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2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3.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쌍동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주요 개정내용 중 가항인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및 부과기준 각각 삭제(안 제10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항으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적용요율 변경(안 제3조 별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2의 점용료 산정기준 0.02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전 자치구가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은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당초 0.025에서 0.02로 변경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진·출입로는 당초 0.02에서 0.016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안 제3조 별표)” 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의 비고란 2호에서 “인접한 토지”와 “인접 토지”를 각각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으로 “점용물의 종류 추가 반영(안 제3조)” 내용입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별표2의 제3호에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를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으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항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의 “제24조 제5항 제11호”를 “제28조 제5항 제9호”로, 제3조의 “제26조의2 제2항”을 “제42조 제2항”으로, “별표 1과”를 “별표와”로, 제4조 제1항의 “제24조”를 “제28조”로, 제5조 제1항의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 해당하는”으로, 제5조 제2항의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에”로, 제6조의 “별표1”을 “별표”로, 제7조 제1항 제1호의 “제20조”를 “제24조”로, 제9조 제3항의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73조에 따라”로, 제11조 제1항의 “제33조 제1항 제2호”를 “제42조 제1항 제2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문구 정비 내용으로는 제1조의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을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으로, 제4조 제1항의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을 “점용하는 자에게는”으로, 제5조 제2항의 “의하여”를 “따라”로 등 총 10개소에 대하여 문구를 정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16일 송파 조례 제55호로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이 2011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22947호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201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5194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도로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9호 법 적용의 적정 범위로 일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제42조 제2항으로 하고, 별표1을 별표로 하면서 그 내용 중 점용료의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기준 적용요율을 자동차관련시설 및 부설주차장 10면 이상은 1년 단위기간에 점용면적 1㎡당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0.02로 하고,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0.02의 적용요율을 0.016을 곱한 금액으로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항의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점용의 허가신청)을 제28조로, (안)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 제1항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점용료의 감면) 제1항 제1호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0조를 제24조로 적용하였으며, (안)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및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도로법」의 위임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과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체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등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다변화하는 현 실태에 맞게 송파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목적에 적합한 법 적용을 기하고, 주민에게 경감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도 부합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상반되는 사항인데 내용이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를 “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의 차이점을 어디에 기점을 두고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인접한 토지의 부동산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산정기준이 전에는 도로 건너편도 산정기준에 넣었다가 이번에는 바로 옆 토지를 기준으로 양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저번에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옆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공시지가 개념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의 공시지가와 우리가 일반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동 도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수막 설치부분은 저희와 중복된 것이 아니고요, 주택관리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할 때 저희 점용료와 같이 포함해서 개정한 것이지, 그 부분은 주택관리과에서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플랜카드 걸때는 주택과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승인받지 않고 산발적으로 지역에 거는 것은 철거만 했지 벌금을 부과한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플랜카드 자체가 「도로법」에 상관되기 때문에 그 밖의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기술적으로 주택과에 질의할 사항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 사항이에요. 종교나 쉬운 말로 제사 같은 경우는 플랜카드를 대량으로 장기간 거는 편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거는 것은 이제까지 거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롯데백화점이라든가 큰 사업체에서는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세일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구청 주택과에 가서 사전에 승인을 받고 도장을 찍어서 게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산발적으로 거는 것은 너무 어수선하니까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같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현수막 게첨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에 도시디자인과장을 하면서 광고물 업무를 취급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에 광고물 중에서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걸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 종교단체도 종교행사나 인근거리, 인근거리라는 것은 사찰이나 교회에 50m 이내라든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거리에 4월 초파일 연등을 단다든지 이런 것은 종교단체에서 건의해서 규정에 삽입됐었습니다. 당초에 현수막을 일절 걸지 못하게, 전에는 현수막 허가를 맡아서 기간 신고제로 했었는데 변경되었다가 지금 개정안을 보면 종교단체나 종교행사에만 포함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관위에서 정치인들 축·부의금 단속기간이다 이런 것,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다는 현수막 이런 것도 원칙적으로 못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완화시키자는 측면에서 규정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인이 거는 것은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운영의 묘가 있느냐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나 행안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2.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10월 31일 주민설명회 개최 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법적 절차인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이후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입니다.
설명순서는 개요 및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순 등으로 정비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뒤의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정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로서 잠실동 210번지 일대 면적은 2만 8,323㎡이며 상위계획인 올림픽로 1종 지구단위계획이 2009년 2월 수립되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정비계획 용역을 착수한 후 구역 내 신천교회와 주민 간 교회 위치문제로 홍역을 겪다가 시구 합동보고회 2회 개최, 10월 31일 주민설명회 및 11월 3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서 공공지하주차 공간 확보, 시장기능 유지, 대상지 서측 소공원 조성 확보와 더불어 백제고분길에서 석촌호수길까지 15m 도로 확보 등 많은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방향은 공동주택부지 65.5%, 종교시설 7.6%, 도로16.3%, 공원 10.6%이며, 용도지역 변경안은 공동주택용지 65.5%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 결정안을 살펴보면 새마을시장 6m 도로를 15m로, 서측 10m 도로를 15m로, 동측 6m 도로를 15m로, 남측 6m도로를 10m도로 등 4,623㎡를 확보하고, 공원 2,994㎡ 및 구역 외 도로 200m 구간을 15m 도로로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순부담률은 11.6%로 개발가능 용적률은 229%, 법적상한 용적률은 268%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축계획은 법적상한 용적률 268%를 적용하여 층수는 6~20층 423세대로 60㎡ 이하 95세대, 60~85㎡ 이하 268세대, 85㎡ 초과 60세대이며, 장기전세주택은 소형주택 95세대 중 45세대입니다.
1개월간 주민공람에 따른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98명 중 4건 135명이 정비계획 철회 및 반대의견을 표시하였고, 22명이 찬성의견을 제출하면서 아파트 전체를 20층 이상으로 검토해달라는 의견과 교회소유의 단독주택 부지를 종교부지로 구획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제시 및 백제고분길 15m 도로 확폭이 필요한 231번지 구역 외 주민들이 정비구역에 포함시켜달라고 27세대 중 23명이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비계획 철회여부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진의파악이 필요한 사항이라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제출해달라고 통지하였으며, 20층 이상 검토의견은 주변이 단독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어 수용 불가능하며, 구역 외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은 현재 정비계획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이 표출된 만큼 향후 조합설립인가 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12년 1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하고 통과하면 정비구역을 지정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인 잠실동 210번 일대 새마을 주택건축 정비 대상지역은 2009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고시 2009-49호로 올림픽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개발방식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20층 이하로 용도지역을 상향 결정하여, 용적율 200% 이하 최고 높이 25m가 269% 이하 최고 높이 65m로 총 2만 8,323.2㎡ 중 획지-1 공동주택용지 1만 8,538.6㎡, 획지-2 종교시설 2,166.5㎡, 도로 등 1,174.1㎡로 2만 1,879.2㎡가 용도지역 결정이 변경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지역발전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 또한 있음과 관련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로써 새마을주택이 오랜 시간 정비에 대한 문제가 협의되고 그랬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현재 민원을 잠깐 말씀드리면 조금 숫자가 확인될 필요가 있는데 토지 30평 이상 소유자가 198세대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건축세대로 봐서는 356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했을 때 우선 토지 지분소유자 중심으로 이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두 번째는 이미 지난 12월 1일 주민공람은 끝난 것 같습니다. 주민공람이 완료되었고, 그전 10월 31일 주민공람 때 이미 30평 이상 반대 소유자가 120여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서명을 받아서 내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수신 송파구청장, 참조 주거정비과장 해서 송파새마을주택 재건축정비계획에 대한 이의신청서 해서 이미 들어가 있죠?
이들이 주로 반대의견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모든 아파트가 오히려 재건축추진계획에 들어 있는 것들이 더 금액이 떨어지는 것이 송파뿐만 아니라 강남 일원이 다 그런 것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추세에 있고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어서 정비계획대로 개발할 경우 오히려 개발이익보다 손해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로 예상되는 바 정비계획안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지정에도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주민개개인의 필요한 경우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120여 세대가 서 명을 받아서 보냈다고 합니다. 서명권자들의 자격, 심사는 주민등록증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정확한 반대의견이 나오겠지만 현재 지금 120명의 상태는 어떤 정도로 확인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유자 198세대의 50%가 반대할 경우에 대략 팔십 몇 세대인데요, 이것이 상정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법적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새마을시장 지금 현재 현행도로가 중간에 6m에서 15m로 확장할 경우에는 새마을시장이 자동 폐쇄가 되어버리고 아파트 밑에 상가를 구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상가 주민들이 의견도 들어보셨는지, 어떤 반발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파트를 지을 경우 기왕에 있는 토지를 전부 백업을 시킨다거나 이래서 유휴공간을 많이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소위 기부채납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올라간 부분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제공되는 땅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이쪽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주택을 가지고는 월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얘기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일 아파트로 올라가게 되면 닭장이나 새장처럼 된 부분에 가서 아무 수익 없이 자기네들이 살기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월세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당장에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게 법적으로 당장 주민설명회를 받아서 올려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을 죽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주택을 지으라고 법을 만들었는지, 규제하려고 만들었는지 상당히 상반되는데,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해서 순수부담으로 15% 이상을 기부채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170%에서 190%로 올리고 순수부담은 11.63% 그리고 개발가능성 용적률이 229.29%에서 268.63%로 상향하면서 여기에 새마을주택을 짓는 당사자들한테 지하공동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또 도로변에 소공원도 설치해라, 남측 방향으로는 공공보행로를 설치해라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당사자들은 아까 원내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제가 이제까지 주민들의 여론을 죽 봤을 때 거의 반 이상이 반대합니다.
또 그 중에 소형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적극성을 띠고 있고, 땅 평수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시책 자체가 문제가 있고, 어떤 시책사업을 하려면 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합당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새로 집을 지으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심하겠지만 지금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공공성으로 유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아지는 조건보다는 나쁜 조건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것을 진행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준다고 해서 이게 원만하게 가느냐?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반대와 찬성이 정확히 안 나와 있고, 세를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번에 거여·마천 성당, 새마을지역 그때도 한 번 우리가 파악해 보았지만 세대와 임대하는 사람이 1 대 5예요. 그 5라는 숫자를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과장님도 이것을 심사숙고하고 잘 검토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찬성과 반대 숫자,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언뜻 보니까 현재 계획은 여기에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임대주택이 들어가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과 임춘대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PPT자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가 올림픽로 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앞에 상업지역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 구간까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다시피 이쪽 옆 필지와 이쪽 특별계획구역3으로 묶어놓은 필지와 비교해 보시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필지들은 단독으로 재건축하기가 힘들게 거의 3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접 필지와 건축할 때 거리를 띄우면 거의 25평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단독으로 지을 때 건폐율을 60% 잡으면 바닥면적이 14, 15평밖에 못 짓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것을 특별계획으로 하고, 아까 임춘대 위원님이 이쪽에 상업지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상업시설이 이쪽 아래 저층 양호한 주택단지로 자꾸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아파트를 소형필지도 살려주면서 상업시설이 양호 주택지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토지 등 소유자가 198명이고, 세입자까지 포함해서 356세대입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198세대, 423세대하면 거의 2배 정도의 아파트를 토지 등 소유자한테 줄 수 있도록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게 11월 18일까지는 이렇게 많은 반대가 없었습니다. 11월 19일 날 기존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다 구민회관에서 토요일 3시에 주민총회를 하기로 소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총회 할 때 총회 책자에 추진위원장 연임하고 추진위원 보궐 선임문제가 있고, 예산 승인 문제와 앞으로 예산을 의결 받는 문제가 있었는데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예산을 4억원 가량 썼습니다. 주민들이 총회 책자를 보고 이 추진위원들한테 맡겨놨다가는 이게 안 되겠다. 정비사업비도 구에서 공공으로 대주는데 3년 동안 4억원 가량 쓰고 내년에 1년 쓰는데도 2억원 가량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나 집행부 자체를 반대하면서…, 집행부를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아예 이 계획 자체를 반대하자, 이렇게 반대 입장으로 돌려서 11월 22일 131명이 정비계획 철회 반대를 냈습니다. 같이 연서를 냈는데, 연서를 해서 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철회하는데 뚜렷한 법률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승인할 때는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승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 자체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반대한다면 이 정비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중간에 중단시키거나 이렇게 타결할 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집행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서를 낸 것인지, 진짜 재건축이 필요 없는 정비계획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낸 것인지? 그것을 받기 위해 저희들이 인감증명 용도난에 ‘정비계획 반대’라고 써서 제출해 달라고 통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면 198명 중 99명 이상, 거의 100명 정도 반대한다면 적극적으로 이 정비계획 자체를 중단시킬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정하는 절차는 「도정법」이라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만 묻는 것이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60일 동안 의견을 안 내시면 의견 없이 달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되고요. 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도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들이 듣고, 정해진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정한 것이고요.
세대 진짜 주인은 198명인데 반대하는 사람은 135명이에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은 63명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필지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적다. 왜냐 하면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땅이 적은 데는 계속 적게 그것을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아파트로 짓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종 상향을 해 주면 3필지, 4필지를 개인이 사서 크게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필지가 적다고 그것을 전부 합해서 아파트밖에 못 짓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종 상향을 해주면 그 주변 몇 집을 사서 건물 지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유도를 해야지, 상업지역 유도하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평이고 300평이고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물의 어떤 가치라든가 장래성을 봐서 그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해주면 종 상향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서 1,500㎡ 이상 되면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쪽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게끔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체는 골목도 4m도 있고 주차확보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30평이면 거의 단독으로 재건축하기도 힘든 필지라고 생각해서 아마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서 주택 재건축 방식으로 묶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0년 5월에 재건축 정비구역 착수에 들어간 것이고요. 잠전초등학교 아래 부분은 다 주택지입니다. 양호한 주택지에 자꾸 상가나 노래방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아파트로 방벽을 친다는 그런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송파 새마을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사항은 주민의견 찬반이 많으므로 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에서는 다수 주민의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바람직한 도시발전과 미래상 구축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수고를 아낌없이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녹지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안건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도로가 되겠는데요, 위치는 지금 여기가 위례신도시가 되고, 거여·마천 뉴타운이고, 여기가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옆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2,295m중에서 송파구가 266m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m대로 주간선도로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서 일부 공원이 중복 결정되는 부분이 156m가 있고 전체 연장 아까 말씀드린 2,295m 중에 터널 부분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로결정에 따라서 일부 공원이 감소가 됩니다. 또한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있는 녹지와 경관녹지를 일부 감소하면서 도로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위례신도시 주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는 2008년에 국가와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중에 21개 노선에 4조 4,000억을 예상해서 당시 협약이 체결되었고 그 중에 신도시 주변 도로망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써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위례성길과 연결하는 이 부분은 현재 도로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봄에 완공을 목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9년도부터 도로안을 LH와 하남시가 협의해서 안을 만들던 중에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가 2010년에 지정되면서 도로선형이 되어서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서 금년 11월에 하남시에서 저희한테 입안 제안이 왔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하남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남시가 입안하고 저희는 의견을 개진해서 하남시가 먼저 가면서 하남시안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로 서울시에 상정해서 결정고시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위례신도시가 되겠고, 이쪽이 청양산을 지나갑니다. 여기는 사면으로 처리하면서 지나가다가 이쪽 부분에서는 5~7m 복토해서 쌓기를 해서 지나가고 여기 널문이마을과 교차하는 이 부분은 지하차도 부분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천 근린공원을 지나갈 때는 터널입구가 되겠고 여기는 터널로 도시계획이 중복되면서 지나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현황사진인데요. 여기는 남한산성 입구 부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례신도시와 높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7m 정도 되는 교량이 설치됩니다. 지금 이쪽 널문이마을 주변 교차로 부분입니다. 여기는 쌓기 부분을 하면서 여기가 지하차도로 교차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입구 부분, 시작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 전답과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보면 여기가 마천임대주택의 1·2단지가 되겠고 여기가 도로가 지나가면서 지하차도 도로가 그냥 빠지고 지상은 여기가 회전교차로가 되면서 상부로 올라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경관녹지, 완충녹지 이런 것들이 일부 도로로 변경되고 여기는 근린공원 부지가 도로로 다시 바뀌는 사항입니다. 터널 부분은 중복결정이 되어서 공원은 손상 없이 지하로 지나가는 사항이고 여기는 입구 부분, 종점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전부 5,412㎡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일부 녹지나 공원이 조성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괄 도면입니다. 청양산은 사면처리하고 이쪽에 지하차도가 형성되면서 지나가서 여기 터널 부분이 형성되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쌓기가 되는 부분 5~7m 쌓는 부분에 대한 종단도이고 여기는 청양산을 깎는 부분에 대한 종단도입니다.
이것은 U타입으로 들어갔다가 지하차도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마천임대주태 교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마천단지 내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자전거를 타기에는 경사가 급한 게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양산하고 기존 낮은 부분과의 높이 차이가 20m 정도 심하기 때문에 최대 낮춘 것이고요. 자전거도로의 설계지침에 보면 3~6%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소 높은 감은 있지만 설계지침에는 맞게 들어갔습니다. 이 분들이 회전교차로가 형성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행인의 안전도를 고려해 달라, 버스정류장을 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가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은 모든 구간을 다 지하차도나 터널로 해달라고 하시는데 여기는 높이차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부다 터널로 하면 마천주택단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평면교차로 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서울시조경과, 공원녹지과, 상임기획단에서는 대체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14만 9,000㎡이었던 것을 2010년 11월에 공원을 23만㎡를 더 많이 해서 지금 송파구 관내 공원이 37만 8,314㎡라는 많은 면적의 공원이 생깁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는 주민의 심도 있는 의견과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달라고 해서 오늘 올리게 되겠습니다. 녹색교통과에서는 자전거도로의 운영방안과 회전교차로의 보행자 횡단처리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은 실시계획 수립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재협의를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는 가능하면 공원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우회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공원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공원을 확보했다는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보전부담금, 공원과 도로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실시계획 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중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하남시와 송파구간을 축으로 도로가 신설됨에 따라 위례지구 북측도로 설치를 위해 편입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절차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 면적에서 천마공원의 근린공원 면적이 18만 5,295㎡에서 2,875㎡가 감소되고, 녹지 중 완충녹지인 마천동 238번지 일대의 2,212㎡를 40㎡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경관녹지인 마천동 247번지 일대의 1,034㎡를 698㎡ 감소하여 총 3,613㎡가 공원녹지면적에서 제척되었으나, 위례신도시 도시계획시설 전체 공원 면적 내에서 국토해양부 신도시 계획기준 법적 공원 녹지율 20%를 상회하는 21.1%로 충분히 감소되는 면적이 충족되어 본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 가능하겠습니다.
이는 위례신도시 개발상 원활한 신교통대책으로 신설되는 도로는 인접 하남시와 송파구간을 축으로 하여, 그 외 지역으로부터의 교통량과 교통안전을 위한 사거리교차로(지하차도) 등 진·출입 및 통행로를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상충되지 않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동 임대주택에서부터 청량산으로 해서 하남으로 가는데 청량산 부분은 전체가 터널인지 확실한 설명을… 위치가 고골 쪽으로 넘어가는 것인가요? 도면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역 면적이 포함된 것이 대략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회의 진행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현수막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 점용료 개정조례안 중에 현수막 용도인 제사나 종교행사 및 그 밖의 용도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관혼상제, 정치, 노동행사, 학교행사나 종교의식, 시설물의 보호 관리는 종전에 30일 이내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 30일자로 추가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와 국민투표 관련 현수막도 30일 이내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현수막은 지정게시대 이외에는 서울시 전 구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는 현수막게시대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월 도로점용료는 144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 현수막 게시 점용료라는 조례가 삽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관계없이 주택관리과에서 전부 다 과태료를 물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조례에 정립을 하라고요. 우리구에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딱딱 정립을 해서 그 규칙에 맞게 관리를 해야 주민들 불만도 없는 것이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으면 현 상황에서는 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룰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별도로 박용모 위원님께 설명해 드리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형용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중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채관석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 새마을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