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4일(월)0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2.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3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자성 의원 외 13인 발의)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의진행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이에 불복하고 회의장을 퇴장,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무모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의회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송파구의회와 송파구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주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사안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제2항에 명시된 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제1호와 제2호,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에 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훼손된 송파구의회의 위상을 바로잡고 의회의 기강을 확립하여 향후 원활한 회의질서를 유지하고자 관련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하는 것으로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164회 정례회 집회 당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이외에도 사실은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행사가 있을 때마다, 대면할 때마다 감정이 표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책임을 질 분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전체 의원들 간에 옛날과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끼리 개인 개인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행위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든가 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의미로 출발하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22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64회 정례회는 2008년 11월 24일 개회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11월 25일 1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 휴회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며 12월 17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제164회 정례회는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5분 산회)
유수철 송인문 김철한 정동수
심언도 노승재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준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제16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