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재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김종남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재정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희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어제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 재정계획 과년도 세입산출 근거에 의한 96년도 세입산출에 대한 답변을 부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부과과장입니다.
  어제 질의사항을 제가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재정계획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왜 중기 재정계획하고 96년도 예산편성한 것하고 숫자가 일치하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파구가 재정상황이 어떻게 변해 나갈 거냐 하는 사항에 대한 예측표입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가급적 이것과 일치되도록 나아가는게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계획수립 이후에 우리 송파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법규가 개정이 된다든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많은 변동이 있게 되고, 또 재정계획하고 중기 재정계획하고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95년도의 경우 재산세를 127억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95년도에 저희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재산세중에서 다가구형 단독주택에 대한 누진세율이 인하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목표 127억원에서 23억원이 손실된 104억원이 저희 세입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96년도도 계속 연속적으로 변하게 되고, 97, 98년도도 계속 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종합토지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과세표준액을 결정할 때에 토지등급액을 가지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95년 12월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내년부터는 공시지가로 과세표준액을 정하고 여기에 일정세율을 적용을 해서 세액을 산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고 종합토지세액을 여태까지 신장율이 계속 높았습니다만은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당정간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내년도의 종합토지세는 금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이 경우 우선 중기 재정계획하고 이렇게 사항을 살펴보면 저희들이 당초 계획수립시 재산세 139억원, 종합토지세 351억원, 면허세 64억원, 사업소세 28억원 등등 해서 592억원이 세입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의 경우 그러한 감소요인이. 저희 범위를 벗어난 감소요인이 있었고 여건변동이 많이 있어서 중기 재정계획보다는 32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안병훈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중기 재정계획과 일치시키는게 바람직합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우리 수준을 벗어난 그러한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계획과 일치시키지 못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치구세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산출을 할 때에는 매년 그렇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96년도에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목표액을 산정할 때에 우선 세출규모를 따지고, 또 이러한 여건을 우선 고려를 한 다음에 세입에 있어서 금년도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목표와 조정 그리고 징수전망을 따집니다.
  연말까지 대충 어느정도 세입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전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매년의 신장율이라든지, 과표조정율이라든지, 징수율이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신장율의 경우 대개 3년에서 5년사이에 신장율 자치구세액 변동사항을 감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통의 경우는 3년 내지 5년의 신장율을 평균을 내서 그것을 평균 신장율로 따집니다만은 재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세법이 변경이 되어서 여건이 확 변했을 경우에는 금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감소추세로 돌아간다든지 그러한 여건을 따지게 됩니다.
  과표도 마찬가지로 저희 범위를 벗어나서 내무부에서 지역지수라든지 또 공시지가라든지 이러한 변동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도 저희가 차이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세는 저희가 현재 전체 구재정 계획사항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세입부서나 예산부서에서 고려를 할 때에 우리 구세규모에 의해서 시에서 받아오는 조정교부금에 일부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 당초에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하는 금액하고 당초 수립하는 예산액에서 저희가 일부 축소하는 면도 일부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의 경우 저희가 산출기초를 따질때에 신장율과 과표조정율, 징수율을 하면서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장율을 10%을 잡았는데 8%밖에 안됐다.  아니면 과표가 3%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5%가 늘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세금이 저희한테 돌아오는게 아니고 구세의 경우 관계법규에 의해서 저희 의사와 관계없이 과세가 되고 징수가 되고 세입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제 말씀하신 재산세의 경우 평균 징수율이 97%이상이 될 것이다.  또 종토세보다도 높은 것인데 왜 낮췄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정교부금과의 문제, 세입규모와의 문제 이런 것을 일부 감안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성선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과과장님, 세무관리과장님은 퇴청하여 주시기 바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과목별예산명세서 31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기준경비·업무추진비, 또 관서당경비·급양비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요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317페이지 포상금이 있습니다.
  동지가심의위원회 운영 다른데 보면은 전부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동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3만원으로 계상되었는지, 사실은 저는 처음서부터 얘기했지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을 적극 지원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5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각 동에 포상금을 줄 수 없는지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을 주시기 바
○지적과장 서인석  지적과장 서인석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관서당경비 감소요인은 95년 3월 1일자로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하고 합쳐졌어요.  그래가지고 토지관리과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또 지적과 업무추진비로서 작년에는 360만원 있었는데 금년에는 각과 공히 240만원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지가 조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3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안세워 줬습니다.  그리고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가 축소가 되고 그리고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그것은 토지관리과 직원들하고 지적과 직원들하고 통합할 때에 토지관리과 직원들이 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따른 액수이고 관서당 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토지관리과 직원 통합에 다른 직원감소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리도 또 동지가심의위원회 수당, 그것은 작년에는 2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만원씩 올려서 3만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5만원으로 해주시면은…
이병용 위원  다른데에는 전부 다 5만원인데 왜 하필 동지가심의위원회만 3만원이냐, 이거죠.  올려주라는 이야기예요.
이세용 위원  5만원으로 올릴 수 없는지…
○지적과장 서인석  5만원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세용 위원  그래서 내가 5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위원장 김종남  이세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이세용 위원  예.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반용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일전에 행정감사시에 각종 평가위원들의 출석이 부진하므로 서면계류를 주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은 토지평가위원들으 수당란에 보면은 일인당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면계류치고는 너무 후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은 하루종일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오후 5시까지 회의를 해도 5만원인데 위원들 서면계류하고 돈 5만원하면 너무 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적과장 서인석  토지평가위원회에는 서면계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꼭 우리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꼭 합니다.
박반용 위원  일전에 답변하실 때는 서면계류를 주로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재무국장 정태복  계약심사위원회가 서면계류했는데 서면계류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박반용 위원님 답변이 만족하신지요.
박반용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건전재정의 운용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세입조서에 의하면 5%밖에 증가가 되지 않는데도 어저께 본 바와 같이 별 업무가 늘어나지 않고 특별한 사업이 설정된 항목이 아닌데도 20여%씩 늘어난 항목이 몇 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이 수행되어야 할 그런 부분에 적절히 안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지적과 예산을 중점적으로 토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결산서를 보면 지적관리 총 지출액이ㅣ 7,116만 7,760원입니다.  이것은 94년 총 지출액이지만 당시의 총 세입액이 1,120여억이었으므로 96년 총 세입액 1,170억과 비슷하다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바 지방자치법 제113조 건전재정의 원칙에 의해서 94년, 96년 지적과의 예산은 94년말 총 지출액과 비교해 볼 때에 7,000만원이 2억 1,4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94년에 비해서 96년에 어떠한 사업이 늘어났길래 세입액은 똑같은데 세출예산액은 3배로 늘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안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4년도에는 지적과 예산 7,100만원 지출액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늘어났느냐 하면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하고 95년 3월 1일자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관리과 업무를 우리 지적과하고 같이 하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이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병훈 위원  당시에 토지관리과가 현재 지적과로 통폐합되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의 토지관리 분야는 현재 전혀 지적과와 관계가 없는 분야입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재무과는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우리 지적과에서는 우리구 전체 토지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안병훈 위원  우리 구 전체 토지도 공유 토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용어를 사용하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개인 사유재산을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로 우리 구의 토지는 전부 우리 지적과에서 소유권 이전 이런 측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국·공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왜냐하면 94년에 비해서 당시에 토지관리과와 지적과의 예산은 각각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세요?
○지적과장 서인석  95년도에는 토지관리과 예산이 9,700만원이고요.  또 우리 지적과 예산이 1억이 되겠습니다.
안병훈 위원  그렇습니까?  94년도 결산서에 보면 토지관리과의 총 지출액은 8,000만원이고 지적과의 총 지출은 7,000만원이므로 고작 1억 5,000여만원에 불과한데 올해 지적과의 세출예산액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2억 1,400만원이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두 과의 예산을 합해 보아도 대폭 늘어난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인쇄비, 각종 물가상승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고 전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94년보다 특별하게 우리가 지적과에서 사업을 더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병훈 위원  물가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세입도 늘어납니다.  등급도 올라가고 토지와 건물의 과표들, 그 다음에 세외수입 등 전부 올라가기 때문에 세수도 올라가게 되고 그에 맞춰서 세출예산액도 편성되는데 제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서 수지균형의 원칙이 맞춰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들어오는 금액이 94년말 금액과 96년 세입금액과 비슷한데도 94년 지적과와 토지관리과의 총 합계액 1억 5,000여만원이 합계액 2억 3,000여만원으로 대폭 증가한 데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이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리고 우리 지적도정비업무가 있는데 그때 94년도에는 그것이 1,4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3,100만원이고 우리 평가위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르고…
안병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적과에만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우리 위원회가 3개입니다.
안병훈 위원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봤다시피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예산도 계상된 채 전혀 집행되지도 않았고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예산들이 좀더 철저하게 짜여져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용기 위원  성용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 전산 추진 개발 용역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어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그 용역비 2,000만원 부과과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용기 위원  예.
○재무국장 정태복  어저께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용기 위원  어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더 이상 답변드릴 것이 없습니다.  어저께 답변드렸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이게 용역개발비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꼭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복  그것은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산개발하겠다는 것이고 그 아이템 자체가 4개 파트로 지금 저희가 내년에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사 용역비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용역 발주할 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이러이러한 분야를 개발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해 달라 하면서 같이 일종의 용역설계를 하게 됩니다.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지금 예산보다 꼭 예산 2,000만원을 2,000만원에 딱 떨어지게 설계가 되려는지 그것보다 적게 되려는지 그것은 명확치 않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예산이 아주 명확하게 100%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편성되는 경우는 대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목적으로 하는 이 전산개발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예산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구를 낸 것입니다.
성용기 위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예비비를 늘려서 각 과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물론 국장님이 다 살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소유권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매일 아침부터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열람하고 8시에서 9시까지 전산망에 입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식대도 안 주고 일을 한다는데 추가 예산을 하더라도 각 과의 일선 직원들이 애쓰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용역개발을 위해서 2,000만원, 아까 우리 안병훈 위원이 얘기했을 때 위원회에 위원들이 나오지도 않고 예산만 잡아놓고 쓰지 않는 것을 활용해서 각 4개 과의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의 아량이 없으신지요?
○재무국장 정태복  지금 성용기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재무국 각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데 조금 도와줄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사실상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야근도 시키고 하면 밥도 제대로 사먹여야 되고 또 어려운 다른 기관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될 일들을 쫓아다니고 하느데 사실상 교통비라도 더 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에 반영 안된 사항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의 경우 저희가 아까 안병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토지관리과, 지적과가 작년 3월 1일자 통폐합되면서 두 개 과의 예산이 합해서 1억 5,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그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2억 4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 1천만원 정도로 이런 식으로 한 1,000만원 정도 늘었다고 할까요.  그런데…
안병훈 위원  잠깐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전년도 비해서 적당히 얼마를 올렸다고 그런 말을 하시면은 안됩니다.
  내무부 예산지침에는 분명히 년기준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기준근거는…
○재무국장 정태복  안병훈 위원님 말씀은 94년 결산을 말씀하셨고 내년도 예산은 96년입니다.
  2년간의 격차가 있어요.  그리고 결산하고 예산하고 비교를 똑같이 해서는 안되죠.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과의 경우는 지금…
성용기 위원  국장님은 다른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제가 질의한 부분만 하세요.  현재 각 과에 과장님, 계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밑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라도 예비비를 좀 늘려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일할 때 풍분하게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중식이라고 하고 저녁 늦게까지 야근을 하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장님의 아량을 가져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태복  저희가 예산 편성당국에 요구했던 대로 100% 반영이 안돼서 사실상 편성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적과 예산심의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적과 업무를 조금 말씀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과가 사실상 지적과, 토지관리과 합해지면서 일상 대민업무·지적창구 업무를 주로 하다가 그 다음에 토지평가및공시지가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시지가·개별지가 조사업무가 아주 주업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5월까지 개별지가를 다시 산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 그 업무가 추가되겠는데 그러다보면 동직원을 파견근무를 받도 지적과 직원하고 같이 보통 2개월~3개월 합동근무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때에 합동근무를 하게 되면은 야근을 계속하고 그런 걸 보아서는 사실상 조금 배려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성용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작년에 토지관리과에 있던 업무추진비, 그것에 관련된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금년에는 각가 균형을 맞춘다 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당국에서 그것을 편성에서 제외,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올려주고 또 예결위를 한다면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성용기 위원  국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300만원을 올렸다면은 국장님이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다시 올리세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장님도 이건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
  현재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 구를 위해서 모든 장부와 모든 행정에 대해서 절도있게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회에 지방자치제 되면서 앞으로 첫걸음을 딛고 있는, 첫걸음에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해놓으므로써 다음에 어떤 분이 하더라도 한 눈에 딱 바라보고 어느 과보다도 잘 되었다는 것을 느끼게끔 직원들에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분과위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액이 남아가지고 지출도 안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불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만약에 개인의 사욕에 사용되었다면 모르지만 일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이고 과장님도 그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결산서를 가지고 96년 예산에 어쩌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의한 건전재정의 원칙 조문을 들어서 들어오는 것과 맞춰서 나가는 것을 써야 하므로 94년도에 1,120억이 들어왔고 그 당시에 지적과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96년도에 1,170억이고 2억 1,000만원이 쓰여지므로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결산서가 어쩌니. 인건비가 늘어나서 어쩌니, 과가 통폐합이 되더라도 그래서 내가 보충질문으로 두 과가 통폐합이 됐으므로 그러면 두 과의 통폐합 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본 결과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에도 그렇지만 2억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을 상당히 늘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에도 이에 대한 말씀 태도가 전혀 근거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안되는지 무척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무국장 정태복  말씀을 좀 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억 5,000만원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토지관리과, 지적과 합해도 1억 5,000만원 정도인데 금년에 어떻게 2억 1,000만원으로 올라갔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94년 결산수치를 말씀하시는 것같고 분명히 95년도 토지관리과, 지적과 합하면 그것은 2억 400만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95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000만원 정도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산을 대비할 때 94년 결산하고 96년 예산하고 대비하면은 그것은 더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않는게 아니냐 이런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병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94년도 세입총액이 얼마인데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건전재정 취지에서는 세출예산이 너무 올라간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세입을 보시면은 지방세 세입이 작년보다 한 13% 정도 지금 신장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가 좀 적은 것은 이월금이라든가 임시적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장율은 5%밖에 안되지만 지방세 수입 기본이 되는 그 수입만 보면 적어도 13% 정도 상당한 신장율을 반영시켜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자체는 세입분야도 건전성을 유지할려고 했다.”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 위원님!  여기 먼저 들어오신 이정열 위원님, 지금 아까 하신거, 계속 하실 겁니까?
안병훈 위원  이세용 위원님과 성용기 위원님이 민원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를 하셨고 어저께 답변이 간단하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개발용역 내용에 대해서 2,000만원이 산출된 근거와 그 다음에 내용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없는 것인지, 가령 서울시에서 들어오면 안되는 것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남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태복  이 사항은 사실상 첫날 부과과 예산심의때 충분히 논의되고 그때 얘기가 됐어야 될 걸로 알고 오늘 보충질의 때문에 세무관리과장, 부과과장이 일부러 여기 출석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항, 이것은 개발하겠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병훈 위원  그러므로 제가 어저께도 발언을 했듯이 관련과장 한 분 정도는 여기에 있으라고 분명히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한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는 송파구의회 재정위원회 재무국 총예산을 심의하는 곳인데 민원업무 전산화 시스템 개발용역해서 2천만원 수지 잡혔있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거액을 들이기 마련이고 만들어 놓으면 복사를 하는 것은 디스켓 한 장이면 됩니다.  디스켓, 500원 짜리에요.
  그러므로 2천만원이 500원으로 줄수도 있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송파구에서 강동구로 이전이 된다고 칩시다.  강동구는 500원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고 송파구는 2천만원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에요.
  그러면 1,900여만원은 누가 손해를 보느냐.  송파구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중언부언이 되더라도 더욱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안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화계획 프로그램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부과과장님하고 세무관리과장님을 출석시켰어요.  업무의 공백이 생길까 해서 제가 퇴청하라고 지시했으니까 그것은 이해하시고 거기에 따른 여기 안계시지만 부과과장님하고 세무관리과장님한테 대해서 전산화계획에 대한 프로그램 2,000만원이 그게 지금 책정되었죠.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회의할 때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이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남  이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열 위원  관서운영비가 1,735만 5,000원이 잡혔있는데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485만원이 증감되었는데, 증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개별지가 조사활동비가 작년에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혹시 지적업무추진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이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지적과장님이 나오셔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서인석  관서당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토지관리과하고 지적과하고 통합되는 바람에 토지관리과 직원 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에 따른 전년도보다 줄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개별지가 조사활동비는 작년에 3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우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정열 위원  삭감된 사유가 뭔지, 이유가 뭔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서인석  저희 지적과로서는 필요한 예산인데…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지적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서당경기에 보게 되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는게 지금 1,0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속한 것 아니예요.
○지적과장 서인석  어디예요.
이정열 위원  관서당경비 해놓고 기본업무추진여비 1,0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지적과장 서인석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지적업무추진비에 속해있는게 아니죠.
○지적과장 서인석  예, 속해있는 것 아닙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지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고 개별지가 조사활동비가 300만원이 삭감되었으면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를 해드리면 되겠어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것은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요.
이정열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얘기해 달라니까요.
○지적과장 서인석  금년에 12개월로 1만원씩 600만원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아니 600만원을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600만원를 해서 근거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지적과장 서인석  근거는 1만원에 50명, 50명은 뭐냐하면 우리 동직원들이 차출이 되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동직원들이 27명이고 우리 지적과 직원들 23명 이렇게 해서 50명으로 해가지고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게 세로 들어가는 거죠.  세항에…
○지적과장 서인석  예.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이 예산서에 올라있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적당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항목이 예산에 있고 예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출근거들이 전부 다 적시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서인석  예, 되어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몇 페이지예요.
○지적과장 서인석  이것은 작년에 개별지가 조사활동비가 있어요.  300만원이…  그런데 금년에는…
안병훈 위원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묻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지적과장 서인석  그것은 좀 봐야겠는데요.
안병훈 위원  그러니까 보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정열 위원  안 위원님 말이죠.  이게 내무부지침에 이게 나와있어요.
  제가 답변해 드릴까요.
안병훈 위원  잠깐요.  지금 제가 과장에게 묻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이정열 위원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김종남  하여튼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무부지침이 있으면 말이예요.  지적과장님!  거기에 대한 내무부 지침이 있고 우리 안병훈 위원님께서…
이정열 위원  이게 전년도에 말이죠.  기준경비에 들어가 있어요.  활동비가…
○위원장 김종남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답변을 할 수 없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서류를 안병훈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안병훈 위원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었고 이 지침에 어긋나면 위법이예요.  그리고 작년의 내용은 전혀 올해에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로베이스의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이정열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전문위원님 나와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기준경비에 왜 빠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의 기준경비에 개별지가조사활동비라는게 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왜 이게 세항에서 빠졌는가를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전문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전문위원 천희광  내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과에서…
이정열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니까 아시는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하라니까요.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작년에 개별지가 조사활동비가 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9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내무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없던 건데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없는 세항을 여기 넣은 거예요, 어떻게 잡혔습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작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열 위원  기준 경비에, 업무추진비에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넣어도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말입니다.  한 20분 제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종남  지금 말이예요.  이정열 위원님께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훈 위원  안병훈 위원입니다.  민원업무 전산화 시스템 개발용역 2,000만원, 프로그램 하나이고 전체금액이 하나가 2,000만원으로 이야기 되었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연구개발비목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일반운영비에 또 세입세출외 현금 전산프로그램과 부가가치세 전산프로그램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남  거기에 대한 답변 지금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재무과장입니다.  민원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용역하고 197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이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은 용역개발비로 넣고 일반운영비로 넣었느냐, 이 세입세출외 현금 전산프로그램이라든가 부가가치세 전산프로그램 이것은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넣었고 민원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용역은 제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요역을 줘서 개발해야 되는 이런 성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훈 위원  보충질의를 하는데요.  민원업무 전산화시스템 개발용역에 대한 내용과 진행상황, 그리고 용역을 줄려고 하는 회사 프로그램의 완성예정기간,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기타의 관청에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 전산프로그램의 내용, 부가가치세 전산프로그램의 내용,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전혀 개발된 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사용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지,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작성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남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안병훈 위원 개인한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정위원회 열 분이 계시니까 그것을 상세한 내용설명서를 내일 10시까지 우리 재정위원회실로 한 사람당 한 부씩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재무국장님, 지적과장님, 재무과장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명)
  김종남     이병용     박반용     이세용
  이정열     이종택     박영철     성용기
  안병훈
○출석관계공무원 (4명)
  재무국장정태복
  재무과장강석철
  부과과장이성선
  지적과장서인석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강수형

강수형

  • 이 름 강수형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구두회

구두회

  • 이 름 구두회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득

김경득

  • 이 름 김경득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상진

김상진

  • 이 름 김상진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규

김성규

  • 이 름 김성규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승오

김승오

  • 이 름 김승오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근

김영근

  • 이 름 김영근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남

김종남

  • 이 름 김종남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종대

김종대

  • 이 름 김종대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태

노승태

  • 이 름 노승태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윤환

문윤환

  • 이 름 문윤환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문제헌

문제헌

  • 이 름 문제헌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반용

박반용

  • 이 름 박반용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석흠

박석흠

  • 이 름 박석흠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영철

박영철

  • 이 름 박영철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재범

박재범

  • 이 름 박재범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철

박종철

  • 이 름 박종철
  •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백인수

백인수

  • 이 름 백인수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성용기

성용기

  • 이 름 성용기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복용

송복용

  • 이 름 송복용
  •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인선

송인선

  • 이 름 송인선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병훈

안병훈

  • 이 름 안병훈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안창무

안창무

  • 이 름 안창무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국진

오국진

  • 이 름 오국진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오정열

오정열

  • 이 름 오정열
  •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경노

윤경노

  • 이 름 윤경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결휘

이결휘

  • 이 름 이결휘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택

이경택

  • 이 름 이경택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근형

이근형

  • 이 름 이근형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낙기

이낙기

  • 이 름 이낙기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명우

이명우

  • 이 름 이명우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병용

이병용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세용

이세용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순자

이순자

  • 이 름 이순자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구

이영구

  • 이 름 이영구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열

이정열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종택

이종택

  • 이 름 이종택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준평

장준평

  • 이 름 장준평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의

정성의

  • 이 름 정성의
  •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학

정영학

  • 이 름 정영학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지수철

지수철

  • 이 름 지수철
  •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병호

최병호

  • 이 름 최병호
  •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