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과 건재순서로 하되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기 때문에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중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도시디자인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를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 전체를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도시관리국 과장과 직원 외 교통환경국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사무실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도시디자인과에 지금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변 간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정비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에 송파 지구단위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택과 공동주택사업에 사업을 포기한 단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면 잘 될 수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도시관리국 소관 해당업무를 보니까 다 고생하시는 과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동안에 위로의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특히 현수막 경우에 공공이익형하고 생계형 광고물이 있습니다. 생계형 광고물은 서민들이 주로 게시를 하는데 단속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산하의 어떤 행사 현수막을 보면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축제나 한성문화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송파구의 행정을 알리는 현수막들이 구청 공관을 비롯해서 자치센터에 많이 게양되어 있습니다. 생계형과 공공이익형 광고물에 대해서 구분해 주시고, 향후 계도나 단속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잠실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출입문이 2개 있는 공영면적을 사용하는 공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태료나 일체 단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속이 되지 않았다면 상부기관과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중에 어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마천동 임대아파트 조성 공사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임대아파트가 착공돼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공사 진행과정에서 소음, 또는 분진 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진출입로에 있는 금호 어울림아파트 그쪽에는 방음벽도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대형 공사차량이 진행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SH공사와 협의해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과의 거여·마천동 뉴타운이 금년도 8월 29일 서울시 고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포함되어 있는 마천성당 주변, 거여동 새마을 주변 그 부분은 향후 포함시킬 계획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서 거여·마천동 주민들이 생활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각종 행정규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건축허가도 불허가 되고 있고, 심지어 수리하는 부분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할 수 있을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동안 도시계획과 뉴타운추진반에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여역 주변에 또 도시계획을 재설정해서 작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열심히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뉴타운 사업을 더 활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 산하의 특별부서로서 예를 들면 잠실재건축추진반 식으로 별도로 기구를 설치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동 2-1구역의 남북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도로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퓨전아파트가 그쪽 도로에 편입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는데 이쪽 구역 같은 경우는 2-2구역에 편입돼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체비지주차장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매년 예산이 약 1억 7,000~8,000정도 계속 들어가는데 개선공사 후에 수익이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체비지주차장의 무단점용이 지금 너무 많고, 또 무단점유가 많은데 비해 징수율이 10%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주차장 무단점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지도라든지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체비지주차장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주관부서이고,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체비지주차장 관리는 동장이 관리를 임명합니다. 동장이 임명하면 행정행위로써 어떤 수익금 사고라든지 안전사고가 나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형태도 아니고, 동장이 임명하고 관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동장 개인자격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관리인의 임금수준이 여섯 군데 정도에서 각자 다 틀립니다. 어떤 동은 110만원, 어떤 동은 120만원 이런 기준이 많이 차이 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체비지주차장의 토지가격이나 공시지가 가격에 비해서 수익이 너무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체비지주차장 관련해서 수입관리, 지출, 회계규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장이 관리인들의 인건비를 주고 관리비를 주고 그런 다음에 잉여금만 구청에 귀속하는 식으로 운영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비지주차장의 운영형태가 제각각입니다. 원래 규정에는 휴무일이나 이런 때는 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주차관리규정에 되어 있는데 거여1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날 요금을 다 징수하고, 또 가락동 같은 경우는 토요일만 징수를 하고, 일괄된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정에는 휴무일은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 관리인들의 임의로 받고 있습니다. 휴무일날 주차관리비 수입금이 우리 구청으로 과연 입금이 되는지 이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주차장은 24시간 운영이 되고, 어떤 주차장은 운영이 안 되고, 또 휴일날 24시간 하는 데도 있고, 저녁 7시까지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기준이 감사를 하면서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주차관리인들의 나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 70~80세 돼서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의 재취업 차원의 방향도 있겠지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측면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샤롯데와 관련해서 샤롯데가 처음에 인허가가 났는데 호텔, 백화점, 샤롯데극장 어떻게 보면 별개의 공연시설인데 이게 시장으로 허가가 됐는지. 독립된 건물이고, 그 사이에 호텔이 막혀있는데 어떻게 시장으로 될 수 있는지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장지동 폐철도부지에 주차장이 존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주차공간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에 상인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또 도시미관이 아주 많이 저해가 됩니다. 철조망 같은 것으로 쳐있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주차장 지하화 계획과, 또 이 사업이 빨리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상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전시장에서 사무용품을 많은 금액을 들여 구입했다고 하는데 성북전시장에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안전과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6.25참전행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이 지출됐는지, 제가 봐서 여러 가지 민방위 부서와 관련돼서 6.25참전행사 비용이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가게 된 배경, 또 앞으로 2009년 예산, 향후에 이렇게 계속 지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환경 정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려운데 지금 앞에서 노점상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지금 IMF 때보다 어렵다고 하는데 단속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가로정비 단속과 관련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이 8,124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410건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리한 단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 단속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또한 공매를 해서 매각대금은 우리구에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분들의 포장마차나 노점을 단속해서, 또 처리비용도 들어가고 그런데 매각비용을 우리구에 귀속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잠실롯데 지하상가에 보면 도로점용 부지가 있는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여러 가지 계약기준에 보면 재임대 금지계약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물론 지나갔지만 그런 규정위반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사유지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재산권 침해가 됐다고 하면서 소송분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지만 여러 가지 근거서류 미약으로 패소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계속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러는데 이와 관련돼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정서류 준비를 철저히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 타과, 아니면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우리 도시교통국 고생하시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과에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향후 어떤 좋은 방안이 없나 말씀해 주시고요. 계획을 세운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건축 허가건수가 늘었는지 증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소됐다면 건축 건수를 올릴 수 있는 우리구에서 구상하는 것이 없나.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건축을 하다보면 근린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문제가 다른 구하고 우리 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차이가 있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서 중개인업소가 18개 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무슨 이유에서 증가했는지를 생각하신 것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공시지가를 보면 롯데물산이나 롯데주식회사가 ㎡당 2만 6,700평에 대해서 2,670만원 그래서 2,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산중앙병원의 공시지가는 ㎡당 300만원이에요. 너무 싼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유지에 대해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노점상을 하고 있는데 이 인근의 잠실4거리 옆에 롯데월드 안에 대형 포장마차촌이 존재하고 있고, 또 일반 사유지에도 많은 포장마차, 노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의 여러 가지 노점상을 단속하면서 이쪽도 단속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1,242건에 2억 2,63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917건에 1억 7,465만원 정도됩니다. 이게 징수율이 한 20%되는 것 같습니다. 징수에 대한 어떤 애로가 있는지, 아니면 체납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체납이 어려운 이유,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이렇게 한 번 다시 만나는 행정감사 시간이 됐는데 연연히 발전해 오고 있는 것 같고, 특히 2008년도 행정감사는 대단히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하고 몇 개 과에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최근에 10억 정도 연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각 동마다 이것을 배정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어린이놀이터 내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분야만 배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각 아파트 지역에는 참 목마르도록 공동주택 기금 할애를 바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차적으로 금년에 “A”아파트, 내년에 “B”아파트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어떤 단위별 사업금액이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을 50:50으로 나눌 경우에는 그 50도 사실은 부담하기가 엄청 큽니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가령 1,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계약체결을 해 줄 경우에는 3,000만원대로 올라간다거나 여러 가지 이윤이라든지 VAT라든지, 또 그 계약방식에 따라서 금액이 약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이 다행히 시정이 돼가지고 이제 공동주택관리처인 관리사무소에서 일정한 금액, 지금 1,000만원 이하죠? 1,000만원 이하는 아마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 샘플을 하나 주시고요, 아울러 업체가 들어온 견적서도 하나 샘플을 나중에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말하자면 계약관리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후관리를 하는 건지, 계약에서부터 나중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에 잠실1·2단지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조합측과 입주자 간에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축에 대한 문제, 베란다 확장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른 보증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조합측과 많은 민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사례가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아파트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건축 허가가 날 경우에 재건축 허가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재정비 사업추진 중에 노후도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아닌 5층짜리 빌라라든지 아파트의 노후주택 기준연도 이것을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46쪽을 보면 공동주택안전점검 대상주택이 지금 우리 송파구에 약 70여 개가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대상건물의 경과연도가 한 15~20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등급이 A, B, C, D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느 선까지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검사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예 아주 위험으로 재난위험성이 있는 것은 어느 등급에서 그렇게 표시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체비지하고 불용자산 이런 것들이 최근에 우리 구의회에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 금액이 말이죠, 발생 건수 6건 해가지고 “104 96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억대인지 구분이 없고, 단위가 없습니다. 페이지를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 도시계획과의 국·시비 국·시체비지 현황 및 불용자산 현황에 보면 단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변상징수금이 5건에 “12 030”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단위가 무엇인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이 변상금 체납자도 지금 7명에 “92 933” 이것에 대한 회수방법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실본동 새마을주택의 지구단위 계획이 언제쯤 다시 우리가 검토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문정동 법조단지가 현재 그 지주들과의 보상문제가 꾸준히 얘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본동,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동 또는 7동의 거주자들이 여기의 지주로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불만이 많고, 아마 상당한 시간을 데모도 하러 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상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합의는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 주요도시계획시설 중 유수지 개설 4곳이 어느 곳이고, 무엇을 어떻게 개설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를 보면 돌출간판 정비현황 및 점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징수실적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미납도 많고,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돌출간판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디자인을 새로 해서 간결하고도 예쁘게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과태료 징수가 미진된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도시디자인에서 돌출간판 내지는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재정비할 경우에 기존 스타일로 할 때와 재정비 방식해서 좀 간단하게 할 경우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민간건물까지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측정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설안내판 통합설치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금은 도로주변만 있습니다만 나머지 간판들, 민간빌딩에 들어있는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법령이 언제 확정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송파구의 구체적인 연차계획이 있으면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입니다마는 24페이지 생활질서 불법광고물 특별단속을 보면 60세 넘으신 분들로 하여금 광고물을 수거해서 가져오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 번 지나가면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잠실본동이나 이쪽에 보면 밤에 먹자골목에 이러한 불법광고물이 땅바닥에 붙어있다거나 우리가 보기흉한 명함의 인쇄물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막 던지고 다닙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 근본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 제가 느낀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고층건물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잘 아시다시피 건물 세울 때 소위 골조부분은 컴퓨터에 비유하자면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외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은 소프트웨어라고 본다고 할 때 앞으로 우리나라 모든 건물의 소위 질과 도시미관은 소프트웨어가 전부 장악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건물을 보려고 하면 로마나 프랑스를 가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쪽을 가봐야 아무 쓸 데가 없어요. 그쪽의 문화는 이미 르네상스 문화 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를 도입해가지고 석조건물을 지었던 것하고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흉내도 못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볼 수 있는 곳이 최근의 신흥도시 싱가폴이라든지, 특히 제가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자 하는 곳은 중동의 거부로 등장하고 있는 아부다비, 두바이에 대단히 급진적으로 초고속 빌딩 내지는 화려한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모처에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역에는 건물도 물론 디자인이 다양하고, 심지어 칼라도 연구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칼라를 쓰는 게 없습니다. 이 도시를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아주 윤이 난다고 그럴까요? 브라이트하다고 그럴까? 그런데 우리나라 건물들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구름색깔이나 도시색깔이 같습니다. 회색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에게는 구청이 앞으로 많은 직원들을 출장 보내가지고 실질적인 사례를 공부하고, 카메라에 담아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하고, 허가할 때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허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안전과는 참 좋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잠실유수지에 걸쳐있는 고압 송전탑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제가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마는 한전에서 전주 하나를 해줄 때 불과 1루베당 745원인가를 받는데요. 한전에서는 전주와 전선 사이에 쓰는 무슨 케이블선, 통신사로부터 받는 것들이 무려 7만원 어떤 경우는 20만원까지 받는 사례가 있다고 5분발언한 바 있는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행히도 우리나라 전체에서 송파의 유수지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이 고압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한국전력에다가 송파구가 냄으로 인해서 연간 200만원씩, 2차년도에 400만원이라는 돈을 승소판결 받아가지고 우리가 입금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를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원래 피해자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대신해서 드리는데 연연히 재산세 과표를 산정할 때 송파구청 토지관리과나 세무과에서 이 과표를 산정해서 세금을 매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정기준이 이번에 감사해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 제시가 되고 우리 송파구청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결정을 짓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우리 구청 앞에 보면 LED 전광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허가기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허가기준, LED 전광판이 설계도 변경되면서까지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보면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70~80% 이상 대부분 불법간판이 많은데 이러한 논란이 되면서까지 누구나 잘 보이는 데 지금 LED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단속된 사람들은 ‘저런 것은 봐주면서 왜 우리만 단속을 하느냐?’ 80% 이상 대부분이 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보이는 곳에 논란이 되는 간판을 허가함으로써 주민들이 갖는 법의 집행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롯데백화점 사거리 지나가다 보면 대형광고물이 2, 3개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갖가지 규정을 들어서 다 적법하다고 얘기가 되고, 또 그런 규정을 피해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대형업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창문을 가리고 있고 그런데도 규정을 피해서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 영세자영업자나 조그만 돌출간판 같은 것은 단속을 한다면 과연 형평성 문제에서 누가 수긍할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 또 진행과정, 문제점을 상세하게 저희들도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는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를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합니다. 우리 구청의 환경개선공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심의가 있는데 경관심의를 안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건물이 타일건물이고 약간 회색건물인데 지금 통나무나 이런 형태의 환경개선공사를 하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식사하러 가면서도 대부분이 그 구조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직원들도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가 먼지없는 송파로 해서 각종 대외적인 상도 많이 받고 했는데 지금 왔다갔다 하다보면 우리 구청이 완전히 먼지 구덩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착공은 대략 한 2, 3월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심의는 났던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있었다면 우리 구청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이 그 전에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이 제일 모범을 보여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먼저 요구를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만 있었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디자인 경관심의를 안하고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진행과정, 또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신고배제한 광고물은 기준이 얼마 정도 광고물 크기가 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적법하고 불법광고물이 대략 한 20%하고 80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너무 실적위주의 단속을 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대부분 불법인 상황에서 단속을 하면 나만 단속을 해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많은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해 나갈 것인지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1,787건으로 되어 있고, 또 책자에는 1,760건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불법광고물에 보니까 아까 송인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과건수가 1,242건, 체납이 917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이 불법이고, 또 단속을 해도 대부분이 수긍을 못하기 때문에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여러 가지 단속건수를 보니까 유동광고물, 고정광고물 포함해서 한 320만 건 정도 단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과태료 부과는 1,100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320만 건에서 1,100건 정도만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무리한 단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단속이 많이 돼서 우리구에 들어오는데, 처리를 할 때 남의 사적 재산권인데 사적 재산권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3개월 정도 보관을 하고 공매를 하고 하는데 이 규정과 이런 부분을 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 처리와 관련해서 연간 처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또 처리비용에서 일부 수익이 우리 구쪽으로 들어올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광고물 처리와 관련해서 수익금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폐기물 처리비용이 얼마나 나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을 단속해서 압류를 하면 우리 구청으로 오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 지금 과태료를 내면 광고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남의 사유재산권인데 과태료를 내면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돌려주는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행정상 억울하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징수율이 낮다라는 것은 너무 단속위주 아닌가. 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도시디자인과나 건축과의 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8년 6월달부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게 기한 내에 내면 20% 감면이고, 그렇지 않고 기한이 지나서 냈을 경우에 77%까지 올려서 받는 그 규정에 해당이 되나.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잘 알고 해야 될텐데 그런 안내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이번에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과내에 창의동아리에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하루에 접속인원이 1,500명이면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특히 제증명 발급이 96% 줄었을 정도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라면 송파구 사이트와 같이 연계해서 하기에는 포화상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사이트 운영계획,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혹시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심의가 끝난 것을 포함해서 8개인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가 개발지역이 많습니다. 문정·장지, 거여·마천, 잠실지구 입주, 또 송파대로를 포함해서 교통이 과포화 상태로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대부분 상향조정되는 지역이 많은데 혹시 이게 가중되는 교통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꼭 해야 되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다보면 의견제출 토지가 들어오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향되다 보니까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데 이쪽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위례신도시하고 여러 가지 법조단지 토지보상을 지금 해야 될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개발예정지에 있는 분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의견제출을 하고, 이의신청을 꽤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서 토지보상을 할 때 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조금 높여달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쪽 지역의 땅을 뺏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집단행동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그 개별토지 지가조사 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여러 가지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런데 대부분 행정처분은 한 10% 안되는 7~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정경고로 끝나고 그런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중개업소 단속을 꼭 필요한 경우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입장과 향후계획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께서 거마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대략 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미포함지, 그러니까 마천성당 주변하고 새마을 지역 이 두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내용이었는데 이 두 지역은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촉진지구와 같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될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도시계획절차 진행사항으로 공식적으로는 주민공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공람한 다음에 서울시에 촉진계획안을 상정했을 때 참고사항으로 이 두 지역에 대해서 보고내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서울시에서 재정비 촉진지구 추가선정 시에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반드시 구청에서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전담반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철한 위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현재 거여·마천지역은 신축이나 증축은 규제하고 있고,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 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여역 주변의 역세권은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가 현재 동시에 처리·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뉴타운 전담추진반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제한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 관계는 전체적으로 구청의 TO나 인력수급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채관석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박용모 위원님, 이상선 위원님 이렇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께서 올림픽로 및 송파대로 간판개선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이 무엇이냐. 또 이상선 위원님께서 송파대로의 간판개선사업 구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 보고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이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구비 4억 2,000만원이 본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송파대로는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 시범거리로 우리가 응모해서 당선이 돼서 행안부 예산 3억, 지식경제부 LED개선사업 1억 해서 4억을 국비보조 받는 사유로 우리 구비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가지고 5억여 원을 들여서 8억 5,000만원 송파대로 같이 추경예산으로 해서 발주가 됐습니다. 9월에 대행업체가 송파도로 양 구간에 2개 업체,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에 1개 업체 응모해서 가장 실력있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개선사업을 연말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미국에서부터 경기침체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협상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걸 좋아하는가 봐요. 작고 예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나은데 협조를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점포가 10개면 여덟 분은 다 찬성을 하는데 한두 분이 찬성을 안해서 그 분들을 지금 대부분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송파대로의 간판이 한 40%정도 추진되어 있고, 올림픽대로 잠실본동 구간이 한 70%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12월 말까지 완료되리라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점포주들을 설득하고, 또 LED 지식경제부에서 1억 지원사업을 허가간판 세어보니까 한 330여 개 됩니다. 30만원씩 추가로 18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사업이 초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 특히 현수막에 있어서 공공이익형과 생계형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공공이익형, 특히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서 다는 현수막은 그대로 놔두고 개인생계형 어려운 사람들이 가계를 오픈하고 할 때 다는 현수막은 잘 정비를 하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보면 현수막 단속배경은 광고물법이 생길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작년 서울시에서 7월 12일자로 오세훈 시장께서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을 선포하셨어요. 특히 우리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오세훈 시장께서 주창한 것이 바로 행정현수막입니다. 사인의 현수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스스로 행정현수막부터 달지 말자는 서울시 자정운동으로 우리 송파에서도 작년에 서울시 지침이 내려왔을 때 각 부서로 시행도 하고, 관련기관 유관단체 쉽게 얘기해서 선관위, 경찰서, 우체국, 또 체육진흥공단 이런 데 다 협조를 구하고 했는데 잘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특히 5월 1일부터 우리 송파구가 현수막 제로도시를 한번 해보자 이런 내부지침을 정해가지고 많은 실적도 거양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송인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행정현수막이 우리 구에서는 “격조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도시”라는 현판을 달으셨는데 그것도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파트에서 건의를 드려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로 우리가 수상을 받은 것도 같은데 주민자치센터나, 특히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때 뒷골목에는 많이 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고, 노력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향후에는 행정현수막부터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송인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박용모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련 체납이 한 78%정도 917건에 1억 7,400여 만원이 되는데 부과만 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박용모 위원님께서는 「질서위반규제법」에 해당되는지, 그것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고, 또 원내선 위원님께서 추가로 과태료가 부진한 사유, 기존 광고물 개선 광고물 효과의 측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의 과태료는 법 20조1항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유동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첨지류 이런 것에만 부과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외광고물 과태료가 유동광고물, 특히 고정광고물이 아니고 움직이는 광고물이고, 가장 어렵고, 요즘같이 경기가 안좋을 때는 구조조정을 당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려운 분들이 개업을 하죠. 개업해 놓고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도 하고, 찌라시도 뿌리고, 명함도 뿌리는데 이게 첫 번째 단속대상이고, 우리가 그것을 놔둘 수도 없는 게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과태료 부과하다 보니까 사실 재산조회를 해도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종업원 이름으로 찌라시라든지 명함을 해 놓고,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고,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조회하면 전화국에서 법이 개정돼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거의 50% 수준밖에 전화국에서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대포전화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많아서. 그래서 이따 다시 보고 드리겠지만 최조웅 위원님께서도 300만 건을 단속하고 1,400건만 과태료 부과한 내용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압류는 분기별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76건 1,540여만원 압류가 되어 있고, 향후에도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해서 담당자도 직접 지정하고, 전화 독려라든지, 메세지 보내고, 또 독촉장도 분기 내 보내서 부과만 하는 과태료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은 연말까지 100% 체납건수에 대해서 압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금년 6월 22일에 과태료가 부과만 하고, 체납되고, 법의 경시경향이 여기서 나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행됐습니다. 우리는 과태료 부과 예고를 2주 전에 보내고 있습니다. 납기내 납부를 하면 20% 감면한다는 안내문을 고지하고 있고, 그것 지나면 77%까지 가산금이 가중된다는 안내를 과태료 예고 시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이 이런 데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6월 22일 발생 후 과태료에 대해서는 옛날 법 시행 이전보다 더 각별히 홍보하고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이 기존 광고물과 개선 광고물의 측정치에 대해 관련됐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광고물은 건물별 점포별로 많은 데는 5군데 있고, 보통 2~3개의 간판이 설치되어 있죠. 그것을 20m 이상 간선도로라든지 미관지역은 1업소 1간판으로 줄이고, 또 점포폭의 80㎝ 범위 내 1층 같은 경우, 글씨크기도 45㎝ 이내로 우리 구에서 정한 게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행안부에서 같이 국가적으로 줄여서 예쁘고 깨끗하고 잘 보일 수 있도록, 크다고 꼭 잘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얘기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야간 형광조명이 많은 간판에는 수백 개, 적은 것도 5개, 10개의 형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소재 LED 간판으로 교체를 하면 초기비용은 배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하는데 전기세는 10만원 나오던 게 한 2만원 정도, 1/5정도로 LED 간판으로 교체하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하는데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협조를 않고 이해를 안하는데 많은 설득을 해서 지금 신규로 개선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듯이 지식경제부에서 LED 개선사업으로 1억을 줬기 때문에 LED로 하고 허가간판에 대해서는 30만원씩을 추가로, 150만원을 정했었는데 180만원으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이신데 사설안내표지판의 통합설치 근거와 향후 언제까지 정비하고 연차적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울시에 3만 4,000여 개로 통계되어 있고, 저희도 확실하진 않지만 1,500여 개 사설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우리가 디자인 심의를 완료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예쁘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서 설치예정으로 지난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1,800만원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앞을 포함해서 4군데와 동 주민센터에 시범으로 1개씩 해서 한 40여 개를 다음 주까지 시범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년도에 한 5,000여 만원 예산을 부탁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철거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교회에 안내표지판이 많습니다. 바닥면적 500㎡ 이상의 교회나 종교단체는 사설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내년에는 다 완료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우리 관내 안내표지판이 별도로 자기 지주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의 질의내용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관련과 잠실본동 먹자골목의 선정성 명함판이라든지 무작위로 살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주·야간 단속반도 있고, 경찰과 합동단속도 하고, 고발도 하고, 특별법 사법경찰관이 서울시와 우리구에 있는데 이분들도 활용을 하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함을 뿌리는 사람과 단속하는 사람과의 한계는 정말 어렵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거보상제도 내년에 또 하고, 단속도 더 강화하고, 직원들 책임제를 지금 지정했어요. 몇 조는 며칠날 어디, 또 예산도 확보해서 용역도 시행하고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면에 조금이라도 덜어드릴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원내선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인데 좋은 말씀입니다. 두바이의 경쟁력이 디자인에서 오고, 우리의 건물들이 회색일조, 뭐라고 할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 외벽이라든지 디자인, 야경 이런 것을 해서 우리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경쟁력을 키우려면 직원들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방안으로 직원들 외국도 교육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디자인에서부터 나타나야 된다. 먹고 살 게 중공업에서, IT산업에서, 이제 디자인산업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모토로 중앙정부에서부터, 특히 서울시에서 경관이나 디자인올림픽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를 위원님들이 마련해 주셔서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13회에 한 60여건의 건물, 그러니까 미관지역이나 20m 이상 도로의 건물들을 경관디자인해서 그게 얼마나 나아지는지는 심사를 하는데 디자인 자문하느라고 건축설계사님들이 자료 만든 그 자체부터 수준이 높아서 들어온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직원들은 힘닿는 데까지 해외연수라든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 질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방이동 구청 앞에 LED 전광판의 허가기준과 설계변경된 이유, 창문을 가리고 있는데 관련근거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첫 번째 질의를 하셨어요. 방이동 전광판은 송파구 방이동 22 대우오피스텔, 우리 구청 건너편입니다. 가로 14.5m, 세로 8m로 중간빌딩에 가로형 측면 라운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전광판으로 현재까지는 공익광고가 30%이고, 12월 22일부터는 20%로 줄어듭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요.
관련법을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5조에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4호입니다.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로써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건물에 한해서는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또 시행령 15조에 보면 표시방법에 전광 광고물의 돌출폭은 벽면에서 160㎝ 이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6m를 벽면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죠. 또 14조에 보면 일반적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은 창문이나 출입문을 가려서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저도 본래 여기 출신이지만 다른 데 좀 외유하다 와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전광판이 사실 없습니다. 타 자치구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구정홍보하기가 굉장히 좋고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 공보과에서 이런 것을 하나 설치했으면 하는 실무진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방이동하고 잠실본동인데 잠실본동 여러 군데 보다가 방이동 쪽에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실무진의 의견에 따라서 작년 1월 12일에 현 장소에 전광판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광고물심의위원회 자문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15조에 160㎝를 평면으로 하게 되면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수 없다 라고 1차적으로 부결이 됐어요. 그런데 4월 27일날 광고물 업자가 정식으로 다시 수정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15조는 그때 1차에서 부결된 사유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허가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아까 말씀드린 시행령 14조 창문을 가리고 출입문을 가리면 아니된다는 일반적인 허가사항을 왜 검토를 안했느냐 그래서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그때 근무했던 실무진을 검토해보니까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피난계단의 설치 제2항 규정에서 현재 폐쇄된 계단식 붙박이 창문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옥외광고물법에서 말하는 창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의가 돼가지고 이것은 검토 안했던 사항인데, 그 뒤에 허가는 작년 4월 달에 났고, 올해 7월달에 설치완료한 후에 여기에 관심있는 민원인이 창문을 가린 광고물 전광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행안부에 질의하고 우리하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창문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과 이런 사례를 가지고 방문도 하고 질의를 정식으로 했더니 행안부에서 자기들이 건축법의 이론관계는 정립할 수 없으니까 국토해양부에 다시 질의를 해라 이렇게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에 구체적인 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최 위원님께 상세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간판을 우리 구정홍보를 위해서 공보과에서 여러 가지 설치의견이 나왔었죠?
그리고 또한 특혜시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의견서에도 있었고, 또한 행안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2008년 11월 7일날 국토해양부에 질의 회신 중이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안됐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원칙적으로 안된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질의회신 중인데 벌써 다 나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행안부에서도 안된다고 되어 있고, 국토해양부에 지금 질의가 회신 중이고, 만약에 질의회신에 안 된다고 나오면 철거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롯데타운이 잠실동 40번지 일대죠. 88년 올림픽 무렵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밖에서 보면 창문을 가린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안에서 보면, 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보고 받은 바로는 창문이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제가 강조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20년 전에 88년 올림픽 이후 90년에 백화점이 개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현수막 게시대가 허가가 나서 계속 게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서 시정도 하고, 지금도 너무 롯데가 사인이 많다 해서 디자인 개선사업과 간판 개선사업 그런 목적으로 사인을 많이 줄이려고 권고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든지 행정이 기득권을 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께서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디자인심의를 받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제기하셨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1층, 지상1·2층 리모델링하고, 보건소 캐노피 연결통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계속 보시니까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디자인위원회 경관디자인 심의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봤더니 작년 7월 30일, 또 8월 7일날 용역심사 및 설계공모를 해가지고 완료됐습니다. 그 당시에 벌써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실무 담당파트에서 다 끝난 상태이고, 우리 디자인위원회는 7월달에 조례는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만 그 후에 후속적으로 1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2007년 12월 13일날 처음으로 발족하는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후에 법이 생겼고,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전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왜 안받고 어떻게 했느냐를 봤더니 우리 디자인위원회 간부라고 하기는 뭐하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몇 분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문해가지고 디자인위원회를 거친 것 이상으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께서 광고물 신고배제의 규격이 어떻고, 또 불법 광고물이 많은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간판 신고제외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5조1항에 의해서 5㎡ 이하인 가로간판은 신고를 안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먼 말씀인데 이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5만 8,000여 건의 옥외광고물이 조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시비 7,500만원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조사한 5만 8,000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신고나 허가를 맡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3,100여 건뿐이 되지 않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한 5.6%, 사실 옥외광고물이 행정제도권 안에서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5~6%밖에 안되고 벗어나 있다. 안타깝고, 향후 그에 따라서 우리의 대책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월 27일부터 7,500여 만원의 시비를 가지고 내년 19일까지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수조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해서 자료화 하고, 아직까지는 조사해서 통계로만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데 접목시키려고 예산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위원님들한테 요구해 놨고, 특히 타 자치단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골의 시·군 같은 경우는 법 이외로 신고제외도 신고를 자치단체 조례나 고시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안부의 시행령을 고쳐서 신고제외하는 것을 없애준다면 우리가 간판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나 건의를 하는데 사실 규제완화 측면에서 거꾸로 갈 수는 없다. 그게 행안부의 현재 지침입니다. 그밖에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자치단체처럼 조례라든지 고시로 연장시 다시 간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5㎡ 미만도 수수료는 받지 않고 신고만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아주 깊이 있게 검토해서 지금 불법은 아니고, 법 외의 간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불법 고정광고물이라든지 유동광고물이 320만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1,100여 건밖에 안 했다. 쉽게 얘기해서 단속을 위한 단속, 또 과잉단속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실 겁니다. 광고물이 숫자로는 320만 건이지만 현수막 이하로 첨지류, 또 아까 원내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소형명함, 하룻저녁에도 수천 개씩 뿌립니다. 320만건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은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각 구를 평가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합친 것이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건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광고물은, 인적사항이 파악돼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예외없이 단속하고, 또 체납도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법에 입간판, 현수막, 또 첨지류 이런 것은 즉시 뺏어올 수 있도록 즉시강제의 권한을 줬습니다. 법에 보면 즉시강제를 주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불법 유동광고물하고, 노점상인데 노점상하고 또 다른 게 노점상의 지침은 제가 알기로는 돌려줄 때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대부분 법에도 있습니다만 첨지류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은 수거하면서 거의 마모가 됩니다. 다시 붙일 수가 없고, 돌려 받으러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입간판 유형에 들어가는 조금 고가가 되겠죠. 신종으로 에어라이트라고 풍선에 공기 넣어서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법령에 보면 저희들이 일시보관하고 수거할 때 거기 위치에 누가 가져갔다는 것을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할 때 주정차 단속하면서 차량에 쪽지를 남겨놓듯이 안내문을 점포에 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야간에 단속하고 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재산이 함부로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가 1년에 정식적인 폐기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고시하고 해서 창고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반기별로 공매처분합니다. 그래서 금년 3월 6일날 30만원의 처분비용을 잡수입으로 잡았고, 현재 또 공고 중입니다. 올해 법질서 차원에서 많은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창고가 지금 거의 초과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공고 중이기 때문에 그것 오면 또 잡수입 처리되고, 찾아가려고 하는데 사실 한번 수거해서 쌓아놓으면 에어라이트도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속의 애로사항이 사유재산을 보존해 주고, 보호도 해줘야 되지만 다시 찾아가면 또 놓는 것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구자료 1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건수가 325만 5,064건이고 오른쪽 103페이지를 보면 325만 5,999건이에요. 935건의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17일 우리 의회에 민원이 한 건 접수됐습니다. 내용이 뭐냐하면 파크리오에 입주한 주민이 접수한 민원인데 구청에 아마 이첩했을 겁니다. 거기서 주로 현관문에 전단지를 꼽고 또 자석을 붙여서, 붙이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LG파워콤은 전단지 전체에 강력 접착제를 해가지고 뗄 수도 없을 정도로 전단지를 붙인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김철한·최조웅·원내선·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께서는 송파구의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와 그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재정비 8개소와 신규 5개소를 일시에 추진함에 따라서 사실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불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일정을 계획하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속가능성 평가와 교통위 평가, 또 구의회와 시의회,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절차가 많다 보니까 그 절차 진행과정에서 한 번 심의해서 보류되고 재심의하고 이렇게 되면서 연내에 마무리 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 심의한 풍납 구역과 올림픽로 구역은 현재 심의가 끝나서 고시를 하려고 마무리 중에 있고, 위례성길과 삼전, 방이1, 개롱지구는 11월 21일날 지구단위계획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중에 위원회 심의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송파대로 구역은 석촌역 4거리를 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을 담고 있는데 11월 19일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더니 전반적인 교통대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면도로 확보라든가, 또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타당성이나 논리가 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작성하다보면 내년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신규로 하고 있는 방이와 배명 구역은 금년 중에 입안, 공람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처음에 저희가 같이 진행했습니다마는 전문가 자문과 서울시 협의과정에서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오금동의 성동구치소 부지 쪽과 풍납2지구와 영파지구가 유보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건이 조성되면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천 국민임대주택은 1,701호 주택건설을 목표로 그 안에 분양 543호와 임대 1,158호가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했고, 2010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장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입구의 금호 어울림 아파트는 바로 공사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의 모양이나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면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진에 대해서는 공사장 입구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분진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거여동과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건건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2지구에 남북간 연결도로가 계획되면서 입구에 있는 퓨전아파트가 도로에 편입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것을 거여 2-2지구에 편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거여2지구를 가로 지르는 도로선형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선형조정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퓨전빌 아파트를 촉진지구는 아니지만 도로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촉진지구 내로 편입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비지는 원래 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비로 충당할 목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을 빈 땅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임시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비포장 상태로 하다보니까 먼지도 많이 나고 해서 간단한 아스팔트 포장과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가락본동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 2개소와, 또 금년에는 거여1동 주차장을 시행했는데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가공사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락본동 주차장과 거여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을 비교해 봤더니 공사 후의 수입증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계로 하나 사람이 하나 수입은 일정한 것으로 개선공사를 했다고 그래서 더 많은 차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다만 인건비 부분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는 실제로 보면 채용과 임금수준, 또 운영시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각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감사를 받아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체비지 주차장을 매입하는 문제에 더 주력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임금도 보면 동별로 67만원을 주는 데도 있고, 100만원 수준으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이나 장애인을 관리인으로 채용하고 있고, 나이도 제각각인데 저희가 따져보니까 하루기준에 6~7시간 2인 2교대로 근무하는 동이 있고, 또 24시간을 관리하면서 1일 3교대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병행하는 동이 있습니다. 근무패턴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주차수요가 주변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요. 동에서 관리하는 임금은 시간당 3,800원, 3,600원, 또 가장 많은 것이 4,700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어쨌거나 젊은 사람보다 노인세대가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사항도 검토를 했는데 공단으로 위탁하는 경우에 인건비가 월 230만원 정도로 동 관리보다는 지출이 많기 때문에 검토했다가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주차장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주민 편의제공이 목적이고, 그 마을주민을 위해서는 많은 요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급지에 따라서 일정한 요금을 진행 중에 있어서 사실은 수익이 많이 될 수가 없고, 또 그 수입금 전액은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서울시로 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차장에 대해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한다고 하면 주차수요가 많은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전용 건물을 지어서 일부는 근생이나 이런 것들로 쓰고 하는 수입증대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차관리과와 협의했더니 토지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재원조달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이어서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관리인 채용이나 급여에 대한 문제, 또 운영시간이나 휴장일에 대한 문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여부 등에 대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체비지 임시주차장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부과 31건 2억 가까이 되는데 10건에 한 2,100만원 정도밖에는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무단점유자 6명인데 금년에 2개 필지는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나머지 4개 필지에 대해서도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가 가지고 있는 샤롯데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내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건립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잠실롯데월드는 83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시장으로 결정될 당시의 시장법에 보면 면적 1,500㎡ 이상의 판매시설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부대시설인 판매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후에 86년에 서울시에서 허가 받을 당시에 보면 숙박, 판매, 위락, 관람, 집회, 운동, 전시시설 등으로 이렇게 많은 다목적의 용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8년 서울올림픽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잠실롯데종합관광유통시설공사라는 사업명칭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시장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가 종합된 관광시설물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샤롯데 설치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부처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또 문화관광부 이렇게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시장 내의 공연장 설치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송파구에서 생각했을 때 점포가 대규모로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희 관내에 부족한 공연장이 들어서는 것이 저희 시민들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금동 50번지 키즈플라자 부지에 대해서 체비지를 무상양여 요청 중에 있는데, 또 소송까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처리방안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난 구의회에서는 송파구 체비지무상양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주민들의 가두서명도 받고 있고, 또 변호사 자문과 소송까지 여러 가지 대응논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바에 의하면 현행 법령 상 체비지에 대한 무상양여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가락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많은 부지를 체비지로 떼어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서 이러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체비지에 대한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력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키즈플라자는 부지가 100억원이고 시설비 18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시설비의 한 50%정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장지동 폐철도 부지에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중앙에 주차장을 아직까지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문정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모두 다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기존의 마을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문정역과 장지동 일부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그것은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상부는 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주차장 복합시설 결정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더니 이것은 사전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또 주변의 교통처리에 대한 방안을 갖고 오라는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중에 있고, 이 보완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마치게 되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입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차장 건설이 완료가 되고 상부가 공원으로 조성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준공 전에라도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보행벨트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사무용품 구매할 때 송파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성북구청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가 2007년 3월 27일자로 도시정비과에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그때 사무용품은 총무과에서 구매를 했는데 저희 구청의 사무용품이 “퍼시스”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금동의 본점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과 조직개편 당시에는 알아보니까 본점보다는 성북동에 있는 “퍼시스”지사가 더 싸기 때문에 그쪽에서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합니다.
이상 최조웅 위원님 답변은 마쳤구요.
샤롯데 관련해서 지금 엄연히 샤롯데 극장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운영주체도 거기서 용역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샤롯데 극장 자체가 백화점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백화점을 가려고 하면 샤롯데 극장에서 호텔을 거쳐서 백화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공연시설이고 관람집회시설이지 시장의 범주로 볼 수 없고, 여러 가지 관련기관에 문의한 내용도 대부분이 규제사항이 없다 이런 쪽으로 많이 답변이 왔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도 공연법에 “공연장을 설치할 수 있는, 또는 불가능한 시설, 지역에 관한 아무런 규제사항이 없음”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회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예 시설을 할 때 공연장으로 허가를 해주면 안되는 사항이었습니까?
그리고 행정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체비지 주차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지금 동장이 관리인을 임명하는데 현재 정확히 행정행위가 아니고 동장 개인자격에서 임명하는 거죠?
(자료제시)
수기에 의한 입·출차 관리로 주차요금 징수부실 우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수기로 환경개선공사 1억 5,000만원, 2억씩 매번 기재하는데 부정이나 수입·지출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규정 상에는 휴무일,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 날 주차요금을 받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도 주차요금을 받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차하면서 “이 규정에 안받게 되어 있는데 왜 주차요금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아, 그러면 여기에다 주차를 안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차관리인이 답변을 하고, 지금 체비지 주차장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서 매번 수입·지출에 대한 부정이 우려되고, 또 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방안을 개선을 하라 이렇게 항상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32쪽의 체납징수현황의 단위가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그 단위는 천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단위나 이런 게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금 회수가 지지부진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최조웅 위원님 답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무단점유 가옥주들이 6명 있는데 재산이 적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낮은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유수지 중에서 개설된 유수지가 이렇게 적으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9개소의 유수지가 있는데 4개는 이제 개설을 했고, 5개는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지·택지개발지구라든가 마천 임대주택단지 등 대규모 사업지 내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개설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문정지구의 보상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문정지구는 SH에서 2009년 1월까지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한 10.9%가 계약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세 감면법률이 개정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약하려는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저희구에서는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상협의회를 설치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해서 원만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완만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균 감정가격은 전답의 경우에는 400~45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새마을주택의 재건축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마을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지난 7월에 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또 주택과에서는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법」에 의한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더 긴밀히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또 재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지동 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분이 내년도 개정이 아직 구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 토지에 대한 것을 아직 못봤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구 관내의 여러 가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금 동남권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업업무기능 수요도 급증하고, 또 송파대로의 교통량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파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미래신도시 건설에 따른 제2양재대로 신설, 탄천변 도로신설 및 확폭, 또 송파에서 용산간 급행철도 신설, 또 송파에서 과천간 급행철도 신설 등 지금 현재 21개 단위사업에 4조 4,000억원을 투입해서 교통을 될 수 있는 대로 분산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구단위계획이 아까 지지부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주된 이유가 용도지역 상향을 거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준주거나 상업으로 하게 되면 다른 타구도 동일하게 요구가 왔을 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구만 예외적으로 이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연되고 있는데 용도지역이 상향됨에 따라서 저희가 구역 내 도로확폭이라든가 일방통행이나 P턴도로 확보, 또 주변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 등을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받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교통영향평가 외에도 단위개발사업을 할 때는 그 용도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것은 다소라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교통환경인데, 송파가 가장 자랑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에 혹시 역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송파개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보완책을 항상 생각을 해주시라는 말씀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구요.
아까 최조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비지 주차장에 대해서 그 수익금이 지금 다 시로 가게 돼 있는데 아직 안주죠?
20억 정도의 주차비를 줄 경우에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받을 교부금하고 상계하는 방식은 없어요? 안주고 상계하는 방식!
체비지 주차요금 5년치 20억을 소급하라는 서울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송파의 균형발전은 우리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송파구가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은영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포기하는 단지가 많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주된 포기사유는 자부담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 작년에 자부담을 신설할 때는 10억 중 약 4억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약 2억이 불용이 됐는데요. 점차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고, 타자치구도 전액을 지원해 주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차등지원을 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50%를 자부담 시키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00만원은 그냥 무상지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액수는 한 70%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액지원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자부담을 꼭 해야 된다는 의견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더라도 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의원님들도 꽤 계십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한 20억 정도로 요구했습니다. 올해 2배로 요구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타자치구 사례나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해 가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10억 중에 4억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좀 단지가 큰 단지는 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사업 구에서 안줘도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우리 송파구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업포기를 하는 단지를 보면 예를 들어 1억이라고 본다면 1,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9,000만원에 대한 50%니까 4,500만원밖에 자부담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45%밖에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받는 그런 단지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안하면 모를까 하게 되면 부익부 현상이 뚜렷이 난다는 겁니다. 자꾸 부자동네는 더 해주는 꼴이 되고, 없어서 아파트 한 동짜리 50세대라든지 100세대 되는데 수선충당금 받아 놓은 것은 없지, 그것을 예를 들어 2,000만원이 들어가지고 1,000만원 지원받고 1,000만원 속에서 500만원을 자부담을 해도 세대마다 다 걷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4년도, 5년도, 6년도에는 연도제한이 없이 무조건 해줬어도 이것을 지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준공검사 10년이라는 연한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는 어떠한 무슨 사업도 안해 줍니다. 10년 이후부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준다고 보면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 잠실시영이나 1·2·3·4단지 아파트 잘 지었으니까 10년동안 그 사람들 세금만 꼬박꼬박 바치는 겁니다. 그래놓고서 10년 이후나 돼야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전액지원을 해줘야 형평성도 맞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정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 생각이니까 저는 전액지원을 해서 조례개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야 형평성이다. 과장님은 참고하셔서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잠실 저밀도 재건축 전실부분에 대한 대책과 이 문제로 상급기관과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잠실 저밀도 전실과 관련해서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서울시에서 구두로 내용을 파악한 사례는 있지만 그 대책을 서로 협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저희한테 어떻게 대책을 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실 저밀도 전실이 발생한 주원인은 IMF 때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설계에 이 전실을 반영해준 것을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2005년도 말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전실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반도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 이런 데는 모두 전실이 없는 구조로 사업승인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남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데도 전실부분을 설계면에 그려왔길래 저희가 반려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실은 더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잠실 저밀도의 3·4단지 쪽은 저희가 자진시정을 하도록 관리사무소에 통보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한 상태이고, 시영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물도 돌려가면서 전실을 설치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준공 전에 그 전실을 다 바꿔놨습니다. 전실을 설치해 놨지만 저희가 준공 전에 그것을 적출해가지고 원상복구한 다음에 준공을 내줬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많이 났지만 과거의 IMF 때 부동산경기 활성화대책으로 이뤄졌고, 지금 현재로는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이런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이상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원내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리주체 발주에 대한 계약서 샘플, 견적서 샘플을 제출하고, 단독주택 재건축 허가기준 노후도 기준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제출은 즉시 하겠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관리주체가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올해 처음으로 직접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회계전문가 직원을 불러가지고 회계교육을 전체를 다 시켰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계약의 적정성, 공사완료가 적합하게 됐는지, 대가지불의 적정성 등을 단계별로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선정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준공검사 조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기능부서에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공사가 합의대로 다 됐다.’ 이렇게 오케이 사인했을 때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과 재난위험시설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 「재난관리법」상 15년 이상 아파트 56개 단지하고, 20세대 이상 연립주택을 상대로 해서 70개 단지를 봄, 가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난시설물에 대해서는 등급을 메기는데 A, B, C, D, E등급을 메깁니다. D급은 사람이 살 수 없고, 철거를 한다든지 하여간 재난위험시설물입니다. 저희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은 A등급은 없고, B등급이 67개 동 있고, C등급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하게 커다란 재난위험시설물은 없고, 다만 단지 내 연립주택 풍납동 쪽에 보면 담장이 무너질듯 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됐는데 모두 보수·보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잠실 저밀도 재건축과 관련해서 조합과 입주자 간의 민원갈등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잠실 저밀도 1만 8,000세대가 동시에 입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난 샷시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났는데 항상 입주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항이 발코니 확장하고 샷시 문제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80%가 발코니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새로 지은 집에서 80%가 전부 다 이 발코니를 확장한다고 샷시를 다 떼어내고, 또 인테리어를 하고, 새로 이사오면서 헌가구는 다 여기다 갖다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계속 조합, 시공사, 관리사무소와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최소화 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흡족하게 되지 않은 부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2단지 입주가 76%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정도 되면 발코니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주하는 단지는 어떻게 기반시설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정화 시키는 그런 시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건축아파트 입주가 전체적으로 몇 %정도 됐습니까?
정구혁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15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나병화 시설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이상선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소은영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선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 금년도 적립금과 누계금액 그리고 조성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방법은 재산세, 면허세 포함 3년간 평균 1/100을 적립하도록 「재난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설안전과는 21/1000, 치수과가 8/1000 도합 10/1000, 즉 1/100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안전과에서 1억 6,4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누계액은 12억 3,7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치수과 포함 총 누계가 21억 1,1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잠실유수지 고압선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200만원을 징수하였는데 피해자인 잠실본동 주민들에게 반환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계처리 상 부당이익금은 세외수입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부당이익금은 특별목적세가 아니고 일반세이므로 직접 사용은 곤란하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은영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과 관련 문제점과 개선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독상의 문제점은 단속과정에서 주민과의 시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들이 맞고 입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로 지금 현장근무자가 30명에서 10명으로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은 주민과의 시비를 사전에 줄이고자 매주 1회 정도 주민과 함께 노점단속을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단속위주에서 가급적이면 충분히 계도위주로 단속방법도 전환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부족한 인원을 용역직원을 보강한 장지동과 청계천 공구상가가 입주하게 되면 장지타운 주변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라든가 잠실역, 신천역 이런 데 집중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구가 지금 단속하고 있는 절대금지구역인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의 생계형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노점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현재 한 140건 고발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노점이 주민들 통행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지 말고 안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노점상 단속 시 단속하는 부서로서 어려운 점이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 민원을 보면 대다수가 상가 점포주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인데, 또 실상을 보면 노점상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로서 이를 감안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생계형에 대해서는 완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이 8,000여건인데 과태료 부과가 400여건이다. 무리한 단속이 아닌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총 9,389건입니다. 여기에서 8,124건을 자진정비를 계도했고, 강제수거를 1,265건 했습니다. 이중에서 주민들이 찾아간 게 414건 8,696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8,000건을 자진정비를 했고, 거기에서 1,265건 정도 강제수거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단속 시의 처리비용, 매각비용을 세외수입으로 귀속하고 있는데 노점상들의 물품대금을 귀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제29조7항 규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본인들 반환요구가 있으면 반환을 해주고,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1개월 이상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기다렸다가 매각처분을 해서 저희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8만원 정도 잡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2,700만원 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익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50% 정도 삭감돼서 1,35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되는 재활용을 최대한 분리를 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400만원 정도 되겠지만 내년에는 한 7, 800만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유지 상의 노점, 즉 롯데월드라든가 대형포장마차 단속과 도로 상에 단속하는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도로 상의 불법행위는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도로법」을 적용 못하기 때문에 즉시강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롯데부지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부지는 제2롯데 진행 시에 자진철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부지 그런 사유지는 보건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롯데부지 외 기타 다른 데는 사유지에 포장마차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 민간자본이전에 대해 시설안전과에 편성된 배경과 2009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7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부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 재난관리팀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을 800만원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지원은 6.25전쟁 기념행사에 따른 전적지 순례비용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당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가로정비 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단속하면 부과금액이 보통 포장마차나 이런 것은 ㎡ 당 기준으로 따져서 20~50만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 다음에 이분들의 포장마차나 리어카나 이런 것은 대부분 2,8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 가스통만 우리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수입내역을 보니까 누가 봐도 쉽게 납득이 안 될만한 사안이 있어요. 뭐냐하면 총 12건의 가스통을 매각했는데 한 사람, 가락동 쌍용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20만원씩 해서 전체 다 받았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게 공매경쟁을 했는데 한 사람이 가스통을 하루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씩 매각공매합니까?
그런 부분은 행정에 참고하셔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일괄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여야 될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문제도 세무1과라든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최조웅 위원님께서 현재 위반 건축물이 많은데 향후 시정조치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현재 발생 1,301건 중에서 시정이 254건, 미시정이 1,047건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한 결과 금년도 발생이 265건이고, 과년도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게 782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발생 782건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건 이상이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발생 265건은 항측으로 조사돼가지고 지금 자진정비 계도 중에 있는 게 145건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해서 180건이 진행 중이고, 금년도 이행강제금 부과 건은 85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자진정비를 적극 계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조웅 위원님께서 사유지를 도로로 편입해서 분쟁으로 인한 행정소송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패소가 많은데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 24건 중에서 8건은 저희 송파구가 이기고, 원고가 이긴 게 4건, 진행 중인 게 12건이 있습니다. 이 소송이 계속 진행된 이유는 송파대로 상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1953년도에 도로상 무주부동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소유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가소송이 계속 진행돼가지고 후손들이 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증거가 부족한 것은 패소를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무과 보상팀에서 일괄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서류 미비로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잠실역 지하보도의 재임대 규정위반 여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실역 롯데지하보도는 서울시와 롯데호텔간의 수탁계약에 의해가지고 지하보도 설치 후에 20년간 무상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고, 기부채납하도록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도로점용료만 부과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 9월 28일자로 20년간 무상임대 사용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서울시로 기부채납이 됐고,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양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이미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서울시의 노점상정비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결과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 1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2008년 자치구 인센티브평가 노점상 분야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데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은 상당히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노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노점은 될 수 있으면 우리 행정의 묘를 살려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나병화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소은영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신 전년도 대비 건축허가 증감여부 및 감소됐다면 건축허가 건수를 올릴 방안은 무엇인지 여쭈셨습니다. 전년도 대비 건축허가 건수를 비교하면 2007년도에는 235건의 허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 현재 331건이 나가서 96건이 더 나갔습니다 .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작년에 기관시설 부담금이 부과됐는데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그것하고, 또 다세대주택 관련하여 분양권 제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6월 30일 전에 허가가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허가가 많이 났고, 그대신 내년도에는 지금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112층 제2롯데가 건설되면 좀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다세대주택 1층 피로티 부분 주차장 부분에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주택가의 다세대주택 1층에 근린생활을 건축할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민원이 많습니다. 주거용건축물 전체 다세대주택에 일부 주차장을 안하고 근생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차가 한 대인데 근생은 77㎡ 미만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가건물이 가능한 지역은 허가하고, 완전히 주거지역 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각 구청 자치구간 교차점검 결과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 건축으로 변경된 게 많아가지고 신문에도 보도된 게 많았습니다. 그것을 왜 자치구에서는 이런 사항을 규제도 안하느냐 이런 사항이 돼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철저히 관리해가지고 위법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꼭 풍납동을 얘기해서 안되겠지만,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타부서에 비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이 2006년도에 56.6%를 징수했고, 2007년도에는 53%, 2008년도에는 73.7%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조금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체납사유를 보면 저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은 2000년도부터 위법이 발생되면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체납된 사람들은 계속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건을 부과해가지고 116건을 징수했는데 37건이 체납됐습니다. 체납 37건을 분석해가지고 저희들이 30건은 재산을 압류조치했습니다. 또 재산이 없는 무재산 한 건을 제외한 6건은 압류예고 조치를 하고 압류조치 예고가 끝나면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동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는 팀장으로 하여금 특별관리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문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롯데월드 내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민원인이 제기해서 구조물에 이상이 있다, 안전에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언론에 크게 보도돼서 관계기관 우리 건축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현장방문을 하고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정지를 시키고 나서 현장을 다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타일 몇 개 정도 떨어진 것 외에는 구조물에 이상이 없었죠?
그러면 민원인이 아무리 그런 제기를 해도 현행법에 규정이 없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관청의 대부분이 그런 희생양으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키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영업정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국장님도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영업정지가 되고,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영업정지가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됐는지 그 당시 상황을 얘기 좀 해 주시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기억이 감감한데 그 당시 신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에 나가서 안전진단을 같이 했습니다. 해서 지붕틀을 전부 확인하고 했는데 안전에 이상이 있는 곳은 전문가들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했는데 발견을 못했고, 근본적으로 그 지붕틀의 타일이 몇 개 떨어진 것 이것 때문에 발생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당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업정지는 사실 저희 도시관리국에서 영업정지를 할 사항은 아니고 영업정지를 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사용금지를 했다면 저희 건축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사용금지는 시키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영업정지에 관계되는 사항은 굳이 관계된다면 지역경제과 이쪽하고 연관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스스로 자체공사를 지붕틀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공사를 한 것으로, 지붕틀이 건물구조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붕틀을 별도로 만들어서 천장하고 메달려 있는 상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지붕틀이 한 20년 이상 돼서 노후됐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번 기회에 바꾸자 하는 공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6개월, 7개월 걸리는 바람에 거기 점포들이 전부 다 장사를 하지 못하고 거기 점포가 전부 롯데에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도 많았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 영업정지 관계는 자체에서 공사하기 위해서 영업을 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순서는 질의순서에 의거 소은영 위원님, 원내선 위원님, 송인문 위원님, 최조웅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중개업소 증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는 총 1,644개 업소이며, 공인중개사가 1,491명, 중개인이 149, 법인이 4개소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하여 18개 업소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우리 구 상위 3개 동인 잠실동이 275개 업소, 가락동 203개 업소, 문정동이 182개 업소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재건축 준공에 따른 입주와 관련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수준과 관련한 잠실동 롯데월드 부지 2,670만원, 풍납동 아산중앙병원 300만원과의 가격격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가의 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2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에 우리 공무원이 조사한 19개 토지특성 비준가격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가수준은 구 평균이 12.3%, 신천동은 19.8%입니다. 풍납동이 9.6%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비율대로 롯데의 경우는 신천동에 따라서 19.8%에 비슷한 18%, 풍납동의 평균 상승률 9.6%에 아산병원은 8% 그러한 수준입니다.
이는 89년도 최초로 공시지가가 결정된 후 표준지 가격수준에 의거 토지특성 변경이 없으므로 개별토지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지가조사부터 결정공시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의견제출 등 주민홍보를 하고 있으나 지가결정 절차를 알지 못하는 주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구보나 「해피송파」를 통한 앞으로의 홍보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 운영계획과 추진에 따른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부동산 포털은 금년도 7월 7일 구축하여 하루 1,500명 이상이 이용하는 부동산정보 종합서비스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무료열람하여 방문민원 해소로 구청의 내방민원이 약 30% 감소하였습니다. 구청 내 우리 직원의 공용발급은 96% 이상 감소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현재 송파구 홈페이지와 서버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순간적인 과부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도 고도화 사업으로 서버구입비로 6,000만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확정 및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시지가 관련 법조단지, 위례신도시 등 토지소유자로부터 보상을 위한 토지가격 상향과 집단행동,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법조단지는 2008년도 6월 16일 보상계획 공고하여 현재 토지감정평가 완료 후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위례신도시는 8월 19일 보상계획 공고하여 현재 토지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에 따른 감정평가 금액산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개별공시지가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가의 조사결정을 위하여 우리구 홈페이지에 표준지 및 개별토지의 토지특성을 전국 최초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제절차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 소유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개업소 단속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중개업소가 10월 31일 현재 1,644개 업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래현황은 10월말 현재 2만 7,975건으로 연간 17건이며 월 0.8건으로 1,644개 중개업소가 월 한 건도 거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중개업소와 의뢰인간의 분쟁 이외에는 단속을 자제하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는 중개업소의 행정지도와 교육을 강화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고, 또 중개인 업소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특정 관리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에 보면 우리 송파구에는 D급, E급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엊그저께 가락시장에 각 분야별 회장님들이 계시는데 거기 한 분을 만났더니 가락시장이 D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락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습니까?
2007년도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도시디자인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196건 해서 1억 6,399만 7,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2007년도 것을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이 1억 6,200만원 건수는 1,116건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부과이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부분을 이따 회의 끝나면 확인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징수율을 높이는데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해 6월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 대다수의 구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홍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우편물을 편지봉투에다가 넣으면 따로 하나 안내서를 써서 주면 제일 효과가 있겠는데 봉투가 아니고 2단, 3단으로 요즘에는 붙이는 것로 해가지고 그냥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라도 바로 확 눈에 띄게 보이게 그렇게 인쇄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3만원 짜리다 그러면 기한 내에 내면 20%니까 3만 2,000원만 내면 되고, 그거 안냈을 때는 4만원 짜리가 이제 7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77%까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3만원이면 그대로 3만원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된다. 송파 인터넷방송도 있고, 소식지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각 유관단체들이 10개, 12개씩 있는데 매월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 데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공보과와 자치행정과 이런 데를 업무협조해가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련된 과는 그런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한테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한 악덕 체납자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최근에 본 위원이 경험한 사실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어디어디 지역을 가는데 딱 그 자리에서 신원조회에 걸렸어요. 본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신원조회를 해본 결과 체납금액이 불과 백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서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체납금액이 정산이 된 후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사처벌이라든지 경찰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신원조회 때 발각이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아파트공사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2010년 말에는 이제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치안센터나 우체국 이렇게 같이 묶여있는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불과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한다면 지금 관계과에 본 위원이 쭉 확인해 보니까 어느 부분도, 어느 과도 그 부분을 생각도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신축해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관계 과에서 주민자치과나 총무과에서 전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관계과하고 협조를 해서 적어도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을 못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돼서 아파트 공사와 같이 공사가 이루어져서 입주와 동시에 그쪽에 가서 주민들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업무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문윤원 최조웅 박용모 김철한
원내선 소은영 이상선 송인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광덕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도시디자인과장채관석
도 시 계 획 과 장한선희
주 택 과 장정구혁
시 설 안 전 과 장나병화
건 축 과 장이현기
토 지 관 리 과 장이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