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2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지금까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조례특위를 하게끔 우리가 운영계획에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운영계획에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되, 수요일은 휴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화요일은 소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목요일에 한에서 관계공무원이 출석할 것을 여기서 종식가결을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여기서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호일 위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화요일은 관계공무원을 안 부르는 것으로...
○위원장 장호진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목요일만 관계공무원을 불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해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윤수현 위원 거기 세부사항에 보면 말이죠. 5월26일·28일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는데 26일부터 28일까지가 우리 본회의 회기입니다. 그래서 5월 28일을 29일로 그것도 좀 고쳐가지고 29일날 우리가 운영계획에, 운영위원회라든가 본회의를 하면 그 익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고쳐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걸로 해서 되는 것인지, 여기서는 우리가 명백히 알고 지금 새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29일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호진 지금 그 운영계획이 어떻게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윤수현 위원 운영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장호진 그러면 별도에 수정사항 없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8일에 조례특위는 운영계획에 따라가지고 5월 29일날 금요일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랬는데 지금 새로 만들면, 또 구청에는 28일로 통보가 갈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출석하도록... 그런데 번거롭게 28일말 회기 중인데 “29일날 또 오시오.”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날짜는 우리가 미리 못박고 29일날로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위원장 장호진 우리가 운영계획상에 서면으로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두로 저쪽에다가 통보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이것을 갖다가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있습니까?
○장경선 위원 구두로,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해서 통보를...
○위원장 장호진 서면으로 할 필요가 없죠. 운영계획에 이미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장경선 위원 결정이 됐으니까...?
○위원장 장호진 예.
○윤수현 위원 운영계획도 구청에다가 통보를 했습니까?
○위원장 장호진 예. 그러면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건은 매주 목요일에 한해서 출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의건
○위원장 장호진 지금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의건을 상정합니다.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총무·재무소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질의가 끝난 다음에 타 소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기다리셨다가 관계공무원들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장견선 위원 소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하고 토론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만 관계공무원들한테 듣고, 거기서 다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지금 타 소위원회에 속한 분들은 무슨 질의를 했는지 전혀 내용을 모르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해 주셔야 다른 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래서 소위원장님들이 집합을 해서...
○위원장 장호진 그렇죠. 소위원장이 대신해서 다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조례별로...
○장경선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이러이러한 조례가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 답변하고, 거기에서 다시 의문이 나는 게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장 장호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재무 소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주세요.
○장경선 위원 한 10분 정회를 하시죠.
○윤수현 위원 아니, 지금 지난 번에 통·반 설치 조례하고 쭉해서 우리가 6가지인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의하고 답변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뭐 하나 어떻게 시원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그때 소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했던 것을, 그때 질의했던 그 내용을 간단 간단히 그냥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야 새로 지금 취합도 잘 안되고 또 질의의 성격도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모아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안하고 막바로 이리 나오니까 그때는 중복이 안 되겠죠.
○위원장 장호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복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이것을 회의록에 남기고, 또 타 소위원회분들도 알고, 그래야만 이것이 나중에 근거가 돼가지고 왜 이런 것을 안 고쳤느냐, 고쳤느냐하는 것이 근거가 남게 됩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하신 것은 다시 중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절차는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통·반 설치 조례에 대해서 집중검토하라는 배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1차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다시 더 검토한 사항을 다시 질의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를 보시면 “(통·반의 위해촉)”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반의 위해촉이 아니라, 통장과 반장의 위촉이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거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반장의 위해촉”이 맞지 않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제8조에 가서 “통·반장 회의”에 있어서 이 문안 내용을 보면 동장이 먼저고 동장 임의로 월 1회 또는 수시로 통장·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마치 통장이나 반장이 부하 공무원같이 부하 직원들처럼 이런게 되어 가지고 자율적이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장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요구를 동장에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좀 삽입했으면 쓰겠다.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네, 똑같이 소위원회에서 질의가 됐던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통을 하는 것은 반에 대한 관계가 없다고, 제2조입니다. 소위원회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4조 “임기”에 들어가서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은 2년 임기로 해서 해임을 하고 다시 위촉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몇몇 통장이 잘못으로 인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해임을 시켜서 동사무소나 지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 임기문제는, 5조 4항에 보면 “구청장 또는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또 항에 보면 1, 2, 3,4, 5항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만 해임하고 그 나머지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계속 통장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실제로 통장님들은 그 지역의 지역관리와 민방위관리, 모든 지번, 가옥 이러한 것들을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2년마다 한다면 실제로 통장이라고 하지만 1년 정도 그 임무를 수행하면 겨우 자기 「파운다리」내의 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하다가 그만 끝나고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되면 또 그렇고, 실제는 통장직 임명을 하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정영본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역에서 어떤 소규모 사업자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기에 대한 것은, 해촉할 사유가 생기지 않는 사람은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같은 4조에 대한 통장 임기 문제로 장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첨예한 대립적인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임기가 무한정으로 있다보니까 결국 1개 동에 30개 통 같으면 우리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15명은 일을 잘하니까 15명을 놔두고 15명만 해촉을 한다 하면 15명이 반발합니다. 왜? 똑같이 됐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만, 우리만 해촉을 하느냐 해가지고 반발이 이미 기 있어서 2개동 정도가 해촉을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로 비추어 보더라도 이게 임기제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두어야만 결국 다시 쓸 수 있다고 하면 1년이고 얼마고 쉬었다가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인지. 현재 반상회도 해야 될텐데 반상회도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통장이 고질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으로... 그래서 반상회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통장 임기를 2년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적당한 시기로 해서 임기제를 채택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야 좀더 새로 된 새 각오와 새 정신을 가지고 전부 통 일이나 아니면 반상회라든지 통장임무에 대한 수행을 착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임기제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7조 “임무”에 보니까 임무에 반상회 문제는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반장 임무 중에 아마 반장이 반상회를 개최한다든지 통장이 반상회를 개최하든지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게 지금 제대로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제5조에 “통·반의 위·해촉”문제인데, 현재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하고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지역은 8,90%가 여성입니다, 통장이, 그리고 이미 주택지역에도 한 4,50%가 여자로 지금 형성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휘 자체는 좀더 바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실히 “여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조항을 집어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맨 마지막에 11조 “상여금”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비 수당 등”... 11조 “실비 수당 등”에서 상여금이 좀더 적절한 어휘다,라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으로 아마 화요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다른 문구가 있으면 바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경선 위원께서는 현재 그대로 하시는 것을 갖다가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영본 위원께서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것을 못 박자...
○장경선 위원 아닙니다. 임기는 2년이나 4년이나 그것은 임기는 하되, 어느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만약에 해촉됐죠? 1년 있다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게 설치가 좀 될 것이고, 저 같으면 하여튼 아무 여기 5조 4항에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여기에 해당치 않으면 그냥 근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다시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조,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10조에 대한 것은 현재로서 통장들이 아무것도, 잡부금을 면제받는 다거나 어떤 공부를 그냥 열람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 통장들의 어떤 신분을 제시할만한 아무런 신분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되지 않을 바에는 아예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통·반장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면제조항을 넣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장호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딴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6조의 명예반장에 대해서 1항에 보면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2항에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원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별다른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서 반장조차 하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지역이나 타 지역 같은데 보아도 이 조항과는 다르게 명예반장이 위촉되지도 않고 있고, 또 동장도 솔직히 이런데 위촉을 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조항은 아예 삭제를 하든지 조항을 둔다면 최대한 열심히 하든지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또 딴 분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 저는 지금 현재 통·반장 설치조례에서는 12개 조항 중에 약7~8개 조항이 결국은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통·반 설치 조례는 전면적으로 좀 더 가다듬어서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호진 이것으로서 이제 타 소위원회에서 질의가 안 계시면은...
○이수희 위원 타 소위원회는 이것 마치고 지금 총무·재무에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마친 다음에 질의를 듣고 타 소위원회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다른게 질문할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장호진 일단 답변부터 듣고나서...
○이수희 위원 너무 복잡하니까, 또 딴 질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낙기 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소위원회, 지금 말씀을 하지 않았고 총무·재무 위원들이 소위원회에서 서로의 의견을 좁혀서 화요일날, 결국은 의견을 수렴했을텐데 회의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은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소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해서 정영본 위원께서는 “임기를 두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우리 간사님께서는 “임기제를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서로 한다라고 하면 공무원이 어느 기준을 두고 답변을 합니까? 이것 자체가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로 연구·검토하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은 문제점으로 집약을 해 가지고 어느 위원이든지 한가지로 집약을 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회의가 그래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데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답변이 어느 기준에다 할 것 입니까? 이러한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별로 서로의 의견을 좁혀서 누가 이 문제는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위원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통산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소위원장님이 그 결과를 보고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조례를 심사하기 위해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한 의견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그 의견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은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되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 혹은 이러 이러한 이유로 반영을 할 수가 없을 때에는 다시 의견제시를 하는 것으로 전번 제2차특위때 말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제가 이낙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화요일날 이낙기 위원님의 지적이 저희가 회의가 끝나고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했던 그 사항을 지금 재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지, 앞으로는 관계 공무원 출석 이전에 각 소위원회가 가령 누구 누구 위원한테 이 조례를 특별히 좀 검토를 해 주시라고 임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질의내용을 일단 취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위원들의, 소위원회에서는 질문사항을 전부 다 취합을 해 가지고 한분이 관계 공무원한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거기서도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보충질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서로 위원 상호간에...
○이낙기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윤수현 위원 서로 상호간에, 우리 위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늦게까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위원회가 모여서 검토했던 것을, 질의사항을 발췌를 해서 집중 검토한 사람이 대표 질의를 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시는게 아니고, 답변을 듣고 불충분한 면에서는 한두 가지 보충질문을 해서 능률적으로 조례정비심사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낙기 위원님 말씀은 아주 옳은 말씀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오늘 왜 회의진행이...
○간사 장경선 처음에,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회를 해서 소위원장들을 집합을 시켜서 하자고 했는데...
○이낙기 위원 그런데 지난 화요일날 그 의견 조정을 집약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소위원회별로 구성을 해서 연구·검토하고 하자라고 한 것은 처음에 그때 이미 그러한 뜻을 가지고 소위원회별로 연구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지난번 목요일날도 회의를 했고, 그런데 이번에 또 하면서 “화요일날 충분히 검토를 했다.”, 이 자체가 결국은 잘못된 거예요.
○위원장 장호진 그러니까 화요일날 검토가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장경선 위원 아니, 됐어요.
○윤수현 위원 지금은, 오늘 여기서 하는 것은...
○위원장 장호진 잠깐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이제 발언합시다. 지금 이제 소위원회 내에서 두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소위원회 의견도 충분히 듣고 나중에 우리의 집약된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듣고 나서 또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타 소위원회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수희 위원께서 질의를...
○이수희 위원 예! 현재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의 2조를 보면 말이죠. “1개통은 6개 반”내지 8개 반으로 구성한다. 3에 가서 반은 20가구 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 1개 통이 6개 반에서 20가구라면 120가구고, 최대통은 320가구나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통이 말이죠, 320가구나 되면은 다른 제일 적은 통의 3배 정도의 가구가 되는데 이것은 조금 불공평하지 않느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가 저층으로부터 고층으로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편차가 너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조에 통장이 임기 중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것은 몇번을 연임할 수 있는 건지, 1회 연임을 할 수 있는지, 연임도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못박아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조에 가서 “당해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그 다음에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에 가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면 3항을 보면 1·2항이 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아서는... 이런 조항, 민방위 대장으로서 통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 소위원장이신 정영본 위원이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통·반설치조례가 아주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면적으로 재조정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렇게 해 놨는데 요즈음 정부에서 고령자와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퇴직 공무원이나 다른 직장에서 퇴직하는 분이 60세가 되는데 60세라도 지금 상당히 60세가 넘어도 활동적인 사람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정영본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통·반장을 하고 있는 30대, 40대, 형식만 통장을 맡고 있지,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은 부부간에 다 나가 버리니까 통장 도장을 경비원한테 맡겨놓고 민원을 경비가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관리가 안되는 이러한 유명무실한 통장이 많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사실 연령제한을 아주 못을 박지를 말고 65세가 되더라도 그 통을 충분히 관할 할 수 있고 통제를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좋지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퇴직공무원, 고령자 취업확대의 정책에도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통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반장이 위촉장을 받는 예를 못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아파트 반장을 1년 했는데 위촉장을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위촉을 하더라도, 자기끼리 반장을 바꾸어도 어떻게 소식도 없고 이러한 유명무실한 반장 제도가 되어 있는데 이 반장 제도를 좀 과감하게 통장이 통솔하고 동장도 완전히 그 반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통장회의는 매달 하는데 동에서 반장회의는 전혀 하지를 않아요. 일례를 들어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교대라도 2개반씩 동장이 통장들하고 같이 불러서 한다든지 그러면 , 모든 건의안이라든지, 건의서가 반장회에서 반장 손을 통해서 다 올라갑니다. 사실은 통장은 유명무실하다고, 실제가 고지서나 돌려주고 민방위 통지서나 돌려주면 돼요. 실제 일은 반장이 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의서를 내 가지고 통장이 동에 다 내는데 그것이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하달이 하나도 안되요. 연결이 하나도 안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상회의의 활성화를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은 조금 예외입니다마는 제가 구청에도, 담당 공무원한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분동을 하는데 분동한 통에는 현재 그대로의 통을 분동을 할 것이 아니라 분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맞도록 통을 바로 분통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구청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통장들이 임명이 될려면은 예산상의 문제가 들어가고 해서, 여러 가지 번잡해서 나중에 한다. 일례를 들어서 방이동 같은 데는, 제가 예를 들면은 방이동 인구가 4만 1,000명에 1만 2,000명 600가구가 됩니다. 지금 현재 39개 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예 1·2동으로 나누게 되면 위에가 17개통, 밑에가 22개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것을 현재 다른 동하고 균형을 맞춰본다면 최소한도 15개 내지 20개통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딱 쪼개가지고 현재대로 통을 쪼개가지고 통을 매겨 나간다면, 일례를 들어서 서울시청을 가까웁게 해서 1통, 2통, 3통 이래 가지고 17개통이 나누어진다.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되어서 명년에 가서 다시 통을 쪼갤라고 그러면 순서대로 되어 들어가야 될 통이 지금 모양으로 분통하게 되면 1통 옆에 19통이 나오고 이래서 뒤죽박죽이 되어 버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을 한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력의 낭비가 되고, 또 시간의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 낭비가 될 것 같으니까 분동하는 데에서, 분동을 하면서 분동을 하면 행정상에나, 중복이 되지 않고 능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관계공무원은 좀 해 줄 수 없느냐? 왜냐하면 통·반 설치 조례가 나오니까, 그 조례는 없습니다마는, 분동하는 데 대해서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조례 자체에 해당되는 질의만을 해 주시고 기타질의는 직접 집행부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아, 일례를 들어서 조례 앞에 분동을 하는데 대해서는 그 즉시 통을 분할한다고 해서 조례를 넣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조례가 없다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래서 지금까지 소속 소위원회, 타 소위원회에서 질의가 되었습니다. 또 딴 분 질의가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총무과장 조현재입니다. 저는 지난 15일자로 시청 감사1 담당관실에서 근무를 하다 송파구청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제5조 통 반의 위·해촉 관계는 통·반장의 위·해촉으로 되어야 맞습니다. 아마 이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제8조의 통·반장회의에 있어서 통·반장이 통장의 부하같은 성격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통장 1/3이상 정도가 요구할 시 회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해야 조례가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동감입니다마는 현재 이 조례에 목적에 보면 통·반장은 동의 하부조직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조직의 통장이 1/3이상 요구를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그렇다고 해서 통장들이 회의를 요구할 시에 동장이 회의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대로 두셔도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4조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5조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조항을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정영본 위원님께서는 일부 해촉을 할 경우에 상당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임기제를 채택, 적용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통장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 본 결과 가장 통장들이 활동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시기가 약 1~2년 정도, 2년 정도가 됩니다. 약 1년 정도는 관내 현황 파악을 하고, 또한 2년 정도 되면 주민과의 상당한 친숙관계가 되기 때문에 2년정도 보아서 이분들이 그 기간 중 이내라도, 예를 들어서, 제5조 제4항의 경우가 생기게 되면 해촉할 수 있는 이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항도 2년 정도로 임기를 두고 연임을 하는 것으로 연임도 어떤 몇회 연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필요치 않는 조항이 아니겠느냐, 필요치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오래 통장을 하시는 분들이 근무상태가 상당히 해이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반면에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통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오래 장기간 하시다보면 해이해지는 분은 동장이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이런 상태로 두는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영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 임무에 과한 사항입니다. 현재 통장이 주로 반상회 관계를 상당히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 자신도 통장이 반상회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호에도 1항의 각 호가 있는데 호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꼭 이 반상회 문제가 여기에 들어 가야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삽입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통·반의 위·해촉 관계에서 여자가 통장을 많이 지금 현재 아파트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명문 규정화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 조항을 검토를 해보면 현재 여자라고 하는 조항도 없고 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제5조제2항제3호에 보면 제1호 및 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로 법조문을 보면 보통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형태로 둬도 큰 문제는 없고, 특히 여기다가 여자다, 남자다 이런 표현을 하면 오히려 남녀의 평등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오히려 이런 상태로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심층 저희가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시면 실비 수당 등 해가지고 제2항에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여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돈으로 반장에게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념품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념품들도, 여러가지 종류의 기념품을 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소액이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드릴 성질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물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서 상여금을 드릴 수 있는 경우에는 상여금이란 표현도 괜찮은 것 같고 물건을 주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다, 이 조항에다가 물품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상여금이라는 표현이 비교적 저희들이 관공서에 쓰는 표현으로 예산구조상이나 바람직한 이런 표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제10조에 통·반장의 편의제공이라는 제10조에 있습니다마는 통장의 잡부금 면제라든가 공부라든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실제 없지 않지 않느냐, 삭제하든지 확고한 면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통장님께 잡부금 면제하는 것은 적십자회비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잡부금이 또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적십자회비 정도해서 과거에는 결핵협회비이라든가 잡부금 면제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면제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넣어 두는게 통제하기 유익한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제 공부라든가 공공시설 무료열람 사용문제는 현재 통장이 직무상 필요할 때 예를 들서 동에 비치된 제공부, 표현대로 동이 공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관계 공부라든지 이것은 무료로 열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항이 없다면 주민등록제공부를 열람할 때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미미한 편의제공이지만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에 명예반장 문제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반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명예반장 처음 시작할 때 명예반장 문제를 상당히 대두되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상회를 시작할 때 명예반장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명예반장 문제가 상당히 퇴색이 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기관에서 명예방장 문제를 사실상 잘 운영을 못하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이 조항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여기에 포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현재 통·반 설치 조례가 전부 12개 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과반수 이상은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완벽한 조항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항상 법규라는게 현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에게 좋은 충고로 받아들여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조에 통·반의 조직 문제가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에 보면 약 3배의 격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가 규정한 상태를 그대로 놓고 보면,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격차가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현재 한 통이 6개반 내지는 8개반으로 구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꼭 이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반이 좀 적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이대로 두고 현실적으로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한개 통이 최소한 한 6·7개 반 한 개 반이 보통 20여가구 이런 식으로 보통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 규정한 그런 내용들은 일정한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꼭 그대로 이렇게 무리하게 3배의 격차를 두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올린 그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에 통·반의 위·해촉 문제인데 제2항 제1·2호가 3호에 규정을 둠으로서 필요없는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올림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법률에 구성을 보면 제 상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세 문제인데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0세 문제가 현재 정부의 취업확대 정책과 위반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대 이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통·반장의 하는일을 가만히 분석을 해 보면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심부름 다니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통에 사는 주민들의 유대문제도 있고, 늙으신 노인분들 수고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통반장은 정부의 취업확대 정책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뭐한 그런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도 아울러서 저희 정부나 서울시 당국과 긴밀한 건의가 되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존속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의 해촉이나 위촉문제 이것은 실제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집사람이 지금 반장을 10여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위촉장이 오다가 어떤 때는 안오다가 이런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위촉·해촉이 되도록 저희 송파구 관내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장의 제도, 이 문제도 확고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로 반장이 일을 다하는데 통장의 회의는 그래도 있지만 반장회의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신데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장이라는 제도가 중요한 건데 반장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에도 통장이 어떤 동에는 40여분이 계신데 반장의 숫자를 치면 수백명이 되기 때문에 반상회의를 일시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이하신 7월1일 3개동이 분동문제는 분동시에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분동을 해야 되지않는가 하는 문제는 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동작업을 할 시에는 분통하는 문제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중작업을 안하도록 이렇게 분동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통·반설치조례를 골격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으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5조4항에 말이죠, 해촉하는 조건 중에서 우리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정치활동 사항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해촉한다는 조항으로 이것을 넣어 두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말이죠.
각종 선거관계 법령에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그래요.
○윤수현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5조2항에 보면 통·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랬고요, 또 거기 제5조3항에 보면 반장은 당해 반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그랬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하고, 어떤 경우에는 반장을 반장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2항은 제 생각에는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고 3항은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인데 통·반장 해가지고 전혀 검토를 안하고 그냥 되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조현재 그것은 제2항에 통·반장에 반장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확실히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민기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자, 이제 대충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현민기 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통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물론 야당 일각에서는 통장 폐지론이 대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장을 설치를 했다면 통장님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가장 일선에 있는 통장님들이...
과장님이 지금 보신 이 조례는 그런대로 괜찮은 거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대는 이것가지고는 통장님 활동사항을 정확하게 관장할 수 있는 하등 제동장치가 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잠실지역의 어느 동 어느 동에는 통장의 임기가 되어 가지고 11명인가 몇 명의 임기가 되어 가지고 11명인가 몇 명을 일시에 바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통장들이 바뀌는 사람이 그런 것은 통장님이 판단해서 이 양반들을 도저히 통을 이끌어 가는데 상당한 지장도 많고, 판단을 해서 바뀌려는 통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줬다고.
이런 사례가 발견이 되면...
○위원장 장호진 늦게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못 들으셨는데 그 얘기가 이미 여기에서 제기 되었던 얘기입니다.
○현민기 위원 제기 되었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그래 버리니까 하나마나한게 아닌가, 통상 근평을 매기는 그런 제도를 꼭 넣어야 되지 않느냐, 통장도 근평제도가 있으면 사무장이 매기든 동장이 매기든 근평을 매겨서 근무하는 성적이 나쁘니까 그래서 당신은 통장으로서 자질이 안되니, 임무수행을 못했기 때문에 해촉을 시킨다. 이런 이유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위원장 장호진 자, 이제 질의는 그만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한 중요한 문제, 통장임기 관계 그리고 통장의 자격문제, 위촉자격요건, 이와같은 문제는 종합된 의견을 갖다가 종합해 봅시다.
제4조에 통장의 임기는 현재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2년으로 딱 잘라가지고 하시겠다는 의견도 나왔고, 또 한가지는 2년 내지 4년으로 한다,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의견을 갖다가 종합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이 있을줄압니다.
또 한가지는 제5조 나와가지고 자격문제가 나옵니다. 60세 이상, 60세 이하, 남자, 여자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의견이 나왔다고 보면 이 통·반설치조례를 조례특위에서 별도로 개정안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안 그대로 밀고 나가시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누구나를 막론하고 우리 조례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항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통·반설치조례를 조례특위에서 어떠한 입안을 해 보는 문제를 여기에서 가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통·반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조례특위에서 또 그 중에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을 초안을 잡아 가지고 다음에 재심사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낙기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조례에 대해서 우리 같은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전체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봐서 상위법 헌법도 지금 안들어 놓고 국민이 지키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법의 중요성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반장 관계는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촌이나 단독 주택이나 이런지역 여건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또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묘도 저는 분명히 그것을 정확하게 결국은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자, 남자하는 것 과장님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에 “여자다, 남자다, 구별이 되어 있지 않다.”그러나 여기 조항에 보면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남자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아까 정영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어느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것을 이 조항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독소 조항이다.”하는 조항이 꼭 못박혀 들어있는 그러한 중요한 조항이 있으면 이것을 정말로 개정을 해야 한다 어쩐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명의 미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전체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주민들이 아는 폭이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낙기 위원님께서는 조례특위에서 이 조례를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낙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낙기 위원 수정할 것은 수정하되 전면 폐지하고 개정한다는 것은...
○위원장 장호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 특위에서...
○이낙기 위원 개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위원장 장호진 조례특위에서 개정을 갖다가 반대하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또 조례특위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갖다가 참작해 가지고 다시 개정안을 마련해보자고 하는 쪽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섯 분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면 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설치조례는 조례특위, 그 중에서도 총무·재무 소위원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네.
○이선우 위원 통·반장 조례가 우리 총무·재무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질의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일단 여기에서 가결이 되었으니까 총무·재무 소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주시면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3.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위원장 장호진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상정합니다.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선우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송파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지금 상정하셨는데요.
만약에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특위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이 4시에 풍납동의 우수 펌프장을 가봐야 할 이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송파구 운수사업에 관한 과징금조례징수를 먼저 하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먼저 해 주시고 저희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것이니까...
○이낙기 위원 바로 이선우 위원이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그 점을 말씀드릴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오늘 풍납중앙병원 앞에서 전체적인 수방 훈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시·건설 위원들은 거기에 4시에 필히 가봐야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닙니다. 위배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하십시오. 그냥하시고, 또 정회를 좀 했다가 하시면...
○김종화 위원 10분간만 쉽시다. 더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것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서 바로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재무 소위원회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될 수 있는대로 중복 안 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 그 두가지 조례, 통장자녀장학금조례하고 앞에 질의 했던 것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난 번에 우리가 통장 정수의 「퍼센트」도 한 번 검토 했던 사항인데 그 8조에 장학금지급시기에 관해서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학비납부통지서가 매학기 개시전한 20일경에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학비를 미리 다른 돈으로 다 납부하고 장학금은 나중에 받아야 된다는 번거로움이나 또 학부모들의 고층이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기왕에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학비납부 통지서를 제시한 때라든가 아니면 학비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이런 말로 해야지 50일 이내, 그 날짜를 못 박아 놓으니까, 좀 그것을 신축성 있게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의 전액으로 한다”했는데, 그런데 “다만”이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납금 전액을 주면 했지 거기서 70%, 80%만 준다는 것, 이것도 좀 생각 해볼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그 밑에는 삭제를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또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장경선 위원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고 왜 그러냐하면 아마 경제적 사정이 딱해서 통장을 보려는 사람도 없고 이로 인해서 학교를 보내지 못할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경제적 사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사기를 앙양해서 거기에서 통장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조항으로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본 위원 제3조입니다.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1에 보면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 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에는 특기장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년 이상이라는 명분을 세워놓고 뒤에 가서 유공자로 되어 있는데 유공자 지역 발전 반상회, 질서, 환경개선, 선행, 주민화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에서 경제적으로 좀 더 부유치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 그 조항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고 유공장학생만 1년 미만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좀 독소도 내포가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결국 통장 1년만 해야만 주는 어떤 자격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통장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그리고 제5조 선발입니다.
선발에서 제1항의 1호를 보면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호,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목적하고 좀 바뀌지 않았느냐... 목적에서 보면 생계가 곤란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1호가 생계 곤란한 자로 되고 2호가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네, 연결이 돼서 제1조 목적과 제5조 선발 또 9조 지급정지를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 소속 소위원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총무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잠깐 쉬었다가 아까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의사일정 관계를 다시 상정하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4조 추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매학년입니다 “매 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입생의 경우에는 현재 학교에 입학을 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간에. 그러면 입학을 하기 전에 지급을 해야 할, 선발 기준이 끝나기 전에 지급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주는 김에, 예를 들어서 납기내에 주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마는...
그 다음에 학년이 바뀌어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갔다, 이랬을 때 학년이 올라가기 전에 지급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지금 50일 이내라고 상당히 장기간을 두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 선정을 해 가지고 바로 적기에 지급을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입생의 경우에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 장호진 지금 그것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애요.
지금 제8조에 보시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이렇게 학기별로 되어가지고 있지, 신입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같애요.
○총무과장 조현재 그런 것이 아니고, 매 학년에 두 학기가 있고 학생들의 장학금은 한 학기에 두 번 납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개월분씩 한 번에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공납금은 분기별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것에 혹시 오해가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 학년마다”이랬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선정하거든요? 매 학년이 선정되고 나면 현재 분기별로 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매 학년의 초기에 지급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 이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 학년의 최초로 납부한 납기는 조금 길고, 예를 들어서 선 납부하고 후에는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제6조 장학금 문제 조항인데요, 현재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현재 이 조항의 뜻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공납금이 10만원, 12만원인데 한 5만원만 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전액이라는 말은 4분기별 또는 한번에 지급하는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하다면 전체 통장 자녀에게 전부 지급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통장 활동을 성실히 하거나 생활이 다소 곤란한 분들에게 사기 앙양을 위해서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100% 지급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통장 정수의 15%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통장이 939분이 계십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자녀가 약 431명이 되는데, 현재 이것을 통장 정수의 15%를 준다면 140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140명을 전액을 주려고 보니까 전체 통장에게 주는 혜택이 적기 때문에 4분기를 주는게 아니고 두 개 분기만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1년치 같으면 반 정도... 두 분기분만 주다 보니까 현재 280명 정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지금 아까 431명에 비해서 약 반절 가까이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잘못하다 보면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고 졸업을 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다만”이라는 이 조항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조 “목적”은 먼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하나 살려서 합리적인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상해 본 바로는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이런 식으로 말을 넣으면 상당히 함축성 있게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게”이런 말을 넣으면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조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게 사기앙양하는 조항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통장 하신 분이 그렇게 어려운 분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영본 위원 아, 그러면 통장은 열심히 하는데, 통장 그 열심히 하는 아들이 공부를 못할 때는 맨날 못 타요? 재능이 우수하고...
○총무과장 조현재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저희 사무실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장에게 드리는 장학금은 그 성적증명을 받아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까지 포함시키면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장학생의 자격” 이래가지고 통장으로서 1년, 또 1년 미만일 때 1호, 2호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독소적인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다만”의 조항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만, 지금 현재 유공자는”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다만, 특수한 공적이 있는 자는” 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특수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이렇게 하면 좀 부드러운 조항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임의로 장학금을, 통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동(洞)에서 임의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세심하게 따져서 드리고 불만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아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도 양해를 좀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에...
○정영본 위원 그 중에서 진행발언 잠깐만 말씀드려 봅시다.
결국 지금 현재 431명 중에 280명을 1년에 주고 난다면 과반수가 넘는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조현재 네, 그렇습니다.
○정영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 1년이라고 하는 이 문구 자체는 넣지 않아도 수해 혜택을 2년이면 다 봅니다. 자녀를 가진 통장이면 누구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1년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서 왜 ‘1년 안된 사람은 못 준다’ 해 가지고 수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남겨놓고 안준다는 얘기 아니냐 이말이예요.
○총무과장 조현재 돈을 절대로 남겨가지고...
모자라는데 있는데 남기면 안되죠.
○정영본 위원 아니, 모자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940명 중에 자녀를 가진 사람이 431명이라면 280명 이내에 주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결국 과반수 이상을 주니까, 그 다음에 280명을 주면 결국 중복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다. 이말이예요. 30명 정도가. 3, 40명이...
그런데 뭐하러 1년이라는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괜히 위에서 누르고, 뭐 너는 안 주겠다, 너는 주겠다는 어떤 거시기를 주느냐 이말이예요.
이게 바로 독소다 하는 얘기예요.
2년이면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문구에서 빼는 것이 훨씬 지금 현재 장학 혜택을 주는 의의와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조금은 혜택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장호진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지금 제5조만 설명하시면 다 되는 거죠?
○총무과장 조현재 예.
○위원장 장호진 네, 제5조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현재 제5조를 제가 설명드리면,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제1항의 1, 2, 3, 4호는 마지막에 그런 사항이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맞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지급정지” 문제는, 제1항의 제2호가 되겠습니다만, “장학금을 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있을 때”하는 얘기는 조항의 표현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건대 ‘자기가 장학금을 안 받아도 될 수 있다’ 라고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고 표현한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은 다른 줘야 될 분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혜택의 조항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장학금 지급을 해 드리겠다고 하는데 양보할 때 줘야 할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말씀이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호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질의가 끝나고 인제 답변이 끝났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정비 분과위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빠져나가게 되면 성원이 안되고 하니까 오늘은 이것으로써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선우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일단 이 조례를 말입니다. 일단 상정을 해 갖고 어차피 조례특위에서 한번 걸러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일단 상정을 하죠.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이것을 결론을 내놓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어요. 심의 종결을 하시든지... 이것을 심의 종결을 선언하시고 다음 문제를...
○위원장 장호진 그러니까 심의 종결에 앞서가지고 지금 하도 급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종결하고 나서 그 문제를 다룹시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한가지만 더 추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급정지난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하는 조항같은 것은, 이미 학비는 다내고 그후에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돈은 어디다 쓰는가 무슨상관이 있느냐.
또 그 다음에 4번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정학이라고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고 휴학이라고 그러면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한 보름 휴학을 했다. 그러면 장학금을 도로 뺏는다. 또 지금 돈을 갖다가 주고 나서 아주...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자, 가령,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에 생활이 갑자기 그렇게 나아집니까?
그와 같은 상황은 이게 전부 다 앉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특기자의 자격이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특기자의 자격을 갖다가 준 겁니까? 어디서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인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금방 특기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와 같은 필요없는 조항, “지급정지”조항같은 것은 간단하게... 가령, 퇴학을 당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끝을 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일괄같이 현행 있는 조례를 갖다가 옹호하고 있는 겁니다. 추호도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방향을 갖다가 이해하려고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다. 우리 구의원이 주민을 대표하고 나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구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참작해 가지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전부 다 원안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다시 제의를 합니다.
조례특위 소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개정안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제 제의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호진 지금 찬반을 물었습니다. 반대가 계시면 손을 안 들어도 좋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제 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한번 들어주세요.
○윤수현 위원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개정안을 우리 조례특위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하자, 이것이죠?
○위원장 장호진 네, 그렇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 통·반 설치조례하고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하고 두가지만...
○위원장 장호진 거수를 다시 해 주세요.
(거수 표결)
그러면...
(○이선우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질문있습니다.)
조금만요.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조례특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걸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위원 네, 질문 있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꼭 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법은 영국처럼 어떤 불문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市)와 협의를 한다든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놓고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은 성문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법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명시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관계공무원 즉 일례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과연 이 조례를 송파 구의회에서 이것은 구민을 위한 이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송파구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소위원회에서 논해 가지고 와 주셨으면 저는 고맙겠어요. 이게 그것도 논 안 해놓고 오로지 이것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펴고 나간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보다 더 법을 많이 아는, 이형편은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분명히 ‘여기 문제점이 무엇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문제점을 논해야지, 자구 수정보다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거기서...
또 거기서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저런 것은 넣자든가 이렇게 돼야지, 그것은 전혀 않고 여기에만 옳다라고 그런다면 여기 조례특위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문제점을 분명히 집행부에서 제시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도 논의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만 덜렁 놓고 ‘이것이 옳다’ ‘시와 협의를 했다’ ‘현실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의 고견이 랄까, 견해는 제대로 지금 말씀을 안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꼭 그렇게 하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십시오.
○위원회 장호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날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가 돼가지고 보다 더 진실하고 보다 더 전진적인 그와 같은 답변이 나올 줄로 기대를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대로 나오니까 이와 같은 말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선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다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으로 해서 오늘 조례특위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좋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대위원이 없으므로 오늘 조례특위는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호진 장경선 이낙기 이수희
김호일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차성환 윤수현 이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