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2월 19일(목)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23분 개의)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만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에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활동해 주신데 대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수정예산안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목별 조서내용과 같이 국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어울마당 등에 대한 보조금이 654만 7,000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내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1,088억 7,439만 4,000원에서 1,088억 6,784만 7,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지난 12월 1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하신 부분하고 당초 우리 구 재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러한 것이 서울시비로 지원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여유가 생긴 12억 8,488만 6,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감액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장수당 1억 2,000만원,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시설보강 7,300만원, 공중화장실 신축 1억 7,600만원, 그리고 지하차도 재방송시설 및 공원폐기물 처리비 등 모두 6건에 3억 7,500만원을 삭감하신 사항에 대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우리 구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서울시비로 지원하기로 확정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9건에 9억 98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2억 4,000만원, 인성종합사회복지관에 2억 3,825만 5,000원, 장애인목욕탕이 3억 380만원, 장애인운전연습장에 5,523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병무청으로부터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이 감소되기로 내시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중 29명분에 대한 인건비와 보상금 5,65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외 2종 국·시비 보조사업은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라 1,885만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점상 생업자금 이차보전은 융자금 전액이 상환되어서 1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감액부분을 재원으로 하여 증액한 12억 7,833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된 구의원 국내여비 350만원, 의회 시설보강 3,000만원, 재해대책기금 2억 346만 4,000원, 경로당운영비 5,860만 8,000원, 노인의 해 행사 4,500만원, 대학생 아르바이트비 1억 1,520만원으로 총 4억 5,577만 2,000원을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 증액된 14건에 8억 2,256만 7,000원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1,777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소규모편익사업비로 3억원, 문화원 공공요금 3,500만원,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병충해 방제관리위탁 4,429만 2,000원, 청소년 성교육 교관훈련비 36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3,500만원, 구 모범공무원 시상금 180만원, 구민회관 여가교실 보수 3,0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 140만원, 정보통신망 침입방지 시스템 3,200만원, 회보발간 1,000만원,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 1억 1,420만원, 업무용복사기 2,000만원, 예비비 1억 8,074만 4,000원을 증액 또는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에서 감액된 300만원을 주차장 건설 재원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구청에서 제출한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언 위원님!
예비비가 말이죠. 보통 총 예산액의 2%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2% 정도면 우리 예산보다 20억 정도, 곱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지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회보발간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 여러가지 홍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쪽으로 이용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금방 이야기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억원에 대한 시비를 융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42억이라는 예비비를 남겨두고까지 과연 11억원이라는 융자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보강에 말이죠. 컴퓨터 70대하고 프린터 26대, 칼라복사기 나왔는데 칼라복사기를 왜 따로 해놨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계때문에 일부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주숙언 위원님하고 박재문 위원님하고 걱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음 하면서 예비비가 얼마이고 그 중에 성격이 어떠 어떠한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안 3쪽에 보면 예비비가 42억 4,291만 9,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 예산의 3.9%로 통상 2%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의 내년도 체력단련비 250% 받는 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그 재원으로 28억 5,000만원이 실업대책비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을 마땅하게 넣을 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통으로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를 재원으로 한 실업대책비를 전액 예비비에 넣기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42억 4,200만원 중에서 2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42억 4,200만원에서 28억 5,000만원을 빼면 순수 예비비는 얼마냐? 13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 전체예산액 대비 1.28%입니다. 제 생각에는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마는 재원관계상 도저히 이것밖에 할 수 없다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많은 게 아니라 실업대책비로 편성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시비를 융자받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비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이나 이런게 있으면 급하게 필요한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러한 사안이 없으면 다음년도 재원으로 넘어갑니다.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년도에 수입잡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융자금 문제는 저희가 2년 거치하고 그 다음 해부터 쓰는 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문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예비비는 그때 가서 융자금 상환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8억 5,000만원은 공무원들 체력단련비를 감하고 예비비에 넣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28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못쓰게 되어있습니까?
그 다음에 서동신 위원님께서 행정장비하고 복사기하고 왜 구분했냐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용처가 틀립니다. 행정장비 보강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구·동 간에 하는 것이고 칼라복사기는 총무과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로 수정예산안을 보면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을 올린 게 있습니다. 문화원 공공요금이라든가 정보통신망 침입방지 시스템, 회보발간, 행정장비보강, 칼라복사기 등 당초에 없던 예산을 의결하려고 하니까 막상 오늘 가져와서, 물론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최종 차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당에서 말씀드리고 또 행정부에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 예산결산위원중에 위원들이 원로위원이라고 하고 재선위원이라고 모든 것을 전부 물어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이런 과정을 해서 왔는데 지금 대략 나왔지만 너무 이런 수정예산안 간단한 것을 내면서도 첫째는 주의깊게 예산안을 검토에 검토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또 내용을 보면 위원들을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캄프라치(Camouflage)」하려고 하는, 당초부터…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시비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8억 3,728만 5,000원이 시비예산으로 반영이 되었는데 언제 시비예산이 통보가 왔습니까?
13페이지에 문화원 공공요금 3,500만원,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틀림없이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이것을 삭감예산으로 제껴 놓은거예요.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 3,500만원, 이것도 다 예상을 한 거예요. 이것도 싹 빼놨다가 넣어놓은 것입니다. 또 14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망 침입방지 시스템, 이것은 해커방지로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예측을 한 것입니다. 또 행정장비보강, 전쟁을 나가는데 총칼이 없이 어떻게 나갑니까? 심지어는 민원실의 컴퓨터가 486에서 586으로 하는 것 10대를 신청했더니 구 자체에서 5대를 삭감해서 5대만 올라왔다. 그래서 서동신 위원이 그것을 올리려고 무척 애를 썼던 사실이 있습니다. 총칼없는 전쟁을 어떻게 해요. 이 장비 1억 1,400만원 이것은 꼭 들어가야 될 것인데 수정안에 넣으려고 빼놓은거예요. 칼라복사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대개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눈에 나타나게 말이지. 위원들 감정을 돋구는 이런 수정예산안을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예결위원 사퇴를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것은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또 하나, 예비비를 아까 어느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비고란에 “체력단련비를 삭감해서 실업대책위에 보강할 것이다” 하고 한 줄만 나타냈으면 예비비가지고 안싸울거예요. 이런 것은 미숙한거예요. 기획예산과장이 이것을 생각못했으면 국장이 이것을 검토할 때 “이것은 위원들이 이해를 못할거니까 이것을 넣어라!” 하든가 최종검토안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이것을 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 기재된 것, 이것은 한 번만 읽어봐도… 검토도 안하고 그냥 가져온거예요. 한 번만 읽어봐도 앞 장에 있는게 그 다음장에 이렇게 이중기재된 것은 삼척동자도 알아볼거예요.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수정안을 어떻게 믿고 심의해 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러나 본 위원도 위원들이 격해서 그러는 것을 만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성선 국장께서는 심중에 넣어놓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공무원은 확인행정이 제일이다. 말로만 이렇게 해놓고 문서로만 던져놓으면 안되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안생겼을 것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수정요구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행정부를 너무 불신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결위원들은 감정을 참지 못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조금만 신경썼으면 이런게 없었을텐데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하고 위원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는데 안타까운게 뭐냐면 최호명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협조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해주시고 그리고 임명종 위원님에 대해서 기회가 닿는다면 국장으로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명 위원님!
본 위원이 예결심사를 하면서 앞에 보면 우리 구의회 시설보강 의원집무실 설치 3,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결을 하면서 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입니다. 그래서 참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고있는데 의원이 의회에 나와 앉아서 구정질문서를 쓴다거나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책상이 없습니다. 의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방을 만들고 책상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데 그것을 넣으면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보십시오. 같은 3,000만원인데 구민회관 여가교실 3,000만원, 한 마디 상의없이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의원들이 새마을 방역차량이 정말 주민한테 필요하다. 이것은 피부에 닿는다. 방금 최호명 위원님께서도 이 중요한 행사, 적은 금액이지만 증액합시다 해서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된 안타까운 현실이고 심지어 의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면서 “숫자에는 들어있지 않지마는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다”하는 그 답변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심의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예산서에 없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니까 눈감고 적당히 예비비나 어디에서 해주겠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는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전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우리 구의원을 생각하는 자체가, 사고의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시설보강, 다음에 예산에 없는, 숫자에 없지만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수정예산안을 내면서 당초 그 논란이 많던 그런것은 감액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행정부쪽의 독단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정예산안중에 추가로 된 것은 이미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던 게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같은 것은 저희가 미리 잘못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 말고는 행정장비를 사야 된다든지, 구민회관 해야 된다는 것은 다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재원문제로 못했던 것을, 이번에 재원이 없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서울시비로 반영된 게 일부 있었기 때문에 그 재원을 가지고 그 동안에 예비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을 추가로 넣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회시설보강 문제는 이미 필요성이 있다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숫자에 없는데 반영하겠다, 이러한 답변 자체가 잘못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리면서 2건의 문제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알지만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이것이 사후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못 했지만 충분히 그 뜻을 알고 해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 그러한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을 예산을 어디서 빼내가지고 드리겠다, 그런 기존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차량 지원 문제는 차량 1,000만원만 단독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1,000만원이 들어가려고 하면 아까 제가 한 번 또 물어봤습니다마는 일반운영비가 기름이나 보험료나 운전기사 말고 그것만 들어가는 게 추가로 1,000만원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만일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책임 문제가 따르고 운전기사를 물어보니까 새마을지회에서 1대도 운전기사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도 차만 1대 산다고 하면 그것도 운전기사 없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것이 새마을단체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일단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그것을 주관부서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그러한 사전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해 드리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결정해 주신 예산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들이 이런 논의과정에서 걱정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 집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희는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성용기 김만식 이세용 주숙언
서동신 이학찬 김철한 임명종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윤태환
안성화 김상진 박석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정부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의 회 사 무 국 장이만수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총 무 과 장이기헌
기 획 예 산 과 장문홍범
○의결사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