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여성보육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나봉숙·최상진·김영심·전정·장종례·이강무·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으므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 정의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고독사 정의를 고독사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죽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는 거소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7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사망하는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위험자를 보호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에서도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의 경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가족 단위의 사회적 고립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의가 2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고독사 정의 조항을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가 반복 개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용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적용범위에서 조례 적용대상을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함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적용범위도 지금 신설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면, 가령 주소지는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송파구청장이 인정해서 고독사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서대문구 조례를 적용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 적용받아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건지, 예산 집행 그게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소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사실은 추가됨에 따라서 예산은 대비책이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문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주소지 둔 거하고 이게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게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개정안을 보면 그 적용범위가 좀 광범위해졌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쉼터 거주자나 고시원 거주자, 건설 일용직 노동자 아무튼 노숙인 등등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해졌는데,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에 보면 11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이 11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도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텐데 굳이 우리구에서 꼭 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정한다면 가장 효과 있는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의 순위를 조금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적용범위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용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지만 서대문구 개미마을의 경우라든가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 주민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부채 등으로 주민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발굴 단계라든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등록지도 조회를 하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구에서 주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주민등록 할 수 없는 경우는 선제적으로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조례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조례는 예방 및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라든가 이런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애주기별이라든가 대상자 맞춤, 대상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고도 시신 인수를 안 했을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도 여기 고독사 정의에 있기는 한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어떻게 인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지 그거 조금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송파구에서 돌아가시면 일단 선제적인 조치로 이 분이 송파구에 주소지가 아니어도 일단 조치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4조의 적용범위에서요.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상 어떤 법률이나 법령에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나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적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법령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단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뒤에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명백한 사실이 굳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에 취지를 이렇게 적시했으면 굳이 앞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은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아니고 사실여부가 적시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 거주만 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구청장의 자의적인 인정 판단 여부는 이 조문에서 사실은 빠져야 됩니다.
예컨대 이 조례가 아닌 다른 법령에서 사안에 대해서 적시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판단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범위를 판단을 해서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앞에 넣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아예 적시가 돼 있거든요. 실제 전입신고를 안 했어도 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지급하겠다, 적용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단서가 왜 조례보다 약간 상위적인 느낌,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왜 구청장이 판단을 하게 하는 임의적인 요소가 여기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걸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는 뺐으면 하는, 의견 주세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적용한다’라고 했지만 서대문구 개미마을이라든가 수원 세 모녀도 주민등록은 화성시에 돼 있었거든요. 근데 채권, 채무 여러 가지 사유로 정말 못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못 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여기 송파 관내에서 하고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구에 주소를 두지도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거주 형태는 아니지만 전입신고는 안 돼 있지만 동거인으로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로 생활의 터전이 이쪽이다, 이런 경우까지 여기 들어가 있다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자주 오며 얼마나 거주도, 실제로 짐도 없고 유체동산도 없고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지원하고 싶다고 폭 넓게 만약에 넓혀놨다고 하면 그거는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사실확인을 해서 이런 사람은 그래도 둘 다 안 되어 있지만 요건상 주 생활의 모든 터전이 이쪽 송파니까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조문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판단할 여부가 없어요.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최근에 청년까지도 지방에 집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학업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취업도 못 하고 하면서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가 작년에도 발생을 했고 이게 연령대를 불문하고 고독사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항은 지금 4개 구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로 해서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 추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사업이 가장, 이제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 돼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사실조사를 하다 보니 이들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47종,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나 단전, 단수, 통신요금 못 내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오고 있는 자료를 실태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이거대로 근거를 하면 주민등록 있는 사람만 필터링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여기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도 그 자료가 오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기 발견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추후에는 정말 심각도를 봐서 구청장님이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 주소지 돼 있는 곳에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했고요.
아까 예산에 관한, “그럼 예산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정말 급박하게 개입해야 될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개입하고, 타구에 주소지 돼 있는 부분하고 협의해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둬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융통성 있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차치하고 우리 송파구 조례에서 어쨌든 적용범위를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게 이웃으로부터 확인이 되거나 하면 그냥 그 적용범위까지 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 하고 간단명료하게 명시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임시적이고 이런 지위를 여기다 왜 넣느냐는 거죠. 법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세해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인데, 계속 지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어떻게, 원안 저대로 가죠?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19일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거쳐 송파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마천역 부근에 지상 1층 88.4㎡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4명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후원물품 접수 배분 처리,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원처 발굴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민간위탁 예산은 2억 4,035만 6,000원이며 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이용자는 관내 저소득층으로 월 79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다양한 후원처로부터 13억 6,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모집하였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이용자 모집을 하며 1,000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관내 저소득층의 관심도가 높고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및 식생활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된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 계층에 영양공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식품나눔문화 향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7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2006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기부 대상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법명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운영 인력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2억 4,035만 6,000원입니다.
현재 사단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 중이고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및 ‘이용자 여가활용 시설’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법인 자부담 비율’ 및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물품의 다양성과 품목 개수의 증가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 규모가 협소하고 물품보관창고와 기관과 거리가 멀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사자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2월 18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재위탁을 통해 기부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 위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탁 사업 중에 개선사항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된 개선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한 사항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내역을 보니까 제공하는 부분에 개인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하나요, 어떻게 제공은 2가지로?
그래서 기존의 긴급지원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정부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틈새 계층 우선으로 대상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골고루 동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치우쳐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굴할 때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동의안 참고자료에 보면 이용자 발굴 부분에서 격년제 이용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받는 데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격년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제6조의 위탁기간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여기도 단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정의 조에서 보면 재계약이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재계약이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재계약을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단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왜 계속 이 연꽃마을에 줬죠?
2020년과 2023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집하기 어려운 사업이라서 하려고 하는 법인도 많지 않고요. 적정한 위탁업체 선정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9월이잖아요, 이거 위탁기간 시작이.
한 곳에서 계속 하면 뭐가 문제냐면 매너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뭔가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이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을 다 지키지 않고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 그리고 평가가 그렇게 좋은 평가도 아닌 것 같고. 조례의 취지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언론보도도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좀 활성화됐다가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급격히 기부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런 협의체라든가 민간위원을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훨씬 물품도 다양해지고 홍보도 많이 돼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물품이라든가 식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원도 참여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3년마다 하고, 작년에 2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99.69점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국 25개 구, 37개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이 6등 그리고 전국에서는 33등을 할 정도로 성실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출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갔을 때는 직원들이 다 있었지만 출결 관리까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000명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원 대상은 700명, 800명 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 동별로도 그렇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대상 시설에…
대상자는 그렇게…
국장님,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저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좁다, 너무 한곳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데 실은 그쪽에 더더구나 마천동, 거여동 쪽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이용객이 보면 연간 9,000여 명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그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한번 방문을 해봅시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푸드마켓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기부하실 분들을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용자 관리인데 이용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냥 오셔서, 그분들이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분들이 조건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러고 내쫓는 것도,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은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도 언론보도도 됐는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도 역대 최대 모금을 했고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동 부서에서 모금이라든가 후원자 연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76호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송파구 동남로28길 40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은 2,740㎡로 현재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2025년 6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4월 중 공개모집을 거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영상미디어 시대에 맞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팹랩, 미디어 등의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미래 지향형 플랫폼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9억 1,82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팹랩과 미디어사업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난해 2024년 한 해 6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3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7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금청소년센터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금청소년센터의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9억 1,820만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이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외부지원금 확보수준’ 및 ‘기관의 미션과 비전’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5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오금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금청소년센터 해당 건물에 5개 기관이 상주 중입니다. 각각 위탁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고 있을 텐데 그 위탁금에서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의 공공요금 그런 금액으로 각각 얼마씩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싶어서 여기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팹랩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참가비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4개 다 똑같이 무료로 돼 있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돼 있는데 들어가서 자세하게 또 밑에 클릭을 하면 회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료 그 부분을 조금 시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세 프로그램은 다 무료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얼마인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 우리가 지원해서 무료로 해주는 게 맞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총 토요일까지 하는데 8번이에요, 8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른 성인이, 여기가 청소년인데도 오전에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3번을 성인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5번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1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더 발굴만 해서, 이거를 이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8번에 그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금청소년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보면, 8조에 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혹시 이거 해당하는 사건이나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다 8점이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8점 정도가.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양호한데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8점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수탁받은 오금청소년센터와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관리를 좀 하고 계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뿐만이 아니고 앞전에 상정된 안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전 상정된 안건에서 나오는 근거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본 건에 관련된 근거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 조례의 19조를 보면 위탁기간이라고 해서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조항에서 여기 나오는 재위탁의 용어 정의가 사실은 정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해당 과에서는 용어 정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지금 확인해 주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용어 정비처럼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을 해당 근거 조례 2조의 정의 조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빨리 급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 같은 조례에서의 한 차례만 재위탁이라고 하면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은 직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거 용어 정의를,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정비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해당 부서들마다 용어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랑 그런 개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승강기교육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보면 15일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이게 15일이 아니라 25일로 바뀝니다. 소방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는 하루면 됐는데 ’24년도에는 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인지 한번 이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보면 지금 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늘어났는데 ’24년도에 보면 교육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간 받아요, 교육들을. 그렇게 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바로 답변이 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오금동 청소년센터에는 5개 시설이 있는데 그 보수나 공공요금 등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면적 대비로 부과가 되고요. 이 건은 시설별 지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홈페이지 상에 보면 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는 참가비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회비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2020년에 개관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무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면서 재료비 같은 거는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안에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평생교육센터가…
두 번째 질의 주신 평생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성인은 3회, 청소년은 5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 3월에 저희 청소년센터가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의 주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와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 주신 건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지금 90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어떤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발성이고 일회성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역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계속 지금 오금센터에서 다 얘기를 하는 중에 올해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연계도 해보고 또 외부 공모사업에도 신경 쓰고, 가천대와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특수교육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평가서 7페이지에 보면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다, 승강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법적 근거가 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센터 내에서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안전관리사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육을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그 조금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이용해서 교육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는 아니지만 재위탁 관련해서 그 조문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좀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 민간위탁 조례와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들을 보았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계약과 재위탁이 약간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4.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여성보육과)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복합화 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로 분산되어 있는 가족센터의 시설을 통합하고, 거여·마천 재개발에 따른 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가족 서비스와 보육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거여동 697 그 일대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2021년 9월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2022년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23년 7월 건축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던 중에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2022년 5월에 77억에서 2023년 4월에는 97억원 그리고 설계용역 준공 후에는, 2023년 7월에는 118억으로 약 41억원 이상이 폭등해서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 재정 여건상 당초 사업비보다 54%가량 상승된 사업비를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 받은 용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선정이, 돈이 없으면 그것도 계획을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기부채납 부지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지으려고 한 건데 사실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자재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지금 받은 돈보다 쓸 돈이 훨씬 더, 몇 배 많은 처지에 있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더 갤러리도 했고 무슨 공사도 했고 많은 제 기억 속의 공사가 있는데 이것만 유독 공사비가 올라서 못 했다, 공사비 오른 거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23년도 7월이면 사업비 확정됐잖아요. 그때 당시 같으면 ’24년도에 왜 사업을 못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공사비가 올랐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른 공사, 많은 공사가 다 똑같은 입장이었을 건데 다른 공사는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 청장님 의지가 없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슨 과에서 만들어진, 나중에 이러다가 이거 놓치면 도대체 이게 우리 정책지원관이 만든 건지,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건지 모른다고요.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생성 일자나 생성된 과나 팀이나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 공문서 양식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 같아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통상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보통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나 뭐 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이제 집행이 될 텐데, 이게 어떤 법률 절차나 여기에 없나요?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중도 포기하지 못하거나, 예컨대 전임 구청장님이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서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됐으면 후임 구청장이 설령 바뀌었다고 전제했을 때 그 사업을 다 철회하거나 중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절차가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인지 그런 건 없나요? 국장님, 없어요?
하지만 그러면 설계용역 준공하고 사업비 확정할 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잘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물가에 대한 변동률은 당연히 매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고 그걸 대비해서 했다고 하면 사업비 확정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 예단해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혹시 그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또 정식으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서 돈이 118억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도 77억에서도 97억이니까 거의 20억이 넘게 이때도 상승이 되니까 단가가 오른 거죠, 다.
일단 질의하시면 제가 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부분이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건설 자재비, 인건비 상승은 이미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재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또 만약에 외부 재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확보가 많이 힘들잖아요. 거의 제로 상태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포기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해당 부지에 층수를 줄여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사업 후에도 준공이나 이런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청장님이 너무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일 관계자들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반납은 사실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행이 오래됐고 또 기반납을 조금 한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반납 예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제가 행정감사 때 두 번이나, 이틀이나 여쭤보셨잖아요. 질의답변을 하시고 또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 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설계비도 3억을 썼고 사실 실제 공사를 시작을 못 한 게 문제잖아요. 내일 여가부랑 서울시에서 온다고 해도 이거 삽을 떴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삽도 뜨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삽을 뜨지 못했는지 전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국·시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진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연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의가 너무 없는,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아시죠? 100대 공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 홈피에 들어가면 정상 추진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하면서 반납 예정인데 지금 선거법 위반이에요, 진짜.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 의회에 들어와서 알고 있고 집행부도 그거 어렵게 따낸 공모사업이든지, 특교금이든지 해서 마련된 사업비인데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해서 지금 용역비 또 설계비 하면 억대가 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반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살려야 되고요. 내일 서울시에서 관계자가 온다면 지금 특교금 신청 중이에요, 서울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의원들은 다 특교금이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읍소를 해서라도 이거를 살려달라고 좀 해주시고.
구비 같은 경우도 아까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자재 오른 거는 여기만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계획을 했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내일 잘 현장답사 오시는 거 잘 설명해 주시고 노력을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처음에 예산을 가져올 당시에 거기가 땅이 빈 공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설계가 나왔으면 며칠 이내에, 몇 개월 이내에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해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안 하니까 결국은 못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공약사업에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현재 송파구의 가족 관련 행정서비스는 공간이 부족하여 분리 운영 중, 공간이 협소하며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음, 거여·마천 지역 재개발로 보육수요 증가’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공약을 내놓을 때는 이미 예산을 가져와 있었어요, 서울 국비하고 시비가. 그리고 여가부에서 그렇게 큰돈을 내놓지 못할 상황인데도 여가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동네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반드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됐죠. 그리고 쳐다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는데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참으로 궁금해요.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 한 통 했다, 아니면 서울시에 특교금 신청하려고 올렸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쫓아가 봤느냐 이거예요. 여가부 쫓아가 보고 서울시 쫓아가 보고, 가서 확인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셨잖아요. 이 앞에 전임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부족했다고 봐요.
그리고 차후로도 국장님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사업을 못 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번에도 이거 거론하지 않았으면 반납하고 슬그머니 넘어갔으면 아무도 몰라요. 모르게 진행하면 안 돼요. 위원들도 알고 같이 노력하자고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위원이 자료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해서 이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출석요구를 해라 해서 출석을 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내일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서 방문한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걸 처리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반드시 하겠답니다.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봤어요. 타 시·도 사례를 봤더니 광역단체에서 지원금을, 건축비 상승 부분을 대줘가지고 완공한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재원 부담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내일 만나시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갔다 와서 서울시하고 협조도 하고 여가부하고 협조도 하고, 자료가 정리된 대로 회기 중이 아니라도 간담회를 할 테니까 꼭 과장님이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제 과거니까 저희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와서 얘기한 게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 반납도 했고, 사실 어린이집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의무시설로 들어가기도 했고 저출생 때문에 원아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어린이집을 빼고 그러면 가족센터만 올리는 방법도, 그러면 공사비도 좀 줄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조실에 생활SOC 추진단에서 추진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공모를 거기서 받아서 각 부서 이제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확보한 사업인데 이 추진단 자체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경할 수 있는 주무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신청할 그 당시의 건축비면 국비, 시비, 구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이때 공사비 상승한 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민간, 공공 다 공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국비나 시비는 없이 고스란히 구비로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비가 43억이었는데 설계를 하고 나니 84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비 자체가 비율이 너무 상승률이 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착공을 해버리고 시공업체를 선정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당시에 일단 중단을 하고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교세나 신청하라고 할 때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 가족지원센터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죠.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아니라고 봐요. 그걸로 인해서 보건지소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요, 공간이 없으니까.
보건지소에서 가족센터한테 그 공간을 내줄 의무가 없어요. 구에서 그것도 내줘라 하니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데 모아서 제대로 꼭 지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요소 때문에 건축비 상승됐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서울시도 알고 송파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일단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누가 뛰든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구청장을 열심히 뛰라고 뽑아놓지 여기 앉아서 대통령 하라고 뽑아놓겠어요? 가서 서울시에서라도 반드시 가져오게 하겠죠. 그래서 노력은 위에 선출직들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더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왜냐하면 이 사업도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출석을 다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사업 목록 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동시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추가적인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백일해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임산부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규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한 질병의 종류를 규정하고 필요시 추가 예방접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원이 필요한 구민이 적시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접종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예방접종 지원체계가 통합 정비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은 보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예방접종의 근거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신이 되는 전염병 예방법이 1954년 제정되고 1957년 시행되면서 천연두, 디프테리아 등 7종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70년간 필수예방접종의 종류를 확대해 왔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면서 현재 총 19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 및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한정된 재원 아래 주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를 구 차원에서 임산부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상위 법령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며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예방접종,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병 확대를 방지하며,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의 3항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서요, 나이가 그냥 60세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만을 넣어야 되나요? 어떤 의미신지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이 되셨나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는 필요하지 않겠죠,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자리를 바꿔야…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나봉숙·최상진·김영심·전정·장종례·이강무·곽노상 의원 찬성)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송파구도 지역 특성에 맞춘 영양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구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송파구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민영양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송파구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양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여 송파구 내 영양 및 식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양·식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영양불균형의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복지관,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에게 맞춤형 영양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 구민들이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 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영양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므로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로 주요 식생활 문제는 아동·청소년에서는 위해가능 영양소의 과잉섭취 문제와 영양섭취부족의 양극화된 문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기에는 아침 결식, 외식, 과일·채소 섭취 저조와 나트륨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높은 외식률과 나트륨 과잉섭취 및 비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노년에서는 식품 불안정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는 식품 불안정과 영양섭취 부족 등 전반적으로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두드러졌고, 1인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구민 영양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앞선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특별위원회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2조에 보면 책무에 관해서 세 번째 줄에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 띄고 ‘하여야’, 붙여야 됩니다. 붙이시고, 또 제5조에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여기에서 2호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및’이 너무 많아요. 이거 조금 정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7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1항이 있잖아요. 1항입니다. 1항 띄고 ‘구청장’ 해야 됩니다. 그런데 2항도 띄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제8조 참여자 지원 등에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띄고 ‘사업’이 아니라 ‘영양관리사업’이에요. 밑에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어요. 국민영양관리법 해가지고 제1장 총칙, 이거 폰트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폰트 정리를 해주십시오. 너무 적습니다.
일단은 서술적인 면에서는 그거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목적을 서술해줘야 되지 이거를 찾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서술이 돼야지 시인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위임된 사항이어도 그것을 기술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영양관리사업 추진에서 제가 봐도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4호에 ‘영양취약계층’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거를 좀 조율하셔가지고, 2조에 정의 부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면 더 시인성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 조례 제정은 이제 하시는 거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다섯 곳 정도가 있잖아요, 기존 조례. 통상 법률이나 하위법령들을 보면 법조문의 체계가 항상 1조는 목적 조항이고 2조는 정의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타구의 영양관리 조례안을 봐도 다섯 곳의 모든 조례에는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어정의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유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책무에 들어간 부분에서 보면 ‘균형 잡힌 식생활’, ‘종합적인 영양관리’ 그다음에 ‘구민이 생애주기’ 그다음에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 그다음 장 보면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딱 특정 지어서 뭔지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2조의 정의 조항에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목적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이 있다 하지만 이 상위법령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위의 상위법률을 그대로 따다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게 아니고 그 상위법령에 벗어나지만 않게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법률이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쪽에서 먼저 만들었던 조례가 주민소환제라든지, 주민이익 이 조례는 상위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이후에 법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에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도 국민영양관리법이 설령 8조의3항에서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된 사항은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적시를 쭉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원래 조례라고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조항에서 적시해서 풀어주실 내용하고 그다음에 2조의 용어정의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으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송파구에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은 들고요.
잠깐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안을 보다 보니 조례안에 같은 용어인데 띄어쓰기가 예를 들면 ‘영양관리’ 띄고 ‘사업’과 다음에 보면 ‘영양관리사업’으로 붙여 써서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2조 책무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쭉 보면 영양관리하고 사업 띄어서 썼어요. 그런데 제5조에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보면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8조에 ‘참여자 지원 등’에 보면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여기는 또 띄어서 썼어요. 그리고 제8조2에 보면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을 보면 또 ‘영양관리’ 띄고 ‘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관리사업으로 이렇게 붙여 쓰고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통일성과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 4건에 대한 문구는 표기법을 통일해서 조례안을 정리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요. 또 상위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유명사는 붙여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저도 하나만 물어보려 그랬더니 정회를 하면 제가 물어볼 게 없는데…
궁금한 게, 이 서술어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6조, 7조는 ‘뭐 뭐를 하여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다음에 행동강령과 같은 4조, 5조, 8조는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 지원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놓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왜 이리 나열을 해놨나, 그래서 서술어가 이게 그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일단은 잠시 시간을 드려야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이정희
보건소장이영숙
복지정책과장오미자
여성보육과장이명아
아동청소년과장양선희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이미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