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2008년 7월 2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7월 11일 유수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최조웅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최조웅 의원입니다.
제5대 전반기 의회의 파국을 보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지 자숙하면서 남은 후반기 의회와 구청 집행부와의 정상적인 관계정립을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의회는 송파구민 전체를 대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구청 집행부의 행정 전반을 감시·감독하며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의결권, 자율권, 선거권 등과 청원할 수 있는 의결기관입니다. 구정 전반에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구청장을 상대로 역점사업 및 현안에 대하여 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제157회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영순 구청장은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면서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가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례회 사회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며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하여 구청장을 이석시켰습니다. 의원들의 항의에 사회자는 의사진행발언 신청 및 의원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을 이석케 한 것은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는 “단체장이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대리로 출석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유란 단체장이 공식적인 중요한 회의주재, 공무상 여행, 병원 입원 등으로 제한하였고 관계공무원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사전에 의장 및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시작 전까지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구청장이 출석하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석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행사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이석하는 것은 송파구의회와 송파구민에 대한 무시 또는 경시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구청장의 역점사업 및 구정현안에 11명의 의원님들이 총 3시간 20여분 질문에 답변을 20분 만에 마무리 하면서 행사 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이석하려고 할 때 많은 의원들이 아직 답변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보충질의 답변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장은 이석하고 말았습니다. 의원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구청장이 다시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고 2년 동안 구정질문이 여덟 번 있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며 다시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정회를 요청해 서로 간 협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 국장들의 답변이 이루어졌고 불참한 의원들의 질문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구정질문 내용 중 자치구간 인사교류 시 전출내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 인사교류 계획을 무시하고 교류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고 확고한 의지와 제도적 방안, 암행감찰반의 운영실태, 행정의 반영내용, 암행감찰반의 폐지 의향, 어린이전용회관 건립 재고 의향, 송파여성문화회관의 기본운영방안 수정 내용 등이 있었느냐며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이의 내용 대부분을 누락시켰습니다.
구청 집행부가 얼마나 한심하고 직무유기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맹이 빠진 내용이 답변서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송파구 역점사업과 구정질문의 핵심내용을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어떻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며 명품송파, 으뜸송파, 세계속의 문화도시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으며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발전된다고 봅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 격조 높은 문화도시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발전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문윤원 의원과 최조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안심사를 위하여 7월 22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이양우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심언도 박재범 김철한 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박광덕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5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문윤원·최조웅 의원 선임)
·휴회의건 : 원안가결(2008년 7월 22일 1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