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어제 사정에 의해서 질문하지 못했던, 그러므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무과의 이번 96년 예산 재정위원회 소관인 재무국 예산안 보고  절차 및 에산 편성 과정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질타성 발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말씀하여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  먼저 행정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맨 처음 재정위원회 소관인 재무국에 96년 예산보고에 있어 맨처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게 됐는데 어저께 박반용 위원께서도 불만의 발언이 계셨듯이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소신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소신있고 확실하게 그 분야의 예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 집행에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하나라도 도 숙지를 시켜가지고 96년 행정 집행에 있어서 협조를 받고 도움을 받고, 다음에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의 의견들이 96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그러한 성의를 보여야 함에도 어떻게 예산보고를 하는지 어디서 보고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면서 건성으로 넘어가 버리고 국장의 96년 예산 편성의 내용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보고되고 마는 것에 대해서 우선 재무국장께서 송파구청 재무국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재무국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심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고에 있어서도 예산결산 위원회가 본 의회에 가동이 되어 있고, 전반적인 세목에 대해서는 모두 다시 검토가 될 것이니까 위원회별 설명에서는 사항별 설명서가 비중있게 다뤄지고 설명되어야 함에도 설명서는 제외된채 각목명세서의 몇 페이지 설명에 그치고 만 점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항별 설명서 목차에 보면 각 위원회 소관, 각 과별로 예산안이 전부 되어 있고, 각 위원회 산하 국별로 총액 예산이 전부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체제로 만들어지도록 예산지침에서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설명할 때는 사항별 설명서가 반드시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재정위원회 소관 해가지고 53페이지에 분명히 재무국내 회계관리, 재산관리, 세정관리, 지적관리가 재정위원회 소관 재무국 예산편성 대상예요.
  그런데 재무국 총액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무국 총 예산이 19페이지 보면 각 5개 위원회별로 96년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재무국 예산이 49억 5,211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무국 4개과 총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수치가 맞는 것입니까?
  검토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를 넘기면 이것이 적어도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의 96년 예산을 설명하겠다는 재무국의 태도인지, 이것이 예산을 짰다고 한 것인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재무국의 4개과 거액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항별 설명서에 두 장 반 겨우 되어 있고, 그것도 한 번은 고치고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말이죠.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57페이지 보면은 세정관리 항목에 세정관리 총 예산이 49억 5,211만 3,000원입니까?  이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세정관리 항목에 57페이지 합계 총 예산 49억 5,211만 3,000원이 무슨 숫자입니까?
  다음에 55페이지 보면 과목, 재무과, 항, 회계관리, 세항, 회계관리, 회계관리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 내무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회계관리라는 항은 없어요.  59페이지에는 지적관리 세항은 있으면서 지적관리가 어느 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항은 표시도 돼 있지 않아요.
  이상의 지적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재무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안병훈 위원  우선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그 다음 항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하세요.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예산과장께서 도착을 안했고, 예산 계장님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안병훈 위원  96년 재무국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국장이하 나와 계시는데 편성의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남  모른다는게 아니고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예산과장이 한 것이지?
안병훈 위원  편성은 예산과장이 했다치더라도 국장이하 과장들은 최소한도 96년 예산을 본 예산안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됨으로 정확히 되어 있는지, 항별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답변을 하시겠어요?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예산 전반에 관한 사항은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국장입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어제 제안설명이 명확치 못하고 충실치 못하다 이런 질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개괄적인 예산설명이 그런 정도로 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관계 과장들이 충분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 소관 예산 전체는 어저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전체 예산의 우리구 전체예산 1,170억 5,900만원에 4.3%의 51억 6,700만원이라고 분명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안에 기본은 어디까지나 예산서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 편성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부속서류로서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약간의 순서도 바뀌어 있고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재무국 소관은 지금 항이 재무행정, 세항이 세정관리, 회계관리, 재산관리 이렇게 3개 세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장은 사회개발이 되고, 항은 도시개발의 세항이 지적관리로 지적과 소관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합하면 재정위원회 재무국 소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 설명서 처음 55페이지에 예산안 여기보면 회계관리, 회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항은 재무행정이고 세항이 회계관리, 재산관리 둘을 합해서 41억 271만원이고, 그 다음 57페이지 예산에 재무행정 세정관리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재무행정 전체가 49억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지적과 이것은 항이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개발 지적관리 2억 1,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다 합하면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어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1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항별 설명서를 저희가 작성한게 아니고, 예산 편성 부서에서 편의상 하면서 작년하고 또 그 순서가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재무행정 세항이 재산관리, 회계관리 이렇게 나갔었는데 금년에는 그 앞에 세정관리가 먼저 나가고 회계관리, 재산관리 이런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하고 사항별 설명서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께 제안설명 드릴 때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예산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지적과는 우리 재무행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항목 사회개발장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체 재무국 세출예산안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충분히 찾아보시기 어렵게, 너무 빨리빨리 넘겨서 위원님들이 미처 이해를 하기 힘드시게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예산편성 절차라든가 이 문제는 예사편성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예산안은 안이 편성된 후에 의회와 각 과에 전부 보내져서 검토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과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가감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오표에서 고치든지 아니면 내용을 대폭 수정해서 어제같이 전면적인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페이지를 넣어서 사전에 배부를 해줘야 함에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된 자료에 대해서 전혀 보완조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세정관리 항에 계 49억 5,211만 3,000원이라고 이런 따위로 되어 있는 예산 서류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무부 기본 지침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서류로 만들게 되어 있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중 가장 중요한 사항별 설명서가 이 따위로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96년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고 더 나아가서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심도있는 재정위원회의 심의절차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국장 이하 과장들의 분발을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예산 편성안하고 사항별 설명서가 사실상 검토를 못해서 수정을 못 해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본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하나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속서류입니다.  그런데 더 위원님들한테 혼란만 가중시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안병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재무국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릴 것은 없고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 때 실무자가 착오를 낸 것 같아요.  예산은 체제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사항별 설명서는 과 순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또 한가지는 지적과가 재무국에 있습니다마는 지적과는 사실상 사회개발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빠뜨려 가지고 이것도 여기에 잡아놨습니다.
  앞으로는 부속서류라든지 사항별 설명서를 할 때 심도있게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에 대한 개괄적인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안은 중기 재정계획을 참조로 해서 하게 되어 있고, 내무부 예산 지침 38페이지에 보면 중기 재정계획 연동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96년 예산부터는 중기 재정계획 수립 목표인 계획과 예산의 연계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기 재정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내무부에서 분명히 지침에 의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겼을 때는 위법이 된다는 것은 전반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기 재정계획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의 세수 예상액이라든가 평군 징수율 등이 과거 5년 평균치 내지는 예상치로서 구체적인 숫자로 되어 있고, 세수 추계들이 다 잡혀 있어요.  96년 세입 예상액은 이러한 내무부 지침과 지방재정법에서 제시한 중기 재정계획을 얼마나 반영하셔서 추진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방 예산을 운영하면서 편성 지침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법령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지방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기초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기 재정계획부터가 여러 가지 얘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는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중기 계획에 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지침 내용 이런 것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에서 기획 예산 파트의 실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나 재무국장이 설명 올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 수입 등 본 위원은 96년 세입의 계상액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인지 그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21페이지에 세입 각목명세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 기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세 정기분은 신장율, 징수에 대해서 수시 분으로, 그것은 공식입니다.  재산세도 신장율, 과표조정율, 징수율 합해서 나오도록 예산 편성 지침에도 추계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이러한 자료들은 재무국에서 산출한 자료들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예, 산출을 공식에 의해서 하고 전망이라든가 이런 판단을 해서 세출 계획을 잡게 됩니다.  이것을 확정할 때는 예산 파트하고 충분한 협의를 합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21페이지를 볼 때 건물의 징수율이 간단한 사례로 종합토지세의 징수율보다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령, 평균징수율이 중기 재정계획에 의하면 과거 5년 97.1%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21페이지 산출 기초에 의하면 95.5%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낮게 잡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죄송합니다.  지방세 수입에 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된다면 세무관리과장이…
안병훈 위원  그럼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세무관리과에서 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혼자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예산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정됐겠죠.
안병훈 위원  오늘 왜 안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어제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를 했습니다.
안병훈 위원  했더라도 재무국 예산 관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의있게 나와서 항상 답변할 자세사 되어 있어야죠.  아니면 두 분 중에서 한 분 정도는 나와서 업무 관리를 한 분은 하시고, 한 분은 나오셔서 예산 관계 참여를 해서 소신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여기에 답변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나올 것이 없을 것으로 보니까 세입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할테니까 위원장님은 다시 한 번 일정을 잡으셔서 부과과장과 세무관리과장을 다시 한 번 참석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지금 안 위원님도 질타식 발언이 있었는데,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94년도 불용액 현황을 보면 매년 몇 십 퍼센트씩 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92년도에는 2억 3,700만원, 93년도에는 3억 8,000만원, 작년도에는 5억 7,700만원 돈이 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 전체로 볼 때는 작년도에 150억이라는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 예산이 뭐냐, 우선 예산확보나 해놓고 보자, 나중에 쓰던 안 쓰던 뒤로 제쳐놓고 이런 사고방식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항목별 196페이지, 이것은 부과과 소관이지만 민원업무 추진 전산화 시스템 개발용역비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 직전에 부과과장 소관이어서 전화로 뭐할 것이냐, 구체안이 뭐냐 질문을 했더니, 세 종류 정도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뭔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답변입니다.  부과과장이라면,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매년 과오납이 증대하고 있다 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과오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용역을 줘야겠다, 이런 구체안이, 여기 표시는 안되어 있어도 과장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을 3종류는 있다고 하면 한 종류는 이것이고, 두 종류는 이것을 내년도에 해야 되겠다는 복안이 있어야 되는데, 덮어놓고 세종류, 그래서 2,000만원, 나머지 하나는 앞으로 생길 것이다, 이런 모호한 답변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2,000만원 따 놓고 보자,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입증지인세,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800만원하고 360만원,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  금년도에 1,000만매의 수입증지를 만들어 놓고 금년 1년동안 300만매밖에 쓰지를 않았어.  그러면 700만매가 유보되어 있는데 또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이러니 불용액이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은 말도 안되는 예산확보나 해 놓고 보자는 예산을 세웠다고 봅니다.
  질문은 많지만 우선 불용액에 대한, 민원전산시스템, 국장님 답변이 안나오실 것 같으니까 수입증지에 대한 답변을 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이세용 위원님께서 부과과에 계상되어 있는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우선 그것은 과세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전산망을 연결하는 전자문서 교환체계를 구축하는 문제, 고지서 납부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계좌이체, 홈뱅킹, 신규 납부를 개선하는 문제로서 과세기간 방문없이 전산세무 신고라든가 부과 서비스 기능확보를 위해서 A.R.S 납세안내 및 PC통신을 이용한 민원 처리 안내 이런 것을 주내용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납세자에게 편의를 줘야 되겠다. 이 용역 예산을 내년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것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매년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평균 10% 이상, 15% 정도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하는 면보다는 경상비 예산 절감이다 해서 원천적으로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더 줄여보자 해서 예산을 안쓰고 어떤 것은 10%를 예산 배정 단계에서부터 절감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소상하게 이세용 위원님 지적하신 위원회 운영 수당 같은 것도 실제 위원님들이 나오셔야 위원 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불참한 위원들한테는 안나가게 되고 하는 절감 예산이 있고, 기타 납품이라든가 물품 구매, 당초 예산의 낙찰차액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했는데 그 사업 전체를 안해가지고 하는 불용액 이런 것이 작년의 경우 토지매입비에 마천동 노인정인가 하려다가 못한 것 이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혀 사실상 평균적으로 15% 정도 불용액이 나온다면 많습니다마는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어차피 불용액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만 하고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노력합니다마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매년 결산 시에도 많이 지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어느 기관이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편성과정부터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다음 답변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수입증지 인쇄비가 2,200만원이 과다하게 잡혀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이 금년도에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때 보고드린대로 금년서부터 인증기를 사용하고 하니까 지금 4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고 또 수입증지가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6월말까지 사용할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인쇄해가지고 바로 바로 쓰면은 좋은데 저희 구가 7-8월에 구입해가지고 이것은 금년보다는 줄여서 4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세용 위원  잠깐 계세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수입증지가 1천매를 사가지고 11월말 현재 300만매밖에 소모가 안됐냐 했을 때 인증기 활용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셨죠?  그래가지고 11개월 쓴게 300만매, 그러면 보관된게 700만매가 있으면 내년 1년 내내 쓰고도 이런 추세라면 인증기 활용과 동시에 금년도 추세라면 내년도 일년 내내 쓰고도 여기 보관된 것 가지고도 남는다 말씀이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왜냐하면 일년 내내 인증기 동시 활용을 하기 때문에 300만매밖에 활용이 안됐는데 지금 700만매가 보관되어 있는데 보관품을 쓰지, 왜 또 인쇄를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2,200만원은 완전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예산 낭비를 해서 인쇄해서 보관할려고 그러느냐, 저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700만매를 내년 1년 내내 인증기하고 같이 쓰고도 또 남는가 이런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300만매밖에 안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시 인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답변이 모호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경상예산 부분에 대해서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95년도 예산은 적지만 300만원이었으니 96년도 예산편성은 6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배 이상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50%정도 삭감함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이종택 위원님께서 회계관리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300만원인데 640만원으로 배 이상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계수로만 보시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서가 지금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35일로 늘고 결산검사 인원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여러 가지 회계관리 측면에서 지금은 저희가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결산심의를 별도로 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할 때 결산을 했는데 금년서부터는 의회에서 결산을 따로 하시고 예산도 따로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가 추가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활하게 회계관리를 하려면 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래서 결삼검사 수감 받을 때하고 승인받을 때하고 이게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인원도 늘고 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로 보면 100%가 늘었는데 액수로 보면 640만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00페이지 끝에 보면 P.C를 8개실·과 25개 동에 사주었다고 나왔는데 예산이 P.C 대수가 112대입니다.  이 가격은 130만원인데 이 기종은 무엇인지, 지금 이 가격이면 기종이 486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86은 각 회사에서도 만들지 않고 덤핑으로 팔고 있는 추세인데 기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210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78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보면 12번을 연다고 해놓고 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  방금 제가 질문할려고 했던 것, 이종택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결삼검사 회계관리 관계로 민원이 늘고 날짜가 늘어서 비용이 2배로 늘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는 결산보조금 해가지고 1,194만 8천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의 예산관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더불어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이병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컴퓨터 8개 실·과·25개 동에 112대 구입사항은 대체취득입니다.  대체취득은 내구년수가 경과된 사항입니다.  컴퓨터는 5년정도 되면 내구년수가 경과됩니다.  그래서 교체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종은 확실히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25개동에 4대씩하고 8개 실·과에 했는데 이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을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닙니다.  거의 추정해가지고 가격이 편성된 겁니다.  이게 조달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달 구매를 해서 운영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사는 건데 지금 있는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물품관리가 지금 일을 하는데 가자 좋은 방법은 신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을 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것으로 사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개당 13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신종을 사실려면 여기의 배가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486이라든지 이런 용량이 많은 것, 그런 것은 사실상 행정관리하는 부서에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자들한테 섭외를 하면 설계를 한다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주 용량이 많아야 하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행정용으로 단순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그때 기능에 맞는 것을 컴퓨터를 구매하기 때문에 기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재산심의운영위원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심의운영위원회에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자료 준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쇄비입니다.  재무과의 예산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회계관리·재산관리 하면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한 4억 정도입니다.  한 4억 정도 갖고 회계관리·재산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 비교해 주시면 이런 것도 아마 비교가 안될 겁니다.  재무과의 돈이 어느 정도이고 경상비가 어느 정도인지 바로 타 과하고 비교하시면 아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안병훈 위원  아까 과장께서 이종택 위원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2배이상 증가된 것에 대한 답변에서 분명히 결삼검사 인원이 5명으로 늘고 결산검사일이 35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렇게 됐다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비용이 증가된 것보다도 종전에는 결산검사가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결산검사일도 5일이 늘고 결산검사 위원들도 3명에서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안병훈 위원  결산관계로 예산이 늘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다시 결론으로 말하면 날짜가 늘고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비용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 하신 거죠?
○재무과장 강석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모든 것을 자료를 수집하고 결산에 대한 이런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합니다.
안병훈 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하루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그 뒤에 198페이지 보면 여비가 6,500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도 5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운영수당은 5만원×5명×35일 해서 875만원이 일반운영비에 분명히 계상되어 있는데도 업무추진비를 결산검사위원회 비용명목으로 2배를 늘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중계상된 것이죠?
○재무과장 강석철  아니죠, 결산검사 위원들한테 수당과 여비고 이 실제 업무추진비라면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하고 하는 거지.  위원님들한테 이것 가지고 제가 수당드리고 여비 드린다는건 아닙니다.  그 결산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죠.
안병훈 위원  과장께서 말을 바꾸고 있군요.
  제가 분명히 메모를 해놓고 질의했을 때 인원이 늘고 날짜가 늘고 5명과 35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늘어나서 300만원에서 640만원이 되었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지금 말을 바꾸고 계시는군요.
○재무과장 강석철  그렇게 들으셨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비라는 측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것은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위원 여비·수당, 그것은 업무추진비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단지 결산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지,  다른게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비용은 일반운영비에 전액 포함되어 있군요?
○재무과장 강석철  그렇죠.
안병훈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결산관계로 이렇게 2배이상 늘어날 필요가 없지요?
○재무과장 강석철  아니, 결산 검사뿐만 아니라 회계관리 업무추진 해가지고 240만원입니다.  결산검사는 100만원밖에 안듭니다.  결산검사는 100만원밖에 안주었고 작년에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회계관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으로 늘은 겁니다.
안병훈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과장의 말 바꾸기가 있었고 비용은 이중계상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정수물품 구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송파구청 업무용 정수물품 구매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업무용 정수물품이 4억 9,000만원, 사업용 정수물품이 4억 7,600만원입니다.  행정감사시 본 위원이 지적할 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업무용과 사업용의 구분은 별로 없는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답변 해드리자면, 업무용은 시혜성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물품이고 사업용은 선심·시혜성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입니다.  예산안 199페이지의 사업용 정수물품 지하매설물 탐지기, 예초기 등을 사다가 동사무소나 부녀회에 갖다준다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위에 명시되어 있는 소위 업무용 정수물품 항온 항습기, 녹화기, 에어컨, 냉난방 겸용기, 텔레비젼, 냉장고, 피아노 등등 이러한 물품들은 얼마든지 시혜성 물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명확히 지어질 수 있는 것이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말했듯이 93년도 이후에 계속 사업용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태 업무용만 일방적으로 늘어나서 96년에는 신규와 대체를 합해서 업무용이 7억 가량이고 사업용이 고작 2억 남짓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94년과 95년에는 업무용과 사업용 물품들이 어떻게 구입되었던 것인지 밝혀 주시고 과연 새해 사업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정수물품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송파구청에서 사업을 더 이상 벌이고 싫고 쉽게 말해서 대강 때우기식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왜 이렇게 사업용이 대폭 줄어든 것이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네,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 위원님께 지난 행정감사 때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 책정관계를 “사실상 재산취득하는 데서 업무용과 사업용은 기능에 의한 분류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 “업무용은 시혜성 물품이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운영하는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것이 업무용이고 예를 들면 일반 물품입니다.  복사기라든가 윤전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또 여기 예산서 199페이지에 나오는 비디오라든가 에어컨디셔너라든가 이런게 다 업무용이고 사업용이라는 것은 청소, 도로보수· 복원, 시험, 검사 등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가 중기라든가 시험장비 등 이런 것이 사업용으로 저희가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사업용이든 업무용이든 이것은 행정목적 수행에 꼭 필요한 물품이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199페이지에 여러 가지 물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과, 각 동에서 쓸 수 있는 정수물품만을 재무과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왜 이게 나와 있느냐?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물품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수합해서 정수물품을 책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 3억 1,200만원으로 나와 있고 항온항습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억 1,200만원은 주전산기 본체만이고 항온항습기는 반드시 이 주전산기에는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해서 지금 사는 것이고, 또 컴퓨터도 8개 과에서 한 20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고 모사전송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용은 시혜성 그런 물품 아니냐?  그런데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올릴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업무용은 일반적인 물품이고 사업용은 사업을 하기 위한 물품으로 저희가 기능별로 물품 정수를 책정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올릴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용은 내구년수가 길다든가 또 준비된게 있기 때문에 안삽니다만 업무용이 많이 소모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구년수 그런 것도 사업용에 비해서 짧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업용은 많이 쓰고 하다보니까 훼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정수를 책정하고 할 때 조직의 임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잘 판단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정수를 책정할 때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수물품은 내무부장관이 1년에 한 번씩 물품을 정해줍니다.  지금 업무용으로 지정된 게 41개이고 사업용으로 지정된게 193개입니다.  총 243개 품목이 지금 정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내무부 장관이 지정해 주면 1월중에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가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잠깐요.  지금 답변에서 무슨 정수물품 관리문제가 나오는데 관리를 잘못했다는 질의를 하신 위원이 계세요?
  그게 아니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분명히 살수차, 화물, 트럭 이러한 것들은 어디에 사다줘도 시혜성 물품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타의물품들에 대해서는 재검토의 여지가 있고, 그 근거로서 93년도에 업무용 정수가 5억 가까이 되고 사업용이 또한 5억 가까이 되는데 오히려 사업용 물품들은 거의 구입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업무용 정수물품이 7억 가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95년과 94년의 예산에서는 또한 어떻게 했었는지 그 대비와 함께 이를 설명해 달라는 것인데 무슨 관리문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석철  그러니까 지금 안 위원님께서 업무용을 시혜성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부연해서 쭉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사무의 질이 높아지고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냉난방 겸용기를 가정복지과에서 4대를 산다.  그리고 오륜동에서도 산다. 그러면 그것을 어기에 쓰느냐 하면 오륜부녀교실에 2개, 복지회관에 2개 이런 식으로 각종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사서 주고, 이 피아노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50만원에 1대 너무 고급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구민회관 대강당에 피아노를 놓으려고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아노라는 것이 성능으로 봐서 이동을 하고 하면 그때그때 조율사가 와가지고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꼭 필요한 물건만을 꼭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선심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업용은 반대로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살수차라든가 예초기라든가, 이 예초기도 공원녹지과에서 풀베는 데 하고, 소형화물 같은 것도 13개 동에서 대체취득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시혜성은 아니다.  업무용과는 기능별로 분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 올립니다.
안병훈 위원  과거 2개년에 관한 자료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안병훈 위원  과장께선 과거에 어떠한 사업용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펼쳤든지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어떠한 사업들을 펼쳤던지 소신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한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안 200페이지에 사업용 정수 총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총액이 나와 있기로는 1억 9,650만원…
안병훈 위원  과장님께서는 더하기도 못하세요?
○재무과장 강석철  아, 그게 잘못돼서 정오표를 드렸답니다.  잘못됐네요.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만족하셨는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시간도 거의 다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별 예산서 230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건, 작년도 토지매입을 75개 했습니다.  이것 끝난 후에 작년도 토지매입 전체현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에 30억에 송파동의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정2동 출신이어서 문정2동의 수영장, 지금 그예가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수영장이 있는데 매번 수영장을 개장하면 1,500만원 손실이 난다고 그래서 작년도에 개장을 안했습니다.  안함으로써 생기는 비합리가 뭐가 있느냐?  아주 흉물로 지금 변하고 있고 거기 탈의장에서 청소년들 본드흡입, 청소년들 탈선, 우범지역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 않아서 금년 여름에도 어린이날에 들어가서 빠져서 죽는다면 큰 문제이니까 물을 두 번씩이나 퍼내고…  그래서 이걸 빨리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든가 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우선 그러면 위급하니까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위에 가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민간기업을 끌어들여 스포츠 센터라든가 또 청소년 센타라든가 이런 걸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문정우체국 그 입구에 보면 청소년도서관부지가 약 600평 있습니다.  그 입구가 지금 뭘로 돼 있느냐 하면 쓰레기 집하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했더니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서를 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는 약 90억 정도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건립계획 예산을 세워서 가정복지과에서 다 설계까지 해서 예산을 제출했는데 구청장께서 한 마디로 어저께 그저께 “탄천로 체육시설을 하겠다”.  구청장하고 박 위원하고 말썽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한마디로 이런 계획서가 다 묵살됩니다.  또 구청장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삼성복지재단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이것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구유재산이 많은데 또 35억원 어치나 사겠다고 했단 말씀입니다.  매년 토지만 사들이고 건설사업은 안하고 관청에서 부동산 투기나 하겠단 그런 얘기 입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 전부 줄이고 여기 저기 땅이나 사놓지 구청에서 뭐 할 일 있어요?  일부는 건설을 해가면서 일부는 땅을 사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땅을 사놓은 것 흉물로 변하고 있는데 자꾸 땅만 사겠다는 저의가 뭡니까?  또 작년에도 70억원어치나 샀습니다.  그런데 또 35억원어치나 사겠다고 제시를 했으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세용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남  조용들 하세요!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문정동에 있는 청소년 도서관 부지라든가 근린공원을 같이 이세용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영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 뭘 할 것이지 재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청소년 도서관 부지 600평도 구청에서 지혜를 모아서 활용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동 체비지 2,224㎡를 당초 금년도 예산에 30%는 계약하고 내년도에 70%를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행정을 해나가고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공간확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한 한 물론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설과 같이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공간 토지 확보는 중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건물로 매입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지금 뭘 꼭 해야 되겠다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복합용도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  명시이월입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아닙니다.
  예산기법상 금년도에 30%해 놓고, 체비지는 계약하고 60일내에 완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걸 계약하면서 시관계자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시에서는 각 구의 수익성 사업이라든가 경영 수익사업을 필요로 하는 체비지는 결코 안 판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수익성을 위한 토지는 체비지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인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보출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이세용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방치를 해 둠으로 해서 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더구나 사고 위험까지 유발되는 상황인데.  그러므로 토지를 구입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는게 아니고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질책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 재무국에서 대폭 예산이 줄어든 것이 자체 신규사업에 항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토지 한 필지 구입 말고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 재무국에서는 새해에 전혀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방 금 본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온통 소모품인 업무용 정수물품의 대폭 증가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는 오히려 7억 2,000만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결과 95년에 비해서 20%나 증가했어요.
  아직 과장께서 94년과 95년 업무용과 사업용 대비를 아직 말씀 안해주셨지만 예산 증가 퍼센트만 봐도 20%가 증가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한 방금 지적했듯이 일을 하지 않겠다면서 업무추진비는 96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20% 또한 늘어났어요.  95년 96년 예산에 세입 증가폭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잘 모릅니다.
안병훈 위원  몰라요.
  재무과장으로써 세입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이 정도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말해주죠.  5%가 늘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비건설적이고 장기적으로 여러 경제상황이 어렵게 되고 세수구조도 어렵게 되어 갈 것이고, 이제 보도블럭 하나 깨져도 서울시에서 깔아줄리 만무한 상황이 되어 갈텐데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해가면 송파구가 앞으로 5위에서 10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고 본위원은 우려하는 바입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안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구정을 해나가면서 기능이 다 있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께서는 재무국은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경상비만 많이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 계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무과라는 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사업이 없어요.
  재산 취득비도 재무과 것이 아닙니다.  구 전반 재산 물품관리관이 재무과장이기 대문에 재무국 예산에 잡혀 있을 뿐입니다.
  또 토지도 재무국의 재무과나 재무국이 필요해서 매입한게 아닙니다.  조직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즉 구청이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이지 재무국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과에서 기능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해주고, 물품을 사주고 계약을 해주고 그러한 부서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면서 업무추진비는 왜 20%나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데요.  20% 늘은 것하고 각 과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한 번 비교검토해 보시면 재무과가 회계관리하고 재산관리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많은가 다른 과하고 비교해 주세요.
  제가 업무추진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건 많다 적다 이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업무를 효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재무과에 와서 보니까 회계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업무추진비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240만원에서 300만원 증액을 개괄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상 여러 가지 기관과 협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겁니다.  지금 회계관리를 1,000억 이상을 하는데 이것이 몇 푼이 되겠습니까?
성용기 위원  보충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감사실에 있다 오셨죠?  감사실에 에어콘이나 난방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사실상 감사실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1230”에 비치할 물품입니다.  “1230”에 전혀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온·냉방이 안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사항은 실무자 입장입니다마는 “1230” 본예산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산출기준에 “1230”으로 해가지고 산출하실 것이지 어떻게 감사실로 해서 했습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것은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1230”으로 관리하는 것이 감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실 소관으로 적어놨습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감사실에는 전체적으로 다 있죠?
○재무과장 강석철  에어콘 같은 것은 저희 구청은 필요가 없죠.
성용기 위원  그런데 이걸 올려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기왕에 얘기 나온 거니까 에어콘디셔너도 감사실에 1대, 가정복지과 6대인데 감사실은 “1230”에서 쓸 거고, 가정복지과 6대는 풍납독서실에 2대, 잠실부녀교실에 1대, 송파제일독서실에 3대 이렇게 놓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 소형 에어콘이 민방위과에서 쓰는 것을 올림픽대교하고 잠실대교에 청경초소가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  다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실오 돼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1230”에 쓰기 위해서 그런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감사실에 있다 왔기 때문에 감사실에 이게 필요치가 않을건데 왜 올려놨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230”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감사실로 올려가지고 산출을 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강석철  그런데 이게 비정수물품 아니예요.  위원님들 정수물품은 감사실이든 총무과든 정수물품이 필요하면 예산편성 1개월전에 재무과장에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내일 지적과 예산심의시 부과과장 또는 세무관리과장 중 한 분을 국장님이 선택하여 지적과 예산심의시 동석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재무국장님, 재무과장님 산하 전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박석흠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2명)
  재무국장  정태복
  재무과장  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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