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2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성자 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성자 의원 발의)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이성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대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논의를 해왔습니다.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을 현 행정체계에 맞게 재정립하고자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통·반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과 통·반장의 임기와 위촉방법, 임무에 대해 개선토록 요구한 바 있으며, 집행부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히 검토를 하여왔습니다. 그 동안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통·반 조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통․반 가구 수 편차를 조정하고, 통장의 임기와 위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개 통은 5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통장 위촉 시 공개모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장 위·해촉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통장의 연임을 2회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성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걸 전문위원 이현걸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동의의 건은 통·반의 조직과 통장의 임기, 통·반장의 위·해촉과 임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통·반장이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고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제2조 통·반의 조직은 한 통은 5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로 조정하고, 한 반은 일반주택은 6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공동주택은 80세대 이상으로 하여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반의 구성 세대수를 별도로 정하여 통·반 운영 및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안제4조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를 “2회에 한하여”로 개정하여 2년 더 통장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행정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은 통장 모집 시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통장 위·해촉 시 통장 위·해촉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장 자격조건 중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고, 64세로 되어 있는 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여 연령제한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안제7조 임무와 안제10조 편의제공은 현 행정체계와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 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2조 통·반 행정구역의 조정은 통·반장의 위·해촉 등이 따르는 사안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현걸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성자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근거하여 설치된 통·반 조직은 조례의 설치 목적에도 있지만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동 주민센터의 하부조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통·반의 구역이 현 행정체계에 맞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종합적인 강평을 통하여 통·반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에 따른 통·반 조직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9월 통장연합회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2월 4일에는 행정보건위원회 전 위원님들과 지역별 동장 대표 6명, 자치안전과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본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되면 행정보건위원회 의안으로 확정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잠실4동에도 보니까 통장들의 임기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통장을 공개모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로 통장에 들어오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통장을 구하려고 해도 그 통에 통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통장 임기가 만료되어서 통장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촉하지 못하는 그런 동이 많이 있습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런 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미 다 위촉을 한 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예. 위촉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통장의 수급이 원활한 것 아닌가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원활하기 보다는 동장들이 위촉을 하는데, 수급을 조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통장을 하고자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두 번에 걸쳐서 모집을 했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동도 있고, 이럴 때는 찾아다니면서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은 동장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신설을 해서 통장이 구해지지 않아서, 일단 공고를 해서 통장이 구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다시 제 자리로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이런 일이 있어서 각 동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봤더니 그것을 요구하는 동장들이 다수가 있었고, 과거부터 그것을 요구하는 동장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하면 전체 동장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청장님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제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두 번에 걸쳐서 공개모집을 했음에도 없을 경우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두 차례 걸쳐서 공개모집을 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충원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되어 집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 예로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동장이 그 통장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는 “우리 통에는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단서조항을 둔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분들을 재위촉하려고 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신규로 위촉해야 할 사람들이 자리가 비어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이미 동장님들이 열심히 일을 한 덕에 지금 비어있는 통장이 없다고 하니까 굳이 이런 부분을 한두 동 때문에 삽입을 시켜야 되나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동장 업무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유능한 통장이 있습니다. 사람인 이상 그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겠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공개모집을 반드시 조례상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암시적으로 하거나 이러지를 못합니다. 공개모집을 반드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도록 했고, 이러한 규정들이 과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침 상으로만 내려줬고, 그런데 지금은 조례상에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지난번에 충분히 토의한 대로 통장들의 임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연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바꾼 겁니다. 2년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서 참여한 분들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의 임기를 6년으로 착각하는 일반 주민들의 전화가 많이 왔는데요. 임기는 6년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항에서, 형평성 논리에서 한 것이니까 혹시 무리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 본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논의가 되었고, 통·반장 임기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데 많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년이라는 기간을 다시 연기해서 1회에 한해서 더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지난번 6개 동 동장과 자치안전과장 하고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것들이 성안이 되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대체적으로 많이 보완이 되었고, 두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임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적십자 등 지역 사회단체 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지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착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협조’라는 말로 해주는 것이 보다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이 경우 제4조 연임 규정은 최초 위촉일로부터 2회로 한다.’고 했는데 이 ‘최초’란 말을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이 말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초’라는 말을 빼도 ‘연임규정은 위촉일로부터 2회’라고 한다면 누구나 위촉일이 있기 때문에 위촉일로부터 2회를 연임 받는 것이니까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최초’라는 말은 빼도 무난하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원’은 협의하고 협조,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협의한다, 협조한다.’는 자체가 ‘지원’이라는 것이 더 포괄적인 개념 아닙니까? ‘적십자 등 지역 사회단체’라 하면…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1항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조금은 강행규정 비슷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아래 임무를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할 소지가 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윤순 위원 지원하고 협조의 차이를…
○임춘대 위원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고, 협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지.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위원님들, ‘지원’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협조’한다는 것으로…
○원내선 위원 부드럽게 해요.
○위원장 권오철 예. 그것은 ‘협조’로 하고요. 뒤에 경과규정의 ‘최초’는 기존에 통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러는데 ‘위촉일로부터 2회로 한다.’면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자칫 ‘최초’라는 말이 어느 때부터 적용할까…
○위원장 권오철 ‘최초’라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2년의 임기에 1회에 한해서 연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례가 없고, 심의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공개모집이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최초 임용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통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분들의 최초 위촉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춘대 위원 ‘최초’나 ‘위촉일’이나 똑같은 말인데 ‘최초’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최초’를 넣으면 다음에 위촉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통장 할 때는 첫 위촉 날짜가 정해지니까…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이 조항을 변호사 자문도 구해봤는데 빼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오래한 통장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시점을 ‘최초’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빼도 무난할 것 같다고 하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도 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앞에 경과조치에 보면 ‘이 조례 시행 전’이 아닙니까?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이기 때문에 구 조례에 의해서 최초 위촉된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어해석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위촉을 했을 경우에 우리도 그 문제 때문에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보았어요. 재위촉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 의해서 최초에, 만약에 지금 현재 A라는 통장이 2년을 해서 재위촉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더 연장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초’라는 용어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이게 조금 부담이 되면 ‘최초’라는 말보다 ‘신규’라는 말은 어떠실지? ‘신규 위촉일’로부터…
○위원장 권오철 ‘신규’는 똑같은 이야기에요. 임기 2년이 끝나면 그 전에 했던 분들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도 ‘신규’입니다. 일단 임기는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도 2년을 하고 다시 자기가 참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통장으로 위촉이 되면 다시 신규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초의 위촉일’ 이것은 구 조례의 최초입니다. 그래서 아까 집행부 의견대로 제7조 1항 6호, ‘적십자 등 지역 사회단체의 지원’을 ‘협조’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최윤순 위원 5조 제2항에 보면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년 하고 2회 연임을 했죠. 또 지원자가 없으면 또 가능한 거예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그렇습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임이네요?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이런 경우는 극히 없다고 보여 지는데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동장이 있었습니다.
○최윤순 위원 전혀 통장을 할 사람들이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전혀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최윤순 위원 그런데 문제는 통장이 벌써 6년을 했죠. 그러면 그 자리를 안 내놓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방지책이 너무 없지 않나?
○위원장 권오철 그것은 하나의 가상적인 생각이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제외될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최윤순 위원 그리고 4조에 보면 ‘2회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그 직에 위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년 쉬었다가 또 6년 정도 가능한 거죠?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가능합니다.
○최윤순 위원 그것도 너무 많이 열어놓은 것 아닌가?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제한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는 통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거예요.
○이경애 위원 지금 최윤순 위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합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걸러질 것이라고 이야기 하시면서 여기에서 안 다루고 가볍게 가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 위원인 통장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통장 대표하고 해당 통의 반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위원으로 통장 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통장 대표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이 사람이 또 하고 싶어요. 이런 예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여기 위원회 구성에 통장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 져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한두 개 동에서 이것을 해달라고 해서 쓰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저는 이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통장 대표가 그 직을 그만 둬야 하는데 계속 하고 싶어 하는 예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볍게 다룰 사항이 아니라 검토를 한 번 위원들끼리 나누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통장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통장의 업무라든가, 통장의 역할, 통장에 관련된 사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각 동의 통장 대표가 아닐까 생각해서 심사를 하는데 최소한 통장 대표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통에 지원자가 없게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통장 대표가 들어간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권오철 그 문제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우리한테 심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토의했지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항 자체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자유스럽게 그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외적인 요인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도 타 단체의 장을 참여 안 시킨 것입니다.
일단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4년, 6년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발생소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이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나온 개정안입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이것을 다뤘잖습니까? 아무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를 했어도 그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동장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것이 다시 거론될 때는 그날 본인 생각은 이랬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못했다면 오늘 또 다시 다룰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을 짚는 것이고, 이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늘 올린 것이다, 구청에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물론 다룬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들은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경애 위원님 질의 사항을 좋게 받아들였는데요. 위원장이 생각하는 자체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치안전과장이 답을 할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사항이지 우리들이 발의한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 자치안전과장이 답을 한다는 자체는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통·반을 관리하는 게 자치안전과에서 하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을 여쭤볼 수도 있죠.
○위원장 권오철 그것을 여쭤보더라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한 뒤에 할 사항이지, 자치안전과장은 우리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만 내면 되는 거예요.
○최윤순 위원 저희들은 이렇게 재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 여기에 별 물의가 없겠는지를 여쭤보는 것이니까 그것만 답해 주시면, 일하시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관계없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좋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치안전과장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칙에 나와 있는 것, 최초 위촉일로부터 2회로 한다고 해서 최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초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기가 만료되어서 그 통에 통장이 없어서 다시 재위촉을 했습니다.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는데 통장으로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기존의 통장을 다시 임명을 했어요, 만약에 없으면 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 최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오철 2년만 하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 사람을 다시 재위촉해서 2년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오철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 사람은 또 다시 연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한 해서는?
○위원장 권오철 종전의 조례에는 1회에 한 해서 연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분은 1회 연임을 했어요.
○이경애 위원 종전 법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 권오철 그렇죠. 그래서 최초를 넣은 겁니다. 최초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경애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집행부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본 조례 동의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제7조제1항제6호 중 “지원”을 “협조”로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자치안전과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의 행정구역 조정은 상당히 업무의 양이라든가 중요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각동 주민센터의 인력도 부족하고 과거와 같이 통 담당으로서 직원들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통·반 행정구역의 작업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겁니다. 세부적인 통·반 행정구역의 추진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셔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 조례안을 발의했고, 오늘 가결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최윤순 이경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현걸○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성돌 자치안전과장김영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