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6월 9일(금)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위원장제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1시 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별첨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138회 정례회는 2006년 6월 22일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6월30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결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금번 제138회 정례회는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8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는 2006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장제의)
(11시 29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제1회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5회계연도송파구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김만식 의원, 이정광 의원, 유영수 의원, 이황수 의원, 정태산 의원, 이세용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소은영 의원, 박찬우 의원, 성용기 의원, 송복용 의원, 원내선 의원, 심언도 의원, 박경래 의원 이상 15명의 의원이 추천되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15명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위원장제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위원장제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위원장제안)
(11시 31분)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2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때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20일자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회의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이며,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등 4건입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과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회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로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 소관 조례 및 규칙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와 규칙별로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예규로 되어 있던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규정을 조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며, 표창대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에 적극 협조한 단체, 학생, 개인, 공무원으로 하고, 표창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 3종으로 하며, 우리 의원이나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단합과 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로 변경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을 종전에는 공인회계사와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세무사까지 선임의 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5대 의회 의원정수가 28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운영위원회는 9인 이내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특별위원회는 12인 이내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명칭을 개정된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원의 윤리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정례회와 임시회를 포괄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로 정하며, 지방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 소집권자를 상위법에 맞추어 의회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지방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임시의석 배정을 지역선거구 순서별로 하고, 동일 선거구에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며, 그 다음에 비례대표 의원을 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의안을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상위법에 맞춰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 및 조례중개정조례 3건과 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중 표창조례안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표창함으로써 주민화합과 구의회 위상을 제고하고자 송파구의회표창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조례안 및 규칙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수의 조정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안 중에서 맨 뒷장에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한다면 인원수가 한 사람 증가되는 사항인가요? 그리고 실비변상과 보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위원선임실비변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증원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현재 공인회계사 2명이 하던 것을 공인회계사 1명과 세무사 1명을 두는 수준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비보상과 변상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앞에 실비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회의에 참석해서 다른 데서 오는 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에 보전을 받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비변상이 되겠고요,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회의에 참석해서 노력한 대가를 받는다면 보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실비를 기업형 변상 측면을 떠나서 이제는 회의에 참석해서 노력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흐름에 맞춰서 실비보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5건의 송파구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안을 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18조, 제19조3항 및 제50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이황수 심언도 원내선 정동수
이정광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배창수
○의결사항
·제138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 : 가결(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가결(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철한 의원, 김만식 의원, 이정광 의원, 유영수 의원, 이황수 의원, 정태산 의원, 이세용 의원,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장경선 의원, 소은영 의원, 박찬우 의원, 성용기 의원, 송복용 의원, 원내선 의원, 심언도 의원, 박경래 의원, 이상 15명 위원 선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표창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