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3년 5월 2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제11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3.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제11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3.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0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3일 박찬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10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이정광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2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세분화에관한의견청취안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관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정태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의서 제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께서 유수지 사용제한관련 현황 등 6건의 서면질의서를 제출하셨으며, 박찬우 의원님 6건, 김철한 의원님 2건, 이세용 의원님 3건, 성용기 의원님 3건, 이정광 의원님 6건, 임춘대 의원님 1건 이상 일곱 분 의원께서 27건의 질의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의하신 의원님께 즉시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질의하신 의원님께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송파구의회 제110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진익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칭찬은 거래를 춤추게 한다”는 책을 읽은 바 있습니다. 칭찬이 삶의 최고의 가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의 잘 하는 점, 좋은 점을 항상 배우고 칭찬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인식을 함께 하고자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LPG 가스를 사용하는 연립주택 지하실 단칸방에 사는 영세 서민들의 가스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도를 통해서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 5월 11일 10시 55분 경 풍납2동 336번지 강동연립주택 지하단칸방에서 LPG 가스가 - 4 -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지하 6가구에서 사망 1명, 중화상 3명, 경상 2명의 인명사고와 건물파손 및 가재도구의 소실, 승용차 7대가 파손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은 파출소장의 지휘아래 주변 안전조치와 함께 소방 공무원들의 진화작업으로 긴급조치를 취하고, 풍납2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들의 적극적인 사고수습으로 응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고처리에 최선을 다한 소방 공무원과 파출소 공무원, 풍납2동장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주신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의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연립주택 지상 1·2·3층은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지하 단칸방에는 LPG 가스를 사용하면서 가스위험에 무뎌진 삶을 살아가는 영세 서민들의 생활상을 보면서 주민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본 의원 마음도 너무나 아팠고 한편 제 자신이 그 사고에 즈음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데 대해서 무력감도 실감했습니다.
중상자 중 1명은 5월 20일 사망했습니다만 더욱 가슴 아픈 일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2명, 여자 1명, 3명이 중화상으로 완치가 되더라도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따른 특별한 보상대책도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았으나 법 제33조제2항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외에 일반건축물에 관한 화재보험 외에는 별다른 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난 강동연립주택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건물파손 및 가재도구 일부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무뎌진 안전의식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종 안전사고 요인을 광범위하게 본다면 각종 시설물 관리로부터 공사장 관리, 노후시설물의 붕괴·파손우려, 대중교통 사고에 의한 사고, 인화물질에 의한 폭발물 사고 등 수많은 안전사고 위험이 우리 주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본 의원은 특히 서민가정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LPG 가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자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우선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LPG 가스를 사용하는 영세서민들의 가스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송파구 관내 LPG 사용가구 현황을 파악해서 그 관리대장을 확보함으로써 공급자인 가스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급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송파구에 확인이 안 되어 있다면 공급자로부터 제출 받으면 관리대장이 확보될 줄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LPG 가스 노후 시설 개선사업비로 2002년과 2003년에 각 3,000만원씩 6,000만원을 배정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관리대책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해서 노후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또 개선사업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셔서 개선사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LPG 사용 시 유념토록 해야 할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교육 사례를 말씀드리면 통반장 교육, 민방위 교육, 각종 직능단체 교육시 인화물질에 의한 사고, 특히 LPG, 부탄가스, 도시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편성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안전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스공급자 즉 사업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스공급 시 수시로 점검해야 할뿐만 아니라 공급자는 안전관리자를 두고 6개월에 한 번 이상씩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기점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관할구청인 송파구청에서는 철저하게 확인·점검을 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스안전점검 요령은 법규나 각종 규칙에 10가지 이상 조목조목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가스공급자를 철저히 감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는 사고 후에 신속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줄 압니다. 물론 재난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잘 정비되어 있을 것으로 알지만 최근에 각 동사무소에서는 야간이나 휴일 당직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택 당직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간이나 공휴일에 그 동 관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도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모든 것은 생략하고, 끝으로 이번 폭발사고 수습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보상문제는 행정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송파구청이나 송파구의회에서도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관리대책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한의 책임의식을 명심하고 첫째도, 둘째도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제11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30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만식 의원과 이세용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24일부터 5윌 28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이낙기 천한홍 박경래 박찬우
유영수 엄주식 김대규 임춘대
심언도 이정광 정태산 이황수
이명재 김만식 이상우 정동수
원내선 김철한 임명종 성용기
이세용 윤경노 박재문 장경선
박재범 송복용 이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진익철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병준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제110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5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7일간)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가결(김만식·이세용 의원 선임)
·휴회의건 : 가결(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