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2월 2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3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20일 유수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월2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5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이 접수 되었으며,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등 모두 열다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신청입니다.
이정광 의원과 소은영 의원, 노승재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범 의원입니다.
본회의 열리기 직전인 9시 30분에 재정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녹색송파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과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제반 절차와 예산, 또 위원회 창립총회 등 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방이동에 우리 구비 투자사업, 200억이 넘게 들어간 구비 투자사업이 여론 수렴 없이, 또 의회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어서 상당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관련된 재발방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 지금 발생하여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 전체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담보가 있어야 되겠기에 관련해서 발언하려고 나왔습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위원회 설치방침을 결정한 게 2008년 2월입니다. 그리고 설치 및 운영 조례 구의회 상정을 2월 하순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공람·공고 기간이 짧아서 4월 임시회로 하겠다 하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창립총회는 다음 달 3월 7일로 예정되어 있고, 위원회의 구성을 100명으로 하고 있는데 이 100명의 위원도 이미 구성을 마친 바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검증 없이 일방적인 독주는 어디서든 위험합니다. 의회의 존재이유가 뭡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실수를 없애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녹색위원회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는 심각하게 존재이유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고, 차후 이런 일이 절대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부구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문정2동, 가락1동 출신 이정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롯데월드, 국부(國富)로 만들자!”라는 제하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10여년을 끌어오던 서울의 세계 최고 높이 555m, 112층의 제2롯데월드는 2007년 6월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불허결정을 내렸다. “초고층 건물을 건립할 경우 비행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높이 203m 이내에서 지을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이다. 조정위원회는 “제2롯데월드 신축예정지가 군용항공기 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제적 통용기준인 미연방항공청(FAA)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을 적용하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주장을 들어 불허하고, 계기비행 절차상 접근절차 보호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도제한(203m)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장관의 의견에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인 송파구의회는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 112층에 대해 건립건의안과 건립촉구건의안을 채택하고 2006년 12월에는 대통령에게 건립촉구건의 서한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는 112층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적 관광명소화, 1조 5,000억 원의 외자유치, 공사 중에는 연 230만 명과 완공 후에는 약 2만 3,000여 명의 고용창출, 연간 약 2억불 이상의 외화획득 등 어려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112층에 대해 2003년 8월부터 실시한 건교부 항공안전본부 주관 미연방 항공청 기술검토에서는 비행항로 조정으로 비행안전에 영향 없다. 그리고 2006년 10월부터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용역에서는 일부 항로 조정으로 초고층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즈음에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2006년 4월에 제2롯데월드 부지에 최고 555m 높이의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위 조정위원회는 국방부(공군)가 제시하는 국내법적 효력이 없는 미연방항공청 기준을 불허 근거로 삼았고, 112층 건물이 국내 군용항공기지법상 국방부장관이 고도를 제한할 비행안전구역 외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 등의 고유사무를 제한한 결과가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부의 행정협의조정 신청은 애초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의조정사항에 해당될 수 없는 것으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유사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대만의 숭산 공항 인근 508m 타이베이 빌딩과 미국 마이애미 등의 공항주변 초고층 신축은 당국이 항로조정 등으로 초고층 신축을 가로막는 “전봇대”를 뽑아주었다. 우리와는 너무나 판이한 생각 차다.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한 새 대통령의 취임사는 시대정신일 수밖에 없으며,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더 빨리 변하고, 익숙한 것과 헤어져야 하는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선진화는 문장과 구호가 아니라 고난과 고독한 철학인 것으로 그것은 문화적 성장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이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되게 하기 위함이며,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함이다. 경제적 국부인 이런 112층 같은 초고층의 건립 등은 작은 일 하나지만 선진화 정신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세계의 표상이 되고 있는 두바이는 척박한 유목민의 땅, 영연방에서 독립한 지 30년, 인구 140만에 불과하다. 그러나 과감한 변화와 혁파로 2015년까지 100층 이상 초고층만 6개 이상 건립될 예정으로 있어 세계의 지붕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이정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김철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허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 풍납동 건립을 희망한다”
풍납동 5만 4,000여 주민은 1997년부터 유물과 유구가 발견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장 문화재로 인한 지정과 규제로 고통과 시름 속에 삶에 대한 희망마저 잃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주민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화재 보존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풍납동은 점점 슬럼화 되어가고 있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과 주거가 안정되지 못하고, 이주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상태로는 행복추구를 생각할 수 없으며, 헐값에 보상된 주택의 철거로 주민의 마음은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 있는 것이 풍납동의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한성백제박물관을 올림픽공원 내에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몽촌토성이 백제초기 왕궁이었다는 일부 사학자들의 의견이 있어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올림픽공원으로 계획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풍납동이 위례성이라고 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2001년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재 보호 및 보전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지금까지 백제초기 위례성이 풍납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성백제박물관을 송파구 풍납동에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오세훈 시장님께 건의 드립니다.
풍납동 주민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정부에서 좋은 안으로 해결해 주겠지 기대하면서 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기대는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였고, 취임식도 마쳤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을 재고하여 한성백제박물관을 풍납동에 건립하여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위례성이 풍납동이라고 생각하는 사학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약 2,000년 전에 위례성에 사시던 조상님들이 ‘저놈들 미친 소리하고 있다. 위례성은 그곳이 아니다.’라고 하셔도 현재로써는 풍납동이 약 2,000년 전 온조대왕이 세운 위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제초기 유물과 유구가 나오는 풍납동 현장에 한성백제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여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 부근 건립계획을 보류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재검토하신 후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을 풍납동에 건립하여야 하는 이유는 사학자들이 주장하여 온 온조대왕이 세운 위례성이 풍납동이 맞는다면 유구와 유물이 발굴된 한성백제박물관 또한 풍납토성 내에 건립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특단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소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얼마 전 중앙 일간지에 2008년 2월 10일을 ‘대한민국의 문화국치일’이라고 기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이 온 국민이 TV화면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화재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날을 말합니다.
숭례문은 조선 태조 임금 때 건립되어 무려 610년을 참혹했던 임진왜란, 병자호란과 한국전쟁의 치열한 시가전에서도 꿋꿋이 버티어 살아남은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유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순간의 방심으로 대한민국 국보1호임과 동시에 외국인에게는 한국 관광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처참하게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1일 후 또 다시 국가 중요기관인 정부종합청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평소에 점검을 철저히 하고 대비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화재였습니다. 더욱 웃지 못 할 일은 정부종합청사에서 불이 났을 때 야근 공무원들이 청사 옥상으로 대피하려고 올라갔더니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막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피하려 했던 공무원들이 이대로 죽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는 웃지 못 할 현실입니다. 그만큼 국가기관마저도 방재대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2006년 7월에 일어난 잠실 고시원 화재 사건이 뇌리에 생생합니다. 사망 8명 등 20여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써 방재대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이 지역에 사는 우리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그냥 국보1호인 숭례문이 불타서 참으로 안타깝다, 또는 국가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방화범에 의하여 저질러졌기 때문에, 아니면 누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쉽게 잊어버리고 지나쳐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들을 교훈으로 삼아 철저한 점검과 만일에 대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구에도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공연장, 놀이시설, 유흥업소, 관공서, 복지시설, 대형 빌딩 등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피가 어려운 이용자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을 때는 풍수해 등 재난에 대한 안전도를 측정하는 소방방재청 2007년도 지역안전진단도 평가에서 영예의 1등급을 차지한 송파구의 자존심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사전대비를 하는 등 방재는 물론 종합적인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 스스로 올해에는 더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의회는 전년도에 비해 의원연구실 설치, 의정활동비 인상 등 의정환경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폭넓은 연구 활동으로 집행부의 감시, 견제 기능은 물론 구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양우 의원과 안성화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이정인 노승재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이세용
○의결사항
·제15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08년 2월 29일부터 3월 10일까지 11일간)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양우·안성화 의원 선임)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8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9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