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7일(금)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10.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
11.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수서~오금)조기완공및노선연장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1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문윤원의원외 10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우의원외 14인 발의)
5.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조웅의원외 10인 발의)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노승재의원외 11인 발의)
10.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이정광의원외 7인 발의)
11.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수서~오금)조기완공및노선연장건의안(박찬우의원외 23인 발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소은영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요즈음 조석으로 쌀쌀하여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한동안 이상고온 현상으로 10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가을 날씨 같지 않더니 비가 온 뒤 갑작스레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내 관중석 스탠드에 지붕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9월 21일 송파구민 체육대회가 종합운동장 내 보조경기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자기 동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과 타 동에 뒤질세라 열심히 응원하는 관중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날은 기온이 27~28도를 넘나드는 더위였습니다. 거기에다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뛰는 선수들과 응원하는 주민들을 보면서 본 의원은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관중석에 지붕이 있는 스탠드가 설치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 스탠드위에 지붕을 설치할 수는 없을까를 생각하고, 설치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좀더 즐거운 마음으로 체육대회를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스탠드 공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체육진흥공단에 문의해 보니 1986년 아시안게임 때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스탠드위에 지붕을 설치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었더니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요구할 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나가는 길에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 들어가 봤더니 응원석에 천막을 설치하고 경기도 하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탠드 지붕이 있었다면 그 분들도 천막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물론 없었을 것입니다.
스탠드 지붕설치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사가 아니므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주민들이 한여름 30도가 넘는 더위에도, 우기철의 많은 비에도, 체육대회 등 축제행사에서 더위로 인한 피해도 피하고 비 피해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은 한 해 수만 명 이상이 각종 행사를 치르는데 이용한다고 하니 스탠드 지붕공사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 송파구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시설을 이용하는 일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며, 비가 오거나 땡볕이 내리쬔다 하여도 관중들이 마음 놓고 응원하면서 즐길 수 있는 스탠드에 지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하여 스탠드 지붕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의 관심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수철의원외 14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문윤원의원외 10인 발의)
(10시 14분)
운영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연간 총 회의일수를 8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정례회를 연 2회 45일 이내로 정하며, 임시회 회기는 1회 20일 이내로 하며, 지방의원의 유급제와 중선거구제 실시에 따라 좀더 다양해진 구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집행부의 사업집행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감시를 철저히 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인 지방의원 회기수당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월정수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지급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것을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하고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본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실화하였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것은 본연의 직무활동으로 보아 위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여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조례를 보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찬우의원외 14인 발의)
(10시 19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행복도시건설 등 구 정책방향에 맞게 구정소식지 제호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송파새소식과 신문을 각각 소식지로, 신문의 제호를 “송파새소식”에서 “Happy 송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어른이자 봉사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한 활동을 해 오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조례에 규정된 나이제한에 따라 76세가 되면 해촉 되는 실정으로 조례에 규정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연령제한을 삭제하여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골목호랑이할아버지의 해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논의하여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행정복지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 등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로 변경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건소로,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보건소에서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며, 송파구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위원 중 추진부서 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하고 간사를 민원봉사과장에서 보건위생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은 서울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추진과 관련 2005년도 안전도시 시범사업 구로 송파구가 선정되어 건강하고 안전한 송파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세계보건기구 안전도시공인을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있어 구민의 손상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 기관의 안전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하며, 국·내외적 안전도시 활동과 세계보건기구의 안전도시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제6항,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조웅의원외 10인 발의)
(10시 26분)
운영위원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성안은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운영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제11조1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13인 이내이며, 구성방법은 각 교섭단체대표위원의 요청으로 의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에관한조례 제10조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되어 있으며,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및 검토·확인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7조3항의 규정에 의거 원내선 의원, 박재문 의원, 이황수 의원, 문윤원 의원, 박경래 의원, 유수철 의원, 김종례 의원, 박인섭 의원, 박용모 의원, 박재범 의원, 구자성 의원, 송인문 의원, 최조웅 의원,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노승재의원외 11인 발의)
(10시 30분)
운영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상선 의원입니다.
금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구정에 대한 살림살이를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위하여 펼쳐야할 의정활동과 2007회계연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더불어 잘못된 부분의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156건,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요구자료는 194건으로 총 350건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요구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이정광의원외 7인 발의)
(10시 34분)
이정광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건의안을 대표발의, 우리 의회가 채택, 관계부처에 우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 사업계획을 보면 현재 이 가락동시장을 11년간에 걸쳐서 순환식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은 16만 4,000평으로서 20여 년 전에 개장되어 오늘에 이르는 시장으로서 시설의 노후는 물론 본디 재래식 구조로 파레트 및 컨테이너 등 현대식 이동수단들을 이용할 수가 없어 공간활용도가 매우 낮고, 또 환경처리시설 또한 아주 낙후되어서 주거환경 등에 끊임없이 문제를 야기 시켜왔던 곳입니다.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은 현재의 수용능력이 한계라고 하는 사정만으로도 송파구와 62만 주민들은 물론, 특히 인근 주변주민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불구하고 향후 11년동안 재건축을 한다고 친다면 시장내부가 당연히 협소해질 뿐만 아니라 원래의 시장기능 자체가 상당부분 마비될 것이므로 시장의 상거래 행위가 시장바깥 도로변으로 더욱 밀려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적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일 겪고 있는 일로써 저녁 9시경부터 익일 6시경까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가장 중심이 되는 송파대로, 그리고 가락로, 탄천로, 훼밀리아파트 간의 사이도로 해서 대형 4개 도로에는 수백 대의 화물차량들이 불법으로 주·정차 점유해서 화물의 상·하 및 이동운반 등으로 교통의 혼잡과 교통방해, 교통사고위험 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장외거래로 인한 탈세 등을 일삼고, 또 도로상에 축산물 배설물의 방뇨, 쓰레기의 무단투기 등 악취와 소음 등을 야기하는 등 현재의 문제도 이렇듯 심각한데 11년간의 공사기간으로 재건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상황은 가히 짐작하기 어려운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가락동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에 대한 11년간 공사기간의 재건축사업을 분명히 반대하면서, 또 백지화시켜 줄 것을 주장하고, 차제에 경기도 구리시의 구리시장으로 통합, 현대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가락시장이전촉구건의안,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주문에 있어서 유통단지로 이전을 초기에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리시장으로의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논의가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통해서 적절한 의안협의가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박재범 의원님께서 이정광 의원님이 결의안을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구리시장 쪽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구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고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하기 전에 이해가 부족한 부분하고 지금 구리시장으로 옮기는 전반적인 문제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정광 의원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부족하면 그때 정회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박재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가지고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이전은 동의하신다고 하시면서 구리시장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하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맞습니까?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처음 1차 회의에서는 문정동 유통단지로 이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뀐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물론 설명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문정동 종합유통단지는 사업자체가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척이 됐기 때문에 무모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를 생각한 끝에 구리시장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리시장은 현재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지만 좋은 교통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리시의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사장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락동농수산물종합시장이 어디론가 이전이 돼야 마땅하다. 도심 가운데 있는 시설로서는 부적격하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서울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건교부에서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여기까지는 공감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오면서 대체부지를 찾다가 도저히 이제 안되니까 차선책으로써 제기된 것이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문을 딱 닫고 재건축을 해 버리면 2년 반이면 끝나는데 시장기능을 마비시킬 수가 없으니까 살려가면서 11년동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전하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시장을 이전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 있고, 또 구리입장에서는 구리시장이 지금 현재 사장화 되어 있으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시장도 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득이 있고 해서 양쪽 다 이득이 있는 일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박재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사실입니다. 문정동 유통단지로 옮기자 라고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부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의원님, 이 건에 대해서 다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송인문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가락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송파구민들, 특히 본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전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할 자리를 선정 못했고, 아까 이정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정동 물류단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셨다가 바로 구리로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하는 과정에 사실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상인들의 어떤 생업권과도 연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을 시장관계자나 우리 송파구민들하고 같이 하는 어떤 공청회를 갖고 이것을 결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정말로 11년 동안 다 들어내고 옮기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화를 시킴으로써 그동안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악취라든가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공청회를 통해서 듣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가 결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인문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원천적으로는 동의를 하시는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또 자세하게 우리 주민들 설명도 듣고 해서 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가결하자, 그런 내용의 발언이었죠?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정광 의원이 제안자이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이정광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이전할 것을 건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전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문제를 시장 상인들하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지금 조금 맞지 않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시고, 건의를 의회가 했을 때는 그 건의에 대한 뒷받침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건의를 해 놓고 그 건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의회의 관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관찰해 본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이전건의안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관철돼 나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의한 건의안에 대해서 오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철한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이정광 의원께서 이전촉구건의안을 하실 때 바로 본회의에서 한 번 통과를 했고, 재차 이 부분을 장소를 변경해서 하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송인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상징적으로 건의안만 내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하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있어서 하신 게 아니고 내부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건의안은 송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여기서 가결하고 다음에 후속조치를 우리가 현장방문하고, 공청회 갖고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송인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안가결한 이후에 공청회든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수서~오금)조기완공및노선연장건의안(박찬우의원외 23인 발의)
(10시 52분)
○부의장 김철한 의사일정 제11항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수서~오금)조기완공및노선연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찬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수서~오금)조기완공및노선연장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지하철 3호선 수서~오금 간 연장노선은 10월 현재 공정률이 40여 %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공정률은 비단 송파구민뿐만 아니라 서울 동남부 지역의 지하철 환승체계의 미비 등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고 그에 따른 자가용 및 기타 운송수단의 폭증에 따라 대기오염과 연료비 등의 낭비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12월 완공예정인 지하철 노선공사를 대폭 앞당겨 준공함으로써 향후 잠실재건축아파트 입주와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교통수요에 적극 대비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계획된 공사구간을 오금역에서 조금 더 연장하여 6만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와 오금동 지역주민 등을 위시하여 인근 하남시에서 출·퇴근하는 교통수요에도 대비하는 혜안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추가로 요구되는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으나 날로 확대·팽창될 서울 동남권 교통 사정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까지 감안하여 조금 더 광역적인 시각으로 검토와 협의를 거침으로써 원활히 해결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대로 지하철 3호선 연장노선 공정과 구간이 마무리된다면 너무나도 근시안적 건설행정의 표본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진행될 송파권 계획 등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도래할 폭발적인 교통유발과 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에 눈을 감는 처사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송파구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 송파구민의 바람인 지하철 3호선 연장공사를 조속히 완공하여 줄 것과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인근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줄 것을 관계부처에 강력히 촉구·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철한 박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수서~오금)조기완공및노선연장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41회 임시회 회의기간 중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전체의원님들 세미나와 정례회의 준비에도 수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편안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일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이양우 의원님께서 어제 고등법원에서 적법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양우 의원님께 마음속으로 축하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 간의 회기로 열린 제14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소은영
안성화 문윤원 구자성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김종례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새소식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골목호랑이할아버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안전도시사업추진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원안가결(원내선 의원, 박재문 의원, 이황수 의원, 문윤원 의원, 박경래 의원, 유수철 의원, 김종례 의원, 박인섭 의원, 박용모 의원, 박재범 의원, 구자성 의원, 송인문 의원, 최조웅 의원, 이상 13명 선임)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채택의건 : 원안채택
·서울특별시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재건축반대및이전촉구결의안 : 원안가결
·지하철3호선연장노선(수서~오금)조기완공및노선연장건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