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7월 3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21분 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동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 제14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인이 선임되어 동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병오 의원, 간사에 김영달 의원이 선출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04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제1회서울특별시송파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병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의원  장병오 의원입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오 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성립된 예산안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편성,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7일부터 4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7일에 제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이 구성되었고, 같은 날 동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다음날인 7월 2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충실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의장에게 보고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게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9일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의 담당국 과장으로부터 실·국 단위의 종합질의 및 부서별 보충질의를 하는등 마라톤 회의를 걸쳐서 토론을 심각하게 하였습니다.  7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정리를 함께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를 토대로 하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그 수정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금년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60억 9,1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732억 7,700만원 대비 8.1%가 증가되어 총예산규모는 814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을 살펴본다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보건소 유료예방 접종비 2,800만원이 세수입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신설된 토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이 5억원 들어와 있습니다.  91회계연도 결산 순잉여금 미반영분 25억 3,000만원이며, 불용품 매각대 및 각종 과태료 수입이 3억 1,600만원입니다.  공동구관리비 수입과 구청사 임대보증금 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이 21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및 시비 특별교부금 5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재원을 기틀로 하여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세입 60억 9,100만원의 재원을 바탕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 조정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기획행정비 소관의 구정 홍보비디오 제작비는 제작시기를 연기토록 하여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중 청사이전 행사비 6,5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씀씀이 줄이기 차원에서 행사비용중 일부인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금은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1,800만원중 구협의회보조금 인상분을 제외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잠실4동사무소 출입구 변경시설비 4천만원 중 과다 계상된 1천만원 삭감 등 도합 5,464만 4,000원을 총액 삭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삭감된 재원을 근거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비중 상임위원회별 활동과 특별위원회 구성활동을 위하고 각종 의회의 세미나, 각종 의회의 심포지움, 또한 연찬회등 지방의회 연구 및 연수 등의 업무추진 경비로 5천만원의 비목을 설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비중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벽보 제거기, 운영 보조인원 인건비로서 464만 4,000원을 각각 반영하게 되어서 의회비와 지역발전비로서의 비목을 설정하여 반영시켜줬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정된 각 과목별 예산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회비가 1억 7,000만원으로서 28%를 점하고 있으며, 사무국직원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6천만원, 상임위원회 신설비품 및 청사관리비 2,000만원, 의정 연구활동추진등 경상사업비 8,600만원, 의사당 구조변경비 등에 400만원이 반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42억 7,400만원으로서 총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방범원 인건비 6개월분 추가소요액이 9억 200만원 올시다.  구립합창단 운영 및 문화재 유지관리보수 등 4,500만원이 되겠으며, 구립도서관 건립비는 2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경비 및 시설보강비는 9,700만원 올시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일부 지원금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총무계획 발간 6,200만원,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구내식당 운영 등 경상사업비 1억 9,300만원 올시다.  분동된 동청사 건립 교부금은 5억 5,200만원입니다.  구·동청사 임대료 미계약분 감액 6억 1,100만원, 행정장비 보강 및 반환금 등에 3,500만원이며, 사회복지비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사회복지비 9억 4,600만원은 전체 예산의 15.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시민국 및 보건소직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6,300만원, 저소득층 구호 및 경로승차권 구입비 인상분 등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여동 비호·사자아파트 노인정 신축비 일부보조금이 1,400만원이 되었으며, 또한 거여동 어린이집 신축비 당초예산이 감액된 2억 1,9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시설의 신축비 일부 자본보조는 6억 300만원이올시다.   저소득시민 취로사업 노임단가 인상된 부분이 2억 4,000만원이올시다.  생활체육 육성 경상사업비를 보면 4,200만원이 되겠으며, 보건소 예방접종 및 방역장비 구입에 3,500만원,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하여서 5,000만원이 상정되겠습니다.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4억 7,400만원, 장지동 청소차고지 포장시설비 2억 2,000만원이 상정이 되어서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장비 구매단가 조정 감액 1억 5,200만원이 산출되었으며, 성내천변 가로휴식공원 조성사업이 4,000만원, 가락동 389브럭 근린공원 지하수개발 4,500만원 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비 7억 100만원은 전체 예산의 11.5%로서 이를 세부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환경정비 추진 기본경상비가 1,200만원, 도로시설물 보수가 3,000만원, 도로 소파보수비가 2억 5,500만원, 잠실5단지 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가 2,000만원, 탄천제방 호안브럭정비가 7,000만원, 대왕교 교량 안전진단비가 1,500만원, 주택사업 관서운영 및 기본경상비가 4,500만원, 문정 및 장지지구 변태비닐하우스관리에 대하여서 1,5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경상사업 등 3,400만원이며, 수방대책 및 하수도 준설에서 2억 400만원이 각각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은 마라톤회의를 걸쳐서 면밀하고 주도 있고 가장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본 심사를 하였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깊이깊이 믿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세입추계는 정확한 판단과 예측으로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업무집행에 공정성을 기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는 바이올시다.
  명심하여서 앞으로 9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누락된 세액을,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많은 재원을 가지고 송파구의 발전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심심한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구민의 피와 땀으로,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인 점을 깊이깊이 인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근검절약한 정신으로서, 구민의 참다운 봉사자로서 사명을 다하여 주실 것을 거듭거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역개발 및 사회복지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계획재정운영과 과학적인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우리구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병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한동일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동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동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9일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이병준 사회과장의 제안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진지하게 심사한 바 상위법인 의료보호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규정에 맞도록 현재 시행중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동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6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호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상임위원장직인과 특별위원장의 직인 및 사무국장의 직인의 규격을 정부 관인 규정의 규격으로 송파구의회 공인조례 제5조에 근거, 정부 관인의 규정에는 한 변의 길이가 1,8㎝로 서울시 관인의 규칙 1.2㎝와 규격이 상이하였으나 정부 사무관리규정의 내용에 따라 관인 규격을 통일시킴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동장의 직인도 1.2㎝로 되어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동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절차를 거쳐 심사한 바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정원 관리의 효율화 일환으로 지방공무원 사무보조직 타자원 10등급 2명중 9등급 1명과 10등급 1명으로 지방방호원 10등급 2명중 9등급 1명, 10등급 1명으로 등급조정한 규정으로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사무국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33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홍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간사 홍락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김만식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한 바 마천 제4구역 불량주택 개량 재개발 조합 및 개인 점유자 인접 토지주 등의 토지 매수 신청에 대한 매각으로 구유재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없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1989년 5월 1일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시유재산중 200㎡이하 소규모 토지 및 점유 재산은 구유 이관 대상 재산이므로 무상으로 이관되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2호 359.8㎡는 서울시 소유로서 구에서 취득하여 종합복지관을 건립,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홍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10시 37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 홍만표 의원입니다.
  통과시켜 주신 두 건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동 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8일 총무·재무위원회 7차 회의에서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김만식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심사한 바 자동차 등록세 과징업무 구청이관 및 물품관리, 지출원인 행위 전산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과 구민 생활 체육 에어로빅교실 확대 운영에 따른 「앰프」구입으로 당위원회에서 원만히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연거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40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가락본동 출신이신 이영근 의원과 윤수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일부터 우리가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정도의 폭염 속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마다하시지 않고 명예직 무보수인 우리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계속 하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피서를 하셔야할 철입니다마는 마다하시지 않고 연일 고생을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70만 구민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의원(40명)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복     장경선     장병오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총무·재무위원회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서울특별시송파구정수물품취득의건
  2.시민·보건위원회 심사보고서
  · 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92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
  4.서울특별시송파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정수물품취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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