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2025.03.20

영상 및 회의록

제3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3월 2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여성보육과)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나봉숙·최상진·김영심·전정·장종례·이강무·곽노상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안 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ㅇ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신영재 지난 제319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결과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3월 5일 발의 의원으로부터 철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회에 대하여 동의해 주셨으므로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제26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범위를 신설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고독사 정의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2조 고독사 정의를 고독사 예방법 제2조에 따른 죽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불가피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는 거소자에게도 적용하기 위해 단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진미숙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78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고립 속에서 사망하는 고독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위험자를 보호하고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에서도 2023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법률 제정 당시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의 경과 기준이 불명확하여 논란이 있었으며, 최근 가족 단위의 사회적 고립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정의가 2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고독사 정의 조항을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가 반복 개정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준용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적용범위에서 조례 적용대상을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함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이게 적용범위도 지금 신설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하면, 가령 주소지는 서대문구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송파구청장이 인정해서 고독사에 관련해서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그거는 서대문구 조례를 적용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송파구에 적용받아서 예산 집행을 하는 건지, 예산 집행 그게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같이 더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소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항이 사실은 추가됨에 따라서 예산은 대비책이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문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거주하지만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주소지 둔 거하고 이게 조금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 게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조항을 만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개정안을 보면 그 적용범위가 좀 광범위해졌잖아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쉼터 거주자나 고시원 거주자, 건설 일용직 노동자 아무튼 노숙인 등등 이렇게 범위가 광범위해졌는데,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에 보면 11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 이 11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도 소관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텐데 굳이 우리구에서 꼭 순위를 정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정한다면 가장 효과 있는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사업의 순위를 조금 말해 줄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나봉숙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7조 순위만 조금 검토해 보고요. 나머지는 5분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께서 적용범위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용은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그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지만 서대문구 개미마을의 경우라든가 수원 세 모녀 사건 같은 경우 주민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부채 등으로 주민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충돌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발굴 단계라든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내용을 파악해서 주민등록지도 조회를 하고요.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경우는 없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구에서 주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든가, 주민등록 할 수 없는 경우는 선제적으로라든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조례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요.
본 조례는 예방 및 발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라든가 이런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애주기별이라든가 대상자 맞춤, 대상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예방 및 지원사업 11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다 중요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딱히 우선순위를 가릴 수는 없다. 그런데 고독사 위험대상자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요. 저희한테 지원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 심의위원회가 민간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죠, 몇 명으로 지금?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전문가 포함해서 저희가 사안에 따라 수퍼바이저 그런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나봉숙 위원 지금 위원회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별도로 위원회는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회가 없고, 그럼 앞으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사례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례관리사…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거 선정위원회도 있어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수탁자 선정위원회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나봉숙 위원 딱히 여기 적용범위 안에 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선정위원회가 있지만 이렇다 할 고독사 위험대상자에 관한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없고 거기에 준하는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는 거 아닌가, 제가 이해를 잘못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별도로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봉숙 위원 위원회는 없네요, 현재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없습니다.
○나봉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옥주 위원 예. 여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독사 예방 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구체성을 좀 띄어줘야지 지금 11명, 작년에 그 정도 했나요? 작년에 한 명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공식적으로 ’23년도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최옥주 위원 거의 없네요, 6년간 11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죠, 인정된 사례는…
○최옥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 같은 건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지만 예방 협력체계가 구축돼서요. 아까 말씀드린 동주민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라든가 그리고 또 접점기관이 있잖아요. 가스 체납이 된다든가 전기 이런 부분이 되는 실무협의회 발굴단이 또 있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최옥주 위원 대상자나 발생 현황이 적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조금 구체적인, 아까 우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은 추후에 또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될 거 같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협의체로 이렇게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경우 검토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관련된 조례가 어쨌든 정의 면에서 4호에 보면 무연고 사망자가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있더라고도 시신 인수를 안 했을 경우에 무연고 사망자도 여기 고독사 정의에 있기는 한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어떻게 인수를 해서 처리를 하는지 그거 조금 알고 계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24년도는 무연고로 해서 처리한 사례가 한 50여 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아예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는 공고를 한다든가, 연고자를 연락이 됐지만 거부를 하면 저희가 공영장례를 치르고요. 50명 정도 저희가,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옥주 위원 오히려 고독사보다 무연고 사망자가 더 많기는 하네요. 이 부분이 사실은 구별이 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하나에 속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고려를 해보십시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잘 알겠습니다.
○최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이중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 송파구에서 돌아가시면 일단 선제적인 조치로 이 분이 송파구에 주소지가 아니어도 일단 조치는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럼 반대로 다른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주소지는 송파이신데 다른 자치구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서울시 조례의 경우 지금 저희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구가 거소까지 하는 데가 6개소가 지금 거소자까지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하려는 데가 6군데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아닌 데들은, 그분들은 그럼 어느 자치구의 지원을 받아요? 지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건 사례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나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실제 거주하는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최상진 위원 실거주,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으론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단은 각 자치구별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의 개인기가 필요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호재 위원 예. 김호재입니다.
4조의 적용범위에서요.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통상 어떤 법률이나 법령에서 명확하게 어떤 근거나 요건을 제시하기 위해서 표시를, 적시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법령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단서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뒤에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 명백한 사실이 굳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에 취지를 이렇게 적시했으면 굳이 앞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은 사실 필요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단서조항에 구청장이 필요를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아니고 사실여부가 적시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 거주만 해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 적용을 하겠다라고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구청장의 자의적인 인정 판단 여부는 이 조문에서 사실은 빠져야 됩니다.
예컨대 이 조례가 아닌 다른 법령에서 사안에 대해서 적시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 판단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경우에 사실여부를 파악하고 범위를 판단을 해서 그 판단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앞에 넣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아예 적시가 돼 있거든요. 실제 전입신고를 안 했어도 살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지급하겠다, 적용하겠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이 단서가 왜 조례보다 약간 상위적인 느낌,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왜 구청장이 판단을 하게 하는 임의적인 요소가 여기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걸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는 뺐으면 하는, 의견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런데 저희가 주민등록 일제 정리도 하고요. 위험군들 실태파악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을 해야지 더 안전취약계층이라든가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 적용한다’라고 했지만 서대문구 개미마을이라든가 수원 세 모녀도 주민등록은 화성시에 돼 있었거든요. 근데 채권, 채무 여러 가지 사유로 정말 못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발굴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를 못 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주를 여기 송파 관내에서 하고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그럼 그 사실에 대한 적시가 명확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말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구에 주소를 두지도 않고 실제 거주도 하지 않는데 굉장히 많이, 거주 형태는 아니지만 전입신고는 안 돼 있지만 동거인으로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주로 생활의 터전이 이쪽이다, 이런 경우까지 여기 들어가 있다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자주 오며 얼마나 거주도, 실제로 짐도 없고 유체동산도 없고 전입신고도 안 돼 있고 그런데 지원하고 싶다고 폭 넓게 만약에 넓혀놨다고 하면 그거는 판단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사실확인을 해서 이런 사람은 그래도 둘 다 안 되어 있지만 요건상 주 생활의 모든 터전이 이쪽 송파니까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고 자의적인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조문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판단할 여부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대상자가 이렇게 파악이 됐을 경우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 조사라는 게 여기서 실제 살고 있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런 부분이 이제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저희 직원이 하지만 명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최근에 청년까지도 지방에 집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학업 때문에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취업도 못 하고 하면서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가 작년에도 발생을 했고 이게 연령대를 불문하고 고독사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조항은 지금 4개 구라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추세로 해서 주소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거를 원칙으로 할 거로 보이고요. 지금 추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발견 사업이 가장, 이제 우리 과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 돼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사실조사를 하다 보니 이들을 발견하기도 힘들고 또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47종, 그러니까 전기나 수도나 단전, 단수, 통신요금 못 내는 분들에 대한 자료가 저희한테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 오고 있는 자료를 실태조사를 하려면 저희가 이거대로 근거를 하면 주민등록 있는 사람만 필터링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까지도, 여기 주소를 안 두고 있는 사람도 그 자료가 오니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조기 발견하겠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 추후에는 정말 심각도를 봐서 구청장님이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데 주소지 돼 있는 곳에 협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했고요.
아까 예산에 관한, “그럼 예산이 있습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에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개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해서 안 줄 거고 이런 거예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아닙니다. 예산을 불문하고 정말 심각하게 저희가 개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개입해야 되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을 조례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구청장이 판단하는 거는 조례가 그럼 곧 구청장이 돼 버려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개입을 진짜 약하게 해도 되는 것들은, 심각성이 없고 이럴 때는 그것까지도 저희가 개입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급박하게 개입해야 될 경우는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개입하고, 타구에 주소지 돼 있는 부분하고 협의해서 조금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둬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하게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융통성 있게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조례 법령을 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애매모호가 아니라 이거 ‘구청장이’ 빼놓고 거소 돼 있는 분까지 모든 거를 다 개입하게 되면, 아까 7조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심각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거를 더 저희가 관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실제 거주하는 사람까지 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적시해서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타구에서 거주는 안 하고 있지만 전입신고가 돼 있는 경우 해서 이중보장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타구에도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니까 차치하고 우리 송파구 조례에서 어쨌든 적용범위를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는 게 이웃으로부터 확인이 되거나 하면 그냥 그 적용범위까지 해서 우리는 지원을 하겠다 하고 간단명료하게 명시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하는 임시적이고 이런 지위를 여기다 왜 넣느냐는 거죠. 법은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세세해야 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나봉숙 위원 국장님, 지금 질의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질의고 답변인데…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맞아요.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봉숙 위원 옛날부터 이런 부분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틀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정말 촘촘하게 이렇게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다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꼭 넣을 필요가 있냐 그 이야기인데, 계속 지금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하고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위원장 신영재 얘기를 나눌까요, 아니면 우리 김성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김성호 위원 경우의 수를 볼 때 저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송파구민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강남구 친구 빈집에 가서 있다가 급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혼자 살고 있는데 친구 집 가서 고독하게 죽었다 그러면 강남에서 주소지로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가족한테 가거나. 그러면서 송파구청에 연락할 수도 있잖아요. 송파구 거주자니까.
○위원장 신영재 그런 경우는 일종의 사고사 같고요. 사실 이걸 넣는 이유를 보니까 주거…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책무가 그런 경우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위원장 신영재 주거 형태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주거 형태인데…
○위원장 신영재 송파구에 고시원이라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상의를…
○나봉숙 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5분만.
○위원장 신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원안 저대로 가죠?
(「예.」하는 이 있음)
○김호재 위원 그런데 이런 조문은 차제에는 조금 지양하세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저도 좀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뭐냐 하면 이 구청장의 권한 자체가요, 조례 위에 군림하는 거 같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2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오미자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식품,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지역 내 저소득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19일 만료되어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향후 5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며, 공개모집을 거쳐 송파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마천역 부근에 지상 1층 88.4㎡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총 4명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후원물품 접수 배분 처리, 식품 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원처 발굴 등의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민간위탁 예산은 2억 4,035만 6,000원이며 시·구비로 매칭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이용자는 관내 저소득층으로 월 79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다양한 후원처로부터 13억 6,0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모집하였습니다.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이용자 모집을 하며 1,000건이 넘는 신청이 들어올 정도로 관내 저소득층의 관심도가 높고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 및 식생활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된 법인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앞으로도 관내 저소득 계층에 영양공급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식품나눔문화 향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오미자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3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의안번호 제27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을 전문적,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나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도입되었습니다.
2006년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기부 대상을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법명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는 운영 인력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2억 4,035만 6,000원입니다.
현재 사단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운영 중이고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시설 및 환경’ 분야 중 ‘시설의 쾌적, 편리, 충분성’ 지표 및 ‘이용자 여가활용 시설’ 지표,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법인 자부담 비율’ 및 ‘보조금 결산액에 대한 후원금 비율’ 지표, ‘인적자원 관리’ 분야 중 ‘인력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마련’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기부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 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으나 물품의 다양성과 품목 개수의 증가를 요청하는 이용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관 규모가 협소하고 물품보관창고와 기관과 거리가 멀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사자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어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 2월 18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의 재위탁을 통해 기부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우리구에서 위탁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탁 사업 중에 개선사항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된 개선사항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개선한 사항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정 위원입니다.
제공 내역을 보니까 제공하는 부분에 개인 그다음에 시설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하나요, 어떻게 제공은 2가지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습니다.
○전정 위원 그러면 지금 김성호 위원님이 동사무소 관련한 건 개인에 속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전정 위원 보니까 좋은 기사가 났더라고요. 우리 구청장님 해가지고 작년 ’24년 5월이네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기부 물품들이 빵이나 그런 식품 같은 걸로만 나와서 굉장히 제공하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는데 그런데 업무협약식을 해서 업체가 1년에 100만원씩 해서 1년간 MOU를 맺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긴급지원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정부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틈새 계층 우선으로 대상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 보면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별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골고루 동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치우쳐져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굴할 때 어떤 식으로 발굴을 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동의안 참고자료에 보면 이용자 발굴 부분에서 격년제 이용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받는 데가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러면 격년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주시겠어요?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 저 좀 할게요.
○위원장 신영재 예.
○김호재 위원 여기 사업자가 연꽃마을이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언제부터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2007년도부터.
○김호재 위원 2007년도부터, 그러면 5년씩 했으면 여러 차례 지금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과에서 주신 자료 7페이지 보면 동의안에 관련된 근거 조례가 있잖아요. 그 중간 부분 보면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조를 보면 4항하고 5항에 재위탁에 관련된 용어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5항에 재계약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제6조의 위탁기간을 보면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여기도 단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의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지금 정의 조에서 보면 재계약이란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재계약이라고 용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재계약을 한 번만 할 수 있다고 단서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왜 계속 이 연꽃마을에 줬죠?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위원장님, 먼저 그냥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신영재 먼저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는 2006년도 개정 당시는 위탁기간하고 위탁 횟수 제한이 없었고요.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위탁기간이 3년, 위탁 횟수가 1회 그런데 조례 개정 당시 최초 위탁으로 봐서요. 2012년도에 저희가 재위탁을 한 번 했고요.
2020년과 2023년도에는 공개모집을 해서,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집하기 어려운 사업이라서 하려고 하는 법인도 많지 않고요. 적정한 위탁업체 선정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호재 위원 어찌 되었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조례를 지금 위반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2011년도에는 위탁기간이 3년, 위탁 횟수가 1회로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조례 개정 당시 최초 위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규정이 계속 연혁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재계약을 한 번 할 수 있었고요. 2020년과 2023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새로 요식적으로 절차를 다시 한다며 공개모집에 기존 수탁자가 또 들어와도 그냥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죠.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 조문은 왜 있는 거예요?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의가 있고 위탁기간에 대한 조문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거는요, 재계약은 공개모집은 안 하지만 이 업체가 일정 점수 이상을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냥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그게 1회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한 차례만. 이미 여기는 오래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 대상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재계약이 아니고 재위탁이죠.
○김호재 위원 공개모집해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그렇게 하려고 동의안을 지금…
○나봉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연꽃마을 외에 다른 사업체도 여기다 저기를 하겠지만 적합하게 선정 대상에서 안 맞아서 이 연꽃마을이 계속 재위탁이 되고, 선정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2020년도에는 1개 소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었고요. 2023년도에는 2개 소 들어왔으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기가 적임하다고 이제…
○김호재 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공고는 일반 송파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공고를 해서…
○김호재 위원 글쎄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추정컨대 이 수탁업체들, 법인들이 담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에 자기 영역에서 했던 것에 대한 타 사업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입찰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 올해 9월이잖아요, 이거 위탁기간 시작이.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그러면 가능하면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재위탁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냥 재위탁으로 다시 또 공개모집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분명히 사회복지 관련된 조례에서 재계약에 대해서는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조항에 대한 취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발의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 조례 취지에 대해서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곳에서 계속 하면 뭐가 문제냐면 매너리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뭔가 경각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조문이 있었을 것인데, 이 부분을 다 지키지 않고 벌써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면 그리고 평가가 그렇게 좋은 평가도 아닌 것 같고. 조례의 취지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제정 취지에 맞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6월에 물량이 7,598개를 개인들한테 줬어요. 이 물량 7,598개라는 게 해당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는 연필이 필요합니다, 저는 필통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받아서 제공을 해 주시는 건가요? 물량 개수가, 종류가 7,598개로 나와 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지금은 후원 물품 위주로 대상자들한테 드리고요. 저희가 후원금으로 들어온 경우 선호 물품이라든가 식품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반영을 하지만 후원 물품까지는 저희가 조정은 어렵습니다.
○전정 위원 물량 개수가 워낙 많아서요. 그리고 6월하고 7월부터 우리 후원자가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후원을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하고 후하고. 6월하고 7월부터 그게 반영됐잖아요.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나봉숙 위원 과장님, 그 연꽃마을 위탁업체에서 실은 애로사항 같은 것이 많다고 옛날에 굉장히 말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안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체가 실은 응하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당시는 사회복지사가 3명으로 이렇게 증원된 건 최근이잖아요. 그전에는 더 사회복지사 인원수가 적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전에 3명으로 운영이 되다가요. 마천동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거기까지 와서 이렇게 가져가시기가 힘들어서 2022년도부터 배달을 해 주는 전문인력 구비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그나마 2022년도에 지금 사회복지사 배달 그분 1명이 증원된 상황이잖아요. 그전에는 더 인원수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게 굉장히 물품이 들어오면 재고정리부터 해서 배부하고 매월 한 800여 명이 다녀가시는데 굉장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전정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언론보도도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좀 활성화됐다가 코로나 시기를 맞으면서 급격히 기부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런 협의체라든가 민간위원을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훨씬 물품도 다양해지고 홍보도 많이 돼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물품이라든가 식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정 위원 발굴 면에서 보면 받은 데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골고루 좀 받을 수 있도록 발굴 면에 힘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일단은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따로 준비 안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을 먼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장원만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질의해 주셨는데요. 위탁사업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이번 회기 중에 기획예산과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든 여러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경영평가도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두어서, 그동안은 저희 직원들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해도 저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원도 참여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했고 서울시에서는 3년마다 하고, 작년에 2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평가에서는 99.69점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국 25개 구, 37개 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이 6등 그리고 전국에서는 33등을 할 정도로 성실하게 잘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려고, 지금 출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갔을 때는 직원들이 다 있었지만 출결 관리까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정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000명 이상 신청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지원 대상은 700명, 800명 되다 보니까 경쟁이 좀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격년으로 해서 다양한 여러, 동별로도 그렇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선정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대상 시설에…
○전정 위원 시설은 격년제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렇습니다.
대상자는 그렇게…
○전정 위원 격년제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그래서 긴급지원 대상이라든가 또 차상위계층,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생계·주거·의료 급여를 받는 분보다는 소외계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틈새 계층을 지원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 제가 국장님께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 이 시설과 관련해서 저번 간담회 때도 저희들이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비좁다, 너무 한곳으로 치우쳐 있다 그런데 실은 그쪽에 더더구나 마천동, 거여동 쪽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이용객이 보면 연간 9,000여 명 이상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그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아직은 없고요. 그래도 거여·마천 지역에, 한곳에 치우쳐 있지만 그쪽에 이용자가 많다 보니 그래도 잠실 쪽에 있는 거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봉숙 위원 저희 지역에, 그것도 이쪽에 이용객이 많으니까 좋은데 저쪽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맞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가 가보면 굉장히 좁아요.
위원장님, 한번 방문을 해봅시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우리 다음에 현장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좁기도 하고 창고도 또 풍납동에 있어서 그것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서 시설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나봉숙 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지금…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그렇죠. 장소니 뭐니 이런 걸 또 섭외를 하려면, 저희가 지금 이 시설은…
○나봉숙 위원 그런데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마천1동 주민센터가 이전하잖아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나봉숙 위원 그러면 지하나 거기에 이렇게 한 층 더 올려서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그거는, 땅은 시유지인 거로 알고 있고요, 건물만 구고. 또 거기가 재개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 그 시설을 그냥 놔두는 것도 조금 지역 분위기하고 안 맞아서 거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거 같고요. 아무튼 기부채납이나 이런 거 나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한번 고민은 해보십시오.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푸드마켓 위탁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기부하실 분들을 많이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는 이용자 관리인데 이용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은. 정해져 있는데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냥 오셔서, 그분들이 어쩌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분들이 조건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그러고 내쫓는 것도,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은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거기 직원에게 그런 어려운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결을 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언론보도도 됐는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도 역대 최대 모금을 했고요. 국장님을 중심으로 저희 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동 부서에서 모금이라든가 후원자 연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3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76호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송파구 동남로28길 40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연면적은 2,740㎡로 현재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2025년 6월 30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며, 4월 중 공개모집을 거친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격한 수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영상미디어 시대에 맞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팹랩, 미디어 등의 역량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체험과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미래 지향형 플랫폼입니다.
2025년 소요예산은 9억 1,820만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팹랩과 미디어사업 등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난해 2024년 한 해 6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 관련 단체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2025년 3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고 의안번호 제276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오금청소년센터의 운영사무를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3년간 민간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구비 5,000만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오금청소년센터의 2025년 운영보조금은 총 9억 1,820만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빛청소년재단에서 운영 중이며 경영평가서에 따르면, ‘재정 및 조직운영’ 분야 중 ‘외부지원금 확보수준’ 및 ‘기관의 미션과 비전’ 지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중 5개 지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는 2025년 2월 18일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는 오금청소년센터를 설치·운영해 왔으며 본 동의안은 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위원 장원만입니다.
지금 오금청소년센터 해당 건물에 5개 기관이 상주 중입니다. 각각 위탁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고 있을 텐데 그 위탁금에서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의 공공요금 그런 금액으로 각각 얼마씩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전정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싶어서 여기 홈피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 팹랩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쭉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참가비 무료라고 돼 있습니다. 4개 다 똑같이 무료로 돼 있는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무료로 돼 있는데 들어가서 자세하게 또 밑에 클릭을 하면 회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료 그 부분을 조금 시정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세 프로그램은 다 무료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얼마인지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도 보니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다 우리가 지원해서 무료로 해주는 게 맞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총 토요일까지 하는데 8번이에요, 8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른 성인이, 여기가 청소년인데도 오전에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3번을 성인들이 활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5번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고 18조에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조금 더 발굴만 해서, 이거를 이용자가 없어서 이렇게 8번에 그치는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금청소년센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보면, 8조에 보면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그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혹시 이거 해당하는 사건이나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여기 경영평가서 보면, 2페이지에 보면 여기가 10점이에요. 그러니까 10점이 마이너스됐어요,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0점 받으셨네요.
그런데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다 8점이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8점 정도가. 그러니까 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양호한데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8점이라는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수탁받은 오금청소년센터와 연계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관리를 좀 하고 계신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질의 아니고요. 국·과장님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본 건뿐만이 아니고 앞전에 상정된 안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전 상정된 안건에서 나오는 근거 조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본 건에 관련된 근거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근거 조례의 19조를 보면 위탁기간이라고 해서 3년 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조항에서 여기 나오는 재위탁의 용어 정의가 사실은 정비가 급하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해당 과에서는 용어 정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이 지금 확인해 주신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나온 용어 정비처럼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 정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부분을 해당 근거 조례 2조의 정의 조문에, 이 부분을 조금 빨리 급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동·청소년 같은 조례에서의 한 차례만 재위탁이라고 하면 한 번 하고 나서 그다음은 직영으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거 용어 정의를,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정비하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해당 부서들마다 용어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위원장 신영재 예, 전정 위원님.
○전정 위원 여기 경영평가서에 보면, 7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쭉 보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해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5개였다가 ’23년도에는 10개, ’24년도에는 21개, 배로 계속 늘어났습니다.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랑 그런 개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지금 보면 승강기교육 같은 경우도 ’23년도에 보면 15일이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보면 이게 15일이 아니라 25일로 바뀝니다. 소방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3년도에는 하루면 됐는데 ’24년도에는 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바뀌어서인지 한번 이거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보면 지금 다 교육이나 이런 것도 늘어났는데 ’24년도에 보면 교육을 한 달, 두 달 이렇게 받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장기간 받아요, 교육들을. 그렇게 되면 일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바로 답변이 되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몇 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5분 정도만 주십시오.
○위원장 신영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오금동 청소년센터에는 5개 시설이 있는데 그 보수나 공공요금 등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면적 대비로 부과가 되고요. 이 건은 시설별 지금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홈페이지 상에 보면 평생교육 등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는 참가비가 무료로 되어 있는데 그 안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회비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금청소년센터는 2020년에 개관을 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부분들이 무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면서 재료비 같은 거는 이제 받게 됐는데 그 안에는 수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평생교육센터가…
○전정 위원 과장님 그 나머지 세 가지 팹랩 프로그램, 미디어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은 무료예요, 유료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재료비 같은 거는 유료도 있습니다.
○전정 위원 뭔가 좀 다 무료로 쓰여 있어서.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저희가 홈페이지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신 평생교육센터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성인은 3회, 청소년은 5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프로그램이 많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번 3월에 저희 청소년센터가 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 시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질의 주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와 지금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고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그것은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번째 질의 주신 건 평가 점수가 100점 만점에 지금 90점을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나 어떤 관리하는 것이 있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는 단발성이고 일회성에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오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가 다른 센터에 비해서 역사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저희도 계속 지금 오금센터에서 다 얘기를 하는 중에 올해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연계도 해보고 또 외부 공모사업에도 신경 쓰고, 가천대와 메이커스페이스 연계 특수교육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영평가서 7페이지에 보면 교육이 굉장히 많아졌다, 승강기 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법적 근거가 있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센터 내에서도 담당자들이 바뀌고 안전관리사가 바뀌게 되면 또 새로운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육을 장기적으로 갔을 때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금 그 조금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간들을 많이 이용해서 교육을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는 아니지만 재위탁 관련해서 그 조문을 명확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좀 검토를 하다 보니 저희 민간위탁 조례와 저희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이것들을 보았을 때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계약과 재위탁이 약간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개정?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할 게 있어서 아마 하반기 중에는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관련된 조례에서 이 재위탁 용어는 이대로 하면 조례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하셔야 될 것처럼 보이네요. 빨리 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4.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여성보육과)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4항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생활SOC복합화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복합화 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로 분산되어 있는 가족센터의 시설을 통합하고, 거여·마천 재개발에 따른 보육 수요 증가에 따라 가족 서비스와 보육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시설 건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거여동 697 그 일대의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2021년 9월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 2022년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9월 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23년 7월 건축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던 중에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2022년 5월에 77억에서 2023년 4월에는 97억원 그리고 설계용역 준공 후에는, 2023년 7월에는 118억으로 약 41억원 이상이 폭등해서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현 재정 여건상 당초 사업비보다 54%가량 상승된 사업비를 구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그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이명아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후 집행부의 신속한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 제가 2월에도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향후 대책으로 진행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네요, 그때는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외부 재원이 확보되면…
○전정 위원 확보되면?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전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확보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그 공사비가 계속 상승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확보가 되더라도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확보가 안 돼서 이걸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면 반납 부분에서도 우리 보조금이나 이런 걸 계속 반납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신뢰도 문제에 있어서 평점이 좀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래서 다음에 받을 때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 그러니까 지금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부에서 처음 받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지금 어린이집같이 복합화 사업 권리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랑 서울시의 시비·국비를 받는 예산인데, 저희가 그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해서 확충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받았는데 그게 또 이월해서 반납할 경우에는 약간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정이 지금 생기는 경우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거를 설득할, 공사비가 상승돼서…
○전정 위원 그러니까 뭔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그리고 이게 원래 꼭 필요해서 한 거였잖아요, 이게. 필요해서 한 건데 만약에 이게 지연이 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확보를 해서 하면 좋은데 못 하게 될 경우에 이 부분, 필요해서 지금 이거를 건립하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지금 이 가족센터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시설이 분산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뿐이지 그냥 그 분산된 시설을 한 곳에 모아서 또 그 공모사업 선정 당시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가족센터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 받은 용지도 있으니까 거기에 선정이, 돈이 없으면 그것도 계획을 안 했을 텐데 그 당시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기부채납 부지도 있고 하니까 그거를 지으려고 한 건데 사실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자재비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라 지금 받은 돈보다 쓸 돈이 훨씬 더, 몇 배 많은 처지에 있어서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정 위원 그럼 하여튼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차질은 없다는 얘기, 공백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가족센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요.
○전정 위원 굳이 그러면 사업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하지 마시지.
○위원장 신영재 김성호 위원님.
○김성호 위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뭐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가 올라서 그러는데 이거 수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짜고 저희가 공사를 하잖아요. 이것만 공사비가 올랐어요? 다른 것도 많은데 다른 건 했다는 말입니다.
더 갤러리도 했고 무슨 공사도 했고 많은 제 기억 속의 공사가 있는데 이것만 유독 공사비가 올라서 못 했다, 공사비 오른 거는 이해를 해요. 하는데 ’23년도 7월이면 사업비 확정됐잖아요. 그때 당시 같으면 ’24년도에 왜 사업을 못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네요. 공사비가 올랐다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힘듭니다.
다른 공사, 많은 공사가 다 똑같은 입장이었을 건데 다른 공사는 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뭐 청장님 의지가 없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2023년에도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2023년도에도 그 자료 드린 거와 같이 구비가 예산이 편성돼 있었어요. 구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김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가 사실 많이 폭등했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성호 위원 사업비 폭등은 사업비 확정했잖아요. 이때 업체도 선정했을 거고 공사비도 다 나왔을 건데 그러면 그 업체 선정 안 했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업체는 선정 안 했습니다. 설계용역만 완료한 상태죠.
○김성호 위원 설계용역, 설계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인데 그 공사비 다 알고 설계했을 거 아닙니까, 사업비까지.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런데 이제 국비, 시비…
○김성호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2, 3년 걸쳐서 공사를 못 했다고 하면 공사비가 올라서 그랬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불과 1년 안에 사업비 확정해서 사업을 했을 건데 공사비가 올라서 못 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 업무보고서 한 장짜리 주신 거 맞죠, 과에서?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최소한 업무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시면 이게 새로 생성한 자료인가요, 기존에 있던 자료인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새로 자료를 좀 만들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신 자료예요? 저희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거 주시려고, 보고하시려고 하는 자료 아닌가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의 업무보고 상의 공문서잖아요. 그러면 공문서 양식이 이렇게 누가 생성했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생성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는 좀 성의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과인지도 몰라요.
무슨 과에서 만들어진, 나중에 이러다가 이거 놓치면 도대체 이게 우리 정책지원관이 만든 건지,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건지 모른다고요. 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생성 일자나 생성된 과나 팀이나 주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서 공문서 양식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 같아서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통상 이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면 보통은 타당성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나 뭐 설계 용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업이 이제 집행이 될 텐데, 이게 어떤 법률 절차나 여기에 없나요?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됐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중도 포기하지 못하거나, 예컨대 전임 구청장님이 사업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던 과정에서 어디까지 절차가 진행됐으면 후임 구청장이 설령 바뀌었다고 전제했을 때 그 사업을 다 철회하거나 중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그냥 끝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절차가 어디까지에 대한 부분인지 그런 건 없나요? 국장님, 없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그런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사업하다가 거의 다 마무리 지었는데도 중간에 그냥 안 해버릴 수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김호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시용역 그러니까 설계용역까지 마치고 나면 그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조문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거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고.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이렇게 앞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수년간 하셨고 최소한의 용역의 절차를 다 끝내서 사업비까지 확정을 다 해놨는데 그런데 예견치 못했던 사업비 증액으로, 물론 천재지변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설계용역 준공하고 사업비 확정할 때 당시에 사업계획을 잘못하셨다는 거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물가에 대한 변동률은 당연히 매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고 그걸 대비해서 했다고 하면 사업비 확정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느 정도 예단해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혹시 그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그 당시에 사업비 책정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저희 건축과에 의뢰해서 공문으로 받은 ’22년도 그러니까 5월 77억, 97억은 받은 금액이고요.
그런데 또 정식으로 이제 설계를 들어가서 돈이 118억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도 77억에서도 97억이니까 거의 20억이 넘게 이때도 상승이 되니까 단가가 오른 거죠, 다.
○김호재 위원 아니, 그럼 포기할 게 아니고 ‘확보가 되면’이라는 전제를 하셨는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가 확보를 위한 노력은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신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니,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쪽의 루트는 안 해보셨어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해봤습니다.
○김호재 위원 아세요?
○위원장 신영재 한번 연락은 받았습니다.
일단 질의하시면 제가 좀 더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한 부분이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건설 자재비, 인건비 상승은 이미 예견된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자재비, 인건비 상승 때문에 사업이 잠정 보류된 상태다, 또 만약에 외부 재원이 확보가 되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확보가 많이 힘들잖아요. 거의 제로 상태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포기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해당 부지에 층수를 줄여서 생활SOC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사업 후에도 준공이나 이런 리모델링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거기가 지금 빈 땅이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안 되고요. 저희 내일 이 관련해서 여성가족부랑 서울시에서 현장점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내일 만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청장님이 너무 관심을 갖지 않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내일 관계자들 만난다고 하니까 그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나봉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위원님.
○최옥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거의 공통적으로 되고 있어서요.
반납은 사실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행이 오래됐고 또 기반납을 조금 한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 반납 예정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제가 행정감사 때 두 번이나, 이틀이나 여쭤보셨잖아요. 질의답변을 하시고 또 관련된 자료도 주시고 했었는데, 이거를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설계비도 3억을 썼고 사실 실제 공사를 시작을 못 한 게 문제잖아요. 내일 여가부랑 서울시에서 온다고 해도 이거 삽을 떴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삽도 뜨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삽을 뜨지 못했는지 전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국·시비를 받으면 어느 정도 진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 연수가 많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성의가 너무 없는,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아시죠? 100대 공약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 홈피에 들어가면 정상 추진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하면서 반납 예정인데 지금 선거법 위반이에요, 진짜.
이렇게 되면 사실 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확보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 의회에 들어와서 알고 있고 집행부도 그거 어렵게 따낸 공모사업이든지, 특교금이든지 해서 마련된 사업비인데 이렇게 그냥 허술하게 해서 지금 용역비 또 설계비 하면 억대가 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사업을 반납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살려야 되고요. 내일 서울시에서 관계자가 온다면 지금 특교금 신청 중이에요, 서울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 의원들은 다 특교금이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읍소를 해서라도 이거를 살려달라고 좀 해주시고.
구비 같은 경우도 아까 김성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기자재 오른 거는 여기만 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도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계획을 했으면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내일 잘 현장답사 오시는 거 잘 설명해 주시고 노력을 더 치밀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 그러면 거기 내일 서울시에서 오셔서 우리 담당 국·과장님들 현장에 나가실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 부서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나봉숙 위원 거기에 저희 상임위는 배석할 수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저희 그냥 과에서, 저희 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원장 신영재 저희까지는 안 가도 될 거 같습니다.
○나봉숙 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이 모양 저 모양 보더라도 우리구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첫 삽을 뜬 지가 언제인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그러잖아요, 과장님 이제 오셨지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장원만 위원님?
○장원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달에 초대장 받고 가서 커팅식도 하고 여덟 분이 같이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걸 처음에 예산을 가져올 당시에 거기가 땅이 빈 공간이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설계가 나왔으면 며칠 이내에, 몇 개월 이내에 바로 땅을 파기 시작해야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건축비가 올랐다고 안 하니까 결국은 못 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여기에, 공약사업에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현재 송파구의 가족 관련 행정서비스는 공간이 부족하여 분리 운영 중, 공간이 협소하며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로 애로사항이 많음, 거여·마천 지역 재개발로 보육수요 증가’ 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 공약을 내놓을 때는 이미 예산을 가져와 있었어요, 서울 국비하고 시비가. 그리고 여가부에서 그렇게 큰돈을 내놓지 못할 상황인데도 여가부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동네 국회의원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가져왔어요. 가져왔으면 반드시 공사가 진행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됐죠. 그리고 쳐다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열심히 노력을 했다 하는데 그 노력을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는 참으로 궁금해요.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 한 통 했다, 아니면 서울시에 특교금 신청하려고 올렸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쫓아가 봤느냐 이거예요. 여가부 쫓아가 보고 서울시 쫓아가 보고, 가서 확인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셨잖아요. 이 앞에 전임 과장님들이 거기에 대한 노력은 분명히 부족했다고 봐요.
그리고 차후로도 국장님도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게 사업을 못 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번에도 이거 거론하지 않았으면 반납하고 슬그머니 넘어갔으면 아무도 몰라요. 모르게 진행하면 안 돼요. 위원들도 알고 같이 노력하자고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위원이 자료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해서 이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출석요구를 해라 해서 출석을 하게 되고, 이런 사건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내일 여성가족부하고 서울시에서 방문한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걸 처리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반드시 하겠답니다.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봤어요. 타 시·도 사례를 봤더니 광역단체에서 지원금을, 건축비 상승 부분을 대줘가지고 완공한 데가 꽤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서울시에서 재원 부담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내일 만나시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갔다 와서 서울시하고 협조도 하고 여가부하고 협조도 하고, 자료가 정리된 대로 회기 중이 아니라도 간담회를 할 테니까 꼭 과장님이 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저도 한 말씀…
○위원장 신영재 예.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하시는 말씀 다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제 과거니까 저희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와서 얘기한 게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 반납도 했고, 사실 어린이집은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의무시설로 들어가기도 했고 저출생 때문에 원아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으니 어린이집을 빼고 그러면 가족센터만 올리는 방법도, 그러면 공사비도 좀 줄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고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국조실에 생활SOC 추진단에서 추진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공모를 거기서 받아서 각 부서 이제 여가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확보한 사업인데 이 추진단 자체가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경할 수 있는 주무관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신청할 그 당시의 건축비면 국비, 시비, 구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 이때 공사비 상승한 게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민간, 공공 다 공히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증가분에 대한 부담을 국비나 시비는 없이 고스란히 구비로만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구비가 43억이었는데 설계를 하고 나니 84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구비 자체가 비율이 너무 상승률이 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착공을 해버리고 시공업체를 선정해버리면 그때는 진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당시에 일단 중단을 하고 어떻게 좀 예산을 확보해 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특교세나 신청하라고 할 때마다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도, 국회의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영재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꼭 하고 싶은 데가 송파 보건지소예요, 보건지소. 그런데 방문을 못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간이 안 나와요. 왜, 보건지소에 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운영이 정상적으로 된다? 가족지원센터 여기저기 나눠가지고 겨우겨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야죠. 정상적으로는 운영이 아니라고 봐요. 그걸로 인해서 보건지소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요, 공간이 없으니까.
보건지소에서 가족센터한테 그 공간을 내줄 의무가 없어요. 구에서 그것도 내줘라 하니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데 모아서 제대로 꼭 지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요소 때문에 건축비 상승됐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서울시도 알고 송파구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일단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누가 뛰든 열심히 뛰어서, 우리가 구청장을 열심히 뛰라고 뽑아놓지 여기 앉아서 대통령 하라고 뽑아놓겠어요? 가서 서울시에서라도 반드시 가져오게 하겠죠. 그래서 노력은 위에 선출직들이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셔야 돼요.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더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최상진 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만.
○위원장 신영재 예.
○최상진 위원 이게 사실 이 사업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구비가 확보 안 됐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이유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연되는 사업들이 우리 지금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옆에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도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출석을 다 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사업 목록 좀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또 당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생활SOC복합화 사업 소관부서 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최옥주 의원 대표발의)(나봉숙 의원 공동발의)(박성희·신영재·김정열·조용근·김샤인·배신정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28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옥주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는 동시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새롭게 포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각각의 조례로 운영되어 왔으나 예방접종 지원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추가적인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통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백일해 감염 사례가 급증하면서 임산부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한 예방접종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백일해 예방접종을 신규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이 가능한 질병의 종류를 규정하고 필요시 추가 예방접종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원이 필요한 구민이 적시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방접종의 지원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접종 대상자가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예방접종 지원체계가 통합 정비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들은 보다 일관된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최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최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봉숙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0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관내 의료기관의 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체계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송파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예방접종의 근거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전신이 되는 전염병 예방법이 1954년 제정되고 1957년 시행되면서 천연두, 디프테리아 등 7종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이래 지난 70년간 필수예방접종의 종류를 확대해 왔으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되면서 현재 총 19종의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 및 4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법적 책무를 이행하면서도 한정된 재원 아래 주민 건강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를 구 차원에서 임산부 예방접종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전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높고 상위 법령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도 부합하며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백일해 예방접종,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감염병 확대를 방지하며,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3조의 3항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에서요, 나이가 그냥 60세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만을 넣어야 되나요? 어떤 의미신지 그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최옥주 의원 기존에 있던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60세로 돼 있어요. 타구도 60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만을 넣을지 안 넣을지. 그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김호재 위원 근데 요즘에 하도 정부 들어와가지고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만 60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으로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지 이게 구민들한테 조금 혼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옥주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답변이 되셨나요?
○김호재 위원 소장님.
○보건소장 이영숙 저희가 이제 만 60세 이상 구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안내도 저희가 따로 드리고 있고, 만 60세 이상으로. 근데 만이 아닌데 60이라고 접종을 해야 되냐는 문의는 연도로 이렇게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리고 국가에서도 만을 따로 표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옥주 의원 표기를 안 하는 추세예요.
○김호재 위원 구민들이 혼동될까봐.
○보건소장 이영숙 몇 년도, 몇 월 이후 출생자로 안내를 드리거든요.
○위원장 신영재 그런데 여기 조례에는 몇 년도, 몇 월 출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60 넘었습니다' 하는 것하고 '만 60세입니다' 하는 것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달라서 그걸 확실히 하실 거냐 하고 물으신 거 같아요.
○최옥주 의원 근데 어쨌든 만을 안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위원장 신영재 예, 앞으로는 좀 안 쓰고 그게 정확하게 통용이 돼야 됩니다.
○최옥주 의원 예.
○위원장 신영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정회는 필요하지 않겠죠, 바로 진행해도 되겠죠? 자리를 바꿔야…
○나봉숙 위원 5분만 하죠.
○위원장 신영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회의중지)
(12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장원만 의원 대표발의)(김성호 의원 공동발의)(나봉숙·최상진·김영심·전정·장종례·이강무·곽노상 의원 찬성)
○위원장 신영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원만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영재 위원장님과 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28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국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송파구도 지역 특성에 맞춘 영양관리 조례를 마련하여 구민건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송파구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국민영양관리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송파구가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영양관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여 송파구 내 영양 및 식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영양개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영양·식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의 영양상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여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영양불균형의 위험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영양·식생활 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 구민들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복지관,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구민들에게 맞춤형 영양교육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하여 구민들이 영양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영재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미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7일 장원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의안번호 제281호로 접수되어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민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소득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과다한 영양 섭취로 비만과 성인병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 영양부족 또는 불균형한 영양섭취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영양분야에 있어서도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므로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환경별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영양증진을 도모하여, 건강 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제정·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민 식생활 실태 분석과 식생활 정책방향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생애주기별로 주요 식생활 문제는 아동·청소년에서는 위해가능 영양소의 과잉섭취 문제와 영양섭취부족의 양극화된 문제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기에는 아침 결식, 외식, 과일·채소 섭취 저조와 나트륨 과잉섭취 등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중장년층은 높은 외식률과 나트륨 과잉섭취 및 비만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노년에서는 식품 불안정과 높은 만성질환 유병률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별로는 저소득층에서는 식품 불안정과 영양섭취 부족 등 전반적으로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두드러졌고, 1인가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식생활 불균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구민 영양불균형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앞선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제정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작성‧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신영재 진미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장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조례특별위원회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걸 봤습니다.
2조에 보면 책무에 관해서 세 번째 줄에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 띄고 ‘하여야’, 붙여야 됩니다. 붙이시고, 또 제5조에 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여기에서 2호에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및’이 너무 많아요. 이거 조금 정리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제7조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1항이 있잖아요. 1항입니다. 1항 띄고 ‘구청장’ 해야 됩니다. 그런데 2항도 띄셔야 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제8조 참여자 지원 등에 ‘구청장은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띄고 ‘사업’이 아니라 ‘영양관리사업’이에요. 밑에 2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이셔야 됩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이 나와 있어요. 국민영양관리법 해가지고 제1장 총칙, 이거 폰트가 이렇게 다르면 안 됩니다. 폰트 정리를 해주십시오. 너무 적습니다.
일단은 서술적인 면에서는 그거 말씀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 목적을 서술해줘야 되지 이거를 찾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목적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영양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서술이 돼야지 시인성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위임된 사항이어도 그것을 기술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영양관리사업 추진에서 제가 봐도 이해 못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4호에 ‘영양취약계층’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이런 게 좀 모호하거든요. 그거를 좀 조율하셔가지고, 2조에 정의 부분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주면 더 시인성이 명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조례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조례 제정은 이제 하시는 거지만 타구 같은 경우에 보면 다섯 곳 정도가 있잖아요, 기존 조례. 통상 법률이나 하위법령들을 보면 법조문의 체계가 항상 1조는 목적 조항이고 2조는 정의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타구의 영양관리 조례안을 봐도 다섯 곳의 모든 조례에는 목적 조항과 정의 조항이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용어정의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유가 있으셨다 하더라도 앞서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책무에 들어간 부분에서 보면 ‘균형 잡힌 식생활’, ‘종합적인 영양관리’ 그다음에 ‘구민이 생애주기’ 그다음에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 그다음 장 보면 ‘영양취약계층’,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딱 특정 지어서 뭔지 이렇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2조의 정의 조항에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목적도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이 있다 하지만 이 상위법령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 위의 상위법률을 그대로 따다 쓰라는 게 아니거든요.
‘법령의 범위 안’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게 아니고 그 상위법령에 벗어나지만 않게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법률이 없어도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쪽에서 먼저 만들었던 조례가 주민소환제라든지, 주민이익 이 조례는 상위법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서 이후에 법률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부분에 어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1조의 목적 조항에서도 국민영양관리법이 설령 8조의3항에서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임된 사항은 이 조례안하고는 전혀 무관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다가 적시를 쭉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원래 조례라고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 조항에서 적시해서 풀어주실 내용하고 그다음에 2조의 용어정의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으시면,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으면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도 송파구에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은 들고요.
잠깐 최옥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조례안을 보다 보니 조례안에 같은 용어인데 띄어쓰기가 예를 들면 ‘영양관리’ 띄고 ‘사업’과 다음에 보면 ‘영양관리사업’으로 붙여 써서 혼재해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2조 책무 3항에 보면 ‘구청장은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쭉 보면 영양관리하고 사업 띄어서 썼어요. 그런데 제5조에 ‘영양관리사업의 추진’에 보면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8조에 ‘참여자 지원 등’에 보면 ‘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여기는 또 띄어서 썼어요. 그리고 제8조2에 보면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을 보면 또 ‘영양관리’ 띄고 ‘사업’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국민영양관리법에서는 영양관리사업으로 이렇게 붙여 쓰고 있더라고요, 그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통일성과 상위법에 의거해서 이 4건에 대한 문구는 표기법을 통일해서 조례안을 정리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요. 또 상위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유명사는 붙여 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잠깐 정회하시죠.」하는 이 있음)
저도 하나만 물어보려 그랬더니 정회를 하면 제가 물어볼 게 없는데…
궁금한 게, 이 서술어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1조, 2조, 3조, 6조, 7조는 ‘뭐 뭐를 하여야 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다음에 행동강령과 같은 4조, 5조, 8조는 ‘뭐 뭐 할 수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면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일이 지원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놓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사업을 왜 이리 나열을 해놨나, 그래서 서술어가 이게 그렇게 써도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우리가 일단은 잠시 시간을 드려야겠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영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영재 전정 나봉숙 김호재
김성호 최옥주 장원만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정희
보건소장|| 이영숙
복지정책과장|| 오미자
여성보육과장|| 이명아
아동청소년과장|| 양선희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의약과장직무대리|| 이미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철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푸드마켓·푸드뱅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오금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영양관리 조례안 :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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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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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24 지역신문협회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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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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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제9대 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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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현)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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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국장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자문위원
  • (현)한국해양환경공단 사회공헌위원회위원
  • (현)송파 문인 협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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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7,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 호서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2022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202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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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의힘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위원회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세재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항공소음 민,관,군 갈등협의제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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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조국혁신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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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전국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전반기)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 한국예술종합학교 범구민유치 추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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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구의회 원내대표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도시주거문화재생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전)제9대 전반기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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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제9대 송파구의회 의원(현)
  • 제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전)
  • 국민의힘(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현)
  • 사)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정책자문위원(현)
  • 제2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세계 해동검도 서울시협회 부회장(현)
  • 재)한국 건강걷기 연합회 부회장(현)
  • 송파구 재향군인회 11,12,13대 회장(전)
  • 송파구 안보단체 협의회 회정(전)
  • 송파경찰서 시민경찰 연합회 3대 회장(전)
  • 국민의힘 중앙위 평화통일분과 부위원장
  • 구룡 옥사우나 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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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22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 일자리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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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경력사항>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등(법조계 20년근무)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운영위원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틀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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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 잠실4·6동, 풍납1·2동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22년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2022·2023·2024년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2024년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신천동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 생명존중위원회 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사위원
  • 민주평통자문위원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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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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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 석사과정
  • 한남대학교 법경대학 법학과(학사) 졸업
<경력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9대 의원
  •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생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무형유산위원회 심의위원
  • 송파구 구립예술단체 운영위원회 심의위원
  • 스마트도시자문위원회 위원
  •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202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심사 책임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더qnf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2024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 송파구의회 상반기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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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전)가락2동체육회장
  • (전)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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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 수의사회 정무부회장
  • 헌혈 홍보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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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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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적경제교육학 석사
  •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학 석사
  • 경희대학교 성악과 학사
  • 한양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중퇴
<경력사항>
  • 2024년 제9대 송파구의회 전반기 최우수의원(송파타임즈)
  • (현)KDLC(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서울 사무처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의원연구단체 송파청년연구회 회장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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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전) 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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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1급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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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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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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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수상>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17 대통령 표창(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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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서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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