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0년 2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7.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7.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이정광 의원입니다.
가락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재건축 사업은 송파구의회 가락시장 이전 건의안 채택과 송파구의회 가락시장 이전 특위활동 등을 통해 줄기차게 반대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가락시장농수산물공사는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 결정에 대해 자문을 얻기 위해 “가락시장 이전 및 재건축 서울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는 현 가락시장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이전방안을 검토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재건축 시에는 교통해소대책과 지역주민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재건축을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어느 것 하나 충분한 설명과 절차 없이 2009년 이 사업을 재건축으로 결정, 2010년 올 9월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단계 구역별로 나뉘어 11년간 순환방식으로 추진되며 2012년까지 1단계 사업인 소매시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도매시설, 3단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물류시설 확충사업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아울러 집배송센터를 건립, 시장외곽 물류배송 차량이 시장내부로 흡수되고 현재 주차면수 5,255면에서 1만 600면으로 2배로 늘려 쇼핑편의를 제공하고 지상산책로·공원 등 휴식공간의 조성, 음식문화 체험공간, 농업박물관, 전통학습 체험공간, 동남권 유통단지 등과 관광벨트화 등 테마공원형의 시장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가락시장 재건축사업은 순수 시장기능의 현대화에 그치지 않고 유동인구 집중화를 더욱 가중시킬 문화 및 각종 테마공간 등 부대사업까지 포괄하고 있어 교통문제 개선에 관한 한 서울시민위원회가 건의한 취지를 전적으로 도외시한 설계가 아닌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송파구의회가 가락시장의 재건축을 반대해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시중심에 교통량이 구조적으로 집중되는 시설로 인해 도시기능 마비와 되돌릴 수 없는 주민불편 문제를 우려하여 가락시장 재건축을 반대해 왔다. 아직 위례신도시, 거마뉴타운은 시작도 하기 전이며 동남권 유통단지는 본격화되기 전인데도 잠실지구 아파트 입주와 장지택지지구 부분 입주 등의 수준에서부터 벌써 가락시장 주변 송파대로는 그 일차적 반응으로 이미 일정지역 교통혼잡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다가올 심각한 교통문제의 전주곡인 듯 주민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가락농수산물공사가 노후화된 시장기능을 현대화 하겠다는 것은 공사 입장에서 총론적으로 옳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르다. 송파구의 도시발전과 주민편익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할 입장에서 이곳 여러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터에 부지 마련이 안되어 갈 곳이 없다는 단순한 논리로 재건축을 결정한 것은 매우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가락시장은 재건축의 경우에도 서울시민위원회는 교통해소 대책과 지역주민 민원해결 방안을 마련 후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으나 가락시장은 “종합도매시장”이라는 법적 인격이 본질인데도 2,000여명의 소매상인을 위한 종합유통타운이라는 이름의 소매시장을 송파대로 접경지역으로 이동시켜 약 3만 5,000여㎡ 면적에 친환경농산물매장, 전문회센터, 부대복지시설, 지하 5층 중 지하 2층 이하 주차장 및 창고 등을 포괄 건립한다고 한 것은 짧은 송파대로 일직선상에 롯데백화점과 123층,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위례신도시 등과 함께 맞물리게 배치하여 교통해소 대책과 주민불편 민원해결 방안이 최우선 마련이라는 건의안은 무색하게 내던진 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매시장을 송파대로변으로 배치, 증폭 활성화 하는 것은 교통 혼잡을 더욱 악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이러한 교통개선 악재가 기 결정된 송파개발 전반의 사업들과 교통총량으로 따져볼 때 교통영향평가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그럼에도 불구 제시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충분하다는 것인지 서울시는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2005년 9월 문정유통단지가 나대지로 있을 무렵 송파구의회가 채택한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건의안”에서 가락시장을 문정유통단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계되는 지역으로 교환 이전할 것을 건의한 것과 관련, 당시 이 안을 접수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는 이 건의안에 대해 누가 어느 수준까지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함께 밝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원을 초과한 유람선 침몰사건은 ‘정원초과’라는 상식을 어긴 것으로 과거 흔히 보아왔듯 가락시장 재건축을 이와 유사한 원리로 송파구에 투사해 본다면 이 사업을 결정한 라인의 정책실명이 훗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다시 한 번 그 경계를 확인해 두고자 본회의 발언에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당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준 등 당직수당 지급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사항을 규칙에 위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8분)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담배연기 없는 실내 공간 지정 및 실외 금연 권장구역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및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 공원에 한해 지정하였던 금연 권장구역을 도시공원으로 확대하고, 학교 정화구역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두 안건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 조문을 폐지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소세 조문 폐지와 구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구판사업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 두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의에서도 두 개정안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도시건설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송파구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과 더불어 구현하는 디자인 송파를 위한 송파참살이 디자인단 운영규정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규정을 신설하고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과 송파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의 중복문제 해결 등을 담은 개정안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파구 도시디자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도 본 안건이 원활히 가결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도시건설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운동장 유보지인 방이동 443-8번지 일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여 생태교육 및 편의를 제공하는 생태학습관 건립으로 여가·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변경 시설 용지의 현황과 생태학습관 운영 방안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 변경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찬성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찬성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0시 30분)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특위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 3월 26일 13명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락시장의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 8회, 현장방문 2회, 간담회 개최 3회, 총 13회의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두 차례 건의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와 국회 및 관계기관에 가락시장 이전대책과 재건축으로 인한 문제점을 건의하고 가락시장 이전에 따른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여 확고한 이전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메카로서 농수산업의 발달과 지역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85년 개장 이후 현재는 1일 거래 물동량이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낙후된 시설로 인해 시장기능이 포화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구 전체면적대비 상업지역 비율 5.2% 중 30%를 차지하고 있고, 2009년 기준 218억원의 구세를 감면하였으며 매년 200여 억 원의 우리 구 재정수입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도시 개발, 잠실 아파트 재건축, 문정지구 물류단지 등 주변개발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에 의한 송파대로의 간선도로 기능상실 및 심각한 교통대책 마련도 필요한 형편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락시장의 이전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여덟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두 차례의 건의문을 채택하여 70만 송파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와 국회 및 관계 부처에 강남구 율현동 자연녹지 115만 7,000㎡를 가락시장 이전 후보지로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4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시장을 깜작 방문한 이후 급격히 재건축으로 선회하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재건축에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도 재건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현시점에서 기초의회의 무력함을 절실히 느끼며 부득이 특위 활동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향후 재건축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우리 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가락시장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메카로서 역할을 다하고 가락시장으로 인한 교통·환경·공해 문제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전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 동안 뜻을 모아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에 대한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신 송인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74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2010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업무계획 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즈음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위선양을 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온 국민들에게 단결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구자성
원내선 소은영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이황수 김철한 박재범 정동수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최재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이승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이성돌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공원)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