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9일(금) 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명발의)
(10시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언도의원외 7명발의)
심언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2006년 2월 8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동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도 금년부터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4월 13일 열 명의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3회에 걸친 회의 끝에 지난 6월 7일 우리 구의원 월정수당을 월 200만원으로 결정하여 2006년 6월 8일 우리 구의회에 통보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연봉은 기존에 지급해오던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새로 정해진 월정수당 2,400만원을 합하여 총 3,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서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월정수당을 200만원으로 정하여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던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국외여비 지급기준의 등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그동안 지방의원에게 지급하였던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기준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정하고, 국내여비 등 그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6조의 회기수당 1일 10만원을 삭제하고 개정안 제8조에 월정수당을 월 200만원으로 정하며, 제7조 국내외 여비기준에 따라 의장단과 의원 간에 차등있게 지급하던 것을 균일하게 지급하는 등 상향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민연금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령특례보험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 국민연금 공제여부를 다시 확인해 주시고, 건강보험의 경우도 지금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직장에 근무를 한다거나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이미 건강보험카드를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는데 이럴 경우에 주소득지역에서 카드를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건지, 또는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어떤 카드가 또 나오는 건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득이 가장 많은 주소득지에서 카드가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득세 부분도 300만원이면 단위별로 세금을 공제해서 나중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가 된다는 것, 이럴 경우에 우리가 200만원 주는 것이 결국은 세금으로 다 나가버리고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세금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결국 이 소득과 세금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주소득지에서 합산과세 납부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조세문제에 대해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에서 노령특례보험자 공제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검토가 미처 못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자영업자, 다른 데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중복됐을 경우에, 또 기존에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카드에 대한 것도 건강보험공단에 오늘 저희들이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관계하고 카드발급하는 것하고 사용관계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국세청에서 행정자치부를 통해 나온 자료는 200만원은 소득세의 징수대상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하고 주민세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낸다는 것은 지금 나와 있지만 타소득과 합산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당연히 저희 일반상식 가지고 봤을 때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보다 더 자세하게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원이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위법 판결이 난다고 그러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소득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금을 또 만들어서 붙이면 모르지만 기존의 세법 상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원님들이 지금 월정수당을 받으시는 게 근로자라서 근로활동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나, 아니면 단순히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어떤 수당, 세금이 되지 않는 활동비적인 성격이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보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렇게 한다 해서 할 일이 아니라 국세청이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먼저 갖추자 하는 얘깁니다. 그것을 사무국에서 먼저 법리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김철한
정동수 임명종 성용기 이정광
엄주식 박찬우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배창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