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3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개의)
휴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 등 민생의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얼마나 바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일을 해 온 왕성한 의정활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 송파구는 나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간 다행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4월 9일 총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앙 정치권은 여·야가 공천문제로 아주 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칫 잘못하면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민생에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생활 자치이고, 생활 자치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 기초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생활의 중심에서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이 민생을 꼼꼼히 챙기고 보살펴서 우리들의 소임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서운 추위에 몸을 움츠리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 덧 새싹이 움트는,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의회 본회의장 단상에서 풍납동 현안을 5분자유발언하고 있는 제 자신이 송구한 마음마저 듭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동수 의장님과 김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영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언론인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풍납동 문화재 문제, 꼭 해결되어야 한다”
그 동안 풍납동 문화재 지정 이후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외롭고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주민의 삶에 고통을 주었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재 풍납동 경당연립 부지에 문화재 발굴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경당연립 부지는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재건축을 추진하다 풍납동에서 최초 문화재 유물과 유구가 발견된 곳입니다. 당시 발굴조사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도중에 중단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곳에서 종묘 즉, 제사를 지내던 터가 발견되었고 왕궁에서나 있을 법한 연못 터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도자기 등의 유물과 유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학자들은 풍납동이 하남 위례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풍납동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왕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만한 의욕도 상실한 상태입니다. 1997년 풍납동에 백제초기의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 지 벌써 10여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도 국민의 정부에서는 풍납동 토성 안을 문화재 보전 및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발굴조사를 계속 하였으나 한없이 시간만 흘러 1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지역개발은 정지상태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풍납동 토성 안 문화재 보전 및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정부에서 하루속히 이주대책을 세워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재청과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경당연립 부지 내의 유물과 유구 발굴 현장을 발굴조사가 끝나면 다시 복구할 것이 아니라 원형을 돔 설치 등으로 잘 복원하여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이 세운 하남 위례성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교육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더 나아가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재 특구로 조성하여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가을에 열리는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또한 풍납동에서 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거행한다면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도 풍납동에 건립하여 현재 풍납동에서 발굴되고 있는 유구와 유물을 전시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을 차근차근 세워 나가 우리 송파구의 문화유산이 결집되어 있는 풍납동을 문화재 특구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내려줄 것을 바라면서 우리 송파구에서도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맹형규 국회의원님을 중심으로 구성한 협의체 등 그동안 수고하신 최익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풍납동 문화재 문제가 해결이 되기까지 더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의 보전과 활용의 적절한 방안들로 주민들이 더 이상 문화재로 고통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이명박 정부 탄생으로 이제는 풍납동 문화재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면서 의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이 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해결에 정부와 문화재청은 물론 서울시 송파구에서 조속한 대책마련과 발 빠른 문제해결로 더 이상 풍납동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책촉구로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 구간 조기 착공 및 노선 변경 연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품 송파를 추구하며 급변하는 송파의 모습에 교통 대책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파 외곽 4차선 도로 확충 건의안 등 각종 교통 대책을 송파구와 서울시, 그리고 건교부에 요구하였으나,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보고 있는듯해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특별 위원장을 맡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많은 교통 대책을 요구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진척은 있으나 매우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 및 노선변경 연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 김포공항에서 교보타워사거리, 2단계 사업구간 교보타워사거리에서 방이 올림픽공원역까지 202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하철 9호선 2단계 사업구간 교보타워사거리에서 방이동 올림픽공원역을 종점으로 하는 것을 지하철 5호선 올림픽공원역에서 우회하여 방이역~오금역~개롱역~거여역~마천역으로 연장 운행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송파구 중앙을 지나는 지하철 노선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송파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입니다. 셋째, 송파 신도시 주민이 지하철 9호선을 통해 송파 중심지를 관통하게 되므로 업무 및 여가 선용에도 큰 도움이 되며, 또한 강남 및 김포공항을 갈아타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송파신도시 건설 전에 지하철 9호선 2단계 조기 착공과 지하철 9호선 노선 연장 변경을 하여줄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다음은 송파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올림픽공원 옆 몽촌토성역을 지나 풍납동 쪽으로 가는 버스 전용차로에 있는 표지판을 살펴보면 몽촌토성역 삼거리 출발점에는 07시부터 10시까지, 17시부터 21시까지 통행금지 되어 있으나 200m 쯤 지나 올림픽파크텔 200m 전에는 07시부터 21시까지 통행금지 되어 있어 운전자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켜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과태료를 유발하는 상황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조속히 시정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중앙차로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잠실대교를 건너 성남까지 가다보면 U턴을 해야 하는 상항을 초래할 때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실에서 성남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역 사거리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U턴을 하게 되면 1차선이나 2차선으로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사거리에 와서 표지판을 보게 되면 U턴을 하게 될 줄 알고 1·2차선으로 왔는데 이 표지판은 맨 마지막 우측차선에서 우회전을 해서 U턴을 한 다음에 다시 좌회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로로 왔던 사람은 여기에서는 이미 늦어서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직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석촌호수 사거리입니다. 이 석촌호수 사거리에 가서 다시 이것처럼 우측에서 우회전해서 U턴하는 줄 알고 우측 차선으로 갔더니 이쪽에서는 우측으로 우회전하는 것이 아니고 석촌호수 동호를 한 바퀴 돌아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여기에서는 U턴하려고 1·2차선으로 왔었는데 우측에 있고, 또 다음에 우측에서 하려고 보니까 좌측에 있고 이런 상황으로 죽 가게 됩니다.
다음은 송파사거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사거리입니다.
다음은 가락시장역 사거리입니다.
다음은 훼밀리아파트 사거리입니다.
다음은 건영아파트 앞 사거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매 다릅니다.
성남에서 잠실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매 사거리마다 U턴 표시가 다르므로 많은 운전자가 혼돈하여 신호를 위반하거나 지나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기름값 낭비, 시간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이지 않은 탁상행정이야말로 많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통일된 신호를 만들어 운전자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입니다.
한쪽에는 버스노선이, 우측에는 많은 공간이 있어 많은 사업자가 광고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을 송파를 자랑할 수 있는 역사, 문화 관광지를 소개할 수 있는 사진으로 채워서 빈 공간이 없어지게 하여 불법 광고지를 붙이지 않도록 하여 깨끗한 안내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4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중심으로 되어 있는 “어머니교향악단”을 “교향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성단원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발레단”을 “발레단”으로 변경하여 추가로 선발함으로써 예술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명칭 변경에 따른 지원예산의 변동 여부와 증원의 변동이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26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100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으로 지정 설치해야 하며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위치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좌석 지정 시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최적의 관람석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9분)
일괄 상정한 개정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2007년 10월 4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용하는 본문의 내용은 변경이 없으나 조문이 일부 변경되어 일괄 상정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관련 개정조례안 및 규칙·규정안은 지난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2007년 10월 4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규칙·규정에 명시된 관련근거, 법규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모두 12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2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마땅히 수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관련 개정조례 및 규칙·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이상 12건의 안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시작된 제153회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심사와 현장방문 등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는 4월 9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로 인한 민생현안이 소홀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1일간 회기로 열린 제15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