 간 방위소집으로 소집되었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업무, 산림보호, 감시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총무국 업무보고가 끝이 났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예, 장호진 위원님.
장호진 위원  자매결연하는데, 총무과장님 말이죠, 초청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아순시온인가 어디인가하고 자매결연 할 때.
○총무국장 조현재  지난번 6월 15일에 자매결연 할 때요?  글쎄, 저희들은…
장호진 위원  약 400명이 왔죠?
○총무국장 조현재  어디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몇십 명 왔습니다.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장호진 위원  신문에 그렇게 났던데?
○총무과장 조현재  그건 신문이 잘못 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확고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 과장급 이상 간부하고요, 그리고 직능단체장 몇 분들하고 우리 구의회에서 상임위원장급 이상 의원님들 몇 분하시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운영하시는 그분들 몇 분하고 이런 정도 수준입니다.
장호진 위원  지역단체장은 어떤 사람들이고 구의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조현재  지역단체장이요?
장호진 위원  지역단체장, 동네 무슨 단체장들 오라고 그랬다며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건 뭐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구의 직능단체의 장들, 예를 들어서 부녀회 회장이라든가 새마을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몇십 분들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장호진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장!  6월 16일날 구민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민의 날이 언제죠?
○생활제육과장 윤용태  9월인데 저희가 9월에 서울정도 600년기념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선수 선발을 해서, 또 그 동안 7월, 8월 2개월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9월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그때 6월에 하기로 했습니다.
장호진 위원  언제는 구민의날을 제정해가지고 그때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석 달이나 앞당기고.  뭐 그냥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올해는 서울정도 600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월에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거기에 대비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금년만 그렇게 하는 거죠?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그렇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산이 300만원인데, 동당 말이죠, 앞으로도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할 때도 이렇게 300만원씩 줄 겁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이게 선례이기 때문에, 그때 주는데 꼭 300만원 준다고는 할 수 없고,
장호진 위원  규모가 그 정도 되겠느냐…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게 격년제로 해가지고 한 해는 구민체육대회, 한 해는 동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게 없어졌어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작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안 했기 때문에 올해 구민체육대회를 해야되는데 올해 또 시민체육대회가 정도 600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민체육대회 겸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내년에는 그때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구민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먼저 격년제로 그걸 요청했던 것이 결국 구민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한정된 인원이 구민체육대회에 동원되고 또 거기에 참석하게 된다 하니까 차라리 동민체육대회로 지원을 해준다면 동민화합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겠는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 격년제로 1년은 구민체육대회, 1년은 동민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없어진 것 같애요, 언젠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걸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구민체육대회를 저희들이 열어가지고 9월에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또 올해는 구민체육대회가 이것도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각 동에 지원해서,
정영본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전에 그렇게 격년제로 해서 하겠다고 하던 계획이 없어지고 수정되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작년에 본청에 정책사항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구민체육대회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러면 그전의 얘기로는 금년에는 동민체육대회를 해야되는 해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올해는 정도 600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구민체육대회나 시민체육대회도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정영본 위원  구민단합만을 위해서 체육과에서 체육대회를 거행하지 마시고 동민단합에도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윤용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창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재무국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정치  재무과장이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에서 국·공유재산 문제는 몇 번 보고드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첨부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3,856필지에 1천만㎡정도의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자원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일반폐기물, TV 등 고지건수가 약 20만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정기예금 내역은 지금 현재 218억 원이 있는데 그 중에 3월 정기예금이 138억, 1년 정기예금이 80억 원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재무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아까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총 잡종지에 대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소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은 잡종재산, 보존재산 합쳐서 370필지에 28만 7,160㎡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소 토지규모가 적고 활용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적극 매각토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재산관리 강화를 위해서 활용 가능한 재산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필지 330㎡이상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수책정 및 취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정수물품 구입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시 책정을 지양하고 정기적으로 신청에 들어온 것에 한에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용품 절약강화는 매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무용 기기 구입을 억제시키고 재생용지를 사용 확대해서 종이 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종이사용 기준문제는 유인물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다음 서진홍 세무1과장님 계속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서진홍  세무1과장 서진홍입니다.
  저희 유인물 4페이지에 세정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유인물로서 보고를 갈음을 하고 10페이지 세무행정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세입목표는 저희 구세가 915억 100만원, 시세가 1,660억 8,700만원 해서 합계해서 2,57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2.5% 증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세수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전망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의 보합 내지 안정세로 취득세, 등록세 등 토지거래관련세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무1과 전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상기에 보고드린 세수목표를 달성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징업무의 완전 전산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세무1·2과에 퍼스널 컴퓨터가 7대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20대 증설함으로써 정확한 과세, 신속한 고지서 송달로써 시민위주의 세정을 구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원발굴업무인데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법인세무조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강화를 하는 데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토지는 중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발굴이라든지 대도시 영업장 이전 등 이런 법인에 대한 중점조사라든지 관내 법인소유 부동산 일제조사라든지 해서 세원발굴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누락사항 자동적출체제를 구축하고 과세자료 책임정리체계를 정찰해서 지역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고 1년에 4번, 현년도 것을 2번하고 과년도 것을 2번해서 1년에 4회 실시를 함으로써 체납정리를 일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체납자료를 전부 전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산에 의한 독촉장을 발송을 함으로써 가일층 체납시세 징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제재 강화,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을 하는 분에 대해서는 관허업 제한요구를 하고 고액자로서 체납이 고액이고 3회 이상 체납한 분에 대해서는 서민을 보호하지만 담세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업 등을 취소를 함으로써 상습체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세금을 내야한다는 그런 풍토를 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주민편의 위주의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첫째 목표는 각종 세무민원은 민원인의 편에서 적극 처리하고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신뢰를 받는 그런 세정을 구현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무행정의 민원해소대책으로서 저희들 장애자용 자동차 비과세필증, 장애자는 납세필증이 비과세필증인데 저희들 구청 내방이 불편하기 때문에 우편으로써 장애자에게 송부해 주는 그런 방법을 실시하고 납세완납필증 및 비과세증명 발급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세무1과에 FAX가 설치되는데 동에서 납세완납증을 발급할 때 특정인의 체납여부를 동에서 FAX로 의뢰해오면 저희들이 즉시 FAX로 답변함으로써 동에서 그 민원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발급하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 건의라든지 각종 건설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수렴을 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체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있는 민원은 간부급 공무원이 직접, 과장이 직접 최일선에서 대화하고 근무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친절한 그런 세정을 구현하도록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노력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세무2과는 1과 과장님이 지금 같이 하신 거죠?
○세무1과장 서진홍  네,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그러면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해주십시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토지관리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약 3만 1,25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조사방법은 작년까지는 각 동에다가 자기 동의 것은 동에 맡겨가지고 동에서 기초자료 조사를 전부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직원들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한 사람이 겸하는 경우가 많고, 또 통 담당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사를 좀 부실히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래서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가지고 구청으로 저희도 지금 파견근무를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지가조사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가지고 산정지가에 대한 열람, 공개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21일 동안 하게 됩니다.  이때 수효자로부터 어떤 의견이 접수되면 그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가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에 지가결정공고를 하게 되고 7월1일부터 60일간 그 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받아가지고 다시 재조사 청구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및 교육입니다.  정기단속은 연 1회, 금년에는 3월부터 4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수시 단속은 필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부동산 과열경기가 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화나 서면에 의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라든지 중개 행위가 잘못된 것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5월중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부동산중개인협회에다 의뢰를 해서 협회에서 자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3년 6월 2일부터 ’94년 6월 1일까지 1년 동안 소유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은 전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를 합해서 660㎡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사람, 그 다음에 법인은 규모에 관계없이 택지를 소유한 분에 대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소유한 분에 대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부과일정은 작년도에 소유하고 있던 택지 중에서 그 동안에 건물을 지었다든지, 또 더 산 거나 이런 것에 대한 변동신고 안내공문을 5월 하순에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변동사항 신고를6월 20일까지 받고 초과소유부담금 예정통지를 6월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31일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창부  네,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가 끝이 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상목 위원.
이상목 위원  간단한 것 한가지, 잘못 되지 않았나 해서요.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위원장 손창부  무슨 과입니까?
이상목 위원  세무과인데요, 1·2과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10페이지에 ‘94세입목표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설명을 잘해주셨는데요, ’93목표, ‘94목표가 아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주요업무 3페이지에 있는 세입란과 너무 차이가 있어서 뭔가 인쇄가 잘못 돼있든지.
  왜냐 하면 아까 본회의장에서 준 재정현황에 세입 중에 자체재원이 80%고 지방세가 420억인데 여기서 구세라고 써가지고 915억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알기에는 우리 송파가 22개 구에서 5위의 재정자립도, 그리고 세수 지방세 세입규모에서는 4위를 지금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페이지 내용은 상당히 우리 예산안하고도 맞고 잘 기술하고 있는데 10페이지, 정작 담당 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구세 시세 총목표가 기술을 잘못 하고 있는 건지, 내용을 부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내용을 부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가능하면 오늘 같이 얘기가 됐으니까 이런 것이 앞으로도 맞춰져야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무국장 정태복  이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보고자료 드린 것은 구세입 총계를 말씀드렸고, 그것은 구세가 아니고 구세입입니다.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세는 지금 915억 원이 아니고 421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 세외수입이 311억 원이 있고 의존재원이 181억 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요약, 간략하게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냥 “구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세가 아니고 구세입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목 위원  그러니까 밑에 시세를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꼭 구세로 보여집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착각을 일으키도록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진 위원  토지관리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검사를 하러나간다, 감독을 하러 나간다 하면 그 정보가 새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부 휴업을 해 버려요.  특히 세무서에서 나온다, 구청에서 나온다 하게 되면 아주 그냥 문을 닫고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저희 실무진에서 한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단속을 나가게 되면, 저희가 많이 나가야 3명이나 1명 정도 나가게 되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에 중개업소가 쭉 붙어있는 데는 한 업소에 들어가면 다른 업소들이 그 업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장호진 위원  아닙니다.  그날 아침부터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화가 나죠.
○토지관리과장 김태돌  그런 면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애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호진 위원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계통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손창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3실, 총무국, 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끝마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손창부     장경선     황명근     이상목
  문한규     홍낙원     박용모     박영철
  홍만표     장호진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참조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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