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4월 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 징계 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원 징계 동의안(구자성 의원 외 13명 발의)(계속)
(10시 17분 개의)
1. 의원 징계 동의안(구자성 의원 외 13명 발의)(계속)
오늘 상정된 안건은 의원징계와 관련된 심사대상 건이므로 「회의 규칙」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종사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들은 회의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외부영상 및 방송을 차단하여 주시고 출입문 밖에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 11분 비공개회의종료)
사무국 직원은 차단된 영상 및 방송을 외부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표결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징계 동의안은 박찬우 의원, 공개회의에서 사과 및 출석정지 30일로 병과, 원내선 의원은 경고, 이정광 의원은 출석정지 30일, 이상선 의원은 출석정지 30일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그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와 수도 없이 많은 간담회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과정에서 위원님들 모두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자리가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료의원들의 징계를 의결해야 하는 참 불편하고 어려운 자리였고 지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님들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관의 조직입니다.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그 조직의 권위나 질서가 무너지면 그 조직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우리 의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로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의무이기에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우리 모두 사명감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고민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의 간담회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위원들은 보고서 내용과 같이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였으며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여 격론 끝에 제명하기로 결론을 내린 분도 있으나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리사욕과 사심을 버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일부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화합과 관용의 차원에서 출석정지 30일 및 공개사과로 감 일등하기로 최종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박찬우 의원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66만 송파구민과 의회에 정중히 사과하고, 다시 태어나는 자세로 법적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깨끗이 정리하고 송파구의회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엄중히 권고합니다.
향후 반성과 뉘우침이 없이 지금까지 형태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며 자기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한다면 추상같은 추가 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구자성 김철한 정동수 안성화
문윤원 박인섭 유수철 최조웅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준호
○의결사항
· 의원 징계 동의안
- 박찬우 의원 : 공개회의에서 사과 및 출석정지 30일로 병과
- 이정광 의원 : 출석정지 30일
- 이상선 의원 : 출석정지 30일
- 원내선 의원 : 공개회의에서 경고
- 소은영 의원 : 불문
- 박경래 의원 : 불문
- 이황수 의원 : 불문
- 김종례 의원 :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