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복지문화국)
일 시 : 2013년 12월 24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송파실벗뜨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 보면 어제 체육진흥기금 사용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해 못할 자금운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을 보니까 회사 금전출납부같이 기금을 사용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우리가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있는데 서울형 어린이집과 가정형 어린이집의 지원 차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축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특히 예산상으로 내년에 어떤 개선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복지문화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복지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질의를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인 관내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또는 시설인가 시 법인 또는 시설장의 경우 과거 시설운영의 위법·탈법 행위를 파악하여 제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시설의 민간위탁 또는 시설인가 시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범죄경력은 임면권이 있는 자, 예를 들어서 법인 등입니다. 경찰관서의 장에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법인 등에 대해서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가 구청으로 통보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해당자의 결격사유 및 겸직여부를 조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처분, 과거 시설 운영의 위법·탈법 사항 등에 대하여는 현행 법규상으로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존 법인, 또는 시설의 지도점검 시 시설장, 종사자의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미미한 결격사유라도 확인되면 재위탁 등 수탁자 결정시 반영토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복지시설의 위탁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위탁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합목적성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의 임무가 있는 관청에서 위법사실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고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사항을 고발하면 행정처분을 넘어서 경찰서에서 처분을 받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관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유야무야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경력조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된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청소년 관련된 종사자들 계에서는 그런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드러나는 범죄의 경력이 없을 뿐이지. 파다하게 소문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위탁을 받을 때에 관련된 종사자들은 송파구로부터 그런 분들이 수탁을 받을 때에 공정한 심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다른 개입을 통해서 받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년도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터진 것도 그동안 사실을 알면서도 처분하지 않고 묵인해 왔던 것에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관에서 일어나는 위탁이나 혹은 인가를 통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 어디든지 위법사실이나 탈법이 발견이 되거나 적발이 됐을 때는 묵인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문제화해서 소거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공무원들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다시 한 번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위탁업체에 여론이나 평판을 잘 수렴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로 삼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일층 위탁업체를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정말 공신력 있는 법인이나 시설을 위탁업체로 선정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복지의 삶을 높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국장으로써 더욱더 겸허하게 수용해서 이 업무의 발전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에 다음에 위·수탁할 때 공공연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립시설 위탁체 선정 시 장애인 고용부문의 가산점 부여제도를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장애인시설 위탁체 선정 시 적용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에도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인 MOU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위탁 시 신청범위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송파위더스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위탁체 선정 시 처음으로 적용한 바 있으며, 2013년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위탁체 선정 시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등 소규모 특수시설에는 적용이 어렵고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회관 등 시설의 규모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고용 가산점제 적용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을 조금 더 높이고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대로 송파구 위탁법인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작아서 안 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그 외의 부분, 예를 들면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 위더스나 직업재활시설 보다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적용안하고 선별적으로 적용한 부분은 보도 내용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의무제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점을 전국 최초로 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다면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적용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의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언론에 났을 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장애인고용의무제의 목적이 달성 되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취업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분들의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국가시책의 목표인데 그러한 시책을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각종 시설의 위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때 장애인고용의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의무제가 가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다둥이행복카드 대상자의 시설별 감면율의 차이가 있는데 감면기준을 동일하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사항은 총 대상 3만 4,947가구 중 77%에 해당하는 2만 6,898가구입니다. 다둥이행복카드 발급대상자가 공공구립시설 이용 시 감면률이 적용되는 시설은 여성문화회관 등 7개소이며, 감면률은 각 시설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거,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도 192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건의된 자치법규 중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요청에 의거 시설여건,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감면사항을 정비했으나 아직까지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각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최대한 동일한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이 시책에 대한 대상 주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목적에 부합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파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의 시설장 교체가 빈번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 개관한 송파 실벗뜨락의 시설장은…
그러면 이정인 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이영선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분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인권보장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2012년부터 구 자체조사를 시작하여 2012년 말에는 장애인인권상, 국회의장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생활시설은 총 5개소이며 거주 장애인은 572명, 종사자는 280명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민간인 전문가 8명으로 인권실태조사단을 구성하여 올해는 6월 11일부터 27일까지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분들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차로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서울시와 합동으로 2차 인권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다행히도 인권침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사소한 위반사례는 행정지도하고 우수사례는 확산을 유도했습니다.
2014년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두 번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여 수시로 단원들로 하여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조금 더 향상된 장애인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실제 인권유린 문제가 있더라도 이 기간 동안 피하고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도가니 영화를 보더라도 몇 년 동안 묻혀 왔던 이유가 이런 식의 점검은 충분히 대비한다는 거죠.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장애인 인권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에서도 인권유린이 일어난다면, 그런 부분을 상시적으로 감독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형태 같으면 적극적인 방비가 안 될 것 같은데…
2103년도 신규책정건수는 523가구에 822명이고 중지건수는 454가구에 733명입니다. 사유별로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47쪽에서 48쪽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때 과에서도 지원해 주시고, 각 동에는 동장님이 계시니까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해·설득을 시키고 신규로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례관리를 잘해서 직원들을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대안학교 지원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안학교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내 학생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2개소가 있습니다. 다산야학과 사랑의학교, 구비 1,000만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고요. 위탁형 대안센터는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학교들이 지금 5개가 있는데 나름대로 자원이 풍부한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한림대안학교, 서울영인대안학교는 지원 요청을 한 번 했는데 세움학교, 아란야학교, 하늘꿈학교로 현황은 5개소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를 아우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 주시는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간접적 지원형태로 지원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어려운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하는데 구비가 미지원 되고 있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룹홈은 현재 8개소에 39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중에 6개소는 가사도우미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개소는 저희가 요청했는데 가사도우미가 필요치 않다는 답변이 있어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일자리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7개소에서 7명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의사결정을 했고요.
다만 임대료 부담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시설이 세 군데나 있고 임대료 부담문제가 많은데 SH공사나 LH공사에 수용해 달라고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급적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지원의 폭을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벗뜨락과 관련해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고 우려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희가 수탁 운영체를 처음에 선정하면서 공모형태로 했는데 사업수행능력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또한 조직내부 갈등초래로 인해서 시설 초기 안정화에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나하나 매뉴얼도 만들어 드리고 시스템도 제대로 안착을 시키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벗뜨락 시설이용대상자는 신노년층으로 하고 있는데 이용대상자 중에 50대 이상과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이용자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는 만들어서 드리겠지만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벗뜨락은 서울시로부터 13억원의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조성했습니다. 소규모 복지센터 규모로 저희 구에서는 2호로 탄생했는데요. 시설 이용연령은 신노년층까지 확대하도록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용등록인원은 10월말 현재 1,500명이 넘었습니다. 일평균 이용인원 1,092명이고요. 등록 인원기준으로 50세 이상자는 722명 65세 이상은 780명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가족들과 같이 오는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1, 3세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열어두고 있습니다.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벗뜨락 운영위탁제에 대한 재무회계 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실벗뜨락은 201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월 1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개원을 했습니다. 개관하자마자 시설 불법 전대, 공금횡령 등의 악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4월중에 감사를 실시하고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소문과는 다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진위가 파악이 됐고요.
다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미숙, 행정질서 문란행위 22건이 적출되어서 시정조치를 했고요. 또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서 시설장 두 분의 갈등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의원면직을 하셨고 한 분은 시설장 교체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정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시설장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시설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설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안정화에 실패한 원인이 그런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시설운영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위탁해지가 가능합니다.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처분 강도를 높여나가도록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시설장하고 위탁체하고의 관계 때문에 시설장이 10개월 동안에 7번이 바뀐 원인이 생겼잖아요. 어떤 원인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위탁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못 배겨나고 심지어 3일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만두는 원인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의 갈등이 생기고 위탁체의 능력이 없으면 법인체를 바꿀 수 있다.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애재단을 보니까 그동안 위탁받기 전의 사업이라는 것이 데이케어센터, 공동생활가정, 노숙인 쉼터운영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일자리 전문이라든지 특히 실벗뜨락 같은 경우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혀 경력이 없고 해본 사업도 없고 더군다나 위탁 시에 심의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신애복지재단에서 경험적인 근거들은 관련된 것 중에 데이케어를 경험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다른 여가문화, 노인복지에 대한 여가문화시설은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문위나 전문자문위원의 네트워크에 대한 현황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 뒤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는데 실벗뜨락은 전문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이고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보니까 대표로 되어 있으신 분도 노인 관련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분이 노인 관련해서는 학위도 없고요.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벗뜨락 같은 경우 법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교체되었다고 말씀하셨나요? 시설장들의 교체가…
제가 실벗뜨락만 말씀드렸지만 송파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에요. 관장들이 몇 개월 안하고 7개월, 이렇게 밖에 재직을 안 하고 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 재단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두에 재단의 경험부족, 능력결여를 말씀드렸습니다. 파트너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저희들도 그에 대한 고충이 굉장히 많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저희들이 사후 뒷받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현재 절차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송파실벗뜨락은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소규모복지센터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세 가지 유형의 시설을 혼합해서 복합형으로 만든 시설입니다.
하나는 여가문화시설이고, 하나는 케어센터가 들어가 있는 재가시설입니다. 또 하나는 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세 가지가 붙어져 있는데 대형프로젝트는 아닙니다. 작은 규모에서 여러 가지 성격을 넣어서 신노년층을 유인하는 새로운 개념의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 시설장이 안정화되게 조직을 꾸려나갔으면 됐는데 그 이후에 무성한 소문으로 인해서 계속 질타를 받았고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감사가 진행이 됐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장에 직원 두 명을 파견해서 2~3개월 동안 서포트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시설운영에 하자 부분이 있다거나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단호히 재단은 교체하는 것으로 수순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성한 소문 속에 더러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소리도 있었고 아무리 집행부에서 아니라고 해도 제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감사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를 하셔서 물론 운영을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기는 했지만 위원님들이 감사결과를 잘 모르고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니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일문일답을 하면서 이 의구심을 풀어나가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란 결과에 대해서 저하고 일문일답을 하시면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지적사항 중에 인사복무 분야가 있지요. 거기에 송파실벗뜨락 및 시니어클럽 운영 규정에 직원 정원규정이 없으며 인사위원회는 관장 소속하에 구성되어야 하나 미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세입세출예산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별도의 승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계좌도 설정을 안 해놓고 3개월 동안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운영규정도 없었고… 그러니까 수익금이 나와도 수익금을 넣을 수 있는 계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사후적인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들이 스트레스를…
지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세 파트가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개관을 하고 구분을 해줘야지. 공사 중에 있는 공간에 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4월 달에 사무분장해서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공단에서 받는 구조로 정리가 되었고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층별로 별도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량하기 좋게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서 정산을 따로 따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성문화회관이었을 때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4억에서 4억 5,000만원인데 7억을 법인체에서 지불하고 들어온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뷔페식당도 있고 웨딩숍도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사진관이나 웨딩숍에서 반사적인 수익금을 내기 위해서 법인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손해볼 것이 없다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법인체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시설에 임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가 많이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기간제 근로자나 종사자들이 1년 계약에 의해서 바뀌는 구조이고 노인일자리를 충원하는 구조이고요.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대계약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했어도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현장에 보내서 혹시나 안 좋은 소지가 있을까 우려되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사자에 대해서도 재무회계 직무교육을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가 나름대로 정신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령자 친화기업이 지정되어서 3억원을 유치했고요. 마을기업도 1억원을 유치했고요. 네이버에 사회공헌을 안했는데 최초로 저희하고 손잡고 사회보건사업에 인력 10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고, BBQ에서도 저희가 100명을 작업해서 지금 면접, 채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회사 행락이라는 고령자 친화기업을 설립해서 주식회사 에콜로부터 3억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서 어르신들의 진입장벽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하고 더 확대를 시켜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문제에 있어서 수익금만 생각해서 너무 실벗뜨락의 위상을 떨어뜨리지 않는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안정화 단계에는 진입했다고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행과정의 안 좋은 상황은 나름대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갈등이 조기안정화에 걸림돌이 있어서 이용인원들이 맨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분석되었고 업무자료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드렸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가 최대의 노인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 노인복지를 근간으로 여가문화, 나머지 건강관리로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가는 쪽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시니어 클럽에서 최초 운영사업단이 핸드맨서비스라고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MBC, 중앙TV를 비롯해서 중앙일간지와 라디오에서 관심을 갖고 아직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령친화기업을 10월 달에 3억원을 유치해서 일자리 100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하고는 네이버지도 영상 모자이크처리가 있습니다. 그 작업이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액 네이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00명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었고요.
송파공방사업단이 따로 있는데 서울시 마을기업이 선정 됐고요. 그리고 BBQ 그룹하고는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100개를 유치했고요. IBK 기업은행 밥차를 유치해서 실버락 사업단을 연결해서 내년도에는 많이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니어클럽 운영사업단에 참여하는 인원은 현재 일자리참여인원은 515명으로 당초 3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72%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향후 방안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시설종사자, 법인의 능력이 결여되어서 교육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선도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나가도록 저희가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주 타겟인 신노년층의 유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진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시니어인재은행으로 88앙코르클럽에서 88명의 전문 시니어들을 구성해서 지역참여나 사회공헌사업에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끌어나가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MOU체결을 확대하고 일자리 기관들과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도 인생이모작 지원센터가 내년에 들어오고 광역취업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비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것과 연결하게 되면 성과가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외부 기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활성화 하는데 초석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을 위해서 사단법인 단체 두 군데와 MOU를 체결해서 시니어전문인력을 관리하는 업체 두 군데를 선정해서 그분들 중에서 송파에 거주하시면서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유인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드는 비용은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사회공헌사업인 네이버나 이런 쪽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하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가장 큰 규모의 인적자원은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MOU를 체결한 상태이고요. 저희가 1~2월 중에 발대식을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들 많이 서포트 해주시면 저희가 안정화 되도록 또 숙성, 발전 단계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송파실벗뜨락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나름대로 보충적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마천수련관의 이용 학생 숫자가 8~900명으로 비슷하다. 오히려 송파수련관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송파수련관은 생활권 수련시설 기능 외에 상담복지센터나 한들대안학교, 학교폭력 예방센터, 성문화센터를 병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초 목적수행을 하는 인력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지대 교수나 운영위원회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쪽에 해서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이나 사회봉사단의 창의적 체험활동들이 다양성이 많이 보강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천수련관은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 아카데미나 원어민영어교실 등 보충적 수업으로 테마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과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브리핑을 하면서 나름대로 의견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문화센터의 운영비가 부족해서 일부 프로그램을 유료화 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번에 다행스럽게 3,000만원을 보전해서 바로 무료화로 진행할 것이고, 또한 시비지원노력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시 의원님들하고 관계기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를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인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노인청소년과로 이관해서 확대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는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우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보완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시비를 확충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들어질 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보강할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업체를 데려다 설계를 뽑아봤더니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음향장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복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식 여성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79페이지의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쉼터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로써 전국 63개소가 있고 서울시에는 11개소가 있는 국·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우리 구비 부담분은 운영비 최소 비용을 구비에서 740만원 편성해 놨고 올해 대비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다만 개·보수 비용이 올해는 500만원인데 이번에 300만원으로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만 88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건물전체 개·보수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편성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에 대한 이용실적은 3개 교실에서 34개 강좌의 수강 연인원이 2,300여명이고 연이용인원이 6만여명으로써 양재·홈패션 등 기술강좌는 매 접수 시마다 인원이 빠른 시간에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에 대해서 세입 대비 세출비용이 많으나 여성교실 목적은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기술강좌를 강화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여 취업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는 여성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기능교육 강화에 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좌운영에 대한 성과는 올해 수강생 중에서 49명이 양재 이·미용 부분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들이 취·창업하여 사회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본 시설에 대한 이용주민의 증대방안은 시대에 맞는 기술강좌를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취·창업 신규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서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풍납하고 문정하고는 풍납동하고 문정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성분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 오륜여성교실은 아파트 안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에서 체육교실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기사랑 나눔센터가 잠실역에서 구청 앞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장소이전에 따른 이용실적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대여품목에서 변화가 있었고요. 잠실역에서는 유모차 이용자들이 많았는데 구청 앞으로 이전하면서부터는 주변 아파트들이 많아서 그런지 장난감 대여가 선호되어 있고요.
2013년도 예산에는 운영비 2,000만원과 이전비 1,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요. 그중에서 운영비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12월까지 어느 정도 소진이 다 되었고요.
다만 장소 이전비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잠실역 공사의 시행사인 롯데물산에 요청을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1,000만원 중에서 330만원만 들어가고 670만원은 절감된 부분입니다.
또 하나, 운영품목이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유아도서인데 사실 부모들이 나의 아이한테는 새것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혹시 기증도 받는지?
유모차 한 대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요. 지금 구입하는 것은 거의 유모차이거든요. 장난감은 많이 기증을 받고 그것을 다시 깨끗이 소독을 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서울형과 비서울형 어린이집 지원금액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은 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써 비서울형과의 지원차액은 거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다. 서울형이 되었을 경우에 원장은 몇%, 교사는 몇%, 영어는 몇%, 영아교사는 몇%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은 많으나 그것은 서울형인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사업으로써 비서울형 하고의 차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저희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구 자체의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형과 비서울형과의 차액을 줄이는 방안은 구비지원밖에 없으나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사의 인건비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도 많았으면 좋겠는데 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잡고 도달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봉사를 가는데 보면 숨어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불행해서겠죠. 그래서 구에서 정기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숨어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내서 밖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다문화는 늘어나지,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다문화 가족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계속 숨어있는 사람들을 방치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복지비용이 계속 충당되는 사유로 인해서 문화체육 예산이 감축이 되고 있고 특히 수요무대, 청춘극장처럼 인기 있고 호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마저도 위협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구민의 문화적인 수요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따른 담당과장의 방향과 정책은 어떤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문화예산, 체육예산이 구에서 이미 감축이 된 상태로 위원님께 가서 의안심사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는 감사만 드릴 뿐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구에서 감축하는 프레임 속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첫째 안타까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상실감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최소한 구민들이 수혜의 대상이기 때문에 저라도, 또는 위원님들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책임감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문화예술 예산 같은 경우는 11억 중에서 2억원 가까이 감축됐습니다.
그러한 것은 그만큼 경상적인 경비성 예산만 남아있고 실제 사업에 투자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감축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국가나 서울시로 하여금 저희가 요령껏 재원들을 음으로 양으로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건물 자체, 또는 외관은 그럴싸한데 저희가 내년도에 투자할 예산은 4,50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오라는 말씀이신데요. 물론 받아왔습니다. 3억을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현재 근근이 문화예술분야와 체육분야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단호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문화예술같은 경우 사실 우리 송파는 강남이나 서초보다는 외부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주민들 스스로 우월하신 분이 많이 계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회관, 곧 콘서트홀 정도도 없는 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인근에는 충분히 갖춰진 시설이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롯데라든지 공공기관, 사설 문화예술센터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억만큼 감소된 예산이 곧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10배 이상의 주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기간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그동안 운영되었던 올림픽 공원 내의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건은 예산에 관련해서 체육진흥기금이 그동안 배정되었던 것이 내년 상반기분까지 우리구에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0억부터 시작해서 현재 10억원대까지 계속 기금이 감소되어서 저희한테 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과도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마는 체육시설이 현재 저희가 많이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잠실유수지, 탄천유수지의 맨땅에 체육시설을 저희가 활용했던 것인데 그곳에 행복주택이 지어진다는 계획에 따라서 그렇다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체육시설을 잠식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이라도 문광부나 국토부에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그 대안으로 지속적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현재 이상의 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림픽공원 내에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가 계획단계에 있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강조해서 배타적으로 그분들한테 주장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계속 소정의 작은 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금으로 운영되었던 생활체육과 관련된 적지 않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구 스스로 자각을 해야겠고요. 그것이 곧 2015년도 예산부터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을 함께 고민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시의원이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생활체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여기에서 강조한다면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재원확보, 기금확보를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원도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동호인 단체가 현재 29개 단체에 수천 명의 동호인들이 활동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 기금이 긴요하게 사용됐었는데 이것이 고갈된다면 문제도 되고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이 강구하시고요. 아울러서 각종 동호인들의 모임 중에 특히 아침에 기체조라든가 에어로빅 활동을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국민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아침에 운동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70세, 80세가 되어도 건강한 모습은 바로 정기적인 운동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비슷하게 공원에서 아침 또는 저녁에 이뤄질 수 있는 작은 생활체육 클럽이 발생된다면, 위원님들께서 40명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규정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을 했던 사항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인원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장애인단체, 장애인분들의 생활체육현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분들에게까지 그러한 잣대를 같이 들이댈 수는 없고요. 저희가 탄력적인 인원을 판단할 예정이고요. 얼마든지 저희에게 제안해 주시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큰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클럽 지원사항을 계속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송미술관 등 예술 공간을 그동안 유료화하지 못하고 특정, 신청을 먼저 한 분에게 기회를 준 것은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유료화를 할 경우의 개선책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끼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답변하기에 용이한 내용이 되었고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예송미술관은 당초 전번 구청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큰 마음을 가지고 구민회관 1층에 만들었습니다. 만들 당시에만 해도 이 공간이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구립으로 만들었던 미술관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고 해외를 막론하고 국내까지 유망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예정으로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두 가지 사항이 첫째는 교통이 좋지 않다는 것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초대작가전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실패한 미술관으로 갈 기로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것을 삼류작가 비슷한 작가 분들을 계속, 물론 절차는 갖췄지만 그 분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딱히 답변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정부분의 무료는 없다. 물론 저희는 초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유료화를 검토하게 되었고요. 유료화가 된다면 다소 기회를 공평하게 드린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문화시설을 무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화로 한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구하는 면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등록미술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와 시·도가 앞장서서 등록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시설과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등록된 미술관으로 등록해 주는 경우에 우리구에 차지할 수 있는 이익은 첫째 인력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예송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적합합니다. 다만 작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다소 좁고 또 거기에 항온, 항습이라고 하죠. 균일한 조건들을 갖출 수 있는 지원조건을 맞출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4,000만원 가량 들고요. 그런 경우에 가능하면 등록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술관을 전체 기간 중에 1/3 정도 유료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현재 유료화 1/3, 또 저희가 구에서 기획하는 것 1/3, 구립이 아닌 일반 구민문화예술단체들의 전시공간으로써 빌려드리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술관이라는 것은 무료로 대여하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첫째, 주민들의 교육적인 무형의 문화복지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사실은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구민회관에 구민을 위한 공간에 구민이 하고자 할 때 전시를 못하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느냐, 물론 작품에 대한 선별작업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초기에 안 된다고 거절을 당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송파구민으로서 예송미술관이라는 정말 좋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작품을 전시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선별작업을 하셔서 예송미술관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사용내역 중에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자금운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합리적인 사용방안은 무엇인지, 금전출납부와 같이 현재 그런 리스트를 바라볼 때 비슷하다. 합리적인 방안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구자성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2012년도 이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금년에는 다소 긴축하고 각성해서 집행한바가 있지만 2013년도 결과를 볼 때 금전출납부와 같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소 당혹스럽기도 하고 반성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금이라고 해도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저희가 증액해서 활용하는 계획에 의해서 기획예산과 심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만큼은 저희가 자유롭게 활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타 체육시설 관련해서 운용한 내용이랄지 단체운영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기타 제반 재무회계 규정이나 감사규정에 의해서 감사도 받고 일반회계와 같이 집행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이 계시니까 저희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예산 받은 것과 일부 맞는 것도 있는데 승인 받은 예산은 안 쓰고 그냥 막 썼어요.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법대로 다 했고 감사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감사를 했는지 감사자도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기금은 운영성과분석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것을 한 일이 있어요?
이 내용을 어제 잠시 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제가 뭐라고 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출결의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봤어요. 이것을 본다면 예산서의 예산 받은 것과 지출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판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시장문서나 마찬가지에요. 예산을 이렇게 다루면 안 되지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금년에도 또 이렇게 했어요. 기금세출사항 명세서에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기금에…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요. 여기에 보면 생각 못할 일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예산은 그 범위 내에서 써야지요. 더군다나 일부는 예산절감도 해야 될 차원인데 기금이라고 초과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나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금운용조례」 13조에 보면 ‘기금운용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10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안전관리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항목지출을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랬으니까 과목변경에 관련되는 거예요. 50%를 초과해서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체육진흥기금 쓰는 용도가 나와 있어요. 이 용도 외의 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빠진 것이 눈에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작년에 기금지출계획은 승인을 받았잖아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써야지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송파구 생활체육회 민간 경상보조금 지원 해서 8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받았어요. 금년도 지출명세를 보니까 1,600만원을 썼어요. 이게 100% 이상 지급한 것이죠? 200% 지급했어요.
그 다음에 전국여성테니스대회 경비지원 500원, 작년에도 줬는데 금년에도 또 줬어요. 예산서에 이런 돈이 없습니다. 누구 허락을 맡고 준 거예요? 과장님이 전결처리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또 지적한 김에 하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에 H빔 리모델링 공사 용역발주가 750만원, 리모델링 공사가 7,240만원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어요? 예산에 있어요? 체육문화회관장이 해달라고 한 것입니까? 여기서 한 것입니까?
체육문화회관에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이 8,5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체육문화회관 건물도색이 8,000만원이고 시설보강이 5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음향구조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체육문화회관에 예산 들어간 것이 없어요.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가지고 와 보세요.
여기 보면 송파배드민턴 체육관 샤워시설 보수공사 1,900만원 이것도 예산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 분들 계신데 이것가지고 뭐라고 하기가 뭐하고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감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위원님, 저희가 어느 정도 규정에 맞게, 저희도 기금을 누구보다 아끼고 싶습니다. 아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는데 기금에 의해서 너무 제약이 되면, 기금이라는 것은 집행 방법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규정범위 내에서 약간 융통성이 있다는 것은 행정학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하지 않으면 저희도 편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이나 기금운용계획수립도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융통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도 말씀을 해 드릴게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기금하고 예산하고 집행절차에서 일반예산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성에 입각한 통제가 가해진다. 그래서 예산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기금은 집행과정에서 합목적성 차원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 아마 이 말씀을 저한테 하신 것 같은데 그런다고 해서 떡 주무르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로 일반 시장상가 문서입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그러한 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물론 체육관련 기금뿐만이 아니라 각 과에 많은 기금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기금을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강평준비 등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나병화 경제환경국장과 함영기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과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재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사무 수행 결과,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 송파구민의 행복체감도를 한 차원 더 높임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시행으로 구정 발전을 도모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 위원 한 분 한 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구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종합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담당관을 포함한 경제환경국 감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이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고, ‘공공근로대상사업 선정방향 지침’의 권장사항과 취지에 맞도록 운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2억원, 보도유지 공사에 2억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에 1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사실을 지적하고, 추후 예산운용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예산편성을 할 것과 기획예산과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무리하게 삭감하여 초과지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도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1억원을 성질이 전혀 다른 ‘이야기 할머니·할아버지’ 사업비로 전용한 사례를 지적하고, 예산 전용이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구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억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구정평가단 업무를 노인청소년과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CCTV 설치를 건의하였을 때 선정위원회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송파구 관광특구 지정 및 롯데월드타워 저층부 개장을 계기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외 관광객의 수요에 맞는 볼거리와 먹거리 사업의 기반 확대를 위하여 관광, 문화, 전통시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송파관광·문화·시장 발전 플랜’을 세워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무2과에 대하여는 구청방문 체납차량 알리미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연간 4억 3,800만원의 체납징수 실적으로 세입증대에 크게 이바지 하였으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을 체육진흥공단, 구민회관 등 차량 출입 공공시설에 확대 운용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맑은환경과에 대해서는 대형공사장 소음 민원 발생과 실제 소음측정 간 괴리가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법·제도적 개선 및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공동체 회복 관점에서 도시농업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의 확대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많은 홍보와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가입절차의 복잡함과 불편함 때문임을 지적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율을 높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수량 감소 문제에 대하여 롯데공사장의 관련성이 확인됨에 따라 롯데 측에 물이용 부담금을 전담하게 된 성과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이는 해당직원의 공적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클린도시과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은 경제적 측면 보다 환경적 측면이 더욱 중요시 되는 사업인 바, RFID 도입으로 공동주택의 감량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단독·다세대주택 등에서는 감량의 효과는 있으나 개별용기 및 배출일시와 수거일시의 불일치로 악취문제에 대하여 EM발효기기 설치 등 대책마련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형음식점 등에 대한 감량대책으로 누진세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담당관 포함 경제환경국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전반에 대해서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의 공공 및 구립시설 이용에 대한 감면 내용이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감면률을 통일하여 적용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민간위탁이나 시설 인가 시에 해당 법인이나 시설장에 대한 과거 범죄경력 조회뿐 아니라 공공연한 위법 혹은 탈법 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하여 위탁이나 시설 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확실히 하여 그 결과를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와의 MOU체결에 따라 구립시설 위탁체 선정 시 수탁법인체의 장애인고용가점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장애인시설에 대한 위탁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모든 구립시설 위탁체 선정에 적용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시설 장애인 인권 실태와 관련하여 구 자체조사와 서울시와 합동으로 조사했다고 하나 ‘도가니’ 사건에서 보듯이 상시적인 감시와 조사가, 특히 무연고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보호 조치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노인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실벗뜨락과 시니어클럽 운영 법인체를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경험과 네트웍이 전무한 법인체인 신애복지재단으로 결정함으로써 수탁 후 1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시설장이 서너 차례씩 교체되는 결과를 낳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위탁체 선정과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등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잠실본동 MBC사옥 일대의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한 1·3세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검토를 건의하였으며, 또한 송파성문화센터의 국비지원 감소를 이유로 유료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감소한 문제를 지적하고, 시비 확보 등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하여 이용료 징수를 중단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재가 아동 보호시설인 그룹홈에 대한 기존 서울시의 취사도우미 지원이 내년도에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취사부에 대한 공공근로 인력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설 임대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공급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당부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는 여성교실 운영에 있어 다양한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용률을 증대하여 줄 것과, 여성쉼터와 같은 사업은 지자체가 당연히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체계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숨어있는 다문화가족을 찾아 소외됨이 없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수요무대, 청춘극장 등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삭감되어 혜택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복지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은 예산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비예산 문화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송미술관의 경우 1년 일정이 잡혀 있어서 개인 대관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주민 누구나 쉽게 대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올림픽공원 경륜·경정 장외 발매소 폐쇄 관련 기금 감소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동호인 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시행하는 체육문화회관의 시설유지 관리비용이 본예산과 기금예산에 이중 편성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사업의 위탁 시에는 사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설관리 유지 등도 수탁자가 계약서 내용대로 집행하도록 하여 인력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은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하였고, 예산항목에 없는 항목도 의회 승인 없이 과목변경하여 지출하는 등 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였는 바, 향후 기금 집행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며,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은 여러모로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몇 년간 본 위원회 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도 느꼈습니다.
클린도시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매우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 담당 과장과 소관 업무 팀장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3 서울시 음식물 종량제 정착과 감량화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1억원의 교부성과는 매우 칭찬할 만한 업무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송파구민들을 위하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점검하여 더 나은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이틀밖에 되지 않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많이 힘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송파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히 수행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열정적인 논의들이 모두 송파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 드리며, 2013년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주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7분 감사종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이배철 김형대 박재현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하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