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7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윤원·최조웅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광·유수철 의원 외 3인 발의)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문의원 외 9인 발의)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위원회 결정내용에 의거, 송파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 월정수당을 252만 5,000원으로 하고, 내년 1월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구 의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월정수당 281만원을 252만 5,000원으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월정수당 지급기준과 그 절차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기준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절차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의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그 결정내용에 의거 월정수당을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의정비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우리 송파구 전체 예산이 지금 심의 중에 있고,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가 오늘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결위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철한 위원님으로부터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윤원·최조웅 의원 외 6인 발의)
(14시 23분)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도시교통위원회”로 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집행부 소관 업무에 부합하여 “도시건설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도시교통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여 위원회의 소관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정광·유수철 의원 외 3인 발의)
(14시 25분)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 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추진 중인 제2롯데월드는 지난 1998년 5월 지하 5층, 지상 36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2006년 2월 22일 서울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높이 555m 112층으로 변경, 대한민국 랜드마크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인접한 서울공항의 고도문제로 공군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이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기조에 힘입어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 변경 등을 포함한 공군의 입장 변화가 있어 112층 제2롯데월드의 사업 착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여지지만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인근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로 실제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회는 초고층 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한민국 랜드마크 건축물 건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65만 송파구민의 염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하되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초고층 건축물 송파 유치건립을 위한 우리 구의회의 노력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 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롯데에서 112층 초고층 건물을 지으면서 송파구의 랜드마크를 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이 다양하게 실시되어 왔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동안에 오늘 제안설명 해주신 이정광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건의안 및 결의안, 또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 수없이 이 건립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제2롯데월드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송파구 랜드마크로서 세수확대에 기여를 할 수 있고 고용증대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문제 등 여러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일관되게 사실 본회의에서 죽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공군에서도 입장 변화가 있어서 이제 금년 연말에 보도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허가가 되는 쪽으로 아마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결의안은 우리 구의회에서 지금 성급하게 다룰 일이 아니다. 첫째 이유는 죽 찬성해 왔지만 롯데라는 그룹은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인데 우리가 본회의에서 건의안, 결의안 죽 올려서 찬성해 왔지만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은 외부에서 우리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으로서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재벌그룹을 비호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외부의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 부결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질의에 대해서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잃는 부분이라 한다면, 그러면 좀 잃더라도 얻는 것은 뭐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됨으로써 정부에서는 결정을 해놨다고 하지만 계속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문제가 성남시의회에서 반대를 하고 의회에서 반대는 이유는 몇몇 주민들, 단체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양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활주로 각도를 돌린다는 것은 그렇게 돌림으로써 오히려 성남시 시가지 부분이 안전비행구역에서 해제가 되고 다시 농토나 임야나 산 위로 각도가 바뀌어 지기 때문에 오히려 성남시가 발전을 하고 고층건물을 짓고 하는 데는 이득이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서서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대화를 해 줄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성남은 시의회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4~5년 줄기차게 구의회 기본입장을 가지고 해 오던 주장이니만큼 이것은 마무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송파구의회가 나서서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됨으로써 오히려 성남시도 더 낫고 그러한 이익 되는 부분을 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연이 됨으로써, 또 그런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된다면 여러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4~5년 전에 1조 5,000억원을 건축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약 2조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그리고 2만 5,000여명의 종업원이 고용되는데 거기에 30%를 송파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먼저 주겠다고 한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수가 지금 제1롯데월드의 면적이 지금 제2롯데월드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업소세, 등록세 등 지방세 측면에서 약 180억 정도가 세수가 늘어나고, 그 112층 내부로 유입되는 유망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지방세를 늘리는 부분,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글로벌 시대에 하루속히 결정해서 하지 않으면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맞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잃는 것과 얻는 것에 저울을 한 번 달아봤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셔 가지고 본 제안설명 대로 수용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 본회의에서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해서, 물론 이정광 의원님께서 줄기차게 노력을 해 오신 결과로 늘 본회의에서 통과해서 중앙정부 내지 서울시로 계속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친기업정책, 그리고 지역발전의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실질적으로 신문보도에 의하면 거의, 아까 제안설명에도 나왔듯이 입장변화도 있고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또 관계기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연말 전에 이것은 하도록 발표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의회는 대표의결기관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내면 특위활동을 않더라도 특위활동보다도 더 큰 효과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박재문 의장께서 성남시의회를 방문해서 지금 제안설명 한 내용, 성남시와 동반발전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꼭 특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대의 의결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이미 활동해 왔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 본회의에서 이정광 의원님 수고해 주셔서 본회의에서 다시 강력한 결의문이나 건의문 등을 채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굳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사를, 주민 대표의 의사를 충분히 본회의에서도 집약할 수 있다. 그래서 특위 가는 것은 소극적인 방법이 되고, 또 연말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본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지, 특위활동은 좀 소극적인 활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일관되게 찬성을 해 왔으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기업을 위해서, 아마 공공기관 같으면 우리가 앞장서서 여러 가지 노력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기여함이 큰 기업일지라도 어느 기업을 위해서 특위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오해를 떠나서 혹시 노파심에 오해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본회의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특위가 꼭 112층을 건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그것을 둠으로써 생길 수 있는 교통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활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112층을 두고 주변 도로의 여러 가지 교통 혼잡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는 특위라고는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TF’팀이라고 해서 전담반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위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의 전문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건의문으로 교통문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는 것과 특위를 운영해서 실질적인 안을 가지고 만나서 풀어가는 것과는 사실 다른 것입니다. 그 대표로 가락시장 특별위원회가 있듯이 건의문이 더 강력한 추진체라면 가락시장 재건축 반대특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인 것이고 더 적극적인 것은 분명하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 지금 제 뜻이고 의회의 여러분들도 뜻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바인 것입니다.
기왕에 나왔으니까, 제안자니까, 특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제안자니까 물어봐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과 이정광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의 말씀이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부분이 이정광 의원님께서 가락시장이전대책특위와는 다른 성격이라고 봅니다. 가락시장 이전이라는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물론 큰 틀에서 보면 112층 빌딩도 구민이 원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사업을 발주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 의회에서 나서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기업과의 결탁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특위에서 교통문제 등을 상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이 확정되어서 발표가 되었을 때 그러면 교통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그때 가서 상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은 특위 설치를 반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 위원은 12월말까지 지켜보고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인데, 의견 절충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의견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 사안은 표결처리할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찬성발언을 해주시면 투표를 한다든지 하겠지만 지금 이 사안은 반대발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표결로 하시죠.」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다음은 본 안에 원안가결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에 찬성 1표, 반대 6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 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0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유수철 송인문 김철한 정동수
심언도 노승재 이정인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정광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 건축물 송파 유치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부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