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3일(월)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15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제202회 임시회에서 제6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례회가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제221회 정례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22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4건 등 5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내일 6월 24일에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한 후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0분)
서주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통합급여 체계로 운영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개별급여화 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자산조사 등 수급자 보장 및 관리업무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급자 관련 업무를 수행할 복지인력 확충을 위해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따라 올 7월 중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5명을 신규임용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정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렬 정원 5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419명’에서 ‘1,424명’으로, 같은 조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6명’에서 ‘1,391명’으로 각각 5명씩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상 총계 란을 ‘1,419명’에서 ‘1,424명’으로, 일반직계란을 ‘1,412명’에서 ‘1,417명’으로, 6급 이하 소계 란을 ‘1,331명’에서 ‘1,336명’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직렬 5명의 증원 사항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원조정은 안전행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인 만큼, 신규 증원 5명에 관한 연간소요 인건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25%가 지원되고, 나머지 25%인 3,500만원에 대하여 구비로 분담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10월부터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증가하는 업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4년 6월 3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송파구 공무원 정원 총수 1,419명을 1,424명으로 조정하여 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되는 인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입니다.
이에 따라 별표의 세부내역을 6급 이하 소계를 1,331명에서 1,336명으로, 일반직계를 1,412명에서 1,41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가 협조하여 실시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충원계획에 따른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충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연 1억 5,000만원이나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우리 구 부담액은 연간 3,750만원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는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상위법규 등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을 5명으로 사전절차 우리 구 정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의회에도 전문위원 2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이 문제도 같이 풀고 갔으면 하는데요, 행정국장님! 이번에 같이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임춘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복지직이 81명에서 86명으로 느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 복지직이 원만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며, 특히 항상 얘기하지만 아파트동보다 일반주거지역에는 사각지역이 많은데 그런 데일수록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직이 자기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몇 명 정도 더 필요한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국고보조와 서울시비, 구비 50:25:25% 해서 인건비 3,500만원을 주면 이게 일인당 연봉입니까?
현재 우리 구청에 사회복지직이 81명 있는데 이번에 5명이 늘어나면 86명이 됩니다. 현재 이 정도로도 부족해서 행정대체라고 해서 각 동에 1명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복지직은 계속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과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인 그 과의 인력운용을 평상시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 주민센터 26개 동을 다해서 한 2~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답변을 충분히 해 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배철 의원 외 9명 발의)(계속)
(15시 20분)
본 안건은 2014년 4월 25일 제22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취지에 따라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과 추진을 위해 주민들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예산 지원 신청 및 운영활성화의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과, 안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예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었지만 위원님들이 선거관련해서 업무가 바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배철 의원님한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새마을운동협의회에 대해서 다각도로,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의 조직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금 각 동의 조직이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지원했으면 하는 얘기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매 회계연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지원금에 대한 회계 처리라던가 이런 게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 수령에서부터 집행, 정리까지 명확히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이번에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새마을운동 조직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재활용 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근거에 의해 지원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기를 새마을운동 자금을 지원하는데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유별나게 새마을운동에 관한 것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유관단체의 전반에 관해서 자금을 지원하면 정산업무까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져야지, 새마을운동 조직에만 정산 문제까지 별도로 한다는 것이 조금 전체적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금 지원을 한 부분에 추가 지원은 없고, 정산 개념이 조금 흐릿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런다는 것인데 제4조를 보면 “3조1항에 따라서 지원을 받으려는 새마을운동 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새마을운동이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만 자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받은 돈도 철저히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보면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따른다.” 이렇게 엄연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정산 개념이 희박하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확고하게 명문화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유관단체가 과연 어디 어디에 몇 개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관되게 진행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가 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런 쪽에는 타 유관단체보다도 훨씬 더 지원이 잘 되고 있고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보다도 회원도 많고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회에서 봉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한 번 말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자율방범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이걸 정해줬을 때에 분명히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걸릴 소지가 많다.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러면 그쪽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우리도 해 달라, 우리도 해 달라 했을 때는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 쪽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이 타 구 같은 경우 12개 구에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마다 특색이 있어 가지고 「바르게살기 육성 조례」도 사실은 중구·양천구·관악구 등 3개 구에 제정 돼 있고, 자총은 중구 1개 구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구마다 나름대로 제정을 하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회 평가 때 지금 새마을운동 육성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에는 가산점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새마을 조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상당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하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해 준다고 본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단체에서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사안 자체가 원래 38개 단체 보조금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우리가 상당히 논쟁이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 자체는 개산급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선 신청한대로 주고 차후에 반드시 그 사업계획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정산·집행하게 돼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동안 쭉 문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6대에서 그걸 하려다 못했는데 앞으로 7대에 가면 각 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여기 3조2항에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동 새마을조직 자체에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다. 일부 나가기는 나가는데 구 지회에서 줘요. 과거에는 구청에서 직접 동으로 줬었는데 지금은 지회를 통해서 주다보니까 동 자체의 활성화가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모든 단체가 보면 구 지부에만 권한이 다 들어가 있지, 동 지회에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동 별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되려면 이런 주민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 보니까 7대에 입성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각 세부적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지원금이 약 5억 4,000만원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우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부터 출발점으로 해 가지고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단체가 많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사실적으로 제가 알아본 결과 이런 보조금 나오는 것도 모르는 회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조금을 줘 가지고 우리 관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게 만들려면 이런 걸 점차 발전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장님 말씀 따라 또 추가 조례도 제정이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처가 35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각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짜서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서 승인되고 그 후에 일정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 운영에 관한 문제, 정산하는 과정까지 포괄적으로 다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조례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산이나 이런 문제는 어느 단체든지 방법은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조례 제정을 요구할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정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석촌동 자율방범대가 서울시내 전체 자율방범대에서 최우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율방범대 초소가 없다고. 자양동에 밀렸어요. 이 예가 그것과 똑같은 것 같은데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하고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똑같은 새마을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나름대로 송파구의 새마을협의회가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 아닌가, 중앙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더 갖춰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조례를 우선 시범적인 케이스로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소단체도 앞으로 7대 의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그 조례를 잘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단체가 어느 단체보다도 크기 때문에 송파구가 선발대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본 위원은 이것으로 종결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8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크든 적든, 어느 단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상징성이 더 큰 것이냐, 또 어느 정도 적극성을 가지느냐, 위원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모든 단체들이 송파구에 20평이 되었든 조그마한 사무실 정도라도 하나 마련해 주어야 된다. 심지어 의정회도 마찬가지이고 참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마을협의회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새마을협의회는 이것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해주고, 물론 지금 상태로도 본 사무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재활용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외부적으로 타 단체에서 봤을 때는 특혜성 시비에 분명히 휘말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38개를 통합해서 한다고 보면 똑같은 규정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어요. 그러면 사무실을, 즉 다시 말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어야 한다, 아니면 해 줄 수 있다 라는 임의규정을 만들게 되면 정말로 이것은 이 다음에 실무진 측에서나 우리 의회 측에서도 상당히 나중에 곤혹을 치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부분에 유념을 해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그렇죠?
이배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토의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정회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오늘 심사할 예정인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배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교 통 건 설 국 장황 대 성
국 제 관 광 담 당 관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황 영 록
재 무 과 장이 강 석
푸 른 도 시 과 장하 해 동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