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2월 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회의에 이정인 의원님과 이정광 의원님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진정한 복지발전을 기원하며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자선의 손길을 보내자 라는 종류의 표어나 구호를 흔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상당히 그릇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의 표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장애라고 하면 개인의 생물학적인 손상이나 결함에 따라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로만 인식하곤 합니다. 이런 인식은 장애를 자칫 개인이 발생시키는 문제로만 파악하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이 자선과 시혜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장애라는 개념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접근이 불가능한 물리적인 사회환경, 사회참여 기회의 박탈과 같은 사회적 분리를 가장 중요한 장애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장애라는 것은 소위 장애인 개인이 발생시키는 문제가 아니라 기능과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분리를 초래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문화의 장벽을 사회와 국가가 제거해 주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증지체장애인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장애인정책은 일반시민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대접 받고 자기의지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과 함께 통합된 생활을 누리게 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의거하여 우리구의 장애인 정책도 그 흐름에 적합한 목표설정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8년에 제정된 장애인인권헌장 역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하여 장애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시설과 가정에 갇혀서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워 자살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한 불의의 사고로 허망하게 사망하는 장애인,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의 문턱에서 이미 자격을 박탈당하는 장애인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일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의 1만 5,500명에 이르는 등록장애인 역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차별 받는 현실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송파구의 1,500명에 이르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 부모님들의 소원이 내 자녀가 나보다 하루만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하는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장애인의 발생원인을 추적해 보면 후천적 장애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장애인구의 1/2을 차지하는 지체장애인의 경우는 96%가 산업재해나 교통사고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는 산업화, 도시화 하는 과정에서 현대사회가 빚어낸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의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장애인에 대한은 책임은 바로 사회나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송파구는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장애인과 관련한 기존 법률들을 준수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그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송파구민으로서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세계 속의 으뜸송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문정2동·가락1동 출신 행정복지위원장 이정광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세계 최고 높이 112층 건립건의안과 가락동농수사산물시장 이전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애초부터 송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송파에서 이 두 가지 사안은 미래송파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중차대한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에 걸쳐 송파구에서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반대하거나, 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개의 건의에 담긴 내용들은 그 동안 우리 의회의 줄기찬 노력과 지역 국회의원인 박계동 의원의 집요한 추진력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임으로써 이제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고 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새로 출범한 김영순 구청장의 개척자적 마인드에 따라 단체장 주변 중진공무원들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도전적 각오를 세워줄 것을 이 기회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4년 3월 세계 최고 112층 건축물의 송파건립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작년 12월에는 본 건의안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12층 건립이 무산된다면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 될 것이며, 송파에 유익한 많은 과실들을 놓치게 된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이 자리에는 기업이익에 부합되는 고밀도 주상복합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 자명함으로 112층 건립으로 상당부분 방어할 수도 있는 상습교통체증지역 하나를 막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112층 건립후보지 신천동 29번지는 용적률 800%의 상업지역으로서 112층 건립 시는 연면적 약 17만평, 용적률이 400%도 안되지만 주상복합을 건립할 시에는 연면적 약 30만평, 용적률이 880%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기본적인 법정주차대수만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112층은 2,100대이나 주상복합은 이보다 3.6배나 더 많은 7,500대나 됩니다. 2,100대와 7,100대는 엄청난 차이인 것이며, 그 엄청난 차이만큼 문제도 엄청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는 우리 신천동과 규모와 성격이 거의 흡사한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사례를 비교하여 산출된 자료입니다. 타워팰리스 주변의 되돌릴 수 없는 교통사정 문제는 우리 모두 이미 다 잘 아는 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이전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우선 교통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이곳은 밤낮 교통의 상습정체지역으로서 야간에는 장외거래로 도로를 점거하는 불치의 불법주·정차 지역입니다.
이렇게 계속되어 온 문제로 인해 본 의원은 2005년 9월 가락시장이전건의안을, 2006년 10월에는 이 건의안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회의 건의문과 결의안은 관계부처에 전달되었으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박계동 의원에게도 전달되어 가락농수산물공사가 11년간의 재건축 비용 중 1단계 예산으로 국회에 제출한 396억원의 법안예산을 전액삭감, 원점으로 되돌려놓기도 한 힘겹게 진행되어 온 사안이기도 합니다.
가락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11년간 길을 막고, 시장통을 막고 공사를 벌인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송파에서는 이제 곧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질 장지택지지구 5,800여 세대, 잠실재건축에서 2만 4,000세대, 송파신도시에서 4만 9,000세대, 법조타운에서 3만 2,500평, 물류유통단지에서 15만 4,000평, 미래형 업무단지에서 13만 3,000평 등의 대역사가 이어지며, 인구의 유입과 유동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예측되는 2010년도에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운 교통량 팽창으로, 그리고 이때 만약 112층 대신 주상복합아파트가 잠실역 사거리에 들어선다면 그곳과 가락시장주변 교차로와 연계되어 송파대로는 모두가 주차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서울의 동남쪽 최대 관문인 이 서울의 송파는 서울의 나들목으로서 병목현상의 중심핵이 될 것이며,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을 이어주는 교통 요충지 송파는 송파의 문제이면서 치유할 수 없는 서울 모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112층의 건립과 가락시장의 이전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재인식되어야 할 중요한 지상 명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파구는 이러한 과제에 대하여 종전의 자세에서 벗어나 좀더 높은 단계의 협상력으로 적극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의 해결 없이 “세계속의 으뜸 송파”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와 송파구와 주민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속의 으뜸 송파”를 위해 분발해 줄 것을 기원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편됨에 따라 현재 선출직 구의원이 거주지 동에 한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었던 규정을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확대·운영함으로써 선거구 확대에 따른 각종 민원을 청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박용모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조례안 제12조 제1항 중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라는 조문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변경,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장시간의 토론 끝에 수정가결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안건과 관계가 있는 일입니까?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박재범 의원 이 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동의안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해서 “된다.”라고 하면 의무조항이 되어서 우리 비례대표 세 분의 의원님은 28개동의 고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8개 동의 고문을 세 분의 의원님이 동시에 지명되어야 되는 불합리를 낳습니다. 아울러서 “3인 이내의 고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풍납1·2동, 잠실4·6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님들은 세 분이나 계세요. 거기에다 비례대표까지 합하게 되면 네 분이 됩니다. 그러면 “3인 이내”라는 말도 불합리가 또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4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두 가지 부분의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되어질 것으로 생각하며, 이와 관련된 재수정동의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범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박찬우 의원 의석에서 ―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찬우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도있게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한 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긴 시간 필요없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장 정동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심사보고된 수정안이 아닌 원 개정안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선출된 구의원은 당해 선거구내에 있는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단,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이 된 구의원은 3인 이내의 고문의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9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구자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폐지와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부 감면규정의 재조정 등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감면대상으로 포함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감면하도록 조정하고, 시장정비사업 등에 대해 2005년 5월 13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사업비 전액을 구에서 지원하여 왔으나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무분별한 사업 신청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구청에 의존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원대상과 사업비 부담금 비율, 시행방법 등을 개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을 생산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신청방법을 개정하고, 지원사업비 부담금 비율 및 부담방법을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공동주택관리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사업비 부담비율에 대하여 “다만, 500만원 이하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 전액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서 “다만,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1,000만원 미만 소액 지원사업의 경우 전액 구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단지별 1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등”에서 “자전거 주차 및 공기주입기 시설 설치 등”으로, “관할 구의원과 협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동장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장은 해당 동 구의원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가 있었으며, 행정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의 공동주택관리주체 지원사업비 부담에 대한 반성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수정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6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안성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송파구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해 신고의 접수처리 결과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은 포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시작된 제143회 임시회 회기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와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장수길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