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7월 2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수철 의원 외 5인 발의)
운영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그 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제1항 “상임위원은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구성하고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한다.” 라는 조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두어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만,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소속 의원의 위원 선임요청을 회피하거나 대표의원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 법명의 낫표 사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인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근거법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59회 임시회도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보다 성숙한 의회의 모습을 기대하였습니다만 아쉬움이 참 많이 남습니다. 그러나 삼복더위와 태풍 갈매기로 인한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및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영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행히 이번 태풍은 서해안에서 소멸되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으나 예년의 예로 보아 앞으로 수차례의 태풍이 예상됩니다. 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민들께서 피해는 물론 한점의 불편함도 없도록 철저히 사전대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허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이양우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박재범 김철한 정동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박광덕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