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9일(수) 0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09시 09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써 심사 보류 사유는 이렇습니다.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 연봉과 관련하여 상한액 규정까지 포함한 지방의원 연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의원들에게 적용한다는 발표가 있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의 충분한 자료검토와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상한액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결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했음으로 오늘 회의에 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제15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2분 회의중지)
(09시 28분 계속개의)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전체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지난 제15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록을 참고하시어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의정비 심의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이 현재 총체적인 금액 5,700만원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전 정동수 의장께서 전국구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우리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고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5,7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전국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난 의정비 심사위원회에서 5,700만원으로 결정해서 지난 10개월 동안 그 보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정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시민단체에서 의정비 인하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시민단체에서 강제적으로 법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9,8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의회에 의정비 심의를 다시 해주라 하고 조례개정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월정수당을 월 200만원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월정수당 200만원이면 지난 번 우리가 받고 있던 금액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지난 번 운영위원회에서 보류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금년이 두 달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의정비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또 서울시 기타 자치구 의회에서도 의정비를 여러 구의회에서 인하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언론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단체가 우리 의정비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내년도 의정비 심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국무회의 통과해서 지금 우리 구청에도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유급제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취지로 볼 때 현재의 의정활동비로도 솔직히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번 156회 임시회의 때 현재의 의정활동비가 많다는 주민개정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개정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발전과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해야 되고, 오히려 현재 수준보다 더 높게 책정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최근 국내의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또 내년도에 행안부에서 예시된 금액이 있고,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면서 내년도 의정비의 책정에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 의회에서 함께 한다는 취지로 월정수당을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하금액은 현재 월 365만원으로 받고 있는 금액을 한 281만원 정도로 수정하면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의정비 책정할 때도 이 부분이 충분히 참고가 되고 , 우리 의회의 자정노력도 의정비 심사위원들이나 시민단체들한테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제시한 금액대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이해하에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월정수당 월 365만원으로 한다.”를 “월정수당 월 281만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월정수당은 월 365만원으로 한다.”를 “월정수당은 월 281만원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위원장 제의)
(09시 38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8분 산회)
유수철 송인문 김철한 정동수
심언도 노승재 이정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이춘실
총 무 과 장이경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200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