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3일 (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툭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적으로 하시고, 시작하시죠.
이수희 위원  지난번에 5월 27일날 구청장님을 출석요구 시에 제가 청장님한테 방이동 태양주유소 설치허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과장님은 그 당시에도 계셨고 지금도 현직에 계시죠?
○산업과장 조용석  네.
이수희 위원  방이동 태양주유소가 허가가 나간 다음에 주민이 약 한달 정도로 농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이동으로부터 어떤 동정을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메모해 놓으세요.
  1993년 3월에 주민 108명이 진정이 들어가 가지고 1993년 4월 10일에 송파구청으로부터 “주민의 진정의 원대로 불허가 처리했다”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1993년 5월 10일 서울시 주유소설치규정 완화조치로 인해 가지고 5월 18일에는 주유소를 허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당시 주민이 다시 또 진정을 냈지요.  그 이후에 몇 건이 들어갔냐 하면 청와대로 들어갔고 감사원으로 들어갔고 여러 곳으로 진정을 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주유소는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하다 못해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약 40명이 하루에 4개조를 나눠서 주야로 농성을 했습니다.
  이 설치허가를 냈을 때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
    (자료제시)
그 당시에 제가 박영찬 국장님한테, 아무리 허가규정이 완화돼가지고 태양주유소가 허가조건에 맞다손치더라도 주민의 편의나 학교 통학로나 모든 것을 봐서 이곳은 도저히 주유소 허가가 나가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답사한 사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그 이후에라도 이 현지에 가서 한번 주민의 동태나 또는 실제 허가가 나갔지마는 주유소가 설치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검토를 한번 해보신 일이 있는지.
  그 두 가지 다시 묻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태양주유소 건설업자 옥자옥씨가 지금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회유해가지고 공사착공을 했느냐 하면, 11월 3일날 주민과 공사업자와 충돌이 일어가지고 최순자라는 분이 다쳤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해서 송파의원에 입원을 하고 경찰서에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그 당시에는 이 분이 큰 불상사가 없어서 퇴원을 했지마는 1주일 이후에 다시 입원을 해가지고 가료 중 치료비도 받지도 못하고 54만원을 농성하는 주민이 돈을 걷어서 치료비를 물어놓고 지금 아직까지 합의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업자, 즉 말하자면 땅 주인말고 건축업자 옥자옥씨를 시켜서 3,000만원을 줄테니까 합의를 해달라, 조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이 그러면 3,000만원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랬더니 11월 중순경에 이 옥자옥씨가 자기 자가용하고 택시를 대절해서 그 주동하는 가정 주부 7명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갔습니다.  남한산성으로 가가지고서는 점심 한끼 사주고 20만원 내놓으면서, 아직 돈을 못 구했으니까 3,000만원은 못주고 2,000만원은 돌아가서 주겠다, 이렇게 희롱을 하고서 돌려보냈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농락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주유소설치규정 15일부터 강화가 아니라 이건 완화입니다.  무엇이 강화냐면 주유소와의 거리만 없앴을 뿐이지 완화해놨던 학교와의 거리, 도로상 문제 이것을 오히려 불과 6개월만에 강화를 했다 이거야.  전에는 학교와의 거리를 폐지시켰는데 지금은 학교와의 거리 50m이내 불허.  세상에 6개월도 안돼가지고 일부는 완화하고 일부는 강화를 해놨다 이거야.  그렇다면 방이동 태양주유소는 학교와의 거리가 정확하게 15m입니다.  만약에 지금 해당이 됐다면 이 주유소는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이거야.  주민의 생각에는, 1차는 진정을 내니까 아, 불허했다 또 그 다음에는 완화되어 가지고 또 허가했다, 한 6개월 후에는 다시 강화를 해서 그 지역은 못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 허가가 나면 기득권이 있다 이거예요.  이 태양주유소의 땅 주인의 남편은 검찰청의 고위 간부예요.  이 분은 뭐라고 그러냐.  좋다 이거야.  지금이라도 관계 관청에서 허가를 취소해주면 관계 관청을 상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조령모개하는 식으로 고시나 행정의 지침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은 얼마나 지금 관을 불신하고 또 범람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렇게 6개월만에 뒤바뀌고 또 뒤엎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주민 40명이 밤낮으로 거기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랬을 때 과연 구 의원은, 어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참 우리 지방의회 구 의원들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쌍하냐면, 참 보기 좋게 명예직이라는, 명예가 뭡니까?  그 사슬에 얽매여 가지고 동네 온갖 민원 잡다한 거 다 그렇게 해오는데, 지방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됐으니까 최소한도 구 의원들이 이런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령모개한 상부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없어요.  건의하면 될 수 있는 건데 6개월만에 뒤바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한번 현장을 나가서 상황을 보셨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을 해서 건축하면, 물론 건축과 소관이겠지만, 대부분 주유소에 보면 카센타 그렇지 않으면 세차장 이게 들어가 있는데가 많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이 여럿이 대표가 와서 12가지 항목을 해서 합의서를 대충 짜왔어요.  이제는 합의를 하자고 그러니까, 2,000만원밖에 안주겠다, 하는데, 지금 동부자동차검사소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대부분 그 사람들이 검사대행인가 그것하고 라이트 조정업인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주유소에다가 세차장이나 또는 라이트조정, 검사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소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유소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애당초 주유소 목적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법적 근거나 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질의하실 분.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문정동 개 사육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에 장지동의 개 사육장을 폐쇄를 한다고 했는데, 현재도 장지동에 3군데가 있고 문정동에 2군데가 있고 가락본동에서 1군데 사육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잠실1동의 황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예산편성이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총 예산 9,397만 5,000원 중 집행 잔액이 약 2,383만 6,000원, 약 2/3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서 산업과에서는 2/3정도밖에 일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두 번째 도시가스 사업기금으로 구 예산에서 약 10억원을 만들어 놨는데 약 3억 8,000만원이 융자가 됐고, 잔액이 한 6억원 남았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못 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고, 그 신청자의 신청유자 수속절차가 너무나 부담이 돼서 하기가 어려워서 대출을 못 해줬는데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조원석 위원.
조원석 위원  조원석 위원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해서 제가 여줘보겠는데요, 농수산물직거래 실적이 81회에 7억원이 넘죠.  그런데 본 위원의 출신 동인 오륜동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주민의 호응도가 비교적 좋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런데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이 직거래 실적에 대해서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신년도에는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신년도에는 그 평가에 따라서 확산 또는 축소, 또는 폐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실 건데 신년도에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준 설정을 어디다 두고 융자를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  네 김영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307페이지에 지도·점검실적 해가지고 ‘93년 10월 31일 현재 점검업소 소매가격 3,795, 공장도가격 65, 수입가격 470, 그리고 위반업소 해가지고 소매가격 15, 공장도가격 96, 수입가격 15인데, 공장도가격이 96인데 그 숫자차이가 기록이 잘못 됐는가 그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두번재 수입가격 표시지도점검을 어떤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하는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오늘 아침 방송에도 LPG가시 폭발사고가 있어서 인명피해가 있고, 두번째는 누출된 가스 질식사로 인명이 사망되고 그랬는데 그 점검사항과 방지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우리 송파구에는 38개 업소가 있는데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점검한 업소가 있는지, 그 점검한 업소가 있으면 위반이 됐는지, 그 가격표시제가 설치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유소, 아까 이수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방송에도 주유소 거리 철폐 후 현재 송파구에 주유소를 신청한 건수가 몇 건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가 제일 많이 신청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가 서울 시내에서 제일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한동일 위원님.
한동일 위원  조금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중복이 안된 것도 있는데, 첫째 액화가스 및 고압가스업소의 현황 및 허가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위 업소의 안전장치 종류와 안전도 및 내구연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위 업소 안전 점검방법 및 연간 실적횟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문윤환 위원.
문윤환 위원  우리 송파는 복지 국가로 하루하루 날로 번창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상당히 어려운 고지대도 있고, 불우한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월동대책에 대해서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연탄에 대해서는 고지대 연탄수급 대책에 대해서 공급은 충분한지, 가격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료에 대해서 주유소의 소매점은 몇 개소가 있으며 공급량은 충분한지, 또 한 통을 배달해 주는데 배달하는 과정에서 통의 양을 속이는 사레가 있는데 측정이나 감독한 사실이 잇는지, 증빙서류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김장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김장시장을 몇 개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각 동마다 시골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직공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에 대해서 시골에서는 지금 배추가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직공급하는 어떤 좋은 계획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시골하고 초창기에는 상당히 서로 교류가 있고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가 교류가 없는 것 같애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요즘에 매스컴에 보니까 고추가루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유해 색소를 섞어서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산업과장으로서는 고추가루에 대해서 우리 시의 시장 같은데 가서 조사내용이나 또 그런 것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네 번째 송파구는 도시가스 공급율이 몇 %나 되어 있는지 언제가지 완료가 되는지, 원래 내년도의 계획은 어떤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황재춘 위원.
황재춘 위원  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즈음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또 자금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관계로 해서 이번에 구 자체의 육성자원금에 많은 융자신청한 기업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몇 개 중소기업이 신청을 했는지 그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고, 융자, 산업과에서 심사하셨겠습니다마는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조원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여기서 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이정복 위원  가락시장내의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훼밀리아파트에 약 170m밖에 안되는 곳을 시설 녹지를 파손해 가면서 이전한 이유는 타당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의 아파트 거리하고 170m밖에 안되는데 가락시장에 있는 주유소를 길가에 옮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질문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실태파악하고 또 현재 가락시장에 대해서 직원은 몇이나 나가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 실적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여기 삼전동에서 진정서가 이렇게 들어 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주유소 진정서입니다.  여기에 풍산주유소라고 해가지고 여기 삼양카센타 자리라고 합니다.  삼전동 101-7라고 되어 있는.  한 200여명이 이렇게.  그럼 이 주위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 이정복 위원께서 170m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제시)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유소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열 분의 위원님들이 2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분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과, 융자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명제 실시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의 압박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육성기금을 설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본청에서 저희들한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준 4억 2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 4억 26백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5개 업체에 지원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구 자체에서 육성기금 1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 융자조성에 대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지난 9월달, 10월달 2개월에 걸쳐서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전 중소기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이러한 융자자금을 조성해서 신청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하라고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18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자기들이 융자금액을 써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액은 1억이었습니다.  한 업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업체별로 그 한도금액 이내로 전부다 신청을 했습니다.  전체 신청금액은 한 18개 업체에서 13억원 정도 융자 신청한 걸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융자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심의는 가능하면 신청이 들어온 전 업체에 대해서 전부 저희들이 융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18개 업체를 전부다 융자를 해 주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을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8,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해 주는 것으로,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른 업체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18개 업체, 전 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 실적으로는 10개 업체에 6억 2,000만원을 융자해 줬습니다.  그 나머지 지금 아직 8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지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담보를 지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담보설정이 되어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아마 12월 중순이전에는 전부다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융자금에 전부다 대출이 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  융자결정 금액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담보능력에 따라서 차등을 두셨는지…
○시민국장 홍순엽  아닙니다.  그건.
황재춘 위원  아니면 어떻게 신청한 사람들이 8,000만원 업소가 있고, 5,000만원 업소가 있고…
○시민국장 홍순엽  네, 이렇습니다.
  본인들이 신청할 때 1억한도까지 신청한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또 나머지 업체들은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 신청한 업체는 그대로 다 주고요.  그 다음에 1억을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한도를 8,000만원으로 낮춰가지고.
황재춘 위원  5,000만원도 있어요.
○시민국장 홍순엽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모자라는, 좀더 신청한 업체들에다 주는 것으로 해서 전업체 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도를 1억원을 8,000만원으로 낮춰가지고 줄였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담보말입니다.  담보대출밖에 안됩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네, 담보대출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보증보험…
○시민국장 홍순엽  네, 보증보험도 됩니다.  보증보험도 됩니다.
  가능하면 그 사람들이 융자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보증보험 됩니다.
  다음은 지금 아주 말썽이 되고 있는 주유소 허가신청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자로 해서 주유소 고시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도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가 350m이상 유지돼야 한다는 거리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개정안에는 그것은 철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조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강화된 부분이 건축법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m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주유소와 학교 정문간의 거리가 50m이상 유지해야 한다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주유소설치 그 위치가 폭 20m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한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15m, 10m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m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0평도 좋고 150평도 좋았는데 지금은 200평 이상이 돼야합니다.  이런 것이 조금 강화가 돼서 주유소설치 허가기준이 다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의해 가지고 그전까지는 거리제한 때문에 사실상 허가를 못하고 있던 주유소 허가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되는 바람에 갑자기 저희한테 11월 15일자로 신청 들어온 것이 102건이 들어왔습니다.  11월 15일자 기준 고시기 때문에 그전에 전부 다 자기들이 갖춰가지고 있다가 15일자에 저희들한테 102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5일에 4건이 들어오고 29일에 1건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10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107건은 우리 서울시 각 구청에서 접수된 것 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는지 확실치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송파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공지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지가 우선 200평은 되어야 되니까요.  서울시내 한복판에서는 200평의 공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조금 변두리니까 공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은 주유소 허가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죽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그중에서도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취하했거나 반려한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들 자신이 취하를 다시 해간 것이 28건이 있습니다.  그 취하 사유는 대부분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이 주유소 고시가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이 11월 15일자였는데 그 전에 자기들이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가지고 들어온 걸 보면 사실은 대지가 200평이 넘어야 하는데 150평짜리 가지고 허가신청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0m이상 도로에 접해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미리 알고 반려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28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또 반려 안해간 것도 있습니다.  취하를 안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고시에 저촉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죽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시에 저촉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4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자체에서 취하해간 28건, 또 고시에 저촉이 돼가지고 우리가 반려한 부분이 41건 이래가지고 69건이 반려 및 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36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36건을 가지고 지금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날, 11월 24일날, 11월 29일날 3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되는 과가 많습니다.  우리 산업과 자체에서만 결정할 수 없고 7개 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과에서 전부 다 심위원이 돼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부 나름대로 자기하고 관련되는 법규를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의한 결과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마지막 심의를 하기 위해서, 4차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토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허가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국장님.  공지가 많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 하는 그런 국장님의 말씀인데, 또 한편으로 다른 이유로 생각을 해봐야, 단지 공지가 많아가지고 신청이 많이 들어온 것보다도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토초세 면세 때문에 일부러 신청을 낸 것 같애요.  12월 말일까지 면제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 정유업체에 5개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소유주 본인이 신청을 안해도 정유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주유소를 설치해준다는, 소유주한테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서류까지 다 만들어줘가지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우리 국장님은 그것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시민국장 홍순엽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주유소 신청한 것을 물론 경유업자들 간의 어떤 경쟁에 의해가지고 들어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정유업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땅 소유자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그런 세력다툼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신청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 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런것은 다른 구청이나 똑같습니다.  다른 구는 여건이 똑같은 여건이지만 그런 여건속에서도 우리구가 많이 들어왔다 하는 것은 역시 그런 이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어떤 심사를 해서 가능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한 심사를 거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38건 접수가 들어와 있는 것 주에서도 벌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아까 질의에 있었습니다마는 삼전동 그 주유소 관계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이 주유소 허가신청 해주는 데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일단 고시가 6개월에 한 번씩 변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만, 고시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가지고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먼저 신청했던 분 나중에 신청했던 분 그 사이에 어떤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가 사실상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이번에 허가해 주는 데 많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데 비례해서 저희들도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유소 허가신청에 의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지금 ‘93년도 1월부터 11월말까지 주소와 관계돼서 민원이 접수된 것이 13건이나 됩니다.  그 중에 지금 대부분이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이 제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과장님이 하나 하나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잠깐, 국장님.
  제가 먼저 5월 17일날 구청장님한테 질문을 할 때도,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가만히 나둬도 될 이 석유사업법의 규정을 완화조치를 했다가 강화조치를 했다.  그 보다 더 급한 일이 많을텐데.  우리야 고위 정책입안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주유소를 월요일에 휴일을 정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하고, 그것도 11월 1일부터 완화되고 없데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차량이 많이 증가를 한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정부차원에서 10부제 운행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주유소가 없어서 기름을 못 넣어서 차 운행을 좀 안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유독 이 주유소 허가민원은, 또 어느 한쪽에서 들고일어나면 이렇게 완화했다가 저렇게 규제했다가 그렇게 하는 정책적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생각을 해봐도 상고자원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루과이라운드다, 개방압력 때문에, 외국의 정유회사압력인가, 우리 나라 정유회사의 압력인지, 저 역시도 성동구 마장동에 땅이 있어요.  정유회사에서 3억을 줄 테니까 주유소를 하라고 몇 번 찾아왔어요.  나는 그건 안 한다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 김영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지를 가만히 보세요.  먼저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송파구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싼 땅, 그리고 우리가 송파구 발전에 가장 효율성 있고,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좋은 곳에만 전부 서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거기에 차가 드나들면서 교통혼잡을 유발시킬 것이냐.  이런 것은 정책 입안자가 생각을 안하는지.
  여기 지난 신문에 보면, 앞으로 시·도지사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하가, 상공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지난번에 구청장님한테 우리 지방자치화 시대에 송파구청장님은 아무리 상공부에서 석유사업법이 바뀌고 서울시 고시가 바뀌더라도 송파구 실정에 맞는 주유소허가규정을 만들어서 조례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관계 시정이나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사실은 중앙지대, 또는 국회의사당 앞 그런데는 상당한 거리동안 주유소가 없으니까 그런데 필요한 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정에 맞춰서 내주고, 송파구에 지난번에 5월 10일자로 말이지, 그 완화되지 전에도 주유소가 22개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기름을 못넣어서 주유소를 신설해 달라고 차를 가진 주민으로부터 진정서를 낸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정치적인 배경이나, 물론 국장님은 잘 모르실런지 몰라도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이 행정지침이 내려오고 또는 무엇이 바뀌고 할 때는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자꾸 주유소 허가를 완화했다가 강화했다가 하는 건지.
  실제보면 주유소 거리만 제한을 해놓고 다 완화하니까 우후죽순 같이 쏟아졌다.  진정서가 청화대도 들어가고, 이 한 건 태양주유소만 하더라도 진정서 4건이 들어갔어요.  감사원에 들어갔고 청와대 대통령 각하에게 들어갔고 구청에 들어갔고 서울시에 들어갔고, 국회, 이렇게 5건, 5건이 들어갔는데 그 얼마나 낭빕니까?  1건을 가지고 전부 내려오죠.  전부 관할 구청으로 다 내려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 써서 제출하지요, 관계공무원은 받아서 처리하지요.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배경이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애요?  아시는 데 까지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  국장님 개인 생각이라고 괜찮습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는데, 그 배경은 사실 저희들 알선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에 주유소 39개가 지금 있고,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신청된게 107건입니다.  지금 있는 것에 한 3배 가까이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처리 하기에 정말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가를 해줘도 민원이 생기고 안해줘도 민원이 생깁니다.  정말로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맞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맞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하여튼 공부를 해가지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민원이 안생기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청업무 고시내용에 어떤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산업과장 조용석  방금 시민국장께서 답변한 것 외의 것을 산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잠깐만요, 산업과장님.  보고가 아니고 답변입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정복 위원님께서 가락 문정동 개사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조치사항이 뭐냐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지도, 감독을 했으며 현장에 가서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또 지도, 점검도 했습니다.  2차로 11월 29일 계보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5일까지 축견장을 폐쇄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지동지역 3개소는 장지 수서간 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철거가 내년도에 예정이어서 그때 1개소도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드리고 황진성 위원님께서 산업과 예산에 대해서 남은 게 많은게 어떻게 되어있는 거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으나 금년에 들어와서 주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쥐잡기 사업이 봄, 가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봄에 한 번해서 예산 6백만원을 소요했고 집행했으며 또한 하반기는 동사무소 동장들이 쥐잡기가 우리 관내에는 별로 필요 없다는 근거에 의해서 안하도록 되었으며, 부득이 필요시에는 동장이 알아서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7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월 3일 현재 예산 미집행액 570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주요 활동비, 물가모니터 요원이 5명 있는데 10만원씩 주어서 5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으며, 공산품 단속경비와 가격표시제 점검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월동기 안전대책 홍보물 제작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잔액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진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쥐잡기에 대한 쥐가 있고 없는 유무확인은 어느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합니까?  직원이 집에 어디 나가서 측정을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그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냐하면 나름대로, 우리 관내는 들쥐가 문정, 장지동쪽에 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창고라든지 공장, 이렇게 좀 있고 그 외에 가정집에는 아파트가 70%정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내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독주택은 어디가서 측정하냐.  뭐 부엌이냐, 화장실이냐, 시궁창이냐, 이렇게 얘기가 성립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지시는 못했고, 동장이 알아서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진성 위원  지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잠실1동 아파트의 경우 서민층이 살아서 그런지 집이 적어서 그런지 좌우간 쥐가 걸릴 정도입니다, 길에 다니면.  어떻게 해서 쥐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웃음소리)
○산업과장 조용석  제 말씀은 쥐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동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안희준 위원  과장님!  우리 황 위원님께서 쥐가 걸려서 못다니겠다고 그러는데 황 위원 계시는 그 동 동장은 쥐가 없다고 그럽디까?  동장은 안 걸리고 황 위원한테만 쥐가 걸립니까?  그런 식이 어디 있어요?
  아까 답변중에 말이예요.  저 문정동 장지동 쪽은 쥐가 많을 것 같고 아파트가 70% 점유하고 있는 데라 아파트는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 쥐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산업과장 조용석  그러니까 별로 없다고,
안희준 위원  그전의 답변에는 동장들이 각 동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동장들 보고에 의해서 그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동장을 믿으면.  그 동장이 그 동네에 쥐가 많다 적다, 구서행정을 해달라, 없으면 없다, 구서가 필요없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동장에 의해서 아시는 분이, 여기 앉아서 나도 그것은 알 수 있어요.  문정 농지있는 데는 들쥐가 많을 것 같고 문정 장지동이니 저쪽에는 벌판이라 단독주택으로 쓰레기장이 많으니까 쥐가 많을 것 같고, 아파트에는 아무리 쥐가 이빨이 강해도 시멘트 못뚫으니 없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정확하게 어느 동 어느 동 동장 누가 어느 동에는 쥐가 어느 정도있다.  또 어느 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돼서 쥐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앉아서 문정동 장지동에는 많을 것 같고.  그러면 황 위원은 쥐가 걸려 못 들어가고 그 동장은 쥐가 안나타나고 동장은 고양띠입니까?
    (웃음소리)
  그렇게 성실성 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자료에 의하면 잠실1동은 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동장이 보고를 했어요?
○산업과장 조용석  네.
안희준 위원  그럼 보고를 잘 해주셔야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산업과장 조용석  여기에 다 있습니다.  거여2동, 잠실1동, 잠실4동…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희준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답변을 문정동, 장지동 어느 동의 동장보고에 의하면 그 쪽에는 어느 정도 많으니까 구성작업을 해야 되겠고, 도 예를 들어서 오륜동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라서 그쪽 동네에는 쥐가 없으니까 좀 제외를 해야 되겠고, 이래서 예산이 지금 7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앉아서 없는 것 같고 이게 뭐요?
○산업과장 조용석  이게 말이죠, 방금 측정을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질의가 들어왔기 대문에 제가 그렇게 막연히 답변했습니다만, 쥐를 잡았어도 쉽게 얘기해서 종전에 보면 언제든지 진짜 얼마만큼 잡았는지를 꼬리를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궁창에 들어가 있으면 고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로 한 것이 구서작업에 대해서는 약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희준 위원  지금 동장에 의해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과장님이 동네 쥐잡으러 다닐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우리도 초등학교때 쥐잡으로 가면 쥐를 못잡으면 오징어다리 끊어다 재에다 해가지고 성냥갑에 넣어가면 누가 눈씻고 보겠습니까.
황진성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잠실1동에 쥐약 좀 사게 돈 좀 내려 보내주십시오.  잠실1동은 정말로 많습니다.
문윤환 위원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것은, 동장님이 많다고 판단이 돼서 쥐약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면 언제든지 지출할 수 있죠?
○산업과장 조용석  네.
문윤환 위원  그러면 동장 판단에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산업과장 조용석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단서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윤환 위원  됐어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김영근 위원  과장님!  쥐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행정상 잘못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쥐약이라는 것은 독극물입니다.  독극물.  예를 들어 쥐약을 시민들이 약국에서 만약에 살 때는 관리대장을 써야됩니다.  주소, 본인 도장, 주민등록세지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은 산업과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상 잘못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보기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처리할 문제인데 어떻게 산업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안희준 위원  쥐는 산업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김영근 위원  아니죠.  쥐잡는 것이 중요한가요!  쥐 몇 십만 마리 잡는 것보다 인명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산업과에서 쥐를, 쥐약을 취급한다는 것은 행정상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의 상부에 건의를 해서 차라리 보건소에 이관시키든지 해야지, 쥐약이 독극물인데 어떻게 산업과에서 취급합니까?
김종구 위원  보건소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쥐 건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예요.
    (웃음소리)
김영근 위원  김종구 위원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사람의 건강을 위해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건강을 위하여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이관해야 됩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로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건의를 하십시오.
○위원장 곽순영  쥐에 대해서 얘기 그만 하세요.
○산업과장 조용석  다음은 조원석 위원님께서 도농간 직거래 실적이 어떠면 오륜동은 실적이 좋아서 주민의 호응이 좋다, 따라서 앞으로 신년도에도 그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확산해 갈 것인지 축소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상당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말은 쉽습니다마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서 도·농간 직거래를 하면 신선하고 값이 비교적 싸다 이런 면에서 해주고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만 우리 관내는 여러 위원님께서 다 주지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시장이 지금 있고 또 한가지는 교통회관 뒤에 수산물 백화점이라고 있어서 이것은 말만 수산물 백화점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농산물도 거기에 여러가지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한 번 대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쪽 탄천 가서 안좋아서 100%의 실효를 못거둔 사실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서는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배추값이 아주 폭락해서 우리가 각구 공통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제의하신 아이디어로 여기에다 리본을 만들어서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오면 알 수 있도록 하며, 또한 표어를 제작해서 각실과동에 게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료제시)
  “배추 더 사주기 참여로 우리 농촌 도웁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도·농간 직거래를 위해서 주민들과 구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덕택으로 실적은 많이 좋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금 10억원의 융자기준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이것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윤환 위원님께서 김장시장이 몇 개소 있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공식적으로 김장시장 개설은 작년부터 없었으며 또 금년에도 아까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도매시장이 있고, 백화점들이 있어서 이게 신청이 없어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가루에 대해서 저도 역시,
문윤환 위원  잠깐,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보다 알차게 싸게 농수산물이나 모든것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각 동마다 시골마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있죠?  그러면 시골에서는 지금 배추가 상당히 많이 남아돌아서 농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동별로 동장이 하든지, 부녀회라든지, 어제도 보니까 시민분과위에서 시민국장이 소관하고 있는 지방자치 관변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동원시켜서 미리 배추가 이 동네에는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서 어떤 산지하고의 생산량하고 해서 산업과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여기 농수산물 시장있고, 여기 롯데 지하에도 야채시장있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노력의 어떤 가지가 하나도 안 보인다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있는지는 나도 알고, 지금 농수산물 시장가면 배추 한 포기 얼마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시골에서는 뉴스나 매스컴 이런데 보니까 5백만원이라는데 우리 구청 차로라도 그것을 실어다가 우리 동민들 같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대책을 세운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산업과장 조용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을철에 김장시장을 공적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장시장이라고 해서.  이것을 동장들로 하여금 받아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것이 금년에 없었고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각 동에, 구청이든지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산지에 가서 그것을 실어다가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관내에 농협이 있습니다.  농축협에서 또 각 시골농협에서 가져오면 우리가 5백만원을 3백만원에 팔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우리 송파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과 같이 농협,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고하는 것은 모든 일이 진취적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저돌적이어야 되고, 구태의연하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되다 이겁니다.  지금 얘기는 산업과장님이 산업과의 대책을 위해서, 월동대책을 위해서 산지하고 자매결연 맺은 동네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배추가 100포기 필요하다 그러면 산지는 100포기의 생산량이 있느냐 너희 얼마에 파느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어서 동장책임하에 배추를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줘라, 배추가 없어서 김장을 못담그는 것이 아니고, 싸게 다른 동네에서는 천원을 받는 것 같으면 우리 동네는 500원에 공급을 했다 할 정도로 해야 산업과장의 능력도 돋보이고 우리 구청직원도 잘 한다는 평을 들은 것 아니예요.  배추가 없고, 비싸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최대한으로 서로가 이익이 왔다 갔다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겨울이 오고 나서 김장 그것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있고 없고를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조용석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에서 경북울진 농협하고 해서 9차를 요청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8차가 와서 각 동에 500원짜리를 300원에 팔 수 있도록, 그 당시에 우리가 사게 되면 1,200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을 300원으로 해서 판 일이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것 얼마나 잘한 일이니까.  그런 것을 나는 했느냐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산업과장 조용석  네.  했고, 또 앞으로도 물량이 딸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초에 다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문윤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여건이 안좋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다른 데는 다 직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농협이 가락농수산물시장이 있지만 경쟁에 이해서 농협이 뒤집니다.  농협도 거기서 배겨내지 못하고 거기 물건 들어온 것 팔지를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달 팔립니다.  이런 상태가 되어 있고, 가락1동이 어느 시골산지와 자매결연을 해서 그것을 갖다 놨는데 3일간을 못 팔았어요.  가락시장으로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산업과에서 해야 할 일은 주민이 가락농산물시장같은 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동남아에서 제일 크다는 시장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몇 가지로 인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비싸게 사갑니다.  뭐냐하면 주차비 관계가 있다 보니까 물건 배추값은 한 20포기, 30포기에 한 5,000원이나 6,000원 주면 사는데 주차비가 6,000원, 7,000원씩 나와요.  이런 것을 재정할 때에, 전에 여기의 구청장님께서 거기 시장사장으로 가가지고 그럴때 산업과에서 그런 것 하나 제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도 했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하세요.
이수희 위원  과장님!  문윤환 위원께서 많은 좋은 건의를 하시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동행정차량을 제가 가만히 봐서는 동장이나 직원들이 구청의 회의때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또 다른 데 관내 순찰 나갈 때, 사실은 관내 순찰이 한 동의 면적이 지금 얼마입니까?  방이동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11.6㎢에서 나누어져서 한 5.5㎡밖에 안되는데 순찰을 하려면 걸어다니면서 순찰을 해야지 차로 무슨 순찰을 합니까?  우리 송파구의 도·농간 자매결연 지역을 보면 거의 경북을진이라든지 먼 데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을 돕는게 우리 도·농간 자매결연 된 데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가까운데라도 행정차를 놀리면 뭐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 16개 단체가 있다는데 이럴때 그 분들을 동원시켜서 차는 행정차량으로 실어다 날라야 이거예요, 하루에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뭣하러 가만히 놔두고, 다른 차 하면 운임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운임하면 가격이 인상되잖아요.  그래서 문윤환 위원 말마따나 사실은 김장이 배추를 못사서 김장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산 번 더 사자 이런 방법을 한다든지, 어떤 좀 가까운데라도, 우리 대한민국 전체 어디라도 도와주면 국가를 도우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갔다 오다가 보니까 정말로 밭에 쓰러져 버렸는데 장병오 위원께서 “야 우리 여기 내려서 배추 한 포기라도 사가자” 참 이런 말씀도 계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것은 진작 서둘러야 돼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배추가 얼어서 그냥 폐기해, 이런 정책은 사실은 미리 펴가지고 그것은 되든 안되든, 제 생각은 미리 펴가지고 그것은 되든 안되는, 제 생각이 잘못된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윤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과감한 정책, 시책을 좀 밀고나가라 이거예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김장배추 수급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산업과장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농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것이 각 동하고 울진군 단위농협하고 해서 27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또 자매결연해서 28개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그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 배추를 자기들이 싣고와가지고 우리가 각 동에다 조달을 하고, 8차를 지금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구 금년도 김장배추 수급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산업과장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도농간에 자매결연이 맺어있는 것이 각 동하고 울진군 단위농협하고 해서 27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청하고 또 자매결연해서 28개 지금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가지고 그 자매결연 맺은 지역에서 배추를 자기들이 싣고와가지고 위가 각 동에다 조달을 하고, 8차를 지금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 말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동원 관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김장철에 소송 지원 차량 발대식을 지난 11월 20일날 갖고 그때부터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신청했을 때는 동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좀 미비합니다마는, 그 다음부터 바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배추 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실적이 미비해졌습니다.  실적을 좀 올리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좀 올리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각 동에서 즉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황실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창구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들어오면 그 차를 이용해서 운반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이나 여기 앉아있는 구의원이나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데 뭘 따지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송파구를 위해서 우리가 더 어떻게 복지구청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데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어떻고 구청에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시각을 맞춰서 더 한 단계 앞으로 가기 위해섭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변하시는 분은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추 뭐 야채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배추 한 포기 말이죠.  여기에서 1,000원에 팔 수 있는 거 거기서 500원에 팔 자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배추 재벌됐어요.  뭐하러 과장하고 국장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솜씨 좋으신데, 그런거 아니예요.  배추면 다 같은 배추가 아니고 배추 한 포기 1,0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그렇게 탁상공론을.  배추 오후 시세 틀리고 새벽 시세 틀리고 1시간 후에 아침 시세 틀리는데, 신선도가 생명인 물품인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이것 도저히 안되는 거예요.  이것 어려운 겁니다.  지금 신문에 시골에서 배추 한 포기 70원한다 하는데 내려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 달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200원 , 300원 달라고 그래요.  거기에 인건비, 상차, 하차해서 여기 싣고 오는 수송비, 여기까지 4톤급 한 차에 운임 얼마나 주는지 알아요?  50만원 줘요.  그러면 인건비하고 얼맙니까, 애보다 배꼽이 클 때가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해요.  좌우간 열심히 신경써서 하겠다는 이야기 해요.  자신 있게 이야기 하지 말고.  장사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뭐하려고 과장하고 국장하고 있어요.  떼돈 벌지.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내주세요.
문윤환 위원  됐습니다.  네.  다음 답변 좀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용석  또 아동대책에 대해서 연탄,
문윤환 위원  아니, 고추가루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산업과장 조용석  고추는 저도 TV를 보고서 그야말로 국민 보건, 건강을 위해서 그런것을 한, 판명 구속이 됐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근본적으로 용납이 안나가는 그야말로 상당히 안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직접 목격했습니다.
  고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유통량을 살펴보고 그럽니다만, 일단 고추가루가 제조가 돼서 판매과정 이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제조 해가지고 판매한 것은 화학 유해요소의 색소를 가미해서 한 사항은 위생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문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또 위생업소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한 것도 상당히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동대책으로서 연탄의 고지대 공급이 어떠냐, 가격은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다행히도 고지대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그 나름대로 거마지구만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부족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가격에 대해서는 200원인데 배달료가 40-60원까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우리 관내는 자체에서 300m, 500m 이런 정도지 1㎞다 10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60원으로 끝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40-60원까지 배달료 포괄 260원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윤환 위원  받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받을 수 있는 거죠.  운임은 자율적으로 받잖아요.  높은데는 많이 받고.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올 겨울에 마천동이나 거여동에 우리가 나가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고 정말 공급이 잘 안되고 형편이 없으면 그때 과장님 거짓말 한 겁니다.  자신있죠?  충분하죠?  겨울에는 따뜻한 게 최고잖아요!
○산업과장 조용석  그러믄요.
  이제 날씨 좀 추우면 물량이 좀 딸리고, 그래서 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취하겠습니다.  만일 부족한 시에는.
김종구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총가구수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 수가 얼마고, 도시가스가 얼마고, 그런거 저런 거 파악해 놓은 게 있지요?  그것을 하나 서면으로 모든 위원들에게 좀 주십시오.
○산업과장 조용석  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비치량이 얼마고.
김종구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석유 소매상들.
문윤환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질의하는 중이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그 건은 또 나오니까.  연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질의 한 것 좀 말씀해 주시죠.
○산업과장 조용석  네.
  도시가스 공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 실적은 무엇이며, 또한 언제까지 인가.  이렇게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에 있어서는 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편리하고, 또한 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하는데 연탄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연탄 검은 것을 배달하려면 상당히 교통이 도시가스보다는 불편하고 안전도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교통체증을 덜 수 있는 도시가스 보급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 아래 저희들이 기금조성 10억원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현재 수요가가 있으면 연결해서 파악하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도시가스를 수요자가 신청하면 직접 시공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우리가 은행에 예치하면 연리 8%로 3년 상환 그렇게 해서 분할 납부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도시가스가 비교적,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4위로 그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0월말 실적 1만 2,465가구입니다.  그래서 85.4%로써 서울시 4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전체 보급률은 총 대상 16만 8,545가구중 지금 9만 5,848가구로 해서 지금 60% 도시가스보급률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는, 참고로 말씀 올리면, 9,000세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윤환 위원님의 질의에,
문윤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연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등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소매점?
○산업과장 조용석  마지막으로 한가지 남은 석유 판매소에 대해서 소매점이 우리 관내에,
문윤환 위원  과장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께요.
  가스보다는 연탄이 좋고 이런 서론말고 내가 묻는 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제가 알아들으면 되니까, 네?
○산업과장 조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관내에는 78개소가 있으며, 공급량은 이제 경유와 등유가 있는데 경유는 25만L, 등유는 30만L가 있어가지고 우리 1일 공급량은 충분합니다.
문윤환 위원  1일 공급량이요?
○산업과장 조용석  네.  하루 공급량입니다.
문윤환 위원  아니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올 겨울에, 먼저 왜 한번 기름이 모자라서 난리 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 염려가 돼서 혹시 충분하게 보유량을 가지고 있느냐.  올 겨울 나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걸 물어보는 겁니다, 1일 양보다도.
○산업과장 조용석  저장량은 우리가 36만㎝입니다.  그래서 충분합니다.
  그리고 양을 속이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문윤환 위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환절기에 우리가 점검하고 봄에, 그리고 겨울 동절기에 점검을 합니다.
문윤환 위원  봄에는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보통 이제 등유나 이런 것은 지금 하잖아요.  시작부터 지금도 뗄 겁니다.  그런데 실제 과장님이, 우리 직원들은 나가 봤을 겁니다.  소매상에 가면 80%만 넣었습니다.  분명히 30%만 넣습니다.  80%면, 20%의 프로테이지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양으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조금 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종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석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업과 석유담당 직원이 몇 사람이 그걸 취급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직접 못나가실 것이고.
○산업과장 조용석  담당업무 내용은 한 직원입니다.  보통 같이 나갈 때는 그게 지역 여기 저기 있기 때문에 연료계 직원이.
김종구 위원  연료계 직원이 눈을 감고 다니지는 하늘만 쳐다보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은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없다고 그런다.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그 위치까지 설명을 해드릴께.  기왕에 나온 김에.
  가윤예식장 있지요?  그 골목에 가면 조그마한 석유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에다가 한 10개씩 싣고 날라요.  거기에서 가만히 내가 한참 내다봤어요.  한참 들여다 봤습니다.  그 통 전체에 다해야 불과 20L죠?  적어도 2~4L까지.  쉽게 말해서 한 되 이상 채우지를 않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참을 보고 있었어요.  몇 차가 나갔는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거기 뿐만이 아니고 방금 78개소라고 그러는데 78개소가 전부다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단정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얘기가 나와야지, 그 대책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얼버무리고 여기서 그냥 없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아니, 제가 아까 없다고 한것은, 봄에.  3월중에 점검한게 없었다는 것이고 또 겨울 원동 중에 점검을 한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 복명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실지 제가 나가보지 않고 직원을 믿고서 하는 일이었습니다마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다시 특별 점검을 해가지고,
김종구 위원  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작년 우리가 감사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산업과장 조용석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 점검을 유념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매년 한번씩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산업과장 조용석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그 사람 행위자는 당연히 공정거래법사기죄랄까 형사법이 되고, 직원도 앞으로 철저히 특별단속 해서 하도록 미스(miss)가 있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책임을 지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제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문제를 하면 그런 죄가 적용된다고 그랬죠?  80%를 넣으면 그 소매상에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죄가 적용이 되죠?
○산업과장 조용석  네.
문윤환 위원  그걸 방치하는 사람은,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한 분도 다쳐서도 안되고 정량이 소비자한테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그 횟수가 몇 회나 되느냐, 점검을 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본 거예요.
○산업과장 조용석  그러니까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3월에 했으며, 그때는 점검을 했고, 또 금년 월동기 중에 지금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윤환 위원  아직 한 사실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네.
문윤환 위원  지금은 월동기입니까.  뭡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12월부터 1월, 2월은 겨울에 앞으로 곧 계획이 서 있어 가지고 지금 집행중입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면 아직 한 사실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네.
문윤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올 겨울에 몇 번정도 점검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조용석  이것이 그렇습니다.  점검을 한 번 하는데 수시로 그런 민원, 진정이 있으면 그 즉시 나가서 하게 돼있고, 그런것은 사회정의상 신고도 있고 경찰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78개업소에 공문을 한번 보내서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고, 그래야 과장님이 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 왜 했느냐.  이렇게 해야 책임을 하는 거지.  당장 그렇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것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과장님이 그때 안계셨다니까.  몇 회나 순찰을 해서 그걸 점검을 했는지 알려주시고, 올해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현장의 그 소유자도 그렇고, 속이는 일도 없고 우리 직원들도 철저하게 근무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 그런 얘깁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잠깐요.  앞으로 답변할 내용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서면 답변을 받고 여기에 준비가 잘 많이 안된 것 같애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오늘 하루에도 안끝날 것 같애서, 3일동안 우리 감사중에 서면답변은 산업과 처음입니다.  앞으로 서면답변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를 받으면서 답변을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권정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과 전문직 의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계장과 전문직 의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문의사님들께서는 업무에 바쁘신데 여기서 나가 주셔도 됩니다.  가서 일들 보세요.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이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구는 3과 9계이며 인력은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장비는 의료장비로 X선기 이외에 36종, 방역장비 27대,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정병·의원은 18개소, 의약업소는 의료업소 652개소, 약업소 557개소 총 1,209개소가 있으며 소독업소는 13개소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입·세출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중지수입과 수수료 수입을 포함하여 목표대비 92.2%인 2억 7,32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103% 징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1,667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74.8%인 15억 8,08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말까지는 91.4%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원업무 처리는 건강진단중 수첩, 건강진단서 등 총 1만 7,8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사업으로 주요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사업으로 주요 방역소독 대상지역은 취약지역으로 5개동의 20개통과 사회복지 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유수지 5개소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주 1회 이상을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실적으로는, 분무소독 428㏊, 연막소독 121회, 유수지소독 257㏊, 우물소독 30회, 극미량소독 10회 등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자보건 사업으로 임산부 관리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로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며, 추진실적으로 목표대비 90.5%인 525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유아관리는 BCG, B형 간염, DPT 등 예방접종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 목표대비 73.6%인 3,43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간호 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거주지 주민, 1,323가구에 대해서 모두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 연 282명에 대해서는 방문진료를 하고 그 외의 환자에 대해서는 내소하여 치료토록 하며 다른 병원에도 연계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회진료는 40회에 실인원 913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영구피임 750명, 일시피임 17,673명에 대해서 가족계획을 실시하였으며, 예방접종은 무료 17,704명, 유료 36,724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관리로는 엑스선 검진 9,828명 객당검사 365명을 검사하여 유소견자 865명을 건사하여 유소견자 8665명을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은 18,766명을 검사하여 감염자 229명중 179명은 완치하고 50명은 치료중에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93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90명에 대해서 진단한 결과 정상이 154명, 보건소 재진단이 23명, 2차 진료대상이 113명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으로 의료보험환자 실인원 7,670명, 의료보호환자 실인원 1,214명, 성병환자 실인원 96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푸스 17,442명, 콜레라 5,408명, 에이즈검사 16,446명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감독으로 의료업소 1,089개소를 지도·감독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경고, 고발 등 행정조치 처분을 하였으며, 약업소 825개소를 지도·감독하여 위반업소 6개소에 대해서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고, 마약 취급업소 425개소, 행정산성의약품 취급업소 1,113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적은 거의 100%이상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의문가는게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지금 12월 현재 집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가 74.8%, 76.4%, 74.8%가 세출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실적은 벌써 연말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100%이상 초과달성을 거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세출은 아직 미집행이 이렇게 돼 있다면 예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그게 아니고요, 10월말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요 봉급이 저희는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하고 12월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또 약품사고 이러면 한 91.8%까지 집행이 됩니다.
안희준 위원  91.8%까지,
○보건소장 권정숙  91.4%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남은것은 활용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남은 것은 예산절감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잔액이에요.
안희준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입찰잔액이예요.  그것하고 예산절감한 것…
안희준 위원  남는다 이거죠?
○보건소장 권정숙  네.
안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 봄철이면 매년 예방접종에 성시를 이루고 있는 뇌염의 주 증상과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아울러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보건지도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간호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간호 사업에 있어서 대상 및 노인정 진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갈음하겠습니다.
  근간 매스컴을 통하여 동남아시아에서 콜레라가 유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 바 이곳을 여행하고 돌아온 우리 관내 여행자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시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보건소는 다른 부서하고 달리 특수하기 때문에 전번에 하던 식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그렇게 하지 말고 각 파트별로 의약부 이렇게 지금 다 참석을 하셨으니까 시간절약,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하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로 답변하고, 이렇게 안될까요?  준비가 안됐습니까?
○위원장 곽순영  질의를 계속하면 일괄적으로 할 때에 다른 분들이 그 질의를 보고 있다 의문 있는 분들이 하는 방향으로.  조원석 위원.
조원석 위원  소장님께 질의 올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각 병원의 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심층 보도가 있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 병원의 적출물에 대해서는 그 담당을 정해서 배치하고 계신지.  예를 들어서 어느 병원은 누구 담당 이렇게 담당을 정해서 하고 계신지.  그 다음에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지, 도는 수시로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적출물 처리과정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접객 업소에 대해서 성병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관심있게 잘해 주시는데 현재 검진하고 있는 중에 몇 %나 성병환자가 있었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 통계를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습마약 환자를 색출하신 일이 있으신지.  마약업소를 단속하시면서 색출하신 실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  우리 관내에 경찰병원이 있는데 송파경찰서 경찰관이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을 봤는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잇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이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  첫번째, 관리약사 신고약국 수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약국에서 한약취급 약국의 실태와 사후처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성질환 환자중에서 폐결핵의 조기진단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의료부조리에 대해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점검사항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비만관리소와 미장원에서 여러 가지 주사기를 투입해서 지방질을 제거한다든가 또 문신이나 귀뚫림 한다는데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약취급업소 실적사항과 점검사항 그리고 앞으로 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상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직 간호원이 약국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하는 의료행위 실태파악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약국 휴업시 송파보건소에서의 진료 무료내지 유료 실태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소장님, 일을 계획된 것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셨어요.  120%, 115% 어떤 과에서는 90%, 80% 밖에 못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과시하기 위해서 애당초에 목표를 적게 갈음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금년도 말이 지나기도 전에 116%, 120%를 달성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방역장비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번씩 지나다 보면 끌고 다니는데 거기에 분무기 있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콜레라환자 양성환자가 발생했는데 그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안 계십니까?
  네, 황재춘 위원.
황재춘 위원  약수터도 보건소 소관이죠?
○보건소장 권정숙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황재춘 위원  약수터나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그러는 거…
○보건소장 권정숙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떠나가지고 오면 저희는 검사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곽순영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잠실1동의 황진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행정 하는데 있어서 잠실1동 주민에게 예산에 대한 절감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산절감!  고통분담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20%를 절감하자는 그게 내용적으로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규제를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보건행정에 있어선 절감이라는 말 자체를 쓰면 안되죠.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이걸 적용을 한다면 모순된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역소독을 하는데 각 그 동에 보건소에서 그 소독을 하지를 않고 했다는 증명서를 해준다는 얘기가 돕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역이나 소독문제 같은 건 하고 안하고 여기 했다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참으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나는 질의라기보다는 방문간호사 사업에 점담부서기구를 꼭 만들어야 하겠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상 이러한 방문간호사업의 전담 부서가 서울시만 하더라도 구로구와 성동구 관악구, 동작구, 도봉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는 그것이 없이 참으로 시민들의 표창을 받아야 할 우리 송파구보건소의 방문 간호사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이옥선씨를 비롯해서 네 분의 간호사가 문정1동, 2동, 거여1동, 2동, 마천1동, 2동, 풍납1동, 2동의 가냘프고 저소득의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하고, 수술을 하고 돈이 없어서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일이 방문해서 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신문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마천2동에 고혈압 환자가 쓰러져서 갈 곳을 모르는데 이옥선 간호사가 붙들어서 병원까지 인도해 가지고 오늘날 나아서 걸어다니는 이러한 선례에 대해서 참으로 이옥선 간호인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겨우 생각해봐야 가정간호사 제도가 ‘90년도에 발효를 했으나 의사들의 반대로 그 실효를 못거두다가 작년 9월인가부터 실시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가정간호사는 190명밖에 안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방문간호사사업의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 저소득층과 없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의 방책과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하여 소속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신상육입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는 소장님 대신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아까 질의 순서에 의해서 제가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안희준 위원님과 황진성 위원님께서 예산에 관한 절감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의 ‘93년도 세출예산액이 총 20억 1,677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린 것은 10월말 집행은 어디까지나 10월말까지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고 앞으로 11월, 12월에 지출할 사항을 저희가 예정을 해서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12월까지 집행 전망을 보면 18억 4,320만 5,000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출예산 중에서 12월 말까지의 집행전망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불용액은 약 1억 7,350만 3,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총 세출에 대비해보면 약 8.6%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억 7,350만 3,000원의 불용액을 원인별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예산절감이 약 1억 470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약 5.2%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황진성 위원님과 안희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 예산에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의 75%가 인건빕니다.  그래서 금년의 인건비 주에서 상승 인상분 3%가 있는데 신정부에 의해서 이것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납액이 3%, 그 다음에 일반경상비, 관서당경비가 약 8% 절감하게 돼서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한 6,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입찰을 붙이게 되는데 입찰에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사유 지급발생 약 67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청사로 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든지 시설유지비라든지 공공요금을 계상했던 것이 저희 구청 통합청사로 옮김에 따라서 이것은 구청에서 전부 다 시설관리를 하고 납부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약 67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보건행정, 보건에 대한 예산에서는, 절감이 안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보건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사업이 그대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보건사업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제가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은 약을 산다든지 재료비로 산다든지할 때 사업을 집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낙찰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의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면서 생긴 잔액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추진하면서 별 지장이 없게끔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이…
안희준 위원  그렇다면 입찰에서 한 5,000만원정도 이익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잔액에서 예산보다는.  한 5-6천만원 되지요?
  그리고 1억 400만원인거 이것을 아직까지, 어디서 그렇게 불용액이 됐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것이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7월달부터 3%인상하게 되어 있는데.
안희준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 5-6천만원정도 입찰에서 불용액이 남았지요?  이것은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 이야기죠?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원래는 한 5, 6천만원 남았지만 내년에는 입찰해서 안남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내년에는 입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렇죠.
  그러나 수년간 입찰을 해본결과 이 정도는 남아온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저희가 꼭 그렇게 남았다고는, 작년보다는.
안희준 위원  올해는 이렇게 남았다면 작년에는 어땠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작년에는 저희가 약 8.6%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얼마 남았어요, 입찰잔액이.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작년에 8.6%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불용액이 약 1억 9,000만원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 중에서 입찰잔액이?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입찰잔액은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5,839만 5,000원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죠.  안남아도 되고 남아도 되는 돈인데 유추해보면 해마다 한 5-6천만원은 남는 이런 계산이 나오지요, 입찰잔액이?  죽 진행돼온 과정을 보면 알잖아요?  올해 보면 내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예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말이죠, 거기 편성지침에 보면 시중가격이라든지 그때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조를,
안희준 위원  글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입찰잔액은 한 5-6천만원정도는 매년 남아왔다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현재 작년대비 해서는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래요.  작년에 그랬던 걸 올해도 안그러면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나는 왜냐하면 보건소 예산편성할 때 반영을 하려고 그래요.  이 5-6천만원 입찰잔액 남는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관례로 봐서 남을 수 있으니까 이 돈을 차라리 이렇게 남겨서 불용액 처분하느니 한 5-6천만원을 다른 보건행정이나 의약이나 다른 데로 돌려갖고 좀 더 우리 주민 보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택하자 이런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그것은 지금 안희준 위원님께서, 저희 주무과입니다.  주무과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방역만 소관해서 조달청 구매를 하게되고, 그 외에는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의 사업, 약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또는 사업에 대한 회계를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회계측면만 본 겁니다.
  그쪽에서의 전부 사업이지 저희 보건행정과 독자적인 사업은 방역밖에 없습니다.
안희준 위원  글쎄, 방역이든 보건소 관할 사업이면 이 불용액이 예산에서 한 5-6천만원 매년 남아왔으니까 이렇게 남을 것을 차라리 다른데 더 필요한데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돌려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그것을 뭐 다른데로 재무 다른 데로 주자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그다음에 김종구 위원님 아까 방역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역방비가 27대입니다.  일반 분무기니 해서 27대, 차량이 7대입니다.
  장비중에서 사실은 금년에 분무차량, 연막소독차량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방에 가서, 여기에는 수리를 하려면 서울 시내에서 수리를 못하고 제작회사가 있는 지방에 가서 수리를 해야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금년에 있었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방이라면 어느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음성에 가야 그걸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요청을 해서 내년에는 이 연막소독에 대한 장비 2대를 교체하도록 예산에 편성을 해둬서.
김종구 위원  제 얘기는 2대 가지고도 충분히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그렇게 해서요.  현재 저희가 일반지역도 합니다마는, 5-9월 하절기 대책에.
김종구 위원  5-9월까지 하지 않습니까?  1년중에 약 반을 합니다, 반을.  약 6개월동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송파구민을 위한 충분한 보건의 방역사업이 되겠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묻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방역사업은 충분하다고 볼 순 없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가능할 걸로 믿고, 특히 또 하절기에는 저희가 항공소독을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항공소독이 금년에는 21회해서 헬리콥터가 한 번 뜨면 약 200㎥를 가지고 유수지 그외 취약지역을 지금 항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역사업에는 충분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구 위원  아직까지는 운영해나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앞으로 언제든지 돌발 사태가 생겼을 때는 응급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하절기 대책에서 전에, 여기 정성태 위원님 안계십니다마는, 가락시장의 가락아파트 관계는 저희가 본청에 요청을 해가지고,
김종구 위원  가락아파트가 어때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가락농수산물 센타 악취때문에 전에 요청을 아마 한 일이 있습니다.  방역관계.
  그래서 본청에 저희가 소독약을 특별 요청해 가지고 약 200㎥를 특별 배정해서 그 지역의 새마을 방역반으로 하여금 특별소독을 좀 하도록 하고 저희가 그 농수산물센터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는 걸 줄이기 위해서 연막소독도 주 2회 집중적으로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3가지 물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그것은 의약과에서 의약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그 다음에 소관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예산관계 말이죠, 제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을 왜 초과 달성 했느냐.
  계획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계획 그것은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서…  방역소독 관계입니까?
김종구 위원  됐습니다.  다른 분이 답변하신다니까.
황진성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현재 방역소독을 각 동마다 다니며 하는데 누가 합니까, 그것을?  누구를 시켰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저희가 방역반 그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는 지금 인력이 말이죠 상근인력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절기만은 특별대책으로서 임시직원 5명을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취약지역만 하고 그 이외의 것은 각 동의 새마을 방역반으로 하여금 방역 약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인력상의 문제때문에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만은.
황진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요, 방역소독을 할 때 제가 많이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나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위생상 뭐를 아느냐면 전혀 백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거기다 일임해서 맡길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좀더 위생을 아는 분들이라도 나와서 지도를 해야지 덮어놓고 새마을 지도자들에게만 맡겨 갖고서 하게 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것은 황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첫째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더 철저히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방역으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 다음 한동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그것은 방역입니다.  하절기 방역대책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가 일반 방역업무는 통상적으로 1년 내내 합니다.  그런데 이 전지역을 인원 몇 사람 확보된 상태에서 방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거여, 마천, 그 다음에 문정지역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절기 방역대책에 있어서는 인원을 보충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목표액이 계획보다도 그렇게 많으냐.  사실은 연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역별로해서 꼭 책정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대략 저희가 약을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정도는 어느 정도가 된다.  대략 그 지역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숫자를 하다 목표도 설정되고 거기에 대한 실적도 하다보니까, 좀 더 그 계수가 과연 어느 정도 계량기에 의해서 측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은 측정치로 해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절기 대책을 올 9월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별도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매일 취약동, 또는 동별로 또는 취약지구 5개소, 동 5개동을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금년에 저희가 쓴 인원은 연 한 천명이 됩니다, 3개월동안에.  천 명으로 하여금 지역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조금 미흡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장비도 새롭게 맞춰지면 보다 더 금년이상의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의 방역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곽순영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전방역 순회방역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역요원으로 하여금 제가 지난번에 가락동같은 데는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서 한 2, 3일 정도 지키고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연막소독은 가로를 지나다니다보면, 또 끝나고 나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별로 매 순회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아침 일찍 해뜨기 전에 방역합니다.  해뜨기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나서 동사무소 확인을 받고있는데 여기에 확인상에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금년도부터는 위원장 말씀대로 더 교육을 시키고 제가 적극적으로 입회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미비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본 위원의 얘기를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아까 그 질의는 방역소독하고, 그리고 또 가락1동과 가락시장내의 방역소독약을 중앙으로부터 배부를 받아서 거기에 소독을 했다하는데, 거기에 의원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발의를 했다 해서 전체를 알고, 주민들까지 다 알고 있고, 한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위원장인 제가 그 동입니다.  그런데 한 쪽에서는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어느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은 소독도 않고 일년내 있다가 다하고 나서 나중에 나도 안하면 되겠네 이 얘기가 전체로 다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가져오라면 내가 이 서류까지 다 첨부해 드리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가 소독 업소의 소독시설 의무조항이 죽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의 거기에 대한 획인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장 곽순영  예산에 없고 편성에 없는 것을 질의하고 큰소리치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된 것을 그 의원만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것은 그 사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동장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했지,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 곽순영  그 얘기가 그렇게 안정해져 있어요.  구청장이 안된다는 것을 보건소에서 약을 간접적으로 막아가지고 그 위원에게 이것은 지금 나갑니다 해서 그 약을 전부다 소독방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것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결재를 받아서 유권해석도 받고.
○위원장 곽순영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의원이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그 동의 위원은…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네.
  앞으로 그런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식으로 했지 정식으로 해가지고 수정을 해서 정식으로 동장한테 인계를 해서, 다만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아신 것입니다.  저희가 동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특별로 관리 좀 해달라고 해서 새마을 방역반으로 하여금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과장님!  과장님과 우리 위원이 다른 점은,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쪽은 봉급을 받지 않는 분, 봉사만 하고, 한 쪽은 봉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의회와 이 집행부가 같이 형평을 이루려면 의회에서 한 얘기 그 동의 위원만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인기적으로 한 얘기를 여기에서 좀 그 분 입다물게 하자고 해준것이 한 쪽에서는 피해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그런데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제 이야기는, 나가보니까, 한 3일 제가 나가 봤습니다, 그때.  직접 동장도 만나고 제가 입회해서 보니까 상당히 하절기에는 악취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본청에 질의하고 회의록에 의해서 저희가 질의도 하고 회의록에 의해서 저희가 첨부까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도 동장으로 하여금 수령증 받고 지급해서 했는데, 그게 말이 와전이 됐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소관별로는 여기까지 답변했습니다마는 충분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잘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알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광범한 것도 같고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는 나무벌레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인체에도 해로운데 방역 DPT 이런 것만 뿌린다고 해서 그게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상육  나무에 대한 살충은 지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유수지, 동 일반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보건지도과장 박상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순번대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뇌염 주요 증상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병원체이며, 급성전염병이므로 2종 전염병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시기는 8월부터 9월 유행하며 5-10%의 높은 치사율과 완치하여도 20-30%의 기억력상실증과 판단력 저하, 사지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는 무서운 전염병이며 예방접종으로서 예방이 되고 있습니다.  전염방법은 뇌염모기가 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돼지, 소, 말 등과 같은 동물의 피를 빨고 난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의 피를 빨 때 바이러스 병원체가 옮겨 전염되는 실정입니다.  잠복기간은 뇌염은 모기에 물린 후 7~20일 후에 증상이 발병됩니다.  감염 연령층은 전 연령층이 해당되는데, 3세-15세까지로 특히 노인이 발병이 심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몸이 노곤하고 두통이 납니다.  39도-40도의 고열이 나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입이나 턱이 굳어지고 목이 뻣뻣해지며 눈동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증상이 있습니다.  심하면 팔, 다리가 마비되고.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잠시요.  지금 뇌염에 대해서 강의할 시간이 아니고 뇌염을 어떻게 하면 안 걸리도록 하고 에방을 주민들이 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병 강의를 합니까?  그러지 말고, 모기가 옮긴다는 것 다 알아요.  초등학교때 배웠어요.  지금 뇌염의 실태는 어떠한지 질의의 요지만 답변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증상과 예방대책을 말씀 드리라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법은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 목적입니다.  예방이 주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보건소의 접종시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보건소 목표가, 뇌염은 하절기 다 놨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가 2만 2,600명이었습니다.  실적이 2만 2,600명을 하여 113%를 하였습니다.  왜 목표대 실적이 차이가 있느냐하면 놓다보니까 하루 찾아오는 시민과 어린 아이들이 심할때는 천 명이 옵니다.
  이것을 당장에 목표인 2만 2,600명을 놓았다 해갖고 중지시키면 일대 소란이 날 것 같아서 이것을 예상하고 약을 더 확보 했습니다.  13%를 더 확보해서 2만 2,600명을 해가지고 113%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병·의원의 접종은 우리 관내 12만 4,993명을 접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인식이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총 인구중 3세-15세까지가 16만 400명으로 대상인구인데 실제 보건소와 관내 우리 인근 병·의원에서 15만 593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총 목표대상인원에 비하여 93.8%를 접종하여서 대부분의 연령층을 보건소로 하역므 우리가 의약과나 보건소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병·의원을 독려해서 93.8%의 목표를 달성하여 한 사람도 발병하는 예가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답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동일 위원님과 장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병오 위원님께서는 진실로 이 자리에서 격려를 해주시고 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계획사업이나 방문간호사업이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해도 시민들이 알아주지를 않고, 음지에서 일하는 사업입니다.  이런데 장병오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고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과장님!  개인적인 감사는 있다 끝나고 하시고 전부 인기적인 얘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얘기나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래서 방문간호사업은 ‘93년서울특별시간호사업계획 내부지침에 의해서 우리 보건소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 건강보호확대로써 자율,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생활보호대상이 1, 2, 3종이 있습니다.  당초 목표는 949가구 1,760명이 목표였었는데 금년 5월부터 마천2동 14통과 15통 저소득 주민 474가구 1,051명을 대상으로 더 추가를 했습니다.  담당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하여 시민건강 기록부를 작성하고 문제점을 수합·분석한후 발견된 환자중 거동불편자에게는 주 1회, 매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진료팀으로는 의사 1명, 간호사 1명, 약사 1명, 기타 1명이 환자가정에 가서 진찰, 혈압측정, 투약, 필요한 간호 등을 하고 거동 가능한 환자에게는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건강상담, 보건교육을 하여 필요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병·의원에 우리가 진찰을 연계한 게 48명을 하였습니다.  48명을 하고, 도 입원을 6명 시켰습니다.  우리 보건소 아닌 타 종합병원이라든가 우리 보건인력 의료진을 가지고 할 수 없는 6명을 타 기관으로 이첨시켰습니다.
김진호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알아듣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참 수고 하셨는데, 방금 들으니까 거여, 마천, 풍남동을 얘기하는데 우리 송파구에 거여, 마천동만 아주 극빈자가 있고 다른데는 없습니까?  잠실1단지 7평반짜리도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래서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는 왜 안하고 거여, 마천동 한테만 계속 투입을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저소득주민을 하고, 가장 취약지구라고 판단되는 것을 조사해본 결과 마천동이 나왔습니다.  마천동 2개 통분입니다.
장병오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저번에 모위원이 인격사십시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물었으면 충고조가 아니고 그것을 확산시켜서 저소득층에 합시다.  이것이 정책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으로 연계시킨 것이 8명, 물리치료를 3명, 정신질환자를 1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원에 연계시킨 것이 3명, 의료보호카드 변경한게 환자후송한 것이 23명 이렇게 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구립노인정이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 394명을 대상으로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후에 우리 진료팀 5명이 출장하여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찰, 혈압측정, 투약, 건강상담을 한 여태까지의 실적이, ‘93년 10월 30일 현재 업무추진상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의 금년도 계획이 1,673명을 하여 75.2%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치료는 금년도 계획 384명중 282명을 하여 73.4%, 순회진료는 월 4회입니다.  그러니까 연중 88회를 해야되는데 현재까지 40회를 하여 진료인원이 913명, 투약인원이 연인원으로 3,106명을 실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보건소는 서울시 전체로 54개 보건소가 지역보건과가 있는데 송파구는 왜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송파구는 지금 빠졌는데, 당장에 아쉬운 것은, 있어야 합니다.  하는데 부득이 서울시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청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돼야 되겠다.  그리고 보사부에서도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복 위원께서 기동대 건강진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본청 지시에 의해가지고 당초 우리 사업계획에 없는 겁니다.  본청지시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금년도 후반기에 6회를 하였습니다.  6회 총인원이 621명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유소견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5명중 결핵이 나왔고 요관철자가 1명, 직찰요망되는게 2명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핵으로 판명된게 2명이 되겠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계에 등록이 될 처지입니다.  
이정복 위원  제 얘기는요, 경찰병원이 우리 관내에 있는데 경찰병원에서 왜 진료를 않고 우리 송파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는 이유가 뭔가 말이지.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래서 이것은 경찰청에서 협조가 와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찰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진료항목이 여기서는 간단합니다.  결핵하고 성병, 그리고 다수 인원을 일시에 하기 때문에 가장 이용이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도 그렇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조원석 위원님께서 성명 감염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총 성병검진 인원이 1만 8,766명입니다.  그중 STD와 혈청검삽니다.  STD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영어약자로 돼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TD라고 하는 건 성기의 접촉으로 일어는 질병, 성병입니다.  이래서 STD라고 하고, 혈청검사는 매독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래서 감염자가 우리 관내 총 1만 8,766명 중에 검사 감염자가 229명이어서 1.2%의 감염자를 발견했습니다.  내력을 보면 임경이 3명, 매독이 162명, 비임균이 64명으로, 이중 완치가 179명, 매독이 127명, 임균이 49명이 되겠습니다.  치료중에 있는 환자가 매독이 35명, 비임균이 15명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그러면 매독에 대해서 말이죠, 남녀 구별을 해서 인원수를 얘기를 주세요.  여자가 더 많은가 남자가 더 많은가.
김종구 위원  아니, 방금 그 사항은 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해야 되기 대문에 서류로 하나씩 해서 주십시오.
조원석 위원  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사람이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합시다.
  우리 송파구는 교육구이고 또 문화구임을 자부하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문란한 홍등가나 이런 사창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즉 말하자면 요새 AIDS 같은 경우는 외국취업 이런 것을 주로 조사를 하는데, 다행히 AIDS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병이라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보균자들이 감염이 돼왔는지 그것을 조사해 봤습니까?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겠지요?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선천적으로 나는 것도 있고 거의 다 후천적으로,
안희준 위원  그런데 성병 보균자들은 거의 다 STD나 혈청에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주로, 저는 어느 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를.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적발한 것은 주로 위생업소를 다루기 때문에 위생업소하고 다음으로는 의약과에서 지금 1차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찾아내는데, 1차 진료기관에는 적고 위생업소에서 많이 발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렇겠죠.
  위생업소의 그 종업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송파구도 그게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거기 보균자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성병 보균자가 위생업소 종업원들한테 얼마나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 위생업소 종사자들 금요일날 검진을 합니까?  검진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매일합니다.
안희준 위원  네, 그 실태 서면으로 보고 좀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결핵조기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등록 관리자가 945명입니다.  이중 양성자가 175명, 음성자가 98명, 요관찰자가 672명입니다.  예방대책으로는 결핵예방접종을 1만 7,236명을 하고 X선 검진을 9,428명을 하였습니다.  객담 검사가 3,428명 이렇게 했는데 결핵예방접종은 첫째, 예방 초기진단을 하는데는 BCG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래서 영유아때는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병·의원에서 놓고 또 어린애를 분만했을 때는 산부인과서 놓고 미취학아동 때는 보건소 찾아와서 놓고 취학아동 때는 학교까지 가가가지고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까지 대상인원을 찾아가지고 BCG를 접종해가지고 조기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내소자는 X선 검진을 합니다.
김영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는데요, 결핵사업이 여태까지 국가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사이에 결핵환자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언론에 보면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요즘 자기도 모르게 결핵을 보균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왜 제가 조기진단을 여쭤본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검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고등학교 1학때나 중학교때 이것을 조기 발견을 해야 되는데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 얼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라리 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학교를 보건소로 매일 지정해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보건소로 매일 지정해서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사를 해준다든가, 그래야지만 돼지.  사실 요즘 보통 사람들은 이 결핵을 감기로만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안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면 아주 오래된 결핵환자가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다른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는데, 미연에 조기 발견을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쭤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그런데 결핵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카버하는게 예방접종을 놓는다 하는 걸 초등학교 1학년때 한번 놓고 6학년때 한번 놓습니다.  반원이 없는 자에 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 3월달에 전학교를 대상으로 다 놓고 그 다음에 6학년에 가서 그때 또 놓고, 학교 학동에 대해서는 BCG 그것만 하고 나머지 검진이나 객담검사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오는 것만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엄격히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학교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경영하는 학교 보건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결핵환자라고 노출이 되고 적발이 됐으면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학교 보건소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은 서울시에서 나갑니다.  학교 보건소가 종로 보건소 관할에 있기 때문에 종로 보건소에서 그것 수십 배 이상으로 약을 지금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방법을 철저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학교에 대해서는 BCG외에는 할 도리가 없고,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그걸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상 이원화되어 가지고 그 진료를 제대로 그래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됐습니다.
황진성 위원  가만 있어요.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 과격한 것도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좀더 여러 군데를 더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상은  네.  고맙습니다.
○의약과장 이양숙  의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염지역 입국자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행되고 있는 콜레라에 대한 전염지역 입국자 관리는 11월에서 다음 3월까지는 검역소에서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1차 검사후 양성자가 발견되면 저희 보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아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전염성이 강한 4-10월까지는 동남아 여행 입국자 중에서 송파구민으로 명단을 받아가지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전화로 검진 해가지고 설사나 무슨 이상자가 있을 대에는 저희가 직접 현지에 출장해서 가족과 접촉자를 채변하고 검사해가지고 양성자 발견시에는 시청에 보고한 후에 시립병원에다 후송조치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11월 30일 현재까지는 7,063명이 왔으며 이중에서 3월 16일날 방콕, 싱가포르를 경유한 이소제씨가 설사 증세로 저희한테 신고가 됐는데 그걸 검사한 결과 양성자로 판명되어서.
김종구 위원  다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디 누구하고요?
○의약과장 이양숙  네, 이소제씨라고요, 여자 59셉니다.  그이가 설사증세를 일으켜가지고 저희한테 신고가 돼서 검사를 하니까 양성으로 판명.
김종구 위원  거주지가 어딥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방이동입니다.
  시립병원에 후송 조치하고 3월 25일날 퇴원시켰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됐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중에 하나에 그것이 포함돼요.
○의약과장 이양숙  다음은 조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병원적출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병·의원은 508개소이고 현재 저희 의무계 직원이 계장 이하 3명입니다.
  그래서 4명이서 연 1회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종합병원 5개는 과장, 계장이 연 2회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사항은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 보관 상태 그리고 처리대장 비치여부 등을 전부 점검하여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처리과정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처리과정은 거기서 수거해가지고 어느 폐기물 처리하시는 업소에 보내는지 거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원석 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만일 잘못 됐으면 책임 추궁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철저히 할께요.
김영근 위원  연 2회 합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종합병원은 연 2회 저희가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연 2회하면 너무 저기하네요.
조원석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없어요?
○의약과장 이양숙  현재까지 없습니다.
조원석 위원  만일 잘못되고 있다면요?
○의약과장 이양숙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상습 마약중독자 색출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약 중독자나 복용자 색출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용 마약만 지도 단속하고 있고요, 희로뽕이나 대마초 등에 대해서는 검찰청 마약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관리약사등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나다 약국하고 동아 약국 두 군데가 있고요, ‘92년 7월 1일 약사법 개정으로 종사 약사 파악이 힘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약취급 약국실태 현황은요, 한약취급약국은 현재 약국 380여개소 중에서 지금 현재, 다 수합은 못했지만, 28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실제로는 5-7건정도의 임의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번째 의료부조리 점검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부조리는 현장확인으로는 좀 어렵고요, 민원에 의한 진정이든지 그런 걸로 저희가 확인조치하고 있는데요.  금년까지 진정 건수가 15건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 사실은 1건이 있어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요, 병·의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서 부조리 제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위반사건이 1건입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네.  1건이예요.  진단서 발급 거부였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의료부조리가 대개 위반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주로 자기네들이 수술결과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진정건이예요, 저희 의료부조리는요.
김영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의약과장 이양숙  다음에 비만관리를 위한 지방제거, 문신제거 등 위반업소의 실태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기간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저희가 했습니다.  미용실의 의료행위, 의료광고행위, 또 화장품코너의 의료 및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서 단속했는데 24개소를 했어요.  미용실 9개소하고 화장품코너 15개소를 했는데, 현장에서 적발 건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미용실하고 화장품코너의 광고행위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이용자의 제보 등에 의해서 수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비만 관리소가 있죠?  그 비슷한 관리소가 송파구에 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미용실이나 그런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의료부조리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만관리소에서 기계를 가지고 주사기를 놓아가지고 지방을 빼서 살을 빼준다는 그 광고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의료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네,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즘 신문 오는데 끼어오는 것 보면 코메디 여자, 이름은 모르겠는데, 뚱뚱한 여자 자크달린 옷 입고 바로 그 옆에 날씬한 여자 서 있고 그렇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의약과장 이양숙  네, 그것 의료연구에서 고발 여러 번 했어요, 저희요.  그런데 계속 고발하는데요, 그이가 벌금만 물으면 100만원인데 벌금만 물으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가정집에 여자들 데려다가 눈썹을 싹 밀어버리고 문신을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안되는 거죠?
○의약과장 이양숙  네,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김영근 위원  하여튼 비만 관리소나 미용실 관계는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이양숙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순영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약국휴업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국은 4개소중에서 1개소를 정해서 당번약국을 하고 있고, 종합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토록하고서 119구급이나 119구급차를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의사, 약사, 간호사를 조를 편성해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번 약국 휴업시에 보건소에서 진료한 환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롯데월드 맞은편에서 긴급의약품 공급소를 개설해서 587명에게 투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 23일에는 마천동 청소년회관에서 157명에게 조제 및 의약품 공급하였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수희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구 위원  내가 물은 것에 아직 답변이 안나왔어요.
이수희 위원  그럼 다시 물으세요.
김종구 위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계획보다 실적이 너무나 높다.  11,000을 계획했는데 17,442명 159%를 달성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잘못 세웠느냐.  나는 하나의 전시효과를 위해서 윌 보건소가 일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는 것을 아리기 위한 계획이었느냐, 일을 직접하기 위한 계획이었느냐.  적어도 11,000명을 17만명을 2만명도 충분히 계획을 세우지 않고 11,000명만 세웠느냐, 우리 인구가 70만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94년도 계획에는 그것을 좀 반영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하나 빠졌어요.
○의약과장 이양숙  예, 장티푸스 콜레라.  에이즈검사 목표는 본청에서 실적이 내려옵니다.  목표가 내려오고,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 선수촌에 있을때보다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고 나서부터 환자도 늘고요.
김종구 위원  이것 본청에서 내려와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양숙  네.  목표는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김종구 위원  송파구 인구나 다른 구의 인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1,000명으로.
○의약과장 이양숙  그래도 저희가 많은 편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전염입국자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목표가 저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진단 수첩하러오신 분도 많아지구요, 이쪽으로 장소를 옮기고부터.
김종구 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는 시에다 얘기해서 우리는 너무 적습니다.
○의약과장 이양숙  네, 내년에는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한 2만명이나 해주십시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의약과장 이양숙  네, 올리죠.
안희준 위원  그것은 시에서, 본청에서 할당된 그대로 가만히 받아서 더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요, 모양새가.  뭘 작다고 더 달라고 하는게 어디 있어요.  예산이나 더 달라고 하세요.
김종구 위원  이것은 실적위주로 해서 하는 전시용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과장 이양숙  실적위주는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그래서 한 마디 드린 것입니다.
안희준 위원  우리가 납득이 가면 됐어요.  열심히 하세요.
문윤환 위원  계획은 조금만 달라고 하고 일을 많이 하세요.
○위원장 곽순영  이수희 위원.
이수희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뭐 머리 아프실거 없어요.
  작년에 우리가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가 옛날에 보건소와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구 및 인력을 보면 3과 9계에 79명 의무 2명 약무 4명 간호사 25명 보건 9명 의료기술 9명 향정 7명 전문의사 5명 기타 1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구가 약 70만명입니다.  하여튼 이웃에 있는 강동구는 한 50만명인데 거기 보건소의 지금 현재 인원과 장비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증가되어 있는지 그 비교를 해서 대충 확실한 것이 아니라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작년에도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의료기관에서 이제는 명실공히 예산과 장비,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좀 어렵겠지요.  약사분들 의사분들이 자기 개인 개업을 하려고 그러지 일례를 들어서 보건소와서 공무원생활을 잘 안할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보건소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안될 때 안되더라도 예산을 증액해서 명실공히 70만의 인구의 보건행정을 담당할 수 있는, 여기에 보면 의료기관 전부 합해서 1,209개 약국업소를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의료기관을 감시·감독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인구 70만명의 보건을 담당해야하는 입장인데 매년 인력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현재를 답보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과감한 시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안될 때 안되더라도 우리 70만명의 보건에,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고 의료기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약국이나 병원이 당번제를 해라 뭐 해라 그러지만 개인이 자기사업이니까 사실상 꼭 안 지켜질 때가 많아요.  그 불편이 결과적으로 관으로 가고 보건소로 가고 또 의사분 약사분들한테 가겠지만 그런것을 담당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취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강원이라는, 말하자면 개소주집이라는 데서 사실은 전부 한약을 취급해서 개소주를 엄청나게 많이 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허가의 기준에 신고기준입니까, 허가의 기준입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을 어떤 감시·감독이나 어떤 체크할 그런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것만 제가 묻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개소주 만드는 것은 위생과에서 지금…
이수희 위원  거기서 한약을 취급하는데 한약도 의약품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한약은 위생법에 의해서 몇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 약만 넣으라고,
이수희 위원  그것 말이죠, 그 약만 넣는게 아니고 언제 한 번 가서 거기에 뭘 넣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거기에다 온갖 것, 십전대보탕에다가, 우리 김영근 약사회부회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별의별 것을 다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한약을 쓰는 것이 대부분 보면 아주 저질품입니다.  한약이.  국민보건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또 한약을 취급하는 약국에 가서 그 약을 보면 하늘과 천지차이 입니다.  저는 약사는 아닙니다마는, 다 같은 감초도 1호감초부터, 2호감초, 3호감초까지 있어요.  그리고 전부 감초지 이런 것은 한 번 재탕을 하고 시호나 개지같은 것을 한 번 삶아내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축출을 해 가지고 약을 어떤 것을 쓰고 있는지, 일례를 들어서 동의보감에 나오고 있는 그런 것만 쓰고 있는 것인지 한 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개소주는 어디가서 먹을수 있습니까?
이수희 위원  원래 개소주는 한약국이나 약사들한테서 약을 지어가지고, 그 체질에 맞게끔 지어서 다려먹어야 되는거예요, 원칙이.
○보건소장 권정숙  제조가공식품 원료에 쓰는 것이 동·식물명이 49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9종은.
이수희 위원  49종을 넣을 수 있는데, 소장님 실제로 넣을 수 있는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번 그것을 체크해 보세요.
○보건소장 권정숙  위생과 직원들과 합동으로 가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네, 이 문제는 제가 위생과에 얘기를 할께요.  네, 이상입니다.
문윤환 위원  질의 한번 합시다.
○위원장 곽순영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소장님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이기 보다.
우리 70만명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우리 직원들을 비롯해서 참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일을 하는데 불편한점, 과연 뭘 도와줬으면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우리 청장님이라든지 또 위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뭐가 부족해서 못하겠다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과감한 시책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그랬으니까 저기에 나오겠지.
문윤환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님이 그런 소신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정숙  지금 인력에 대해서는 거의 보건소가,
문윤환 위원  인력뿐 아니라 뭐라 필요한지.
○보건소장 권정숙  지금 의회가 예산을 넉넉히 주시니까 별로 불편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면 1등급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능력이 없구만.  좀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소장 권정숙  네, 감사합니다.
문윤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답변 다 끝났습니까?
  아니, 빠진게 있어요.
  아까 전직간호원이 약국을 통해 가정방문 의료행위실태 파악도 빠져 있고, 그것 서면답변하세요.  또, 송파구내의 상습마약 복용자를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검찰청 마약반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협조요청을 하면 송파구내의 상습마약복용자 명단이 나올 것입니다.  한 번 협조요청을 해보세요.
황진성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에서는 그 주인들이 팔고 싶은 약만 팝니까, 약을 다 비치해야 됩니까?  약을 사러가면 없는 약이 있어요.  쥐약같은 것은 없습니다.  약국에서 분명히 독극물취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쥐약을 사러가면 다 안판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수희 위원  독극물약은 자유판매입니다.
황진성 위원  소장님께 물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참 소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강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과장님 나오셨어요?  배동승과장님께서 정년퇴직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계시더라도 우리 한 번 기립박수 부탁합니다.
    (일동 기립박수)
  그러면 3일간 시민국,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진지하고 심도있게 깊은 질의를 하여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관계공무원들이 기존업무의 바쁜 시간 관계로 제반 감사내용에 대한 강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업무는 큰 문제없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무난히 수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노고가 많았음을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느꼈으나 각 과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조치 내역은 추후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며, 각 과별로 중점 시정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감사에서는 퇴폐이용업소에 대한 지속단속, 단란주점 허가의 적정 및 단속철저, 편의점 변칙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등.  사회복지과에는 임마누엘 재활원 비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조치,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시 구청에서 확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웃돕기 모금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 등이 있었고,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진취적인 프로그램 개발요망, 새마을부녀회외 16개 단체 통폐합 운영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모색, 청소년지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이 있었으며, 청소과에서는 방이동 적환장 이전문제, 재활용 분리수거 적극추진, 진개수거 대행업자선정 적정여부, 구청직영 청소사업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며, 환경과에서는 가락농수산물 시장 및 롯데호텔 앞 대기오염문제, 아산재단 폐수처리 사항 및 매연 측정상태 이행점검 등이 있었으며, 산업과에서는 주유소 허가신청에 따른 문제점, 월동기 대책에 따른 연탄, 유류대책에 대한 방안모색,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지원사항 등이며,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 적출물 처리실태 지도점검 이행여부, 가정간호사 전담부서 설치관계, 약국휴업시 처리하상 및 방역 소독에 있어서 허위여부 등 많은 좋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의 감사에 그치지 않고 개혁의 차원에서 구정의 민의 반영자로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구청과 협력적 차원에서 오늘의 감사결과를 관계 공직자께서도 구태의연한 옷을 벗고 개혁의 차원과 지방자치화에 과감히 부응하여 의회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성숙되고 진지하며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재차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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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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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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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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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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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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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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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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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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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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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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