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6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5.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 의원 외 9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이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네 건을 먼저 심사를 하고, 이어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성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정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구 기존의 입법관련 조례 세 건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자치법규 입법관련 기존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세 건이 있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는 그 제정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조례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서 공포에 이르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한 개의 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가 이미 세 개의 조례를 통합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타 다른 자치구도 대부분 통합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 해 10월 15일 자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실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총 5개의 장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입법예고,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제4장 자치법규의 조례 및 시행,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기본 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입법예고,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는 현행 세 개의 조례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기한 것으로 변동된 내용이 적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신설되는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 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 감소액에 관한 추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10월 15일자로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발의 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었으며 비용추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비용 추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추계에 관한 내용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1조 비용추계서 작성조항은 비용추계서 작성대상 기준금액을 매년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의안으로 정하되, 한시적 경비인 경우 총 3억윈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작성기준 금액을 연평균 1억원 이상과 한시적 경비 3억원 이상으로 정한 것은 이미 조례를 제정한 3개구 중 강동과 성북이 1억원과 3억원으로 정하였으며, 조례를 제정 중인 20개 구가 1억원과 3억원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25개 구 중 총 22개 구가 1억원과 3억원 기준입니다.
  다음은 안 제12조 비용추계서 작성방법으로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 작성자 등을 기재하도록 하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비용추계의 가격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발의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실행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법 관련 유사조례 세 건을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된 세 개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로 나누어져 있는 조례를 통합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제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2012년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자치법규, 입법, 비용추계서 및 공포 등의 관련개념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장 입법예고에서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입법예고의 대상, 예고문 작성, 예고방법, 예고기간, 의견 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제3장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서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및 방법과 제출시기 등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에서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전문, 공포번호, 공포방법, 공포일, 시행일, 자치법규의 시행 유예기간 및 사전 교육 등에 관한 세부내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였고, 제5장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서 안 제21조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 청구 조례안의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절차법」에 따른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타당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만 제9조 공청회 제2항과 관련하여 관련법인 「행정절차법」 제38조에는 공청회 개최를 알릴 경우 제2항의 각 호 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이 규정되어 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지금 제3장에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항목인데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하는 방법과 그게 어디까지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지금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예.
○위원장 노승재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비용추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저희도 생소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에 사실상 특정하게 조례상에 얼마가 수반된다고 경비가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사무국이 설치되면서 사무국 배치 직원들의 인건비라든가 사무국 운영경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그런 것을 추계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비가 반드시 조례상에 수반되지 않더라도 그 조례가 설치됨으로써 경비가 수반된다면 그런 비용추계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것하고 매년 연평균 1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을 잡을 때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부처는 연평균 10억원 이상, 한시적 경비는 30억원 이상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하게 되어 있고 서울시는 마땅한 기준도 없이 5억과 10억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풍부해서 그런지 5억과 10억으로 정했고, 대부분 22개 구가 매년 1억원 이상 경비가 소요되는 것, 그 다음에 한시적 경비로써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 그 기간은 5년 이상, 한시적은 5년 미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5년 합쳐서 3억원이라고 하면 안 해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5년 미만에 3억 이상 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고, 미만이면 안 해도 되고, 매년 1억원 이상씩 5년 이상이 되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되고 그 미만은 생략해도 됩니다.
구자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권오철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비용추계에 대한 취지가 공선법 112조하고 86조에 보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기부행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봐서 연평균 1억 미만이라든가, 한시적으로 3억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연평균이라는 것은 1년에 1억이라는 자체가 구 재정 전체로 볼 적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의 실태는 어떤지 모르지만 금액을 조금 낮추는 것이 재정 자체를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부위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황대성 과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죠?  각 구별 기준금액,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자료를 드리고, 구두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 25개 구 중 22개 구가 1억과 3억으로 기준을 정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매년 5,000만원 이상, 한시적 경비는 2억으로 정했고, 그 다음에 강남은 5억하고 10억 정했고, 중구청은 3억과 7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25개 구를 드렸고, 서울시는 매년 5억 이상, 한시적 경비 10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데도 1억과 3억을 정했기 때문에 추세에 따른다면 저희도 1억과 3억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저희도 1억과 3억으로 정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장께서 보시기에 이 기준을 한다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해서 발의할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측하기에 몇 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구자성 위원  한시적이라는 내용이 5년으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비용추계서 작성에 보면 5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구자성 위원  이게 지금 통과되면 앞으로 조례가 발의된다거나 개정되어서 나오는 조례는 다 해당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가 대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발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민조례 청구에 의해서 발의하는 경우, 그런데 의안발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하는 발의를 비용에 대해서 추계할 경우에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원 본인들이,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은 비용추계서를 달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발의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의안발의는 비용추계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임정진 위원  지금 권오철 위원님이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권오철 위원  12조에 보면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의존재원 자체는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개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자체가 금액에 대해 확정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조례를 발의해서 전체 사업비가 4억 정도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 조례를 발의하는 시점에서 비용추계를 할 적에 국비를 1억 받는다, 시비를 1억 받는다.  이 자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여기 10조3항에 보면 재원의 조달사항은 국·시비 의존재원과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자체재원, 지방채, 일시차입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작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또한 의안발의 자체는 비용추계서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일단 위원님들의 의안발의라도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그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사항만 이런 식으로 제출한다고 보지 마시고, 의원발의 자체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의안발의 한 부분까지 비용 추계서를 내라면 아까 얘기대로 의안발의가 굉장히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 얘기대로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죠.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의원님들의 심의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는 아니지만 의안발의라 하더라도 각 집행부와 사전협의를 거칩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와 사전에 예산수반이 어떻게 되는데 재원자달 방안 등을 이런 집행부 의견을 내서 의원님들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발의하도록 하지 전혀 면책을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노승재  의원님들이 의안발의를 할 때도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자성 위원  실질적으로 안 해도 그런 문제는 사전에 다 집행부와 협의를 하잖아요.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권오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작성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구자성 위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철 위원  조례 자체를 만들려면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해 놔야지…
이정인 위원  기준금액에 대해서만 토론을 거치고…
○위원장 노승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논의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1억으로 할 것이냐, 3억으로 할 것이냐, 5,000만원으로 할 것이냐를 말씀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자료를 다 받으셨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죠.  지금 대부분 20개 정도가 1억, 3억인데,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 금액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  그 자체를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우리 구가 타구와 같이 할 경우 구의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금 질의내용이 1억과 3억에 대한 기준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권오철 위원  1억과 3억 자체를 설명을 요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조례안대로 할 경우에 이러한 비용추계의 대상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예를 든 의회사무국 설치에 대해서 비용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지만 사무국을 설치할 때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인건비를 산정한다면 굉장히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만큼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1억하고 3억을 정한 것은 사실상 행안부나 서울시에 많이 물어봤는데도 거기에서도 명확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하는데 사실상 타구와의 형평성을 따져서 1억과 3억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해서 1억과 3억이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 그렇게 못하고 서울시나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대략적으로 중앙부처는 10억과 30억, 서울시는 5억과 10억, 대부분 자치구들은 1억과 3억, 서로 형평을 맞춰가면서 했기 때문에 1억과 3억을 하더라도 대상이 되는 조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비용을 수반한 조례 제정이 많이 없겠지만 대상이 되는 조례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권오철 위원  실 예를 들었지만 의회 자체에서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에는 연간 보수라든가 종합적으로 따져서 1억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1명일 때는 그렇죠.  만약에 5명이 증가된다면…
권오철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나 현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경우 5명 정도가 증원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본래 취지에 맞게 실현 가능성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조례까지 할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 자체는 생각하지 않고, 세출 자체를 하기 위해서 남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도록 「지방자치법」을 작년 10월에 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각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조례를 만들 때 실현 가능성 있게끔 재정을 건전화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억, 3억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정인 위원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억, 3억으로 기준금액을 정한 것은 다른 자치구와 의견을 교환해서 그냥 나름대로 편리하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확정된 것을 보면 세 군데에 불과해요.  세 군데를 전부 보면 5,000만원, 2억이고, 두 군데만 1억, 3억인 거죠?  나머지들은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또 그 분들도 나름대로 판단해서 줄어들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억, 3억의 기준금액을 정한 근거가 특별히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 이 기준금액을 5,000만원 이하로 낮춘다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집행부의 입장에서 뭐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집행부 입장에서 대상되는 조례가 많다고 판단되죠.  건수가 많아진다는 거죠.
이정인 위원  비용추계 사례가 많아진다는 것인데, 비용추계를 할 경우에 집행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금 예상되는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낮춰도 큰 문제는 없다고 것이고,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좀 낮춰서 어떤 것을 입안할 때 그것을 좀더 충실하게 검토하고 생각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비용추계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모든 금액이 예를 들면 용역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용역비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이렇게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작은 금액도 비용추계를 한다거나 심사대상으로 집어넣는다면 여러 가지 시일상이나 운영상 비효율이 발생되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조례안을 다 비용추계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정한다면 모든 조례를 다 비용추계를 해서 거기에 드는 자질구레한 것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서울이 예산 규모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서울시 예산규모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20몇 조 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22조 이상 되죠?  22조 예산규모에 기준금액이 5억하고 10억이잖아요?  우리는 4,000억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우리가 4,208억원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 정도인데 그 기준이 1억과 3억이라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렇게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대부분 25개 구에서 저희가 차지하는 예산규모는 상위권에 랭킹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등, 5등하고 있는데, 우리구보다 예산규모가 적은 데도 1억과 3억 이렇게 정하고, 중구 같은 경우는 3억과 7억을 정한 것을 보면 1억과 3억이라는 것이 대부분 구에서 평균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해오면서 비용추계를 한 일이 한 건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1억, 3억 더 된 것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라도 제한을 두고 하자는 얘기니까 이 정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적인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까지 다 계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한성백제문화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1억 이상 들어가요.  예를 든다면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하나도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선이라도 정해놓고 일단은 진행하고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면 다음번에 액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다 해도 조례에 비용추계를 대강 할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얼마 든다, 그래서 1억 이상 들어가면 여기에 부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생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철 위원  11조에 비용추계 작성 생략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11조2항1·2호인데,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인 처음 예산액 4,000억 중에서 지금 복지비가 거의 50%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인건비 약 24%, 나머지 경상적경비 11% 빼면 투자비로 사실상 7~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연평균 1억의 단위사업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성백제문화제,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하던 것을 조례에 일부 되어 있는 것을 새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 과연 비용추계자료를 제출해야 되는가?  그 관계를 비용추계작성 11조2항1·2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이 두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명시해서 논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지금 권오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사실 난감합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이고 아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과 3억의 비용추계도 사실상 규정을 하면서 아직 실무적으로 해본 경험도 없고 해서 이런 기준안들을 저희가 제정해서 시행하면서 혹시 금액기준이 과다하거나 과소하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일이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 사례를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법」 취지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경비가 드는 또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을 악화시키는 그런 조례를 남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부적으로 선언적, 권고적 형식의 규정에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 사례를 들어봐라, 그러면 솔직히 사례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적인 권고적인 내용을 비용추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금 1억과 3억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정했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 저희가 다른 구나 서울시나 이런 데에 문의해본 결과 자치구에서는 1억, 3억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시행해 보고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때 개정하면 되니까 위원님께서 타구와 형평을 생각해서 지금의 1억, 3억으로 기준을 정해서 일단은 시행해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오철 위원  타구 자체는 지금 상정 예정이죠?  우리구 조례 자체가 168개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구 조례 168개를 가지고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그것 정도도 검토를 해봤어야 되요.  168개 조례 중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도 있고 예산 수반이 안 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분석해서 해야지 타구가 이렇다고 해서 예정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맞죠.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그래서 저희가 168개 조례를 다 비용추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다 검토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 예를 들어본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경비 규정이 없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의회사무국이 설치됨으로써 따져보면 사무국 배치인원이라든가 운영경비 등은 반드시 지금부터는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비용추계서를 첨부시켜야 될 것이고, 또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전혀 비용에 관계 없어 보이는 조례지만 참석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럴 때 수당 운영규정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될 대상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 수당을 100만원씩 준다, 10명씩 준다, 이것을 한 번 개최하느냐, 연 간 몇 번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추계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판단되기 때문에 168개 조례를 다 비용추계 대상인지 따져보는 것은 사실상 지금은 무의미합니다.
  저희가 사례로 든 것을 보더라도 이런 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경비는 안 나와 있지만 인건비를 추산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비용추계를 해야 될 대상 조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될 때 저희가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이런 기준을 잘 정해서 비용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승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현실적으로 조례 만들고 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비용이 얼마 들어갈 정도는 다 하고 있잖습니까?  조례 하나 만들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제한을 해서 1억이니, 5,000만원이니 이것은 안 해도 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한을 아예 하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1억, 5,000만원 미만은 안 해도 되고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집행이 될지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1억이면 안 해도 되고, 5,000만원이면 안 해도 되는 이런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인 위원  지금 이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준 금액이잖아요.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 노승재  그러니까 지금 질의 답변은 다 끝나셨죠?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는 구자성 위원님께서는 일단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자는 이야기이고, 권오철 위원님께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금액을 낮춰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만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권오철 위원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새로이 제정할 때에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해보고 나서 다음에 개정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68개 조례라 해 봤자 몇 개입니까?  각 과, 팀별로 따지면 한두 개도 안 됩니다.  자료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168개 조례에 예산이 수반되는 게 대략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제 의견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해보고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조례 규정이 없는데도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넣는 취지가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사용을 제한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해보고 안 해보고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이 없어도 다 해왔어요.  이것을 넣는 이유는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액수를 낮춰야 좋은 것인지, 높여야 좋은 것인지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액수에 관계없이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액수를 정해 놓고 하자는 것이지.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자.  이것은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금액이 없어도 해 왔는데 제한을 두는 것은 예산의 건전성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더 제약을 두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도 하는데 이것을 넣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168개 조례를 다 검토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의 조례를 소급해서 다 조사하는 꼴이 돼요.  그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놓은 조례에 비용추계서를 다 첨부를 하라는, 계산해서 볼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위원장 노승재  지금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지방자치법」에서 이것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 부분이지.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비용추계서를 조례를 개정할 때 넣으라는 부분이고, 현재 있는 기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조례를 발의할 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권오철 위원  조례를 발의할 때는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례를 분석해 보면 대략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구자성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마다 시간적인 차이가 나기 있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과거 것을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10년 전, 몇 년 전에 해놓은 것을 지금 비용추계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죠.
김순애 위원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권 위원님께서는 입법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이왕이면 실질적인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에 있던 조례에 대강 얼마가 들어가 있는가 조사가 되면 기준점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구자성 위원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없어도 했었는데 그냥 시작해보자.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차이가 나는데 자꾸 시간이 가니까 여기에서 가부 결정하셔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1억, 3억은 타구에서 한 것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송파에서 5,000만원으로 가면 다른 구에서도 송파 5,000만원 했으니까 5,000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는 문제에요.  다른 구를 따라갈 문제가 아니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두 분이 상반된 의사니까 표결을 하시든지, 어떤 결론을 내려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금액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김순애 위원  금액은 권 위원님이 5,000만원 기준 하셨잖아요.
  1억은 너무 많으니까…
권오철 위원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표결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끼리…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애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10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립어린이집의 수탁자가 위탁받은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계약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변경될 때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들의 신분을 보장하여 이용 중인 영유아들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대상을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어린 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고,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모든 개정사항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등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이며,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역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제 어린이집의 역할은 단순 탁아의 기능을 넘어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7일 이경애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고, 수탁자 변경시 이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보육교직원의 신분보장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보육시설’ 등의 용어를 변경하였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대상을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보육정원 4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서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3년이며,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12년 2월에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서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5의2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의 변경된 용어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반영하였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의무 대상을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으로 변경한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이상의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개정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용어만 바꾼 거죠?
  우리가 임의로 고친 것은 없고 상위법을 준용해서 그대로 변경만 시킨 것 아니에요?
김순애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위탁업체가 ‘연임할 수 있다’에서 작년도에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실적이 좋을 때는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타 구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송파만 되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3년에서 한 번 더 하면 6년 하는 것인데 5년에서 한 차례 하면 10년인데 그것을 무한정 주면…  타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경애 의원  이것은 각 구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이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그 전에는 시행령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연도수를 구분하는 것을 안 했는데 이제는 2월 3일 날 아예 명시되어서 시행령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연도를 명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가 다 동일하게 이 법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아니요.  위탁연도는 3년에서 5년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송파에서는 한 차례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5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경애 의원  5년을 하고 나면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최윤순 위원  재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경애 의원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한 차례 더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5년에서 끝나고 다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다.
이경애 의원  예.
○위원장 노승재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구가 선례로 되어 있어서 1회에 한해서 하는 것을 타구에 전파되어서 다시 규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으로써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정인 위원  잠깐만요.  지금 조례상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 아니에요?
김순애 위원  아니요.  개정안에는 5년으로 한다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정인 위원  아니,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개정안이잖아요.  지금 8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법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떤 내용을 올리셨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되네요.  여기 신구조문대비표 8쪽을 보면 지금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가 ‘5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상으로는 5년하고 그 다음에 공개경쟁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순애 위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임정진 위원  지금 재위탁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정인 위원  지금 재위탁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경애 의원  그 전에 법 조례에서는 3년 하고 또 한 번의 재위탁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6년이 지난 다음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가 선례로 남겨놔서 타 구도 우리처럼 하니까 이게 안 된다고 「영유아 보육법」에 시행규칙을 정해서 5년으로 명시를 해서 나온 거라고요.
최윤순 위원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그대로 있어요.  숫자만 바뀐 거예요.
이정인 위원  그러면 개정안이 잘못 올라왔어요.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없앨 것인지, 그대로 살려둘 것인지가…  현재는 살려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정인 위원  그런데 답변은 다 안하는 것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구자성 위원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12쪽 한 번 보세요.  12쪽 보시면 별표8의2, 밑에 ‘다’항 큰 글씨로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 신구대비표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에 해당입니다.  3년 이상 5년 이내 범위 내에게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맞춰서 신구대비표를 써야 되는데 신구대비표가 잘못 써 있는 것 같아요.
최윤순 위원  이 개정안에는 앞에 현행으로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계속인지 아닌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5년으로 한다가 맞아요.  단서조항이 또 있어요.  3년 내지 5년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신구대비표에는 안 되어 있어요.
○위원장 노승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문구대로 한다면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쉽게 얘기해서 14조 위탁기간 1항, 이것은 보육법 시행규칙하고 안 맞는 형태입니다.  “5년으로 한다.”와 “할 수 있다.”와 다른 겁니다.  14조1항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대로 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있느냐 없느냐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3년을 5년으로만 바뀔 뿐이지 1회에 한해서 재위탁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0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12쪽을 한 번 보세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과 우리 조례하고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여성보육과장 김옥식  시행규칙이 상위법이긴 한데…
구자성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임정진 위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집행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개정안에 제14조2 고용승계 부분이 지금 신설되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14조2 고용승계 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사회복지기관 위탁할 경우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용승계 부분을 넣을까 말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때 당시 집행부의 얘기는 고용승계는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 넣을 필요가 없다, 해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빼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육시설에 굳이 고용승계 부분을 넣은 부분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에 이것을 여기에 넣어야 한다면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련한 조례에도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인지, 넣을 생각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노승재  국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깊이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의도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위원님의 의도대로 저희들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위탁시설들이 고용승계에 가장 민감해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만 조례로 명시해서 위탁받는 시설 관계자들, 시설종사자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그 당시 위탁 조례를 만들 때에도 많은 위탁체 종사자들이 그것을 넣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그때는 법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래서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넣는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만역에 여기에 넣는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조례에도 이것을 넣어서 종사자들이 법에는 있지만 우리 조례에도 확실하게 넣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의도가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48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1을 삭제하고, 문화시설의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며, 구문화시설 중 현재 폐지된 시와 그림의 광장을 삭제하고 서울놀이마당 공연장과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 변경 및 임대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문화행사 및 축제 등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했던 2005년 당시 배경 및 금번에 별표에 규정된 내용을 삭감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2004년 3월 12일자로 개정 강화됨에 따라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대상 무료행사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금지하고, 선거일 1년 전부터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자체 명의의 행사를 제한을 결과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1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행사 573건이 선거법 위반소지로 지적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와 같은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지역문화예술 진흥관련 무료행사 및 축제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을 본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던 관련 법률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문화예술체육관광 청소년 분야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이 2005년 3월 20일 제정 시행되었으며, 이 지침의 효력은 선관위가 동 시책의 범위 안에서 지자제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한 행사로 보고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구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조례로 따로 정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금번 본 내용을 삭제하려면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놀이마당 및 문화예술회관 등 구립문화시설에 대하여 잠실동을 삼학사 또는 올림픽로로 새주소를 적용하여 변경하고 이미 폐지된 아시아공원 내 시와 그림의 광장은 본 조례에서 삭제하며 마지막으로 서울놀이마당 대관 시 공연장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변경하고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문화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서울놀이마당 공연장 내부 및 음향장비를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공연장 사용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한 좌석당 100원으로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어 3시간 기준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조명사용료도 일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놀이마당 대관 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공연장 밖 마당을 임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용료 징수근거가 없어 공연장 내·외부 임대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공연장 밖 마당에 임차인이 천막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료를 정당하게 부과하는 내용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천막의 규격은 표준규격 가로세로 3×6m 이하에는 1개당 2만원을 징수하고 표준규격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1개당 3만원을 징수내용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 및 세입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예술진흥 및 세입증대를 위하여 별표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송파구청장이 발의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별표1을 삭제하는 것으로 별표1은 송파구 문화예술행사・ 축제의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당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4년 당시 강화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같은 법 제86조 제3항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수립한 정부의 기본시책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예술진흥 관련 행사, 축제 등을 무료로 개최할 경우 기부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행사시 그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근거하여 추진해야 하는 등 당시 지자체마다 원활한 행사를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2005년 5월 13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별표1에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에 관하여 행사명,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던 중 「공직선거법」이 2010년 1월 25일 개정되어 논란이 되었던 제86조제3항이 삭제되어 문화행사, 축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1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별표2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서울놀이마당과 문화예술회관의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 송파구립문화시설 중 현재 사용 폐지된 시와 그림의 광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서울놀이마당을 대관할 경우 징수하는 공연장 사용료에 있어서 현재 1좌석 당 100원을 3시간 기준 30만원으로,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1회 이용 가능시간을 ‘1회’에서 ‘행사 당일’로, 일부 조명사용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각각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연장 외부 마당에 천막을 설치할 경우 개당 2만원에서 3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놀이마당 대관의 경우 공연장사용료에서 1좌석당 100원을 3시간 기준 30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되거든요?  1좌석당 100원을 했을 경우 얼마의 임대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1좌석당 100원에서 3시간 기준 3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지금 놀이마당 좌석수가 총 1,750석입니다.  실질적으로 3시간 기준해서 17만 5,000원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인상효과는 약 12만 5,000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관련해서 사용료 변경에 대한 개정안인데, 사용료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면 연 수입에 어느 정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작년도의 대관기준으로 한다면 작년도에는 약 74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한다면 1,000만원에서 1,3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문화예술회관을 지금까지는 구에게 직영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구자성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 위탁하거나 구에서 직영을 했는데, 무료로 대관해준다는 얘기는 뭐에요?  문화예술회관은 지금 사용료 무료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자성 위원  별표 맨 밑에 문화예술회관 있잖아요?
○위원장 노승재  문화시설 설명자료에 보면 맨 끝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화행사예산에 문화원 시설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매년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런데 무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데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화원에 대한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것은 문화원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이 송파문화원이죠?  문화원을 사용하는데 무상이라고 쓰여 있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화원이 문화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죠?  문화원에 대관을 하든가 강의 있을 때 그 수익이 문화원에 들어가는 거죠.  무상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구자성 위원  그러면 액수가 안 정해져 있으면 안 받고도 주고, 받고도 주고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문화시설에 대해서 대관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한다는 의미가 금액을 정해 놓은 게 있는데 일반인도 문화예술회관 사용하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런 예는 없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써놓으면 안되잖아요.  얼마라고 액수를 써놔야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우리가 문화원에 줄 때는 건물 전체를 1년으로 무상임대로 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노승재  그러니까 구자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예술회관을 일반인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무상이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구자성 위원  서울놀이마당은 사용료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은 무상 해놨으니까…
권오철 위원  그 관계는 놀이마당은 우리구에서 직접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은 송파구청장이 문화예술원장한테 대부를 해 주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원장이 일반인한테는 받죠.  일반인한테 받지만 송파구청장이 문화예술회관장한테는 무상대부라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런 뜻입니다.
구자성 위원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 여성문화회관 줬죠.  체육문화회관 줬죠.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일종의 위탁한 시설인데 돈을 얼마씩 받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문화회관에 임의로 돈을 받도록 넣어준 것입니까?  어떤 내용이 없이…  하여튼 이 부분은 새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돈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쪽에서 임의로 받는 것인지…
이승구 위원  그러면 송파문화원에 위임이라고 해야지.  무상이라고…
임정진 위원  일종의 예산지원인 것이죠.  우리는 안 받지만 저쪽은 사용인한테 수입을 잡는 거잖아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김순애 위원  송파문화원에서 수익이 생기면 세입처리를 합니다.
이승구 위원  조례에는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왜 돈을 받느냐?  구민이 이렇게 했을 때…
권오철 위원  표현상 잘못된 것이지.  문화예술원장이 별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구자성 위원  수수료를 얼마 받는다고 적어 놔야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가 무상임대를 주고 있는데 무상임대를 주는 것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노승재  그러니까 여기 기재해놓은 것은 구에서 문화원에 무상으로 임대를 주는 것을…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런 의미입니다.  구청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구자성 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장료 받는 것이라든가, 사용료 받는 것을 적어놔야 한다는 거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그 돈을 받느냐고…  무상으로 해놨는데…
○위원장 노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여성문화회관 대관료 이런 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몇 시간에 얼마 받는다는 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에 무상으로 줬지만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그 근거가 있으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05분)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개최한 우리구 역사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근거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제3조 내용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는 한성백제문화제, 백제고분제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한성백제문화제와 백제고분제는 격년제로 개최한다.’는 조항과 또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별표에 ‘백제고분제와 격년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단서에는 ‘개최시기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두 조례가 일부 상충됩니다.  따라서 이 두 조례에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한성백제문화축제의 기획자문을 위해 역사학자, 관광축제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구의원, 지역주민 등으로 30명 이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들의 임명 및 위촉은 구청장이 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과, 안 제3조는 한성백제문화제의 매년 개최를 위해 개최시기는 구민의 날을 전후 매년 개최로 그 시기와 기간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축제주관과 위탁진행에 관한 내용으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축제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송파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삭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개최하여 세계수준의 축제로 발전시켜 송파구민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의 취지를 양지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숙  전문위원 김현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2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6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축제의 개최시기와 축제주관 및 축제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중 한성백제문화제와 관련된 제3조를 삭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송파구의 대표적인 축제행사로 초기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한성백제문화의 중심지로써 구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구민의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온 문화축제로 성장되어 왔습니다.  다만 1994년부터 17년간 격년 또는 매년 개최되었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화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운영근거가 미비하여 조례제정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한성백제문화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조례 제명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인데 위원회 구성에서 한성백제문화제 2조, ‘이하 축제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축제’라는 말보다는 ‘문화제’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목이 ‘한성백제문화제’니까 ‘축제’보다는 ‘문화제’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어감에 따라서 ‘축제’도 좋은 이야기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성백제문화제 계승발전과 역사적 측면에서는 ‘문화제’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축제’라고 했는데 용어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부분에 강동선사문화축제, 아차산고구려한마음축제, 이렇게 역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축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축제’와 ‘문화제’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어감 차이 말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어감 차이는 없는데 사실 축제라는 것은 문화제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포괄해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전국에 대부분 90%가 축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분석, 연구해서 그렇게 만든 것인데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인데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홍보하고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문화제라는 것은 행사를 하면서 구민들이 축제의 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먹거리 장터도 하고 이것 저것 많이 하잖아요.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성 위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많이 되었고, 정회를 해서 토론을 별도로 했으면 좋겠네요.  식사시간도 있고…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결론만 내는 것으로…
  그러면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구자성 위원  질의할 사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길어지면 중식시간도 늦어지고…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끼리 의견조율을 해놓고 나중에 질의답변을 다시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은데요.
구자성 위원  그러면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본 건과 관련 없는, 지금 하시려고 하는 내용과 관련 없는 다른 질의를 받고요.  지금 하시려는 내용은 차후에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구자성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한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권오철 위원님!
권오철 위원  2012년 지역축제 서울시 자치구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시에서는 자치구 지역축제로써의 지원액이 전년도와 금년도 얼마나 금액이 달라졌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예.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자치구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서울시 예산 총액이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에서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3,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20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5억에서 20억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설명자료에 2012년도에 오사카 주민 260명이 방문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오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이것은 작년도에 온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백제시대 초기에 자기들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온조왕의 후손들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작년도에 행사를 보고 금년도는 이런 뿌리 부분을 인식해서 더 많은 일본인들을 데려오겠다고 해서 그때 200명 정도가…
이정인 위원  온다는 이야기이고, 또 지속적으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도 우리 직원 분이 일본에 파견되어서 한성백제를 알리고 오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질의를 하겠는데 개최시기를 송파구민의 날 전후로 매년 개최하고 그 시기와 기간을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추진위원회에 참여했을 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축제기간을 픽스 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맞는 게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우리 구민들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해외관광객을 끌어 들이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송파구에 가면 9월 몇째 주 목·금·토는 축제라는 게 알려져야 연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후로 해서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정하거나 이런 식이 되어 버리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개최시기는 픽스를 시켜서 날짜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지금 현재 이정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매년 구민의 날이 9월 17일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리브컴 어워즈 때문에 불가피하게 날짜가 조정되었고, 그 전에도 날짜가 안 된 이유는 개최시기가 구정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된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를 정하는 거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픽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거기에서 고정을 한다면 전후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어패가 있느냐면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의 축제로 만든다면서 계속 한성백제문화제를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짜는 우리마음대로 한다면 미국 사는 사람이, 일본 사는 사람이 송파구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집행부가 하는 말이 어패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짜는 지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조례상으로는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조례에 날짜를 못 박는 것은 탄력적인 대체가 곤란하니까…
이정인 위원  아니죠.  몇 째 주로 하고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째 주 언제는 송파구에 행사가 치러진다는 것을 일본에도 알리고 관광객들한테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만약에 한다면 많은 기간을 앞두고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님 방향대로 결정을 하되 일본에 홍보하고 이런 것은 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정인 위원  여행객들이 해외여행을 한다면 상당히 오래전에 계획을 하잖아요.  한 달 전, 두 달 전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제 말은 세계적인 축제니 뭐니 하는 것은 미사여구에 불과하고 그냥 국내 행사, 송파구 행사 하겠다, 이것에 불과하지, 세계적인 축제로 키우겠다, 일본에 가서 선전하고 돌아다니는 그 비용, 다 필요 없는 얘기란 거죠.
권오철 위원  그 관계는 축제는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하니까 그 주에 하는 것으로 못을 박으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9월 셋째 주나, 넷째 주나 이런 식으로 해서…
권오철 위원  구민의 날 전후하여 매년 개최하면 되잖아요.
임정진 위원  이정인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이 예를 들어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가 4월 몇 째 주에 열린다면 내가 그것에 맞춰서 휴가계획을 짜는 것처럼 고정화 해놓으면 말씀하신대로 해외관광객 유치라든가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이…
구자성 위원  외국에 알리는 축제라면 이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것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것을 주장을 하셨어요.  하려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행사 때문에 한 달 뒤에 했었잖아요.  그것도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픽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회하고 더 깊은 얘기를 나누면…
구자성 위원  그러면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칙 2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개정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부칙에다가?
이정인 위원  예.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이 작년 예산 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운영 조례안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 얘기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작년도 서울시 지원액 총 5억 중에서 3,000만원 받아왔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경우 20억이라면 개략적으로 얼마 정도 지원받아올 수 있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도 오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조례 제정이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994년도부터 개최한 우리구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 발전시키고 또 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축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고요.  또  저희구가 역사문화도시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각 자치구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자성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면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식사 후 토론하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안건 토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에 개최시기를 삽입하자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노승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구민의 날이 9월 17일부터  20일간 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금·토·일입니다.  9월말 금·토·일로 할 수도 있고, 일기 변화가 상당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9월 중순은 상당히 덥습니다.  그리고 태풍도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 문제는 구민의 날 전후로 하되 저희가 별도 추진위원회를 한다면 그 시기를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러니까 그 당시 일기나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앞뒤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만 만들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시기적으로 좋을 때는 9월말이나 10월초가 적정합니다.  날씨변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구민의 날 근방으로 한다면 너무 날씨도 더워서 행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9월 말경 금·토·일입니다.  9월말이나 10월초로 가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김순애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날짜 문제는 제가 지금 여기 구민체육대회 개최연도와 한성백제문화제 연혁하고 날짜를 다 자료를 뽑아봤는데 거의 9월에 집행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 2011년도에는 리브컴 어워즈 때문에 날짜를 맞추다보니까 10월로 넘어간 것이고 거의 9월 15일부터 28일 중간에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행감 때부터 굉장히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때는 미처 자료준비가 안 되어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례에 보면 구민의 날과 한성백제문화제하고 동명제를 격년제로 한다는 그 시행을 2005년까지는 격년제로 체육대회와 한성백제문화제를 계속 했어요.  2006년도가 아마 의회도 5대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은 4대니까 김영순 구청장 계실 때이고, 의회는 5대 때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2006년 9월 21일 보조경기장에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했습니다.
  당시 자치단체장께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고나니 이것이 지역축제로써는 굉장히 좋은 축제다, 체육대회는 그냥 하루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응원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한성백제문화제를 지역축제를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인가에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 축제로 인정을 받았을 겁니다.  축제로 인정받으면서 시작한 게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는 준비를 다 했다가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못했죠.  2010년도까지 하고 2011년도에는 리브컴 어워즈를 했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지금 재선 3선 5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때도 조례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논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재선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것 가지고 김영순 구청장님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해서 매년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 송파구 축제로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못 한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제가 그때는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러한 논란은 없어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  논란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처음 나온 논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대로 체육대회하고 이것하고 격년제로 하니까 대신 체육대회를 안 하겠다.  그래서 연속으로 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격년제로 한 형식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안 해서…  왜냐하면 김영순 구청장 있을 때 4년 했잖습니까?  한성백제문화제 두 번 했고, 체육대회 한 번 했고, 한 번은 신종플루 때문에 대회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번 한성백제문화제를 했어요.  금년 박춘희 구청장님 시작하면서 계속 한 것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 논란이 또 있었어요.  있었는데 리브컴 어워즈를 하니까 금년까지만 해야 되겠다.  예산이 그래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지역의 문화축제를 하자.  그래서 그때만 행사여건을 우리 송파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기회라 해서 리브컴 어워즈하고 같이 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회의록을 뒤져보시면 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전에 질의 안 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이 조례를 올리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안이유를 국장님께서 새로 한 번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사실 한성백제문화제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해 예결위에서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의 대표 문화제가 격년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몇 년 전부터 거론되었으면 그때 신속하게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려서 죄송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조례가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개최한다는 것으로 했을 때 구청에 오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취임하고 문화와 체육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지방자치제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종전에 5억이 책정되었던 것을 20억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직자로서 지역문화를 창달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뜻을 보고 드리고,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부터 혹시 문화제를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되는가, 안되는가도 모르고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지난해에도 추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으로서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을 포괄적으로 넓게 봐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한성백제문화 계승사업으로 책정해 주신 5,000만원과,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특구로 지정되고 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 그리고 서울시의 지역특성 문화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통과되어서 내려온다면…
구자성 위원  국장님!  금년에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금년에 한다, 안 한다를 국장으로서 행정의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을 폭넓은 의미에서 증액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주어진 예산, 또 국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한성백제문화를 계승시킨다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갈음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구자성 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금년에 꼭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체육대회를 금년 5월에 하실 예정이죠.  체육대회는 안할 수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체육대회는 2006년도에 개최하고 6년 만에 개최하는 지역화합축제로써 체육대회하고 한성백제문화제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지금까지 체육대회도 하고, 한성백제문화제도 하고 겸해서 한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없어지는 예산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저는 소모성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구자성 위원  소모성 예산이라는 것은 축제 하면 없어지는 돈이라는 이야기에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다른 지역에는 문화축제를 개발해서도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한성백제문화제 훌륭한 문화를…
구자성 위원  국장님!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는 필요 없는 이야기에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한성백제문화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나갔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 다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또 추경예산을 올려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삭감된 예산은 다시 추경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체육대회 부분의 예산을 이체를 한다거나, 다른 차원의 목적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한성백제문화제를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짚어놓고 이 조례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위원님의 그러한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또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한 타당성을 구민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풍납동 주민간담회에 가니까 대책위원장 이런 분들이 한성백제문화제를 왜 격년제로 하느냐?  매년 해야 된다.  그래서 한성백제문화제가 앞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공개적으로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이러한 사례도 많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제도 활성화해서 하는데 우리의 뿌리 깊은 한성백제문화제가 좀더 65만 구민에게 다가서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한성백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인 사고로 이것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어떤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예산이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의 보조금도 확보할 수 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꼭 문화제가 아니더라도 한성백제문화 계승사업으로 하면, 또 문화제의 범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전향적인 사고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한성백제문화제가 고생스럽습니다마는 다른 자치구의 형평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분석해 놓은 것도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소모성 예산이라는 것도 잘 수용해서 먹거리장터라든지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은 안하고 순수한 백제마을을 재현한다든지 이러한 고유행사로써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순 위원  지금 이 시간에 올해 이것을 여느냐, 안 여느냐를 가지고 의논할 게 아니라 지금 올라온 운영 조례안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초점을 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조례가 격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연연이 하느냐고 우리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 시간에는 우선 이 조례를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결정을 내려주신 다음에 열고, 안 열고는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이 조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조례를 바꿈으로써 작년에 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정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를 내년에 했으면 좋겠는데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춰놓고, 이 조례가 번복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선후 관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윤순 위원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일단 이 조례를 통과하고 안 하고는 지금 당면한 문제이고 그 우려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못하면 결론이 안 나잖아요.
구자성 위원  우려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최윤순 위원  알죠.
구자성 위원  알고 계신데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최윤순 위원  아니, 그러면 하다 보면 이 한성백제문화제가 좋기 때문에 연연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먼저 한 번 정해졌다고 격년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자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최윤순 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지, 안할지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는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님!  이 문제가 예산이 있어도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최윤순 위원  글쎄 못하면 할 수 없죠.  못하는 것은 차후문제이고,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하겠다고 우리한테 했을 때의 문제이고, 지금은 작년에 우리가 조례 때문에 말썽을 한참 일으켜서 격년제인데 왜 연연이 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갖고 나온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우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로 인해서 금년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최윤순 위원  있으면 그때 가서 해결을 하셔야죠.
구자성 위원  그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이 조례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최윤순 위원  그럼 알죠.
구자성 위원  예.  당장 할 수가 있고, 이 시행일자를 2012년을 지나서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아무 이견 없이 진행됩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최윤순 위원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없어졌으면 법에 맞춰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구자성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최윤순 위원  그렇지 않지요.  저희가 예산을 준 게 있어요.
구자성 위원  잠깐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 관계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조례의 배경을 설명하세요.  지금까지 한성백제문화제에 관한 것은 92년도에 만든 구민의 날 제정에 관한 조례의 일부분입니다.  구민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보면 상당히 미비하게 되어 있어요.  목적과 구민의 날 행사 등 세 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송파구의 한성백제문화제라면 너무 역사적인 것이죠.  그런 전통 자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렇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 만든 취지와 배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  향후에 행사를 한다, 안 한다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안 납니다.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이정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안 중에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신 이유가 뭔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통상 조례나 규칙이나 말 그대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전례로 해 왔기 때문에 법적인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인 위원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하지 않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해서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뭔지?  올해 하겠다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올린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은 아니죠.
이정인 위원  그런 게 아니면 ‘2013년도부터 시행한다.’로 해도 되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제가 아까 제정한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격년제 때문에…
이정인 위원  과장님!  반복하지 마세요.  그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 아는 것이고, 굳이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또 예산 절차 과정에서 이미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실 필요 없고, 예산 절차 과정상 보면 한성백제문화제는 올해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못 박아서 온 것은 집행부가 올해 시행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조례가…
이정인 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시행한다.’로 해도 상관없다는 건가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모든 위원님들이 격년제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을 때도 유일하게 저만 매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안타깝게 이것을 매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많은 의견 속에서도 제가 개진을 했었는데 저도 솔직히 올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법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을 때는 올해 내내 추경이나 과정 중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조례제정과 동시에 해소하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공무원 오래 하셨으니까 충분히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은 추경예산 재원으로 다시 올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올해년도에 하신다는 것이 한성백제문화제 계승사업 안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을 넣을 수도 있다는 계산으로 이것을 올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명기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전제는 작년에 계속되어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야 하고, 또 이게 매년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라는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여부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올해연도에 또 예산을 올린다는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아예 조례에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올해년도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냐는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반영을 안 해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최윤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조례로써 단순하게 보시고, 한성백제문화제의 중요한 근간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봐 주셔야지.  이것을 자꾸 그것과 연계하니까…
이정인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애초 여기에서 설명을 잘 못하셨어요.  이 조례를 설명하러 오셨을 때 과장님도 그러셨고, 조례안 올라왔을 때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게 통과되면 올해연도에 서울시가 5억에서 20억으로 예산을 늘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1억을 받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있어야 현재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례라도 있어야 이것을 근거로 1억을 받아온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억 받아와서 못 하잖아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계산 없이 했다 말씀하시지만 설명 과정에서나 애초의 설명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도를 말씀하셨고, 정말 그런 의견이 없으시다면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2103년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한성백제문화제 계승사업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되었기 때문 에 이 조례 시행과 또 그것을 같이 고려하면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꼭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한성백제문화 계승사업을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설명 드린 것입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 문제는 집행부에서 가져온 것은 저희가 작년에 할 때 격년제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못하니까 그 조례를 고쳐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그것을 고쳐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쪽의 의견을 이 조례를 고쳐옴으로써 너희들이 또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작년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3억 들어서 했을 때 그 규모와 지금 우리가 5,000만원을 계승발전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이 조례를 가지고 시에 가서 1억이든 얼마든 받아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1억 5,000만원이든 1억 얼마를 가지고 규모에 맞게 그야말로 계승만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하고 이 조례에 맞게 2013년도부터는 제대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먹거리 등 많이 벌이지  않아도 명맥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진솔하게 말씀드려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김순애 위원  지금은 다른 것 먼저 가지 마시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지고만 얘기를 하자고요.  조례는 분명히 저희들이 고쳐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왔던 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어느 조례나 다 통과되면 그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통과가 안 됩니다.  제 의견으로는 거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시행일 자체가 2013년은 유예기간입니다.  유예기간은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구자성 위원  이것이 특별한 사안입니다.
권오철 위원  특별한 사안이라 할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 자체를 여기에서 토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한성백제문화제나 계승사업이나 광의적으로는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92년도 구민의 날 제정 조례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 별개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취지를 분명히 하고, 앞으로 한성백제문화제 할 거냐 안할 거냐, 그 사업자체는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에 의해서 못합니다.  재정법에 다 나와 있어요.
구자성 위원  못하죠?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을 금년에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차이입니다.  금년에 할 수 없는 사항을…
권오철 위원  한성백제문화 계승사업 자체로 해서라도 시비나 국비를 받으려면 근간이 되는 이런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요구했고,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자꾸 미래를 가지고 왜 이것을 하느냐, 그렇다면 끝이 안 납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자성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은 작년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고, 5,000만원 추가로 한 것은 별도로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계승사업 학술세미나, 사례발표, 홍보책자, 백제마을 체험 이런 정도로 해서 계승사업의 일환이었지 문화제는 아니었습니다, 예산 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이고.
  두 번째, 추경예산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없으면 문화제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사항인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면 금년에 할 수 있다는 앞뒤 모순된 조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죠.  예산도 금년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조항만 상반되지 않는다면 바로 통과됩니다.  이것이 문제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업무적으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고, 조례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된 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맞추자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것을 해놓고 우리가 스스로 모순에 빠져드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정하자는 뜻이지, 한성백제문화제 조례를 만들지 말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만들고, 이 실시시기를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금년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맞쳐 줘라, 그래서 서로 모순된 조례를 만들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조례를 안 만들자, 만들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승구 위원  현실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시행해야 서울시에 가서도 1억을 타오는 것인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해놓고, 돈을 타 올 수 있습니까?
구자성 위원  그러면 하나만 토론합시다.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올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담당국에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추경을 통과시키려는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에 올릴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추경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저희들 소관 국도 아니고 불투명하다고 듣고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 한성백제문화의 발상지인 풍납토성이 정비용역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영어체험마을이 개발됩니다.  거기에 따른…
구자성 위원  다른 말씀은 하시지 말고, 추경에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을 올릴 예정인지?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추경을 올린다, 안 올린다, 그것은 답변하기 그렇고…
구자성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모순을 갖고 넘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금년도에 풍납토성…
권오철 위원  조례에 있다고 해서 꼭 그 사업이 됩니까?  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구자성 위원  권 위원님 말씀은 재원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된다는 얘기에요?
권오철 위원  조례와는 별개란 얘기죠.
구자성 위원  재원이 있어도 못하는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모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지금 위원님들 간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면 오늘 하루 종일 가도 결론이 날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하나로 도출해서 통일된 안으로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논의했는데, 어쨌든 의견정리를 해서 이 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다음 업무보고도 있고, 이 안이 상당히 예결위 심의할 때도 새벽 2시 반까지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갔던 부분인데,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일단 가부든 마무리 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임정진 위원  무기명 표결로 해요.
○위원장 노승재  무기명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원안,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는 것은 1번, 그리고 거기에 반대되는 것은 2번.  원안통과는 1번, 원안반대는 2번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물론 표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자체가 모순된 부분이 있는데 표결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김순애 위원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앞에까지 생각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조례만 보면 조례 개정하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구자성 위원  이것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조례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이 잘못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에는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할 수 없는 해입니다.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 부분 시행시기를 늦춰야 된다고 얘기에요.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못하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순이 안 된다고 봅니까?
최윤순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고, 지금 한성백제문화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정인 위원  그와 상관없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성백제문화제는 올해연도 원칙적으로 추가 예산을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조례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 부칙 제1조를 규정하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안한다고 그러면 올해도 못하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서 모순된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함영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입장에서도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가는 것이 표결입니다.  그 점을 양지를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안을 이 달에 마무리 안 되면 다음 달에 가고 보류시킨다고 해도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려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은 이 조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임정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저에게도 자백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것인데, 문제는 지금 구자성 위원님이나 이정인 위원님 의견도 일리가 있고, 타당한 말씀이에요.  위원님들도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하지만 어쨌든 두 분이 갖고 있는 의견을 다른 분들을 설득을 못 시키고, 다른 분이 두 분을 설득을 못 시키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냥 자기 의견을 그렇게 표명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노승재  숫자에 대해서는 발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무기명 표결)
  표결결과 원안통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반대의견을 가졌던, 그리고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자성 위원  지금 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냥 하시는 것 보다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노승재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표결숫자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했습니다.  말씀 드리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  얘기해 주시죠.
○위원장 노승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5명, 기권 3명으로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위원장 노승재  의사일정 제5항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신임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이성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효 세무1과장입니다.
  다음 김영훈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노승재 위원장님과 권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많은 변화와 재정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 덕분에 우리 경제환경국에서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경제환경국 소속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은 금년도 비전을 구민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맑고 깨끗한 친환경도시 송파 건설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요점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은 1담당관 3개 팀 12명, 경제환경국은 6개 과에 30개 팀 2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15쪽까지의 조직 및 기본현황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연 2회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송파N방송 및 구정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사업 전문 컨설팅 등을 위해 일자리사업 자문단을 구성하고,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일자리사업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참살이 사업을 현재 운영 중인 3개 강좌를 5개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업종 창업을 위한 전문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며, 지하철역 주변 등에 창업 보육센터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창업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으로 일자리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 촉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맞춤 취업알선을 위한 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일정기준의 실업자 및 일용근로자를 지원할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직업소개소 및 노동조합 노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천동에 중고악기업종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를 유치하고, 신천 지하보도 등에는 창업 인큐베이터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 주민회, 비영리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마을기업을 설립, 육성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통하고 참여하는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블로그, 트위터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현안의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7월에는 민선5기 2년의 성과분석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구민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참여와 소통의 리더십을 배양시키겠습니다.
  32쪽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은 6개 분야 42개 단위사업에 대해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고, 구정 주요 협약체결 시에는 철저한 사전심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설·추석 연휴, 여름·겨울철 등 년 4회에 걸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기별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개선과 민원처리방법 개선 등에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자발적 직원 연구모임인 창의학습동아리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창의행정, 창의 동아리 활동의 성과물 발표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고객감동 창의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렇게 다양하게 모아지는 각종 지적 자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식포털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역점사업 관리와 심사평가의 내실화입니다.
  성과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솔이성과관리시스템은 이제 안정적 정착단계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대한민국 BSC 전략실행 대상에 응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단위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해서 내실화를 꾀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사업은 총 92건에 1,002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4G시대를 맞이해서 3대 브랜드 전략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을 통해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할 계획이며, 금년도 예산은 특별회계 포함 총 4,208억 1,000만원 규모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재정운영 상황 공시에 의한 공개행정,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실시를 강화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14개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통합기금 관리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기금재원 배분과 여유자금의 수익률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정분석을 통한 재정 건전성 제고방안입니다.
  중·장기를 포함한 실효적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해 18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재정확충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요 정책사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목표, 전망, 분야별 정책방향, 투자계획 등 보다 면밀한 재정분석을 기초로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행과 경영목표에 대한 효율적 이행실적 평가 등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서울시 및 국·내외 평가와 인센티브사업 평가 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1개 기관표창을 받았고, 약 14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상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최근 늘어나는 소송사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율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및 특허상담 등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전문적 법률상담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소송절차 이용의 편리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해 행정 전자소송 제도를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천시장 등 7개소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종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신용보증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의 융자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게는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 소정의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으며, 분기별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기획판매전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추심 피해예방과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준법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공장등록과 통신·방문판매 및 전화권유업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길고양이 TNR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무료로 분양하는 등 유기동물 무료분양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반려동물등록제 사업,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확인, 불법전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효퇴비를 활용한 친환경 영농지원 등 농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지도 등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산품 품질 및 위조상품 지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상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으며, 신뢰받는 상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 판매시설에 대해 양심저울인 공인계량기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설·추석 등 성수기는 물론 연중 수시로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현장지도 등을 실시하고, 자매결연도시 등과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도·농간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가스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가스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저소득 가정의 노후 LP가스 시설개선 등 취약·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61개소의 석유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9쪽 세무1과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자체재원 세입목표는 2,415억 3,6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목표액 2,126억 1,100만원 대비 13.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을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의 1/2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 재산세는 1,171억 4,5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부홍보 강화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 활동입니다.
  금년도 시·구세 세원 발굴 목표액은 전년대비 14%가 상승한 106억 1,600만원으로 지방세 탈루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특별기획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세입증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이며, 기존주택은 1월 1일 기준, 신축·변동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4월 30일, 9월 28일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12억 2,700만원으로 설정을 하고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부동산·급여 및 금융자산 압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무2과 업무입니다.
  금년도 세무2과 소관 구 세입목표는 등록면허세 19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071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6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목표는 1,091억 5,200만원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다양한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시세 세입 추계금액은 차량취득세 등 총 2,432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9억 5,2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최종 징수목표는 금년 5월 중에 시로부터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목표는 구세가 3억 8,500만원이고, 시세는 178억 6,300만원으로 추계하여 체납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행정규제 강화, 고액 체납자 특별징수 활동 추진 등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세원 발굴 강화의 일환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2억 3,500만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주민들의 지방세 부담을 경감해 드리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동차세 할인제도,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자 유의사항 안내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1회 무료 세무상담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보전 정책 추진 및 친환경 인식제고를 위해 맞춤형 친환경교육과 녹색송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오금동에 송파도시농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장 솔이텃밭, 마을공동체 도시농업, 소규모 옥상텃밭, 학교 내 도시텃밭 등 다양한 친환경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한 환경사랑 나눔장터, 솔이두렁길 운영과 자원 선순환을 위한 업 사이클링 박람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면적 160㎡ 이상 비주거용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2회 부과․징수하고, 아울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등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원전하나 줄이기 인센티브 사업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신 친환경 녹색경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 운영 중인 공익태양광발전소 1․2호기와 송파나눔발전소 3호기 건립 및 전국 최초 환경인지예산제도 운영 등은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는 환경송파 이미지 구현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기금 운용을 통해 관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지원이 구체화 될 수 있고, 그린빌리지, 송파에코바이크 시스템,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추진, 건물에너지합리화,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제,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송파 그린코디, 에코마일리지 운영, 그린스타트 운동 등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실천사업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관리를 위해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원 배출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및 유독물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민에게 친근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1사1하천가꾸기 사업 등 생활 속의 수질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먼지 없는 송파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공기정화시설 및 환기설비, 비산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기 배출업소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황사발령 시 대시민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도로 물청소를 하는 등 맑은 대기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구의 대기질 개선목표는 46㎍/㎥입니다.  아울러,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의 정기적 점검․관리와 대형차량 및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환경민원 즉시처리 기동반을 운영하고, 석면피해자에 대해 구제급여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 등 화장실과 정화조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지하수 보조관측망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를 위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자에게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클린도시과 소관 업무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개 반의 가로청소반을 구성 운영하여 노면, 도로, 보도 등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택가 뒷골목 이면도로는 청소기동반을 투입하여 먼지 없는 송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과 운반처리를 위해서 전문 수집운반업체 등을 통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매월 주요 간선도로를 선정해서 서울 클린업데이 행사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및 공동주택 낙엽은 재활용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웃돕기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의 경우에는 대형생활폐기물은 자원순환공원을 통하여 정리 후 필요한 곳에 배송하고, 민원성 폐기물의 경우 매립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동물장묘업체를 통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19대의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4개조 8명의 무단투기단속반을 운영해서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도 말끔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주 3회 관내 전 지역의 재활용자원을 수거․처리하고, 폐금속자원의 경우에는 희귀금속 추출한 후 수익금의 사회 환원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재활용 배출 그물망 개선 보급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처리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식용류, 동물성유지는 체계적인 처리를 통해 안정적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폐유의 수거․운반 시범운영 실시와 주민홍보 및 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처리시설, 재활용센터 및 10개소의 녹색장터 등 재활용촉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자원 환경보전을 위한 폐기물처리 생활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013년까지 음식물쓰레기 20% 감량을 목표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6월 아파트 밀집지역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공원의 효율적 운영으로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을 통한 선진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환경행정 선도 송파구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자리지원담당관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성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쪽 기획예산과 예산절감대책 지속추진이라고 해서 절감목표 100억을 예산절감 하겠다고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예산편성 자체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고 또 절감하겠다고 100억씩 목표를 잡아서 절감한다는 자체도 처음부터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39페이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도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편제를 보면 2본부 6팀 159명이고, 세출이 141억 7,200만원입니다.  작은 금액도 아니고 인원도 159명 정도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가 감사담당관실이 비상임 감사이고, 실질적인 내부에서 감사업무를 하는 감사팀도 없고 경영관리본부 내 창의고객팀 업무에 감사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6개 팀이 있는데 똑같은 팀장 선에서 감사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인가?  감사팀이 민원업무와 감사업무를 별도로 감사팀을 이사장 직속으로 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비상임감사가 우리 감사담당관인데 거기에도 직보가 될 수 있는 체제로 해야 실질적인 시설공단에 대한 감사업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04페이지 클린도시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올해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소요예산이 구비로만 7억 4,000만원이 배정되었고, 국비가 4억 1,600만원이 배정된 것 같은데, 이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데 어떻게 시비지원은 안 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얘기해서 시비도 지원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비에 대한 확보방안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이승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  권오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성돌 국장님과 과 팀장님들 주요업무계획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2012년도 경제환경국의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느낀 것인데 구민들의 욕구라든가 행정여건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면 크게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한 구청장의 의지도 많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부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정연설이라든가 시무식 때 한 신년사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연도 안에 큰 틀에서 구정방향을 관리자가 제시하는 것인데 이런 사항이 업무계획에 보면 상당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1월 2일 3시에 시무식 때 신년사 내용에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개략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재정구조가 취약한 자치단체는 외부의 경제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 국내외 경제 악재가 수시로 발생해서 우리 구 자체도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 재정을 건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민관합동 재정자문단을 구성해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 세입분야에서는 세입발굴과 세수증대해 나가겠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민관합동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재정 건전화를 이룬다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 같고, 세원 발굴이라든가 세수 증대는 세무1·2과 뿐 아니라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13개 실·과가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세무1·2과라든가 기획예산과의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이런 의지가 상당히 반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 13일 구정연설에 보면 청장님도 그 얘기입니다.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7일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를 마치면서 새삼 많은 기운을 얻었다, 여기에서 주민들에게 느끼는 생활현장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을 구청장께서 느꼈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것입니다.  자치행정은 외형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사소한 생활 속 불편까지도 꼼꼼히 살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주는 생활행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생활중심, 주민중심, 현장중심으로 펴나가야만 우리 주민들이 살기 좋은 송파가 건설이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각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면 41쪽에 효율적인 의회 법무행정 추진해서 밑에 보면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라는 용어자체가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장단과 분기별 간담회, 전체의원과 반기별 간담회, 의회와 집행부와의 협조 체제, 글쎄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전년도, 2012년도 다 봤는데 똑같아요.  이런 것도 한 번 봐주시고.
  43쪽의 부서별 추진사항이 있죠?  이것이 아까 구청장님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재정자문단 구성운영일 겁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자주재원을 징수하려는 세외수입 부서가 많이 빠져있어요.  우리가 전체적인 자주재원이 얼마입니까?  세외수입이 약 1,070억이죠?  지방세 한 천 이삼백, 그러면 지방세라는 것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로 뻔합니다.  핵심적인 세입수입 자체를 많이 발굴하고 징수방법을 개선해서  높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서별 추진사항에 그런 사항이 많이 빠져있고 아까 얘기한대로 재정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1월 2일 신년사에서 얘기했는데 이 사항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2월도 거의 다 지났죠.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요.
  59쪽을 보시면 세무1과 사항입니다.  여기 하고 65쪽 세무2과 세입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자주재원 확립을 위한 세입증대 강화해서 구세가 1,340억, 세외수입이 1,070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죽 보시면 과연 세외수입의 1,070억을 어떠한 방안으로 증대하고, 1,070억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게 없어요.  지금 세외수입 총괄부서가 세무2과죠?  세무2과, 2012년도 세입목표달성 추진, 체납징수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세원발굴 강화, 납세자 편의시책 적극 추진, 이것이 전체 큰 틀의 업무계획입니다.  그러면 1과나 2과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세부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계획은 각 과별로 별도의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많은 세액을 점유하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얘기에요.  이 관계를 즉답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해보세요.  또 제일 끝에 보면 클린도시과 105쪽인데, 지금 자원순환공원 효율적 운영이 있는데 자원순환공원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민자 유치해서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이나 그 자체를 어떻게 관리해서 운영할 것이냐?  본 위원이 듣기에는 현재의 시설이 이용자들 입장에서 불편이 많다고 들었어요.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건설할 때는 그런 용역을 줘서 발주해서 시공업자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한 사람이나 시공자와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와는 많은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영이나 대행업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을 얼마만큼 도출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2010년도 10월 7일 제181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 사항을 죽 보고, 업무계획을 2011년도, 2012년도 봤습니다.  클린도시과에서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헌 옷 수거함 있죠.  그것을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이면도로에 많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장애인협의회에서 설치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민원이 많았는데 이것은 참 잘하신 일인데 과연 헌 옷 수거함을 몇 개를 설치했고, 관리는 누가 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세입이 증대되는지 그것을 참고로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세입증대 방안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체비지 주차장 관리방법을 개선하라고 했더니만 금년도 1월 1일부터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1월말 한 달 동안 세입상황을 분석해 봤더니만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1월하고 2012년도 1월을 비교해보니까 가락주차장 같은 경우에 작년도 1월 주차장 수입이 3,435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주차장 수입이 6,794만 8,000원입니다.  엄청 차이가 많죠.  또 장지주차장도 1,02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480만원, 거여1동 체비지 주차장은 613만원인데 1,296만 4,000원,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개선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세입자체에서…
  2010년도 10월에 본 위원이 이 개선안을 제시해서 2011년도에 바로 시행했더라도 1년 동안에, 지금 한 달에 세입 차이가 그만큼 나는데 1년을 계산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한 달 차액이 5,000만원에서 9,5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무1·2과의 세외수입 총괄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서 하도록 챙기고, 누수 등을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안하는 게 뭐가 있느냐?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우리구 주요 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무료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유료화 시키라는 이야기에요.  우리 구민회관 주차장도 한 번 와 보세요.  오후 5시만 되면 화물차, 택배차 엄청 납니다.  왜 그것을 주차요금을 안 받습니까?  그리고 구유건물 1,800면에 야간에 보시면 비어있거나 무단주차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될 것이고요.
  또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도로점용료 징수해서 일반회계 세입조치를 하세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재원이 남아서 뭐 하는데 왜 일반회계 재원을 투자해서 이면도로에 구획을 그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차구획 수입을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도로점용료를 받으시라는 이야기에요.
  이런 하나하나의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가 세입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더 나아가서 주요업무계획을 전반적으로 두세 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경제환경국이 상당히 구정 자체의 기본 틀을 잡는데 하나의 기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생각을 바꾸셔서 송파구의 재정을 건전화시키고 송파구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  5페이지 정원에 보면 일자리지원담당관이 12명입니다.
  지금 현원이 12명 맞습니까?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구자성 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민선5기 공약사업 중점관리가 있습니다.  42개 사업이 있는데 명세를 하나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3쪽 14개 동아리 285명, 14개 동아리 활동하는 분야별로 명세를 뽑아주세요.   답변 안 해도 두 개는 서류로 주시면 좋겠고, 38페이지 보면 이자수익률 목표가 4억 6,800만원 나와 있어요.  기금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을 한다든가 이자 높은 것으로 하는 모양인데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표로 작성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6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하는데 예산서를 볼 때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질 예산하고 잘 맞지 않아요.  좀 실효성 있게 잘 뽑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기재정계획은 수립해놓고 실질적인 것을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계획 자체를 잘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작년에 17건에 30억 정도를 운영한 것 같아요.  금년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서류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지원담당관 12명을 왜 물어봤냐면 작년도 예산 짤 때 한 과에 15인 이하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16명으로 한 것 같아서 왜 12명인지 물어본 거예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구자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최윤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너무 작년, 재작년하고 거의 동일한 느낌을 받았고, 또 어느 과는 “많이 달라졌구나.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과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서 참 반가운 과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요.
  일자리지원담당관 22쪽에 참살이 사업 확대에 보면 5개 강좌로 확대가 되었는데 늘어난 품목이 어떤 것이 있나 하고 미래유망업종 창업에 보면 3개 과목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과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사회적기업 대표브랜드 유치시설 건립에 보면 대상이 중고악기, 스포츠용품, 유아용품 재활용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참 아이템이 좋은데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지, 수집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2쪽 기획예산과에 보면 송파구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참 좋은 것인데 주민들이 이 사실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시면 상담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더 많이 필요한 품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무료세무상담실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고 열심히 해도 주민이 모르면 관 따로, 민 따로 놀기 때문에 정말 이용도도 적고, 노력한 보람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많이 알고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해피송파에 합니다.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얼마만큼 해피송파를 읽어보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는지, 몇 %나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게 항상 의문점이 되고요.  또 예전같이 반상회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새로운 게 있을 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참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심히 알려주고 계시는 부분이 한 군데 있었어요.
  납세홍보추진이라고 60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납세홍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지서 발송 시 납부안내 동봉, 대형 전광판에 알리고, 주민센터 자막에 홍보하고, 관내 아파트관리소에 알리고, 방송 안내문 협조하고, 구정소식지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 및 주민센터에 배너설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납세에 대해서는 홍보를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보기에도 생각이 돼요.  이렇게 하시는 식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쪽 보면 자동차세 선납 할인제도 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도 이것을 잘 몰랐어요.  1년 치를 내면 자동차세의 14.5%,  얼마만큼 선납 시에는 10% 할인, 승용차 할인할 때는 5%,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1년 치를 낼 때 이렇게 감면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몰랐는데 선납제도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빨리 구에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요.  이 자투리 공간이나 텃밭 확대 이런 게 있는데 한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여러 가지 맑은환경과에서 하기에 무리 없으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니까 자투리 공간, 베란다, 옥상 이런 데에 상자텃밭을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홍보할 예정이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원선순환을 위한 업사이클링 박람회 개최가 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최를 하실 예정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비슷비슷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송파에코바이크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구 청사 내에 20대를 가지고 직원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너무나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구청에서의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20개월 동안에 20대가 몇 km를 뛰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올해 목표치가 얼마만큼 되는지?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혹시 미진하다면 빨리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생각해 봐주시고요.  제가 구청에 가서 지나다닐 때 보면 거의 주차상태로 있는 게 너무 많이 눈에 띄었고,  또 우리나라 기후상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자전거를 사계절 다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좀 더 다른 방안은 없는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했는데 이 제목을 보면 거의 5∼6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에 거의 비슷한 제목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린코디 운영이라든지, 에코마일리지 제도, 저탄소 전부 비슷비슷한 것인데 정말 이것을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고 어떻게 생활화해서 줄이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일 겁니다.  그것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제목은 굉장히 많은데 얼마만큼 어떤 대책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클린도시과 98쪽 가로변 및 공동주택 낙엽 재활용 추진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단지 내 낙엽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것을 구에서 가져가는 것인지, 가져가면 우리가 비용을 내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이 낙엽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것을 돈을 주고 업자들한테 치워야 되면 형편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02페이지 폐식용유, 이것이 보통 일반가정에서 폐유가 수거가 안 되고 있어서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니까 너무나 반가웠고요.  이 폐유를 어떻게 수거해갈 것인지, 운반·위탁 SR센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 이런 센터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4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감량목표가 20%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 부담원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빨리 실행될 줄 알았는데,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 있는데 6월이나 공동주택에 시작된다니까 사실 저희는 올 1월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기다라고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 하실 것인지, 무슨 칩이 오는 것인지, 무게를 재는 것인지, 어떻게 해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과 홍보를 하시고, 주부들은 이것에 대하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량이 되면 정말 여러 가지로 좋은 일거양득이 되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 자원순환홍보관 운영이 있는데요.  홍보관 관람하고 시설견학이 있어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떻게 견학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승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정·현원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현재 직원들이 12명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서운영비는 15명이 되어야 35만원을 예산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12명인데 35만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3명이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간제계약직인데 시간제계약직은 정원에 포함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 인원에 포함해서 부서운영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에 대한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5명이다.  그래서 부서운영비가 15명에 해당되는 3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참살이사업에 대한 확대 부분, 참살이사업은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중기청에서 아홉 가지 항목을 지정해 놨어요.  그런데 중기청에서 지정해놓은 게 전부 다 영어로 표기해 놨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세 가지가 커피바리스타 커피 제조하는 것, 네일아트 손톱 장식하는 것, 플로리스트 꽃꽂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중기청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나와 있습니다.  2월말 정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는데 아홉 가지 중에서 웨딩플래너, 그러니까 결혼설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푸드코디네이션, 음식과 소품을 조화롭게 하는 일인데 주로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번 주에 대전 중기청에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 2월말 경에나 결정이 될 것 같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미래 유망업종에 대한 창업강좌가 첫 번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음식제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설명 드렸던 부분하고 여행 플래너, 세 번째는 실내조경 디자인,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과목은 저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 컨설던트를 확보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봐서 좋은 강의 내용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동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유치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에 대한 성공률이 18%에서 20% 미만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이 아이디어사업을 만들어 낸 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때 썼던 악기가 집에 거의 한두 개씩은 있거든요.  또한 런닝머신 같은 스포츠 용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보행기 같은 게 있는데 거의 한 번 쓰고 나면 고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회수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을 육성시키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느냐면 사회적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실패율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 수거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선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배달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판매하는 인원도 필요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보면 25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고, 이 부분을 저소득층들한테는 무료로 대여해주고 중산층 이상한테는 판매도 하고 대여도 해주겠다.  이런 사업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사업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면 이 사업을 가시화 할 것 같고,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그때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 사업장은 열린 사업장이에요.  저희가 1년 정도 하다가 자립기반이 조성되면 내보내고, 또 두 번째 다른 사업을 유치해서 성장하고 보호해서 다시 계속 리사이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개과씩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확정했는데 100억원을 절감하겠다는 것은 편성 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은 실제 세입이 집행되는 당해연도의 경기변동에 따라 금년도 세입이 변동될 수 있고, 또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에서 절감을 통해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재정 절감대책 차원에서 절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모성 경비, 경상비, 행사성 경비, 시설비를 좀 더 아껴 쓰자.  그래서 100억원 정도를 목표삼아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절감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감사 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는가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매 2년마다 구 감사담당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매년마다 자체 내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의고객팀에서 감사기능을 병행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의 경우에도 이사장 직속의 감사기구를 두고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기능을 보강하거나 감사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오철 위원님께서 아주 여러 가지 세심한 지적과, 또 구정전반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정확충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간합동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인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6명을 빼놓고 외부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경영컨설팅 전문가, 기업회계 관련 전문가, 교수 등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 구조조정과 자주재원 확충계획 등을 보완해서 신속하게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이 모호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세외수입 방안이 많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세무과와 확충 프로젝트를 통해서 고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권오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수입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계획을 세워 봤는데 나름대로 보니까 주차장 수입을 제고하다 보니까 시설설치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서 수익성이 안 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월 3만원이든, 2만원이든 받아서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위원님께서 공약사업 42개가 뭐냐?  그래서 저희가 6개 분야에 42개 목록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예를 들어보면 경제분야에 11개 사업인데 문정 미래형 도시개발사업 추진, 일자리창출 등 이런 게 11개 사업이고, 복지문화 분야는 8개 사업인데 저출산 극복대책 마련, 구립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 등 이런 것이 8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공교육 분야가 7개 사업인데 무상급식 점진 확대 및 친환경 식자재 직영 급식 등이 7개 사업이고 도로교통 분야의 6개 사업은 거여동길 기능체계 강화, 올림픽대로 하부구간 도로개설 추진 등 이런 것이 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2개 사업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예치 해서 이자수익률을 4억 6,800만원을 올린다고 했는데 수익률을 보면 1개월 이상은 3.28%, 3개월 이상은 3.74%,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탁했을 경우에는 4.1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수요를 측정을 잘 해서 예측을 해서 이자수익률이 많이 나도록 하고, 이자수익률 표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학습동아리가 14개 동아리에 28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명을 보면 시스템개선연구회, 교육지기, 부동산의 달인, 재미있게 솔솔 풀리는 집 이야기 해서 보금자리 주택, 시프트, 국민임대주택 청약상담을 통해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는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향상과 창의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도록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 14개 단체에 대한 목록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무료법률상담실을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 하고 송파소식지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역신문이라든가, 대형 전광판, 또 아파트단지의 유선방송 등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무료법률상담을 주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31쪽에 구민정책여론조사 실시라고 있죠?
  이게 아마 작년도 예산을 올릴 때 구민여론조사하고 정책여론조사가 분리되어 있다가, 아마 1,500만원,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올렸었죠.  그리고 그게 최종 2,000만원이 되면서 지금 구민여론조사하고 정책여론조사가 합쳐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정책전문가라 함은 200명씩 구 내에서 선별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저희가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건축위원회도 있고, 관내·관외 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교수들, 또 세무사, 직능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구정에 대해서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교수만으로 200명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려고 기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체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저희가 지금까지 2개년 정책 추진한 평가와 향후 구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해서 향후 2개년간의 정책추진사업 목록을 결정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고, 이것이 3월초쯤이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지금 이것은 기본적으로 정한 것인데, 정책자문가란 것은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 전문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고 이 분들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반 구민들보다는 저희가 정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문조사를 해야 앞으로 정책방향을 제대로 잡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틀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3월초쯤이 되면 종합적인 여론조사 실시계획이 나와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 별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뜻하시는 바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9쪽에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 겪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도 관리·감독 건이었는데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보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감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에서 정기감사를 하고나서 그 결과에 대한 보고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시정조치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황대성  시정조치에 대한 보고는 감사담당관에서 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죠.
임정진 위원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논의됐던 얘기인데 감사담당관실은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기획예산과도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정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감사팀을 한 번 구성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그 다음에 시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시정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실제 시정을 안 한 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거죠.  제가 나중에 회의 끝나는 구체적인 사례는 개인 이름이 거명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적을 한 사람과 보고를 받고 그 시정조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주체가 명확해야 관리감독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기획예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구자성 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일자리담당 하는 데가 12명이죠?  예산편성 할 때는 3명을 포함시켰다고 했죠?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예.
구자성 위원  기획예산과장, 그것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부서별 운영 업무추진비 계상할 때 15인까지는 25만원이에요.  16인 이상 30인 이하가 35만원이에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잘못 계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업무추진비가 잘못 계상되면 그 다음연도에 업무추진비를 삭감 당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되니까 그 부분 잘 맞추세요.
○일자리지원담당관 유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답변하실 게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육성에 시장홍보 상징조형물 설치가 석촌시장하고 풍납시장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중 상징조형물이 아직 설치 안 된 데가 지금 지적하셨던 석촌시장과 풍납시장뿐입니다.  그래서 올해 석촌시장은 국·시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설치하겠고요.  나머지 풍납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경영진흥원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이면 심사를 받을 텐데 거기에서 반영이 되면 국·시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에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가 행안부에 작년에 물가시책 최우수를 해서 인센티브 교부세를 1억 5,000만원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중에 어차피 물가정책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그 비용으로라도 해서 금년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순 위원  저도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매회 거의 같은 제목에 같은 거예요.  이것 봐서도 전통시장을 내가 안 가본 사람인데 한번쯤 가봐야 되겠다는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기는 듯한 그런 제목들이 나열되어 있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다른 것을 조금 강화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옛날 동네마다 옛날 시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어요.  위에는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 동네에 가면 그 상가는 한번쯤 구경삼아라도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도 재래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비가 오나 분이 오나 관광코스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지, 이렇게 상권 유통을 위해서 상품권, 문화 공연 유치 이 정도해서는 구태여 우리가 여기를 가보고 싶고 물건을 사러가고 싶은 의욕이 안 생겨요.  뭔가는 좀더 다른 특색 있는 특성화를 살려서 무엇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제안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시설적인 측면이고요.  시설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햇빛가리개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건물형으로 되어서 같은 시장 사유지 토지 내에 있는 건물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각 건물들의 소유주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특히 상점가 형식으로 기다랗게 형성이 되어서 그것을 가로지르는 아치형 햇빛가리개 설치는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그렇다고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해서 이런 일반적인 사업 외에 올해는 많은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상권활성화라는 것이 아무리 구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도 시장 상인단에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또 시장단에서 모든 사업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외면을 하면 전혀 사업의 효과가 없습니다.  해서 그것을 아우르는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저희들도 예산을 주면서 언제까지 육성을 하실 것인지?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면 혹시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으로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거든요.  저희들도 예산을 주면서 막연하게 주는 것은 아닌데, 지역상권을 살리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런 아이템 가지고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몇 백 년 된 상가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일부러라도 우리가 가보고 싶어서 옛날에는 어떤 상태로 상가가 이뤄졌나,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로에 옛날 상품 파는 데도 있고 인사동 같은 것도 있을 테고, 아이템을 좀더 특별화해서 하지 않으면 해도 해도 별로 승산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54쪽에 보면 물가조사모니터링 운영이 있는데 착한가게, 이런 것은 너무 좋은데요, 어떤 규정으로 이런 착한가게, 물가안정 모범업소가 지정되고 있는지, 57개에서 150개로 늘리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장려해 줌으로서 가게도 자긍심을 갖고 장사도 좀 더 잘 되고 우리도 그런 마크가 붙은 가게를 보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어떤 규정으로 이것을 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에 앞서서 착한가게에 앞서서 가격안정모범업소라고 해서 송파구가 이미 4, 5년 전에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작해 왔던 사업인데 작년에 행안부에서 착한가게라고 명칭을 바꿔서 전국에 일제 파급하는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착한가게라는 명을 붙였는데요, 특별한 규정은 없고 행안부 지침으로 작년에 전국 통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말씀대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올해 여기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발굴하는데 매진해서 목표대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업소에 종류별로 몇 개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규정이 있어야지, 앞으로 150개를 만들려면 앞으로 100개 정도는 더 늘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저희가 이런 조사 대상 업소가 약 4,000개 됩니다.  저희들 조사원이 7명이 되는데 4,000개 업소를 매달 갈 수는 없고요.  2개월이나 3개월 주기로 방문을 해서 전번 조사왔을 때보다 가격을 낮췄다든지 올리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그 가격이 송파구 관내에 있는 동종 업소, 예를 들어 설렁탕 가게 같으면 설렁탕 업소의 송파구 평균가격이 나옵니다.  그 가격보다 낮게 판매를 한다든지 하면 착한가게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가격만 낮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거기에는 평가요소가 가격도 있고 환경시설도 있고, 위생시설 등 종합적으로 합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가 직접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시장은 지금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행감 하면서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주차장 시스템이라든지 배송 시스템이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그냥 가서 사줘라 이래서는 활성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 매스컴에 보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은 그 시설을 지원해서 해주겠다, 이런 기사를 보고 결국 정부에서 나서야 해결이 되지 지자체 차원에서는 안 되는 구나, 굉장히 반가웠고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설날이라든가 저희 지역의 새마을시장이나 석촌시장을 일부러 두세 번씩 가봤습니다.  이번 설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새마을시장에서 5만원을 사면 5,000원 상품권을 주더라고요.  저도 일부러 사면서 5,000원을 받으면 그 5,000원 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그 시장을 또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염려했던 부분이 이벤트행사에서 먹고 마시는 이런 분위기는 없어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금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리가 잡혀가는구나 해서 굉장히 좋았고요.
  또 한 가지는 설날인데 은행이라든가 그 주위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나와서 직원선물을 그 시장에서 구입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각종 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추진이란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많이 활성화해서 권장해 주시면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몸에 닿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스템을 많이 권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한성호  고맙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듯이 시장의 이벤트행사를 먹고 마시는 행사보다는 뭔가 개혁해서 변화를 가져온다고 제가 답변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그런 노래나 음식을 모태로 하는 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보다는 말씀해 주신대로 경품과 쿠폰제로 대다수를 운영했습니다.  그 예산도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전액 시비로 3,20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했고요.  앞으로도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관단체에 대한 자매결연 확대 추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올 연초에 51개에 대한 기관, 단체, 기업과의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또 여기에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자매결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느 통하고 시장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런 고객과는 자매결연도 확대해서 앞으로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한성호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영훈  세무2과장입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외수입 분야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세, 구세 세입을 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외수입이 1,071억, 전체 예산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세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170억원쯤 되는데, 그 보다 100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잘 아시다시피 재무과를 비롯해서 27개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의 경우 310억원, 제일 적은 노인청소년과는 2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외수입이 구 전체예산의 1/4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실적 강화를 위해서 2월초에 저희과가 주관과다 보니까 징수실적 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또 저희가 매월 세외수입 진도율과 징수율, 전년대비 실적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부구청장님 주제 하에 신규세원 발굴 추진과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증감내용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사유재산 중에서 풍납동 삼표레미콘에 1억 7,400만원 정도가 증가하고, 사용료는 가락본동 주차장 등 체비지 사용료가 증가해서 9억원, 탄천 노외주차장 사용료도 있고, 시세징수 교부금이 금년도에는 174억원, 작년도 보다 22억원 늘고, 이런 증가요인이 있고, 감소요인은 수수료수입이 4억 7,0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옆에 클린도시과장도 있지만 재활용품 분리배출 세분화로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3억 6,400만원 정도 감소했고, 전자민원 G4 이용으로 증지수입이 감소한 주요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세원발굴, 신규 세입 증대방안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용정보회사하고 체납예금 등 신용정보자료 도입을 금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800만원 들여서 서비스 계약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정보 활용한 체납자 예금을 압류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매출체크 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2011년 7월 6일 「질서위반 규제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과태료 체납이 저희 세외수입 체납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번호판영치를 자동차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이 되면 번호판 영치를 해서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료세무상담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무료세무상담은 저희 송파세무사협회 회원들이 366명이 계십니다.  이 중에서 13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작년도 실적이 하루 평균 6건 정도 상담을 하시는데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이고, 주로 오시면 탈세를 많이 상담하십니다.  양도세, 증여세 이런 것들을 한 분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하고 있는데, 아까 홍보방안에 대해서 무료 세무상담이니까 홍보가 일부는 됐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홍보방법으로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 선납제도,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신문방송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는 50% 9만 9,000건을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소 줄었어요.  8만 7,000건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전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선납하라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편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선납에 참여하셨던 분하고 1월에 신규 신청한 분들에게 발송했고, 또 참고적으로 자동차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지금 선납을 함으로 해서 10%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400억원이 세수에서 줄어들어야 합니다.  10%를 해줘서 선납을 하는 바람에…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받게 되면 징수교부금을 3% 받는데 상대적으로 구 수입도 세원발굴이 아니고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좋은 방안이 아니다.  있는 사람만 내고 없는 사람은 7월하고 12월에 내잖아요.  그래서 홍보는 서울시 차원에서 한 번만 하고 저희는 간단히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영훈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맑은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에 앞서서 최윤순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우리 맑은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요.  또 격려 아끼지 않으시고, 늘 예리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링 박람회 개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업사이클링 박람회는 당초 예산편성 시에 재활용 패션쇼 및 자선바자회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 보자 해서 재활용 패션쇼를 포함해서 전시회 개념을 도입해서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업사이클링 박람회로 정했는데요.  내용은 못 쓰는 물건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가미하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재사용에 대한 주민인식을 전환하고, 자원순환 실천 분위기를 확산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장소는 서울놀이마당에서 할 예정이고, 일시는 6월 3일 오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의 날이 6월 5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 부대행사로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내용은 개막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업사이클링 공모전 수상식을 하고, 또 각종 공모 작품에 대한 전시회를 하고, 체험관을 운영하고, 또 업사이클링 기업전시관, 그리고 재활용 나눔장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요.
  패션쇼나 일반 작품 전시 이런 것은 공모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고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아닙니다.  전시회는 재활용 관련 작품은 다 전시가 가능한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공모전을 개최한 작품도 같이 전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각 학교 같은 데는 알려져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지금 각 대학에 전국 수요조사를 해서 700여 군데 학과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도 만들어서 보냈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공문을 다 보냈고, 또 관내 유치원, 학교에 공문을 기 발송했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학생들도 전부 참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많이 들어왔나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작품은 2개가 접수되었습니다.  저희가 작품을 다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상 단계에서 작품 디자인을 접수받아서 예비심사를 해서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작품제작에 들어가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저는 이것을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을 가지고 만든 것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자꾸 심어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이것을 버릴 게 아니라 다 주워서 뭐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을 길러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아주 열정을 갖고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페트병이라든지 뚜껑만, 단추만, 못만 가지고 하는 것, 수저만 가지고 만든 것,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좀 더 우리구에서 정말 야심차게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추진을 하고 있는데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201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9월 30일 날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계획의 기본내용은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라고 하는데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4대 정책목표와 16개 추진전략, 37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과만 할 사업이 아니고 구청의 전 분야, 그리고 구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확대가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이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아직 답변을 다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효과성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외주를 다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3,000여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3년 내지 5년 주기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외주를 줘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나 후년쯤 한 번 예산반영을 해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 에코바이크 시스템이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에코바이크 시스템은 2009년도 12월에 시스템을 설치해서 그 다음연도 4월 16일 구청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운행을 못하고 자전거 20대가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전거 총 주행거리를 보니까 1만 6,000km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당 월별 12km 정도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겨울철하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거의 운행을 안 하고 봄·가을과 날씨가 선선할 때는 거의 여유 자전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운행을 해보고 실적이 저조하면 민간에 개방하든가, 동사무소에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관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시고, 사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린스타트 운동은 그 전에는 ‘송파의제21 시민실천단’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실천단은 시에서 일괄적인 지침이 내려와서 시비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은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한 사업들이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실천단이 사라지고 그린스타트가 다시 탄생하게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명칭만 바뀐 것인데 환경부 차원에서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의제시민실천단을 없애고 그린스타트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임정진 위원님!
임정진 위원  82쪽에 환경인지예산제도 운영 관련해서 9월에 보면 ‘2013년 환경인지예산서 작성’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환경인지예산제도 전체에 대해서요?
임정진 위원  구 전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맑은환경과만 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기본계획 안에는 그린경영 전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린 경영은 행정내부와 외부를 어떻게 연계시키면서 송파구 전체 부서가 어떻게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린경영의 핵심 툴, 핵심 도구가 환경인지예산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을 수치화 시킨 것이니까 계획이 예산에 반영될 때 사전에 철저하게 환경적 관점에서 예산에 반영하자는 차원이고요.  또 예산집행 결과도 거기에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결산과정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정진 위원  그러면 이게 구 예산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인가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렇습니다.  환경과만이 아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 예산을 뽑아봤는데 금년도 4,000여개 예산 중에 환경예산이 444억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10% 약간 넘게…  전체부서가 포함된 개념이고, 환경예산에 대한 개념정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한 것인데 이에 대한 외부 용역비가 이미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자문회의도 거치고, 포럼도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서울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 환경인지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송파구가 환경적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처럼 환경적 관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계량화 사업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임정진 위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이것을 하는 저희도 어렵고요.  이것에 대해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게 태어나려면 어차피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정진 위원  긍정적인 말씀 저도 고무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여서, 아까 444억이라고 하셨던가요?  파악하신 구청 내 환경예산이…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임정진 위원  세부적인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임정진 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을 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그 자료를 다 만들어놨으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맑은환경과장 홍순길  예.
○위원장 노승재  홍순길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음식물 쓰레기종량제가 상당히 예산적으로도 커다란 사업인데 시비확보 방안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자료에 있듯이 저희가 국비 4억 1,600만원 지원받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비지원이 확정된 서울시 자치구는 다섯 개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억 이상 지원은 우리구 밖에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그동안 환경부에 강하게 개인적으로든, 회의에 참석해서든 어필을 했었고, 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에도 작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 의견은 쓰레기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 소관업무다.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마땅한 관련근거도 없다.  알아서 해라.  금년 중에는 꼭 실시를 해라 하면서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자치구 지원을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오철 위원님께서 자원순환공원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직영은 어렵지 않느냐?  설계, 또는 시공업체같이 전문업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환경시설은 거의 다 설계나, 아니면 시공하는 업체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가 다르냐?  다른 데는 단일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이면 음식물, 재활용품이면 재활용품, 소각장이면 소각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구에 있는 시설은 종합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설계나 시공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준공시기도 다 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전부 다 맡겨서 위탁 운영하기에는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오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관리자체를 위탁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시설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우리가 공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많다는 이야기에요.
  시설자체를 운영보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을 이용하는 대행업체나 직영의 미화원이나 그 분들이 그 시설이용의 미비점을 빨리 보완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차가 들어가서 하차하거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아까 얘기한대로 준공되어서 이용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됐더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 대행업체 주차비 5,900만원은 어떤 기준에서 받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주차비용은 이것 때문에 대행업체하고 의견충돌이 많았습니다.  물론 입주한 업체에서는 주차비를 안 냈으면 하고 바랐고, 저희는 받으려고 했었고, 기준 자체는 서울시에서 정한 우리구 주차비 징수 조례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첫 해 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12년 동안 쓰레기봉투 수수료 가격을 안 올렸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 6개월 동안만 50%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오철 위원  주차장 징수 조례에 주차요금이라든가 면수하고 등급 있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그것은 면수로 되는 게 아니고 입주한 업체들이 보유한 차량 수, 그 차량들이 들오기 때문에 차량 수를 계산해서 받은 겁니다.
권오철 위원  5,900만원이란 금액이 땅 자체를 주차장에 대부해서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해서 받는다면 좋지만 서로 간에 계속 통행을 하고 야간주차 자체도 차량 수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은 5,997만 2,000원이 어떤 기준에서 산출된 금액인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그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전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한 금액입니다.  대행업체 9개 업체와 정화조 업체 2개 업체,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권오철 위원  그러면 11개 업체에서 연간 5,900만원이라는 겁니까?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예.
권오철 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연간이라면 작은 금액 같은데…  아까 6개월치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적용하기 애매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말이 있더라고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류수거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개가 설치되고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8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 관내에 작년 10월에 조사한 바로는 2,300개가 정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의류수거함이 20년 전 가까이부터 설치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동안 관리를 안 해왔고, 조금 그런 편이었죠.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 의류나 이불 같은 것 버리기에는 재활용 건물이나 이런 것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동안 저희구 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지금 800개로 제한을 했고 설치하고 관리도 2개 단체에 맡겼습니다.  교통장애인협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2개소에 맡겼습니다.  맡기면서 그 사람들한테 몇 가지 제안을 뒀습니다.  첫째는 청결하게 관리해라, 두 번째 설치는 800개로 제한한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디자인은 우리가 지정하는 디자인으로 통일을 시킨 것 외에는 설치 불가하다, 그리고 주 2회 이상 수거를 해가고 매일매일 순찰을 돌면서 그 주변까지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처리경과 보고를 해라, 그러니까 사실 처리되는 경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금은 개인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교통장애인협의나 보훈단체 회원들을 위한 복지기금으로 사용해야 되고, 물론 유지관리하는 그런 기본비용은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 외에도 10% 정도는 우리 지역사회 자원순환을 위해서 자원순환기금 또는 복지기금으로 우리 송파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관리를 맡겼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저희구 사례의 내용들 많이 벤치마킹 해가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상당히 떠들썩합니다.  우리 송파가 제일 조용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것은 제가 몰랐는데요, 과거에 교통장애인협회나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제작을 해서 자기들 상호 붙여서 설치를 했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렇다면 주민이 필요한 숫자만큼만 제한을 하고, 도로점용료를 징수해라, 그렇게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것 자체는 우리가 현재 새로 만든 것을 보면 거기에 깔끔하게 송파구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송파구라는 표시만 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이 재원을 투자해서 제작해서 설치한 것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제작비용하고 설치하는 비용만 해도 개당 15만에서 16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권오철 위원  나는 과거에 장애인들이 한 것은 다 치워지고 우리 송파구로 되어서 설치되어 있기에 우리 송파구에서 제작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았어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저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갔습니다.
권오철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송파구란 명의만 빌려준 것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민자유치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오철 위원  헌옷 수거함에 보면 송파구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장애인인 협회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수거해 가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구에서 설치를 했다면 미화원이나 누가 수거할 텐데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설치 안 했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대로 10%를 납부하고 그 단체장하고 구청하고 그런 조건이 협약된 게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예.
권오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로점용료 같은 것은 안 받고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도로점용료를 징수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대로변에 있는 가판대와 같은 성격으로 제 생각에는 부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의견도 있고, 저희가 사실 서울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 서울시가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지침을 보내주면 어떠냐, 그러면 각 구에서 처리하기 용이하지 않겠느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권오철 위원  도로법에 의해서 구도에 설치하는 것인데 시에서 그 자체 지침은 안 주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단체에 특혜를 줬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파구하고 그런 단체하고 어떤 기준 없이 협약에 의해서 설치해 주고 명의까지 송파구로 내서 나도 그것 자체를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았어요, 처음에 깨끗하게 했기에.
  지금 그런 사항을 질의했는데, 들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설치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치하라고 구 명의까지 해주고, 또 우리 구 도로를 점유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서 점용료 자체 부과를 안 하고, 잘 판단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도 검토를 했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설치 자체가 정식 인허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것을 정식으로 해준 사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도로점용 부과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다가 아직은 그렇게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도로점용료를 사실 징수해 봐야 거기 수익금의 5%도 안 됩니다.  최소한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단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고민하다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권오철 위원  작년도에 점용료 자체 산출까지를 해봤어요.  도로과에서는 이용목적이 자기 과가 아니다, 원래는 도로과에서 점용료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도로법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결론에 가서는 클린도시과 재활용 측면이라고 해서 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법적 하자가 문제가 없다면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염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낙엽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 건은 저희가 처리를 작년까지는 안 했습니다.  공동주택별로 별도로 처리를 했죠.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낙엽을 받아주는 농장을 저희가 많이 뛰어다녀서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공동주택 것도 저희가 같이 수거해서 처리해 주면 공동주택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거리 하나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처리비용이 그래도 발생을 합니다.  거기까지 운반비나 고속도로 통행료나 그런 최소한 실비 정도는 받아야겠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일단 낙엽을 받아줄 수 있는 농장을 확보한 다음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유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것이냐?  또 SR센터는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반가정 폐유수거는 특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년 1월에 저희가 시민단체들과 먼저 논의를 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저희들 뜻을 흔쾌히 받아줘서 추진을 했고.  그런데 그런 추진과정에서 SR센터라는 데가 서울시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입니다.  SR센터를 소개해 주면서 시민단체는 뒤로 빠졌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하고 SR센터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전용배출용기가 있습니다.  전용배출용기도 SR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또 수송 운반하는 인력도 SR센터에서 제공하고 그리고 운송차량은 저희하고 SR센터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전용차량 비용으로 2,200만원을 작년 연말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차량으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에 72개를 설치했고, 음식점에 105군데에 전용용기를 설치해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실시한 후에 효과하고 문제점을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일반가정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72개 공동주택에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어느 단지에 보급이 됐나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저희가 공동주택에 안내문을 보내서 신청한 공동주택이 72개입니다.
최윤순 위원  SR센터가 성동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맞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의류수거함 800개를 했다고 했는데 이 개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송파구 전체에 800개죠?  그러면 26개동으로 나누면 30개 정도 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숫자는 저희가 앞으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바로 나가봐서 민원인 말씀에 타당성이 있으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금년 6월경에 일부 공동주택에 대해서 1차로 실시하고 후반기에 일반주택에 대해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마지막 남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공동배출용기가 있습니다.
  RFID라는 기계인데요.  전자인식기능이 붙어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기계에 각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 통을 직접 가지고 나와서 버려도 되고, 아니면 그게 불편을 겪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비닐봉지에 쏟아 부은 다음에 비닐봉지를 들고 나와서 버려도 됩니다.  그렇게 실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통이나 비닐봉지를 가지고 내려와서 공동배출용기가 있는 기계에 오면 카드가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무게로 측정이 되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예.  카드를 대면 몇 동, 몇 호라고 일단 인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배출구 뚜껑이 열립니다.  쓰레기를 거기에 투하하면 양이 체크가 되어서 기록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세대별로…
최윤순 위원  무게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진다?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관람 견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각급 학교하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동별 주민들을 초청해서 시설견학을 하면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도 홍보를 해서 원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특히 학생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견학만이 아니고, 견학과 시청각 교육을 한 다음에 뭔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단순히 쓰레기만 보고 다니면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어린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본 다음에 뭔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나 강사료 같은 충당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순 위원  지금 하시는 일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구민들의 욕구에 흥미롭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서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103쪽에 보면 녹색장터 확대 추진이 있는데 7개소가 10개소로 늘어나는데 그 세 군데가 어디가 되는지 알고 싶네요.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저도 모릅니다.  신청을 받을 겁니다.
최윤순 위원  신청을 세 군데를 더 받아서 열 개로 하겠다?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작년에 운영했던 7개소도 구에서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단지에서 5개소, 그리고 일반지역이 2개소, 석촌동하고 송파1동 일반지역 2개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3월 초에 각 아파트단지, 동별로 사업내용을 통보할 겁니다.
최윤순 위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승재  답변 마치셨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이한일  예.
○위원장 노승재  이한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위원(9명)
  노승재     권오철     구자성     이정인     김순애     최윤순
  이승구     임정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숙

○출석관계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성돌
  일자리지원담당관유용기
  기획예산과장황대성
  경제진흥과장한성호
  세무1과장이종효
  세무2과장김영훈
  맑은환경과장홍순길
  클린도시과장이한일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03
  • 이 메 일 pym325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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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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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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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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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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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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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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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권오철

권오철

  • 이 름 권오철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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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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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인

이정인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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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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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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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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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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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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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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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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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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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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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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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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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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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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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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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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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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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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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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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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