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문화국)
일 시 : 2013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6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및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송파구의회에서 구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님들 모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나병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지금 바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2월 23일
송파구 경제환경국장 나병화
선서하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의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서류 및 대면감사 실시 후 일괄질의 답변 후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감사방식의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좀더 효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지원담당관, 경제환경국, 복지복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대면감사개시)
(12시 08분 대면감사중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14시 03분 대면감사개시)
(15시 23분 대면감사중지)
이상으로 서류 및 대면감사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서두에 무슨 과, 감사자료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9일 정도 해야 되는데 의회의 돌발적인 회기 연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감사를 이틀만 해야 될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말만 감사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일까지 감사하면서 위원님들 감사에 잘 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봤던 것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감사에서 제가 반복적으로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에서 1억을 썼고요. 도로과에서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2억씩 두 번 4억을 썼습니다. 보니까 예비비를 꼭 써야 될 상항은 아닌데 워낙 초기에 예산편성 시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과소하게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그 예산이 금년도 상반기에 전부 소진되었어요. 하반기에 나왔던 민원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긴급하게 쓴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결국은 너무 적게 편성을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예산편성을 하는데 적정액은 못주더라도 너무 과하게 축소시켜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안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맑은환경과, 우리지역의 명소가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가 지난번부터 언론에도 나오고 수량이 감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 수도 없고 밝히려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일부 나타난 원인이 있다면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예를 든다면 롯데 측에서 영향이 있었다면 어떤 협의 같은 것이 있었는지, 그 후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경제진흥과 사항입니다.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49쪽과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서 6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요즘 경제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상인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나름대로 추진했는데 그 성과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예산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용기를 북돋아주실 것인지 소관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롯데 측에서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사항입니다. 대형공사장 소음피해 관련 민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롯데 공사장 현장에서는 소음에 대한 측정시설을 구비해 놓고 감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발생과 소음측정의 사이에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은 있는데 실제 장비로 측정하면 허용치 이내로 들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따른 개선보완책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향후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대형 공사장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항공기 소음피해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0월달에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고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소음피해가 극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과연 우리 관내에 어떤 보상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계략적으로나마 법이 통과되지 않아 세부적으로 알 수 없겠지만 어떤 방향으로 법이 추진됨으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사항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검토하면서 보고받은 사항인데요. 체납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고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단지 지금 일반 주택들, 아파트가 아닌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RFID를 하는 곳은 종량제나 시스템 자체가 너무 좋다는 평이 있는데 반면에 일반주택은 이런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배출하는 기간 때문에 악취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점들이에요. 사실 가정보다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다량으로 배출되는데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일반 가정하고 달라서 이 사람들이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입장에서 처리비를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감사자료 502페이지를 보면 도시 공동체 텃밭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감사자료를 보면 공동체 텃밭 조성 자체는 텃밭에 방점을 두기 보다는 공동체라는데 방점을 둬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이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텃밭사업을 하는 데가 대부분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도 텃밭이라는 매개로 해서 모일 수 있고 좋은 순기능이 있지만 전술한대로 공동체 텃밭은 공동체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모여서 텃밭이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서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사업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방점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면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 해로 끝나는 아쉬움이 있어요. 결국 시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방점을 둔다면 그쪽으로 추후에 내년이라도 추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대면에서도 주로 이야기했지만 전통시장을 살리는 방안에서 지금 보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경쟁력을 비교할 때 뉴스에도 나오는 것이 배송의 문제를 많이 들고 있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배송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은 배송 체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인 자본이나 이런 데서도 차이가 나지만 배송문제에서 소비자들이 느낄 때 가장 체감적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를 느끼거든요.
다행히 작년인가 경제진흥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배송시스템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배송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해서 해결된다면 전통시장도 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느냐, 이 시스템을 앞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앞으로 끌고 가서 성공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구자성 위원님이 기획예산과의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면감사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전용이 과거에 비해서 건수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든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에요.
물론 예산전용이 법적으로 단체장한테 허용된 예산사용의 범위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예로 교육협력과 예산중에서 학교 급식지원사업 전용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래동화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업으로 1억 정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래동화 들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사업은 올해 예산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전용을 했을 때 아무리 허용된 범위라 하더라도 구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넘어와서 별도로 전용한다는 것은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앞으로 전용부분에 대해서 별도 사업으로 심의해야 될 부분의 예산전용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방지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용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급식지원사업이 예산잔액이 남는다면 굳이 전용을 해서 쓸 것이 아니라 불용으로 남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전용 전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담당관 쪽에 보면 자료 189페이지를 보면 공공근로사업 상세내역과 사업별 배치 인원,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항목별로 사업내역하고 사업별 배치인원이 있고 기간은 내용이 없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조롱박 축제 준비 업무보조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의구심이 드는 것이 별도의 예상인원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인원을 어떤 사업에 배정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서 상에는 그만큼 안 나와 있지만 인원이 보조되면 사실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사업별 배치인원만 가지고 예산의 규모, 그러니까 사업별 배치인원 곱하기 기간을 해야 어느 정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배치가 되는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축제준비업무가 과연 공공근로사업으로 인원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303페이지의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내용에 보면 CCTV 설치건의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죠. 25건 중에서 거의 7건 정도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선정위원회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7건 중에서 6건이 제외되고 나머지 하나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설치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주민들의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매년 80대씩 설치되고 있다는데 설치되고 있는 곳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다른 지역인 것 같은데 CCTV 설치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전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입니다.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521페이지와 510페이지, 517페이지에 대해서 두 분이 질의한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들어보면 기후인지 10% 이내에서 녹색제품들을 이용하도록 독려하고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하셨는데 기후인지변화 10% 이상을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실 것인지, 자료제출이 용역별 성과품 사본은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가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부각되고 외부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실제로 와 닿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굉장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인지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부에서 정책에 활용하시는지 와닿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인데요.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의 업무를 노인청소년과로 이관해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고 법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청소년이 참여한 위원회로 확대 운영할 의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의지가 어떤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이배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사업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사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근로는 서울시의 공공근로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각 과에 시달을 하면 각 과에서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확정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축제에 인원을 배치한 것은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8개월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업을 누가 했느냐면 자활근로자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다른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축제도 있고 마을가꾸기사업도 있습니다. 식재하는 것, 식재하는 것을 가꾸는 것 등 각 행사가 동마다 많은데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마을가꾸기 위해서 인력을 파견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으로 신청하면 다 주실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사업추진에 따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엄연히 이것은 방이동의 마을주민들이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손에 맡겨서 주민들이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그리고 초창기도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해나가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력이 그렇게 많이 파견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근로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적절한 곳에 인력을 파견했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담당 과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이 다른 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을 여기서 선정해서 준 부분이죠. 다른 곳에서 선정을 해서 올리는 부분이긴 하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공공근로 파견을 적절한 곳에 법의 지침에 맞는 곳에 파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보면 공공근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오금동 어린이문화회관 운영 업무에도 공공근로를 파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어린이문화회관 같은 경우 사실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비 지원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오금동 어린이 문화회관을 지어놓고 예산 투여를 안 하면서 예산은 없어서 투여는 못하는 지경이 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산을 투여해서 해야 될 사업에 공공근로를 대체적으로 파견하면서 이런 공공근로 본래의 성격도 잃고 어찌 보면 구비 투자가 되어야 되는 부분을 대신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공공근로사업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현 위원님.
모든 일을 제대로 잘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내용을 보고 통계 낸 것 보고 이 방법, 내용을 보니까 영 못마땅하네요. 하여튼 고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감사가 끝나고 난 내년부터라도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세요. 과거에 하던 대로 타성 붙여서 하시지 말고 바꿀 부분이 있으면 꼭 바꾸시고 지원 안해야 될 부분은 공공근로를 줄이더라도 인원이 적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장애인 도우미도 파견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각 시설에 많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이냐는 조금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 마치신 건가요?
정구혁 일자리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겸허히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같은 부서에서도 예비비 사용을 못하게 해서 감사실에서는 일상감사를 해봐야 되고 해당부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계획을 국·과장끼리 협의를 해서 무려 한 달 동안 이것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이 자체가 행정낭비입니다, 어차피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낭비가 곧 예산낭비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하나 해당부서에서는 아무리 돈이 적게 나왔더라도 물론 비상사태에서는 1년 동안 공정하게 예산을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매달 써나가야 되는데, 연초에 돈 다 써버리고 모자라면 다시 달라고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서 간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기획예산파트에서도 1년치 평상시 하던 예산을 적이 배분하셔서 이중 일을 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구매건수 감소는 긍정적 요인도 있지만 내용면에서 지양할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비가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 사업으로 전용되는 것은 구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방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신 대로 100%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이면 1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한 달도 예측할 수 없는 급변하는 시대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짰지만 예산은 상당히 불완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예산 이․전용을 하게 됐는데요. 전에 지적하신 예비비도 사용하게 되고, 금년도에도 예비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은 연초에 예상치 못한 폭설파동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파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치우는데도 상당한 돈이 소요가 됐고 눈을 치우기 위해서 과다하게 염화칼슘을 뿌리다 보니까 도로가 소파가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사태도 발생했고, 이렇듯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 쓰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CCTV 설치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셨는데요. CCTV 설치는 푸른도시과, 치수과, 주차관리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등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요. CCTV는 개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소요되는데, 주로 저희 구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은 주로 방범용 CCTV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용 CCTV로 사용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범죄예방용으로 주로 사용하다가 금년도 작년 말에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방범용뿐만 아니라 주․정차, 무단투기 감시용, 문화재 감시 장비, 하천 관리 등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용, 공원용 이런 것을 통합해서 651대를 통합관제를 하다보니까 기존에 기능별로 운영하던 것을 그 기능을 살리면서 범죄예방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민원이 CCTV입니다. 900대에서 1,000대 정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311대를 설치했습니다. 아까 공약사항에 80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초과로 달성해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는 주민참여 CCTV 건의사항이 제일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제출한 2013년도 자료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다만, 임의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긴 했지만 각 부서의 민원이 들어온 사항을 거꾸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동장 책임 하에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26개 동에 각 동 별로 있어요. 거기에서 다시 거꾸로 되받습니다. 되받을 때 이상하게 민원은 많지만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CCTV 건의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누락이 됐고, 금년도 같으면 저희가 실링으로 해서 70억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용으로 10억을 배정을 했는데 실제 올해는 5억 5,000만원 정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도 CCTV 설치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참여예산에 우리가 15대용으로 13억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공원용으로 30~33대에 5억원을 시 재배정 사업으로 배정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우리 예산서에는 자치과에 3대 6,000만원을 못 넣었는데 위원님들이 증액 건의를 해 주셔서 총 6대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위원장님께서 청소년구정평가단과 노인청소년과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이야기고 그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예산 면에서 상당히 절감효과도 있고 운영의 묘도 살리고 효율성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예산 위원이 30명인데 저희과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구정평가단이 150명 정도 됩니다. 기능과 역할을 잘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가 높도록 노인청소년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앞으로 동 주민 참여위원님들과 관계없이 시스템을 두 가지에서 받습니다. 동에서도 받고 각 과에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올해 CCTV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심의결과 CCTV 시비가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구비의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올해는 자중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구 참여예산위원들이 CCTV 설치의 당위성은 알았지만 이번에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5억 5,000만원 선정은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올해연도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일반예산에 어떻게 보면 불법 편성하는 상황까지 발생되고 있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때문에 내년연도도 우리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CCTV 가운데 방범용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죠? 무단투기나 이런 것은 방범용으로 많이 하지요? 비중이.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각 타구 위원님들하고 연계해서 공통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치구 예산과장들, 부구청장 회의석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공통적인 대응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각 구에서 힘들다면서 교육경비는 편성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구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속사정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침을 내려 주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각 구에서 연계해서 한다면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이런 부담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경비도 보면 타구는 얼마 했는데 우리 구는 왜 더 못 사냐, 더 작냐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상당히 답변하기 민감한 부분이라 위원님들께서 공동대응책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성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정동 로데오거리에 전통상점가를 지정했고, 5개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2011년도에 해서 상권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상권 활성화에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6개 시장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고, 어닝 간판 정리와 열린화장실 정비, 공동배송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로데오거리와 새마을시장 노상주차장과 풍납시장에 15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추진해 왔는데요. 중점적인 것이 이벤트와 공동마케팅 사업을 6개 시장에 해왔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시장 자문을 6개 시장에 대해서 시경원에서 했고 그 자문에 따른 교육을 3개 시장인 방이시장, 석촌, 풍납시장에 했고, 그다음에 상인대학을 5개 시장에 걸쳐서 전부 추진하고 올해 3개의 시장을 했습니다. 5개 시장에 시장매니저도 지원하고 있고요. 계속 중점적으로 경영활성화 쪽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외부 재원유치를 위해서는 삼성SDS에서 5억 4,000만원 정도의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와 ICT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고, 롯데쇼핑과 상생협력을 통해서 3억 5,000만원 정도를 시장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동안에는 현대화사업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추진했는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시장의 변화가 미흡하다, 시장의 주인인 상인이 바뀌어야 한다는 위기감을 중기청이나 시경원에서 느꼈고 저희도 일을 추진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영활성화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시장에 보면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제일 중요해서 교육 쪽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인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가 청결, 신뢰, 친절 등 기본적 소양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활성화정책의 반성과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고객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핵심공간으로 육성이 필요할 것 같고, 시장과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수립과 자립분위기 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내부 환경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는 올 1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배송센터운영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대형마트는 날로 마케팅부분이라든가 배송시스템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 시장은 정체가 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 배송센터를 6곳에서 다 하고 있는데 방이시장만 올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나머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상인회가 강화됨으로 해서 시장 상인들을 끌어안고 ‘우리 시장이 살려면 배송센터가 있고 다 하니까 고객들은 물건들을 집에서 바로바로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시장을 이용하자’ 이렇게 배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인조직 강화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합회를 12월에 설립하자 해서 공동배송센터를 해보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 상인회가 탄탄해져야 우리가 사는지, 배송센터가 왜 필요한지, 대규모점포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상인들의 의식을 개혁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50~60대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동배송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내려오면 그 내용을 보고 구에서 어떻게 하면 배송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롯데월드가 들어오는데 대규모점포 개설과 관련해서 전통시장의 자구책, 살아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대규모점포 SSM과 관련해서 전통시장 뿐 아니라 소상공인까지 자구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방이시장 같은 경우는 1㎞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방이시장에서는 롯데 측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 아케이트를 설치해 달라, 고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해 달라, 관광특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야시장을 개설해 달라, 통행로 정비·도색을 해 달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9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5개 시장에서 전통시장을 위한 상생기금을 조성해 달라, 판매품목이나 판매가에 대한 협의로 차별화를 해 달라, 매대 정비나 소포장제 지원,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달라, 대개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뿐이 아니고 교통문제 등 구 차원에서 민원수렴 공동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안건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상권 살리기 안건도 들어가 있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이시장 같은 경우에 1㎞ 반경 내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려면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것과 별개로 상인과 대규모점포를 등록하는 개설자와 구와 주민의 대표기관인 해당 지역의 위원님이라든가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별도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롯데물산이 대표로 하기 때문에 롯데물산과 시장하고 구하고 큰 틀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내년 5월에 점포가 개설된다고 하니까 1월경에는 구체적인 안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할 것이다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순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대책 시행에 따른 효과 및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자동차세 징수대책으로는 구청방문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과로는 체납차량 단속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크게 절감하면서 영치실적을 거행하고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관공서 출입을 제한하게 되므로 납세율 의식이 제고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로는 9월 26일부터 오늘 오전 현재까지 영치실적은 286대, 2억 2,300만원을 하였으며, 징수실적으로는 216대, 1억 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연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8억 7,000만원 정도를 영치하여 4억 3,400만원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청방문 영치차량시스템은 지난 10월에 개최된 서울시직원 연찬회에서 세입징수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선 맑은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자성 위원님께서 석촌호수 수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석촌호수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맑은환경과에서는 지하수 수질관련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19일날 MBC에서 언론보도가 되어서 석촌호수 물의 수위가 저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에 우리과에서 11월 7일날 언론보도 되기 한참 전에도 민원공동수렴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건축허가는 서울시 건축기획과이고, 환경정책과는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두 군데에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서 우리 석촌호수의 수위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 롯데 측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라고 서울시측에 요구를 했고요. 같은 날 롯데월드에도 문서를 보내서 유출 지하수 관련해서 대책을 똑바로 세우고 환경영향평가대로 이행을 잘 하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가 직접 11월 28일 날 롯데월드타워 유출 지하수하고 석촌호수 물과 성분을 조사하는 동위원소분석까지 저희가 실시한 바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서울시까지 보고를 하니까 서울시 측에서도 12월 2일날 관련전문가 4명, 관련 3개 부서와 합동으로 수질점검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롯데 측에서는 석촌호수의 물 이용부담금을 원래 푸른도시과에서 50%, 롯데 측에서 50%를 기존에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확실하게 증빙서류가 조사된 것은 없거든요. 동위원소분석을 해보니까 수질이 같은 원소라는 것이 나왔고, 그렇지만 또 그것만 가지고는 롯데 측으로 이 물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전문교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석촌호수에서 하루에 약 1,800톤의 물이 증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데 측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것은 3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1,500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서울시측이나 우리 송파구에서 공동으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롯데 측을 압박하니까 롯데 측에서는 그동안에 50대50으로 물 이용부담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석촌호수의 수위가 저하됨으로 인해서 추가로 물을 채운 부분, 그것에 대해서는 전량 자기네 부담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50대50 부담하는 것은 안 하고 롯데 측에서 전액 석촌호수 물은 자기네가 100% 부담하겠다, 그래서 당장 올 12월부터는 자기네들이 1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사실은 석촌호수 물 수위가 저하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2013년 기존의 분에 대해서는 2011년 기준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한 금액, 그 이상은 무조건 롯데 측에서 그것까지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3,000만원 가량 나오는데요. 아까 구자성 위원께서 12년, 13년도 부담액에 대한 것은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석촌호수 뿐 아니라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몰라서 롯데 측에서 자기네 공사장에 수위계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추가로 요구를 해서 자기네 자비부담으로 5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것이고요.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장에 수위계가 9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실길 공사가 끝나면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대로 존치를 하라고 조치를 했고요. 또 추가로 거기뿐 아니라 너희 공사장 주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추가로 송파동쪽 공원에도 신규로 2개 정도를 롯데 자비부담으로 설치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롯데 측의 소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도 많았고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 하니까 돈 많은 기업이니까 정말 과태료라도 엄청 부과하고 싶은데 자기네 현장에서 측정을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건너편 롯데캐슬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했다면 그 민원을 제기한 그 집에 가서 소음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측정도 아니고 엄청 컸을 때 측정했으면 좋겠는데, 5분 동안 측정을 해요. 그래 놓고 거기에 나온 것에서 외부소음 챠량 등은 다 뺍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지시키고 나머지 소음을 측정해요. 이러다보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이고 그렇지만 조금 더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괴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환경단체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시로 측정도 하고 민원즉시처리기동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 위원님께서 대면감사할 때 지적해주셔서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할 것인데요. 물론 있기도 있었습니다. 롯데관계자들 불러서 너희들은 법적으로는 기준치 이하지만 주민들은 난리가 나니까 스스로 예방하라는데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하면서 행정지도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초단위로 소음이 측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상 문제가 없는지 롯데 측과 검토를 해서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은 소음민원이 근래에 들어 몇 달 전부터는 소음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소음이 크게 날 공사가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땅 파고 굴착하고 시멘트 들이붓고 폭파하고 이럴 때 소음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맑은환경과에서 소음과 먼지와 환경 분야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군용기 항공소음 피해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대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와 관련한 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청에서 솔직히 항공소음과 항공에 관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것이 구 측면에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국방부 측에도 요구를 하고 비행장 측에도 이야기도 했지만 지금 법안에 보면 소형측정단위가 85웨클(WECPNL) 이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웨클(WECPNL)이라는 것이 소음기 전체가 하루 동안 다닌 것을 24시간으로 나누어서 규제치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현실성이 없고 규제기준치가 오버되어서 보상해라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과에 이 분야에 전문적인 팀장이 있기 때문에 문서까지 보습니다. 그것을 웨클이 아니고 데시빌 단위로 바꿔 달라는 요구도 했었고요.
강남구하고도 공동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떠한 지원을 받으려면 법은 통과된 것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보면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주장하는 것은 일단 소음으로 인한 피해니까 문을 열어놔도 소음이 안 들리도록 방지창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문을 못 열어 놓으니까 에어컨을 설치해 주고 전기세를 부담해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이야 확정만 되면 이것저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동체 텃밭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말 공감 가는 질의이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공동체 텃밭을 한 것이 전액 시비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우리 직원이 응모를 해서 시비 1억 5,000만원을 받아서 26개 동에 동별로 약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고, 상자텃밭 규격은 우리가 잘 아는 곳에 알아봐서 동에서 연락을 하면 거기서 설치를 해줄 수 있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공동체를 구성한다면서 이미 구성되어 있는 단체에 하면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새로운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정말 주민들끼리 공동협의체를 구성해서 농사도 지어가면서 주민 간에 담소도 나누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뜻으로 동에다가 문서를 시달했는데 사실상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동에서 힘들면 제일 빨리 생각나는 것이 직능단체 회원분들이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나름 그런 곳을 배제하고 구성한 동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신중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지원된 것은 올해로 마감된 것이지만 그 상자텃밭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원도 해줘서 잘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와 닿는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피부로 와 닿을 정도가 되면 상당히 정착되어서 잘 되고 있는 제도라고 봐야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제도를 시행한지가 1~2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국 최초, 세계 최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과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뭐냐면 말로 녹색구매율을 높여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예산편성 단계부터 어떤 지침을 내려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10% 이상 기후변화인지예산을 편성해라, 공공시설 신축이나 관리하는 부서에는 10% 정도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을 절감해라, 또 전 부서에서는 녹색제품구매율을 30% 이상 확보를 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줘서 나름대로 부서별로 예산편성할 때 이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녹색제품구매율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보다 117%나 향상하는 효과도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정말 좋은 제도인데 강제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한 또 실패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이 정도면 되었다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강제화 시키는 식으로 하고, 직원들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직원들 교육도 더 시키고 앞으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범운영기간에 바로 위원님께서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에 가서 측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만 특수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대상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기를 구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서 잘못됐을 때 과연 어떠한 조치를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법정 의무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공기가 나쁘다고 하면 시설주에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방출이 된다,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촉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하다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주한테 요구를 하면 그런 효과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시설주에게 권고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요구자료 132, 498쪽에 보면 에코마일리지제도 운영이 있거든요. 날짜상으로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 한 실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각 동별 가입건수가 3만 957건 밖에 안 되는데 동별로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신청건수가 생각 외로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이 홍보부족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제가 질의를 왜 드리냐면 제가 직접 혜택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전기절약을 잘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데 무엇 무엇이 있느냐 해서 무엇이 필요하느냐 해서 저는 전통시장도 살리기도 해야 해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5만원을 받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실행해야만 되는 이유가 지금 고층빌딩은 자꾸 들어서고 아파트단지도 대단위로 들어서고 하다 보니 정부에서 원전사고는 자꾸 나고 전기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것을 많이 실행을 하면 정부쪽에서도 좋고 본인들에게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3개월인가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더니 어느날부터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홍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되나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너무 안하시네요?
에코마일리지 가입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는 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어디 행사 있으면 우리 직원들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동장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동장들이 직능단체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가입하는 것이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 제도는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안하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신청하는 것이 조금 복잡한데요. 그것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은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종량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RFID라든지 공동요금 사용으로 인해서 감량효과도 좋고 상대적으로 주변 민원이 없는 반면에 일반지역은 소형용기 3ℓ 용기사용과 집안에 이틀 정도 보관에 따른 악취 등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고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일반지역임은 사실 맞습니다. 대부분 2~3인 가구가 사는 곳도 많지만 단독세대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3ℓ 소형용기를 13만 7,000개를 5월까지 다 보급했습니다. 세대별로 가구 수가 다르다 보니까 3ℓ가 차려면 4~5일 걸리는 가구도 있고, 식구가 많은 데는 하루에 다 찰 수도 있고, 이런 용기 문제는 1ℓ, 2ℓ 짜리도 별도 제작 의뢰를 해서 판매소에 다 보급을 했고요.
또 이것의 문제점이 완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용기에다가 대행업체에서 방문해서 그 용량을 인증해 주는 제도까지 다 보완해서 일단 용기문제는 완전히 해소를 했습니다. 완전히 해소를 해서 주민만족도가 최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취문제는 지금 대부분 6~7월달 장마철에 이틀간 보관하다 보면 해충도 발생할 수 있고 악취가 많이 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개월 이상 고민을 많이 해서 유용미생물이라고 해서 EM발효액을 우리 자원순환공원에 11월부터 공사를 해서 2톤짜리 규모의 2개 공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12월에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지역 18개 동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페트병을 가지고 직접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보급기를 이번 주 까지 각 동사무소에 1개씩 해서 18개 곳에 설치가 됩니다. 주민들이 2ℓ 정도만 가져가면 한 달 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을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까지 갖춰서 내년 1월부터 보급하게 되면 악취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되겠습니다. EM발효기 설치한 곳은 서울시에서 우리구 밖에 없고요. 용기도 환경부 지침에 맞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은 EM발효액만 이번에 공급하게 되면 완전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단독주택에 그런 민원이 많고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부터 하고, 아파트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플라스틱 용량으로 해서 몇 개씩 관리사무소에 주고 필요한 주민이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음식물 배출양이 많은 소형음식점 감량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종전의 소형음식점은 1일 배출양을 별도 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감량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과에서 고민을 해서 음식점도 10월부터 전면 종량제인 납품필증제라고 해서 납품용기가 가득 찰 때 필증을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 되었는데 분석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하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 4월에 6개월 정도치를 분석해서 감량효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미흡하면 배출량이 많으면 누진율을 적용한다든지 과감히 시행하겠습니다. 처리비도 나오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전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음식물 종량제 자치구라고 평가가 내려진 상태이고, 오늘 공문이 왔는데 음식물종량제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특별교부금 1억원도 가지고 오는 상태입니다. 우리 팀장도 환경부장관상을 개인적으로 수상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따끔한 지적도 있었지만 앞서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세무2과의 경우에는 획기적인 업무기획으로 세입 우수상을 수상하고, 클린도시과의 음식물 종량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 여러분들도 모두 굉장히 우려 속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될 만큼 큰 성과를 거둬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모두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소신 있는 업무추진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성과를 보여 주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담당관 및 경제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 11분 대면감사계속)
(19시 31분 대면감사종료)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각 과의 페이지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시간 때문에 포괄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감사부터 먼저 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먼저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느끼는 부분의 근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지금 시설장애인들의 문제가 예산할 때 논점이 된 부분인데, 시설장애인의 학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언급된 적이 있고 사실은 시설장애인들이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왕왕 발생을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언론을 통해서는 시설장에 의한 학대가 나오고 있거든요. 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나 문제점을 방지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 쪽에서 현재 관내 대안학교 중에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다른 대안학교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되고 있는 곳은 두 개 뿐인데 존재하고 있는 것은 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또는 형태가 다른 것인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원이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청소년과의 그룹 홈에 대한 것은 제가 질의도 드렸었는데요. 그룹 홈이 현재는 국비와 시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고, 구비는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 했듯이 현재 송파구 내에 있는 그룹홈들도 물론 지원방안이 법인과 개인이 하는 곳과 나눠져 있는데 공히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시설장이니까 그분이, 그룹홈 자체가 가정생활을 그대로 해 주는 곳이다 보니까 밥하는 것, 빨래하는 것부터 가사노동부터 얘들 돌보는 것을 다 같이 해야 한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적어도 취사하는 부분, 밥하는 부분만이라도 조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 문제를 현재 공공근로 부분과 연계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들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 이슈가 되었던 것이 가족들하고 같이 동거할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같이 거주함으로써 문제점이 생기나 봅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이야기로는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전반적인 문제나 시설장이나 개인의 열정에 기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보육과의 여성쉼터 부분은 사실은 이런 복지가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복지가 아닌가? 왜냐하면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 직원들에 의해서 여성쉼터가 대부분 미혼모들이라든지 가정을 떠나서 있을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장치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예산부분도 작년보다 깎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여성쉼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라든가 지자체 직원들이 케어할 수 있는 정책을 별도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서는 문화체육과였습니다. 예산 때도 언급했지만 전체적인 국가차원에서 복지의 비용을 감당하다 보니까 구에서 그 비용으로 많이 충당해야 되고 그러다보니 예산부족으로 주로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깎였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도 수요무대, 청춘극장 같은 문화행사 쪽은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민회관에서 수요일에 하면 차가 꽉 찰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구민의 수요가 많은 문화행사를 축소해도 되는지? 수요무대 같은 경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난 2010년도 이후 계속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억 정도 가까이 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깎여나갔는데 문화적인 구민의 수요나 이런 예산이 깎였다면 어떤 식으로 충족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포괄적인 질의 같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의 대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오전에 과장님하고 대면감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재정복지위원님들 대부분이 실벗뜨락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고 싶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실벗뜨락을 개관하겠다고 생각하셔서 시작한 지가 금년 1월 초였고, 지금은 12월이고 개관은 3월 초에 하셨잖아요? 개관하시고 지금까지 관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할 때 관장님이 7번 바뀌셨다고 하셨죠? 7번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벗뜨락을 개관 할 당시의 목적 중에 하나가 지역마다 경로당이 있기는 하나 경로당에 오시는 노인들 보다는 조금 더 상류층의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하는, 쉽게 얘기해서 정년퇴직을 했거나 기업체에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가기 싫으니 실벗뜨락이라는 장소에서 그분들을 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실벗뜨락을 하신 것 같은데,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분들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니까 이용자격을 50세 이상으로 잡으셨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르신이라고 하면 65세 이상을 어르신이라고 하잖아요. 이용자 중에 50세에서 65세까지의 이용률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인체가 위탁을 받아서 실행을 할 때 실벗뜨락에 대한 모든 운영권을 법인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회계담당이라든가 재무담당을 법인체에서 채용을 해서 쓰는 거죠? 법인체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면 그 회계담당에 대한 잠금장치인 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는 시설물 관리 분야인데요. 사실 이 건물이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 6층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다가 4,5,6층을 실벗뜨락으로 다시 개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 건물의 공공요금 공과금을 분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성문화회관 쪽에서 다 하고 있는지, 주차장 이용을 위탁을 주셨는데 그러면 분리가 되어 있나요? 여성문화회관에 오는 사람들과 실벗뜨락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이 분리가 되어 있는지 여성문화회관에서 건물에 대한 것을 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여성문화회관이 실벗뜨락이 생김으로 해서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성문화회관은 수익률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인가 길을 가다 보니까 무슨 찌라시 같은 것을 주길래 호기심에서 받아봤더니 무슨 교육설명회인데 장소가 송파실벗뜨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랬어요. 왜냐하면 실벗뜨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위기가 좋은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인 대중을 이용하는 대관을 해 주는 분야에 있어서는, 물론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서 장단이 있으니까 대관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대관도 실벗뜨락에 맞는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실벗뜨락에 맞지 않는 대관을 해주면서 수익을 올리는데 그 대관을 해줘서 받는 수익료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 하나하고요.
시니어클럽 희나리 대표하고 실벗뜨락의 경우는 별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모든 업무를 시니어클럽에서 관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다 보면 다른 수탁업체하고의 갈등이 관장들 사이에 있지 않나 그런 문제하고요.
회계분야에서 문제가 돼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처음에 개관할 당시의 회계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장부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는 개관할 당시에 저희가 시설견학을 갔을 때 거기에 보면 헤어숍, 식당, 커피숍, 네일아트가 있었는데 그 사업을 임대를 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임대를 준다면 임대수익금은 누가 갖는 것이며 임대를 안주면 그 직원은 누가 채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하고요.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요. 내일 답변시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800여명과 950여명이 각각 이용하는데 이용실적 면에서 보면 송파청소년수련관이 떨어지지 않은가, 효율성을 더 높여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교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송파 성문화센터가 그동안 국비와 구비를 가지고 운영해 왔는데 금년도부터 국비가 감소되는 관계로 일부 유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료화함으로서 성문화센터를 찾는 학생들이 줄지는 않았지만 유료화 전과 후를 비교해 주시고요. 지금 국비가 감소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추가 예산확보 대책이 없는지 소관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청소년과는 끝이고요.
여성보육과가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작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77쪽을 보면 여성친화형 시설을 운영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성교실 3개소인 문정, 솔바람, 오륜 여기의 이용실적을 비교해 보시고 우리 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 투입대비 세입이 어느 정도가 되며 강좌수가 34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과가 어떤지? 보다 어떤 개선을 해서 회원들을 늘리고 여성의 이용률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올림픽공원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장외발매소가 내년 상반기 중에 폐소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감소될 겁니다. 그렇다고 생활체육에금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체육단체의 육성지원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7개 종목 13개 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13개 교실 외에도 지원 요청하는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할 대상과 현재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지 않을까. 회원 수가 단체구성 당시에는 많았다가 줄었다는 곳은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것이고, 또 신생단체이지만 규모라든가 그분들의 활동이 구민체력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추가 지원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소관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체육과 99페이지에 주민 밀착형 전시공간 운영에 있어서 예송미술관하고 송파구청 갤러리와 잠실역 갤러리가 있는데, 매년 제가 질의 드리고 건의했던 내용 중 하나가 송파구 관내에 있는 갤러리라면 송파구민이 필요로 하면 대관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예송미술관 같은 경우는 1년 치가 잡혀있어서 일반 개인이 전시를 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없다고 해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송미술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빌려만 주면서 운영을 다 해 주죠. 갖다 걸어주고 운반해 주고 하는데, 왜 구비를 들여서 그런 작업까지 다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이 분들이 거기에서 전시를 할 때에는 장소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회비 안 받고 있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내용 같은데요. 우리 관내에 민간위탁을 하거나 혹은 시설인가에 의해서 시설을 개설할 때 법인이나 시설장들의 경우에 과거 시설운영에 있어서 위법이나 탈법행위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위탁이나 시설인가를 할 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질의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시설인가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린이집일 수도 있고, 청소년과에 소속된 기관일 수도 있고, 노인관련일 수도 있고, 장애인 관련일 수도 있고, 복지관 관련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 계에서는 위법이나 탈법한 행위가 회자되고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런 쪽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누구나 그 바닥에서는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실제 위탁을 받은 결과를 보면 엉뚱한 사람들이 받았기 때문에 물론 위탁을 주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문제는 없지만 그 계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공신력이 의심받거나 그런 쪽의 얘기가 돌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미리 파악해서 제안하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지금 수탁방법으로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혹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더 조사를 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혹은 적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난 2011년도의 보도자료를 보니까 “송파구에서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장애인고용의무제 가산점을 전국 최초로 부여한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관에서 위탁을 줄 때 위탁심사 시 평가표에 장애인 고용을 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장애인 관련된 시설에 대한 위탁 시에는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기관 위탁 시에 실제로 이것이 적용되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요구자료 472쪽이네요. 이것도 아마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둥이 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경우 감면내용을 보면 시설마다 근거규정이 다른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곳은 3자녀 이상 50% 감면을 받고, 어떤 곳은 30%이고, 어떤 곳은 3자녀 이상 면제, 차이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통일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자세히 질의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실벗뜨락하고 시니어클럽의 위탁절차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공고한 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선정하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과연 위탁체가 적정한지는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어서 각 기관마다 어떤 분은 3일 정도 밖에 시설장으로 재직을 안 하고 시설장들이 계속 바뀌었던 실정인데 이 정도라면 위탁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노인청소년과인데요. 기획예산과 감사 시에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노인청소년과로 이관해서 청소년 참여위원회로 통합․확대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노인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을 통합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차상위대상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사업, 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각각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추진실적은 여기 나와 있어요. 월평균 몇 가구를 어떻게 지원하고 나와 있는데 케이스별로 차상위대상자라고 하면 한부모가정, 차상위 장애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 케이스별로 현황이 어떤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한 것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한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답변은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4분 감사종료)
이정인 임정진 이명재 구자성 김순애 박재현 김형대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혜명
○출석관계공무원
일자리지원담당관정구혁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기획예산과장홍순길
경제진흥과장이종성
세무1과장한성원
세무2과장김현순
맑은환경과장최창선
클린도시과장김용주
복지정책과장홍순화
사회복지과장이영선
노인청소년과장이춘복
여성보육과장김옥식
문화체육관광과장하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