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1. 서울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언도 의원 외 13인 발의)(계속)
(11시 56분 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송파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파구 환경보호운동에 앞장서시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하신 심언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님들께 환경보호에 대한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 기본조례」 제25조에 따라서 우리 송파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구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구정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과 관이 공동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송파구민을 위주로, 또 필요한 분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번에 초안을 보고 드렸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구성)에 보면 제1항2호 위촉위원이 당초에는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위원 중에서 구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이랬는데 구 의원을 각 분과위원회에 1명씩 하는 것으로 해서 “추천하는 구 의원 3명”으로 수정을 했고, 당초에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에 관한 규정에 있어서 3항이 당초에는 위원회는 부위원장 3명을 두고 부구청장과 제7조에 정한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했던 것을 부위원장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조(운영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협의회 구성에 관한 3항4호를 삭제하고, 4항 당초의 운영위원회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운영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있던 제6조 고문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사무처 설치 등)에 있어서 제1항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초에는 “사무처를 둔다”라고 했던 것을 “사무처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항의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 당초에는 3명 이내의 사무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사무담당 위원 1명을 두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제7조(분과위원회) 규정에 있어서 당초에는 1항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협의회를 두기로 했던 것을 송파의제21협의회 및 기후변화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기후변화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2항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에서 1호 자연도시위원회와 2호 송파의제21협의회는 그대로 변함이 없고, 3호 기후변화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기후변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관련한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종합적 추진과 실천 활동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항 등”을 3호에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3항에 자연도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송파의제21협의회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자연도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송파의제21협의회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기후변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수정했습니다.
4항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5항에 “분과위원회는 의안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구의 관련 과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정원 외로 한다.”를 “분과위원회는 의안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구의 관련과장을 회의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6항의 당초는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있던 제9조(기타 협의회의 설치) 규정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8조(위원회 해촉)는 변함이 없고요.
제9조(회의)에 있어서 3항에 당초에는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를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로 정기회를 1회로 축소했습니다.
4항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1/3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분과위원회 회의는 매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5항에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사)에 관한 규정, 제11조(의안의 제출), 제12조(의안의 처리), 제13조(간사와 서기), 제14조(사업계획서 제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제17조(지속가능성 평가 등)는 앞의 자연도시위원회 기능에 지속가능성 평가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기타는 당초 저희가 제출했던 안건과 같습니다.
모쪼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서 우리 송파구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 송파구의 재정건설위원님들께서 장을 열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위원님.
제6조(사무처 설치 등)에 관련해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우리 조례안을 보면 부칙에 “녹색송파위원회 조례와 관련되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녹색송파위원회 관련 있는 유사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 후 유예기간을 둔 후 통폐합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앞으로도 많은 수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완의 조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도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담당 국장님께서 얘기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하다가 완성된 조례 시에 사무처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원회 통폐합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고,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고쳐쓰기센터추진위원회, 자전거활성화위원회 등 이런 위원회를 계속 통폐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통폐합해서 완성된 조례 시에 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녹색송파위원회 사무처설치 운영조항 폐지, 사무처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취지가 관 주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처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민간주도로 해야 된다고 사무처 설치 취지를 밝혔어요.
그런데 녹색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보면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폐합 조정에 관한 평가, 자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천 활동,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정책 계획 등의 지속가능한 평가 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가 관주도일 수밖에 없고, 사무처 설치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조항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사무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표현한 것을 그렇게 느끼셨다면 국장의 표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당장 사무처가 필요한데, 당장 사무처를 두되 금년까지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또 녹색송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우선 시작은 사무처를 두되 우리 환경과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NGO 전문가라든가 환경전문가들과 실무적인 협의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반적인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대화나 토의하는데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본격적으로 되면 그때는 사무처 직원을 둔다는 말씀이었고, 당장은 우선 직원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녹색송파위원회가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이 함께 하는 그런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사무처 기능이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2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자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천 활동”은 이것이 바로 녹색송파위원회에 환경에 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나 주민들이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과연 환경에 저해가 되는 것이냐, 환경보전에 위해요소가 없는지 이러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은 살려야 되고요. 또 예컨대 송파구청장이 어디 무슨 도로를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 도로의 확장사업이 우리 생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자 하는 뜻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을 보전하려면 산업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민과 기업이 함께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능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7조2항3호에 기후변화위원회에 관한 것을 삭제...
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를 참 잘 해주었던 게 뭐냐하면 자전거는 많이 타면 탈수록 화석연료 사용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화석연료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가 저감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기가 맑아지는 것이고, 참고 삼아 저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송파구 지역에서 열선이라고 그래서 석촌호수 쪽이 기존이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쪽이 낮고, 가락시장 쪽이 제일 높습니다. 온도차이가 한 5, 6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자체도 석촌호수하고 올림픽공원은 자연환경이 잘 갖춰진 곳이고, 가락시장은 온갖 차량들이 많이 드나들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기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 및 그런 조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될 테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녹색위원회에 관련 유사한 위원회가 지금 통·폐합 절차를 계속 밟아야 되는 거잖아요?
민간이 주도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시의적절한 시책을 제안하는 위원회를 육성하고, 그렇게 하려면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시기성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 해서는 안되고 전문가가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 수정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문구만 바꿔서 왔는데 지금 어떻게 이 조례가 민간주도로 간다고 보십니까, 관 주도로 간다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민간대표가 하나 나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두 분이. 실질적으로 상징성만 있다고 그런다면 관이 아니고 민간주도에서 이끌어 나가려면 위원장에 구청장을 안넣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전문성이 있는 사무처나 이런 데를 두고 실질적으로 민 주도형의 녹색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안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2조2항에 보면 송파구청장이 부의한 주요정책·계획 등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기능에 이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3조2항 위촉위원에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8조 위원의 해촉에서 위원장은 위원의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때는 해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곧 구청장이죠. 9조 회의소집, 3항1에 보면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3항에 보면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복되는 내용이죠. 위원장이 구청장이니까. 물론 민간위원장이 또 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포함되죠. 또 12조 의안처리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에,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 통보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에 보면 구청장은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한다. 결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중복돼서 하는 사항이죠. 제14조 위원회는 매년 구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위원회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받는 거죠. 1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이면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돈 그냥 갖다쓴다는 얘기도 됩니다. 2항 구청장은 위원회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이 지급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장이 곧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17개 조항 중에서 한 9개 내지 10개 조항은 구청장이 하시는 겁니다. 녹색위원회가 한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기서 송파구 구청장이니까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이고, 녹색송파위원회에서 어떠한 것을 해서 구청에 통보하고 하는 것은 녹색송파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인 구청장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인 송파구청장한테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인 송파구청장하고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한 것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행정청인 송파구청장한테 보내는 개념인 거죠. 위원장인 송파구청장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떤 견제의 작용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원장은 설사 구청장이 안 되시더라도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정책이나 계획을 그 위원회에서 다 처리할 수 있고, 또 예산도 범위 내에서 다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한테. 그럼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춰나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사람은 위원장이고 한 사람은 구청장이었을 때 그게 견제나 뭐가 되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우리 구 의원 분들도 세 분이나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녹색송파위원회가 활동하는 것도 전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임시회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시는 것의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의원님들께서 감시하고 견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항 수정할 때 4조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조 맨 끝에 “민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도 3조 2항과 같이 “1회에 한하여…”로 넣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수정 삭제한 부분은 수정 삭제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삭제한 부분은 수정 삭제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언도 의원 외 13인 발의)(계속)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박재문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환 경 과 장성기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계속)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