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3월 16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정광의원외 7인 발의)
(10시 11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정광 위원장님과 김종례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중복 및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구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우선 부서명칭 변경으로 도시환경국의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지역개발과를 도시경관과로 업무특성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업무 중 광고물 관리, 가로정비 및 무허가 건물의 발생 방지 업무를 명칭이 변경되는 도시경관과로 변경하여 도시경관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지역개발과의 재건축업무는 주택과로, 뉴타운 업무는 도시계획과로 각각 변경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번 업무조정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하기 위해 행정기구관련 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성과 중복업무 및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등 부서명칭과 업무를 일부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 구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효율성에 맞게 각 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고밀도 및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제반 업무가 주택과로 변경되었는데 재건축에 관한 사항은 옛날 재건축추진반이라고 「태스크 포스」팀을 설치해서 만들었는데 주택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관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재건축업무를 주택과로 옮겼는데 종전에 재건축추진반 업무를 이관한 내용인가, 라는 말씀과 송인문 위원님께서 크게 업무량은 늘지 않았는데 사무분장 내용과 이름을 바꾼 배경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주택과에 재개발 추진업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추진업무가 거여동 181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내용인데, 이 업무는 거여·마천 뉴타운지구에 포함된 내용으로 그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시계획과로 포함시켜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업무와 지구단위업무를 관리하는 도시관리업무, 그 다음에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업무를 한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바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과에는 종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던 재건축 업무로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내용들을 주택과에서 전담하는 내용, 그럼으로 인해서 공동주택 관리나 주택행정의 연계성이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 업무를 바꾼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 도시경관과에서 일반 도시경관 개선업무나 광고물 정비, 가로정비, 주택 무허가 건물 정비 업무를 기능적 업무, 단속업무를 한 부서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업무를 전문적이고 추진하는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게 배경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전하철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05년 12월 31일 영업장의 면적을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업장의 면적을 현행대로 각 구 공히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125제곱미터를 그대로 저희 구는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음식점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영업장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하여 왔으나, 2005년 12월 31일 영업장의 면적을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각 구 공히 1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조정안을 통보하였기에 통일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평수로 37~38평정도 크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지금 강남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배꽁초 과태료 5만원씩 물리는 것 있잖아요? 송파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저희 구에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니까 저희 구는 과태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강남구가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가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정광의원외 7인 발의)
(10시 29분)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빈곤 노인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대상자로, 대상자는 이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청으로 명단을 통보하며 구청장이 매년 일반회계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소득 빈곤노인가구 복지향상을 위해 마련되는 본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경제적 생활이 어려운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층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하고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며 예산지원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65세 이상 그러면 대부분 본 나이가 65세인지, 만65세인지 헷갈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1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이고 의료보험이고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만65세인지, 실제 65세인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1만원 미만 실제 대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제정을 하려는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예들이 있었는지 그런 실증적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구가 1년 동안 부담해야 되는 예산액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기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여주신 참고자료에 보면 66세의 숫자가 나와 있고 65세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포함하면 어느 정도의 가입 대상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자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 나이의 개념으로…
김숙정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래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만65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28일 현재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독거는 혼자 사는 노인입니다. 독거노인이 5,75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자 노인가구가 798명이고, 차상위 노인가구가 187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65세 독거노인 가구가 4,766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65세 이상 월 1만원 이하를 내는 보험납부자가 1,045명이 있습니다. 이 1,045명이 2월 28일 현재 저희가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야기를 했더니 759만 3,000원이 나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러한 대상자를 다시 조례시행규칙까지 제정해서 조사를 하면 저희가 예측한 500명 정도가 체납하지 않겠는가? 지금 310명이 지난달에 체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구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면 체납자가 더 늘 것으로 봐서 500명 정도 하면 월 500만원해서 1년에 6,000만원 정도면 이 분들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부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안 중에 제2조 1항 맨 밑에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한다.” 이것을 “만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로 한다.”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혼자 사는 노인인지 확실하게…
그러면 수정동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이정광 김종례 박용모 이황수
원내선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노승재 이정인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총 무 과 장조관수
사 회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전하철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