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4일 (월)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위원장 장호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운영계획서를 심의하기 이전에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그 간의 활동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1991년 11월 19일날 구성이 돼가지고 그 간에 3회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조례중 개정안을 12건, 조례안을 2건, 합해 가지고 14건의 조례를 심사,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9일날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을 하였는데요,  그 후에 다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폐기하고 오늘 다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전번에 작성한 12월 19일자 운영계획서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위원장이 작성을 하였으므로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한 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항목별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기본사항
    O효율적 운영을 위한 분야 소위원회 재구성 및 전문위원 활용
    O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서 및 구민의 조례개정에 따른 광범위한 의견 수렴 반영
    O행정 쟁송의 대상이 되었던 조항, 빈번한 민원야기 및 공정성, 형평성, 현실성을 결한 조례의 발췌
  2. 기구의 재구성 및 운영
    O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 재무,  시민 보건,  도시건설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한다(가급적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구성)
  3. 조례정비 심의 요령
  구민의,  구민을 위한 민주행정 정착을 위하여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케하는 불합리한 조례나 위법 부당한 비현실적 조례 부분의 존폐 여부를 심사정비하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심의에 임한다.  
    O각 소관 위원회에서 소관별 조례의 완급 순위에 의한 목록을 작성, 간사에 제출하는 목록에 따라 주 1회 심의 후 전문위원의 검토 후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취지 설명
    O집행부서의 의견수렴과 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 출석 요구서 제출
    O전체회의 확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견서 첨부 상임위원회 이송
    O조례특위 전체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총무재무 소위원회. 윤수현,  차성환,  정영본,  장경선,  손창부, 문한규  의원(6인)
    *  시민 보건 소위원회. 장호진,  현민기,  이수희,  의원(3인)
    *  도시 건설 소위원회. 이낙기, 김종화, 이선우, 김호일, 민연호 의원(5인)
    *  소위원회 호선
    O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적극 수렴키 위하여 집행부서 의견의 제출요구
    O매주 1회 소위원회별 회의 개최로 정비 대상 조례의 심사 검토후 전문위원회실 회송
    O매주 1회 조례특위 전체회의 개최로 상임위 제출안 확정
  4.  심사 및 보고일정 계획표
    O소위원회 개최  :  매주 1회 화요일
       5월:11,  19,  26일(14:00시),  장소 : 의회
       6월:2,  9,  16,  23일(14:00시),  장소 : 의회
  *  임시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개최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로 한다.
    O전체 조례특위 개최  :  매주 1회 목요일  
       5월:14,  21,  28일(14시),  장소:의회
       6월:25-28일 종합심사 및 보고서 작성
    O종합보고  :  1992년 6월 30일 까지 심사 보고를 일괄 의장에게 보고한다.
  *  필요시 조례특위 활동기간 연장을 결의하여 6월 임시회의에 상정한다.
  5.  의장 승인 사항
    O조례특위 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 개최승인은 본 운영계획으로 갈음한다.
    O조례특위 소위원회 개최는 위원회 개최로 간주한다.
    O조례특위 소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 개최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회의시 의결후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일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한다.
    O조례특위 위원의 교체 대상이 있을시 위원회 회의에서 교체 의결후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배척 및 승인한다.
  6.  행정 사항
  제 4항 전체 조례특위 최종 회의를 1992년 6월 25일 - 28일(4일간) 의회에서 개최하므로 수반하는 예산승인 (끝)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한 두가지 내지 세가지를 수정할 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에서부터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이상목 위원이 지금 사표가 수리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위원장 장호진  제가 의장님한테 듣기로는 사표 수리가 되었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성 위원을 14인으로 잡았는데 오늘도 명패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전번에 일괄 제출하였을 때 그것을 회송을 하고 반려를 하고 아직 그 후의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이렇게 사무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의장한테서 수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14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예.
차성환 위원  이번 모일 때에는 연락이 간 것입니까?
○의사계장 인영식  연락은 갔습니다.
차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특위 위원으로 연락이 간 것입니까?  전화상으로 간 것입니까?
○의사계장 인영식  서면으로 다 갔습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위원이네요
○의사계장 인영식  예.
차성환 위원  그러면 이야기가 틀리잖아요.
○위원장 장호진  그런데 사무국에서 후속조치가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의장이 결제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의장이 저에게는 분명히 사표 수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차성환 위원  서류상으로 하셔야지요.
  사석에서 말씀으로 그렇게 담소식으로 하는 거하고 서류상으로 하는 거 하고.
○위원장 장호진  반려가 되었든 혹은 수리가 되었든 간에 거기에 대한 서류절차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다음 회의때는 정식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일 위원  사실 이상목 위원은 우리하고 같이 일괄사표를 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기 에는 12월 20일날 혼자 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놓고 나서 23일날 의회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사람중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괄사표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낙기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말이죠.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의장이 사표를 수리가 되었다라고 위원장님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오늘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이 아니고 벌써 몇번째 중복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게 됩니다.
  이것을 지난번 때에도 이상목 위원의 사표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쯤 확인을 분명히 해 가지고 이 거론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했어야 마땅한데 사무국에서 의장님하고의 의견 개진이 그렇게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장경선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서 결정을 하죠.
김호일 위원  이번에는 확실하게 물어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사람 명패가 왔다갔다하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심사한다는 조례특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 요건이 안 맞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있으면 나와서 같이 참여를 하든 어떻게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시작 벽두부터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다보면,  서로 이런 감정에서 말을 하다보면 좀 격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상목 위원이 조례특위가 발주한 이후 작년 12월 18일 한 번 밖에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위원장 재임시에 듣기로는 우리가 일괄 사표를 내서 반려를 할 당시에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그것까지도 반려를 한거죠?
  사무국에서?
○전문위원 이원동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 드리면 91년도 12월 20일자로 이상목 위원께서 사임서를 제출하시고 그 다음 1월 20일자로 이수희 위원장님이 사임서를 제출하셨고 그 다음에는 1월 8일자로 이수희 위원장외 12명이 사임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17일자로 저희들은 징계경과 및 사임서 반려를 보내는 우편 속에 이상목 위원외 13인께로 사임서 반려 사유 통보를 한 바있고,  그 후에는 이상목 위원께서는 별도로 사임서를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로는 이상목 위원이 사임서를 낸거하고,  저를 위시해서 나머지 위원들이 사임서 낸거하고는 사실은 사임서 낸 것은 같지만 동기나 이유가 다른데 왜 12월 20일날 이상목 위원에 사임서를 낸 것을 1월달까지 결재, 처리를 안하고 그대로 묵인해 두었다가 그때 와서 우리것 하고 같이 일괄처리를 하느냐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반려를 했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은 계속 나오시는데 그 분은 나온다,  안나온다는 말 한 마디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례특위 위원으로서 자신의 자격을 자기가 인정을 안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포기를 한 것인지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야지 위원회만 올려놓고 전혀 나오지도 않고, 심의도 안하고 그리고 자기의 본분을 다 안하는 위원을 놓고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  그것을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일례를 들어서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틀리고 사무국에서 하는 것은 정당하게 반려를 했으니까 의원으로서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존속이 되는 것이니까 존속이 되든 안되든 그분의 의사를 타진을 하든지, 계속해서 3회,  4회 안나오면 그대로 방관해서 놔 둘 필요도 없고 위원을 교체를 하든지,  없이 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이 문제는 4월 3일날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서 그 회의를 마땅히 다시 제가 위원장직을 맡아서 그 회의를 마땅히 다시 알아보고 다시 정식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 때 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본 위원  해결이라고는 하는 자체를 이상목 위원을 우리 조례특위에 그대로 위원으로 남겨 둘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인 사의표명을 한 사람을 그대로 받아 줄것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장호진  그렇죠.  그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사표를 수리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저하고 의장한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현재로 봐서는 자기가 그만 두겠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  한 번도 안나왔기 때문에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수현 위원  반려한 상황에서 사표가 수리가 되겠습니까?  다시 내면 모르지만 사표를 반려했는데 다시 내도록...
정영본 위원  사무국에서든 어디서든 일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목 위원은 우리 일괄사표하고는 별개 문제로 개인의사로 해서 사의표명을 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 취급을 해야 될 것을 사무국에서 일괄 취급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일이 잘못된 게.
○위원장 장호진  위원회의 사표는 의장이 수리하게 되어 있는지,  위원장이 수리하게 되었는지 찾아봐 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이 수리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장경선 위원  일단 이 이야기는 마치고 정회를 하면서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하든지,  시기적으로 지금 수리가 안되었다고 하면 수리를 지금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안되는 일을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절차를 찾아서 그대로 존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교체를 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지,  지금 그때 가서 왜 안했느냐를 따져가지고는 그것은 서류상 문책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김호일 위원  지금 현재 장경선 위원이 먼저 시발을 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장경선 위원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그대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안있겠느냐 하는 것을 나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김호일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괄로 들어왔다가 반려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저 사람이 의장님하고 위원장하고 조치하겠다는 얘기가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라는 거야, 나는.
  왜냐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사항이야 그렇죠?  지금 반려를 해 놔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되어 있는거지......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한 저의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목 위원의 일은 새로 위원장님이 선출되셨고 간사님도 되셨으니까 다음 회기 때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다시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을 일단 합시다.  일단 넘어가고......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봤자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장경선 위원  오늘은 명패가 있고 사무국 얘기가 들리고 여기에는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한거예요.
이선우 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일단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려면 미리 준비를 하고 한 번 확인을 해봤어야지요.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우리 상위법도 있고 그러니까.  특히 우리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해서 다음 번에......
    (윤수현 위원 의석에서 ― 사과했어요.)
    (차성환 위원 의석에서 ― 저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차성환 위원  저도 그제사 우편물을 받아가지고,  막연히 의안 심사라고 안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미결된 조례를 통과시키려나 싶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왔는데 지금 다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의 운영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보내 주시고 앞으로는 안건에 이런 것도 좀 넣어 주시고 그냥 무작정 안건 심사라고 막연하게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고생 많이하셨다는데요.  이것이 운영 계획이라면 지금 의안으로 상정이 되어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통과된다면 이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상목 위원님을 막연히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빼 놓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이렇게 해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만약에 정식으로 사표가 반려된 상태에서 위원인데 위원장 독단으로 빼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윤기선 위원님이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건설 소위원회 위원으로 아직 조례특위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기선 위원님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민정호위원님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아직도 저희 조례특위 위원입니다.
  그런데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민정호 위원님을 빼놨습니다.
  이것을 과연 통과를 시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그렇게 막연히 빼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호진 지금가지 조례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 4월 3일날이고 4월 10일날 우리가 조례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조례특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또 4월 중에 전번에 9차 본회의에서 상임 위원회가 설치가 됐고,  상임위원회와 조례특위와의 관계를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과연 상임위원회가 생겼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각 소관별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조례를 우리가 해도 괜찮겠느냐 하는 문제,  상임위원회의 권한 침해가 아니겠느냐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가지고 4월 29일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의 간담회를 개최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현행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특위에서 한다. 또 개정안을 구청에서 제출한다든가 혹은 의원 발의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준비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4월 29일 입니다.
  내가 지금 이와 같은 업무 한계를 가지고 의장한테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4월 23일입니다.
  그래서 4월 29일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계획을 만든다,  혹은 조례의 현황을 뽑는다,  또 그 동안의 경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하는 것에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본회의에서 의결해 준 6월말까지라는 시간은 촉박해가지고 있고 73개 안건이라는 안건은 많고 그래서 부랴부랴 5월 4일 오늘 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순전히 내 불찰입니다.  지금 차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상목 위원 건,  윤기선 위원 건,  그리고 이상목 위원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여기에 이렇게 나왔고,  윤기선 위원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의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민정호 위원은 상임 위원장이기 때문에 여기 특위 위원으로 들어가기가 조금 곤란한 것 같다.  다시 한 번 추천을 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고 민정호 위원한테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민 위원장께서 여기서 빠지게 됐는데 누구를 갖다가 추천을 하면 좋겠소.
  추천하는 문제를 의장하고 상의를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윤기선 위원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여기서 확정을 보지 않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본회의에서 보고는 안됐더라도 여기에 나와서 같이 일은 하고 나중에 가서 보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본회의에 보고가 안된 문제가 여기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물론 위원장이 이와 같은 문제를 갖다가 전부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합시다.  위원장,  간사 전부 다 맡겨 놓지 마시고 가령 위원회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언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내 생각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저희들 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하는 얘깁니다.
차성환 위원  위원장님!  문제는요.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느냐 마느냐 그런 상태 아닙니까?
이수희 위원  이것이 안이니까 심사를 해가지고,  뺄 것 빼고 수정안을 내면 되지.
  이것이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운영요강을 위원장이 만들어 왔으면 우리가 심의하는 거 아니오?
  심의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뺄 것은 빼고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는 거지.  또 보류 시켜도 되고,  그러니까 윤기선 위원을 넣으면 문정호 위원은 그런 가 정안에서 여기 설명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상목 위원은,  아까 이상목 위원 문제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못 지우니까,  또 지울 수도 있는 것도 있다고,  안 나오니까.  우리가 결의해 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은 빼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지금이라도 정회를 해가지고 위원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이상목 위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상목 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야.
  “당신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나올거냐?  안 나오고 위원의 직만 가지고서 이렇게 말이지 공석으로 놔두고 있을거냐?”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안 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정리하면 되는 거고,  하겠다고 하면 놔두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안이니까,  물론 그렇지만 안이니까 그 과정을 올려놓고서 우리가 수정할 것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꼭 통과시킨다 안 시킨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과정이니까 토의하면 되는 거지.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고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호진  머리좀 식히고 의견 조정을 위해서 11시까지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께서 이상목 위원한테 확인을 한 결과 통지서를 오늘 받았다 뿐이지 자기는 통지서를 받았으면 정식으로 출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정식으로 이것을 반려한 바가 없고 그후에 취한 조치는 없고,  지금 의장님한테 다시 물어보니까 자기는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기 전에 이와 같은 회의 절차를 내가 잘못본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민연호 위원이나 이상목 위원은 절차상으로 따지면 아무런 하자없이 특위 위원으로 돼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 이상목 위원,  윤기선 위원 문제는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고 이제 이 안건을 뒤로 미룰 수도 없으니까 이것을 쭉하고 나서 잠시 후에 다시 정회를 해가지고 그 문제는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여기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가지고 총무 재무 소위원회에다가 이상목 위원을 추가를 시켜주시고요,  도시 건설 소위원회에 윤기선 위원을 빼고 민정호 위원을 다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항,  2항,  3항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고 있구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른 생각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말씀이 없으면 소위원장 호선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현민기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현민기 위원  우리 시민보건 소위원회는 지금 3명뿐입니다.  그리고 총무재무는 7명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건설 소위원회는 5명이 되는데,  시민보건 소위원회는 조례가 18개뿐이고 숫자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사람정도는 더....총무재무에서 한 사람을 넘기든지.... 어느정도 균형이 맞아야지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재무 소위원회가 비록 그 분과위원회에 소관되어 있습니다마는 2분이 꼭 거기에 전문성을 갖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 똑같은 입장이니까 저희를 보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고맙습니다.
  지금 현민기 위원께서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나오신 우리 조례 특위 위원중에서 시민보건의 숫자가 모자라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분씩 나와 계신지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대로 한다면 총무재무에서 이상목 위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7명이 되고 도시건설 위원회는 5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5명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 시민보건 위원회에 세 사람 가지고는 안된다,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이중에서 위원장 이 한 사람 포함돼서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소위원회의 각 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기 전에 다시 숫자 조정을 우리가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재무에서 7명,  시민보건에서 3명,  도시건설에서 5명입니다.
  지금 조례 안건을 보게 되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48건,  시민보건에서 14건,  도시건설에서 5건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각 분과별로 들어있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시민보건으로 와야 이것이 숫자가 맞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총무재무이건 도시건설이건 누구라도 일단 조례정비를 빠져나갔다가 다시 시민보건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인가,  이것도 좀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보건에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되자면 딴 곳에서 한 사람이 빠져 가지고 들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15인 이내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호일 위원  도시건설 소위원회에서 한 사람 가야되겠구만.
○간사 장경선  그렇습니다.  여기보니까 총무재무에서 48건이나 되니까 가장 많고 시민보건에서 14건이고 도시건설에서 5건이니까 크게 인원이 변동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지 네요.
김호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살신성인 얘기가 많이 나옵디다마는누구라도 책임을 감수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말씀해서 굳이 달라고 하면 해 드려야죠.  그때는 저라도 아주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위해서 시민보건에 사람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은 안건 하나에 한 사람이거든요!
   (김호일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얼마나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를 해 드릴테니까 일단 말씀을 하십시오.
현민기 위원  그러면 우리 이선우 위원이라도 시민으로 하지요.
이선우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민보건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와야 돼요.
  여기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예요”  하는 이 다수 있음.)
손창부 위원  앞에 2항을 보시면 말이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분야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해가지고 괄호 해 놓고 가급적이면 소의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 특위에서는 우리 본회의에 구성돼 있는 상임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어짜피 본회의에 지금 들어갈게 아닙니까,  들어갔을 적에 본회의에서 현 의원님 말씀 그대로 빌리자면 시민보건 소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 열네분이 왜 우리것만 사람이 적냐고 했을 적에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게 됐을 때는 저라도…
○위원장 장호진  자 이제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위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낙기 위원  사실 이것을 배정할 당시는 전번에 위원회별로 구성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보건이 그때 시민 연구위원회에서 결국은 존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3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특위가 지금 6월말까지 일단,  연장이 되면 모르지만 6월말까지라고 한시적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알기로는 시민보건에 대한 조례심사가 14개 조례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현민기 위원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이미 14개 조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현재 오랫동안 지적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이 솔직히 많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심의를 하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이 결국은 서너가지,  세 사람,  네 사람 분의 심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세 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임 위원장 또 현민기 위원,  물론 우리 다른 부서의 위원들의 인격이나 자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이대로 존속을 해 두고 정말로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는,  또 많은 분량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새로 상정이 돼서 어떻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말이죠,  지금 두 가지 입니다.  동의를 하신 분은 현민기 위원께서 시민보건위원회 사람이 모자라니까 한 사람 호선을 해야 한다,  또 이낙기 위원께서 개의를 하시기를 현재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정 애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자 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개의서부터  찬반을 묻겠습니다.
  지금 이낙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행 그대로 두고,  요 안 그대로 두고 해 나가면서 애로가 있으면 다시 충원을 하든 빼든 하자는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표결)
  네.  됐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찬성을 물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열 분 중에서 아홉 분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 소위원회 7인,  시민보건 소위원회 3인,  도시건설 소위원회 5인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소위원장을 상호 호선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호 호선을 갖다가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총무재무 위원회부터 해야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하십시오.
윤수현 위원  여기서 그냥 하죠.
  정영본 위원,  지난번에 하셨는데 일도 못 하셨는데 정영본 위원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있음)
이수희 위원  우리는 좋다고 할 권한도 없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우리 문한규 위원하고 이상목 위원하고 몇분 안 나오셨는데,  손창부 위원은 어떠세요?
손창부 위원  좋습니다.
정영본 위원  저는 진짜 못합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저는 뭐....”  그걸 따질 게 없고,  지난번에도 하셨잖아요.  하시다가 만 거 아닙니까.
손창부 위원  우리 총무재무는 정영본 위원으로....
  차성환 위원,  어때요?
차성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총무재무 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정영본 위원께서 선출됐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에는 시민보건 얘기해 주시죠.
  세분인데 뭐....
이수희 위원  시민보건은 우리 현민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현민기 위원  전 조례위원장 하셨고 현 조례위원장인데 현재 장호진 위원장이 또 관두시면 나도 조례위원장 해야지,  이거 소위원장해서 되겠습니까?
이수희 위원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라고,  전에 했던 사람은 한 번 직책이 있었던 사람은 안 하는 거라고.
○위원장 장호진  현민기 위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민보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현민기 위원께서 선출됐습니다.
이낙기 위원  도시건설은 제가 추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호진  다음에는 도시건설 소위원회 위원장...
이낙기 위원  김호일 위원을 추천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호일 위원  좋습니까,  이선우 위원?
이선우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도시건설 소위원회 소위원장에 김호일 위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심사 및 보고일정 계획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것은 잘 좀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소위원회 개최를 매주 1회 화요일날로 잡았고,  전체 조례특위를 매주 1회 목요일날 잡았는데,  이것을 제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날 수요일날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조례특위의 회기로 잡고 소위원회는 화요일 전체회의는 목요일 그러면 수요일은 휴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회기는 매주에 3일로 되고,  그 동안에는 서로 연구검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낙기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은 조례특위가 중요한 기능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생업에 열중한 사람도 있고,  나도 사실 내 개인적으로 봐도 상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임시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개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그러면 1주일에 휴회가 1일 있고 2일 동안은 참석하게 되고,  또 임시회의나 상임위원회 이렇다 라고 보게 되면 1주일에 3일 출석해야 되는 수도 있고 4일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참석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금년부터서 지난번에 우리가 회기일 참석,  우리 회의에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일비 지급이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물론 다른 특별위원회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이,  우리 조례특위가 중요한 기구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조례특위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사실은 상임위원회에는 다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이렇다 라고 하게 되면 일비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 44명 의원들의 대내적인 입장에서 봤다라고 했을 적에도 혹시라도 그 어느 의원의 마음의 소외라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겸비해서 1주일에 두 번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두 달 동안이니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사실은 너무 자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안이 많았을 적에는 2일 아니라 3일이라도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결국은 물론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1주일에 목요일은 결국은 조례특위일로 선정을 해놓고 실행을 못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 두 번씩 해 놓고 결국은 두 번을 과연 매주 두 번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그렇지 않으면 1주일에 한 번이라도 격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원회 1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체 조례특위 위원회 그 다음 주에 한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심사할 조례가 73개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5월,  6월 이렇게 회의날짜를 갖다가 쭉 따져보니까 일곱 번 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일곱 번,  전체회의가 일곱 번 있는데, 7일을 가지고 73건을 전부 다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 하루에 10건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가령 2주일에 한번씩 한다면 14건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 73건 중에서 손대지 않을 것이 대충 보니까 1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6건이라고 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2주일에 한번씩 한다면 12건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의를 갖다가 이틀 하는 건데요.  6월말까지 이것을 갖다가 전부 다 정비를 한다는 대전체가 서가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됐든간에 심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이것을 갖다가 다 심사 못했다 해가지고 다시 연장을 한다던가 그것을 그때 가봐 야 하지만,  하여튼 천재지변이 없는 한 6월말까지 우리가 끝마치는 것으로 위원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조례특위 위원장,  조례특위 위원회 이게 기왕 수고를 하고 수고했다는 말을 갖다가 또,  크게 송파구의회에 하나의 업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본회의가 있더라도 본회의가 2시에 끝나면 3시부터라도 회의를 하자하는 얘깁니다.  그런 각오 없이는 이 73건을 우리가 전부 다 처리해 나갈 수가 도저히 없는 겁니다.
  제 답변은 그렇고요.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심사보고서 일정 계획하고 전체 조례특위 개최......  이게 위원장님 안이죠?
  위원장님 안에 일단 동의를 표하면서요.  저는 이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비가 …  여비가 …  여비가 안나오죠?  아니,  일비가 안 나오고 여비가 안 나오죠?  그게 돈 4,000원인가 3,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돈 갖고 거기에서 할 그게 없을 뿐더러,  지금 다들 바쁩니다.  바쁘지만 조례를 우리가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계속,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늦어졌지만,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 구민에,  또 송파구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일정이 잘 잡혀진 것으로 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별히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오히려 우리 조례특위나 이 특위에 되어 있는 의원님들이 더 피곤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바쁜데…  솔직이 본회의나 뭐하고 지역 각 동에 일하기도 바쁜데,  여기 와서 조례특위를 한다는 그 자체가 보통 성의가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어차피 자치구가 형성됐고 주민의 봉사자로 나섰기 때문에 와서 열일을 제쳐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특별하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일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날 나와서 일하는 여비 정도……  하여튼 3,500원 정도 그런 여비 정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첨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에는 화요일날 하는 것,  전체회의 하는 것은 목요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내가 동의한사람으로서 이것을 고친다고치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렇게 해놓고,  화요일날 소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그것을 사무국에서 매듭을 지어가지고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목요일날 전체회의에 이것을 갖다가 내놓아야 됩니다.  내놓아야만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심의한 의의가 아무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요일날…  그러니까 회기가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다.  그 중에 화요일날은 소위원회를 한다.  거기에서 매듭지어진 것을 목요일날 전체회의에 낸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우리가 날짜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기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은,  가령 시민 보건 같은 데는 세 분인데 한 분이 나와서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런 것이니까 서로 보완적으로 가급적 우리가 소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사람이 없을 때는 서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니까,  어안대로 한 번 강행군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이 4항에 심사 및 보고일정 중에서 소위원회 및 전체 조례특위 개최일은 매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로 하고,  화요일은 소위원회,  목요일은 전체 조례특위,  그리고 수요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체 조례특위 중에서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종합심사 및 보고서 작성입니다.
  처음에 내가 이것을 갖다가 제가 만들 때에는 다른 지방의회의 조례심사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으며,  그쪽의 조례는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시찰도 할겸 견학도 겸해가지고 다른 지방의회에 가가지고 종합심사를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계획을 짜 봤는데,  여러분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민기 위원  조례특위를 지금 현재 우리가 12월부터 했죠?  작년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6개월......  6월달에 이것을 쭉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들었고 전부 다 연구를 해서 잘 만들었다고 그래도 딴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조례가 개정된 것 그것을 했는 것을 갖다가 서로 비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가서 출장을 가서라도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가 만든 것이 과연 적법하게 잘 만들어졌나,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졌나,  이것을 비교해서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전번에 서울시도 조례특위 해 가지고 완결 지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배부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자료실에라도 비치해서 그것을 참조할 수 있게끔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옛날에는 위원회가 없어가지고 행정,  재정,  시민생활 도시정비,  도시건설 그렇게 연구분과 위원회로 되어 있었잖습니까.
○위원장 장호진  지금 그 문제는 안건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종합보고 및 심사에 대한 25일부터 28일까지의 일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민기 위원께서는 찬성발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낙기 위원  현민기 위원  찬성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6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종합심사 및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타 의회를 견학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문제는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사무국에서 집행해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보고는 28일까지 작성을 해 가지고 6월 30일가지 일괄해서 의장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성환 위원께서 말씀하시죠.
차성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옛날에 연구위원회 있을 때 저희 조례특위위원회를 연구위원회별로 나눠가지고 행정·재정·시민·생활,  도시정비,  도시건설  그렇게 나누다 보니까 조례 안건을 저희가 지금 이제 총무·재무,  시민·보건,  도시·건설 세 가지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무같은 경우는 옛날에 행정하고 연결돼가지고 조례를 지금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게 총무재무위원회임에도 총무 조례만 가지고 있고 재무 조례만 가지고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한꺼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반쪽씩만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속히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지금 그 문제는 여기에 조례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송파구의회 것은 빼고는 말입니다.  빼고는 각 과,  문화홍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과,  이래 가지고 총무재무위원회 것이 다 나와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시민.보건 위원회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전번에 이렇게 각 분과위원회별로 나누어 드린 것은 그것은 수정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회의록이, 그 뭡니까.... 규정에 대한 가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가장 최신의 것입니다.
차성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정리 다 하시고 완벽하게 가제가 된 상태에서...
○위원장 장호진  지금 완벽하게 가제가 된 상태인데 거기에서 의회 관계 것만 지금 빠져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참고적으로,  제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이만한 책자를 한꺼번에 볼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책자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까지,  물론 개정된 것을 전부 가제,  철 했어요.  이것을 다시 전부 다 분류를 해 가지고 다시 제가 철을 했습니다.  총무관계,  재무관계,  시민 생활관계,  이렇게 다 철을 하니까 이만큼 밖에 안돼요!  거기에서 찾아보면 그것이 가장 수월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사무국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받는 걸로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입니다.  77권을 복사를 해 가지고 나누어 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이것을 표지하고 끈하고를 얻어서 자기가 집에서 분류를 하게 되면은 한시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장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차성환 위원 말씀은 칠십 몇 가지를 다 돌려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소위원회별로 소위원회 것을 돌려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장호진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결과적으로 73개의 조례가 전부 다 나가서 똑같습니다.  이 가제를 갖다가 정리를 하시면 각 위원회별로 다 정리가 됩니다.
윤수현 위원  그게 말이죠!  비용이 몇 푼 들지 않고 조례가 꼭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만 알아야 된다는 그런 국소적인 분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심의해야 할 조례를 다 해서 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비용 많이드는 것 아닙니다.
  건대입구에 그런 복사하는데 맡기면 만들어서 잘해서 나와요!  이만큼 두꺼운것도 150원씩밖에 안드는데 그것을 좀.... 자료 요청하는 것도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윤수현 의원님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이라든지 여기는 다섯권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73권이면 73권 다 해 가지고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것을 볼 것 보고 우리가 또 다 같은 송파구의회 의원인데 다른것 보아서는 안되는 것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그 동안 수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새로 각 분과별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가제철을 하신 게 있으시니까 그것을 다시 사무국에 의회를 해서 해주면 되겠는데요!
○위원장 장호진  하여튼 말이죠!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으면 되는 것이니까,  할튼 그 문제는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 사무국에서 여기에 있는 목록 순서별로 보기 쉽게끔 각 분과위원회 별로 다 만들어 가지고 일괄해서 각 위원들한테 73개 조례가 다 나가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제 대충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에 제1항,  2항,  3항,  4항 다 심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서 행정사항으로서는 소위원회나 혹은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여기에 계획 해 나와있는 일정대로 할 때에는 의장의 별도의 승인이 없이 본 계획으로 의장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이니까 회의를 구성 해 주시면 되겠고 회의날짜가 변경될 때에는,  소위원회나 혹은 전체 조례특위의 회의날짜가 변경될 때에는,  별도로 또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소위원회 개의는 위원회 회의에서 조정한다.  현재 말씀드린것과 같다고요!  조례특위 소위원회 또는 전체회의 개최에 따르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 회의시 의결해 가지고 의장을 경유해서 요구일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례특위 위원이 교체가 있을 시에 이것은 당연하니까 빼고....
  제4항 조례특위 최종 회의기간 6월 25일부터 28일 4일간중 수반하는 예산승인,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계획서가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의장에게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지본문에 본 운영계획서 제5항 및 제6항이 아니고 제5항입니다.
  “및 제6항”까지 삭제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5항에 대하여 승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은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는 이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조례의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윤수현 위원  행정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서 제4항 조례특위 최종 회의기간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에 수반되는 예산승인인데 예산승인은 무엇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장호진  그것은 우리가 다른데 가 가지고 견학을 하고,  시찰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기 대문에 그 장소,  혹은 어느 의회를 가볼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급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이나 간사가 여러 군데 알아 보아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조례특위에서....
윤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승인합니까?  우리가 얼마 쓰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산배정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승인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장 장호진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되는 것이냐면 의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의장이 자동적으로 승인하게끔 본 계획서를 승인함으로써 돈까지.....
장경선 위원  우리가 조례특위에서 요청을 하는 거지.... 요청을......
○위원장 장호진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요청이 맞습니다.  행정사항은 요청이고 표지 공문에는 승인이 되니까.... 그런데 소위원회때라도,  혹은 전체 회의때라도 관계과장,  계장을 얼마든지 불러다가 우리가 공식절차를 통한다면은 위원장,  그 다음 의장을 통해야 되겠지만은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부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식,  이런 절차에 얽매이지 마시고 아주 좀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절차에 따르되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운영계획이 전부 다 수정사항 외에는 다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소위원회별로 잠깐 간담회를 하셔서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조례목록에 대해서 언제 며칠날은 어디까지 심의를 하고 어디까지 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장경선 간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음주 화요일날,  11일날 관계공무원 출석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제 점심시간이 가까이 되고 그랬지마는 한 15분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산회를 해 가지고 소위원회별로 집합을 하셔 가지고 작성을 해서 간사님께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6건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장호진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주로 의회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은....
김호일 위원  전체같이 해요.  전체같이....
윤수현 위원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 장호진  전체회의에서 같이 하는걸로 합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  이것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자치법규 자료조사 보조원 6명 두달간 쓰기로 되어있는 것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장 장호진  자치법규?....
차성환 위원  자료조사 보조예산 잡힌게 있는데요.  조례특위에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자를 쓰기로 했었는데요.
○위원장 장호진  보조원을 쓰기로 한 것은 우리가 사무국 요원을 쓴다는 이야기죠?
차성환 위원  아니죠?  의회예산에 조례특위를 위해서 보조자로 두달간 6명을 일당 일만 오백원씩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 장호진  그 관계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음 회의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장호진     이낙기     장경선     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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