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발의)(노승재·이명재·문윤원·채관석·류승보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황대성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5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은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해촉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나 골목호랑이어르신 해촉규정이 상위법과 다르게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제3항에서 ‘해촉할 수 있다.’를 상위법과 같이 ‘해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각호 1,2,3,4의 내용도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밖에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안 제12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제8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정지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준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제11조에 반영하여 조문의 중복을 피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0조제3항에서 인용한 관련법령 명칭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골목호랑이어르신 해촉 관련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라 법령해석에 관한 혼란을 방지코자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 제명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지나고 오랜만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명절 잘 쇠셨는지 궁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조례는 본 위원이 4대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6일제 근무에서 5일제 근무로 바뀌면서 한 분 한 분의 근무가 동사무소의 직원들을 동원해야 될 주일 근무가 대두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조례인데 보면 해촉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을 한다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은 송파구가 하는 것이고 상위법은 없습니다.
‘령’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것인데 지금 보면 동장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한다.’는 조문을 ‘관리한다.’로 제1자의 관점에서 구청장이 하던 시각에서 이제는 동장이 하는 것으로 바뀌는데요.
일단 골목호랑이어르신이 옛날의 취지와 많이 변절이 되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50명 정도가 2년 임기에 연임을 할 수 있는데 골목호랑이어르신의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 내용이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정지 이 조항을 빼는 것인데 상위법에 준용하고자… 좋아요. 내용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제7조에는 사용·수익·허가조건이 있고 그 뒤에 취소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조항을 빼버리고 제11조에 준용으로 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이렇게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 이 조례를 가지고 시니어복합문화센터에 사용·수익·허가는 하는데 만약에 어떤 조건으로 이것을 취소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때 과연 내용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11조를 보고 송파구 공유재산 물품조례를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 이 조례가 얼마나 긴 조례인지 아세요? 무려 25페이지짜리에요.
그러면 누군가 이 조례를 참고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7조에는 수익·허가가 있어. 8조에 수익·허가의 취소·정지는 그냥 삭제해놓고 밑에 준용한다고 하면 들어가서 스물 몇 페이지를 찾아요? 8조에 준용한다고 한다면 조문을 그대로 넣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그래야 누군가 이 조례를 참고할 때 쉽게 참고할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준용만 해놓고 누군가 필요하면 여기에 들어가서 스물 몇 페이지짜리를 일일이 다 찾아야 하잖아요. 문제 있지 않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골목호랑이어르신사업의 주요활동은 청소년 선도 및 질서 계도, 쓰레기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환경개선 활동 등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를 위하고, 이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약간 소득보전 차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고령화 되다 보니 이분들의 활동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사실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자리 차원에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냥 활동비를 주기도 그렇고…
그러면 애초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담을 지우지 말고 애초에 했던 대로 계도하고 이런 쪽에 치중을…
저도 풍납2동장을 해봤는데 청소 좀 해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동장이 그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병행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이라는 것을 넣게 된 동기가, 그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취지가 이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도 모르고, 골목에 눈이 와도 자기 집 앞에 눈을 치울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 골목에서 그래도 제일 어르신이 나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젊은 사람들이 말을 따라주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골목에 자체적으로 정비도 해나가고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아까 김대규 위원님이 언급을 했지만 본 위원도 그때 이 상임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을 좀 들으라는 뜻에서… 그러면 이 어르신들한테 뭐를 시키느냐? 그랬더니 그때 주무부서에서 대답이 젊은 사람들, 그래도 골목에서 제일 어르신이 나와서 당신 집 앞에 쓰레기도 치우고, 눈 오면 눈도 치우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줄 것 아니냐?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제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분들을 감사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했어요. 무슨 평가를 했느냐? 아침에 골목순찰을 해서 쓰레기가 있으면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다 어느 순간에 노인복지과로 넘어갔어요. 넘어오다 보니까 완전히 본질이 흐려져 버리고, 속된 말로 아까 일자리 차원이라고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큰 오산이라고요.
일자리 차원에서 한 시간에 1만원씩 해서 한 달에 15만원 드리는 것으로 한다면,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구청 진짜 욕먹어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까 이야기대로 여태껏 유지해오던 것을 폐기시키는 것도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서 본질이 달라졌으니까 ‘지도원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골목호랑이어르신 수당이 얼마죠?
인원이 줄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골목호랑이할아버지가 관할하는 구역이 넓어졌어요. 그 전에 1㎞에서 1.5㎞ 반경으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임용된 분들은 이해하고 할 텐데 계속 해왔던 분들은 돈도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었는데 관리할 구역은 늘었어요. 일 하시던 분들도 불만이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 입장에서는 예산 차원에서 반딧불이사업 쪽으로 점차 사업을 옮겨가고 단계적으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은 폐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 노인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 일부만 쓰는 것으로도 반딧불이사업을 얼마든지 크게 확장할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사업을 점차적으로 폐지하고 반딧불이사업 쪽으로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너무 일이 많다, 보수도 줄고,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가 골목호랑이할아버지로 빠져나간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17일 근무하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반딧불이로 넘어갈 분들은 신청을 해라, 그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넘어가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자체도 낫다고 그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27만원과 17만원하고 비교했을 때 10만원 차이 나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27만원으로 10개월을 합니다. 그런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2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쪽이 낫다는 게 조사가 됐습니다.
법이라는 게 누가 이 조례를 참고해서 수익허가내용이든 취소사항을 보기 위해 들어 왔을 때 8조 내용도 없고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1조에 준용이 있어, 준용의 법에 노인복지법도 있고 조례가지 6개가 있는데 6개를 다 찾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아시겠지만 공유재산물품관리 조례나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나 법 조항이 굉장히 두꺼운 겁니다. 송파구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만 하더라도 무려 25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개인이 들어와서 이 조항을 다 찾아서, 과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사용승인 허가의 취소는 공유재산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집행하면 될 것이므로 조례에 별도의 실익이 없어 삭제를 권고하니 조례에 기재할 것이라면 상기 분야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이승근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섭 의원 발의)(노승재·이명재·문윤원·채관석·류승보 의원 찬성)
(10시 44분)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7번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수강료 등의 반환 사유가 발생했을 시 수강료의 반환여부를 재량인 것처럼 보이게 표현한 부분을 변경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취소 사유가 상위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이를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3조의2 제2항의 “수강료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과 조례 제31조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취소사유가 상위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인섭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수강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하고,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규정이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 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9)
황준철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채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9호, 제260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9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2016년 6월 7일자로 일부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내용 중 추가된 수탁대상자 범위를 본 조례에 적용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이 2012년 3월 13일자 전부개정에 의거, 제3조로 변경되었기에 이를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변경했고, 또 목적조항으로 약칭사용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고자 함이며, 안 제2조제1항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약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은 2016년 6월 7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해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범위가 추가되었기에 이에 따라 제1호에서 제2호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제3호에서 제7호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유형을 직영운영, 위탁운영, 지정운영으로 구분되어 이와 관련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조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지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으로 변경하며, 안 제6조제1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중 직영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6조제1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른 업무의 위탁과 지정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은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제3항은 지정운영의 경우로 구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은 지도감독 및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과 지정의 경우 모두 해당하므로 지정을 위탁 또는 지정으로 일부 개정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석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목적조항에서 약칭을 삭제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위탁운영 범위를 개정,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맞춰 제목을 변경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부터 위탁할 때는 수탁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이 조례에 특성이죠?
지금 위탁기관의 특성이 7개의 특성 중 어느 특성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섬김과 나눔’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섬김과 나눔’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입니다.
또 항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직을 키워서 해야지. 여러 개 늘어나서 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고,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갖춰서 우리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그것은 이미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타산에도 안 맞을 것 같고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서 210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지원센터에서 운영함으로써 다문화에 지원되는 것이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5억 5,86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5,300명 정도 되는데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5,300명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1,500명씩 줄어듭니까? 이해하시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처음부터 3,000명에서 4,000명 사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김중광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복지교육국장황대성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여성보육과장황준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니어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