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1.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정구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10억 이상, 또는 면적이 1,000㎡ 이상 되는 재산의 취득, 처분계획은 위례신도시 공공청사 부지매입 한 건입니다. 동 토지는 거여동 491번지 일원 2,030㎡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총 80억 8,100만원에 5년 연부로 매입하여 어린이집, 주민센터 등의 복합청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2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은 위례신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의 건으로 위례신도시 완공 시 입주에 따른 구민들의 행정수요 증가 등에 대비하여 청사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송파구 거여동 491번지 일원에 2,030㎡ 면적의 토지를 LH공사로부터 80억 8,100만원에 5년 연부 취득하며 2013년도에는 공급금액의 8.6%인 6억 9,5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5년 연부로 납부하며, 향후 주민센터 등 신축 시에는 폭넓은 행정 서비스를 위한 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우리 구 재산취득의 사전 절차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문정지구 개발하고 위례신도시 내에 행정,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굳이 송파구에서 구유재산을 꼭 사야 됩니까? LH공사에서 마련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도 학교를 지어주고, 동사무소 지어주고 다 하는데 정부에서 하는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을 자동으로 만들어 줘야지. 우리가 80억까지 들여서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임춘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법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일단 주택재개발 사업이나 도시정비 사업을 할 때는 수요자의 욕구에 의해서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주민 이상은 학교부지를 내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공공시설은 무상귀속하기로 하고 거기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귀속받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공공청사 부지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고요.
행정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개인도 아닌 LH공사가 송파구에 땅을 판다는 게 이해가 안갑니다. 당연히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택지개발촉진법」에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요. 도로, 하천, 철도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공공청사,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청사용지들은 우리가 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나 하천, 공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상당 부분 투자하려고 해도 투자할 수 없을 정도의 시설들이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김병기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관광진흥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자 잠실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민·관 협력을 통한 국제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에는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조부터 8조까지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과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금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1조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의 편의제공을 위한 안내소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2조, 13조에서는 안내소의 사무·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2012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2년 3년 15월 잠실 및 방이동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우리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 진흥과 국제관광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13개 조항으로 구성과 내용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례안 제4조3항제1호에서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을 교수·연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안제9조의 관광활성화 지원대상 등에서는 관광관련 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제10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는 기금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제9조제2항 및 안제13조제2항의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에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고 했는데, 여기 부구청장이 위원장인데 굳이 구청장까지 넣을 필요가 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구청장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청장을 넣는 부분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명에 대한 참석하는 사람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인원을 조금 줄이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나, 저는 이성자 위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정회 동안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합니다.
제4조 제3항 제1호 중 ‘교수·연구원’을 ‘관광 관련분야 교수·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3.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9조의 제목 ‘관광 활성화 지원대상 등’을 ‘관광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관광 사업 활성화 관련 보조금의 신청, 지급정산 등에 관한’을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 방법 등을 필요한’으로, ‘을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고, 종전 ‘제10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였으며, 제13조 제1항 중 ‘법인 또는 단체에’를 ‘일부 또는 전부로’, 제2항 중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명으로 구성한 개략적인 인원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 3명, 관광 분야 3명, 관광사업자 분야 5명, 도시계획 디자인 분야 2명, 언론계 1명, 시민단체 1명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공연 분야 별로 연극·공연·공연기획·음악 분야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명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관광 분야는 업무적인 유관기관인 관광공사·문화관광연구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구성 인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 사업자는 관내의 호텔·음식점·유원시설업자, 그 다음에 여행사 대표가 2명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인원이 14명이고, 공무원 포함해서 19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20명 정도는 있어야 자세한 자문을 받고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20명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개최시기를 1년에 몇 번 정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3분)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이유는 현행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재난예방과 대비, 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기본법의 형식 및 내용에 따라 현행조례를 보완함으로써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본문은 제1장에서 효율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의 권리 및 의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제2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조치 및 재난발생 시 적용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제4장에서는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응급대응 조치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안전관리 계획 및 재난예방 홍보 계획에 관한 조항과 안전 문화활동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 조례 내용 중 조직 및 직제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권고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3일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설치와 운영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난예방 조치 및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에 미흡하여 이를 보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효율화를 통해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우리 구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이며 우리 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배경, 체계 및 특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현행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의 관련 조직, 기구의 설치와 운영만 규정하고 국민 협조, 사전적 예방조치, 효율적 재난대응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가 미흡하여 재난예방 및 대비, 복구에 대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전부 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며 주요개정 내용 및 검토의견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일부 조항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맨 마지막 제42조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건입니다.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은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어떤 뜻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는 강제로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여기 4조에 보면 ‘구민의 책무’라고 나와 있죠.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만약의 경우에 건물이나 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는데 취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애매해서 그러는데 7조에 보면 전문위원이 ‘송파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송파구의회에서’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수정을 한 번 해봤는데 추천하는 것은 사람이 추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려가 있는 동안에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볼 때 사실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는 기구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큰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실체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속에 들어가야 할 기구가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어요.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기타 녹색 유관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크게 따지면 다 재난안전관리 기구에 속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기구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안전관리 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속에 넣을 것은 넣어서 통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당분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내선 위원으로부터 위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재난안전기구가 상당히 포괄적인 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산재되어 있는 자율방범대라든지 또는 방재단이라든지 녹색에 관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사실 이 기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런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면 나중에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기구의 조례가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각각의 조례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본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기구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녹색이라든가 자율방범이라든가 방재단이 전부 따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원내선 임춘대 최윤순 이경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국장이성돌
국제관광도시추진단장김병기
자치안전과장김영기
재무과장정구혁
○의결사항
·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