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3일(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15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오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제202회 임시회에서 제6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21회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2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4건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내일 6월 24일에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서주석입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통합급여 체계로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개별급여화 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자산조사 등 수급자 보장 및 관리업무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올 7월 중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5명을 신규임용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렬 정원 5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419명’에서 ‘1,424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6명’에서 ‘1,391명’으로 각각 5명씩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총계 란을 ‘1,419명’에서 ‘1,424명’으로, 일반직계란을 ‘1,412명’에서 ‘1,417명’으로, 6급 이하 소계 란을 ‘1,331명’에서 ‘1,336명’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직렬 5명의 증원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원조정은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신규 증원 5명에 관한 연간소요 인건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고, 나머지 25%인 3,500만원에 대하여 구비로 분담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서주석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김태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6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송파구 공무원 정원 총수 1,419명을 1,424명으로 조정하여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의 세부내역을 6급 이하 소계를 1,331명에서 1,336명으로, 일반직계를 1,412명에서 1,4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협조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따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1억 5,000만원이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우리 구 부담액은 연간 3,750만원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는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김태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을 5명으로 사전절차 우리 구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의회에도 전문위원 2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이 문제도 같이 풀고 갔으면 하는데요, 행정국장님!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이경환  이 사회복지직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시고, 그 문제는 7대 의회에서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권오철 위원장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장직 수행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시작과 끝은 아쉬움이 많은데 공무원 생활을 바탕으로 구정이나 의회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장님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81명에서 86명으로 느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복지직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며, 특히 항상 얘기하지만 아파트동보다 일반주거지역에는 사각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일수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몇 명 정도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국고보조와 서울시비, 구비 50:25:25% 해서 인건비 3,500만원을 주면 이게 일인당 연봉입니까?
○총무과장 서주석  일인당 연봉은 3,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가 바뀌면…    
○총무과장 서주석  또 연봉이 올라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임춘대 위원  첫 연봉이 일인당 3,000만원?
○총무과장 서주석  예.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국장님, 일단 5명을 해 주고 의회 것은 다음에 하자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국장 이경환  예.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주석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이 81명 있는데 이번에 5명이 늘어나면 86명이 됩니다.  현재 이 정도로도 부족해서 행정대체라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복지직은 계속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인 그 과의 인력운용을 평상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주민센터 26개 동을 다해서 한 2~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권오철  과장님, 안행부에서 그 정원을 정해주잖아요?
○총무과장 서주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그러니까 이 자체는 5명도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행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준용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15시 20분)  

○위원장 권오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4년 4월 25일 제22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예산 지원 신청 및 운영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과,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배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위원님들이 선거관련해서 업무가 바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배철 의원님한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  임춘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대해서 다각도로,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의 조직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금 각 동의 조직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하는 얘기입니까?
이배철 의원  예.
  현재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라던가 이런 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 수령에서부터 집행, 정리까지 명확히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임춘대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에 나가는 지원 금액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배철 의원  예.
임춘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자료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배철 의원  그전에도 하고는 있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통상 관례대로 했는데,
이성자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이배철 의원  예.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근거를 명시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성자 위원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새마을 조례를 통과 시켜주면 바르게살기도 똑같이 해줘야 된다, 거기에 준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좀 가요.
이배철 의원  그런데 제가 이 새마을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안한 것은 다른 단체보다는 우리 지역이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많이 하고, 회원들도 1,500여명의 회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새마을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후속적으로 다음 것까지 제가 고려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일단 가장 모범적이고 큰 단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약 9,000여만원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것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현재보다 조금 나아지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조례안을 정하지 않고 9,000여만원의 보조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무엇이 얼마큼 달라질 수 있다고…
이배철 의원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2조에서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예산을 지원할 때 규격화된 양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또 운영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그런 게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마을운동 조직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재활용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거죠.
이성자 위원  그러면 전에는 그 근거가 없었나 보죠?
이배철 의원  지원 근거는 없이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각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와 같이 정산이라든가 새마을 정신 자체를 더 명문화시켜 가지고 확고히 시행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이배철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새마을운동 자금을 지원하는데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별나게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관단체의 전반에 관해서 자금을 지원하면 정산업무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새마을운동 조직에만 정산 문제까지 별도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전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금 지원을 한 부분에 추가 지원은 없고, 정산 개념이 조금 흐릿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인데 제4조를 보면 “3조1항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운동 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운동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받은 돈도 철저히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따른다.”  이렇게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정산 개념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확고하게 명문화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자체 의원 발의로 했다는 것과 또 봉사단체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을 암시한다라는 면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는 것보다도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유관단체가 과연 어디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관되게 진행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에는 타 유관단체보다도 훨씬 더 지원이 잘 되고 있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보다도 회원도 많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에서 봉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자율방범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이걸 정해줬을 때에 분명히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걸릴 소지가 많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러면 그쪽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했을 때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행정국장 이경환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현재 38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 타 구 같은 경우 12개 구에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마다 특색이 있어 가지고 「바르게살기 육성 조례」도 사실은 중구·양천구·관악구 등 3개 구에 제정 돼 있고, 자총은 중구 1개 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마다 나름대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회 평가 때 지금 새마을운동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에는 가산점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새마을 조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것은 다 똑같은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타구에서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느냐?  그것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단체가 수도 없이 많죠?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는 많고 하니까 거기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숫자가 적으니까 안 해줘도 되고 이러한 차원으로서 접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단순하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해 준다고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행정국장 이경환  그것은 예상이 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예상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행정국장 이경환  이제 조례가 많아지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좋긴 한데, 새마을조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오래된 조직이고 또 지금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조직도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원래 38개 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논쟁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 자체는 개산급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선 신청한대로 주고 차후에 반드시 그 사업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산·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동안 쭉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대에서 그걸 하려다 못했는데 앞으로 7대에 가면 각 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여기 3조2항에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 새마을조직 자체에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일부 나가기는 나가는데 구 지회에서 줘요.  과거에는 구청에서 직접 동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지회를 통해서 주다보니까 동 자체의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보면 구 지부에만 권한이 다 들어가 있지, 동 지회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동 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되려면 이런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7대에 입성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각 세부적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지원금이 약 5억 4,000만원인가 되죠?
○행정국장 이경환  예.
○위원장 권오철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부터 출발점으로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단체가 많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사실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보조금 나오는 것도 모르는 회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게 만들려면 이런 걸 점차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다시피 38개 단체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렵다할지라도 의원님이 재선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도 검토하셔가지고 전체적인 단체들의 어떤 흐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배철 의원  예.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 따라 또 추가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항상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표시를 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가 발생됨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이배철 의원  증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안성화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위원장 권오철  7대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실 적에 신청한 사업계획서 자체를 정확히 분석 하고 전년도에 정산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오히려 보조금이 줍니다.  줄어 가지고 제대로 일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도록 정착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임춘대 위원  못한 데는 삭감하고.
이성자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토씨 하나 안 바뀌었어요.
○위원장 권오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심의할 적에 그런 것을 짚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가지고 그것을 삭감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명문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이경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할 때 두 분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의회 입장을, 또 어느 특정단체에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지 여부가 거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됐다 그래서 갑자기 새마을조직에만 더 많은 예산이 지원 되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원내선 위원  행정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처가 35개?
○행정국장 이경환  38단체입니다.
원내선 위원  38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38개 사회단체 보조를 위한 포괄적인 조례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경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러면 그러한 포괄적인 조례 내에서 각 단체별 운영에 따르는 조례가 또 필요한가?
○행정국장 이경환  제안하신 이배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이게 제정됐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원내선 위원  지금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다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지 어느 단체는 A라는 방향으로 가고, 어느 단체는 B라는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조례를 그렇게 제정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각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짜서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고 그 후에 일정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운영에 관한 문제, 정산하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이경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산이나 이런 문제는 어느 단체든지 방법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정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춘대 위원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실 부분이 어차피 지원하더라도 우리 송파구의 새마을에 대한 조례를 만듦으로써 새마을중앙회에 송파구 새마을이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는 걸 인정함으로써 나름대로 중앙회의 특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석촌동 자율방범대가 서울시내 전체 자율방범대에서 최우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다고.  자양동에 밀렸어요.  이 예가 그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새마을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나름대로 송파구의 새마을협의회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중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더 갖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관계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의 관심도 배점이 있어요.  아까 이배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회에서 새마을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평가가 전국적으로 큽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집행부와 같이 협의해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예, 추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저는 종결하겠는데, 각종 단체 중에 새마을단체가 제일 큰 단체로 봐지고, 이배철 의원께서 지난번에 이 안을 제시했다가 유보되었고 오늘 다시 상정되었는데, 지금 38개의 자치단체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38개 조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좀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게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조례를 우선 시범적인 케이스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소단체도 앞으로 7대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잘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단체가 어느 단체보다도 크기 때문에 송파구가 선발대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종결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  제가 덧붙여서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8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크든 적든, 어느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상징성이 더 큰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느냐, 위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이 송파구에 20평이 되었든 조그마한 사무실 정도라도 하나 마련해 주어야 된다.  심지어 의정회도 마찬가지이고 참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협의회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협의회는 이것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해주고, 물론 지금 상태로도 본 사무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활용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외부적으로 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특혜성 시비에 분명히 휘말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38개를 통합해서 한다고 보면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사무실을,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해 줄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만들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이 다음에 실무진 측에서나 우리 의회 측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이경환  5조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그 사항 때문에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대부를 해주게끔 법으로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 그 규정을 따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철  제가 얘기할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공유재산법」에 이게 없더라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님, 그렇죠?
○재무과장 이강석  예.
○위원장 권오철  그렇기 때문에 5조의 무상 대부는 이것이 없더라도 「공유재산법」에 무상 대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저촉을 안 받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오철  위원님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또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남았는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토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오늘 심사할 예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철 이성자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배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교 통 건 설 국 장황   대   성
  국 제 관 광 담 당 관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황   영   록
  재   무   과   장이   강   석
  푸 른 도 시 과 장하   해   동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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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박용모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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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원전문대학 졸업(現 가천대학교)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現)제6대 송파구의회 의장
  • (現)제6대 서울특별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
  • (現)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 (現)군용비행장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 (現)민주통합당 서울특별시당 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제1,2,4,5,6대 의원(5선)
  • 스튜디오 포토월드 및 잠실 스튜디오 대표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송파라이온스클럽 이사
  • 사이버 이웃사랑회 고문
  • 열린우리당 송파구 당원협의회 회장
  • 민주통합당 중앙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제4대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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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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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춘대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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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05
  • 이 메 일 cnseo56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회 회장
  • 송파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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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화

안성화

  • 이 름 안성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0
  • 이 메 일 ashc20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3,5,6대 의원
  • 새천년민주당 송파갑 부위원장(前)
  • 송파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前)
  •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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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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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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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 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 중구, 서울시청 근무)(前)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의원 협의회 부회장
  • 새누리당 서울시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운영위원
  • 송파문화원 이사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잠실복지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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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철

권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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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koch21@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 재무국 세무지도과
  • 서울시 재무국 회계과
  • 서울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 송파구청 교통행정, 주택, 재무과 과장
  • 송파구청 잠실제1동, 마천제2동, 장지동, 가락본동 동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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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자

이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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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4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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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민주통합당 송파을 여성위원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민주통합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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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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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정인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4
  • 이 메 일 janelee682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동대학원 문학석사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이사
  •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
  • 송파구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 송파구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 서울 곰두리 체육센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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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진

임정진

  • 이 름 임정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jinis88@paran.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제17대 국회의원 보좌관
  •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 여성경제포럼 운영위원
  • 걸스카우트연맹 홍보위원(前)
  • 새누리당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민행복추진위원회위원
  • 새누리당 여성위원회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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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진

남창진

  • 이 름 남창진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6
  • 이 메 일 chjin445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명예회장
  • 한나라당 송파갑당원협의회 부위원장(前)
  • 송파구 영남 향우회 부회장
  • 송파구 치안협의회 운영위원(前)
  • 송파구 지역사회복지 협의회 위원(前)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서울특별시 감사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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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김상채

  • 이 름 김상채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sckim5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경력사항>
  • 민주당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송파구 지회장
  • 한류신문 한류문화포럼 송파구 지회장
  • 송파경찰서 시민명예경찰
  •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시인(월간문학세계 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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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김철한

  • 이 름 김철한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chkimsp@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태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육군대위 전역
  • 송파구의회 제3,4,5,6대 의원
  • 송파구 동장 10년 근무(마천1동장 등)
  • 송파구의회 제3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5대 전반기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
  • 마천청소년회관 운영위원장
  • 마천사회복지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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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원내선

  • 이 름 원내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nswon4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文理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아그룹/극동그룹 32년 근무
  • 극동그룹 계열사 (株)유니온화학 대표이사 역임
  • 한나라당 중앙위, 재정금융분과부위원장 역임
  • 송파구 4,5,6대 의원
  • 송파구상공회 부회장 역임
  • 아시아공원 조기체육회 수석부회장(現)
  • 송파구의회 제5대(전반기) 한나라당 대표의원 역임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운영회원
  • 송파구의회 201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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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이명재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호원대학교 행정·사회복지학부4년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3,4,6대 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송파구지회 간사장
  • 한나라당 중앙위원 행정자치분과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부의장
  • 사단법인 서울예문화연구원 이사
  • G영상뉴스통신 송파구 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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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우

이양우

  • 이 름 이양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yangwoo10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거창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서울시청 근무
  • 송파구청 송파1동장, 가락2동장
  • 송파구청 재활용과장, 재난관리과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제5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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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성

구자성

  • 이 름 구자성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joa3489@gmail.com, jskoo4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광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국민은행 지점장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2009년 결산검사책임위원
  • 송파구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5,6대 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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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서울시청 · 송파구청 근무(건축과장 역임)
  • 송파구의회 제5대 행정보건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도시건설 위원장(전반기)
  •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이사(재단법인)(前)
  • 송파구 문정동 주영광교회 사무장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충청향우회 부회장
  • 롯데월드타워건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송파구 도시계획 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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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노승재

노승재

  • 이 름 노승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sjnoh70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 (행정학석사 - 지방자치 전공)
  • 서울디지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서울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송파지역자활센터 운영위원장
  •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5대 송파구의회 구정연구단 단장
  • 제5대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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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윤순

최윤순

  • 이 름 최윤순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hiyschoi@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천안고등학교 교사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송파구 여성정책위원회 위원(現)
  • 송파도서관 운영위원(現)
  • 가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現)
  • 인애가 요양병원 운영위원장(現)
  • 새누리당 송파병 운영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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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12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산업대학교 졸업(학사)
<경력사항>
  • 새누리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민주평화통일위원회 송파지회 부회장
  • 송파구 방이복지관 운영위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 강남지부 운영위원
  • 롯데월드타워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운영.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서울시 송파구의회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가공무원 퇴직(부이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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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이승구

  • 이 름 이승구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lsg80293@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서울시당 부위원장(前)
  •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송파구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D지구 신천클럽 감사
  • 육군 중위 전역(ROTC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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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true222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원삼척고 졸업
  • 건국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 서울시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재경삼척시민회부회장
  • 송파구 도시분쟁조정위원
  • 2013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2년 예산결산 대표의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현대중공업 근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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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경애

이경애

  • 이 름 이경애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leeka6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수료
<경력사항>
  • 송파구 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 재능대 외래강사
  • 송파구 보육정책위원
  • 요요몬테소리어린이집원장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前)
  •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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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 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목포 실업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마천세계로교회(마천중앙) 권사
  • 민주당 다문화가정 안정화추진특위 위원장
  • 송파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문위원
  •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
  •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 국회의원 김성순 특별보좌역(前)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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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박재현

  • 이 름 박재현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admore21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현대종합상사 근무(前)
  • 애드모아 대표(前)
  • 국민참여당 중앙위원
  • 국민참여당 서울시당 지방자치위원장
  • 시민광장 정회원
  • 송파구의회 제6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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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재학
<경력사항>
  • (사)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송파지부장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서울시당 차세대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새누리당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새누리당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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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정미

이정미

  • 이 름 이정미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jungmi022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졸업
  • 창원대학교, 북경 중의약대학 졸업
<경력사항>
  • 노무현재단 평생회원
  • 민주당 송파갑지역위 사무국장
  • (사)일촌공동체 송파센터 운영위원
  •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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