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19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2.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명재 의원 발의)(노승재·김상채·최은영·이혜숙·나봉숙·이성자·최윤순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규 의원 발의)(박재현·나봉숙·김정열·이성자·류승보·김중광·김상채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상채‧최은영‧류승보‧임춘대‧문윤원‧유영수‧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다.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었으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컨설팅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청소년과 소관 4개의 안건을 오늘 심사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포함한 12개 안건을 심사하겠고,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이명재 의원 발의)(노승재·김상채·최은영·이혜숙·나봉숙·이성자·최윤순 의원 찬성)
이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방법과 구의회 사전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의 평가 등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재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제휴,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파악토록 하고 공유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 사용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 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그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 법령과 상충됨 없이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부동산에 관련된 MOU 체결을 해도 우리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4대 때부터 그것을 느껴오다가 근래 들어와서 석촌호수 분수대 설치 건을 가지고 다른 동료의원들이 여러 자리에서 말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해서 이 조례안을 본 의원이 제정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MOU 체결을 해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사후에 알게 되어서 의원 입장에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이번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정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것이라 모든 질문은 본 의원한테 하십시오.
그래서 좀 더 빨리 이 조례가 제정되었어야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해보고, 늦었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조금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부칙 2조에 보면 경과조치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 이전에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항이 마음에 걸려요.
지금 발의자이신 이명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게 석촌호수 분수대 설치도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경과조치를 적용하면 자칫 과거에 잘못되었던 것을 우리가 따질 수 없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경과조치로써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이 조례에 준해서 체결한 것으로 보면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따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조 경과조치 항은 이전의 것을 소급을 해서 잘 되었느냐, 잘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이 조례를 근거로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업무적으로 잘못된 것은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소급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본 의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참 이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무릎을 딱 쳤고요. 역시 연륜은 속일 수가 없구나. 이명재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려가 깊고 여러 생각 끝에 나온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지역구에 11월 3일 날, 위례신도시 내에 성남·송파·하남 3개 지자체하고 행안부하고 LH, SH 관계부처들이 다 모여서 3개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을 협의하기 위해, 도서관 문제 등 그런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 MOU를 책정하기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의회는 빠져있고 의원들한테 연락도 없고 저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소외감을 느끼고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연락도 없고, 실질적으로 주민대표들도 다 가 있는데 의원들만 쏙 빠져있는 상황이라서… 직접 이 일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주민들하고 일을 해야 될 의원들이 소외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 조례안을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소관부처에서 위례신도시 내 MOU 책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셔서 지역구에 있는 구의원들도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상으로 봐서는 4조에 체결방법에서 꼭 부동산에 한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위례신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만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MOU인데 꼭 부동산만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 송파구의회에 체결하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만으로 한정한 것이 조금 서운하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전에는 거의 다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20년 정도로 체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MOU와 관련된 업무 자체가 사실 구청에서는 소관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도에 각과에서 무분별하게 MOU, 업무제휴라는 명목 하에 단순하게 추진하는데 이것은 아니다, 구청의 어느 부서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를 제기하고 그 업무를 기획예산과 기획팀에서 추진해야겠다고 결정해서 2010년부터 MOU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8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MOU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만 부서에서 추진하는 협약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추진하는 것도 많이 있고 외부기관에서 구청에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물품을 지원할 때 기관입장에서는 구청과 MOU 체결을 해서 언론보도도 하고 이런 측면의, 자기네 기업을 홍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MOU에 들어가는 내용 자체도 각과 별로 너무 무분별해서 그때 당시에 매뉴얼을 정해서 사전에 기획예산과 협의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고 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몇 건의 MOU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고 그래서 MOU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80여 건이 되어 있는데 단순한 건을 제외하고 중요한 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고 1년에 한 번씩 MOU가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보고하는 내용도 여기 에 들어가 있고, 또한 사전에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까지도 저희가 확실히 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고요.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칙 2조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명재 의원님과 사전에 많은 논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경과조치를 넣은 사항은 기존에 MOU를 체결했는데 이 조례에 적용을 받아서 다시 또 똑같은 내용으로 MOU를 체결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이미 체결된 사항은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경과조치를 넣었는데 또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도 이 경과조치를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이 지원하기 위해 MOU 체결하는 것도 있습니다. MOU 체결로 그것까지 다 우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하게끔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최종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어쨌거나 중량감 있는 것은 부동산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그 종속물에 한해서만 하자, 나머지는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로 보고 거기까지 일일이 우리가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정해서 여기까지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 의원이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하던 것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번이라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제정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건을 계기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려면 객관적 담보를 갖기 위해 위원회라든지 뭔가 기준을 만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분야가 있는지 답변 같이 해 주세요.
방법에 있어서는 업무 제휴를 하면 협약내용이 있는데 협약내용과 관련해서 제대로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라서 굳이 그런 내용가지고 외부 위원이라든지 이렇게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자체 평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이명재 의원님, 조창행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에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인 발명진흥법 용어 정의에 일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의 “자유발명이라 함은 전 호의 규정”이라는 내용을 “개인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 호”라는 표현을 “제1호”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 제23조, 안 제27조의 “자유발명”을 “개인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개인발명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사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이 공개모집 외의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칙은 있는데 예외사항이 없다는 법제처의 지적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현행 조례에서 “자유발명”이라고 규정한 조항을 “개인발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명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서 공개모집 외의 수탁기관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심의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수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운영위원회이고,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탁기관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마치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물론 앞의 문구로 끊으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어요.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연달아 이어서 하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창행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운영위원회를 했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제 제4조2항을 보면 운영위원회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해서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에 그런 적정성이 해당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사실은 사전에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 관련된 심의사항 내용 중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적정성이 제4조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온 업체를 재위탁할 때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구를 고쳐서 구체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방법에 관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앞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법을 다루는 의회로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심의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잠시 문구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 수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재현 위원님 수정동의 해주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에서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는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65조제9항에 상인회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민법 제38조에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규정이 있어 안 제22조 상인회의 등록취소와 안 제28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상인회의 등록취소 및 시장관리자를 지정취소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령의 위임 없이 우리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의 위반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호철 생활경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박재현 위원님이 규제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법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민법 38조에 보면 법인의 설립허가와 취소가 있는데 법인의 목적 이외의 사업과 설립허가조건 위반입니다. 기타 공익에 해하는 경우인데 아직까지 이런 조건은 없었고요.
문제는 사실 많습니다. 거의 다 정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상으로 제제조치를 할 수 없고 정관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만 따져서 총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곱 개가 있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비를 내고 그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또 시·구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3분)
김영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 중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제정 및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의 해석 및 적용 등 명확한 판단을 위해 규정을 신설, 또는 폐지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뿐만 아니라 취소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일치시켰으며,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 방법은 일반재산의 규정을 준용, 코픽스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납부토록 하였습니다.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은 층별로 가중하여 적용하는 방식에서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배분방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3% 이자율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기업육성지원은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 초과일 경우 금액에 따라 6개월 이내 3회 분납, 또는 9개월 이내 4회 분납에서 연 4회 분납으로 하여 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높이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항목 중 기준 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4조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자”를 “사람”으로 용어를 순화 정비하였습니다. 제2조제2항제1호의 “대학에서”는 “학교에서”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제2항제3호 부분 중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자격은 “추천하는 자”를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2항제5의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자격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로 하고,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조제2항제6호 중 지방재정법 제91조를 지방회계법 제46조로 타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하고, 기업육성지원 연간대부료를 연 4회 분납으로 일괄적용 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 상위법과 내용을 통일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원 자격을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고 용어를 알기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항목 중 기준일을 2003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바꾼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전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변경했는데, 이것은 기존 대부료라든지를 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항목 중 당초는 2003년 12월 31일인데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한 내용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서 적용기간이 2012년 12월 31일로 기준일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신설한 내용은 사도법 편입공유지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유지 및 사유지를 마땅한 경우 사유지 소유자에게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이런 2개의 조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게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은 지침에 의해서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은 있어요.
우리 박재현 위원님이 얘기하는 “라”항 기존의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에는 층별 가중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내용이 더 궁금해요. 왜냐하면 건물을 대부할 때는 모든 건물이 건축물대장을 떼면 층별로 전용면적이 몇 평, 공유면적이 몇 평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을 근거로 대부료 산정을 하는 것인데 왜 층별 가중 적용하는 방법으로 여태껏 운영했는지 거꾸로 되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공유재산 운영 기준과 동일하게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안분배분 방법은 건물대부는 간단해요. 모든 건축물 대장을 떼면 거기에 전용면적 얼마, 공유면적 얼마 그것으로 산출하는 것이지 여태 무엇을 가지고 산출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39분)
이진우 세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 출연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된 단체로서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432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94조에 의해서 2016년도 교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를 적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의 법정 지방세연구기관인 지방세연구원에 2018회계연도 출연금으로 2,432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개정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어 제출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진우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보조기관이다 보니까 제도 개선을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세제에 대한 연구 의뢰가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줘서 그 답변을 가지고 지방세 관련해서 소송도 많이 오고 하니까 각종 자문을 받아서 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연구원에 의뢰한 사업내용은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6건에 대해서 연구 의뢰한 사항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한 건, 2015년도에 두 건, 금년도에 세 건을 연구의뢰를 했습니다.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문제점하고 개선방안, 그 다음에 국세·시세·자치구세의 세원 배분구조의 변경 시 세수효과, 또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 도입 시에 지자체의 세입증가 방안 및 세수효과 분석,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세 건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되면 지금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문정지역에 하비오오피스텔하고 주거용 아파트에 대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때문에 세외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구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보다도 이것은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산출해서 예산에 반영하라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94조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94조를 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적용하느냐 이거에요. 1만분의 1.5%에 하는 것이냐, 1만분의 0.5%에 하느냐? 0.5%에 맞추면 출연금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실제 조례로 1.5%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5%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밑에 0.5%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라도 재정에 대한 규모가 열악한 데가 있어서 지자체 별로 차등 적용하는지 그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적시된 내용대로 하면 두 가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규 의원 발의)(박재현·나봉숙·김정열·이성자·류승보·김중광·김상채 의원 찬성)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정의와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이 불일치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춰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의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규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가 상위법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면 원래 처음 대표발의 했던 의원이 있으면 그 의원한테 와서 설명도 하고, 이러이러해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의를 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할 텐데 저도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
사실상 의원발의 형태로 왔지만 사실상 의원발의라기 보다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바뀐 조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 발의했던 의원이 있으면 와서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해서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설명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와서 조례를 보니까 황당했어요. 내가 했던 조례인데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지금 들춰봤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있는 조례는 아닌데 앞으로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할 때 절차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 자신부터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아까 유정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전체 조례에 대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잖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의회 전체에 전달해서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942명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체 인구로 따지면 67만에서 0.8%를 차지하고, 초등학생이 439명, 중학생이 261명, 고등학생이 24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윤영한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상채‧최은영‧류승보‧임춘대‧문윤원‧유영수‧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
(14시 13분)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에 항상 애 쓰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송파구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이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청소년 정책 영향평가 계획의 수립과 평가대상 및 범위 등을 정함으로써 송파구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정책영향평가의 대상 및 범위를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나 아동·청소년 관련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써 구청장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로 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정책영향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책영향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정책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정책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윤영한 의원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도 깊게 평가하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정책영향평가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구성된 아동·청소년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나 규칙이 송파구에는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아동친화 도시 영향평가에 대한 조문만으로는 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한 평가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청 전 부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조례나 정책에 대해서 1차 정책영향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청소년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첫해부터 2016년에 걸쳐서 정책영향평가는 1차적으로 마쳤고요. 본 조례가 올해 통과되면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영향평가 대상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구에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조례가 35개 정도에 104개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관련해서 정책평가를 한다는 내용으로 있고요,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과장님께서 35개 관련된 검토대상 조례 대표적인 것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2015년 9월에 존경하는 유정인 위원님께서 제정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해서 약 35개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영향평가의 절차라든가 방법,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유정인 위원님께서 2015년 9월에 제정했던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또 간사나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실무조정위원회 구성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관련된 세부사업이 약 170여개로 판단되는데 그 중에서 10개 이상 정도 연결된 사업이 10개 정도의 부서 주무팀장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서가 실무위원회에 참여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의 팀장님이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는 작년에 법제처에서 권장할 만한 조례로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향평가, 유정인 위원님께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9조 영향평가에 대한 충돌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사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을 나이, 성별 및 사회적 환경 등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분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것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부칙을 보면 자동적으로 개정되는, 9조가 삭제가 되는 거죠.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과 영향평가의 검토대상 사업은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최인근 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필수적으로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안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위원회 임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회의운영에 대하여, 안 제10조는 우선조치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동 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문화체험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 중인 송파청소년문화의집은 2016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율 43%이며 전체 공정율은 70%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 전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건물 내부 마무리 공사와 함께 운영전반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사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운영 프로그램과 시설배치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코자합니다.
시설현황은 총 연면적 2,455㎡이며 지하2층, 지상8층의 규모로 타 기관의 청소년문화의집보다 2~3배 큰 규모로 건립됨에 따라 직영보다는 전문적이고 청소년시설 경험이 풍부한 우수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 운영하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통해 타 기관과 차별화 및 특색 있는 시설로 송파구의 청소년시설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운영비 부문에서는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체 수입창출 활동 등을 통해 꾸준히 구비지원 비중도 줄여갈 생각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신규위탁체 선정에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우수한 기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합한 조치와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긴급한 경우 우선조치를 한 후 사후 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18년 준공예정인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관리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새롭게 마련되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 진흥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조례안이 아동정책영향과 관련이 있습니까?
검토대상이라고요. 검토대상인데 좀 모순된 게 아동정책영향평가에 관련되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는 앞에 통과된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에서 심의라고까지는 못하지만 평가대상의 범위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조례의 정책조정실무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구의 위원장이 청소년과장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는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이 평가해야 되는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한 대상은 위원장이 구청장이란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아동정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봤잖아요.
앞의 조례 제11조의 정책조정실무위원회라는 데에서 평가를 하고 해야 될 대상업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정책조정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과장이라니까…
제5조 평가대상 및 범위,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청장이에요. 평가를 해야 되는 위원회는 청소년과장이고,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조례를 남발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의 범위에 사실상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평가대상의 조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큰 테두리를 심의하는 것보다는 조례안에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나 범위나 실무적인 선에서, 우리가 결재를 할 때 주임, 팀장, 과장, 국장 이렇게 올라오듯이 조례의 전체적인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적인 선에서 어떤 조항의 내용이 좀더 보완되어야 하나, 추가되어야 하나, 빠트려야 하나 이런 실무적인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무위원회로 생각해 주시고, 사실 이 문제때문에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을 때 이명재 위원님처럼 유니세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과장 중심이 된다면 위원장이 약하지 않느냐 해서 권고사항으로 실무위원회를 상급 위원회로 구성하라,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무위원회를 관장하는, 이보다 상급 심의위원회인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 틀에서 이명재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니세프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해서 이 조례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범주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친권이 없는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옛날로 봐서 고아원인데 친권행사를 못하는, 친권이 없는 그런 아이들의 복지를 심의를 해서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놓고 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고…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는 오너의 마음에 많이 좌우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정책영향평가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청소년과에서 과장이 여기에 대한, 이것을 서두에 물어봤잖아요. 이것은 범위가 더 커, 아동·청소년, 이것은 아동에 국한된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청소년과장이 정책에 관한 것을 평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제5조에서 2항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나중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 평가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느냐고 역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평가받았다고 할 거예요, 평가 안 받았다고 할 거예요?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123층을 건립할 때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 때 영향이 어떤 것에 미치는 지를 하부기관에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조례 전체를 큰 틀에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구조상으로 맞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건립할 때 건축계획이 서면 건축계획을 평가해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건축계획이 수립이 되면 하부에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무적인 위원회에서 조례를 가부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삭제되거나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조례를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의 내용에 추가적으로 세밀하게 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그야말로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부구청장 급은 되어야 입안도 하고 검토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하지. 어떻게 해서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여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에요. 이것은 그냥 해놓은 것뿐이지.
그렇게 안 하겠다면 조례가 무용지물이지. 이 조례 있으나 마나지. 그러면 2항을 삭제를 하든지…
알았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부구청장으로 격상해서 과장으로 만들어서 좀 더 세밀하고 권위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보통 7명 이하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고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국·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구청에서 심의위원을 선임할 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잘 선임해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시비가 만약 안 될 경우에, 지금 노력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청소년과 예산으로 봐서는 과도한 부담이 아닌가 하는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 자체 수익사업이 있나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들어갈 여러 가지 사업들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국·시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유치해서 직원 인건비 같은 것을 줄여보고, 또 체력단련장을 이용해서 운영사업비를 늘려보고, 또 유스 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1층에 활용하는 것을 타 자치단체에 견학을 가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입도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부지야 기부채납 받은 부지지만 청소년 시설을 좋은 시설을 건립하는데 아까 제가 전술한 이런 운영비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우려도 있고, 그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이런 것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래 이 시설은 청소년이라는 목적사업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청소년수련관들을 보면 원 목적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 모자라면 목적사업에서 벗어나는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는 전제 하에서 그런 수익사업,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 받을 때 원 취지를 잘 살려서, 본래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 목적을 잘 살려서 운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문화의집과 유사한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와도 비교를 해봤고요, 타 자치 청소년문화의집도 비슷한 규모를 견학을 해서 세 가지의 사업들을 평가해서 예산을 확정한 것입니다.
연임규정이 삭제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처럼 해놓으면 연임의 제한이 없고, 위원님들께서 꼭 연임의 제한을 둔다면 여기에서 수정해 주시면…
법에 위임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처럼 만들었어야 되는데 잘못 만들어진 데는 1회에 한 해서 연임하는 데가 노원구 등 6개 구이고, 2회에 한해서 한 데가 광진구 등 5개 구로, 그래서 11개 구가 1회, 2회 연임을 뒀는데 법제처 해석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면 연임규정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 위치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듭니다. 땅값도 비싸고 그 지역에 설치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받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영비도 만만치 않게 근 10억 가까이 든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틀림없이 국·시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국·시비 신경 쓰시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위탁을 줄 적에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조건들을 부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봐요. 정말 이 지역이 안 좋아요. 안 좋지만 어차피 우리가 역발상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을 부여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에 관한 내용도 서둘러서 하는 겁니다. 지금 지하철 완공하고 1층 올라가는 단계인데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12건의 안건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5개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
윤영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도복화
복지교육국장 황대성
기획예산과장 조창행
생활경제과장 천호철
재무과장 김용주
세무행정과장 이진우
청소년과장 최인근
○의결사항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정책영향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