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지원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경제환경국,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지원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경제환경국, 의회사무국)
(10시 03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이경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지원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경제환경국,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7월 3일 화요일에는 복지문화국, 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자리지원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경제환경국, 의회사무국)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하고 오후 2시에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인 결산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경애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과장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충분한 심의가 있었겠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부터 15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092억 2,1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4,274억 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4%가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621억 700만원으로 이중 36억 6,9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584억 3,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쪽에서 17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092억 2,100만원으로, 이중 예산 현액대비 87.4%인 3,576억 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51억 4,100만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1.4%인 46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274억 300만원, 세출결산액은 3,576억 400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697억 9,9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액이 51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6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9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1쪽에서 31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보훈단체 지원사업 1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 전용으로 일반회계는 취업박람회 개최사업 등 45건에 총 13억 400만원, 특별회계는 거여고가 하부공간 주차장 조성 등 4건에 10억 5,1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에서 220건에 403억 300만원을 이체 사용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에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9건에 22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3쪽에서 32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가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 등 12건에 51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명시이월비와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에서 376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65억 1,000만원으로, 2011년도에는 174억 1,700만원을 조성하고, 88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2011년도 말 현재 보유액은 총 13종에 250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7쪽에서 38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51억 200만원으로 2011년도에 31억 2,200만원이 발생하고 26억 2,0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56억 4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금 대여 등 2건에 70억 7,7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4건에 총 85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5쪽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말 송파구 채무액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관리대상, 즉 지방채증권과 일시차입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세무 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만 관리대상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7~39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5,071억 1,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3조 8,861억 8,100만원, 구‧동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5,814억 9,6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재산이 5,000만원이며, 문화재 등 보존재산이 290억 8,200만원이며, 기타 일반재산이 103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결산서 393~39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물품 증감내역은 자동차 등 148개 품목 12억 200만원이 증가하고, 복사기 등 38개 품목 2억 7,2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품목현황은 총 1,675개 품목 112억 9,2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대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 의견으로 총 7건의 시정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예산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 건전재정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의 적정확보, 예산편성에 따른 효율적 집행, 특별회계 예산의 적정운영, 주차장특별회계 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 강화,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적정 운영 등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토록 하겠으며, 세외수입의 체납징수 대책을 강화하여 징수율을 높이고, 세원발굴 등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드러난 예산집행의 적합성과 재정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소관부서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쪽 총무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밑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4억 2,500만원이 예산인데 예산전용을 해가지고 4,600만원을 전용해서 4억 7,100만원을 해서 4억 6,1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된 계획이었는지 어떻게 포상 대상자가 더 늘어난 것인지? 전용까지 해서 포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61쪽, 국고대여 장학금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한 내용과 지출은 19만 4,000원을 했습니다. 19만 4,000원에 대한 내역, 또 집행이 이렇게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5쪽의 마찬가지로 총무과입니다. 국내외자매도시 교류활성화의 1,66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전체 기초예산이 2억 2,4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원인 행위액을 보면 총 9,300만원을 집행했는데 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4쪽의 교육협력과입니다. 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59억 2,0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마이너스를 시켜서 1억 6,700만원을 감액시켜서 예산현액이 57억 5,300만원인데 여기에서도 55억밖에 지출을 안 하고 2억 4,500만원을 남겼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무상급식이다 이래가지고 학교 기본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안 돼가지고 학교에서 이것 저것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왜 이렇게 적게 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44페이지입니다. 청렴시책추진에 6,67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2,988만원 중에 1,2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해서 1,780만원이 남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한 2/3 정도만 집행을 하고 1/3 정도가 남아있는지 이 상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45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에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기획예산과하고 하면서도 이 문제 가지고 많이 토론했던 부분인데 각 과별로 운영할 때 급량비하고 여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또 특근수당 해서 휴일근무나 이럴 때 필요한 수당이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 역시 뒤에 48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 사무관리비에 급량비하고 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또 취약시간 합동근무해서 2011년도에는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 급량비해서 7,000원씩 16일 13명해서 1,055만 6,000원이 되어 있고요. 국내여비가 취약시간 합동근무해서 2만원씩 해서 116일에 13명 3,0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직원들 급량비, 여비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로서도 참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저희가 주말이나 공휴일에 행사 있을 때 일반주민들이 나와서 자원봉사 할 때는 사실 자기 차비, 자기 밥 내고 나와서 하거든요. 본 위원도 몇 년 동안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이 나와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에서 편성된 것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또 기획예산과나 감사담당관이나 다른 쪽에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편성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50페이지입니다. 홍보게시판 관리가 있는데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88만 5,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홍보게시판이 몇 개가 되어 있으며, 왜 관리를 이렇게 안 했는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입니다. 간행물 등 구독에 사무관리비가 7억 3,1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 송파구 관내 일반신문 구독인 것 같은데요. 편성이 7억 3,100만원 해서 지출은 7억원 했고요. 2012년도 역시 7억 8,090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행물 구독 기준이 무엇이고, 어느 분야의 어느 주민들한테 이 간행물이 배달되는지 그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의 인터넷방송 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이 400만원인데 12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80만원을 제하고라도 200만원 정도가 집행 안됐습니다. 집행 안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58페이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32억 6,200만원인가요? 예산이 되어 있고, 예비비를 2억 2,700만원했습니다. 그래서 34억 8,908만 3,000원에서 지출을 30억 했습니다. 사고이월 9,100만원 남아있고, 잔액잔액이 3억 9,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예비비를 사용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는가? 예비비를 사용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건데 61페이지의 국고대여장학금에 민간위탁금을 5,000만원을 책정해서 19만 4,000원은 전혀 집행이 안됐다는 얘기인데 위탁업체에 저희가 주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이 안됐는지 그 사유하고요.
63페이지의 독서학습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출은 430만원하고 66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의 대외협력 업무추진 밑에 내려가면 국제화 여비 5,000만원 책정해서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도에는 3,000만원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쭉 보다 보니까 포상금을 예산편성 해 놓고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왜 안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44페이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 예산액이 2억 5,392만원 중 집행잔액으로 5,905만 4,970원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투명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지고, 공정하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된다는 그런 조직사회의 문화를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했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남은 돈을 다시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사항만 말씀 드릴게요.
결산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전년도 결산을 토대로 현년도의 집행사항에 있어가지고 참고가 되고, 또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 시에 이것을 틀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총괄적으로 사례별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세입 자체의 추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자체가 정확해야만 그것을 토대로 세출을 편성해가지고 우리 구의 건전재정이 기대가 되는데 제가 3개년도의 세입 자체를 분석해 보니까 잘못된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행정국에도 우리가 세입 자체를 각 과별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게요.
우선 전체적인 우리 재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있는데요, 사실상 지방세인 재산세나 등록면허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세외수입 자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2010년도에는 세입안을 1,432억으로 잡아가지고 실제 징수액이 1,136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96억이 적게 수납이 됐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897억을 세입 추계로 잡아가지고 실 징수액이 1,020억입니다. 그렇다면 132억이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현년도에는 얼마냐? 약 한 1,070억입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2010년도에는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자금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차입도 해다 쓰고, 또 특별회계를 전입금 받아 쓴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897억을 편성해가지고 상당히 알뜰하게 세출을 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사업까지 하게 된 요인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세입추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예산 과다편성 문제인데요. 어떤 예산이라는 것을 각 실과별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그 계획 자체를 숫자상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런데 2011년도 것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75개 사업 자체에 하나도 사업을 시행 안 했어요. 예산액은 약 한 11억원 정도 되지만 그 정도로 많은 사업 자체를 계획은 수립해 놓고, 또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집행을 안했다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참고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총괄적인 사항은 우리 행정이 점점 민간주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민간법인 및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탁보조금이죠. 그 예를 들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사회복지보조금이라든지 민간대행사업비, 민간행사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해가지고 약 한 118개 사업에 3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약 363억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경비, 물건비 또 자본적지출을 빼고 300억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러면 이 300억원을 민간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해 주었는데 과연 집행은 얼마나 되었느냐? 약 99.6%입니다.
그러니까 위탁금을 주면 위탁받은 수탁자는 거의 다 쓴 것입니다. 제가 딱 한 건을 발견했는데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월별·분기별로 정산해서 필요한 만큼만 지원해 준 것이 반절도 안 돼요. 그리고 일정한 위탁금을 줬는데 정산해서 반납한 것이 문화체육과 것 딱 한 건을 발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과에서는 위탁약정 관계서류도 적극적으로 정확히 검토하시고 사후에 정산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서 우리의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제가 과별로 죽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45쪽에 감사담당관실입니다. 포상금 250만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행동강령 퀴즈대회와 올해의 청렴마일리지왕을 뽑아서 주는 포상금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동기부여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에도 25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담당관에 51쪽입니다. 간행물 등 구독해서 작년도에 약 7억 3,000만원을 해서 7억 5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약 5,800만원이 증가한 7억 8,9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사실상 간행물이라는 자체가 우리 구청이나 각 의원님들 또 통·반장 등 많은 분들에게 이것을 주는데 필요한 수, 적정한 양의 간행물을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독해서 지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행물 구독 자체는 필요한 양을 적정숫자를 파악해서 금년도에 집행잔액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그것을 참고해서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간행물 구독 관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제가 접수했습니다. 그런 만큼 홍보담당관께서는 그런 사항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었으면 하고요.
또 61쪽 총무과 사항입니다. 총무과 서주석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주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미취학 아동 보육 및 어린이집 관계도 현재보다 더 낫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협약이라든가 그런 문제, 또 구내식당 운영 지원금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자치안전과 73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문제인데, 감면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약 2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도 2억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송파구 전체 구민들이 이용하는 각 동 자치회관이나 구민회관,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전체의 감면 조례의 틀을 잡아서 획일적으로 맞춰야지, 이와 같이 약 2억원 정도 감면사항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막대한 재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인데 77쪽에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인당 공익요원들이 월 22만 2,000원 정도 보수가 나가는데 지금 현재 230명이 있는데 전체 약 6억 8,500만원인데 공익요원도 적정 숫자를 활용해서 이런 사항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항 말고도 많지만 위원장님께서 시간상 제한을 두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과에 알려 드릴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적인 사항을 참고해서 금년도에 집행이나 내년도 편성 시에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행정국장님의 전체적인 제안설명 중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안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볼게요.
결산서 292페이지 보면 예산의 이용 부분에 사회복지과에서 고엽제후유증 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으로 1,000만원이 이용되어 있는데, 예산 이용 부분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이 없는지 몰라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논의 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안서에 보면 채권에 대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결국 주 내용이 학자금 대여,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등이 되어 있는데 2011회계연도에 발생한 것은 빌려줬겠죠. 융자해 주었기 때문에 채권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고, 소멸이라는 것은 회수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내용이 결산서에 봐도 1월 경우에 소멸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어쨌든 융자금을 해 주었을 때 회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손이라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이게 뭉뚱그려서 이만큼 발생하고 이만큼 소멸했다 이러면 이 소멸내용이 결손처리한 부분인지, 회수한 부분인지, 어쨌든 전체 채권 총액은 줄었다는 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융자라는 것은 은행도 융자를 해주면 대손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결산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도 언급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실제로 안 나와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런 대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것은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는 짚지 못한 것인데 교육협력과를 보면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에 15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는데 문제는 2011년도 예산을 보면 그때도 편성된 것은 이 항목으로 편성된 게 1억 2,500만원해서 여기에 더해서 뭔가 이월이 되어서 전체 예산액은 17억원으로 되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와 관련되어서 뭔가 이월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을 보면 제 판단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이월이 되어 있는데 또 2011년도에 다시 이월을 시켜요.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월이 일어난다는 것은 예산에 대한 어떤 시기를… 이것은 아마 제가 보건대 타당한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시간적인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월이라는 것은 가급적 안 일어나는 게 맞는 것인데 그랬을 때 두 회계연도에서 이월이 일어났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게 아닌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두 회계연도에서 이월이 일어난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해서 전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잡혀서 사용액을 보면 이십 몇 %밖에 못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금년 예산에도 그대로 잡혀 있으니 이게 같은 사업인가, 아니면 전년도 사업계획은 무슨 사업이고 또 금년도 사업계획은 어떤 사업인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에 보면 예산을 한 50%밖에 못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그대로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왜 또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가?
그 문제와 그 다음에 독서학습 프로그램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삼십 몇 %밖에 못 썼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안전과에 보면 아름다운 꽃길 조성해서 작년도 예산을 보면 50%밖에 못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조금 줄었지만 잡혀 있는데 그렇게 필요한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금년에 가물어서 그런지, 저희 동네도 보면 꽃을 심는 화분은 많은 데 꽃은 안 심어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 예산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에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을 보면 작년에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도 되는 금액인지 몰라도 작년에도 이월액이 한 17% 이상 남았는데 금년 예산에는 그대로 잡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을 보면 작년에 한 18% 정도 남고 그대로 다 예산 소비가 되었는데 금년 예산서에는 보면 빠졌는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섯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재무과 관련 내용입니다. 어제 저희 소관 국을 심의하면서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답변내용이 온 게 개괄적으로 연도별로 어느 정도 사용하고 어느 정도 징수했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이 관리나 소관은 재무과라고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액이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2009년도에 작은 차이지만 60억원에서 2011년도에는 59억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사용액수는 줄어든 사유가 뭔지와 법인 사용에서 2009년도에 60억원이 사용되었을 때 징수된 게 2,2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약간 적죠. 59억원인데 징수된 것은 5,100만원이에요. 많이 늘었더라고요. 배가 늘었는데 그렇게 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 질의했던 내용과 유사하지만 2009년에 60억원, 2011년에 59억원 정도의 법인카드 사용이 되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예산 중에서 법인카드로 더 가용될 수 예산은 없는 것인지? 지금 법인카드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써서 포인트를 적립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용예산을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금고 관련해서도 재무과에서 담당하시는데요, 시금고 연 5년간의 금고 이자율 있죠? 대상 은행과 이자율을 각각 기금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자료로 우선 주십시오.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제안설명하신 내용 중에 이번 결산검사서에도 지적된 내용입니다만, 지적사항이 일곱 가지의 시정 및 권고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잘 염두에 두고 반영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매년도 지적되는 내용과 비슷하고요, 답변내용도 매년도 반복적으로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검사에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과 중복된 내용인데요, 사고이월 된 사업이 교육협력과와 아까 총무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고이월의 내역, 어떻게 줄이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44쪽입니다.
청렴시책 추진에서 6,673만원의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굳이 여쭤보는 이유는 전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결과적으로는 다 반영이 되었지만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깎였다가 다시 반영된 사례였는데, 그렇게 깎을 때는 해 달라고 많이 하시더니 집행잔액을 남기신 사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쪽인데 총무과 내용입니다. 미취학 아동 보육비 지원 및 구청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중에 여기에 직원자녀 보육수당도 들어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여 주십시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 75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편성을 6,600만원을 했는데요. 일반운영비를 2,200만원 편성했다가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3,900만원을 전용해서 6,10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집행을 하고 6,600만원에서 잔액이 1,373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행사가 아마 각 동마다 지난번에 순회하면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강연하고 했던 이런 행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이 몇 개 동에서 실시하고, 각 동별 지급되는 지원금 내역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꽃길조성을 전년도에 3,200만원 편성해서 지출을 1,553만 9,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지난연도에 각 동별로 다니면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꽃을 못 심는다, 꽃값이 안 내려온다 해서 작년도에는 도로변의 꽃이 다른 때보다 아름답지 못 했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예산을 1,500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교육협력과 89페이지입니다.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5호에 도서구입비를 9,44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집행을 6,950만원밖에 안 했어요. 잔액이 2,489만 8,000원 남았는데요. 도서관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책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예산을 남기면서까지 도서구입을 안 해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51쪽에 좀 중복이 되는데요, 간행물구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남았는데도 올해연도 예산이 더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85쪽에 평생 직업교육에 보면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액보다 변경이 더 많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61쪽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 95쪽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에 보면 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반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권 민원처리 역시 마찬가지로 지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48페이지 효율적인 구정홍보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을 보면 21억 2,200만원 중 지출금액이 19억 2,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구정홍보의 중요성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다만, 매 해년 마다 예산액이 많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에는 통상 추세 연장적 예측 또는 판단적 이런 예측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추세 연장적 예측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자료에 의해서 현재와 미래로 가는 예측을 통상 하는데요.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잡아놓고 사업을 진행을 못한 경우도 있고, 부족해서 못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정홍보에 대해서 우리 모두 중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각 항목마다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도 행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불용발생의 문제점과 예산 집행률을 높여서 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사실상 다음연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을 재정적인 표시로 나타내는 게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많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도 예산편성할 때는 의원님들도 심의를 해주시지만 우리도 법률이나 예산편성지침 등 각종 규정에 의해서 건전재정이 되도록 최대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1년 전에 편성하는 기간 상 이런 문제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사정의 변경 등으로 해서 예산편성 당시와 집행과정에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라는 것은 그해연도 편성한 예산은 그해연도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년도에 100% 집행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음에도 시정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당초 예산편성 취지나 목적에 맞도록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소 불용액이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예산편성 시에 최소한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꼭 될 수 있는 것만 편성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의해서 예산편성 시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미진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일률적으로 %는 차이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을 물론 다른 것 보다 적게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목표치를 정해 놓고 절감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맞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답변내용은 제가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회계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절감으로 집행잔액을 남기는 차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어려운 재정 현실이라면 구청에서 행사성, 일회성 그리고 구청장이 어떤 과실을 위한 행사는 자체적으로 지양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그런 것은 마구 펼치려고 하고 주민에게 만나서 행사하면서 얼굴 알리는 것은 하려고 하면서 예산절감 목표치는 세워서 주민과 밀접한 예산은 절감하고, 이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언급을 한 것이니까요, 지금 재정의 어려움은 제가 모르는 바 아니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구청도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결산서 292페이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이송을 위한 차량구입비는 예산의 이용으로 처리를 했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우선 파악해 보니까 2011년도 예산서 예산총칙 제7조에 보면 예산이용에 대해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3호에 동일분야 정책사업 간 예산은 이미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예산총칙에 동일분야 정책사업간 예산에 대한 것은 이용이라도 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임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시책추진 사무관리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휴일 취약시간 합동근무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구정 기능유지를 위해서 감사담당관실 외 7개 부서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방치, 노점상 단속,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감사실 기본경비로 책정한 여비, 급량비와는 별도로 휴일 특별 근무하는 7개 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순애 위원님께서 청렴시책추진 사무관리비가 1,7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해 예산은 청렴시책 사업 중에서는 청렴홍보 리후렛 제작, 공무원 행동강령 가이드 책자발간, 청렴시책 평가자료 제작, 청렴 매뉴얼 제작 등 주로 인쇄물 발간을 위해 편성했던 예산인데 작년에는 매년 반독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하고, 새로운 내용 위주로 인쇄물을 편집해서 예산을 절감하였고, 기존에 제작된 자료 중에서 사용 가능한 부분은 신규 제작 없이 재사용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금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해서 약 500만원을 감하여 편성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관련 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용된 5,905만 4,97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렴시책사무관리비 불용내역 등과 같이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전체 예산의 약 18%를 예산절감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인금철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 게시판 관리 500만원 예산 중 88만 5,000원만 집행된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제가 작년 7월에 홍보담당으로 오면서 판단해 보니까 이 예산은 구청사 홍보사진 게첨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청사 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으로 편성하려다 보니까 전체 비용을 편성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500만원 가지고 11개소의 게첨대를 교체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도색하고 이런 부분만 관리를 했고, 나머지 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배부 기준하고, 구독 대상은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셨는데, 권오철 위원님과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행물 구독은 대부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의 중앙신문 구독료와 지역신문 구독료, 큰 틀에서 3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구독기준은 통·반장님들의 경우에는 행정뉴스를 가장 많이 다루는 서울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일보,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신문사 정도를 구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통장님들 730명과 반장님들 2,072명, 반장님들은 34% 정도 해서 총 2,802부를 작년에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구독료 상승요인 때문에 금년도 예산중에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우리 최윤순 위원님이 여쭤보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승요인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신문구독료를 증액을 안 했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증액시켜 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구독료도 상당 부분 1,000원에서 2,000원씩 신문사별로 중앙신문도 그렇고 지역신문도 그렇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반장님들 구독을 증가시켰습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방송 행사실비 보상금 120만원만 집행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잔액이 2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출산장려정책에 의해서 육아프로그램을 작년 같은 경우 개발했는데 거기에서 제작 강사료로 120만원이 나간 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제작하려고 보니까 400만원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N방송과 같이 협의해서 강사를 초정해서 N방송에서 찍어서 송출하다보니까 강사료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홍보의 중요성은 아시지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행잔액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잔액이 2억 4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전체 예산에 10% 정도 범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구 전체적으로 가장 어렵던 재정여건에서 긴축예산집행을 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을 보면 송파소식지 낙찰차액이 6,800만원 정도 발생했고, 인터넷방송 낙찰차액 포함해서 2,400여만원이 절감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 전기절약을 위해서 저녁에 전광판들을 가급적 안 켰습니다. 자체 가로등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송출될 수 있도록 절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1,50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절감분 플러스 낙찰차액,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신문이 오는데 어떤 때는 여기에서 다 봤기 때문에 필요 없기 때문에 온 채로 그대로 버려야 되는 사태가 거의 매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더 하시면 어떨까, 꼭 필요한 곳에는 100% 다 쓰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정말 절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통·반장한테 신문을 꼭 줘야 되느냐, 했더니 줘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래서 넘어갔는데, 이렇게 자꾸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 직원들도 그런 아이디어에서 주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아시겠죠?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하실 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같은 위원님들끼리 같은 내용의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석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직원단체보험금 포상금으로 4,625만 5,000원을 왜 전용했는지,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의 연령이 늘어나고 전년도에 사망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3대 질환, 암이라든가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것을 말합니다. 3대 질환 진단에 따라서 보험료가 19.3% 및 6.3% 각각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기정 예산이 부족해서 선택적복지예산 4,6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고대여장학금 미집행 사유와 19만 4,000원 지출내역이 무엇인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하여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써 연금공단에서 대부 및 상환액을 예상하여 자치단체의 요구액이 통보되어 편성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당초 공단에서 예상했던 대부액 대비 상환액 및 전년도 이월액이 많아서 구 부담액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된 19만 4,000원은 국고대여장학금 운영에 따른 공무원공단의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사업에 예산이 2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이 9,300만원인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860만원을 사용한 사유는 우리 구 자매도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가 지난 2010년 9월 4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2,000만원 규모의 지진피해액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해 2010년 9월에 지진의 여진으로 또다시 2011년 2월 22일 지진이 발생해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자매도시로써 원상회복을 염원하는 인도적 견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진피해 성금으로 1,140만원을 모금했는데, 이 금액이 좀 적어서 구 예산 예비비 1,860만원을 사용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은 지출하고자 하는 경비의 성격 및 지출 규모,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소요예산 확보, 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 지진피해 지원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연초에 발생했고, 그리고 피해가 상상 외로 컸다는 점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2월 달에 났습니다. 그게 만약에 11월 달 즈음 돼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면 사실 예비비 전용을 안 해도 되는데 2월 달에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이 안 돼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이 당초 32억원 편성되었고, 잔액이 3억 9,000만원인데 예비비 2억 2,700만원은 왜 사용했는지? 그리고 잔액 3억 9,000만원이 있는 것을 보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됐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했는지 문의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은 대부분 공공운영비 14억원이고, 사무관리비가 5억 6,000만원, 에너지 관련 사업이 한 1억 5,000만원 등등 해서 구청사 기능유지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배경은 당초 국정원 소유인 송파동 별관이 2012년 3월 말로 반납될 예정이었습니다. 동절기 봉사단체 활동공간이 긴급히 필요해서 유휴공간인 거여고가 하단에 사무실을 신축하게 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 예산 중 복지시설 신축에 사용할 수 있었던 예산은 3,300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2억 2,700만원을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건데 예비비 지출은 조금 더 신중하게 그 품목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써야지 미리 다 꺼내놓고 남으면 또 남겨놓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상황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독서학습 프로그램에서 포상금이 200만원인데 지출이 85만원이고 불용액이 115만원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은 독서학습 프로그램 예산이 30% 정도 집행됐고, 올해에도 없어졌는지 왜 없어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독후감 경진대회 운영과 독서학습강의 개설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900만원이 편성됐었습니다. 독서학습강의 사전수요 조사결과 신청인이 10인 미만으로 저조해서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 연중 자율적 독서분위기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배치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후감 경진대회를 하반기부터 폐지함에 따라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까닭도 독후감 경진대회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올해에는 처음부터 포상금은 편성 제외하였고, 직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이버 독서통신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후감 경진대회를 폐지하고 자율적으로 책을 읽고 수시로 독후감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책을 돌려 읽는 ‘독서릴레이’를 금년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에서 국제화 여비가 5,000만원인데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도시간 협력분야 논의, 문화행사 등 초정에 따른 참여 등 자매도시 교류사절단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를 감안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도시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일정 확정이 불가하며, 작년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지진피해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요인이 발생해서 국외 자매도시를 방문하지 않아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국외 자매도시 교류 확대방안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총무과 포상금 편성 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문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상여금은 인력운영비 산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 인력운영비, 사회복지 인력운영비, 여권업무 인력운영비 총 3개 세부사업 별로 약 3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은 기관운영비에 32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성과금을 편성한 대로 각 목별로 구분 집행하지 않고 일괄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인 e-호조 시스템 상 구분 집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성과급을 확인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이 절차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편의 상 기관 인력운영비에서 일괄집행하였습니다. 업무처리 상 일괄 집행하든 구분 집행하든 집행잔액은 동일합니다. 향후에는 기관운영에 포괄 편성하는 등 예산집행 기법을 보완하여 예산집행의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민회관 시설비 보수사용액 미집행 사유, 금년도에 동일예산 관련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시 구민회관 냉·난방 배관이 강관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착오로 5,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서 공사 집행을 하려고 확인한 결과 영구 사용할 수 있는 동관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동일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세부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53%인데 올해에도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 인력관리 인사시책에서 2011년도 예산액은 6,700만원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그리고 국내여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잔액 대부분이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5,000만원 중에서 2,700만원이 국내여비인데 미집행액이 2,200만원 정도됩니다. 관외출장 여비는 직원들의 지방출장, 또는 회의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출장을 취소하거나 자제해서 인원을 최소화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중이지만 벌써 약 2,000만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와 다양한 구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타기관 벤치마킹이나 워크숍, 국내출장 등 사유가 발생하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편성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원근거 조례와 보육수당 지원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서 근무의욕 고취와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취학 전 직원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송파구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이며, 지원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고, 이는 청장님 방침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미취학아동 보육비 지원을 위해서 1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올해년도 같은 경우 5세는 무상이 됐고, 0~2세도 무상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와 변동 없이 이것은 지원하나요? 무상인데도 지원을 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인지?
그래서 올해 나중에 발표된 것이라서 영아반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당초에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공간이 10-11구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간이 변경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9,100만원이 생겼다는 내용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원은 콘도 회원권 만기에 따라서 3건에 대한 재계약 금액으로 한 구좌당 일반인의 1/2 가격인 586만원으로 총 3구좌에 대한 집행내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산 절감하시나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다 가는 게 아니고 가는 사람은 조금 많이 가는 수도 있고, 못 가는 직원도 있고, 융통성 있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기 자치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6,600만원 중 1,37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그 교육 집행 교육비가 순회교육인지, 몇 개 동을 실시하면서 동별로 얼마씩 지급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동별로 사업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받았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주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짰습니다. 2011년도에는 6개동을 먼저 시범 동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질적인 측면, 컨설팅 부분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도가 낮아서 금년도에는 컨설팅을 하지 않고 순회교육으로,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추진한 ‘에듀플랜’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함에 있어 3,200만원의 예산에 1,553만원을 지출하고 1,646만원의 집행잔액이 생긴 사유, 남창진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업별로 예산절감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상반기, 하반기에, 그러니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나누어서 합니다. 상반기는 정상적으로 추진했었고 하반기 때 추진하면서 과별로 유보액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한 번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유보해서 상반기에 한 번 집행한 것으로만 하고 이 예산을 유보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반은 집행하고 반만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찬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1억 6,700만원을 감해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변경하고, 또 무상급식을 지원함에 따라서 환경시설개선 등 기본시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데도 2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게 되었고, 우리 구에도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가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전체 6,466명에 대한 두 달분을 통보해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1억 6,700만원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서 변경하게 되었고,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중에 집행잔액 2억 4,500만원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비는 전액 지원되고 각급 학교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별로 방과 후 교실이라든지, 영어 공교육 등 각급 학교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장지택지개발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 15억원의 사고이월 사유, 이 부분은 이정인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사유와 2억 1,400여만원이 전년도에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15억원의 사고이월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9일에 서울시로부터 시 특별보조금 10억원이 그때서야 우리 구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공사를 발주하게 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고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2억 1,400만원의 전년도 이월은 2010년도 예산이었죠. 그런데 이게 서울시 공원심의가 저희들이 2월에 설계경기를 하고 5월에 당선작을 발표하고 이어서 서울시에다 제출해서 서울시 공원심의회가 2011년 1월에 확정되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우리 건축심의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 하게 사고이월 되어 2011년 6월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송파구민 아카데미 예산이 절감 운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이 그대로 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구민 아카데미 운영은 작년에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산 절감률에 따라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선도 있어서 운영을 축소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 어린이도서관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왜 예산이 없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항목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파 어린이도서관 항목을 따로 빼고 나머지 다른 도서관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같이 통합해서 예산항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6억 5,000만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민 아카데미 운영에도 보면 작년에 변경이 되어서 천이백 얼마가 나가고 실제 지출된 금액은 6,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금년에도 또 8,500만원이 잡혀 있으면 이것은 과다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책이 부족한데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잠실본동 작은도서관을 조성할 당시에 시설공사가 있었고, 서가대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있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책 구매비가 9,000여만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괄 구매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총 1억 4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1,268만 5,000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송파 아카데미 운영비 예산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구 재정의 어려움에 따라 절감률이 있었습니다. 그 절감을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송파구 평생교육을 비전 수립하고 또 도대체 그 용어가 뭐냐, 평생교육에 대해서 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 각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 송파구의 평생교육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절감해야 될 그 예산을 이쪽으로 당겨 와서 평생학습에 대한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송파구민 아카데미는 정상적으로 8,00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구혁 재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채권과 관련되어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각 과에서 답변할 사항이지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종류는 보증채권이라고 해서 전화가입선을 예치할 때 하는 게 있고요, 융자금 채권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 학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입선 예치는 저희가 예치해 놓은 것이니까 언제든 찾으면 되고요, 학자금은 저희가 월급을 타니까 또 연금이 있으니까 거기서 채권 확보가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융자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모두 은행을 통해서 나갑니다. 은행에서 나갈 때 거기서 채권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결손처분이라는 개념이 현재까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각 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현재로써는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는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모두 이행증권 같은 것을 끊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2010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0.5%의 금리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2011년도부터 약정을 체결한 것을 보면 거기에는 1%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도 1%대로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포인트 적립금이 많이 차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매년 반복되는 사유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입장에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세출예산을 올해 다 쓴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내년 1월부터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 월급이고 이런 것들을 다 빌리러 다녀야 돼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연간 500억원 이상을 가져와야 7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재산세 수입이 7월 말부터 생깁니다. 세입구조 상 항상 잔액이 있어야 1월부터 7월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상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업계획이 소홀하다든가 사업을 취소하면서까지 예산편성을 한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하고라도 매년 불용액, 집행잔액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산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져오지 않으면 1월부터 돈을 빌리러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또 갚아야 되는 이런 자치단체의 세입구조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율을 여쭤본 것은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7% 정도 이하 변동에 따라서 그 정도밖에 못 하는데 군포나 부천은 5%의 이율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도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딱 그런 식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광진구에 있어서는 예산의 3% 이자로 약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예산의 3% 이자율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 못 합니까? 왜 우리은행에 계속 독점형식으로 가야만 하는 이유가 꼭 있나요?
다음은 신영규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가족관계등록과 여권업무에 대한 예산을 다른 부분 대비 소액 집행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등록 민원처리 관련입니다. 예산이 920만원인데 잔액이 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적게 집행된 사유는 구 자체 예산절감을 15% 이상 해야 되는 그 사항이 밑바탕이고, 대부분 저희 과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에는 통계청에서 각종 서식이 내려오는데, 44가지의 서식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내려올 때 기본양식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샘플 같이 저희가 쓸 수 있게 오는 그 양이 있고, 그런 면이 일부 보탬이 되고, 저희가 여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면지 사용이라든지 이러한 점에 절약정신이 다른 남자직원들보다는 많은 입장이고, 또 저희 복사기 기능이 좋기 때문에 더러는 복사기 자체 출력으로 충당하고, 이런 관계로 절약하는 인식이 잘 되어서 그런 결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처리 부분입니다. 예산이 1,080만원인데 잔액이 480만원이 남았습니다. 적게 집행된 사유는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지침은 똑같은 사항이고, 여기에는 여권민원창구에 3명이 근무하는 천정부분에 IP TV가 각 은행에도 다 있지만 저희구 일부 동에도 있습니다. IP TV 3대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연도 중에 기기고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또 한 번씩 경미한 게 오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관리업체와 유대관계 협조가 잘 되어서 거의 비용이 들지 않게 한 그 내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권에 대해서 신청할 때 택배 서비스를 저희가 해줍니다. 택배 서비스가 건당 3,000원인데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택배 신청자가 조금 줄어든 경향도 있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절감이 다른 부분보다 많게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답변입니다.
김현순 정보통신과장은 질의가 없으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리브컴추진단, 행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주시고 소관 부서 및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관 52페이지와 55페이지입니다. 먼저 52페이지 고용촉진 및 안정, 실업대책 추진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금액이 33억 7,500만원이고, 지출된 금액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면 9억 2,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55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산 금액을 보면 1,000만원에서 이용·전용 금액이 1,500만원, 이체·변경 금액 1,900만원, 합계 4,400만원 중 지출금액은 3,259만 3,83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40만 6,170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볼 때 집행잔액을 다 사용하지 않고 왜 남겼는지, 다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따라서 무슨 사유에서 이용·전용, 이체·변경까지 해놓고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93페이지 예산 전용 부분 중에서 일자리담당관 쪽에서 보면 첫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중 1,500만원을 전용해서 취업박람회 개최비로 전용한 것이 있는데, 물론 전용이라는 것은 같은 과 내 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 같은 경우 취업박람회라는 자체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단위사업으로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항목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전용했다는 것은 아무리 전용이 집행부 권한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취업박람회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산안이 올라올 때 이만큼 예산을 잡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당초 예산 200만원이라는 것은 취업박람회의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200만원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전용이라는 것도 상당히 허용되었다 해서 무분별하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애초 예산에 올려서 해야 되는데 전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린도시과 321페이지에 예비비 사용내용이 나오는데, 지출사유에는 음식물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처리비 인상에 따른 부족액 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생량이 증가했다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으니까 하는데, 처리비 인상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게 보통 처리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때도 연간 얼마로 보통 계약을 해서 할 텐데 이것이 중간에 처리비가 늘어났다 해서 과연 이렇게 예비비를 당겨다 써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체납징수액에 보면 2010년도부터 전담팀이 구성되어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 구성되어서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3R에 보면 처리비용으로 구청에서 나가는 돈은 항상 계속 년마다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토지사용료 받아야 되는 세수 부분은 지금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줄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일자리지원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내용인데요, 전체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집행잔액이 20만원 짜리도 있고 1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은 빼고 큰 것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6,921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잔액이 아니고 원래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주기로 했는데 이 잔액에 해당되는 금액 6,921만원을 서울시가 공공근로사업비로 축소해서 저희들한테 교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해서 감 추경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 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총예산액에는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가 안 내려온 부분이다, 그 차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돈만큼 더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했는데 나중에 6,900만원만큼 교부를 안 해줬어요. 그렇다면 정확한 회계 절차는 우리가 추경에서 6,900만원을 못 받아왔기 때문에 줄여가지고 감액 처리를 해야 되는데 추경사유가 없어서 못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사업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같은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요. 다만, 공공근로는 서울시 보조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런데 지역공동체사업도 작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사업을 정부와 서울시가 축소를 했어요. 지역공동체 사업 또한 2억 3,800여만원이 또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었어요. 물론 우리뿐만 아니고 2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공동체사업도 똑같은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그 다음에 직업소개사업비가 300만원인데 300만원 그대로 불용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불용이 맞습니다.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직업소개업소에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피해를 본 주민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주도록 「직업안정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구청 저희 부서에 신고한 사례가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 법에 보면 어떤 위법한 사항이 발생하면 40만원, 또 다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렇게 주게 되어 있고 최고금액이 300만원이어서 저희가 3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신고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노사민정위원회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노사민정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회의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회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현안사항이 없어서 금년에도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취업박람회에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취업박람회에 대한 부분은 김상채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체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저희 부서가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재작년 11월에 경제진흥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예산편성 해놓은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1월 1일자로 제가 와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박람회 예산을 1,000만원을 잡았고 그 중에서 순수하게 행사용 사업비로 600만원을 잡았는데 600만원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묻는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스 하나 설치하는 데도 12만원 들어요.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는 기본적 경비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아오면서 이런 채용박람회라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나 채용 박람회는 주민을 위한 것이고 구직자를 위한 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비에서 3,4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전용을 했는데 작년 3월에 저희가 참살이사업 때문에 중소기업청을 방문해서 참살이사업을 확대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취업박람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취업박람회를 하려고 하는데 자치구 예산으로 하기에는 열악하다고 했더니 중소기업청에서 자기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거기에서 답을 준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전용을 해놓고 또 중기청에서 1,000만원 준다고 하니까 그 1,000만원에 대한 비용,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40만 6,170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결특위에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정부가 돈을 주려고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해보니까 정부에다 자꾸 손을 벌리고 부탁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주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그날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한테 1,000만원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전용했던 예산 3,4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용을 아까 두 가지로 물었을 때 만약에 이것을 편성이 안 된 것인데 전용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어떤 한도 내에서 하라고 의회에서 심의가 되면 사실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에 얼마 한도 내에서 하라고 했을 때 또 그때 사정에 따라서 이것이 더 필요하다, 더 크게 해야 된다, 했을 때 또 전용을 해서 더 크게 해버린다면 결국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게 과연 필요한가?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 예산 승인해 줄 때 4,450만원 해줬습니다. 약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가 적절한 자치구의 예산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00만원과 전용했던 3,400만원 하고 해서 4,400만원을 가지고 했었는데 물론 박재현 위원님 말씀이 잘못 되었다, 인정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적으로 맞아요. 다만, 저희가 해보니까 실익이나 실효,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했고, 금년도의 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4,450만원을 꼭 좀 해 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부서가 새로 신설되는 과정에서 재래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1,000만원을 해놓고 그 중에서 6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이론을 가지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다음은 김영훈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44억 8,000만원 중에서 주로 과태료는 녹색교통과에서 책임보험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거의 8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건축이행강제금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의무보험 미가입한 대포차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악성 채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2과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27개 과의 기능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것을 2009년 11월에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무2과로 가져왔습니다. 2010년도부터 팀장 1명, 직원 5명 해서 6명의 체납전담팀이 구성되었고, 실질적으로 2008년도까지 기능부서에서 했을 때는 징수율이 5.1%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2과에 가져와서 전담팀을 구성해서 했을 때는 6.5%까지 올라가고 징수액은 22억 해서 33% 정도 징수율이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주민등록전산망이라든지 찾아서 이 사람들의 재산 유무라든지 예금 유무를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찾으면 압류라는 것을 해버리면 그 체납액이라든지 그 채무는 압류 풀리기 전까지는 평생을 갑니다. 그런데 압류를 못하고 재산이 없으면 우리 시효라는 것이 5년이면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시효결손으로 해서 5년 내에 재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결손되는 내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분들은 재산이 없을 때 너무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받는데 곤란하니까 일단 시효결손을 시켜놓고 5년 내로 재산을 계속 찾습니다. 그 금액들이 합해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세외수입이나 일반 체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도 기능부서에서는 혼자 부과하고, 혼자 체납을 받아가니까 어려웠거든요. 그러나 우리 세무부서에는 전담능력들이 있으니까 받아 와서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몇 사람 가지고 했더니 1점 몇%, 2%밖에 늘진 않았지만 그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한 해, 두 해 갈수록 더 많이 %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섭 클린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리클린”이라는 데에 음식물 처리를 위탁해서 1년 단위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그때 고정비가 증가된 게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한다고 해서 고정비 증가된 것,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런 것을 적용해서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톤당 7만 9,000원이었는데 8만 8,690원으로 적용을 하게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리양이 6만 8,299톤에서 7만 32톤으로 증가한 관계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중간에 사항이 바뀌어서 단가를 올려준다는 말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어떤 체류비용이나 이런 효율 때문에 원가가 떨어졌을 때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약이라는 것은 연간단가로 했을 때는 1년 동안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6월 달의 것을 미리 쓰다 보니까 11월치 것을 정산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고, 저희도 평소에 느꼈는데 적어도 의회로부터 예산을 의결 받으면 당해연도 내에는 단가인상은 변동 없이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 해 동안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협약을 지금 변경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3월 1일 하다 보니까 연도 중에 단가를 인상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단가협상을 해서 적용은 그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한다. 적어도 당해 회계연도에는 단가인상은 없는 것으로 협약을 수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규정에 의해서 그런 게 고려되는 조항이 있다면 하는 게 맞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예산과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토지 임대료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로 해야 되는데 2010년도 7월 달에 ㎡당 공시지가가 355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임대료가 1억 8,300만원 정도에서 6,390만원으로 줄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도시과를 지금까지 제가 죽 보면서 담당자부터 해서 과장님, 다른 데도 많이 바뀌지만 제일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업무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잘못이 없는 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계약할 때 공시지가로 임대료를 받는데 세상에 공시지가 떨어지는 것은 내가 처음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계약하던 사람들이 공시지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왜 떨어졌는지요. 그것을 하나도 예견을 못하고 공시지가 대로 임대료를 받겠다고 계약한 이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 안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 있어요.
선별비, 뭐나 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가고, 임대료는 세상에 공시지가 삼백 얼마였다가 일백 얼마로 푹 떨어져가지고 세수는 확 줄었어요. 이런 것을 하나도 예상을 못 하고 이 사업을 하고, 그렇게 계약했다는 이 자체도 잘못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인사이동이 심해가지고 전문성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고요, 감사 때 제가 이번에 다른 위원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저께 설명을 분명히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요. 오전에 감사담당관 결산검사를 하면서 또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문제인데요.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1억 4,700만원에서 2,500만원 전용시키고 했어도 8,200만원 남았고, 여비가 1억에서 2,400만원 남았는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반밖에 안 잡으셨어요. 물론 진행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의 이것 집행내력, 어떤 행사에 몇 명 동원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 내용하고요. 7,000원이라는 급량비 산정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급량비의 단가가 2시간 이상 근무를 할 때는 5,000원으로 하다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한 2년 전에. 그래서 그 단가는 매년 전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공통지침을 주니까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도 말씀이죠?
남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을 한 60%밖에 못썼는데 또 금년도 예산을 보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부진했던 것을 금년에는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기대할만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작년에 총 예산 중에 잔액이 한 1,100만원 생겨서 많이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집행은 저희들이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진공과 코트라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사절단에 대한 사업비를 절감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운영요원들의 경비를 코트라, 또 직접 시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남았고요. 또 국내에서 시장조사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코트라에서 절감을 시켜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규모대로 집행계획을 세웠지만 사업 집행과정에서 반납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외시장 개척단 비용이 예정보다 많이 드는 반면에 금년 전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슷한 국내 박람회 비용에서 변용해서 쓸 정도의 사업이 규모는 큰 만큼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 전용 비슷한 변용을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됐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채널이 확보돼가지고 예산절감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도 남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과연 파견단을 많이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 곳에 한다는 얘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결산서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도 예산을 잡은 것에 비해서 지출액이 굉장히 적은데 예산이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2010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와 전체 의원 세미나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1회 실시했는데, 2011년에는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예산사정도 어렵고 이런 형편을 감안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 1회씩 총 4회, 전체 의원 세미나를 1회 실시해서 총 5회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5회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세미나 운영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절감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간담회 개최해서 우수주민 의장 표창이 있는데 그게 선거법에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의회를 방문하면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것이 있는데 우수 모범 주민들한테 선물을 주면 선거법에 걸리나요?
권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추가로 알려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 주에 통화시에 방문했을 때도 잔액은 전액 우리 세입에 여입 조치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산해서 보고를 드리고 여입 조치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정산 문제는 권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오후 2시에 도시관리국 및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이경애 김상채 이정인 김순애
권오철 최윤순 남창진 이승구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용 화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영 도
의 회 사 무 국 장이 유 택
경 제 환 경 국 장이 성 돌
감 사 담 당 관정 임 수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일자리지원담당관유 용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교 육 협 력 과 장서 찬 수
재 무 과 장정 구 혁
민 원 여 권 과 장신 영 규
정 보 통 신 과 장김 현 순
기 획 예 산 과 장황 대 성
경 제 진 흥 과 장한 성 호
세 무 1 과 장이 종 효
세 무 2 과 장김 영 훈
맑 은 환 경 과 장홍 순 길
클 린 도 시 과 장정 선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