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1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언도 의원 외 1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세 감면 조례 중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2007년도 9월 10일 저희가 허가 신청을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2008년 3월 7일 승인되었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부 경감을 통해 서울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의 재산세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에 걸쳐 50%를 경감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의해 확정 신고된 직전년도 숙박용역 중 외국인 숙박용역 공급가액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 3월 10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안이 승인되었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부 경감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해당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50% 경감하려는 것으로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원 위원님.
첫 번째, 우리 구의 관광호텔 대상이 몇 개소이며, 우리 구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두 번째는 부대시설 즉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화 위원님.
본 조례안 기본취지와 목적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을 적용할 시에 기대되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이 조례안의 취지가 호텔숙박료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마 호텔숙박료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
본 조례안이 통과될 시에 한시적이지만 50%를 경감하면 가령 호텔숙박료가 10만원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추계해 보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호텔이 외국인들의 30% 이상이 다 숙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롯데호텔이나 파크텔 같은 데는 모르겠는데 다른 호텔도 그렇게 30%가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시적이지만 내년까지 2년간 이렇게 경감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대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상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에는 대상 관광호텔이 6개소가 있습니다. 위락시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은 재산세가 그대로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 구 자체적으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2010년도 1,200만 서울시 관광객 유치계획에 의해서 25개 구가 일괄적으로 시의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광객 1,200만 유치를 위한 일부 한정된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고, 그 이상은 저희가 아직 파악한 게 없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호텔요금을 미약하지만 조금 인하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결국에는 업소의 수익성만 증가시켜주는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또 관광객 유치를 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과연 이 경감효과가 기 목적에 근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하든 어쨌든 해봤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 상대 숙박업소 이용요금이 예를 들어서 20억이었는데 그 부분을 경감해줬을 때 세수 자체가 1억인데 그 부분을 50% 경감해서 5,000만원 경감해 줬을 때 다음 차기에 예를 들어서 30억이나 40억으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복안을 가지고 이 제도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는지 또 할 것인지에 대한 업소 측의 의지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개 업소면 6개 업소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그 부분을 먼저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더 이해를 돕는데 좋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6개 관광호텔인데 올해 저희가 28억 정도 세수 감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것은 재산세 50%를 6개 호텔에 감면해 주면 얼마만큼의 저희 구세 손실이 있는가를 따져서 29억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시에 건의했더니 서울시 관광조례에 의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의해서 감면액수 만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세에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성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가 관광숙박요금이 현재 10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하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를 6개 호텔에 얼마나 손실을 보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2년분의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를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9억에 대해서는 2년간에 걸쳐 전액 보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호텔요금이 10만원인데 7만원으로 인하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안성화 위원님 서면답변처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재산세는 내려줬는데 숙박료와 모든 요금이 그대로다, 그러면 결국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호텔 업자 그 분들 영업장을 위한 그런 정책밖에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이 조례와 같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구에서 봤을 때 29억의 손실은 시에서 다시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세금만 29억이 날아가는 게 아닌지 이런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세 번째, 박찬우 위원님께서 앞으로 대안이라고 하셨는데 2년 후에는 2009년까지 구세감면조례 자체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박찬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얼마나 감세효과 내지는 관광객이 유치될 것인지를 봐서 그때 가서 구세감면조례 전체를 가지고 다시 논의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말까지 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그 호텔 측에서 감면신청을 받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직원들은 나가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언도 의원 외 13인 발의)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유가 시대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 도시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여건개선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회의 수당과 여비 등으로 자동차 이용의 과다로 우리구의 지속적인 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환경도시건설에 기여하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유가시대에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및 위원장 등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해촉, 회의, 수당·여비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뒤에 상정되어 있는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하고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효율적 도시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색송파위원회 쪽에서 소위원회 차원으로써 같이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의 안으로 통합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성화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상충되므로 두 안건을 같이 다루자 하는 안입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박재범 위원님.
의사일정 2항, 3항이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 녹색위원회에 포함되어져야 할 위원회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구청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지금 우리 심언도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위원회의 조례가 녹색송파위원회에 포함되어져서 맥락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수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관련해서 지금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두번째 페이지에 보면 다번에 “녹색송파위원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된 위원회를 이 분과위원회에 포함을 해서 환경과 자전거 이용, 기타 우리구에 환경정책을 다루는 모든 위원회의 통폐합이 녹색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고, 이어서 사무처를 두는 일이랄지 여러 가지 간담회에서 논란이 되어졌던 안들에 대한 수정을 거쳐서 이 두 조례를 녹색송파위원회의 설치·운영조례안에 다 통·폐합되어져서 25일날 심의를 다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항과 3항을 같이 묶어서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내용대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그 안을 수정해서 25일날 다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30분)
성기충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8일에 녹색송파위원회에 대해서 파워 포인트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이유는 녹색송파위원회는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 실천 등 환경보전 활동과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구민과 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 자문 및 집행을 실천하는 거버넌스 기구입니다. 효율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된 녹색송파위원회의 실무적인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입니다. 지속 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조정에 관한 평가자문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천활동,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정책,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송파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자문 및 실천활동, 구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기후변화 방지·방안강구 등입니다. 다음은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자연도시위원회와 송파의제21협의회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사무처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회의입니다. 정기회는 연2회, 임시회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끝으로 녹색송파위원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송파구가 처음 시작합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문제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당면과제입니다. 송파구가 앞장서서 기후변화대응과 환경보전에 대한 일들을 추진해 나간다면 그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타구보다 앞서서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건설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되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준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의 실천 등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구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효율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실천하기 위하여 구성된 녹색송파위원회의 실무적인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송파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위원회·사무처의 설치, 회의,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정책·계획·제도 등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먼저 우리 송파구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적인 도시, 또 물의 도시,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을 하시고, 또 타구에 앞서서 이런 녹색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 능동적인 모습은 본 위원이 볼 때 참 잘하고 있다.
다만, 우리 송파구에서 가장 크고, 또 최고의 위원회가 되는 녹색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라든지 문제점은 있지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좀 덜된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만 제가 보완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녹색위원회와 관련해서 우리구에는 많은 위원회가 사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녹색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위원회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또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각종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그런 것도 좀더 깊게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 부분입니다. 사무처에 직원을 2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라든지 또 각종 위원회 수당, 보조금, 이러한 경비들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위원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명 이내로 설치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실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송파구에 얼마나 거주하고 있을까? 만약에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영입하게 된다면 과연 그런 위원회들이 잘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또한 인원이 100명이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위원회 구성 문제, 예산 문제, 위원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우선 구청에서 제출된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촉위원은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그리고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구 의원 몇 명인지, 10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까 국장님, 과장님과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보니까 부구청장이 운영위원장이 되고 민간위원장 1명을 공동 운영위원장으로 해서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한다고 했으면 앞으로 월 1회 반드시 25명이 개최를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장이 부구청장인데 부구청장이 구청에서 각종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몇 개가 되는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계속하여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것을 한 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제7조의 사무처설치는 아까 간담회 과정에서 당분간 사무처 필요 없이 환경과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다, 그래서 사무국을 두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는 삭제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제8조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위원회를 다 넣으려면 이미 조례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는 현재 자연도시위원회와 송파의제21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또 다른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한두 개 더 넣어서 조례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8조2항의 3번을 보면 자연도시위원회 인원수가 이렇게 되면 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연도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해서 40명, 송파의제21협의회는 회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60명, 이 둘을 합하면 100명입니다. 여기 100명 안에 구청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자연도시위원회와 송파의제21협의회 안에 구청장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또 민간인대표가 어디 들어가 있고, 부구청장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100명입니다.
지금 제출된 안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그러니까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죠.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다른 위원회가 생기면 인원수를 약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8조 재정지원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정지원을 사실상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면 사실 구의 각종 위원회에 와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과 제19조 수당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말고 수당을 꼭 지급해야 될 다른 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될 때는 남은 2008년도 개월 수 만큼 이 조례대로 하자면 반드시 수당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냥 양해를 구해서 안 주겠다는 것은, 그것은 이 조례를 정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은 구청장이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고, 또 구청장은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지금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구청에서 지원해줘야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활동을 못 해요.
아까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끝으로 제19조2항에 구청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담당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조례를 보면서 죽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보시고 삭제해야 될 부분은 삭제를 해서 다음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수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구자성 위원님.
지금 조례안을 수정하시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부분에 환경보전단체라든가 관련 위원회, 생태 가꾸기나 습지보존활용에 관련되는 위원회, 관련되는 조례 부분도 발췌해서 게재,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조례를 통폐합할 수 있는 기간까지 유보를 했다가 부칙이라도 어느 경우에서는 폐기한다는 내용을 조례안에 넣어서 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세용 국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세용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뜻은 좋지만 절차가 미흡했다든가 목적의식은 좋지만 사전에 협의가 잘 안 되었을 경우 목적 달성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서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정함에 있어서 다소간 위원님들과 협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자전거에 관한 조례와 저희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25일 회의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심언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자전거이용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하셨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의원발의로 제출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녹색송파위원회 조례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면서 수시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는 송파가, 환경문제도 선도해 가는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재정건설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후 2건의 조례안은 상충되는 점이 많고 여러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여 오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심언도 박인섭 박재범 김철한
소은영 안성화 박찬우 문윤원
구자성 유수철 최조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세 무 1 과 장노상준
교 통 행 정 과 장조동수
환 경 과 장성기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