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13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징계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원징계동의안(구자성 의원 외 13명 발의)(계속)
(14시 09분 개의)
1. 의원징계동의안(구자성 의원 외 13명 발의)(계속)
제안설명은 지난 3차 회의에서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절차상 회의규칙 제82조 제2항에 의한 변명발언을 듣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7일 징계대상의원 여덟 분 전원에게 1차로 변명발언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지난 2월 27일 제4차 회의에서 다시 한 번 변명의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과 같이 3월 11일까지 신청기간을 정하여 변명발언을 신청하도록 재차 안내하였으나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절차에 따라 질의·답변과 필요하면 심문절차를 거쳐 대상의원 각각의 정도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 일정에 대한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6차 회의는 3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구자성 김철한 문윤원 박인섭
유수철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