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3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10시 04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소관 부서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13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이 13억 7,000만원, 그리고 지출된 금액이 11억 7,000만원, 남은 잔액이 2억 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혜택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4페이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비 2,000만원을 구립경로당 보수 및 노후물품 교체로 전용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에 2,500만원을 경로당운영비 지원으로 전용했습니다.
물론 같은 과에서 전용하는 것은 집행부 재량이라고 하지만 뭘 지적하고 싶으냐면 노인청소년과는 어떤 면에서 행정편의 상 노인 부분하고 청소년하고 묶어서 한 과로 운영하는데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이 부분도 보면 제목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지만 아동이나 아이들 치안을 보조하고 동네에서 어르신 역할을 하기 위한 대상은 청소년이나 아동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을 전용해서 경로당에 보수하고 노후물품을 교체했고, 밑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 이 부분도 청소년이라는 예산하고 경로당에 관련된 예산은 비록 한 과에 묶여 있지만 전혀 별개의 예산인데 전용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제가 매번 예산이나 감사 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노인청소년과에서 보면 청소년 예산이 노인 예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그나마 이것도 전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전용 시점이 6월 달이에요.
편의상 이럴 수는 있겠죠. 연말에 운영하다 보니까 남아서 필요한 데 전용을 할 수 있겠지만 보면 골목호랑이할아버지는 6월에 전용이 이루어졌고 청소년독서실 운영 전용 시점은 9월이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처음에 의회에서 심의를 받고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 과에서, 그것도 별개인 청소년 예산을 노인으로 어떻게 해서 전용이 되었는지, 무슨 근거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용은 저는 결코 올바른 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용부분을 제가 짚을게요. 밑에 295페이지 여성보육과에도 보면 서울국제가족영상축제 예산을, 아마 안 되었나 보죠. 2억이… 안 되었으면 이런 것은 단위사업별로 나온 것은 그냥 불용으로 남겨놔야지. 이 또한 전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료로 지원을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그 다음에 조금 돌아가서 294페이지 여성보육과 맨 밑에 보면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지원 사업비를 전용해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로 또 전용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 쪽의 전용이라는 게 너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보건소 쪽은 생소한데요. 보건위생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39페이지 고객감동보건민원서비스가 4,305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잔액이 1,121만 2,000원 남았어요. 물론 2010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하셨지만 2012년도에 대민활동비 5만원씩 100명 12개월 해서 이렇게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은 9,92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4,300만원도 제대로 안 써서 1,1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과다하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 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실 계획이었고, 왜 행사를 안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WHO안전도시·건강도시 만들기 해서 여기도 역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밑에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전년도 예산은 720만원이었는데 이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행사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720만원에서 219만 7,000원밖에 안했는데 2012년도에 4,9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어제 송파신문인가 보니까 금년도에는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어린이안전공원에서… 전년도에는 1,900만원 편성하셔서 지출을 279만원밖에 안하셔서 전혀 행사를 안 한 폭이 되어 있는데 왜 행사를, 이게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교통 환경이라든가, 건강관리라든가 여러 가지로 행사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전년도에는 집행을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눈으로 보는 생활안전 홍보사업이 3,000만원인데 이것 역시 94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준 것 같은데 이것도 집행이 안 되었죠.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게 많아서 질의 숫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민간위탁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보면 같은 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어떤 사업은 그대로 맞게 0원으로 넘어온 것이 있어서, 돈을 쓰다가 보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얼마가 남아도 남아야 정상인 것 같은데 딱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36쪽 복지정책과 보면 같은 맥락인데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작년도에 7,200만원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금년도에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14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사업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해서 죽 많은데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작년에도 20%에서 4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업이 그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보면 30~40%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저소득주민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감액이 많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또 작년에는 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165쪽에 보시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결식아동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긴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61쪽에 보면 경로당 및 노인의집 위문 사업을 보면 7만원×167곳×연2회로 되어 있는데 167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이며, 어떤 사업이며, 그 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 177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출을 둘째 자녀 이상부터 주는데 구체적으로 액수가 어떤지?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예산이 우리구보다 못한데 첫째아부터 200만원 주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불되고 있는지? 다행히 금년도에는 1억이 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내손을 잡아줘 미혼남녀 만남의 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태까지 성과가 어떤지? 이것도 하면서 오히려 사업을 확대시켜서 결혼상담센터를 한다든지, 사이트를 운영해서 결혼정보센터를 운영 안하고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과 182쪽에 보면 송파문화예술회관, 이것도 시·구 매칭사업인데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꽤 남았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84쪽 보면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가 있었습니다. 관광특구가 활성화 되려면 기념품이 좋은 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모전 개최한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238쪽에 쾌적한 보건환경조성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의 성격을 들여다보니까 거의 사무관리비인데 과대예산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송파다둥이안심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왜 남았는가? 그리고 다둥이면 몇째아부터 어떻게 하고, 이것은 수효가 없어서 남았는가? 이유가 뭔지? 다둥이는 몇째아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 주십시오.
또 243쪽에 보면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개최,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오히려 어린이와 함께 하는 안전엑스포 개최는 증액이 되었고, 또 보육시설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그대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9쪽 건강증진과 금연클리닉사업에 보면 국·구 매칭사업인데 민간위탁금 예산이 변경되어서 4,473만 3,000원이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3쪽에 영·유아 임산부관리사업에 보면 이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출산장려책으로 확대 실시했는데 왜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과 258쪽 성인병 건강검진을 보면 50%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268쪽에 보면 만성질환관리 사업하고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도 보면 예산잔액이 굉장히 남았습니다. 여기도 구체적인 사업과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강증진과 251쪽에 보면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시설비에도 전용이 있고, 감리비는 쓰지 않았네요. 감리비를 사고이월 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52쪽 모자보건지원에 보면 예방접종하고 전용, 변경, 또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민간이전, 그러니까 2012년도에 12억 9,000만원을 편성했더라고요. 실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민간이전이나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전용하고 변경으로 쓰고 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12억 9,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4쪽이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보면 민간이전에 변경이 있고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내용이 무엇이며,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지급방법과 어디에 주셨는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56쪽이요. 국가 결핵예방 보조사업에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결핵예방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257쪽 보건의료에 보면 공공운영비 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270만원입니다. 이게 과다편성된 것인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약과 260쪽이요. 맨 밑에 보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200만원 쓰셨어요.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반 정도도 예산을 안 쓰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전용을 보면 여성보육과가 무려 13개 과목에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1등 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지원이 전부 다 인건비 식으로 전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잡을 때 사업검토를 정확하게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보육과 13개 항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 2010년도에는 예산전용을 몇 개 항목을 했는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종합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로 집행부에서 많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안 한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5개 사업에 10억 정도인데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업무계획 보고도 한 사항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추진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세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상적세외수입에 보건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의료사업 수입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에 9억 6,5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은 6억 9,500만원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면 2억 7,000만원이 징수가 덜 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액도 보면 8억 6,700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6억 9,500만원밖에 수납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증가율이 있는가?
이 사항은 왜 제가 말씀 드리느냐면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대로 전체의 세입추계가 정확히 잡혀야만 세출이 체계적으로 편성이 되고 그래야 우리구 재정이 안전하게 건전성이 유지되는데 세입추계 자체가 각 과에서 차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나 복지문화국에 민간위탁비가 많습니다. 조금 아까 동료위원도 그 사항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2011년도에 118개 사업에 313억이 민간위탁비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보조금이라는 것은 다 아시지만 보조금 관리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청 자체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또한 보조금을 받아서 발생한 이자 자체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8개 사업에 313억을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교부한 것이 311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99.6%를 교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할 때 예산잔액이 1억 4,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후에 정산처리를 해서 반납한 것은 한 건에 3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나 복지문화국 각 과에서 그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체계적으로 신청이라든가 정산 자체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관리법이나 시행령에는 보조금을 받은 것은 은행계좌도 별도로 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도 반납해야 하는데 그와 같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건강증진과에서 253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래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약 한 3억 700만원인데 계획변경을 2억 5,000만원을 해가지고 3억 3,300만원의 위탁비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업 내용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체도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예로 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는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죽 검토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251쪽 건강증진과,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사업의 기정예산이 5억 5,88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2011년도 12월 12일에 전용을 했어요. 약 한 1억 800만원인데, 또 9,500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예산이 시비인지? 구비라면 왜 사업발주를 1년 미루고 있다가 12월 12일 날 5,000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는지?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것은 자금이 상당히 더 많이 투입됩니다. 요사이 계속 물가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도 조정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쭉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비가 따라가면 감리비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비 자체를 120만원은 또 사고이월을 안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외부감리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고이월 할 당시에 그 자체가 필요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사고이월을 할 적에는 반드시 도급비와 관급비를 구분해가지고 정확히 채주가 확정된 뒤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도급비 자체를 증액시키기 위해서 관급비로 사고이월을 시킨 뒤에 도급비를 증액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작년도 건설교통 것을 몇 건을 발견했는데 보건소라든가 복지문화국에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고요.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251쪽 그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적세외수입이 그와 같이 실수납액이 작은데 금년도에도 8억 6,700만원의 세입을 잡은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그래가지고 일반보상금이 1,200만원 예산인데 1,13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안 되면 서류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254쪽에 전염병 예방 강화해서 방역소독 부문에서 재료비가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 10%,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10% 절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방역활동을 상당히 강화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분하게 했는데도 10%가 남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문화국 예산전용에 대해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을 운용하면서 동일한 정책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국‧시비 부담금 확보, 경로당 및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총 22건에 7억 8,000여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예산의 건전운용 원칙에 따라서 예산전용을 함에 있어서는 엄격성과 적정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항목별 사항은 소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사회복지과장이 공로연수로 소관사항에 대해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급여는 서울시에 매월 신청에 의하여 교부 받아 집행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초의 국‧시비 확정 내시액과 월 신청에 의해 내려오는 실교부액과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잔액처리가 된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아무튼 그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상세하게 서류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 집행잔액이 2억 530만 6,000원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수요자 중심의 복지강화는 복지정책과의 정책사업이며, 하부구조로는 주민 생활안정 추진과 주민 복지기반 조성 등 2개의 단위사업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긴급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송파구 행복나눔 사업 등 총 2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공익근무요원 수당인 보상금 3,428만원과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불, 구금, 화재로 인한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히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6,998만 6,000원, 그 다음에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바우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6,572만원,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적은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관계 상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왜 예산을 쓰고 남겼느냐? 당연히 남겼다는 것은 살림을 잘 했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복지란 모든 구성원들의 복지가 증진되고 보장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왜 남았느냐? 이것을 질의한 것은 예산을 집행부서에서 너무 과도 하게 잡아놓고 쓰지 않고 넘기는 것은 불용처리 되는 거죠? 이것도 물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서에서 많이 잡아놓음으로써 다른 부서가 예산을 많이 못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예산이 없어서 시작을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각 부서마다 많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점을 상기해서 보다 더 적정하게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송파구자원봉사센터의 2011년도 집행잔액이 7,198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11년 자원봉사센터 예산현액은 5억 6,400만원으로 이중 4억 9,201만 5,000원은 집행하고 7,19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미집행 사유로는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분 2,137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 5,061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집행잔액 5,061만원은 공석 중이었던 자원봉사센터소장을 7월에 임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예산이 증액하게 된 이유는 자원봉사센터 인력이 9명에서 1명 늘어난 10명으로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반영된 것이며, 일반운영비와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황임에도 그 예산을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업 전망을 면밀하게 분석 예측해서 편성해야지만 집행과정에서 매칭사업 반영하다 보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전용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예산은 저희가 다양한 커뮤니티 사업을 개발해서 계속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예산 2,000만원을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추경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지원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이 사업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구립시설이나 주택형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경로당에 대해서는 법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운영비 정도는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매칭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저희가 사립 경로당에다가 에어컨이나 김치냉장고, 선풍기, TV 이런 것을 바꿔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이 총 1억 2,900만원입니다. 그래서 230개 품목을 바꿔드렸는데요,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 한 2,000만원 정도가 또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예산중에 정원이 602명인데 실제 활동하는 인원은 587명입니다. 그래서 15명분의 인건비가 남아가지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지원함에 따라서 사립 경로당에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도에 굉장히 더웠고, 또 겨울에는 추웠고 이런 사정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운영 2,500만원 전용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풍납청소년독서실을 작년도 9월 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연초에 개원하기로 됐던 것이 딜레이가 됐습니다. 이유는 풍납동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를 좀 축소를 했습니다. 좌석수가 104석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77석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인력이 당초 3명이 투입해서 종사를 하셔야 되는데 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건비 잔액, 플러스 9월에 개원함에 따라서 8월까지의 운영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경로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한 때문에 특별난방비 지원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 시비가 50%, 구비가 5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저희가 추경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풍납청소년독서실에서 불용 예측이 되는 예산을 활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준공 및 개관 사업비 등에서도 일부가 전용‧변경사유가 있었는데요. 전용이 240만원 있었고, 변경이 260만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축소됨에 따라서 불용예산을 가지고 독서실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을 전용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오주중학교에 2001년도에 1,800만원을 들여서 학교운동장 야간개간에 따른 보안등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 조명탑입니다. 그 조명탑 보수비용을 저희가 계속 충당했었는데 그것을 학교에다 이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관리 전환을 했습니다. 관리전환을 하는 상황에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260만원을 예산 변경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같은 경우도 전체 600명에서 한 15명 결원이 생겼다는데 이것도 파악한 시점이 6월이잖아요. 6월이면 원래 정한 대로 했으면 그 인원을 충원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아, 지금 처음 해보고 15명 결원이 있으니까 여기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도 연말도 아니고 중간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불가피하지만 이런 식의 사업이 완전히 다른 내용은 가급적 전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국장님도 서두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정 필요하면 추경을 하든지 해야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원래 사업의 목적들이 축소되거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부서는 정책사업이 단일사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양 사업 간의 전용은 현재로써는 가능한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서 노인분야하고 청소년분야는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조정해서 단독사업의 고유기능에 맞게끔 예산편성도 되고, 집행되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스템이 세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은 전액 국비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 중 중식과 석식은 시비 50%, 구비 50%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에서 일원화해서 내시액을 저희들한테 반영해 주었는데 시에서는 수혜인원 추계를 85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실제 인원은 780명으로, 이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문 대상시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요구하셨고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매년 경로당이나 노인의 집에 위문활동을 하는데 동장이 직접 가서 전달을 합니다. 시설당 7만원 상당의 과일이나… 그것도 선호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품목을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서 경로효친 정신을 기리고 구민의 정을 같이 나누자는 뜻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총 164개 시설입니다. 경로당 159개소, 노인의 집 4개소, 대한노인회 1개소입니다. 다만, 예산편성 상에는 167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경로당이 2~3개씩 늘어납니다. 그 늘어난 요인을 일단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1개소만 더 늘어났고 2개소는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미집행사유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용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내용마다 다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일단 총괄적으로 영유아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써 국·시비 예산편성 전에 국가 및 서울시에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매칭비율에 따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나 전년예산보다도 항상 더 적게 내려옵니다. 편성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가내시된 금액만큼만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고요. 그러다보면 연말쯤 되면 항상 이 예산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발생되어 추경이 작년에 없었던 관계로 이것을 여성보육과 내부 예산에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사업이 취소되었던 것이나 남는 예산에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은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후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자료가 파악되고요. 확대 시행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 손을 잡아줘’의 성과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줘’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회 운영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17커플, 2011년도에는 19커플, 2012년도에는 지금 18커플이 연결되어 진행 중에 있는데, 2010년도 커플 중에 1커플이 결혼을 했습니다. 2011년도 커플 중에는 3커플이 지금 현재까지 만남을 지속하고 있고요, 2012년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설 중개업이 송파구에 1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폐업이 증가되는 추세임을 감안한다면 관에서 지원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명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작년도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절감률이 1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송파문화원 예산 교부 시에도 이를 적용한 결과, 집행잔액이 7,32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액이 7,11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10만 8,00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6,300만원인가, 6,330만원인가 증액이 되었던데요?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성과를 한 번 질의했는데요?
다음은 김인국 보건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답변내용이 없습니까?
그러면 나병화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예산이 4,300만원인데 집행을 3,100만원 하고 1,120만원의 잔액은 일부 예산 절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9,000만원의 증액사유는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대민활동비 쪽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6,000만원이… 그래서 금년에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220만원 미집행사유는 당초 보건포럼 행사개최 비용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정책 자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또 정책을 자문할 중대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엑스포 집행하지 않은 사유는 어린이 안전엑스포는 매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10월경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6월 21일하고 22일 양일간 마천동 안전공원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이라든가 신변안전 20개 테마로 어린이들이 1만 8,000명 되는데 한 3,000명이 참여를 해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꼭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2,000만원이 있었는데 미집행 사유는 안전도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1,000만원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 예산을 절감할 겸 서울시비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도 50:50 매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효과가 있도록 했는데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어린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아 수전을 설치해서 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보건소만 편성하다 보니까 7억 1,000만원 정도 전반적으로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7억원 중에서 5억원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편성 시에 정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3명 결원이 생겼고, 2명이 육아휴직으로 5명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이 불용이 되어서… 항상 인건비 편성할 때는 여유 있게 잡다 보니까 불용처리가 되었으나 내년에는 정확히 예산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둥이안심보험은 첫째, 둘째는 지원 안 해주고 셋째아부터 구청에서 매월 1만 5,000원씩 보험료를 납부해서 어린이들의 암이라든가 질병 치료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장지동 임대아파트 입주가 지연이 되어서 신규인원이 당초예상보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대비해서 전출자가 보통 100명인데 150명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시에 행여나 예산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어주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다 보니까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대상자가 모두 보험에 가입해서 한 사람도 혜택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상세액이 9억 6,000만원인데 세입은 6억 9,000만원이다. 2억 7,000만원이 차이 나는 이유는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학생들이 A형, C형 간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감염될 것을 예상해서, 예방접종은 세입으로 들어왔다 세출로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전혀 세입에는 도움이 안 되는 돈인데 예산편성 시에는 양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목표한 1만명보다 인원이 적어서 금년도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1억 줄였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라든가 진료비, 보건증 등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간 예산을 올렸는데 금년도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차액이 나지 않도록,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 집행내역은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1,200만원이 있습니다. 집행사유는 이용, 미용,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검에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민간인을 위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700만원, 그 다음에 학교주변에 지킴이 식품안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1,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경희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이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해서 민간위탁금은 감액되어서 내려왔고, 감액된만큼 의료 및 구료비를 증액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었고, 민간위탁사업은 금연클리닉을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다. 전문 민간 클리닉운영을 저희가 할 수 없기에 민간에 위탁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 등 의약품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임산부 관리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구비 100% 사업으로 건강증진과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절감 차원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전용과 사고이월, 감리비를 사고이월 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식생활정보센터 활성화 사업은 작년 11월 17일 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는 6,000만원 지원을 받았고, 매칭비율에 따라 6,000만원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방접종사업에서 6,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을 시키게 된 것은 이 사업이 연말에 늦게 내려왔고, 이 사업은 공간디자인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식생활정보센터는 어떻게 어떻게 설계하라고 설계안이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늦게 12월 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8일 공사계약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고, 또한 저희가 보건지소 재활용센터에 식생활정보센터를 시설하려고 했는데 이주를 늦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지출하지 못한 것은 공사가 진행되어야 감리를 할 수 있는데 공사 자체가 계약만 하고, 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감리비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정보센터만 한 것이 아니고 보건지소에서 재활용센터가 이전해 감에 따라 직원 식당하고 교육실을 증설하게 되었는데 식생활정보센터만 전기공사라든지, 통신공사를 따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사와 같이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에서 예방접종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012년에는 12억 9,000만원으로 예산을 또 편성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매칭사업인데 예방접종 이 사업만 구비 100% 사업인데요. 작년에 추경이 없어서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구비확보를 해야 하는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예방접종사업비에서 전용이나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정보센터도 구비확보를 위한 것이고 대부분 매칭사업에서 구비확보를 꼭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했고요.
또 예산이 남았는데 12억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이 사업이 독감이나 어린이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나 성인들 B형 간염, 장티푸스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비, 그러니까 대부분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A형 간염 예방접종비가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 그런데 약품비만 받고 접종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1만명을 예상해서 잡았는데 실제 맞는 청소년이 적어서 많이 남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5,000명으로 줄였고, 대상자도 작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만 대상자를 잡았는데 올해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대상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성인 B형간염 같은 경우에 유료로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접종을 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12억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물론 남았지만 예방접종이라는 예산은 약품비를 전혀 안 잡을 수 없는 게 B형간염이 유행하게 되면 많이 접종하러 오시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약품비를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을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데 잔액이 없는 이유하고 민간위탁 지급방법이라든지, 어디에 집행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확정내시가 증액되어서 내려 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방접종에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확보와, 예산은 부족하고 목표물량은 많이 내려와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이고요.
민간위탁은 서울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아예 선천성이상아 검사라든지 난청검사에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게 예산이 들어가 있으면 이자도 있을 수 있고, 집행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돈을 쓰다 보면 남는 분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공란으로 오는 것을 보면 돈을 다 줬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후 정산을 면밀하게 하셨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하셨는지 안하셨는지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건강증진과 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과에도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우리가 다 체크할 수도 없고, 나와 있는 책자에서 다 알아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사후에 정산이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내려왔고, 예산 자체가 7월 후반에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결핵환자에 대한 접촉비만 하고 나머지 생계비라든지, 강제입원을 했을 때 입원명령 지급비에 대해서는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을 제대로 안 먹는 결핵환자를 강제로 입원시켰을 때 집행해야 되는 비용인데 저희 환자들은 약을 잘 먹고 순응도가 좋고 하기 때문에 집행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 생계비의 경우에도 생활이 어려운 집의 가장이 입원했을 경우에 그 가족들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서 가내시에서 과다하게 내려와서 확정내시에서는 5,000만원 감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하게 사업비를 내려 보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재료비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증진과 사업은 모두 매칭사업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구비 100% 사업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인병 건강검진 예산잔액이 많은 이유와 금년에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중 20% 예산절감이 있었고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체력측정 소모품 제고가 있어서 집행이 적었고,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장비 고장이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았습니다. 금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기간제 운동처방사 인건비가 총무과 예산에서 의약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신 보건의료비 중 임상병리검사 공공운영비가 900만원인데 지출이 272만원이면 과다예산이 아닌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900만원 전체가 시설장비 수리비이고,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입니다.
다음은 폐의약품 수거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사업 예산은 저희가 폐기비와 홍보비로 사용하는데, 폐기를 네 차례 실시해서 19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제작한 리플렛을 사용해서 홍보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쓰다가 남은 폐의약품을 가까운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거하는 날에 분기에 한 번씩 그 분들이 약국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근처에 있는 약국에다가 폐의약품을 갖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자주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이 폐의약품 수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버리고는 싶지만 조금 가지고 약국에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예가 참 많이 있어요. 예산을 남기지 말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폐의약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중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관리 능력향상에 만성질환관리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운영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습관병의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홍보와 관리에 필요한 수첩제작 시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등의 예산절감과 만성질환 교육 시 강사를 생활체육회 무료강사 및 내부인력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1,750만원 예산 중 657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의 향상과 일상생활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는 재활프로그램 사업에 재활치료 기록지 및 인쇄물을 전산기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사무관리 비용이 절약되었고, 재활치료장비 유지 공공운영비 680만원이 신규장비로 고장이 발생되지 않아서 미 집행되었습니다. 또 재활치료상담교실 운영 시 행사실비보상금이 내부 강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210만원 중 120만원이 절감되어서 미 집행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약과 246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을 보면 11억이고 지출액이 10억이 됩니다. 또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8,20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희귀·난치병 환자로 파악된 인원은 총 몇 명이 되고, 1인당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수는 39종류에 223명을 지급하였고, 지급비는 질병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요구한 것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각 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들을 보면 예산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살림을 절약해서 안 쓰고 남겼다는 것은 다 아는 사항이지만 사안별로 보면 절실히 필요한 데는 돈을 제로로 썼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복지 쪽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환자분들은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 찾아서 돈을 남겼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저희가 환자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환자가 병원을 가면 의료기관에서 보험공단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희귀·난치성 예산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으로 전액을 다 예탁을 해요. 예탁을 하면 의료기관에서 희귀·난치성 환자가 오면 그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공단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환자가 그것을 치료를 못해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바로 지출하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만 가면 거기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경우에는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자격 대상자가 있고, 그 자격대상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과 상담도 하고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재정 상태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으면 바로 사망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자격기준이 되는 환자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고 그 분들은 100% 다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소관부서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채관석 교통건설국장께서 새로 오신 도로과장, 푸른도시과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도로과장하고 푸른도시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은평과 강서에서 새로 온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은평에서 새로 부임한 정기철 도로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 받들어서 열심히 송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결산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하고, 추후 교통건설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부족한 관계로 교통건설국 관계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셨다가 추후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거정비과 193쪽이요, 잠실동 21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또 송파동 100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 이 일대 재건축 관계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197쪽이요, 도시경관포럼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무엇이고, 예산집행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98쪽 맨 밑에 보면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의 야간경관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었으며, 이것을 쓰지 않으셨네요? 어떤 사업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 201쪽이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데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는데 집행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택관리과 202쪽이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도 예산을 쓰지 않으셨어요. 개최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쓰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4쪽이요, 중간에 보면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206쪽이요, 행정운영 경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공공운영비로 변경을 해서 썼고, 전혀 집행잔액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195페이지 주거정비과에 솔이주택 청약상담실 운영의 예산이 600만원인데 370만원 집행을 해가지고 많이 집행이 안됐는데 상담실 운영하는 대상자가 적어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도시계획과에 송파 참살이 디자인단 운영 예산이 930만원인데 실제 430만원해가지고 50%도 집행을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자인단 운영을 더 활성화 했으면 많이 썼을 텐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들 쓴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01페이지 주택관리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획기적 지원 해가지고 10억 1,000만원이 예산인데 7억 9,700만원 해가지고 약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20% 예산을 절감시켰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에 각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한 사항이 많을 텐데 100% 다 수용을 해서 그래도 2억이 남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건축과 206페이지, 건축관련 민원처리 이것은 제가 올라서 묻는 건데요. 건축관련 민원처리에 3,400만원 예산인데 3,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처리에 어떤 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선 주거정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194쪽인데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연구용역비 있죠? 기정예산이 7억 5,7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2억 그래서 총 예산현액이 9억 5,700만원, 거기서 2억은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7억 5,700만원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발주는 언제 됐고, 또 용역 준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하나의 용역이라는 것은 최대한 거의 1년 안에 끝나야 되는 건데 2010년도부터 쭉 이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용역이 끝난 뒤에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데 이와 같이 3개 년도에 걸쳐가지고 용역한 사항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도시계획과의 197쪽을 보면 도시경관포럼 관계가 있어요.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특색 있게 깨끗이 가꾼다는 상당히 좋은 사항인데 오세훈 시장님 있을 때는 하나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 전액 집행을 안한 내용 자체가 시의 중점사업이 그렇게 안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로서는 송파의 미관정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한 텐데 왜 추진을 안했는지 그 사항을 여쭙고 싶고요.
또 19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 야관경관 조성사업 이 사항도 5,000만원인데요. 요사이는 야관경관도 상당히 선진외국을 다녀 봐도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 잠실재건축 지구 같은 경우는 야관경관을 아주 깨끗하게 해 놨는데 이 자체도 당초 사업계획 내용은 무엇이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했는지? 앞으로 우리 송파 자체에서 야관경관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러한 사항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사항 201쪽인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을 보면 사무관리비 자체는 하나의 일반적인 행정 소모품입니다. 기본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용지라든가 전문서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202쪽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문제도 사실상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70~180개 단지가 되겠죠. 그러면 일반지역과 달리 공동주택의 주민들간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3, 4년 전에 구성을 해 놨는데 그와 같이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했는지? 이게 아마 회의참석 수당일 거예요. 그런데 안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주민들간의 갈등이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또 204쪽에 보시면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 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 있죠? 기정예산 자체가 5,0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정비를 민간위탁 준 것 같은데, 대행사업비인데, 집행잔액이 약 한 4,3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물 자체는 그 동안 우리 송파구가 꾸준히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정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과도 했지만 금년도 세입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세입 자체와 세출 자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세입 추계를 잡는 반면에 세출 자체도 그와 같이 편성을 해서 이와 같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사실상 이로 인해서 다른 신규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데 공고물 정비 문제도 세부적인 계약내용하고, 광고정비 물량 자체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증감이 되었는지 그 관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도 똑같은 내용인데 사무관리비가 4,1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자체의 55만 6,000원, 각종의 차량유지비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자체를 기정예산에 편성 안했다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안을 요구하는 담당실무자라든지 계장, 과장님들이 너무 관심을 안 가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지 공공운영비가 기정예산에 누락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55만 6,000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 계획변경을 했고, 또한 사무관리비 역시 4,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전액 집행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니 만큼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이 잠실동 210번지, 송파동 100번지 정비계획을 설명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실동 210번지 일대는 올림픽로 1종 지구단위 특별계획구역으로 2009년 2월에 지정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2010년 5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2억 3,400만원에 발주하여 2010년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1년 2월 1억 1,5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2월 잠실동 210번지 일대 주민설명회 이후 그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의 독선적인 집행방법에 불만을 표시해서 주민들의 64%가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정비계획수립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 12월 29일에 용역 중단으로 준공을 철회하였습니다.
송파동 100번지는 2010년 11월 25일에 서울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지정이 되고 나서 서울시에서 12월에 시비 50%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시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구비와 시비 50%씩 매칭해서 3억 300만원을 2011년 예산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2억 4,900만원에 송파동 100번지를 발주해서 2011년 10월에 지구합동보고회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바로 앞두고 준비하는 도중에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설명회 이전에 실태 조사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거치게끔 절차가 생겨서 지금 서울시에서 실태조사 지침에 대한 가이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송파동 100번지는 아직 주민들이 반대하거나 비대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서울시에서 그런 지침들을 내려주는 게 늦기 때문에 지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솔이주택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이주택상담실’ 운영은 저희들이 거여·마천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거기의 세입자나 주거를 잃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에 입주하거나 위례신도시에 입주하는 것을 주민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안내하기 위해 만든 상담실입니다.
작년에 상담실 운영은 위례신도시 2,949세대 시범 분양에 따라 우리 구 주민들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다자녀 특별분양, 신혼부부 특별분양 등 특별분양 방법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2011년 7월 15일에 여성문화회관 지하에서 LH공사 실무과장을 초빙해서 주민 250명이 배석해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예산을 적게 사용한 것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책자를 소형으로 제작하고 배부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여·마천 용역발주 및 준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억원이 이월되고 7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총 9억 5,700만원에 대한 거여·마천 용역발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은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마천2-4구역을 할 때는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전체 총액이 3억 8,600만원인데 서울시에서 1억원만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매칭으로 1억원만 편성했고요. 나머지 1억 8,600만원은 2011년도에 받아서 지금 2차 사업을 계약했고요. 또 7억 5,700만원 중에 마천 성당과 거여 새마을이 작년 5월 6일에 새롭게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여기 7억 5,700만원에 1억 8,6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마천 성당과 거여 새마을 지역에는 5억 7,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5억 7,100만원은 마천 성당이나 거여 새마을 사업비에는 부족하고 총 7억 200만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억 4,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비사업이 1년의 기간을 두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협조와 그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께서 도시경관 포럼 활성화 예산 15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경관 포럼은 2007년도부터 구성되어 저희가 외부의 건축·조경 디자인 전문 교수님 열한 분을 모시고 매년 경관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때마다 당해연도의 디자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갔으면 좋을지 자문을 들어서 사업의 좋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인데요, 2011년도에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야간경관사업이 취소되어서 경관포럼을 안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도 바뀌면서 디자인 쪽에서 사업이 많이 축소되면서 여건변화가 있기 때문에 경관포럼에 대해서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은 198쪽에 품격과 특색을 갖춘 송파의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경관개선사업은 올림픽공원 남쪽 길이 굉장히 어둡고 또 보행안전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희가 6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설계비 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위기가 되고, 그쪽에 지하철 9호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2016년 2월에 개통 예정인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 때문에 저희가 설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월드타워도 2015년이 되면 완공되기 때문에 주변 사업에 따른 경관을 고려해서 조명등이나 보도 포장을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 반대편에는 도로과에서 위례성길 경관조성사업비가 그때 예산에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것도 다 편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설계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 이승구 위원님께서 참살이디자인단 운영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살이디자인단은 주민들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단인데요, 주로 주민들이 생활 중에서 디자인을 어디 개선했으면 좋을지 아이디어도 내고 하는 모임인데요, 전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민투표니 선거니 해서 이 위원 분들의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936만원이 사실 다 집행되어야 할 부분인데 참석이 저조했고, 이 분들이 한 번 참석하실 때 회비수당이 2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나 과제를 내면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5만원의 과제비를 드리는데 작년에 유독 과제를 제출하신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되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참석률이 저조한 위원들을 교체했고요. 주민참살이단의 개선방안을 들어봤더니 격월로 모이는 것은 「인터벌」이 있어서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매달 모이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금년에는 매달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675만원인데 그 중에 절반을 지출한 상태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의 질의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는 201쪽에 공동체 활성화 집행내역 1,05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고요.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 미개최 이유와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과 204쪽에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 정착’ 사업 내용과 금년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도 공동체 활성화 1,050만원에 대한 지적사항과 분쟁위원회를 3, 4년 전에 구성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와 갈등이 많은데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요, 역시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 4,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데 대해서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을 같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체 활성화 집행내역 1,050만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파크리오 아파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옥상텃밭 상자 구매비입니다. 파크리오 아파트에 1,050만원을 전액 지원해서 250개의 상자를 구입해서 작년에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민들이 잘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구정질문 때도 이 사항을 자세히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점점 많아질수록 집행신청서라든가 집행 후의 정산문제라든가, 이자발생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많이 챙겨야 할 단계입니다. 그래서 각 언론에 지방에서 사고 나는 사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박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요. 당시 공동주택단지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에 신청은 입주자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3명의 대표를 선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해 3~4건 정도 신청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유는 주민들 10%의 동의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요새 주민들의 민원은 빨리 빨리 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분쟁조정 하는데 걸리는 시일을 기다리지 않고 분쟁 조정 대신 민원을 신청합니다.
제도상의 문제점인데 대신 서울시 전 구에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 과장님은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시니까 그런 것을 하시는 게 효율적일 거예요. 금년도에도 7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분쟁조정 위원이 10명이죠? 10명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분기별 1회 정도는 수시로, 전체 170~180개 공동주택단지의 민원사항을 전부 받은 뒤에 위원회 협의해서 풀어주면 민원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광고물 문화 조기정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올림픽로라든지 송파대로, 석촌호수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 내에 다시 발생하는 광고물이라든지, 금년도에는 오금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1업소 1간판만 놔두고 나머지는 철거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불법간판 철거비용인 민간대행사업비 예산이 1억 878만 8,000원 정도 되었는데 이중에서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하고 2011년에 백제고분로 임마누엘교회부터 아시아선수촌 삼거리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정비사업은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예산이 구 재정 상 넉넉지 못해서 250만원씩 지원해주는 간판개선사업으로 하지 않고 간판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 추진하면서 주민들한테 간판개선을 요구한다든지, 협조를 구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5,800만원의 간판철거비용이 이월이 되었고요. 실제 2년 동안에 걸쳐서 작년 중·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동안에 다른 지역에 간판개선사업 한 것도 보고, 그동안의 홍보에 힘입어서 스스로 정비하는 업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법광고물 철거물량이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오금로 간판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광고물 정비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간판개선사업 지구 내에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대행사업비 계약내용하고 물량, 증감 사항 등 세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승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주거환경 지원사업이 2억 정도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해에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초에는 116건에 41억 정도가 구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1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 35건에 약 7억 7,80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및 경로당 개선사업에 2억 2,200만원을 지원하기로 심사결정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검사를 금년도 1월 26일까지 전부 마치라고 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맡기에는 시일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작년 7월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3년 유예하도록… 2015년 1월 26일까지 연장했습니다. 35개 어린이 놀이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그중에서 올림픽훼미리아파트를 비롯해서 4개 단지가 사업을 올해 안 하고 다음연도에 하겠다고 연기 신청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2억 정도의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7월에 법이 개정되고 구에 통보 온 게 9월 쯤 됩니다. 9월, 10월,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도 촉박하고, 그 다음에 2억인데 10% 정도를 예산절감으로 보면 1억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아파트는 신청해서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 사항도 몇 년 전에는 연간 60~70억씩 공동주택에 사업비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전혀 안 써요.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주택과장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과감하게 50%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요. 이와 같이 2억 남는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신청해야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앞으로라도 절대 50:50을 바꾸면 우리구 재원도 없는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유지를 계속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20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55만 6,000원을 변경 사용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 민원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에 주차관리과에서 차를 한 대 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이 안된 상태에서 차를 배정을 받아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로 55만 6,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206쪽입니다. 건축관리 민원처리비 3,4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매월 2회에 걸쳐서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 수당 2,100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88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오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4,100만원 집행내역 중 집행잔액이 왜 하나도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집행잔액 4,100만원의 집행내역은 급양비로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 사무용품, 복사용지로 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직원 2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후에 T.O.가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급양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색교통과 211페이지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운영 관련해서 포상금하고 자산취득비에 예산이 없는데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포상금에 500만원,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사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푸른도시과 풍납동 경관녹지조성 예산이 없는데 예비비에서 1억 1,912만 7,000원 사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또 어디를 경관녹지를 조성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녹색교통과 215쪽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에서 지출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너무 적은 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218쪽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밑에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이것이 우리하고 밀접하고 필요한 것인데 추경을 쓰고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데 비해서 2012년도에 추경도 쓰고 잡혀있는 예산이 집행잔액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9쪽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우리와 밀접하고 필요한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좀 적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과 221쪽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면 대충 인원이 정해져있을 텐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안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 221쪽 수해 없는 치수관리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또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예산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데도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사고이월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수과 225쪽에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잔액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기재가 안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다른 각도에서 이것이 문제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211쪽 승용차요일제 및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제가 전체 예산이 9,900만원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 같고, 그 중에 3,800만원 정도는 민간이전비이고, 나머지 오천 몇 백 만원 중에서 이 내용이 아마 요일제 홍보도 하고,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홍보도 하는 이런 예산인데 재미있는 게 이 오천 몇 백 중에서 1,350만원을 전용을 해요. 아까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전용사유도 좀 그렇고, 전용 중에 또 500만원은 포상금이고 내용을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요일제를 잘 하는 데에 대한 포상금으로 준 것 같은데 우리가 전용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례가 남은 것을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타당한 보상금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결국은 이렇게 전용해서 또 1,300만원 정도 불용을 남깁니다. 과연 이 사업을 애초부터 왜 시작했는지 원래 목적했던 그대로, 예산집행이 원래 의도했던 사업과 전혀 다르게 간 것이 아닌가,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데서 전용해줘 버리고 결국은 불용 남기고 그 전용 내용 중에서도 포상금으로 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복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녹색교통과 212페이지에 보면 보행안내 교통표지 관리 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정류장의 의자설치 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네요? 집행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215페이지 자동차관리 및 과태료 징수입니다. 예산액은 2,22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550만원, 집행잔액이 1,666만 9,000원 남아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이 자동차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운영비 같은데, 이것을 제대로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다른 국에서도 보면 지금 세수가 굉장히 어려운데 징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 이것도 사무실에서 적극성을 띄지 않아서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가 다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1,600만원이 남아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도로과에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에 시설비가 처음에는 2,572만원의 예산을 잡았다가 예비비 사용을 1억을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이 또 남아 있고, 어떤 시설비인지 모르지만 애초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했으면 예비비로 1억 정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푸른도시과 236페이지입니다. 공원이용 프로그램이 1,000만원 해서 사업내용이 즐거운 숲속여행인데 51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잔액이 489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2012년도에도 또 다시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어떤 사업인지, 왜 안 했는지, 이렇게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세입관계를 여쭤볼게요. 우선 주차장특별회계를 전년도 예산현액이 309억 4,600만원일겁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378억 해서 69억 2,200만원 예산현액보다 더 징수했을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예산현액이 42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이 491억 해서 68억을 더 징수했고, 금년도에는 예산현액이 388억입니다. 이것을 제가 왜 3개년도 것을 말씀드리냐면 2010년도에는 실제수납액이 491억이었죠. 그리고 예산현액이 423억, 그런데 11년도에는 309억에 378억이었단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는 주차장 문제로 해서 주민들은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년도의 예산현액을 죽 비교해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의 전체적인 관리목적에 맞게끔 시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섭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분석을 하셔서 과연 우리가 주차 문제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을 투자 안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꾸 그 재원을 가져갑니다. 가면 갈수록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엄청 불편을 겪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도로과에 도로점용료, 사용료 자체도 예산현액이 39억 4,300만원인데 37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 도로점용료 자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많이 발굴하면 할수록 세입을 증대시킬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예산현액은 작지만 1억 4,000만원 정도가 준다는 것, 과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치수과의 하천사용료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거예요. 2011년도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예산현액이 760만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00만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현액대비 13%밖에 징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12억 4,0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실제 징수한 것은 140만 1,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수납액이 9%에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세입의 예산추계를 낼 적에 전년도라든가 3개년, 4개년도의 실제 수납액을 비교해서 다음연도 세입추계를 잡습니다. 이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세입추계가 잘못되면 그것에 따라서 세출편성을 하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엄청난 자금의 압박이라든가 구 재정에 큰 틀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세입추계 자체는 어느 정도의 적정성, 결산을 하면 그래도 94~95%는 맞을 정도로 추계가 되어야 됩니다.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6~97%가 맞아요. 그런데 자치구에 와보니까 세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것을 참고로 한 번 해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교통과 212페이지 보행안전 교통표지 관리에 자산취득비 250만원 그 자체는 자산취득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시설설치는 도로과에서 하죠? 이것은 시설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을 겁니다. 버스정류장 안에 의자 설치하는 것인데, 내년도에도 자산취득비로 하지 마시고 시설비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고, 또 보행안내하고 교통표지 관리가 보행자 안내표지판 유지관리 예산하고 교통시설물이 있었는데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2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사각으로 해서, 그런데 전면에 우리 송파구의 큰 정책 틀 그 자체는 수시로 바꿔야 될 겁니다. 죽 보면 많이 정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안내표지 유지관리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로과 218쪽하고 219쪽에 관한 사항인데요.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6억과 포장도로 유지보수 16억 3,800만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2억인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1년간 유지보수를 하는 것인데, 집행률 죽 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82%,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는 84%, 도로교통 시설물 유지보수는 83%입니다. 그렇다 면 관급자재와 도급비를 구분해서 관급자재는 거의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낙찰차액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도급비 자체 비율을 따져보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시설물이라든가 포장도로라든가 교통시설물은 우리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적기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 자체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안 해서 금년도에도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가 6억여원이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포장도로가 16억 9,800만원, 시설물이 2억인데, 그래서 금년 추경에 시설물 2억, 포장도로 8억 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된 거예요.
이 문제를 왜 말씀드리냐면 결산을 해보면 예산 자체의 흐름이나 집행사항을 압니다. 그러다보면 2011년도에 적기에 그런 도로시설물이라든가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2012년도에 할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8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추경에 이것을 승인해줬는데요.
제가 요사이 우리 송파관내를 돌아다녀보니까 포장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시설물 열심히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과장님께서는 현장을 수시로 가보셔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 사항을 보완하셔서 금년도 추경예산이라든가 기정예산 자체를 제때에 집행을 해서 2013년도에는 추가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221쪽을 보십시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기정예산이 4억 3,600만원인데 1억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아니고 이것이 도로과 무기계약자 상용직 인건비입니다. 인원은 6명입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라는 것은 기본급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피복비 죽 나오는데, 6명의 공식적인 인건비 자체도 제대로 산출을 못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1억 정도 잔액이 남게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4억 1,709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전체 인원이 약 1,480명이지만 많은 인원 자체의 인건비 소요판단을 잘못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딱 무기계약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약 25% 정도의 잘못 계상해서 편성함으로써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도로과장님께서는 그 만큼 세입문제라든가 예산편성 시에 전체적인 것을 챙기셔가지고 2013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또 2012년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어떤 사업 자체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을 할 적에 관급비로 사고이월 된 예산을 도급비로 증액하는 일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만큼 어떠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큰 변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34페이지에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시설비가 8억 7,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출을 4억 6,800만원밖에 안 해서 잔액이 4억 500만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는 옥상에 나무심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교통건설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지만 포괄적인 사항 한두 가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세입추계를 최소한 93, 95% 정도 맞춰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치수과의 하천사무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로 우리는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더 부과를 하려는 욕심이 있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피치 못하게 하천사용료나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송파구의 2011년도는 IMF 터졌던 99년도와 함께 송파 역사 이래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아실 겁니다. 연초에 예산절감을 5% 이상 하기로 하고, 또 6월 달에 실행예산을 짜서 한 156억 예산을 절감하고 들어가서 꺾어놓고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한 해였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도로과의 소파보수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예산이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하려고 했지만 예산부서와 우리 사업부서와 굉장한 알력도 있었고, 협조도 했었지만 한 푼이라도 더해서 우리는 보도블록 하나라도 반듯하게 놓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구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그랬었다. 그런 측면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추경에 8억, 또 시설물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해서 9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하고, 적절하게 집행해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의적절하게 해서 이중으로 과하게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말씀 맞습니다. 특별회계의 설립목적에 맞게 주차장을 짓는 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까지 가서 일반지역에 주차장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도 짓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여유가 있다면 특별회계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침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언제든지 넘어 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이 열악해 지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복지비는 늘어나고 사업비는 줄고, 특별회계 주차장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정도의 여유는 없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포상금과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사유와, 또 박재현 위원님께서 포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관리예산은 시비 3,100만원, 구비 2,200만원, 총 5,36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 시비 3,100만원을 승용차 관련 홍보물 등으로 1,750만원 집행 후에 남은 잔여예산 1,350만원을 포상금 550만원과 자산취득비, 즉 휴대용 리더기 구입비 800만원으로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업무가 주로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여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아시겠지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주민센터 방문하는 차량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한테 스티커 부착이 안 되어 있으면 가입하십시오, 하고 권유도 하고, 또 동별로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요일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인센테브 사업이다 보니까 55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10개동에 11월에 차등지급 했습니다. 포상금 전용 타당성 여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전용하게 된 것이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시비를 활용해가지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각 동별로 포상금을 조금씩 나눠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여기는 잡혀 있어요. 55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왜 그러냐 하면 2010년도 것을 보면 그때는 1억 900만원이면 거의 1억 1,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불용이 거의 5,000만원 정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그러면 이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전비 보통 한 3,900만원, 거의 4,000만원 가까이 빼고 나면 전체 이것에 합당한 예산규모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얼마 안 되는 데서 불용을 남기면 실제 예산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 얼마 안돼는 예산을 가지고 또 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선 시비예산을 먼저 지출하는 것이 구 차원에서는 타당성 있다 생각해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항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입간판하고, 인센티브 업소 안내표지판, 전자태그, 그 다음 이것은 아니죠? 어린이 보호차량은 별개죠? 어린이 보호차량하고 승용차 요일제하고는 같이 묶여있지만 사업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까?
2010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사전에 예측을 해서 줬어요. 예산편성 전에 지침을 줘서 내시액을 줘서 2010년도까지는 편성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누락시켰는지 정책이 달라졌었는지 예산편성 시점에 내시를 안해줬습니다. 그 다음 해 4, 5월 달이 돼서 다시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포상금하고 자산취득비를 써라. 그래서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도 좋겠다 하는 의사교류가 있어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승용차 요일제의 미집행 부분은 사실 우리가 시 전체적 사업으로서 구 단위로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확보 자체도 인센티브 사업으로 평가대상이 되다 보니까 일정액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점수도 들어갑니다.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또 예산 투쟁도 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같은 구비만 같으면 시비 지원이 전액 하나도 없으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렇게 하는데 시비가 늦게 내시가 되고, 확정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동차 관리 및 과태료 집행잔액이 한 1,660만원 정도 미집행 사유와, 또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이 결여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아시겠지만 각 과가 마찬가지지만 예산액 중에서 10% 이상 무조건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는 부서 형편상 실행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라든지 시설비 부분에서는 사실상 절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것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이번에 2억을 받았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 도로를 못 고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예산절감을 좀 덜하고 이런 사무관리비나 경상비 쪽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경상비 쪽에서 10% 초과해가지고 예산절감을 설정한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민원서류 신청서식 등 간소화 된 부분도 있습니다. 컴퓨터도 많이 발달되고 그래가지고 민원서류 간소화 방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크게 주 된 요인은 2010년도 말까지는 우리 등록관리팀에서 직접 고지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관리 과태료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인데 일반수용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초부터 우체국에서 e-그린 우편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고지서 각종 안내문을 우체국에서 직접 제작해서 발송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인쇄물 양식이라든지 그런 제작비용 등이 대폭 절감돼서 집행잔액으로 한 1,66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200만원에서 500만원을 하고 1,600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저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 고지서, 봉투,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안내, 출석요구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를 몇 년 안에 검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이것을 몰라서 그 과태료를 무는 게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것을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했느냐?
과태료 부분이죠.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쪽인데 과태료 액수가 좀 많습니다. 검사부분도 최고 30만원까지 기한이 많으면 그렇게 나가고, 또 보험관계도 기일에 따라서 1만 5,000원에서 90만원까지 부과되는데 저희들이 부과 전에 세 차례 고지서 안내문을 송달해서 충분히 납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 중 보행안내판 250만원 미집행 사유와 권오철 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것을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고, 아울러 보행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버스정류소 의자 등 편의시설 정비예산으로 액수는 적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편성했고, 이 예산은 응급복구를 위해 편성했는데 파손된 시설물 같은 경우 전부 도로과에 의뢰해서 도로과 시설비 중에 다 지출하다보니까 저희 2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안내표지판은 28개소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25개소를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조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재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철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확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확충 노력을 당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와 세입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주차단속건수는 2010년도에는 14만 8,000건, 2011년도에는 11만 2,000건, 금년도 5월말 현재 5만 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점차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확립하고, 도로의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단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였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170면, 마천동 공공청사 부지 102면, 주택가 담장허물기 197면, 풍납동 유휴토지 73면 등 주차장을 확충하였습니다. 올해에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자투리 땅, 유휴토지에 주차장 확충 및 주차 단속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수익률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권오철 위원님께서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집행잔액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고, 2012년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유지보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사유, 인력운영비 편성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16억 3,800만원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3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통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절감액 1억 300만원과 낙찰차액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총 예산 6억원 중 집행잔액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절감액 10%인 6,000만원과 낙찰차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는 총 예산 2억원 중에 집행잔액 3,400만원은 순수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2년도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는 16억 9,1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발생된 동 주민 건의사항, 각종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금년 추경에 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5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종 주민 건의사항과 민원해소를 위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질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편성은 상용직 4명, 감리인원 2명에 대한 예산편성을 했으나 집행잔액이 1억 800만원이 남은 이유는 이 상용직에 대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본인이 원할 때 중간 정산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본인들이 중간 정산을 원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가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당부말씀과 인력운영비 편성 시 정확하게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말씀, 사고이월 예산 중에 관급비를 도급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사항, 도로사용료 수입 증대에 대해서 관심과 당부말씀은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업무에 반영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풍납동 203-29호와 마천동 307-7호에 대한 미불보상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미불보상토지 보상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1억 1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미불보상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녹색교통과에서 버스정류장 의자 시설은 도로과에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잠실, 신천동 그쪽이죠?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한 보도는 보도블록과 다르게 밑에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에 대리석을 깔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한 곳은 5년 동안 굴착이라든가 아무 것도 못하게 서울시에서 제한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얘기인데 가능하면 손대지 말고, 한 번 땅을 파기 시작하면 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자를 하나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도로과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볼라드라든지, 의자 등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어요. 포괄로 연간단가로 잡아놨으니까 그 예산 범주 내에서 민원이 있을 때는 가능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물이나 도로의 기간시설은 영구한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중이 이용하고 눈비나 특히 겨울철에 제설할 때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생각지 않게 빨리 노후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어느 예산보다도 도로과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먼저 6억원이 있었고 또 추경에 위원님들이 1억 5,0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까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이 우리의 보도의 면적이나 도시의 형성 연도를 보면 많은 투자를 못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가 왔다. 그러나 우리 재원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누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우선순위라든지, 주민의 의견 합치를 떠나서 조치를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수해 없는 치수관리 예산액의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고, 성내천 물놀이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 없는 치수관리 예산액의 전년도 이월액 12억원은 성내천 물놀이장 경관개선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로 2011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작년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할 수가 없어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6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2억 4,753만 9,000원은 우리 구 6개 빗물펌프장의 전기사용요금으로써 빗물펌프장 전기사용요금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6일과 7월 28일간 집중호우 시 빗물펌프장 모터펌프를 조기에 전체 가동해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기요금 지출이 증가되어 전기요금 부족 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시설비, 부대비, 시비는 사고이월비를 명시한 내용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가 없어서 표기가 되지 않았고, 금년에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약 15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에 예비비 1억 1,912만 7,000원을 사용한 사유와 위치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풍납동 301-12번지의 차량정비업소, 고물상, 자재적치 등으로 활용되던 사유지를 보상하고 녹지 조성한 사업으로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2010년 7월 공원 조성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토지주의 손실보상금 증액 등 소송에 따라 2010년 12월 23일 우리구가 패소하였으며 2011년 1월 12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항소포기 지휘에 의건, 항소포기 결정하고 판결금 예산 미확보로 예비비를 사용하여 손실보상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을 다음연도에 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판결 결과 변제일까지 연 20%의 법정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어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민원해결과 예산운용에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방침을 득한 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공원이용프로그램 중 즐거운 숲속여행 예산 1,000만원 중 집행잔액이 489만 9,000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형편상 예산의 10% 이상을 우선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숲속여행도 우리구 오금공원 및 생태학습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태학습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실, 곤충교실, 조류교실, 허브체험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시비 984만원과 구비 1,000만원 총 1,984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구비 절약차원에서 시비지원 분을 우선 집행하고 구비 489만 9,000원을 낙찰차액 및 집행차액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예산 8억 7,400만원 중 집행잔액 4억 589만 5,000원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구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은 당초 우리구 청사, 마천동 종합복지관, 강동교육청 등 3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마천동 종합복지관이 옥상녹화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건물 증·개축 계획이 생겨 잠실사회종합복지관으로 대상지를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시·구 자체부담 형식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비율은 구 소유건물은 시비 70% 구비 30%, 교육청 건물은 시비 50% 자체부담 50%입니다. 예산내역은 당초 3개소에 8억 7,400만원을 계획하여 시행코자 하였으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강동교육청에서 자체 부담액 50%인 1억 3,2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시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 사업취소로 당초 계획예산 2억 6,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사 옥상녹화 공사 중 롯데슈퍼타워 건설에 따른 구청사 이전문제가 논의되어 옥탑부분을 제외하는 등 이용공간 위주로 사업을 축소, 조정함에 따라 공사비 감액 설계변경으로 미집행액 1억 4,200만원이 발생하여 총 4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한 사업내용 변경이 언제 발생되었는지 모르지만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풍납동 보상비를 소송해서, 아마 고물상일 거예요. 그게 1억 1,200만원인데 그렇다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계획변경 해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자들은 다른 실무자들이 하는 내용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공건축물 옥상 공원화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예산 자체가 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경관녹지 담당은 모른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관계는 팀장들 회의 때라든가 과장님이 종합 판단해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정책사업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또 한 개 사업은 많이 남고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1년도 결산서를 대여섯 번 죽 검토를 해보니까 각 과별로 그런 사항이 많이 있어요. 푸른도시과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오늘, 이틀간에 걸쳐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및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이경애 김상채 이정인 권오철
최윤순 남창진 이승구 김형대
박재현 이혜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현 숙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채 관 석
주 거 정 비 과 장유 병 홍
도 시 계 획 과 장한 선 희
주 택 관 리 과 장박 현 용
건 축 과 장홍 성 덕
토 지 관 리 과 장이 명 우
녹 색 교 통 과 장정 규 우
주 차 관 리 과 장신 용 섭
도 로 과 장정 기 철
치 수 과 장김 대 훈
푸 른 도 시 과 장하 해 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