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4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
4. 휴회의건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어제 의안 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일 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 황명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고 전익정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의원  안희준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 내시된 재정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이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가 활동기간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내용에 있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근거로서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설치 규정과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의 예산안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신중하고도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본 구성결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안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위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문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손창부 의원, 홍락원 의원, 장병오 의원, 이영근 의원, 장경선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동일 의원, 김영근 의원, 현민기 의원, 황진성 의원, 이정복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성춘 의원, 윤기선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김영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에 손창부 의원, 홍락원 의원, 장병오 의원, 이영근 의원, 장경선 의원, 한동일 의원, 김영근 의원, 현민기 의원, 황진성 의원, 이정복 의원, 김성춘 의원, 윤기선 의원, 박영철 의원, 이선우 의원, 김영달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출석요구의건
(10시 42분)

○부의장 오문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금번 본 송파구청장출석요구안은 주민생활민원을 비롯한 현안 문제에 대하여 단체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송파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행정부의 행정소신과 책임있는 답변이 요망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전익정 의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뭐, 제안이 하나도 없어요.  뭣 때문에 한다는…」하는 이 있음)
  네, 장호진 의원님.
장호진 의원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하지요.
  주민생활에 관한 거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지, 이것은 출석동의안에 내놓은 것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참고로 본질문 날짜는 11일날로 정해져 있으며 지금 현재 여론화되어 있는 현안문제, 조합주택사건을 비롯한 몇 가지의 현안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다른 분 안계십니까?
    (장병오 의원 의석에서―아니,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박용모 의원 의석에서―내용은 질의할 때 그날 들으면 되지 무슨 지금 들어요!)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질문 내용을 감사하실 거예요, 지금?)
  여론에 대두되어 있는 주택조합사건이라고 전익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전익정 의원 의석에서―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의석에서―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됩니다.  우리가 경위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의원  네, 장호진입니다.
  구청장이라고 그러면 일개 행정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갖다가 의원들이 모르고 그때 가서 알아야 된다 그러면, 질문을 할 사람들만 그 내용을 알고 딴 사람들은 몰라도 되느냐.  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공개적으로 하나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될 안건 같으면 사전에 충분히 다 공포가 되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그래야 그분네들도 사전에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추호도 여기서, 그날 가서 알텐데 무엇 때문에 지금 알아야 되느냐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건영사건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건영 사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반대 입장의 설명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현재 건영 사건은 우리 송파구의 지대한 관심이 돼가지고, 이제 총리의 직접 지시에 의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는 검찰도 거기에 개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우리가 얻는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오라, 들어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우리 본회의의 의결로써 됩니다마는 충분한 답변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득실을 생각한 다음에 그것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한다면은 과연 86년도에서 88년도까지 이루어진 그 옛날의 사건들에 우리 구청장이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내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현재 간담회를 한다 혹은, 내부적으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조사가 확실한지 불확실한지 모릅니다마는 이번에 출석동의안을 낸 의원님들 중에는 도시·건설위원님이 한 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반대의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충분히 조사케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보고를 들어야 이것이 우리 의회가 걸어나갈 질서있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건은 여기에서는 반대해 주실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그대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다뤄가지고 본회의때 보고가 있는 것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장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반대발언입니다.)
    (김호일 의원 의석에서―찬성자가 있은 다음에 또 반대를 하고…)
  찬성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의원  이번의 이 건영 사건은 세상이 떠들썩하게 모든 매스컴에서 지금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까지 심지어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대표자들이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상세하게 관계자들로 하여금 들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추궁하기보다는 알권리를 찾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계자가 직접 나오셔 가지고 그 자세한 내용을, 배경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구청장을 질책한다든가 관계 공무원을 질책하기 위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시급하니까 이 문제가, 더 자세하게 듣자는 뜻에서 저는 찬성발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정호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민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민정호입니다.
  지금 건영,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도시·건설의 우리 정성태 의원하고 제가 구청으로, 또 상당히 심도있게, 심각하게 조사를 많이 했어요.  했는데 현재 공군부대 고도제한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영이 매입을 해서 주택조합으로 넘어간 그 모든 사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호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에서도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이 그 당시의 근무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연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더라도 다소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단계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 간담회나 6일날 우리가 상임위원회때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걸르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을 다 하고 있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의원님들이, 건영 문제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고 우리 송파구의회로서도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진의를 들어야 되고, 또 실무자가 도시건설국장이기 때문에 실무자로 하여금 세심한 보고도 받아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민정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반대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태 의원, 아까…
정성태 의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부의장 오문성  그 다음 찬성발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네, 곽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순영 의원  곽순영 의원입니다.
  요즘 매스컴이나 또 뉴스 같은 것을 보면 방금 말씀들 하신 그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주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영이라는 데가, 문정2동 거기 공유지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한참 지나가지고 고도제한도 받지 않고 그것을 받아놨고 또 거기가 먼저 건축이 된다면은 문정2동, 지금 현재 공유지가 먼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송파구의 자립도 문제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것, 이제 조금 노출됐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타, 국회나 어떤 매스컴에서 다루기 전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오문성  네, 곽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4명 중 출석의원 42명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5명 기권 3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
(10시 57분)

○부의장 오문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1992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43명)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구청장출석요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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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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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동 (방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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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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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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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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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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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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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열
  •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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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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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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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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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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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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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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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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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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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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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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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현민기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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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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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홍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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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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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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