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
심사된 안건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 앞서 그 동안 진행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사업부서가 푸른도시과이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난 4월 22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24일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이 행정보건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기에 지난 4월 25일 제22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 중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간의 의견조율과 추후 행정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어제 개최 예정이었던 행정보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합동간담회는 사정으로 인하여 실시하지 않아 오늘 다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송파관광안내센터 건립경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12월 12일 푸른도시과에서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휴게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1월 17일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사업 참여 희망자 사업제안공모계획을 시행하여 민간투자 방침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22일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국제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민간투자협약서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롯데 측의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우리 송파구청에서 받아왔는데, 2013년 9월 25일 구 세외수입 계좌에 그것을 입금하고 준공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이 세입조치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 규정에 의하면 집행부에서 사업계획방침을 수립한 후에 구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우리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뒤에 그 민간위탁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되는데 그 절차상 그런 것을 그때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이 안건이 구의회에 접수되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 추진되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을 총괄하는 이강석 재무과장, 본 안건에 대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사업주관부서가 푸른도시과와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리고 재산총괄부서는 재무과이고, 또 재산총괄관이 행정국장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후에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만큼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지금 여기서 질의 답변 토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라도 정회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한 다음에 바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죠.
제가 아까 이 안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교통건설국장님이나 푸른도시과장님이 답변이 아닌, 그동안 추진 사항이라든가, 절차상 제때에 이걸 하지 못하는 어떤 사유라든가 할 이야기가 있으면 소상하게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진을 했을 때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투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 간 것 아니냐, 무상사용기간 18년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해서 어제 안성화 위원님, 부의장님과 얘기가 있었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정산을 구청에서만 단독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 의회에서 건축 관련 전문가를 두 명 정도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전문가와 함께 정산위원회를 5명 이하로 만들어서 정산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과다 계상된 것이 있으면 삭감하고, 내용연수도 줄이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내용연수라든가, 또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비가 있다면 저희가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서 현금으로 반납을 받든가 내용연수를 줄이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본 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께서도 얘기하시지만 협약 자체의 어떤 문제점, 기간이라든가 금액 자체의 정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7대에 가서 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떤 감사청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6대 의회에서 시기는 적절치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 사업계획방침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시기 자체가 바뀌었지만 이 안건 자체를 우리 6대 의회에서 처리를 하지 않아 가지고 폐기시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유 방안은 아까 교통건설국장이 얘기한대로 사후에 정산을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하는 방법과, 또한 감사청구를 해 가지고 기간이나 금액 자체를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받는 방법 여러 가지는 7대에 입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아까 안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4년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 의견인 “본 안건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 채택”된 의견을 수용하여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 11분)
본 안건도 지난 4월 25일 제22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 국제관광담당관,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설명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
이 건은 지난번에 관광정보센터 관리계획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송파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 재위탁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4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구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교육협력과에서 6월 3일 날 제출한 민간위탁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7대에 의원님들이 입성하시면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무의 민간위탁과 수탁자 결정하는 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민간위탁 사무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의 결정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 계약을 하면 계약조항에 보면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또 의회에 보고 해 가지고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와 민간위탁의 수탁자와의 재계약 이 관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체는 지금 이미 교육협력과에서 구립도서관 자체를 민간위탁사무로 하기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탁자를 결정했는데 그 수탁자의 기간이 2년 경과돼 가지고 지금 재계약한다는 얘기예요.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에 이것을 보고하는 것을 동의로 갈음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행정국장님, 더 이상 말씀하실 사항 없죠?
(11시 17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본 안건은 2014년 4월 25일 제220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고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안건으로 어제 회의에서 오늘 다시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오늘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조금 아까 토론한 것을 보셨지만 이경환 행정국장님과, 자치안전과장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 팀장이 직무대행을 하시는데요. 추가로 설명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한 달 평균 수강료가 얼마나 되는지?
1인당 2강좌 이하로 한정하였던 것을 1세대 당 2강좌 이하로 축소 제한한 경우 송파구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다둥이행복카드의 발행은 그 자체가 서울시장 소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보면 감면 자체가 많이 달라요. 전혀 안 해 주는 구도 제가 작년도에 파악해 보니까 한 9개 구가 돼요.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여성보육과에서 다둥이행복카드를 관리하는데, 감면 자체도 주차관리과니 여성보육과니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정확한 분석을 하셔가지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고,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다둥이행복카드는 시장 발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만큼 시의 예산을 지원 받아오는 방안을 강구하시면 상당히 효율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에 애당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줬다가 뺐으면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이성자 위원님께 의사진행발언으로 수정발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눈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여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성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
오늘 심사는 먼저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보건소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권오철 위원장님과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4쪽 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6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922만 4,740원이며 불용액은 3,246만 9,260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1,76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9억 1,380만 4,260원이며 불용액은 2억 382만 1,740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국제관광담당관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4,21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9억 5,654만 7,018원이며 불용액은 4,777만 2,982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98억 6,93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920억 9,552만 5,451원이며 불용액은 75억 7,665만 7,549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자치안전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5억 4,852만 3,150원으로 지출액은 114억 4,562만 187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2억원이고, 불용액은 9억 290만 2,963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교육협력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9,90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46억 5,260만 8,193원이고, 불용액은 6억 4,639만 2,807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재무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8,706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9,742만 9,090원이고, 불용액은 8,963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민원여권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781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2,002만 5,0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778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8,58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7,217만 8,290원이고, 불용액은 7억 1,366만 6,7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한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적에 먼저 해당 부서명을 꼭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 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우리 구 재정형편에 맞게끔 복지예산 자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무과장님!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검사의견서를 재무과장님이 작성을 해 주셨을 텐데 이게 지금 힘들지 않나요?
본 위원이 4년 동안 쭉 분석을 해 봤지만 우리 송파구의 재정 자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출 자체의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구조조정을 하려면 우리 조례 자체부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세출에 수반되는 조례 자체를 청장님이 또 당선되셨고 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구 재정의 틀이 짜지지, 이런 상태에서는 가면 갈수록 우리 재정 자체가 힘들 거예요.
과장님, 자금 자체도 지금 상당히 힘들죠?
사실은 우리 구의회 의원께서 한 달간 구청에 가서 검사를 했고, 또 어제 정례회 본회의에서 회계결산보고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질의를 다시 한다는 얘기는 전체 송파구청의 공무원을 두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책임검사를 했던 그분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원칙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도가 좀 그래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뒤바뀐 것 같아요. 사실 먼저 결산 심의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책임 회계담당 위원에게 듣는 것이 원칙인데 모든 것이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난센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질의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다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그동안에 연도별로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고, 특히 요즈음 우리 지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복지비 약 46% 차지한다고 했고, 공무원들 급여 플러스 일반관리비를 포함하게 되면 약 37% 정도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약 80%가 그 두 파트에서 지출총액을 다 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국별로 사실 아무 것도 업무를 추진하는 것들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송파가 SOC 분야에는 거의 몇 년 전부터 제로상태에 접해있고, 복지 쪽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는 되는 것이 없어요. 구가 좀 더 발전해야 되고 자체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도 많은데 아시다시피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 있다면 민자 부분에서 123층 롯데빌딩 하나 올라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송파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아마 이런 현상이 초래 될 것으로 보고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질의가 없어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께서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시고, 1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좋든 나쁘든 소리 지를 때는 소리 지르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그랬던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바라면서 저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무엇보다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적었는데 이번에 354억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무슨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작은 것을 얘기해 봐야 지금 시간도 없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복식부기는 잘 아시다시피 국정과제로 99년 3월에 도입되어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생주의의 기본개념은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거래 인과 관계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해 기록하는 회계처리방식이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입니다. 때문에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전산시스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에 비해서 차변과 대변의 균형에 있어서 회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7억 1,366만 7,000원 중 대부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낙찰차액이며, 특히 여기에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3억 5,287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CCTV 설치 공사를 할 때 KT 한전주를 이용해서 자가망으로 흡수하려고 했는데 한전 쪽에서 저희 쪽과 협의에 의해서 한전주를 안 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 예산이 6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KT 임대망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감가상각충당금을 설정하는데, 지금 감가상각제도가 직접법 또는 간접법이 있는데 공무원들은 간접법을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 일종의 결손이 예상되는 충당금은 비율을 몇 % 기준으로 세우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감가상각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고, 정액법과 정율법이 있습니다. 우리 관청 회계는 간접법을 쓰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국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원장님 그리고 이성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76~7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6쪽,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현액 13억원 등 보건소 총 세입예산현액은 93억 6,645만원이나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90억 5,466만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90억 2,595만원이고 미수납액 2,87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317~35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 81억원 등 보건소 총 예산현액 216억 8,868만원 중 지출액은 200억 2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사고이월액은 1,900만원, 집행잔액은 16억 6,726만원입니다.
2014년도 이월사업 내역으로 결산서 386쪽입니다.
보건소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1건으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사업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663~682쪽입니다.
결산서 663쪽,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 5억원 등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16억 6,726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4,443만원, 예산절감분은 5억 8,2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은 2억 8,41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5,60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결산서 373쪽, 예산의 전용 사용은 총 7건에 2,091만원으로 보건위생과 보건소 인력운영비 직급보조비로 554만원, 의약과 임상병리 검사 의료장비 구매 구비분담분 확보비 1,137만원, 국가치매치료관리사업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비 400만원을 예산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3~452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2년도 말에 11억 4,267만원에서 2013년도에 기타수입 등 2억 3,347만원을 조성하고 그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으로 1억 2,808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억 4,8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관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에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야심차게 했던 산모건강증진센터 지금 운영실태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678쪽에 보면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운영에서 보조금 잔액이 4,900여만원 남았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선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보건소는 특별히 제가 많은 애착을 갖고 서로 도움을 드렸다고 하면 도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우리 송파구청의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실적을 남긴 것 같아요. 송파 보건소 분소를 포함해서 최근에 산모건강증진센터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탁월한 실적을 남겼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 구민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의료비도 좀 싸게 받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대사증후군에 대한 것들은,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받는지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송파구에 새로운 질병 발생률 같은 것이 좀 줄고 있는 건지, 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해서, 결산과는 관계없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물으신 것 같고요.
안성화 위원님이 세외수입 중에서 미징수액 체납 원인과 분석을 물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373쪽에 전용이 5건인가 되어 있는데 전용의 구체적인 사유, 당초의 예산편성 자체를 적절한 산출에 의해서 했으면 전용사유가 발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수 가지고 어떠한 직급보조비를 준다든가 그런 전용화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 실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죠?
산모건강증진센터 답변을 드리기 전에 원내선 위원님께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송파구 주민이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송파구에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질병 형태를 보면 고전적인 콜레라, 장티푸스나 결핵 같은 것들은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태고, 최근에 결핵의 증가현상은 과거보다도 새로운 형태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이 어떤 바이러스 변종으로 인해서 독감이라든가, 이런 질환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잦았지만 새롭게 창궐하는 질환들이 있고요. 또 대상포진이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는 새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의학적으로 예방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산후조리원 관련되는 내용이 주 질의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3월 4일 날 오픈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예약자를 보게 되면 현재 6월 22일까지 13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에 23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보건기관에서는 소아과 전문 선생님이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2회 아이들의 건강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입소 전에 있는 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3명 정도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소예약자 현황을 보게 되면 500여명 이상이 입소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자리를 덜 잡고 임신·출산과 산후조리 기간이 잘 맞지 않아서 약간의 예약자 공실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공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하 1층, 지하 2층 그 다음에 지상 2층에 있어서는 산부인과 전문 의사들이 산부인과 전문 진료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아빠와 엄마들에 대한 교육은 연간 저희들이 200회에서 250회 정도 주간 1일, 야간에도 하고, 토요일도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요. 강좌를 개설하자마자 모든 수강생이 바로 만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인기도,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수입금을 보게 되면 6월 20일 현재 약 2억 8,0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신세대 엄마들은 아무래도 모유수유라든가 모자동실을 산후조리기간 중에 본인이 내는 이용료에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이런 것까지 꼭 감수를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예약은 해 놓았지만 출산 날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맞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 운영을 하다 보면 좀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근무종사자가 잘하고 있기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만 보다 보면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야간에 콜 하는 부분들 만족스럽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어도 이용을 하시는 분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산후조리원이잖아요?
다음은 구시회 보건위생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태료 86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그전보다 체납액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과태료는 과징금하고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다거나 보건증을 제때 받지 않았다든가 이럴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전 같은 경우에는 보건증이라든가 위생교육을 받을 때 안 받으면 바로 냅니다. 아마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안 받고도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내라고 해도 장사가 안 되는데 지금 내가 과태료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도 저희가 부득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태료가 860만원 정도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예산 전용, 과다 책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 직급보조비 관계에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력운영비 보수에서 좀 전용했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채용하는 경우에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건의료인의 특수한 상황, 계약 관계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의약과의 경우는 장비나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득불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은정 의약과장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방문보건사업에서 보조금이 남는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남는 예산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관한 부분인데 예산서에는 1억 2,550만원이지만 보조금 실제수령액은 1억 1,57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률은 74.7%이고요. 이게 남는 것은 방문전담인력이 지원자 부재로 저희가 채용을 못해서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373쪽 최윤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분 예산을 책정했을 때 유압장비가 2002년도에 구매한 것이고, 수질분석장비는 2001년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서울시에서 내구연한을 초과한 장비에 대해서 50%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여기저기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소상히 잘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대 후반기 행정보건위원회 회의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함께 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대 의회에도 입성하셔서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권오철 이성자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교 통 건 설 국 장황 대 성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한 성 호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국제관광담당관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치안전과장직무대리황 영 록
교 육 협 력 과 장홍 정 희
재 무 과 장이 강 석
민 원 여 권 과 장김 용 주
정 보 통 신 과 장조 윤 석
보 건 위 생 과 장구 시 회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박 종 웅
푸 른 도 시 과 장하 해 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 2014년 4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심사결과 의견인 “본 안건은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사용기간 산정 등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로 채택” 의견을 수용하여 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및 보건소) : 승인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