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일 (수) 오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소회의실

의사일정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3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위원장 곽순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시민국·보건소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순엽 시민국장으로부터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시민국은 오늘하고 12월 2일이고 보건소는 12월 3일이니까 보건소 업무는 12월 3일날 받기로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한동일 위원  따로따로 할 게 뭐 있습니까?  한 번에 해버리지.  시간이 무슨 문제예요.
○위원장 곽순영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그전에는 한꺼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눠 가지고 감사를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병오 위원  지금 사실상 업무보고를 시민국 소관하고 보건소 시간을 동시에 오늘 듣게 될 때는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오늘 3과의 회계과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하겠는데, 그러니까 시민국 소관만 듣고 12월 3일날 그때 업무보고를 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순영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홍순엽입니다.
  존경하는 곽순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위원님들께 저희 국 간부님들이 전부 참석했길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시민국 소관사항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아니, 국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요, 각 과장님들만 개인적으로 업무부서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위원  그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한다고 보고하면서 시간 끄는데 보건소 직원까지 앉아 가지고 있으면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는 3일날 하기로 했으면 보건소는 가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러면 여기서 각 과장들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십시다.
○시민국장 홍순엽  그러면 먼저 시민국 과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 시민국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정숙  보건소장이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러면 시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소관 금년도 10월말 현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으로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721가구에 대해서 1,2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액은 1억 6,8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생계를 위한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립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만 5,048명에 대해서 6억 9,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자녀학자금 지원이 611명, 직업 훈련이 64명, 의료보호가 1만 4,3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13억 9,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의 취로인원을 10만 5,300명에 13억 6,8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만 8,959명이 취로에 임했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4가구 2,4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써 9,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저소득시민, 의료부조자, 저소득 장애인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으로는 장애인 위안행사 250명,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29명, 장애인부부 대전EX-PO관람에 72명, 장애인 부모교실에 200명 등 총 962만 4,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 및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사업으로 종합복지관 7개소에 3억 1,720만원을 지원하였으면, 저소득시민 및 미진학청소년 직업훈련에 64명에  대해서 1,596만 9,000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험연금행정이 되겠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사업으로써 가입현황은 송파구 전체인구 67만 9,490명중에서 30만 15명이 가입을 해서 44.15%가 되겠습니다.  세대별로는 46.19%가 되겠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징수실적은 부과가 155억 5,656만 1,000원이며 그 중에서 징수가 151억 476만 9,000원이어서 97.1%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의료시혜사업입니다.  의료보호실적은 1만 4,320명에 대해서 6억 2,3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추진입니다.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에 연면적 250평 규모로써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용할 시설은 상담실, 자료실, 상이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유족회, 회의실, 전몰군경 미망인회, 체력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금 추진사항은 지난 7월에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달에 건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월달까지 용역을 마치고 12월달에 보상협의을 해서 내년 3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10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관이 완공되면 그 동안 소외되어온 국가보훈자를 위한 좋은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월동기 저소득층지원 종합대책추진입니다.  매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의료부조자, 저소득시민 등 1만 2,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기본 생계구호 및 긴급구호, 월동기 특별지원, 월동기 취로사업실시, 부랑인 선도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노인복지 시설확충으로 금년도에는 풍성노인정 신축과 호수노인정 신축등 2개소를 신축하였으며 그리고 신마천 노인정은 6,200만원을 들여서 개축을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삼전동 172번지에 대지 533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업비 30억을 투자하기 되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예산에서 15억을 구 의원 여러분이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금년 12월 주에 매입계약을 하고 내년 초에 부지매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은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기타노인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사업으로서 방학중에 한문교실운영, 토요서당운영 등이 있습니다.  각각 3개소를 설치를 해서 대상인원 150명을 가르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지급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6만 1,556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2매씩 분기별 36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운동기구 구입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전노인정 91개 업소에 대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게이트볼 등 4종류를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버합창단구성, 운영입니다.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지난 8월~10월달까지 모집을 해가지고 6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지금 주 1회 이상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운영은 정기공연이라든지 특별공연을 실시하겠으며 구 행사에 참여를 시키거나 초청출연 등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파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건립계획입니다.  송파동 106번지에 대지 26평에다가 건축 2,056㎡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11월 8일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12월초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설계를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12월초까지 끝나면 공사준공을 12월 중에 기공을 해서 내년 7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금년도 사업입니다마는 서울시의 시유 재산 매각처분 결정지연에 따라서 부지매매 계약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합동 결혼식 추진입니다.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저소득층 동거부부라든지 저소득층 자녀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27쌍을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8쌍, 하반기에 9쌍을 실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천동 42번지에 대지면적 60평을 지난 4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부녀교실운영으로써, 지금 부녀교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부녀교실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부녀교실하고 한라부녀교실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은 11개 과목인데 양재, 분재, 서예 등 여가선용이라든가 취미생활을 위한 과목과 가계자수, 요리 , 도배, 꽃꽂이 등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기 운영이 끝나서 3,500명이 수강을 하셨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풍납동 청소년 독서실 개·보수를 지난 9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내역은 3층에다 휴게실 증축을 했고 보일러 설치와 도시가스 인입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1회씩 실시를 합니다.  지금 현재 9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의 보통행사 내용으로써는 등산, 기차여행, 명화감상 등 매회 한 2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선별해서 교육시키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3세대 4명밖에 없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계지원, 학비지원, 기타 학용품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후원자와 결연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는 공직자, 기업체 임직원, 종교단체, 사회단체, 일반인 등 한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1,023만 2,000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 모두 큰 어려움 없이 학교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8,079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 중에 일반유흥점이 4,860개소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식품자동판매업소가 1,253개소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은 무도, 일반을 합해 가지고 29개소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업소 현황입니다.  2,865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숙박업이 102개소, 목욕업이 110개소, 전자유기장이 성인까지 합쳐서 168개, 이용이 325, 미용이 880, 세탁이 47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에 대한 주요추진 사항으로써 제일 첫 번째 심야 퇴·변태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업소가 연 7,860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단속인원이 연 3,067명이 동원되어 가지고 위반업소는 연 2,274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업종별 현황을 보시면 일반 음식점이 2,169개소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흥업소가 18개소, 다방·유기장이 20개소 내지 10개소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한 업소의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간 위반한 것이 231개소, 퇴·변태 위반한 것이 209개소, 무허가가 423개소 시설기준 위반이 33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이 위반된 업소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형사고발이 423개소, 허가취소 81개소, 영업정지가 634개소, 시설개수가 34개소, 경고·시정조치가 1,10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허가 업소에 대한 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 저희 관내에서 무허가 업소가 발생된 것이 179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45개소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330개소로써 영업주고발이 192개소, 직접강제가 2개소, 소멸·지진 폐쇄된 것이 58개소, 신규허가가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월말 현재 남아 있는 것이 8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 업종별로 보면 일반업소가 77개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2~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발생 요인별로 봤을 때는 무허가 건물이 1건, 건물용도 부적합이 23건, 허가취소가 48건, 허가 미 신청이 6건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업소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매일 점검을 하여 고발 및 지진 폐업을 유도하고 또 신규허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중계도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거나 고질적인 업소는 직접강제 조치 등을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전체 점검업소가 6,562개 업소로써 그 중에서 위반된 업소가 188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시설개수 54개소, 시정지시를 120개소, 허가취소 11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정요금 등의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원래는 식품접객업소 요금은 자율요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개인 서비스 요금관리 지침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총 업소 수는 2,978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부당요금 징수업소 565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적발된 업소에 대한 조치 내용은 요금 인하업소가 268개소, 위생검사가 362개소, 세무조사 의뢰된 업소가 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유성지원 사업입니다.  실명제 실시로써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4억 2,600만원을 유장 받아서 5개소를 지원했고, 우리 구 자체에서도 중소기업 유서기금을 10억 조성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신청 접수를 지난 10월까지 받았는데, 18개 업소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0억원을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현재 10개소에 대해서 6억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소도 담보지급 준비중이어서 12월중에 전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93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지난 5월달부터 7월달까지 전체 총수검기물이 8,156개소였습니다.  이 중에 대해서 불합격기물이 474개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리지시를 82개소에 했고, 파기를 392개소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공산품 유통단속 실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품질표시 상품이라든지, 사전검사 상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역은 품질 미표시한 상품이라든가, 사전검사를 미필한 상품한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총 점검실적은 942점을 했습니다.  그 중에 93건이 적발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써 품질표시명령 21건, 고발 6건, 판매·진열금지 41건, 기타 15건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물가안정 대책추진입니다.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 지도점검 사업으로써 생필품에 대해서 관내 10개 시장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관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점검업소 수는 49,925개 업소로써 부적합 업소가 565개 업소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시정조치는 현장시정을 268개소, 위생검사의뢰를 262개소, 세무조사 의뢰를 35개소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93년도 상반기 물가관리 실적평가에서 시 전체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을 위해서 홍보 실적으로는 인하업소에 대한 감사서 한문을 발송하고, 간담회 개최라든지 캠페인 실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입니다.
  사업기금은 10억원이 조성되어 있고, 금년도 융자 계획은 3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은 융자 건수 212건에 대해서 융자 금액 3억 8,100만원이 되어서 지금 목표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도·농간 자매결연 및 농수산물직거래 실적입니다.  자매결연은 각 동사무소에서 1건씩 하고, 구에서 1건해서 28개소가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잇고, 농수산물 직거래 실적은 81회에 대해서 7억 1,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촌일손돕기라든지 농기계보내기 성금모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기보전 사업입니다.  대기보전 사업으로써 제일 먼저 매연 배출업소 지도점검인데요.  현재 저희 관내는 3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아파트 보일러의 굴뚝이 되겠습니다.  점검업소 수는 2회에 걸쳐서 57개소를 했는데 그 업소 중에서 성분검사 의뢰를 42개소를 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전부 적합 판정이 나와서 모든 업소가 양화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장 비산먼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연중 10회에 걸쳐서 968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 중에서 11개소가 적발되어서 개선 명령 5개소, 조치이행명령 3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를 3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인데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대수는 6,338대로 그 중 위반차량이 317대가 적발되었습니다.  그 317대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질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으로써 점검업소는 연 256개소로써 그 중에 51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53개소, 배출부과금 부과가 17개소, 고발이 10개소, 조업정지가 2개소, 경고조치 9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음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장 및 사업장 지도점검은 우리 송파구는 큰 공장이 없기 때문에 대상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점검업소 수가 4개소로써 현재 점검 결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생활소음 지도 점검은 점검업소 128개소를 해서 기준 초과 업소가 15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15개 업소에 대해서 방음시설을 갖추도록 설치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동소음원 단속으로써 97건을 단속해서 사용금지명령 97건을 다 했고, 과태료 부과를 그 중에 5건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대책입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은 59개 업소를 해서 그 중에서 고발조치를 33개소, 폐쇄명령을 33개소를 같이 했고, 단전·단수의뢰는 25개소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운동전개입니다.  시민 홍보를 위해서 시범학교 5개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보전을 위해서 주민홍보라든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환경 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미만이라 할지라도 오염원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같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실적은 7,608건에 대해서 18억 9,100만원을 부과했고, 그 중에서 18억 2,697만 6,000원을 징수해서 96.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13억 2,600만원을 조정을 해서 12억 3,961만 3,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93%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폐기물반입에 따른 수수료를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균 쓰레기반입량은 원 29.273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입료를 납부한 금액은 16억 8,657만 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계가 6억 8,419만 6,000원입니다.  이 가정계는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구 예산으로써 납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계로써 사업계는 10억 238만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량 배출업소에서 쓰레기매립비를 저희들이 배출업소에서 징수해가지고 납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 대행업체 전환 확대입니다.  청소업무의 대행업체 전환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7월달에 2개동, 가락1동, 석촌동을 대행업체 전환실시를 했습니다.  이 가락1동과 석촌동에서 배출되는 총 쓰레기는 62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소업무의 대행업체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분리수거 1주년기념 및 활성화에 따른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 7월달에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수범사례 발표대회, 재활용 수집 경연대회, 분리수거 글짓기, 포스터 공모전 등을 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분리수거 및 쓰레기 감량에 많은 기여가 되었다고 기대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동사무소 재활용 수집장 설치입니다.
  지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11개동에 대해서 재활용 수집장을 설치했습니다.  이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형 생활쓰레기 수집장 건설입니다.  문정동 약 700평에 대해서 건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형쓰레기는 중점적으로 수집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재활용 수집 장려금 지급입니다.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집장려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은 재활용 추진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기준은 종이류는 ㎏당 20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수집된 양은 2,033㎏이 되겠습니다.  그 지급액은 2,569만 3,000원입니다.  여덟 번째 공중화장실 보수 및 도색입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화장실이 고정식이 10기, 이동식이 160기해서 170기가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10월 사이에 보수 및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17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번호를 제작해서 부착을 식별이 용이하도록 관리번호를 제작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화장실 관리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청소행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으며, 쓰레기 운반체계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써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사회복지과부터 나오셔서…
장병오 의원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하고 위생과 3과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가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하는 이 다수 있음)
○위원장 곽순영  다른 과는 일어나셔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15분 정도 정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휴식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여기에 자료가 덜 도착되어 있습니다. 준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뒤로 넘기려고 합니다.  질의를 하셨을 때에 시민국장이 아시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모르시는 것은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장이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분.
한동일 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요전에 자료를 냈습니다.  위생과 접객업소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단란주점허가 동별 업소 수, 두 번째 단란주점형태 무허가업소수 및 대책, 세 번째 단란주점 허가처리 기준 및 근거법령과 지침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한동일 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형태 무허가 업소 수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가능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152개소가 있고 허가불가능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3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허가가능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52개소에 대해서 허가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허가 처리되어 있는 것이 82개소,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고 교육청 심의 중에 있는 것이 17개소, 그리고 전업을 한 것이 10개소, 자진 없어진 것이 1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가능지역에 있는 15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가 가능합니다마는, 허가 불가능지역에 있는 3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불가능지역에 있는 것 중에는 교육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능한 수가 23개소, 고시지역 외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3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단란주점 형태업소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적법한 영업시설설치 후에 허가토록 유도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12월 1일부터 허가불가능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구청 심의불가라든지, 통보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12월말까지 정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단란주점 법적 허가기준은 영업장내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크 장치라든지 영상 장치라든지 자동반주 장치라든지 반주용 악기 같은 것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에다가 사인볼, 우주볼이라고 그럽니다마는, 같은 특수조명 장치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석조도는 30Lux 이상이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네온사인이라든지 간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단란주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고시지역을 지정해서 고시지역 내에 대해서는 지금 허가기준에 맞는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적극 단란주점 허가를 추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는 단란주점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전부 해주고, 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연말까지 전부 다 단속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조원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조원석 위원  시민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변태이발소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에 의하면 무허가가 2건이 있고 그 다음에 위반 이·미용 16건, 이·미용 그러면 미용소도 포함되는 거죠?  그 중에 변태이발소는 몇 건이며 관내에는 변태이발소가 과연 없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지, 있다면 그 단속의 대책은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결혼식장 주변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두 군데 있다라고 오늘 보고를 하셨는데, 결혼 예식장 주변음식점에 대해서도 역시 지금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폭리, 그 다음에 불결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향후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동일 위원님의 단란주점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갑자기 이발소가 나오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돼서는 좀 효과적인 회의가 되지 못합니다.  한 건 한 건 짚고 넘어가고 이상 없을 때, 또 한동일 위원님이 문의한 그 내용을 본인이 직접 이해했고 우리 전 위원이 애해 했을 때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러는 게 어떻겠어요?  한 것 한 것.
○위원장 곽순영  단란주점에 대한 그 질의를 했을 때 저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하고 나서 여기서 기다리십니다.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라든지 또 불충분한 점을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분이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회의장소가 아닙니다.  감사장소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정감사와 똑같은 건데, 우리한테 부여된 것으로서는.
  그러면 전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해서 자료를 연구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기가 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면 단란주점 하나를 의안처럼 쭉 다뤄서는 안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집행부한테 묻고자 하는 것,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순서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단란주점이면 주점의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각 위원인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 질의를 하고, 이것은 일문일답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 몇 위원 질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순서를 해야지, 우리가 일반 회의 식으로 한 안건을 가지고 결론을 맺고 가려고 하면 안됩니다.  감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감사의 방법이나마나 그것을 자꾸 따질 것이 아니라 답변자, 쉽게 말해서 위생과면 위생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출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제가 드린 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건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통일을 하고 물어보고, 순위를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안희준 위원 말씀하세요.
안희준 위원  여기서 지금 방법론을 왈가왈부하기 이전에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생분야를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분야에도 식품접객업소 파트가 있고 공중위생업소 이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지도 단속사항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감사를 중구난방으로 이것 물었다 저것 물었다 단란주점 물었다 미용실 물었다 갑자기 이러면 자꾸 혼동되고 시간만 오래 가고 효율적인 감사가 못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먼저 식품접객업소,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이걸 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이런 식으로 매듭을 짓고 답변이 넘어가도록 해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 문제는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적 문제도 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체크해 가지고 한 보따리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괄적으로 대부분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 하나 하나 나갔으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진행을 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장병오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제가 지금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위생과에서 위생과장이 중심이 돼 가지고 자율실천 친절운동이라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공직자사회 정신운동 실천계획이 공무원들에게 다 하달됐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 3개 과장이 위원이 되고 간사가 위생과 서무계장이 돼서 매일같이 위생과 전체의 실천과정을 하고 있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허가업무에 있어서는 월 4회 이상의 직원교육을 시키고 단속업무에 있어서도 상당히 직원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민원을 취급하는데 가장 위생과 직원들이 몸소 솔선수범해서 친절봉사를 하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어떠한 민원소지가 발생했을 때에 공직자의 고자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새 정신에 맞도록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매일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도 탁상공론처럼 하고 있는지.  반드시 위생과 직원들의 모습에 새 정신이 배어 있느냐 안 배어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위생과 업무가 무려 결재사항만 하더라도 48개가 되는데 국장이 결재할 수 있는 것은 20개, 그 외에는 과장의 손에서 전결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결을 하는 사항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사항, 다시 말하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뒤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과장의 전결사항이 맞지 않는 것은 없었는지.  과장 전결이 얘기하는 전결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보고사항으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의 전결사항이 결재가 되면 바로 실천을 하는지.  또한 윗사람에게 보고되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를 물어볼 것은, 위생과 전반에 걸쳐서 물어볼 것은 92년도 불용액 사항을 보면, 예산액이 92년도에 9,754만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이 92년도에 그것밖에 안돼요.  불용액이 2,569만 7,000원으로 났습니다.  무려 26.3%가 불용액으로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 10월 30일까지 해서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이러한 지불 전부 다 하고도 얼마나 앞으로 불용액 사항이 나올 것이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그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하였는데, 지금 93년도에는 예산이, 92년도는 9,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억1,431만7,000원입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이요.  그런데 예산절감액만 1,605만9,000원만 내주고 지급사유라든지 무엇이라든지 이것을 하나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일일이 알 수 있도록 절감액, 앞으로 지불잔액 이와 같이 명기를 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비되어 있는데 착각을 이루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물론 고의성이야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과연 93년도에 이렇게 한 30%까지의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  물론 고의성이야 없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줌으로써 과연 93년도에 이렇게 한 30%까지의 불용액이 나올 수 가 있겠는가.  물론 한편으로 봐서는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예산서에다가 저축해 놓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산서에다가 저축해 놓고 있는 좋은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불용액이 나와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나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각 과에 불용액이 나온 것이 예산절감 사항 또는 미 집행 사항, 집행미상 같은 것은 명기해서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가지로, 아까  업무보고도 있었는데, 많은 단속을 하고 개선을 하고 가처분을 주고 이랬는데 이와 같은 허가업소나 무허가 업소가 지금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를 과태료를 물을 것이 아니라, 오죽해야, 나는 무허가업소는 영세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데로 유도를 해야지 여기를 보면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이런 데다가 치중을 했습니다.
  영세 소득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되면서 이러한 영세업자들이 오죽해야 무허가를 하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위생불량업소 95개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업자들은 어떻게 대하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백화점 유통문제입니다.  유통식품에 대해서 상당히 변질되고 날짜의 표시도 안되고 상당히 주민이 먹어서는 안될 그러한 물건들을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적격한 식품단속을 만일에 해봤다고 할 때는 몇 건이나 되는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사항이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각 동에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것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800여 군데 된다고 나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이것은 정전에 그 담당위생과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은 구멍가게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점은 24기간 영업을 하고 우리 주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을 보면, 내 동네에도 그것이 많습니다마는, 심지어 학교 앞에서 밤중에 술병을 갖다 마시고 거리를 점령해가지고 먹고 고성을 하고 이거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젊은 사람들이 쌍쌍이 어울리고 패싸움을 하고 고성방가를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안이라는 생각을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 편의점이 주택가로 스며들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편의점의 개선방법은 있는지 없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어떻게 할 것인지 제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방금 단란주점 문제에 대해서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열거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위생과 질문은 끝났습니다, 저는.
○위원장 곽순영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시설기준표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단란주점이란 업종을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생각으로는 단란주점의 업종을 이번에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단란주점은 좀 우리가 싸게, 우리 음주문화를 좀 재미있게 이렇게 국민을 계도하기 위해서 단란주점이 생겼다고 보는데 실제로 가보면 룸살롱과 같은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우리 방이동에서 어떤 분의 진정이 들어와서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어요.
    (자료제시)
  「탈렌트Ⅱ」라는데, 이 사람은 지금 단란주점형식의 주점을 전국에 4개를 하고 있어요.  방이1동에도 하나 있고, 방이2동에도 하나 있는데 여기에 가서 술값이 얼마냐 하면 안주 하나 과일에 3만 5,000원, 이것 한 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영업을 하고 있다.
  간판은 분명히 단란주점으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단란주점 업종을 신설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퇴폐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 장 위원은 무허가 업소가 영세하니까 그것을 허가로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 무허가 업소는 주거지역에 사실상 허가를 낼 수 없는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카페 또는 레스토랑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허가는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실제 영업은 룸살롱식의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것을 단속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신문에 보면 서울시에서도 심야 변태영업 근절 봉인을 하고 간판을 제거하고 강력 조치를 한다.  앞으로, 아까 우리 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유도시켜서 영세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강력하게 간판도 제거하고 봉인도 해서 단속을 해서 근절을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장지1동의 황진성 위원입니다.
  56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위생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현황 및 집행사유 중에서 예산액이 1억 1,431만 7,000원, 집행이 8,500만 1,000원, 잔액이 2,933만 6,000원, 예산절감이 1,978만 1,000원, 이게 총체적인 절감예산이 과다하게 많은 원인이 무엇이며, 예산절감 절감했는데 위생계통으로써는 국민이 참 지대한 관심을 갖는 이런 형편인데 예산을 당초에 잘못 세운 게 아니겠는가.  왜 이렇게 많이 남겨가면서 많이 예산을 세웠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 중에서 경상사업비 특별판공비 난을 보시면 당초 예산이 1,368만원, 현재 집행이 1,302만원, 잔액이 66만원을 소비를 했는데, 이것이 10월 30일까지 다 써버리면 앞으로 2개월이 더 남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적자의 요인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됐다고 보십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업허가를 낼 때 말이죠, 위생과에서 나가 가지고 업주한테 사례비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란주점에 룸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위생과에서 단속을 좀 확인을 했는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현재 이러한 카페에서는 원래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게 지금 식품위생법상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상례로 봐서는 카페에서 거의 여자 종업원을 많이 체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위생 종업원에 대한 위생검사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 행정감사 자료 360페이지에 진정접수 처리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진정접수 처리 내역에서 네 번째 익명이라 해서 잠실1동 192-1로 나왔는데 원리 진정접수는 익명으로 해서는 위생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것은 자료제출이 익명으로 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시정지시를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발해서 진정접수를 해 가지고 익명인데 그 쪽에다가 통보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또 네, 황 위원님.
황재춘 위원  심야 퇴폐변태위생업소의 단속에 있어서 3,067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는데 위생과 직원으로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혹시 동 직원도 이러한 단속에 동원이 되는지, 아니면 또 경찰관과도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 예가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순영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하게 되면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않고 또 그 자료도 보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뭐냐하면 각 과장들이 여기에서 내가 답변해야 할 얘기는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위원들이 감사질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합니다.
  사실 제가 끝나고 하면 결례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식품접객업소하고 구청하고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식품업소, 접객업소, 유흥업소, 이런 데에서 소송제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중인 것은 몇 건인가 승소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계획과 법절차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래도 처음의 소송경비라든지 원고가 됐건 피고가 됐건 위생과가 주무과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송진행사항.
  또 만일에 구청에서 91년도부터서 승소를 했다고 하면 승소 재판비용을 패소자로부터 받은 적이 있는가, 또한 만일에 일반인이 승소가 되어 있을 때 구청에다 소송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거기에 대한 지출한 사실이 있는가.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다 또한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나는 보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명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우선 구 의회가 생긴지도 3주년에 접어드는데, 감사를 하는데 국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무리 전임 국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1992년도 행정감사 결과와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제출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이러한 자료제출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고 똑같은 원론적인 얘기가 반복되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어떤 시정조치에 대한 것도 유야무야되는, 이 시간만 떼워서 지나면 그만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안일한 행정감사가 된다고 그런다면 아니함만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 행정감사 결과와 시정조치결과 그러한 내용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1993년도의 감사원 서울특별시 또는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 징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 이 감사는 진행되어야지 될 것입니다.
  단란주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관계로 단란주점 지정지역에 따른 주민이나 사업자의 민원사항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또한 위생과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업체가 법규의 단속망을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소위 여성인력을 공급하여 주는, 접대인력을 공급하여 주는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일반 보편 타당하게 알고 있는데 송파구에 그러한 소위 일명 보도라고 그러는 업체가 있는지, 그러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요청은 감사의 결과 축출을 위해서 개괄적이고 요약적인 사항에 따른 것은 개괄적으로 질의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감사의 어떠한 효율적인 결과 도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일괄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위생과장께서는 가락시장 주변의 도로에다 고기 같은 것을 팔고 있거든요.  개고기, 술 같은 것을 팔고 있는데 단속을 해본 적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한 30분 남았습니다마는 점심시간까지를 포함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답변준비가 되셨죠?
○시민국장 홍순엽  처음부터 하시면서 질의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들 8분에 대해서 23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변태 이발소 단속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이용업소가 325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용 업소 중에서 퇴폐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업소, 특히 지하에 있는 이발소가 87개소 있습니다.  이 지하에 있는 87개 업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강력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로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 11월중에서도 일체단속 기간을 한 번 정해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총 단속한 업소는 연 3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적발한 업소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이 16개소 중에서 허가취소를 6개 업소를 했고, 영업정지를 1개 업소를 했고, 경고조치, 개선명령을 9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용업소의 퇴폐행위가 지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단속하기도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단속을 위해서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때마다 저희들이 단속에 큰 효과를 사실상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이용업소의 퇴폐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직능단체를 활용한 자율지도를 좀 강화시켜 가지고 자율적인 정화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병오 위원님하고,
○위원장 곽순영  국장님.  지금 퇴폐이발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이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결혼예식장 주변관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제가 한 건 한 건 전부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장병오 위원님하고 이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퇴폐무허가업소 강력단속을 해서 근절을 좀 해달라하는 얘기와 무허가업소를 가능하면 단속보다는 허가유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 무허가업소가 179개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년도에 이월되어 있는 업소가 4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 포함돼 가지고 170갭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단속을 했습니다.  연 단속실적이 330개 업소를 지금 했는데 그 중에서 영업주를 고발한 것이 192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직접 강제 조치된 것이 2개 업소, 그 다음에 소멸되거나 자진 폐쇄시킨 것이 58개 업소, 그 다음에 나머지 저희들이 이 무허가업소를 독려해가지고 신규로 유도한 것이 7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단속실적이 나와 있고,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계속 무허가업소가 잔존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잔존하고 있는 업소는 85개 업소입니다.  업종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우선 일반음식점이 77개 업소로 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탁업소, 방앗간, 이·미용업소 등이 2, 3건씩 있어 가지고 지금 85개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발생요인별로 봤을 때는 건물용도가 부적합 해가지고 허가를 내줄 수 없어 가지고 무허가를 하고 있는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23개 업소.  그 다음에 허가취소를 당했는데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이런 업소가 4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것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몇 달하고 있는 업소 이런 것이 6개 업소.  그 다음 무허가 건물에서 하고 있는 업소 이런 것이 1개 업소.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무허가업소 발생요인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고질적인 이런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단속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의 하납니다.  지금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야간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밤 10시부터 1, 2시까지 야간단속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이와 같이 또 없어졌다 생기고, 없어졌다 생기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역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 업소별로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 또 매일 점검을 해서 가능하면 자진폐업으로 유도시키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화시켜서 신규허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악질적인 것 이런 계속 영업을 하는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중에 직접 강제조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폐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봉인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강제조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특별강제단속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거의 저희들이 계도성 단속을 하고 있었고 12월 중에 강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생각에는 조금 수그러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무허가업소 근절을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됐습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다음에 전익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제출, 그 시정조치 결과 그 다음 ’93년도 자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했다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전 위원님께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주변 그 도로변에서 고기를 팔고 있는데 이것은 보기도 그렇고 단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희들도 이것 아주 나뿐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일부터 집중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도로변에서 파는 행위 이런 것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지금 현재 8명 위원님께서 2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위생과장님으로부터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위생과장 서성길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자료를 대충 만들다가 하느라고 했는데도 좀 미숙한 게 있고 자료를 금방 못 뽑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끝나기 전에 제가 제출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한테 일부는 자료를 뽑도록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점 좀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선 조원석 위원님께서 결혼예식장 주변단속을 제대로 하는가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관내 예식장이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식장 주변에 우리가 집중 단속하는 위생업소가 37개소입니다.  그 단속하는 기간은 봄과 가을로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난 10월까지 다 마쳤습니다마는, 37회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시정조치 1, 영업정지 1, 그리고 여기 자료에 없는 것이지만 칼, 도마를 우리가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합격으로 나와서 이것을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결혼예식장 주변에는 주로 우리가 단속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깨끗하고 매끄럽게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한 업소에서 결혼식 한 팀이 90분간 거기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막 미리 내보낸다던가 이런 걸 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예식장에 온 손님들이 거기서 음식을 자시고 계실 때 우리 주방에 가서 이러쿵저러쿵 단속을 하고 그러면 오히려 손님들한테 지장도 있고, 또 단속하는 데도 이럴 때 단속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시민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합니다만 그렇게 만족하게 단속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봄철 여름철 결혼 시즌에는 분명히 나가서 나름대로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과 자율실천봉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자율실천 친절운동이라는 것은 저희 과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서 과 나름대로 친절봉사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우선 금년도 들어와서 민원인에게 좀 친절하게 하자라는 뜻으로 해서 우리 책상 배열부터 달리 해놨습니다.  타 과보다도 우리는 책상을 종대로 놔서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항상 접하기가 좋도록 이런 식으로 책상배열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각 직원 책상 옆에 동그랗고 조그만 의자를 하나 놨습니다.  민원인하고 직원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우선 사무실 분위기부터 만들었습니다.  또 원탁식탁 1개와 의자 4개를 거기다 갖다놓고 민원인하고 직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장소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하는 고정에서는 허가가 났다고 본인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한 3, 4일은 걸립니다.  우편으로.  그러기 이전에 민원인이 빨리 허가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끔, 허가가 났다면, 바로 전화로 허가가 났으니까 허가증을 시민과에서 찾아가십시오하고 통보를 해주는 방법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매주 2회 이상 합니다마는, 물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역시 100% 민원인이 만족한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끝까지 이런 자세로 계속 친절하게 민원인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 위원님께서 역시 질의하신 건데, 전결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임전결 규정 사항에는 위생업소허가에는 330㎡이상, 즉, 100평 이상에 대해서는 국장까지 전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대상자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 중에서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대상자는 국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허가나 유흥주점허가는 이것은 유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윗사람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은 국장님까지 전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허가는 전부 과장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불용액도 많았었는데 93년도 예산집행 자료도 불성실하다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사무실에서 뽑도록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업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백화점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현재 유통식품은 주로 백화점 시장을 중점으로 우리가 대상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단속실적을 보면, 우리가 직접 단속한 것은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게 17건, 중량이 부족한 게 1건, 시설물이 멸실된 게 15건, 기타 16건해서 49건을 행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 여기에 부연해서, 우리가 직접 식품위생을 전공할 수 없는 것은 직접 수거를 해서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시킵니다.  그게 금년 우리 송파구에서는 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7건을 수거해서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게 1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음료수가 부적합하다는 게 8건, 그 다음에 참기름이 부적합하다는게 5건해서 전부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매일 이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별로 많이 나오는 식품이라든가 또 많이 수용하는 식품 이럴 때 골라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접객업 소송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1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총 31건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우리 구에서 승소한 게 14건, 패소한 게 25건, 나머지 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가액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비용 확정액 결정신청을 지금 법원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오는대로 즉시 청구할 예정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좀 늦었다는 것은 고백을 드립니다.  금년내에 그 확정액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의해서 청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패소한 건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한 건은 현재 없습니다.  11건이 패소됐는데 청구한 사실이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편의점 단속에 대해서, 총 우리 관내 편의점이 한 70개소가 있습니다.  이 편의점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다른데서 술을 먹고 2차로 가는 데가 바로 거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종종 오고 그랬었는데 나름대로 단속은 합니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라면을 끓여먹는 건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편의점으로 볼 것이냐, 조리 행위로 볼 것이냐 라고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먹거나 또 오뎅을 구워먹거나 소세지를 데워서 먹는다던가 간식을 하기 위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편의점이지만, 편의점은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직접 먹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렇다면 음식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편의점 내에 일정한 장소 구별만 하라.  편의점하고, 약간의 커피를 먹든지 라면을 물 부어서 먹든지 간에 그 먹는 장소와 구분만 해놔라.  그러면 그것을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줘라 해서 그것을 허가해준 게 있습니다.  70개소 중에 한 50개소가 지금 허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반영업소는 12시만 되면 문을 다 닫는데 그 후에 술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길거리에 앉아서, 도로변에 앉아서 먹는 이게 제일 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야간단속의 일환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절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다른 변태업소와 같이 동시에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을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단란주점을 정책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원래는 92년도 말까지는 대중음식점, 다방, 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뭐 이런 식으로 업종이 있었는데 92년도 12월 21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제정됐습니다.  이 단란주점이 생긴 이유는 작년도까지는 대중음식점이라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문제 그대로 식사도 팔고 술도 반주 정도로 팔고 이렇게 대중성 있게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중음식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주류만 판매하는 행위, 즉 카페 같은 것, 지하에서 무슨 레스토랑 해 가지고 파는 이런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대중음식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게 술집이지 어떻게 대중음식점이냐라고 이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원화시키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단란하게 음주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고 논의가 돼서 단란주점으로 하나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란주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요새 우리 시민들은 음주를 하면 꼭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노래방으로 가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 단란주점 형태로 하는 이 업소들은 거의 음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중음식점에서는 음향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해준 시설 외의 설치인데 전부 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단속에 걸려서 매회 한 업소가 그냥 2번, 3번씩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 당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과연 이게 단속만으로써 해결이 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도 이걸 어떻게 양성화 해주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단란주점을 하나 별도로 업종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단란주점이, 말씀이 나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 식품위생법상 상업지역내 위락시설에 한해서만 허가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단란주점 형태로 하고 있는 걸 총 파악 해본 바 140-15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내려면 닥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한 군데, 그 형태로 다 한다면,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한 2,000여개소가 있는데 허가날 수 있는 업소는 한 80여개소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떻게 양성화 해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나온 것이 단란주점 업종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단란주점 신설업종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업종, 룸싸롱 같은 것 요금을 많이 받는다.  이 요금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이나 주류 등 요금은 자율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물론 주류나 음식말고 미용이나 설렁탕 값, 짜장면 값 이런 것은 물가단속 차원에서 작년 92년 말 현재 가격으로 받아라.  이런 식으로 권장 사업으로 구·동 직원 전부 다 해서 매일 점검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이 술집에 대해서는 안주 하나에 3만 5,000원 받는데도 있고 조금 고급이라는 데는 5만원 받는 데도 있고, 또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술집에는 양주 한 병에 50만원, 10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알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특히 이수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탈렌트 Ⅱ」는 위원님이 아주 잘 저거를 해주셔서, 사실 이게 값을 많이 받는다고 우리가 단속을 한 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위생점검을 해서 허가취소 시켰습니다.  그 양반이 이런 단란주점 형태를 4개를 지금 갖고 있다고 저희들도 정보로 들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로 해서 그런 요금을 많이 받는다던가 손님 서비스에 잘못이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추가질의…
○위생과장 서성길  네, 하십시오.
이수희 위원  그때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영수증이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그 관계가, 「탈렌트 Ⅱ」를 하는 설인호씨가 「탈렌트 Ⅰ」을 부산직할시에서 하고 있고 「탈렌트 Ⅱ」를 방이1동에서 하고 「탈렌트 Ⅲ」를 강남구 역삼동에서 하고 「탈렌트 Ⅳ」를 방이2동에서, 하나의 기업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 분이 재일동포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음식값은 자율 책정이다.  물론 행정 지도사항의 지도요금 사항이겠지만 무언가 이것을 고시를 해야지, 실제로 단란주점의 목적이 과장님 말씀대로 건전하고 단란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든 이런 곳이 사실은 룸살롱 같은 음식값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것을 일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인호씨가 저를 찾아 왔어요.  저를 찾아 와 가지고 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구청에서 와서 조사도 받고 혼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내가 고발을 주민이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구청에 우리가 행정감사 겸 다른 단란주점 안을 다루면서 지적을 한 사항은 있다.  이렇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구의원이던지 시민이든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물론 안주뿐만 아닙니다.  가보셨으니까 알지만, 칸막이하고 또 별실이 있죠?  그러면 그런 것을 고발하는 사람을 대주면 그 사람이 나하고 원수지간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정보가 새나가느냐 이거예요.  솔직하게 집사람이 약국을 하고 있는데 약국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니까, 집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도대체 당신은 동네에서 살려고 그러느냐 안 살려고 그러느냐.  전부 원수지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 주민이 고발을 하고 또 구 의원이 주민을 보호를 하고 구청의 행정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도 해야될 그런 입장인데 그런 한 사람을 갖다가 가르켜 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 생각으로는 꼭 구청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딱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단속을 하는 데 대해서 고발자나 또는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이것은 아까 질의를 제가 빠뜨렸습니다.
  커피 전문점 있죠, 커피전문점이 요즈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 92년 11월 31일에 보면 휴게 음식점 영업허가로 나가죠?
○위생과장 서성길  네.
이수희 위원  이것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요, 제가 몇 분 주민이 이야기를 해서 가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녁때 되면 모여들어 가지고 전부 거기서 흡연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것은 제가 봐도 창피스럽고 기가 막히는 일이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는 동네어른이 지나가면 담배 피다 그냥 버렸는데 우리 앞에서도 버젓이 담배를 여자, 남자 없이 한 갑씩 내놓고 그냥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걸 갖다가 단속을 못하게 하느냐.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한 번 제가 얘기를 했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런 줄 압니까?  “당신이 뭔데 영업 방해를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큰 사회적인 문제다.  물론 영업허가를 해주고 손님 오는 것까지 일일이 단속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업주를 교육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커피전문점이 아주 많이 늘어납니다.  요즘.
  그것도 몫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 장소에.  주로 젊은 학생층이다 이거예요.  대학생이면 말도 안 해요.  그런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있잖아요.  노래방이 거의 12시 이후 1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요.  12시까지 못하는 거죠?
○위생과장 서성길  네.
이수희 위원  그것도 철저히 좀 단속을 해 주세요.  단속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경찰소관이지만 그것을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을 보고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물론 노래방이 문제돼 가지고 단란주점 같은 이런 음주문화를 신설했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대단하다.
  이런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첩보라도 들은 사항이 있는지 그 관계하고, 노래방 심야영업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생과장 서성길  네.
  우선 「탈렌트 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위원님한테 전화 신고를 받고 저도 좀 화가 나서 당장 전화를 걸어서 좀 들어오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누가 그랬다, 구 의원님이 그랬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만, 그 한 동네에 있는 분들인데 동네 분들이 어디 모임이 있어서 어떻게 그날 기분이 좋아서 거기를 들어간 모양인데 동네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가지 씌워야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직원을 계속 야간단속을 내보냈습니다.  걸리면 단속을 하려고 나가서 결국은 유흥형태영업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허가취소까지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왔길래 지금도 역시 그런 요금을 받고 동네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할거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구 의원님한테 가서 정중히 사과 드리고 왔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구 의원님한테 간지도 몰랐고 갔다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 사람이 알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동네유지들인데 동네유지들이 어디 모임이 있어서 그 차로 거기를 한 번 들른 모양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그러면 되겠느냐하는 식으로 꾸중을 줬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일 위원  잠깐, 미안합니다.  현재 거기 허가취소가 됐어요?
○위생과장 서성길  네.  허가취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커피전문점에 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한 만 개가 됩니다.  거기다가 아까 보고 드린 바 백화점, 시장 같은 것도 단속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1만 5천, 시장의 물품까지 하려면 수십만 개를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정말 단속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커피전문점은 역사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이 생긴 역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등한시한 것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거기서 흡연행위를 하게 한다는데 사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마는, 1차로 그 업주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것도 역시 다른 단속과 병행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래방이 12시 이후에 운영을 한다.  이 노래방은 사실상 경찰허가고 경찰에서 단속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합니다.  이것은 경찰한테 저희들이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수희 위원님이 무허가 업소는 주거지역에 허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단속을 강력히 해야 될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국장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장병오 위원  잠깐만, 황진성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내 질의한 것은 끝난 것 같은데 93년도 구정기본현황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만들어서 지금 우리들 수첩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서 가지고 있어요, 다 줘서.  여기 갖고 있는 구정 기본현황의 통계하고 지금 위생과에서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통계하고 전혀 틀려요.
○위생과장 서성길  업소현황 말입니까?
장병오 위원  업소현황이나 식품업계에서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기는데….
○위생과장 서성길  업소현황은 틀립니다.  매일 틀립니다.
장병오 위원  업소현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결사항을 아까 대답해 주셨는데 위생과에서는 구청장님 전결사항이 하나도 없죠?
○위생과장 서성길  구청장님 전결사항은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하나도 없죠?
○위생과장 서성길  네, 계획 이런 거….
장병오 위원  부구청장님이 4개를…,
○위생과장 서성길  네, 부구청장님이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부구청장님이 4개를 전결을 하고 다음에 국장님이 24개를 결재를 하시는 군요.  다음에 과장님께서 4개를 전부 하시죠.  상당히 과장님이 중차대하고 위생과 업무는 전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지.
○위생과장 서성길  그런데 허가는 말이죠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3일 처리입니다.
장병오 위원  알겠어요.
○위생과장 서성길  네, 그래서 똑같은 양상인데 그것을 계속 윗사람한테 결재한다는 것은 그것도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병오 위원  식품위생관계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구정질문을 할 때에는 구청장님한테 물어 볼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전결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안희준 위원  황진성 위원님 답변 계속하세요.
○위생과장 서성길  황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 집행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편성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오차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3년도 예산액이 1억 2,400만원인데 우리 과뿐만 아니라 각 과 전체가 금년도 예산 절감을 20%로 잡자, 20%까지 절약을 해보자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2,400만원의 20%인 2,200만원을 예산을 절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따지고 따져봐도 2,200만원인 20%가 안되고 1,900만원정도로 우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연초부터 20%목표를 해서 그것을 잡았는데 나머지 11월, 12월 쓰일 예정은 뭐 하는 거냐,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지금 분석을 해서 곧 갖다 드리도록 직원한테 시켜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위생과에서 특별판공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분야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예산에는 우리가 풀(full)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인쇄비 이런 것 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황진성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여기를 보면 특별판공비해서 1,368만원, 절감목표액 해서 18만원, 기타는 사용처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하나도 안썼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황진성 위원  35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상사업비에서 특별판공비라고 해 가지고 1,368만원 중에서 절감 목표 약 18만원만 잡고 기타는 아무 것도 명세가 없어요.
○위생과장 서성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본 예산서 33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56페이지를 참조하시는 그게 더 정확합니다.
장병오 위원  본 예산서 339페이지에 있어요.
○위생과장 서성길  거기 프린트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허가를 할 때 사례비를 받는다 했는데,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사례비를 받는다라는 말은 현재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실이 있다면 제작을 걸고 라도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란주점에 룸이 있다는데 선도대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란주점 허가가 지금 현재 한 85개, 지난 자료에는 51개가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85개가 허가가 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룸 설치를 안 했다고 제가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요사이 연말을 기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형태업을 하는 업소 여기에 집중하고, 또 심야업소,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것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허가난 업소는 조금 뒤로 미루자라고 해서 지금 허가난 업소는 단속을 좀 덜 했는데 오늘부터라도, 원래 계획이 오늘부터 허가업소도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룸이 설치되어 있는 업소가 있다면 전부 적발을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들 위생감사는 어떻게 하느냐.  종업원들 위생감사는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은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위생감사를 한다는 것은 외부적인 것, 주로 위생복을 제대로 착용했느냐, 청결하게 하고 있느냐, 위생모를 쓰고 있느냐 이런 것을 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동안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적발도 많이 하고 행정조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업소가 하고 있다 보니까 잘 한다고 하는 업소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눈을 피해서 그냥 위생모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업소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속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접수 처리내역에 익명으로 왔다는 건데, 사실 이것이 어디냐면 석촌동 일식집입니다.  석촌동 일식집인데 손님들이 술을 자시고 나올 때 팁을 2만원인가 3만원을 줬는데 5만원을 달라고 이랬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존함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자기 아는 음식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줄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익명으로 왔다해도 그 현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석촌동 일식집에 가선 그런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시정해서 그런 일이 한 번만 더 있으면 영업정지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치, 시정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김영근 위원  네.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질의 중에 종업원 위생검사 검열관계하고, 카페에서는 여자 종업원들을 채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그것은 명문상 여종사원을 채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없습니다.  다만, 심부름하는 애들을 거의 다 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손님들하고 동석작배를 한다던가 이것은 접객으로 봐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럼 그것으로 해서 단속을 걸린 업소는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심부름하는 종업원으로 해서 단속해 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우리 모르게 술손님들한테 가서 술을 따라 준다던가, 같이 술을 먹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접객업으로 봐서, 동석작배로 봐서 그것은 유흥형태업으로 우리가 바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술 날라다 주고 이런 것은 저희가 제재한 것은 없습니다.
김영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다음에 황진성 위원께서 심야 퇴·변태 단속에 동 직원까지 전부 하느냐.  저희들이 이것에 관해서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과에 야간단속만 하는 기동반이 4명 있습니다.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위생과 자체로 4개 반을 편성해서 1주일에 3번씩 또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단속이라고 해서 우리 청 전체 각 과 한 40명으로 해서 한 9~10개 팀을 만들어서 일제단속을 월 2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교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청과 타 구청과 교환을 해서 단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한 6명 정도로 해서 구간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 청에도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울시 전체를 돌아다닙니다마는 우리 구에도 가끔가다 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하고도 우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어떤 날짜를 정한다던가, 또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있다라는 정보가 있을 때는 경찰하고 우리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하면 좋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일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에는 하시라도 지원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봉인조치를 한다든가, 또 어디 업소에 마찰이 있을 우려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불러서 같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우리가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업소에서는 심야영업을 한다든가 변태업을 하는 업소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마는,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자료는 국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건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하고, 단란주점 지정에 따른 주민여론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란주점 가능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배경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현재 이렇게 고사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여기는 불편한데 주거환경을 해치는데 이런데 어떻게 했느냐하는 것을 저희는 접수를 못 받았습니다.
  다음 고시지역 외에 있는 업소가 왜 우리 것은 빠뜨리고 여기만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총 180여개가 있었는데 고시지역 안에 들은 게 160여개고 현재 고시지역밖에   있는 것은 12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전체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해준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왜 우리동네에 이런 걸 했느냐, 왜 우리는 안해주냐 이런 민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대부 고용 측의 보도업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경찰소관입니다.  저는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복 위원께서 가락시장 주변단속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한테 전부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추가질의부터 하십시오.
전익정 위원  추가질의 드릴 것이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도업체에 대해서 경찰소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접객업소에서, 카페에서 고용하고 있는 서비스하는 여종업원이 동석접대했을 경우에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그것으로 인해서 단속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아닙니다.
전익정 위원  있습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건….  그냥 종사원이 종업원 노릇을 하는데 그걸 적발하느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한가지 지적해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작년에 잠실본동 242-11에 있는 정숙자씨가 운영하는 카페 “객석”이라고 있습니다.  3개 테이블에 1개 실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소위 이 분의 민원사항은 무엇인고 하니 구청 단속업무가 소위 인과관계에 있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교류가 있는 업소는 넘어가시고 자신처럼 교류가 없거나 좀 서로 딱딱 했었던 업소는 단속시에 실적대상으로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금전관계가 아니고 소위 서로 잘 알고 있는 업소는 좀 넘어가주고 좀 잘 모르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상정적인 어떠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한 행정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정보받으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여쭙고 싶고, 단란주점 지점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없으시고 별 문제가 없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단란주점 지정의 불합리점을 제가 한가지 저희 동을 일례로 해서 지적해 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 오금동 같은 경우에 보면 오금중학교가 있는 바로 옆에, 학교 바로 옆에 붙어서 단란주점을 허용하셨으면서도 또 그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가 다른 학교 주변에서는 단란주점을 허용치 않으시고 또 빼셨어요.  또 다른 구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서 설정하신 것인지, 우리 구의 기준이.  학교 근처를 어떻게 보호한다라는 기준에다, 도는 몇 m폭 이상 도로에서 해준다라던가 하는 기준이 있었던 것인지.  기존에 있었던 업소를 소위 살려주기 위해서 한 기준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애매모호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단란주점 영업허가 제한고시를 위한 의견수렴 뭐 그러셔가지고는 동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라고 해가지고 각 동별로 시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수렵을 하신건지, 수렴을 안하시고서 임의로 하신 건지, 거기에 왔었던 지역 유지들은 서로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지주의 입장인데, 대부분이….
  이러한 면들이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도 민원이 많고 말이 많은데 전혀 민원이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서도 보면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즉, ‘9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하고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해달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나 산업과는 여기에 보고서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고, 가정복지과는 행정사무감사 것만을 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하고 산업과, 가정복지과는 이상이 없으니까 제출을 하고 나머지 과는 도대체 이상이 있으니까 제출을 안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계신 건지.  이 보고서를 한 번은 제대로 보시고서 답변하시는 건지 의아합니다.
  이상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우선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한 세 가지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원과 업주간에 인과간계가 있는 업소는 그냥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업소는 실적을 위주로 해서 잡아간다 그런 말씀인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나갈 때, 물론 기동반이 나갈 때는, 그 넓은 바닥을 밤에 다 나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무근 동 오늘은 무슨 동, “야!  오늘 정보가 이런 소리가 들어왔는데 거기를 한 번 나가봐라”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지정을 해줍니다.  또 우리 관할, 또한 구직원을 차출해서 단속할 때는 그 팀을 바꿉니다.  담당자를 바꿉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맞바꿉니다.  계속 어떻게 바꿉니다.
  한 사람이 그 업소에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맞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안다고 봐주는 게 과연 있겠느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직접 민원으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하는 민원은 듣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것은 열심히 따져 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사람을 배치할 때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란주점 허가구역 지정이 부적합하지 않느냐, 학교 앞에도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 지역고시하고 허가하고는 구분을 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고시는 보사부 고시사항에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으로써 주민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고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고 뭐고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 그러면 상업화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좀 기준이 애매하고 모호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는 10m 도로변을 우선 원칙으로 하자.  단, 거기다 단서를 하나 넣었습니다.  단, 식품접객업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곳은 예외로 하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상업지역은 무제한으로 그냥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지역이 방이동하고 잠실본동, 가락동 일부가 조금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 바로 인접해있는 지역을 거의가 다 상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양성화해야 도리 게 아니냐, 거의 현재 상업화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지역 인근지역으로서 현재 상업화되어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넣자.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신축건물 짓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식품접객업이나 단란주점 형태업소가 이 노선에 몇 개는 없지만 신축건물을 계속 지으면 틀림없이 다방이나 이런 거 하나 들어올 것이다.
  이 식품접객업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몇 년 후에 가면 여기도 그런 게 많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예상이 되는 지역은 그것도 좀 넣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원칙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각 동장회의 두 번, 세 번 열어가지고 현황설명을 전부 드려놓고, 그런 원칙에서 하고 참고로 더 이상 넣어야 되겠다 빼야 되겠다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보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고 그런 식으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설명하고 다시 한 번 구 의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자라고 다시 내려보내자 라고 말씀이 있어서 다시 동에다 심사숙고해서 심사를 해라,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받아 가지고,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시를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구역 안에 들어가거나 이론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구역에 있는 걸 지적도 등본을 보고서 전부 다 발췌를 했습니다.  지번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는 그렇게 됐는데 과연 허가는 그러면 고시대로 전부 허가가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허가라는 건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단란주점의 50m는 절대 금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사를 했더라도 허가가 안나갑니다, 지금….  한 개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단란주점의 200m 범위 내에는 지금 교육구청에 승인요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되느냐 안되느냐,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서 학교정화법에 하 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이 오면 그걸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해줍니다.  200m밖에 있는 거야 당연히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해주고, 지금 그래서 학교 200m에서 현재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고 있는 내용에 무분별한 기준식으로 어패가 있으신 얘기를 제가 두 가지 지적을 하면요, 첫 번째, 그러면 이 지정하신 것을 교육구청하고 협의를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서의 송파1동과 오금동만 하더라도 학교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구역을 지정하셔 놓고서는 50m, 200m 학교관련 기준법을 알고 계시면서 거기를 이렇게 새까맣게 칠해서 보고서에 내신다고 그런다면, 학교 바로 옆인데 담벼락에 붙어 있는 지역을 50m 넘는다고 파악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패가 있으신 것이, 자, 오랫동안 서울지역에 계셨으니까 어느 지역이나 매 한가집니다마는 골목 안에 으슥한 데 들어가서 수위 유흥가가 생기고, 왜냐?
  지가가 싸니까 임대료가 싸고 그러니까 거기에 소위 사창가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대로변에 사창가 있는 거 봤습니까?
  자, 그렇다고 그런다면 분명히 골목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로변에 우선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기 현존해 있었던 업소로서 2년동안만 해서 소로지역이라도 지금 현재 있으니까 영업하는 사람의 사업적인 어떠한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라고 그런다면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기이 돼있는 지역이라도 상업화 돼 있는 지역은 하고 사업화 돼 있는 지역의 뒷골목도 또 해주고, 그러면 상업화되어 잇는 지역 건너편에 있는 대로변은 안해주고, 그런 기준이라고 그런다면 자꾸 단란주점을 으슥한 지역에서 영업을 용이하게 해서 어설픈 시설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가지고 지가가 낮은 지역에서 영업을 용이하게 해서 어설픈 시설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만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거기서 결국은 사창가을 송파구에 생겨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 두가지의 어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주실 것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제가 답변드릴 때 첫 번째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고시와 허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시지역이라고 그래서 전부 허가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시할 때도 그렇습니다.  단, 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고 고시를 했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단란주점이 지정되어 있는 이 지도 하나로 이땅의 지가가 지금 현재 거래되거나 임대하는 가격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학교 바로 옆에 안되는 지역도 지정을 해놨다는 것은 우습지 않아요?
○위생과장 서성길  단란주점 허가 고시지역을 지정할 때는 땅값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그런 문제로 고시한 것은 아닙니다.
전익정 위원  그러면 뭐하러 지정을 하셨나고요.  학교 옆을….
○위생과장 서성길  지금 여러 가지 질의에 의해서 답변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음주 문화가 개편되고 식품위생법이 개편이 되고 업종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무환대로 동네 가운데고 무질서하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상업지역 하나만 둘 것이냐.  상업지역 하나만 둘 때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도 직업을 바꿔서 이 사람은 생존권이 달려있는데 이걸 단속을 해서 전부 없애버릴 것이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이것을 좀 양성화 해주는 방향, 그렇다면 양성화 해주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 아무 데나 다 해줄 수는 없고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해주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서는 사실상, 이것은 식품위생법에서 보사부 고시고, 그래서 고시는 했더라도 그 지역을 허가를 하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식품위생법에는 허가가 되는데 학교보건법상에 저촉이 되게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이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고시할 때 20m도로로써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안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태원 같은 경우, 저 답십리 4동 같은 경우, 그것은 전부 식품접객업의 밀집지역인데 8m나 10m밖에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고시가 안되고 엉뚱한데 고시되면 이거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몇 m이상 이런 건 빼고 그 구청장 자치구 자체의 실정에 맞도록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를 하라 이런 식으로 고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이동을 볼 것 같으면 10m가 조금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 같은 게 집중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10m도로를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데는 10m 안 되는대로 고시를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물론 이게 딱 뿌러지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건 틀림없는데, 그게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 고시는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삭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본청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기존 업소들이 그 허가고시에 거의 다 들어갔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길게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구의 특성에 맞도록 우리 구의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새롭게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기이 이 사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지금 전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불합리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각 동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불합리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각 동에서 지역 유지들이 다 모이시면 그 분들이 다 지주시고 사업주세요.  네?  그런 사업주나 지주들 입장을 모아놓고 거기에 구 의원하고 동장까지 끼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얘기를 여줘보면 거기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업자있고 자기 땅 있는 근처부터 해달라고 요구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장 곤란하게 만드시는 일을 또 한 번 더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생과장 서성길  지금 각 동에서 의견 수렴하는 그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어느 동은 통장회의를 전체로 해서 며칠 의견수렴한 데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고시된 지역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 번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김종구 위원.
김종구 위원  국장님께도 한 번 물어보고 싶고…,
  단란주점 얘기가 지난번에 박영찬 국장님이 계실 때 송파구 관내에 16개 업소 밖에는 허가가 날 수 없어서 200개 가까운 변태영업하고 무허가 업소를 구제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단란주점 허가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 교육구청에 심의서까지 들여야 된다, 이것은 규정에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당초에 단란주점의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그 중에 퇴폐나 비싼 술을 마시지 않고 값싼 술을 마시면서 갖고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랬으면 가족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랬으면 가족이라는 말이 엄연히 들어갑니다.  친구도 들어가고.  거기서 같이 즐기고, 토요일 일요일 같이 즐기고, 그런 취지에서 생겨난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교육구청까지 가서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것이 또한 모순이고, 또 위생과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행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위생과라는 데가 옛날 같으면 감히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과장자리는.  대단히 자리입니다.  제일 가장 구청에서도 요지.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  거기 가보기를 원하는 과장들도 수 없이 많지만 못 가고 그냥 그만 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재 시대가 바뀌어서 굉장히 고독하고 힘든 자리다, 나는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직제 상으로 봤을 때 매년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가서 단속하면 다시 발생하고 무허가, 퇴폐,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이겁니다.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시에다 건의를 하든지 해서라도 국장님이 직제개편을 해야 돼요.  세무 1, 2과로 하듯이 위생과도 1, 2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이 제대로 되어갑니다.  1, 2과로 두던지, 아니면 인원을 증원시키든지 뭔가를 확실성 있게 앞으로 보장되는 일을 해야지, 똑같은 얘기를 우리가 앉아서 매년 이때 되면 되풀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점을 꼭 명심하셨다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다 했습니까?  저 해도 됩니까?
김종구 위원  네.
○위원장 곽순영  네.  안 위원.
안희준 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중한 업무에 인원은 작고,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꼭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경찰관 10명이서 도둑하나 못 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반사례가 허다한데도 그 단속하려면 손도 모자라고, 또 여기 가서 단속하면 저기가 생기고, 오늘 하면 오늘 없어졌다 내일 생기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작년도의 감사에서 본 위원이 편의점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이것이 거론된다는 자체는 뭔가 무사안일 아니면 잘못이 있는 행정입니다.  최소한 더 그 부작용이 심화되지는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편의점 문제가 더 거론되고 더 심화됐다는 것은 자성해야 될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각성하고….
  요지는 가락시장 안에 식품위생에 관련된 장사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청하고는 별도의 문제입니까?  거기는 불가침 지대입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가락시장 내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운영을 공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지 못해서 가끔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죠, 고춧가루문제.  폐기 처분된 고추가루에 암 유발하는 유해색소를 섞어 가지고 수억원 대의, 그것이 주로 어디 갔느냐.  식당, 반찬가게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대중들이 먹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가락시장 안에 닭고기를 생채로 해체를 해서 똥집은 똥집대로, 내장대로, 발목은 발목대로, 닭 목은, 닭 목대로, 날개죽지 다 분해해서 따로 다로 파는 행위, 그리고 조림류, 반찬을 가공해서 고추조림 온갖 게 많죠.  이 조림 각 반찬을 가공해서 그것이 새벽에는 동네로 나가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으로.  그러면 과장님도 많이 잡수셨을 거고 나도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사먹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손이 못 뻗친다는 것은 대중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중점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단속실적이 없다는 여기 자료나 또 제가 뽑고 있는 자료, 이 모든 것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네, 이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락시장에는 원체 범위가 넓고, 원체 이런 업체가 많기 때문에 참 엄두를 못 내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 번 우리 과에서 생선가게에서 회를 땅바닥에 놓고 쳐서 파는 것 이런 것을 단속하러 갔다가 큰 불상사가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 같은 것으로 집단으로 겁을 줘서 솔직히 얘기해서 무서워서 단속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러면 치안 부재 지역이구만, 거기가….
○위생과장 서성길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꼭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한 번 단속하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것은 말이죠, 도매업이기 때문에.  조그만 가게도 다 도매업입니다.  아침에 식당이나 소매시장에서 전부 그것을 도매로 떼어가 가지고 대중음식점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상, 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설치면 수류탄이라도 지급을 해달라고 해서 수류탄을 쏴서라도 단속을 하든지 그래야지.  칼 무섭다고 단속을 안 하면 그 무슨 깡패들만 사는 데서는 아무리 나쁜 음식 갖다 팔아도 그냥 수수방관할거요?
○위생과장 서성길  수수방관하는 게 아니라 그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 단속하고 나오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근절이 돼야 되는데 돌아서면 또 하고 돌아서면 또 하니까 단속이 안 되는 것같이 보이고, 또 단속에도 애로가 있고, 저희들 기동력 갖고는 좀 모자라고 그래서 거기 가려면 경찰하고 또 공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은 별도의 일정이나 어떤 기간을 정해서 해야지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 때나 가서는 단속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희준 위원  글세 모자라는 게, 아무 때나 가다가 단속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한 번이라도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관리공사만 맡겨 놓고, 거기 유관공사에만 맡겨 놓고…,
○위생과장 서성길  아닙니다.
안희준 위원  실적이 어디 있어요, 단속했다는 게.
○위생과장 서성길  262페이지 보시면,
안희준 위원  아까 민원이 식당 안에 가서 했다는 거 말입니까?
○위생과장 서성길  아닙니다.  262페이지에 보시면 부정불량 식품 단속결과, 다른 백화점도 있습니다만, 식품수거나 유통식품은 거의 가락시장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남해산 홍합 때문에 상당히 문제됐을 때 거기에 3개소가 도매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개소를 완전히 폐기한 일도 있고.
안희준 위원  그것은 「비브리오」가 성행할 때, 그 시즌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고 어디서고 홍합 그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피조갠가 뭐 그런 것은 다해야 되는 거고 패류는, 무시로 한 번씩, 왜냐하면 시장의 식품은 음식점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이 지금 낮에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고추가루, 그저께 매스컴 안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것이 감사지적입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네, 알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엉뚱하게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해주겠다고 하면 됐지.  뭘 그렇게 답변하시오.
장병오 위원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위생과장 서성길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문윤환 위원.
문윤환 위원  나는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의 총 면적 중에 상업지역이 몇 %가 되는지, 또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런 음식점을 변태적으로 하는 게 적발된 게 한 50%정도 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송파구 상업지역을 늘리면 우리 송파구민이 거기서 다 외부로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면 구비도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과연 상업지역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총 상업지역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 타구에 비해서 우리 상업지역이 작은지, 그것 하나 묻겠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런 얘기가 들려요.  단속을 나가면, “당신 업소에 오늘 단속이 나가니까 조심 좀 해라”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보가 새서 나가면 벌써 그냥 깨끗하게 해놓고, 또 여종업원들이 있는 곳은 여종업원들이 오늘은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보면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단속이 끝나고 나면 며칠동안 안올거니까 나가 보면 그 형태로 바뀌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그 보안유지를 철저히 해서 단속을 할 때는 정말 단속을 하는 것 같이 좀 보안유지를 해서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이 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정확한 상업지역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상업지역의 대부분을 아마 가락시장이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지역은 아주 미미한 면적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윌 구 자체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사실 가락시장을 제외한 상업지역이 얼마 안되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도시계획, 계획안을 현재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에 대한 검토를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검토가 다 되면 발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때 검토될 시에 상업지역에 대한 면적도 같이 검토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윤환 위원  그 말씀 중에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에 상업지구 얼마 이렇잖아요.  단속을 나가도 국장님 위치에 계신다면 상업지구가 얼마만큼 있어야, 그것은 유흥을 해도 괜찮고 이런 업을 해도 괜찮다는 것을 단속도 할 수 있고, 국장님도 지나가다가 “아!  이것은 위반이구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상업지역이 몇 %나 되는지, 어느 곳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계시면 단속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물론 단속하기보다는 거기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상업지역 면적이 얼마나 되고 상업지역에서 유흥업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지 같은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의가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면적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우리 도시계획, 그 계획안을 검토하는 있는 데에서 이와 같은 것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전 정보누설 관계인데요.  이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면 단 속의 실효성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누설이 안되게끔 지금 여러 가지 묘안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자신들이 단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보안유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특공대를 한 번 조직해서, 예를 들어서 위생과 이쪽 팀이 나가면 다음은 다른 과 팀을 해서 한 번 내보내면 정보 안세잖아요.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사실을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나갈 때는 밤 10시에 직원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누설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누설이 되지 않고 보안유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위생과장님,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편의점내의 한정된 장소를 지정해 주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란주점에 대해서 허가기준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거기에 장사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란주점은 허가를 내주는데 교육구청에서 심의를 해서 200m 안에는 안 된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단란주점을 시설을 다 해놓고 200m가 약간 안 되는데 그것을 유치원에서부터 골목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대략 잡아서 이게 안 된다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하는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많이 검토하시고, 그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그 문제는 제가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까?  국장님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같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문윤환 위원님 답변만 하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직 답변 안 했어요.  거기까지 마저 해주시고 들어가시죠.
○위원장 곽순영  전익정 위원.
김종구 위원  아니, 잠깐.  내가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해야죠.  편파적으로 하면 안되죠.
○시민국장 홍순엽  네, 김종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교육구청 심의 받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단란주점 허가를 할 때에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학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50m이내는 절대금지구역, 200m까지는 상대 금지구역해서 교육구청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합니다.  그 심의를 받아서 교육구청에서 상대 금지구역 내에서 허가를 해줘도 좋다는 통지를 받으면 그것을 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단란주점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왜 그러면 그 제도를 만들었냐 이겁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그것은 학교 보호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단란주점에 출입할 수 있는 미성년자가 충분히 가족끼리 갔을 때는 된다니까요.  같이 갈 수도 있다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은 보호해줘야 됩니다.
  내 자식도 학생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엉뚱하게 만들어 놓고, 민원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느냐.  애당초의 단란주점 설립취지 자체에 어긋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민국장 홍순엽  지금 구분 상 주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거리 제한이 가능해야지, 단란주점을 고시지역에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고시지역이라고 전부 다 단란주점을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학교에서부터 50m이내는 절대로 안되고, 50m넘고 200m까지는 상대 금지구역이 되어 가지고 교육구청이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만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마지막으로 위생과장님께 건설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또 한가지 있잖아요, 아까?  직제 문제를 왜 또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 건의를 할 용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지금까지로도 충분히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 정도는 말씀을 해주셔야죠.
○시민국장 홍순엽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과 직원들이 모자라서 단속에 많은 애로를 느껴서 계속 부실하게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직원들에 대한 증원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과를 신설하든지 하는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위생과 직원들이 사실 단속업무의 양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단속해야 할 대상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거기에 대해서 증원을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과를 신설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 신설관계는 저희 구청에서는 할 수 없고, 본 청에 요구해서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현재 22개 구청 중에서 위생과가 2개인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강남구청이라든지, 서초구청 이렇게 위생업소가 많은 구청에도 1개의 위생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하나의 과를 더 신설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구 위원  과를 신설하면 모든 예산이 더 추가된다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 따라서, 실정에 따라서,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230만 명밖에 안 되는 중구같은 데야 그럴 필요가 없지만 인구가 70만 명이 넘어가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그 모든 직제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는 한 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과 증설관계는 제 생각에도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증원관계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증원으로 대처하시겠다.  그럼 이제 내년에도 똑같은 질의가 안나와도 되겠네요.
○시민국장 홍순엽  저희가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증원이 돼서 업무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우리가 매번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똑같은 얘기를 매년하고 있거든요.  아무 효과도 없고 능률도 없고 이익이 없는 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왕이면 효과적으로 다시는 똑같은 얘기가 없도록,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전익정 위원!  간단하게 끝내주세요.
전익정 위원  위생과장님!  건설적인 얘기로 현재 송파구 주부클럽에서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 요식업점의 음식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떠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위생과장 서성길  지금 전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요식협회 측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파악한 바로는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뭐뭐 뭐 들어가면 안되고 뭐뭐 들어가야 된다하는 이런 것을 우선 교육시켜달라고 주부클럽 분한테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선 그런걸 알려줘야 그 사람들이 분류를 한다.  그래서 요식협회에선 아마 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된다.  그런데 그걸 어디로 할 것이냐.  그래서 요식협회에서는 큰 업소로 하루에 220톤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  그 이상만 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협의가 돼가지고 아직 시행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잇는데 그 이하는, 그래서 업소까지 정해서 그 봉투는 별도로 수거하는 이런 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전익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위생과장님!  참 긴 시간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차분한 분위기로, 또 질의를 심도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위생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휴식을 위해서 한 30분간 쉬고자 하는데…
    (「20분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네, 20분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저희가 청소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소과에 지금 폐기물수집 및 운반과 관련돼서 시행업체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볼 겸해서 참고인으로서의 진술이 아닌 우리가 의견을 수렴을 하기 위해 애로사항을 들어본다는 입장에서 그 5개의 업체에 연락을 하셔서 불러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국장님.  시간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내일 청소대행업체 5개 회사의 대표이사라든지 책임자가 되는 분의 출석을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까 위생과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이수희 위원님.
이수희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생활보호대상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 명단이 ‘93년도 9월 1일로 접수 분입니까, 작년도 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명단입니다.
  연초에, ‘93년 1월 1일부로 책정이 돼가지고 전출 가는 분도 있고 죽은 분도 있고 해서 관리를 해서 증가도 되고 감소도 돼고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 10월 31일 현재 관리되고 있는 현재인원입니다.  네, 831세대가 현재인원입니다.
이수희 위원  다른 동은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감사를 할 때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방이 1, 2동 것은 자료가 전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료제시)
  제가 왜 지금 질의를 드리냐 하면 생활보호대상자 심사기준, 지금 내용으로 봐서 제가 압니다.  내용을 아는데 동 심사위원회에 처음에는 구 의원도 참여를 하게끔 권유가 돼 있고, 또 구 의원이 참여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자진해서 심사를 나가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를 심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협의회회장, 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 회장, 통장들 이런 분이다.  거기에서 동에서 접수 받아놓은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더 늘리는 것은 사실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가 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당장 “구 의원이 누구를 빼라고 그랬다”이렇게 되기 때문에 방이동에서는 홍낙원 위원하고 저하고 다 1, 2동의 심사위원에서 빼라.  또 한가지, 이 심사위원으로 가보면 생보자 영세민 대표가 들어와 있어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를 일례를 들어서 심사위원에 넣어놨다.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영세민에 해당되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거기 나와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누구는 부당하다, 누구는 합격점이다, 아니다라고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것은 행정에 하나의 요식 행위밖에 되질 않다라는 이런 얘깁니다.  제가 쭉 나가봤는데.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동에서 매년 9월 1일자로 접수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9월 1일 기준해서 받습니다.
이수희 위원  받아 가지고 저의 동에서 서류작성을 해요.  하기는 하고,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에 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보면 불쌍하고 생활이 어렵고 한 사람은 직원을 해줘야 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걸 빼야 된다.  또 한가지 문제는, 사실은 구청에서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보면 알아요.  좀 많겠지만 이 서류를 검토해 보면 저라도 알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은 생활능력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은데 5년, 6년 계속해서 영세민으로 책정되는 사람이 있다.  한 번 들어가면 빠지질 않아요.  일례를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영세민으로 들어갔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15살 미성년자여서 생활능력이 없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데 10년이면 그 애가 벌써 성년이 다 되어버렸는데도 그 사람을 어디로 전출한 것처럼 어디 좀 아프다 이런 피해를 대서 책정을 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한 번 영세민으로 책정되면, 사실 영세민으로써 책정이 되면 요즘 혜택이 상당히 많죠.  그로 인해서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오래된 사람이 어떤 조직을 하느냐 하면 영세민들 자기들끼리 여러 가지 친목계, 물론 사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은 못하지만, 조직을 해가지고 1년에 사실은 두 번, 세 번 단합대회, 야유회를 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소위 영세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하루에 만 얼마 받고 노력하는 취로 사업도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데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1박2일 설악산을 간다 어디를 간다 이래가지고 무슨 영세민이냐.  이런 문제 등등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만 봐 가지고 책정하시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거의 동에서 올라간 서류가 100% 그대로 구청 가면 통과됐어요, 여태까지 보면.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이 1, 2동 자료를 전부 다 훑어보면 이 올라간 대로 다 돼버린다 이거야.  무작위로 이 서류를 긴밀하게 한 번 훑어보면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삼척동자라도 아, 동 직원이 복명서를 전부 허위로 썼겠구나, 일례를 들어서 점포에 아무 방도 없는데 거기에서 노인이 자고 먹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복명서를 쓰고 계약서를 써주고 이런 등등이 있다.  물론 먼저도 확인을 하셨다고….  제 생각으로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쓸데 많은 예산을 그런 사람들한테 자꾸 국가에서 대줘가려.  의지하게끔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94년도 접수 분은 한 동에 몇 사람씩 표본조사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이수희 위원  직접, 동에만 맡겨놓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해당 동의 담당직원이 허위 복명서를 썼거나, 이것은 가차없이 인사조치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그대로 놔두니까 전부가 그런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복명서 써놓은 걸 보면 이건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고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 외에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아껴쓰고 효력있게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이런걸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정복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사규정을 말이예요.  잘 하고 있겠지만 집주인한테 확인을 했는가.  계약서가 지금 위조된 것을 나도 아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말하자면,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을 주인하고 짜고 동 직원하고 짜고 낮춰서 계약서를 가짜로 해 가지고 구청에 복명서 올린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이라는 것은 얘기 않겠지만, 그럼으로써, 아가 우리 이수희 위원님 같이, 동 직원과 구청직원하고 집주인을 반드시 확인해서 세금소재를 확실해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해당 한 건 한 건 제가 나왔으니까 대답을…
    (「총괄해서 합시다」하는 이 있음)
  총괄하시겠습니까?  네.
김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일선장병 위문품대하고 불우이웃돕기 91년도에는 1개 통에 1만 5,000원, ’92년도는 3만원, 지금 ‘93년도는 1개 통에 6만원, 또 불우이웃돕기에 10만원씩 이렇게 내라 이런 것에 지금 통장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많이 도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91년도에는 1만 5,000원, ’92년도에 3만원, ‘93년도에는 6만원, 10만원.  과다하지 않느냐.  거기에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페이지 난에 있는 것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시설운영관리라는 난이 있지요?  그 난에 보면 종합복지관이 7개소인데 그 종합복지관 7개소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시민 및 미진학청소년 직업훈련 64명을 했고 지원금이 1,596만 9,000원이 나갔지요?  그 64명을 직업훈련 했는데 이 직업훈련을 하면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기술훈련일테니까 직업훈련이라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직업알선, 즉, 취업실적이 있을 겁니다.  현재 직업훈련중인 사람이 64명이라는 얘기인지, 이미 이수했다는 건지, 이게 기록이 분명치가 않은데, 이미 마쳤으면 취업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훈련중이라면 이 훈련생에 대해서 향후 취업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김종구 위원님.
김종구 위원  169페이지에 노동조합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56개 노동조합이 설립 신고가 돼 있는데 이 노동조합하면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보장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근로기준법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송파구 70만 구민과 직결되는 노동조합은 명시가 돼있지 않아요.  즉 말해서 이 청소 대행업소나 직영 이런데도 노동조합이 분명히 결성돼 있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아마 노동조합이 설립이 안된 것 같아서 묻고 싶습니다.
  그외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답변하실 때 일문일답 식으로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황재춘 위원님.
황재춘 위원  업무보고 3페이집니다.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용시설을 보면 상이군경유족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훈회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보훈회관입니다.  보훈대상자들이 쓰는.
황재춘 위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희생 당하고, 또 부상당한 이들에게 조그만 회관 하나 지어주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 보상협의가 있습니다.  이 토지가 개인 소유의 택지에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유재산이나 사유재산에서 그 지상에 건물이 있어서 보상협의를 하는 것인지.  그 보상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문윤환 위원님.
문윤환 위원  월동대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연탄을 고지대에 아직 사용하는 곳이 있죠, 우리?  고지대에 한 장을 얼마를 받고 있는지, 공급은 충분한지 하고 그 다음에 연료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달려서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소매업의 유통과정이라든지 소매업들이 허가를 득할 때 기준을 원만히 지키는지, 화재하고 위험이 따르니까.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김장시장에 지금 사실은 우리 동마다 어떤 지방도시나 시골하고 결연을 맺고 있지요?  되어 있는데 그 배추 수급계획 같은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민이 싸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시민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익정 위원  저희 구에 지금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오신 후에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운동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운동의 착상은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용적으로 장애인을 도와준다라기 보다는 동정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당신이 장애인이니까 세상을 한 번 보여주겠다는, 못 보고 있으니까.  어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어필」되기를 안 좋게, 또는 사회복지차원의 운동가들한테 안 좋게 보여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거나 장애인들로부터 어떠한 반응 이런 것을 접촉을 해보셨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자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그 분들이 가지실 수 있는 느낌과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 싶고, 즉, 이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가 송파구청의 어떠한 대외적 캠페인성 의도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의 재활을 돕습니다라고 해서 소위 장애인 보장구의 교부절차에 대해서 이와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어느 보고사항을 보아도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절차에 대한 어떠한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파구에 있는 장애인은 모두 살고 있는 수준이 높아서 보장구의 교부절차가 필요 없는지, 그러면 보장구의 교부 절차조차도 필요없는 그러한 수준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해주는 것과 같이 시골사람 서울구경 시켜주는 것과 같은 장애인 세상 보여주기라고 그러는 것은 어패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여쭙고 싶고.
  지금 현재 과장님한테도 그리고 저희 위원여러분한테도 제가 나누어 드린 임마누엘 재활원의 김경식 목사에 대한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는 많은 내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어떠한 교부금의 문제, 사회복지과 직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마을 노역에 따르는 노임에 관계되는 문제, 장애인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문제, 다른 사람이 기부한 물품 또는 기금에 대한 착취의 문제, 뇌물성이 있는 어떠한 문제점 등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사람이 대통령 훈장까지 받는 이러한 사회 여건인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써 확인되었습니다.  제가 한 3개월 여차에 걸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정·사회복지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거나 조사한 바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  송파구 노인대학이 4군데 있는데 현재 월 2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명단과 그 업체 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선정기준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94년도 공장수리비로 3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는데 그 건물도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언론에 발표된 것을 보면 서울시 어느 구에서는 취로사업비 지출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한 사실 발표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취로사업비의 지출방식은 어떻게 지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 송파구의 복지요원이 7명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더 충원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저소득 시민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자 보호에 이수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까닭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나 첨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여기 제출한 바로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취로사업의 통계를 보면 지금 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해서 972명이나 되어 있는데, 심지어 내가 아까 조그만 수첩에 적은 현황보고하고 통계가 역시 또 다릅니다.
  그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통계가 자꾸 제출한 것하고 연초에 준 것하고 자꾸 다르니까 혼동이 와요.  그런 것과 아울러서 우리 송파구에 장애자가 있는데 애당초 현황을 보면, 장애자 통계수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장애자가 2,265명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합해서 보면 지금 현재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 의료부조자, 이렇게 합해서 구정 기본현황에는 9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7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통계를 갖고 찾아서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명인데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복지 전문인을 나누어 본다하면 1명이 252명을 지도감독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보호해서 보살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 통계로 보면 2,265명이 돼 가지고 심지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7명의 사회복지요원 한 사람이 324명을 보살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까 질문하셨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물론 다 똑같이 그 규약과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 실지로 대상자냐 아니냐.
  내가 한가지 예를 들자면 거여동에 이경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활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으로 자기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집 나간지 오래입니다.  그 나이가 있는 사람 30세, 50세 되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남편은 거동을 못하고 들어 누워 있고 애들은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으로 보면, 생활보호 능력이 있는 30세 이상 아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행방불명되고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고 아까 세세한 얘기는 우리 이수희 위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더 충당을 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혜택을 받을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고 혜택을 받지 못할 자는 가차없이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취로사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생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공직자 새정신운동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로사업자 1인당 노임을 여기에는 1일 8,0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해준 것은 1일 노임이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인지, 실지로 이 취로사업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취로사업 기금이 지출하는데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또 한가지는 지금 공원녹지과나 다른 데에서 1일 고용원은 2만 1,200원을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로사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다는 문제로 이런 1일 고용직 인부 지급을 상승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여기 신문에 있습니다.  복지시설 수용자의 21%가 머릿이가 나서 난리가 났답니다.  아십니까?  지금 장애자가 네 군덴가 다섯 군데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가 나서 난리인데 좀 전에는 DDT를 갖다가 발랐는데 DDT는 암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쓰지를 않습니다.  요새.  암발생 요인이 있고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전혀 쓰지를 않는데 지금 현재 이렇나 불행한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머릿이가 나고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부문 금년도 예산부분을 묻고자 합니다.  다른 과하고 달리 참으로 예산을 적정선으로 잘 쓰셨습니다.  92년도 또 보면 사실상 불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는 92년도에 11.7%의 불용액을 냈습니다.  이렇다면 사실상 예산절감한 부분명일이라든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용잔액이라 할지 이것이 불용액이 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예산을 썼다하는 것도 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로 볼 때.  92년도 또 93년도도 지금 불용액 예산이.
한동일 위원  위원장님, 미안한데 정리를 하고 질문을 받으시죠.
○위원장 곽순영  여러분이 밖에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 계속 하시죠.
장병오 위원  93년도의 불용액은 예산양도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절감이 아니고 많은 쓸 것은 예산 명기대로 산출된 대로 써버리고 있지 않느냐.  절약성 예산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여 말한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대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아까 잠깐 김종구 위원님께서 노동조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상세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조합이 무려 지금 연립, 연합 노조하고 다음에 택시노조하고 자동차 노조하고 등등해서 56개 노조가 우리 관내에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명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노동조합하고 평화적인 타협의 중개를 해 준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떠한 노동조합의 분규가 있었길래,
김종구 위원  그것은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질의자니까.
장병오 위원  아니, 나는 나대로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조와 그러한 평화적인 정착의 분위기를 위해서 한 사실이 있는가.  여기 보게되면 이러한 사실들을 매월 발행되는 송파소식에 홍보를 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사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노동조합과 1년에 1회 내지 2회의 간담회 내지는 모든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어느 노동단체가 56개나 되는데 어디하고, 어떻게, 무엇때문에 이루어져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직업훈련,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무엇이냐 하면 저소득층 취업을 위해서 송파 일손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손은행.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은 없습니다.
장병오 위원  지금은 없으면 지금은 저소득자의 취업을 알선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취업정보센터가 생겼습니다.
장병오 위원  새로 이것이 취업정보센터가 생겼습니다.
장병오 위원  새로 이것이 취업정보센터가 됐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장병오 위원  그러면 송파 일손은행이나 또는 취업알선지구가 얼마나, 몇 분을 어떠어떠한 기술로 해서 어디 어디에다 취업을 시켰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뭘 하시겠다, 이것을 저소득층의 직업알선을 위해서 해주셨다는것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생업융자금에 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생업융자금은 이자가 6%, 아주 쌉니다.  지금 현재 생업 융자를 자활보호 대상자한테다가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의 기금으로 얼마치 융자되어 있는지.  이 생업자금 융자관계를 좀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너무도 한꺼번에 하면 나중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테니까 거기까지 하고 다음 또 질의할께요.
○위원장 곽순영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진성 위원  33페이지 저소득층 시민보호기금, 지금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가첨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18억 5,886만 4,000원이 서있는데 그중 집행이 16억 6,902만원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잔액을 보면 6,199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2개월내내 다 써야 도리지 아니면 더 남아야 될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은 금년도 저소득층 시민보호 예산 자체가 타 외국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감안할 때 상당히 적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다 지출을 못하고 소비를 못 했다면 과연 우리 시민보건 행정에서는 일을 확실히 하는지 아니면 더 지원해줄 데가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는지 이것을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94년도 예산 중에서도 현재 저소득층 시민보호 기금에 대한 것은 이 보다 더 늘릴 수가 있겠는지.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는 더 늘릴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 끝입니다.
장병오 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위원장 곽순영  네, 장병오 위원님 질의 더 하십시오.
장병오 위원  이웃돕기 기금 사용인데, 지금 여기 자료 요구서에서 보면 92년도에서 이월되는 금액이 93년도에서는 1억 2,164만 4,99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웃돕기 이 돈은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  이웃돕기 기금으로서 상당히 적은 돈이다.  그러면 사회의 기탁이라든지 이웃을 돕고자 하는 독지가의 성금이라고 할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된다고 나는 보는데 이렇게도 송파에는 이웃돕기 기금이 참으로 없어서 1억 2,000만원 정도밖에 아니냐.
  이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그 사용한 내역을 보면 아주 우습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웃돕기 기금에 대한 것을 어디서 어떻게 1억 2,100만원의 자원을 마련했고 1억 2,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어떤 행사를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제출 346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불우시민을 위해서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 이렇게 되어 있고 미화원 조금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적은 기금을 가지고, 송파에서도 이웃을 돕고자, 저소득층을 돕고자 많은 뜻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은 너무도 활동을 잘 안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불우이웃돕기 기금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울러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한 100여 가지 가깝게 됩니다.  여기 사회복지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전결이 5가지나 됩니다.  그러시죠?  그 다음에 부구청장의 전결사항이 11건이나 됩니다.  다음에 국장의 전결사항은 불과 31건이고 과장님 전결이 43건이나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행정은 과장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치 전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복지과장님의 모든 전결권 사항을 본다고 하면 새마을 보호자 및 행려사망자 사체처리 및 장례비 지출도 과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생활보호자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이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거기다가 덧붙여서 말을 하면 사실 우리 구에 그런 것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많습니다.  행려 사망자가 있습니다.  사실상 행려 사망자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상세하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이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정복 위원.
이정복 위원  가락시장 내에 무료급식소가 하상바오로 집이 있는데 1일에 180-200명이 중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사회복지차원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곽순영  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  조금 전에 장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불우이웃돕기 징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통에서 통·반장님들이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강제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 징수할 때 얼마를 낼 때 그 영수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반장들이요.  그것은 영수증을 꼭 해주기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이제 질의 없으시죠?  전익정 위원.
전익정 위원  아까 임마누엘 재활원에 대한 질의 중에서 실질적으로 분류화해서 저촉되는 부분을 볼 것 같으면 재활원에서 시설이용료를 요구한 부분, 기본물품 수급에 대한 착취, 횡령, 세 번째 수용인원 허위조작 보고, 서류조작, 네 번째 공기기탁물품 허위수령, 다섯 번째 선거관련업무 직무유기, 여섯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지급금 횡령, 일곱 번째 동사무소 사회과 의료보험 담당직원 공무유착, 여덟 번째 새마을취로사업인원, 수령금, 현장허위보고, 횡령, 아홉 번째 장애자아파트 위장분양, 대리판매, 열 번째 보험카드 타인 부당 이용, 여기에 관련되는 공무원으로서는 사회과 공무원, 의료보험 공무원, 세무관련 공무원, 생활보호대상자 지급 관련 공무원, 새마을 취로사업관련 공무원,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시청까지는 연루되는 중대한 사항인데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 내용에 대해서 실정을 파악하신 부분이나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충분히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상세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엄청나고 중차대한 문제이고 국가기강을 위태롭게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훈장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대해서는 의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지금 장병오 위원님 전결권, 청장, 국장, 과장까지도 이렇게 세밀히 알아가지고 결재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주의가 대단합니다.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사회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시민국장 홍순엽  사회복지과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한분 위원님께서 28건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한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돕기 기금조성이라든지 그 사용내역 그 부분에 대한 질의가 세 위원님한테서 나왔습니다.  김진호 위원님하고 장병오 위원님하고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 종합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송파구에서는 이웃돕기 기금조성을 위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금을 기탁 받기도 하고 조성하기도 합니다.  기탁 받은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라든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자활근로대 등 불우단체라든지 불우직업소년, 보훈대상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 유공자라든지 사회봉사단체, 운영이 어려운 노인정,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우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복지증진에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금 조성한 총 금액이 3억 1,874만 9,000원입니다.  그 중에는 작년도에서 이월돼온 것이 있습니다.  1억 9,700만원정도 작년도에 이월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지출된 것이 1억 1,201만 5,000원 지출되고 지금 현재 잔액이 2억 853만 4,000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잔액 중에서 정기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1억 6,100만원, 일반예금을 들고 있는 것이 한 4,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그 주요한 내역을 보면, 우선 저소득 불우 시민들을 위해서 9,6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있기 대문에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1,300만원, 그 외 미화원에 대해서 99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 1억 1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용관계에 대해서, 특히 모금액의 모금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즉 ‘91년도는 1만 5,000원이고 ’92년도는 3만원이고, ‘93년도는 6만원-10만원씩 모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는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질의였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금액 당 얼마씩 받으라 하는 기준이 전혀 없고, 또한 모금의 규모도 저희들이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것을 모금할 수 있는 자유의사에 맡겨 가지고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정한다든지 규모를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병오 위원님께서는 그 모금액이 적지 않느냐 하는 질의였습니다.  물론 이 모금액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금을 해서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모금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태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아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모금을 징수를 하면서 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데 영수증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영수증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지시를 해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꼭 할 수 있도록 재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웃돕기기금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황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상이군경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건립을 하는 건 좋은데 보상대상이 뭐냐하는 질의하였습니다.
  우선 송파종합복지회관 건립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단체들의 어떤 복지공간이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복지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분들이 종합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송파구 마천동 211번지 내에다가 대지 422㎡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250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배치는 체력단련실, 지료 전시실, 상단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와 같은 시설을 배치해서 복지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땅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땅 위에 있는 시설물, 지장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 지장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서 지금 지을 계획으로써, 보상액은 지장건물에 대한 보상액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저희들이 내년도 3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내년 10월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께서 나와서 하나 하나 상세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사회과장으로 와 가지고 1년이 좀 넘었는데요.  위원님, 단행법이 저희 사회관가 32개 정도 됩니다, 관련 단행법이.  그만치 가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행법 32가지 관계법령을 좀 읽어보려고 그래도 사실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올리고 열심히 하다가 처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수희 위원님하고 이정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생보자 책정이라든지 생보자 책정을 위한 동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이 그 동안 부실했다.  철저치 못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책정된 그 생보자들을 사후 사정변경에 의해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된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프게 알아듣고, 사실 그런 점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제가 온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만 해도 저희들이 동에만 믿지를 않고 위원님이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을 시켜서 실제 답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샘플조사를 해본 결과 소득이 연초 책정됐는데, 작년에 책정됐다든지 연초에 책정됐는데 그후에 생활형편이 나아졌다든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산망이 구축되면서 전보다는 재산조회가 전국으로 다 가는 겁니다, 세무1과에.  그 전산망이 활용되다 보니까 아파트에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부 추출돼서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한 결과를 해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연초에 책정됐던 사람들 중에서 보호를 제외시켜서 중지를 인위적으로 시킨 세대가 71세대나 됩니다.  그 중에서 아파트 당첨된 사실이 컴퓨터에 추출돼 나온 게 43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는 자료를 저희가 보내 올리고 설명을 해 올리고 그랬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정이라든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지금까지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동은 잘 운영이 되고 철저히 잘 되고 있는데 또 어떤 동은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우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생보자가 800 몇 세대나 되는데 7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생보자를 철저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도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7명 갖고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역시 올바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작년도 12월을 기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행정사무관이 사회복지과장을 하고 동사회담당도 행정직 9급이나 8급 직원들이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채를 해서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전문사회 복지직들, 신설된 직렬이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생보자심의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보자를 책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사후에 관리해 나가는 과정은 동장에게만 미루지 않고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직접 알선에 나서서 직원들을 데리고 금년처럼 샘플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직접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생보자가 연초에 책정한 게 949세대였습니다.  949세대였는데 계속해서 저희 구의 경우에는 생활보호자 대상자 숫자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92년도, 93년도 연초 대비해서는 24%가 감소됐던 금년도에는 12.2%가 지금 감소를 해서 연초 947세대에서 지금 현재 831세대만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94년도 연초에 책정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예측할 때는 800세대 정도밖에 안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하고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이웃돕기기금 모금과정에서의 일단 그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어제도 의원님의 전화를 받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라든지 동별로 모금 할당액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대표라든지 통장들이 그걸 동장한테 지시를 받아서 세대별로 3,000원이다, 세입자는 2,0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서 모금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동장들 회의 때마다 강조 지시를 합니다.  절대 강제모금은 안 된다.
  저희 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모금이 1원 한푼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예산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강제모금은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일단 지시를 하고 있고 공문에도 명시해서 제일 첫 번째 단원에다, 세 번째 줄에 넣어서 유인물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모금 목표액은 절대로 정하지 아니함”  이렇게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이 점은 철저히 해서 강제성을 띠는 일로 주민들에게 무리가 안 생기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주신 직업훈련 64명에 대한 취업실적이 어떠냐 이런 것을 물어주셨습니다.  93년 1월 1일 이후에 64명이 전부 다 훈련기관에 입소를 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입소훈련기관은 소재하지 않고 전부 타 구에 소재 합니다.
  64년 중에서 지금 현재 40명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업된 사람 6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취업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18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64명이 분석이 되어 보고를 올립니다.  앞으로 이 사람들이 기왕에 국가예산을 들여서 어려운 시기에 훈련을 시켰으니까 취업정보센터라든지 각종 알선기관을 통해서 전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지관별로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숫자도 많고 다양합니다.  단지 사회복지과장으로써 말씀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은 복지관들이 자부담 80%에 우리 국고, 시비라든지 이런 게 20%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부담 부분을 줄여서 경비 출연을 적게 해줘가지고 수익성 프로그램 쪽으로, 예를 들어서 탁아사업같은 것입니다.  보육료를 10만원이상 받는다든지 9만 6,000원 받는다든지 이런 어린이 탁아사업 프로그램 쪽으로 치중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의 근본취지, 설립취지에 벗어나서 프로그램을 편향되게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까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항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나왔는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이 보고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해 올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좋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다음 김종구 위원님께서 56개의 노조 리스트에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어 있는 환경미화원들 노조는 왜 명단리스트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 노조는 단위노조의 주된 대표사무소가 우리 구에 소재하는 것만 56개소입니다.  환경미화원 노조는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송파구지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노조가 못됩니다.  지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는 주된 사무실이 있는 노조며, 이 리스트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럼 다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하나하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립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있다, 물론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아는데 지금 현재 5개 용역회사에 종사하는 우리 고용원들, 미화원들 그 분들이 지금 현재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볼것 같으면 충분히 노동조합을 설립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그것도 묻고 싶고, 다음에 금년도 좋고 작년도 좋고 하여튼 금년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순직이나 공상, 아시겠죠?  근로기준법상에 또 혹시 위반되는 부당노동행위나 쟁의 발생건수나 이런 저런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단순히 사회고에 노동조합이 56개 신고되어 있다 그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 이것은 개개인의 근로자가 자기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허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힘을 합해서 비록 젓가락 하나는 힘이 없지만 10개, 20개가 모여지면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조합이 결성되므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우를 잘 받았을 때 가계가 윤택이 보장되고 사회가 보장되면 국가가 발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들에게는 노동조합설립이 안되므로 해서 그 분들의 작업에 대한 의욕 또 그 외의 작업의욕이 상실되므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도 지도 감독하셔서 가능하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그 분들을 믿고 일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보면 단위 사업장별로 근로자가 2명 이상만 되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소재지 구청장한테 신고서만 내면 설립이 됩니다.  별단의 회의록하고 신고서만 내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전복지관이라고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복지사들이 20명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조를 설립 신고해서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은 가능합니다.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도 가능하고 대신 저희들 구청장이 잘 아시겠지만 노조를 설립하라고 권유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단지 노동자들의 권위 측면에서 우리 주민이니까 우리가 애써야 될 책임도 있지만 노조설립의 권유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 사람들도 노조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이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신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내에 우리 근로자들, 우리 직영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공상이나 순직, 그 발생건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파악한 것은 대행업체하고 저희들이 직영하는 서울시 소속 환경 미화원에 대한 순직, 공상 이런 것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위원님!  청소과장한테 물어봐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청소과 소관이지만 사회과 소관도 되기 때문에 참고로 그 정도는 알고 계시는가, 모르시는가, 사회복지과장이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신다면 사회복지과장으로서 할 일 다 못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다음은 황재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송파종합복지회관 지장물 보상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윤환 위원님께서 원동대책의 일환으로써 고지대의 연탄이라든지 김장배추 이런 사항은 바로 산업과장님이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과 사항입니다.  바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께서 취로사업비 집행절차하고 취로사업비가 우리 구의 경우에 부적정하고 부당하고 부조리하게 집행되는 실례는 없는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전에도 모 인근 구에서 신문보도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종래에 이 취로사업비 집행이 현금지급을 한다든지 티켓지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상당히 부조리하고 부적정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개별적으로 즉일, 당일, 취로하는 그 익일날 바로 동사무장이, 동의 전도자금 출납공무원이 동사무장인데 동사무장이 입금표에다 동전도 자금 출납확인 직인을 찍어서 당일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이 감사에 대비해서도 취로사업장 점검을 감사직전에 4일 동안 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월동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해 왔습니다.  그래서 취로사업인부가 가장 많이 배정되어 있는 데가 역시 거여·마천지구입니다.  그 쪽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나가고 있고, 이것이 정말 때 끼니를 거르는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 저소득층한테 나가는 돈인데 이 돈이 만약 탈취가 된다든지, 늦게 지급된다든지, 공무원 주머니에서 놀아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저희가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익정 위원님께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구 특수사업으로 장애인 세상보여주기 사업을 금년도에 와서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88년도에도 저희 구에서 김성순 구청장님 계실때 한 두번 정도는 하신 전례가 있고 중구청장님으로 재직 중에도 이것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24일 첫 번째로 실시해서 7번 시행을 했는데 37명 정도를 저희들이 데리고 나갔다 왔습니다.  청와대 앞길로 해서 여의도 방송국하고 수족관, 전망대도 데려가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서 아주 반신반의했습니다.  용변하는 소변통같은 것을 매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25때 전란통에 총을 척추에 맞았는데 22살때 맞아가지고 지금 몇살이 됐냐하면 54살이 됐습니다.  전혀 세상에 못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어머니 70노인네가 데리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나간다고, 이 분이 바깥에 나가는 공포증에서 그러더니 저희들이 업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행히 덩치 큰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업고 다니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7번 데리고 나간 중에서 한 사람 정도만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자 분이었는데 그 분도 선반같은 데서 뭐가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는데 그 분은 계속해서 중간에도 나는 내리겠다고 하고 돌아가겠다하고 그랬습니다.  그 외에 다른 장애인들은 전부 다 그렇게 어린애처럼 좋아했습니다.
  또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이것이 전체 장애인들한테 장애인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프라이드」같은 것을 오히려 위축시키고 장애인들의 자긍심같은 것은 오히려 해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았을 때…, 그런 측면은 저로서는 내년에도 제가 예산을 위원님들께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또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보람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알고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7번밖에 안 했는데 더 앞으로 하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교부 절차를 또 물어주셨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들하고 의료부조자중에서 보장구가 필요한 저소득층 시민한테 해당되는데 주로 어떤거냐 하면 귀가 어두운 장애인들 보청기라든지, 휠체어, 의수족이라고 해서 클러치 등등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예산액이 400만원이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156만 5,000원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보장구를 지급하고 보장구는 계속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휠체어의 경우는 5년 주기로 지급을 합니다.  내구연한이 5년 정도는 되리라고 보사부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청기는 3년, 클러치도 3년, 내구연한이 그렇게 되어서 그 기간이 된 분들은 동장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전달되어 오면 바로 보장구 제작회사로 가면 현장에서 교부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를 해줍니다.  교부증은….  그렇게 해서 받도록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예산된 400만원 이외에 금년에 관내에 다행히 삼환의류제작소라고 보장구를 제작하는 공장이 조그만 게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동에서 여기에 들어오면서 보장구를 자기네가 입주한 기념으로 휠체어를 기증하겠다 해서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20대를 받고 클러치도 30개 받고 그래서 장애인 수용시설하고 또 장애인 지체장애자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누어준 적이 있습니다.
  예산외에 집행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전 위원님께서 또 물어주신 임마뉴엘에 대한 비리 관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전부 형사 건입니다.  하나 하나가 전부 형사 건입니다.  하나 하나가 전부 형법 구속되는 사항인데, 행정 사항이라기 보다도….  예를 들면 무슨 아파트를 원생들 명의로 대리분양을 받았다든지, 교회이니까 종교단체에서 들어온 기부헌금 들어오는 것을 대장에도 올리지 않고 착복했다든지, 그 불쌍한 정신지체자들, 제정신도 아닌 애들을 추운 겨울에 취로를 시켜서 취로노임을 자기가 착복했다든지, 남의 이름으로 보험카드를 만들어서 보험대상자도 아닌데 정상인의 의료비를 감면받게 했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것이 진정서가 들어와서 지금 국가기관의 감사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진정서가 수사기관의 요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조리사로 인천에 거주하는 신도가 근무했었는데, 어떤 부인네가 근무했었는데 뭘 지시를 하고 말을 하고 그래도 안 듣는다고 해서 폭행을 했습니다.  목사가 폭행을 해서 4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정서의 내용에 보면 4주 진단 증상을 입어서, 치료비도 못 받고 진정서 내용대로 한다면 감사원, 검찰청 이런데 요로에 들어가서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진정서에 보면 다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서 위원님, 다시 별도로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그 취로노임을 어떻게 썼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써 수사기관 아니라도 사회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조사를 할 사항은 해서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이후에 원생들 14명을 동원해서 취로를 시켰는데, 김경식 목사가 총 취로노임 3,035만 6,000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개별적으로 14명 통장으로 거여2동 동장이 넣어준 게 거의 3,035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슨 교회 헌금으로 받았다든지, 감사헌금으로 받았다든지, 십일조로 받았다든지,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개별여행 경비로 거출을 했다든지, 공제를 했다든지, 이 사람들 노임 중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유권기관에서 조사가 되는대로 그 결과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청장님께도 보고 드려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제재대상은 안됩니다.  왜 안 되냐하면 지금까지는 미인가 시설입니다.  그러나 94년도 1월 1일을 기해서 직접적인 저희들 행정규제 대상이 됩니다.  인가시설이 됩니다.  따라서 취로사업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년 1월 이후로 1명도, 시설보호비가 나가기 때문에 취로사업을 시켜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지급대상 인가시설이 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아주 규제를 다른 복지시설보다 철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를 법인체로 지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요망하는 것은 이런 시설들을 국가에서 공인해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리고 더 더군다나 또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이 진정서 내용에도 있듯이 제가 본 그 직원하고 통화 또는 간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확인한 바도 있고, 사회과 직원과 의료보험 담당 직원은 분명하게 여기를 퇴원하는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의료보험의 등급을 깎는다든가 또는 퇴거를 안해준다든가 또는 사회과 직원이 확인해 보고서는 또는 목사하고만 협의하에 퇴원 서류절차를 밟아준다든가 하는 요식 행위를 거쳤다 하는 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방금 임마뉴엘이 미인가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했는데 인가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은 인가가 났는데, 8월 29일자로 인가가 났는데 보조금은 1월 1일부터 책정이 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이 지급개시가 돼야 보조금 단체로서 보조금 시설로서 규제대상이 됩니다.
김영근 위원  아까 제가 취로사업 관계 지출방식도 여쭤봤는데요.  임마뉴엘 재활원 거기도 취로사업 해서 다른 명단 넣어 가지고 3천 얼마 받았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취로사업비도 상당히 유용을 해서 3천 몇 백만원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3천 몇 백만원을 받았는데 취로노임으로, 개별적으로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개별적인 입금이 되어 있는데 거여2동이죠?  거여2동 동사무소에서는 왜 그것을 제대로 확인을 않고 지출을 했냐 그 말이죠.  멋대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이 14명 개별명단을 파악해서 갖고 있습니다만 14명이 나가서 취로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여 2동도요, 그 동네 동사무소에도 금년 연초부터 전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시죠.  문제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임마뉴엘 재활원의 취로에 대해서는 대리 취로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동사무소에 확인한 바로는 철저히 취로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  여기 진정서에 있는 얘기, 원생들이 바나나가 먹고 싶은데 바나나를 자기네 가족하고 다 먹기 모자라니 내가 가져가서 먹는다는 얘기라든가 또는 세탁기가 기증됐는데 고장난 것으로 바꿔친다든가 하는 얘기는 정말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장에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계속 취로를 시키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개인적인 기부금이 전달이 되고 있고 연말 사랑의 쌀이 전달되고 이러한 것이 계속된다고 그런다면 뭔가 잘못됐지요.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확인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 확인되었다고 그런다면 당장에 법인에 대한 것도 취소해야 되고 지금 지급금도 취소, 모든 공지사항을 다른 기부금단체에 알려서 여기 이러 이러하니까 하지 말아달라고 공지를 해야 되며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거기에 데리고 있는 원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서 다른 기관으로 넘기든지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하는 얘기로 질의를 드린 것이지.  경찰서에서 결론 나는 것 두고 보겠다.  그 사이에 말못하고 정신 박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장병오 위원  가만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임마누엘을 저희가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도시건설하고 시민보건에서 밀감을 사고 사과를 사서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기에 안타깝고 방에서 악취가 나서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아주 악덕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것은 당연하게 행정조치고 사직당국의 조사고 무엇이고 당장 해야죠.  우리 또 모르고 거기 금년 연말에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악덕 목사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당장 이건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요.
김종구 위원  연말에 갈 때는 애들만 데리고 나가야지요, 그때는 이제.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법인이 인가되는 것은 보사부장관이 인가를 내주는 겁니다, 보사부에서.  그리고 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그런 비리가 있는 성직자를 청와대에서 국민훈장동백장 주고 하느냐고 아까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것을 전 위원님이 다 저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그런데 그 문제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듯, 저희들 조사결과가 나와야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뜻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안희준 위원  아니, 김경식이라는 이 목사의 비도덕성이고 비양심 문제 이런 측면 말고 나는 동사무소 직원아, 비정상인 사람가지고 퇴원하는 1급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자 90명 이것은 다분히 김경식이라는 이 사람하고 그 동사무소 담당 직원들하고 유착이 있다고 추측이 가능한 이야깁니다, 이게.
  즉 말하자면, 그래서 머리 숫자를 속여 가지고 얼마든지 돈을 해먹을 수 있다는 경위 가능성.  그러면 거기서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동사무소 공직자가 있다는 얘긴가.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 현재로 수용원생을 속여 가지고 작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수용시설에 나가는 것은 보조금밖에 없었는데 보조금이 아직까지 1원 한푼도 지원된 사실이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수천 만원씩 나갈 겁니다.
안희준 위원  아니, 새마을 취로사업이니….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아, 노임사업 말씀이시죠?
  그것은 일단 통장에는 입금이 개별적으로.
김영근 위원  아니, 통장에는 입금이 됐는데 거기에서, 임마누엘 재활원에서 동사무소에 없는 사람 명단으로 해 가지고 3천 얼마를 받아갔잖아요.  없는 명단을 조작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이 14명들은 실 취로자입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전익정 위원  과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여기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아파트 당첨이 뭔지 아파트 매각이 뭔지 통장이 뭔지 도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부 박약아, 박약자라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즉, 여기 인원에 대한 문제는 선거관련업무 직무유기하고도 지금 현재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속여서 했다는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진정서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고질적으로 이런 재활원 같은 데서 쭉 이어왔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뭔고 하니, 우리 구청과 연관이 있는 직원인 동사무소 직원의 유착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겠지 않느냐.  또 역으로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한 말씀이고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임마누엘 재활원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문윤환 위원  아니 그런데 진정 내용은 전부 파악하고 알고 계신다며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저는 위에 저희들 결재선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께,
문윤환 위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알고 계십니다.
문윤환 위원  알고 계신다면, 돈을 누가 뭐 어떻게 했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됐다면 우리 복지과에서는 대책 방안이 뭐 있느냐.  지금 무슨 제스처를 취하고 있느냐.  그냥 막연하게 경찰 조사 끝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조치가 되겠다하는 그런 것보다는 행정적 문제가 또 그 동의 직원이나, 또 현장에 나가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인가를 해준 데도 또 문제가 있었는가.  그런 것은 인가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폭행까지 하고 이런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인가 난 자체도 문제를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한테 인가를 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내 생각에는 경찰이나 어떤 조사기관보다도 우선적으로 우리 구청의 동사무소 직원이 관여되어 있는가도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돈 지출을 내년도부터 1,000만원이나 수 천만원 씩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도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방안이 있느냐.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  사회복지시설 폐기 사업정지 승인은 구청장이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선사업정지 허가취소도 구청장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할 수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것을 구청장이 알아서 어떠한 계획을 강구해야지 그냥 수사계통에서 오면 그때 한다.  그러면 행정능력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익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저희들이 이 진정서에는, 제가 이 진정서를 나눠드리면서 읽었으니까, 분명하게 여기에는 작업반장의 이름까지 다 적혀있고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여직원이라는 것까지도 다 명기가 돼있고 그리고 아파트도 누구 명의로 돼있는 것 팔았던 것까지도 4명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사람 이름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보험카드를 다른 사람 이름 누구 것을 했는지도 지금 여기 다 명기가 나와 있어요.  즉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은,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애를 데리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의료보험으로서 그걸 하고서 그러한 일을 한거죠.
문윤환 위원  대책이 있어야 돼요.  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위원장 곽순영  잠깐요,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서 지금 경찰에서나 어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 관계 공무원이 유착된 것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목사한테 물어보고 퇴·입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돼있으면 이것 잘못된 사람은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것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원장 곽순영  과장님!  지금 관계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 잘하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뭐냐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도, 또 여기에 국장님의 의도, 앞으로 이런 업소나 또 여기에 유착된 공무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듣고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래서 지금 그걸 묶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듯이 사실은 철저히,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도.  그것 밝히는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밝혀졌을 때에 저희들 공직자들이 만에 하나라도 저기에 관련이 돼 있는 공무원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목사의 사실이 정확하게 드러날 경우에는 그것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상응한 조치라는 것은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 저희들이 그 시설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감하게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여기서 기부금품을 착복했다든지 그런 것은 형법이 구성되는 사항이니까 형법조치를 받아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당연히 그런 말씀이 나와야지요.
이정복 위원  임마누엘에 대한 동사무소 보고서가 있죠?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동사무소에서 취로를 시켜 가지고 한 집계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정복 위원  네, 그것 좀 하나 복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가가 나고 안 나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구청 공무원이 관련 돼 있고 안 돼 있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하고 또 관계없이 그런 일이 있다면, 설령 우리 관계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정신박약아라든지, 우리 사회복지가 뭡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에 축출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이전에 우리가 취할 것도 대책을 세워서 과장님이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그래야 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리고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 사회과 과장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셔야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어마 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청 사회과장이라는 사람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무 대책도 못 세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더구나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그래서 이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 지금 진정서에서 낱낱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전부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진정서는 오늘 처음 봤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아시잖아요.  벌써 알고 계시는구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금 저희들이 인가 나지 않은 시설이요, 위원님.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경찰에까지 고발되어 있고 어쩌고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전익정 위원  과장님 인가가 났다면서요.  인가 났는데, 지금 보사부로부터 지급되는 돈만 1월달부터 시작된 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인가가 8월 24일날 났는데 보조금 시설은 아까 설명 올린대로요 보조금 지급개시가 돼야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나갑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면 인가가 안나면, 예를 들어서 인가가 안났으면 과장님이 그런 불성실하고 잘못된 단체를 처벌이나 조사할 수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물론 그런 것은 조사해서 조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면 인가 난 것하고 관계치 말라 그런 얘기예요.
김종구 위원  인가에다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니까.  무슨 인가가 필요해요, 그게.  이 전에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지.  왜 아무 조치를 아직까지 취하지 못했느냐 우리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앞으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철저히 가 아니죠!  벌써 조치가 돼있어야지.  사전에 벌써 과장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내용을.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알고 있는 사항을 오늘 이 시간까지 나오느냐 이거지!
○위원장 곽순영  김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허가가 났더라도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런 비리가 드러나면.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휴식 한 10분정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잠깐만, 이의가 없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순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체시켜서.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려서 지체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임마누엘 문제는 그러한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발본색원해서 조사를 해서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개인이 형사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적으로 가능한 조치를 모든 것을 취하겠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때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진작 그런 말씀하셨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다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마천동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서울시내에 공장등록이 돼있는 공장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 76만 4,000원씩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현재 공장이 원래가 59평형이 6개인데 6개 공장인데 4개 업체가 입주돼서, 한 업체가 2개 쓰는 업체가 2개 업체이기 때문에 4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현재 입주가 끝났습니다.  얼마 있다가 이 회기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입주식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질의하겠는데, 거기가 지금 보증금이 5천만원에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5,000만원에 76만 4,000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이 전세 보증금 월세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입주가 빨리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올바르신 지적이십니다.
  당초에는 보증금이 1억정도 됐습니다.  월 임대료도 104만원정도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분양이 전혀, 우리 아파트형 공장만 안되는 게 아니고 월계동에 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가양동에도 있고.  그 세군데 아파트형 공장이 전부 분양이 저조하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시에 건의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인하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임대가 끝났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내년에 300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그것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300만원 보수비를 저희들이 예산에다가 위원님들께 책정해주십사 하고 올려놓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중입니다만, 예를 들면 경미한 수리해야 될 사항, 유지 관리상 필요한 경미한 것 그런 것은 하자보수 보증책임이 있는 하자 보수해야 될 사항 이외에 경비한 유지관리하는 보수.  예를 들면 수도꼭지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난다든지, 일례를 들면 그러한 경미한, 경미한 보수 예산입니다.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책정을 해놨습니다.  건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또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첫번째로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자 차이가 구정 기본현황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구청 기확과에서 올려드린 자료하고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그 차이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올렸던 생보자가 연초에 949세대에서 831세대로 12.2%정도가 감소되었고, 내년에는 800세대정도로 줄어갈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의 생보자는 줄어가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가 되고 생활형편도 나아지고 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장애자는 연초에 2,240명 정도가 등록장애인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2,333명입니다.  장애인은 계속해서 저희 구에도 늘어나고 다른 구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시사회관에서도 파악해 본 결과,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교통사고 환자와 산재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애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의료수준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 전문요원 증원 대책이나 전망이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고 일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증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대신 다행히 사회복지 직렬이 신설이 됐습니다.  행정직이외에, 그러니까 동 사회담당이라든지, 구청 사회과장이나 사회과 직원들이 사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다행히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공무원들을 신규채용해서 사회복지 전문직렬로, 신설된 직렬로 충원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그 점은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취로사업비가 기획과에서 나온 자료와 같은데 8,000원으로 되어 있는 유인물이 있고, 또 저희 사회과에서 보고해 올린 자료는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만 3,000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작년에 1만 2,000원이었다 금년에 1,000원이 코스트가 인상이 됐습니다.
장병오 위원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죄송합니다.  그 자료의 8,000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우리 관내 복지시설의 수용원생들에 대한 위생실태를 물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머리에 이가 있어서 「DDT」같은 것을 뿌려서 구층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느냐 물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그 복지원에 나가 보면 원장실은 안가도 잠자는 방에는 가봅니다.  그런데 원래 시설기준이 수용시설을 대하는 것은 딱 일정합니다.  보수부 기준이, 책정기준에 수용원생 한 명이 한 평입니다.  침실기준이….  백 명이면 백 평의 침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시설 설치허가인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현복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현재로 178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보면 여자 수용원생 중에 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장애아동들도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몸에 뿌리는 향수를 요구한다든지, 그것을 사달라고 그런다든지 원장보고, 또 머리핀도 모양새 있는 것으로 하고 기증품이 들어온 옷을 나눠주면 안 입는답니다.  정상적인 애들 같으면 매질이라도 하고 야단도 쳐서 입으로라고 강요하는데 절대 안 입는답니다.  안 입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유통시설에 갖고 가서 사정을 해서 다행히 가져오는 기증품들이 신품이기 때문에 그 기증품을 모아서 원생들을 몇 명씩 데리고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바꿔서 “니 마음에 드는 옷으로 골라서 바꿔 입어라” 그래야지만 입는 답니다.  절대로 안 입는 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원장한테 나갈 때마다 듣습니다만 그래서 다행히 제가 답변 올릴 수 있는 사항은 그런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또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세수나 목욕도 철저히 시키고 목욕같은 것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샤워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물어주신 93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24억 6,000만원 중에서 쓰고 남은 불용액이 왜 적느냐, 불용액은 예산을 아껴 쓴 절감액하고,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하고 두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 예산은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다른 과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으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 아주 정확하게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 올리면 거짓이 되어서 안되구요.  저희 과 예산이 많냐하면 어떤 시설 공사비나 사업비가 아닙니다.  저희 사회과 예산은 전부 생계보호비이기 때문에 양복을 사서 생보자를 나누어준다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갭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예산들도 뭐냐하면 분석을 해보면 아껴 쓴 10%, 우리 구원들 여비를 10%씩 덜 줍니다.  하루에 2,500원에서 250원씩 덜 주거든요.  그렇게 국내여비라든지 급량비를 10%절감한 것 이외의 부분을 대부분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생보자들이 년 초에 949세대였지 않습니까, 지금 831세대로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보호비가 그만큼 지출이 덜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부분 이외에는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덜 쓰거나 내년도의 예산을 증액해서 책정해야 될 전망도 없고, 쓸 수도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노조간담회 운영실적하고 56개 노조나 되는데 과연 노조의 분규가 없도록 구청 사회복지과라든가 구청에서 한 역할 같은 것, 노사간담회는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 중에 보면 특판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특판비 부분 중에 노사간담회 행사비가 예산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달에 한창 전국적으로 노조에서 활동들을 하고 단체협약 시즌에 그때 분규가 잦고 그럴 때 그때를 기해서 노조 조합장들, 56개 조합인데 그 당시에는 55개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43분 조합장을 모시고 그 다음에 택시회사 대표자들이라든지, 전무, 상무, 이런 임원들, 그러니까 사용자측이 되죠.  고용주 측이 되는 분들 11분을 모시고 그래서 50 몇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참석을 하셔서 당부 말씀도 하고 조금 씩 양쪽에서 양보를 해라, 사용자측에서도 조금 양보를 하고, 근로자측에 서도 양보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해서 모범 근로자를 사용자측에서 추천을 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또 조합장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청장님이 표창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노사간담회도 저희들이 12월에, 다음달에 이 회기가 끝나고 연말경에 똑같이 좀 모시고 그것이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사간담회를 1만원씩 해서 150명을 하겠다 애당초 예산산출경위를 보면 한사람한테 1만원씩 해서 150명을 참석해서 1년에 2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기존 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3백만원 가지고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간에 얼핏 볼 때도 돈이 좀 적죠.  그렇지만 노사문제는 사회문제의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노사문제는 바로 이득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득하고 관계되기 대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노사문제는 바로 이득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득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이득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 학식있는 노동 전문학을 하고 있는 학자들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동학을 전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노사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에 상당히 구군노조가 많아요.  지금 현재 자료에 보고 들어온 것에 의하면 구군노조가 많습니다.  이 구군노조들이 93년도에 다행히 크게 신문에 나게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택시조합에서 한때 운행 안하겠다하는 그런 것이 한 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버스노조에서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노사간담회의는 수시로, 유기적으로 열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산상의 문제도 좀 올려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그 전에 송파구 취업정보센터가 공식조직으로 발족되기 전에는 송파일손은행이라는데 노인들 단체에서 운영하던 데가 저희들이 위탁금을 드리고, 운영기금을 보조를 해드리고 부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취업기구를, 그게 안되고 전국적으로다 시·군·구 단위로 취업정보센터가 정식으로 컴퓨터망이 구축이 돼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운영을 한 결과 금년도에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쓰겠다고 요구해서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는 게 918명이 들어와서 또 직장을 내가 갖고 싶다는 구직자가 618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람을 일단 알선을 해준 게 200명인데 성사가 된 것은 68명이 성사가 됐습니다.  성사가 되어서 직장에 가서 취업을 한 게 68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답변 다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돕기 조성방법이라든지 운영내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올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로 장 위원님이 물어주신 생업자금의 대출 운영현황, 생업자금 관리 운영현황 이것을 물어주셨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생업자금이 배정이 시에서 책정된 게 이것은 전부 국고입니다.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융자를 알선해서 지원해 드린 게 4가구에, 한 가구에 60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은 융자를 해드리고 현재 6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는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장병오 위원  황진성 위원님 질의해 답변하기 전에 내 질의에 다 답변했죠.  답변 다 끝났죠.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장병오 위원  거기다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주 거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장병오 위원  의료보호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을 주는데 받지 못한 것이 많아요.  행방불명이 되어서 이렇게 아주 받지 못할 것을 결손을 안하고 있다 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기금법에 의해서 하루 빨리 결손을 해주세요 당연하게, 결손된 것을 자료에 증거를 제시하라고 해드렸는데 결손할 만한 것은 꼭 안하고 있어요.  결손할 것은 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사람도 없고, 또 결손기간이 설령 좀 남았다 하더라도 악성적인 그런 것은 결손하는 것이 좋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 결손해야 될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대불금액입니다.
장병오 위원  대불금이 무엇이요?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대불금이 생활보호 대상자들 중에서 의료보호자가 병원에 들어가 보면 거택 보호자는 전액 다 국고로 보조를 해주니까 의료보호기금에서 주니까, 대불금이 발생을 안 하는데 자활 보호 대상자는 한 20%정도, 또 그 외에 의료 부조자라고 해서 의료 부조자의 경우는 56%만 국고 혜택을 봅니다.  나머지 44%정도는 자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을 못하니까 치료는 받아야 되고 받고 나서 진료비를 못 내니까 병원 측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대불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생보자를 대불금으로 처리를 하면 그것은 연부로다 해서 저희들이 대불금은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못 받은 게 제가 기억하기로 1억 1천만원정도….
장병오 위원  1억 1,000만원 더 돼요.  한 1억 8,000만원이 되는데 그것 받을 것은 받고 받지 못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오래되고….  그것을 결손을 하든가 해야지 숫자상으로 자꾸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93년도 예산상으로 볼 때에 사회복지 부문의 예산이 불과 한 2억 몇 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1,625만원이라는, 1,625만원이 노점상 생업자 융자금 이자상환을 해주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상환금이죠?  그것이….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이자 상환금입니다.  2차 보전금이라고해서 이자 상환금입니다.
장병오 위원 2차 보전금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자 지원금을 노점상에 대해서 어떠한 자금을 줬길래 이자 지원금을 이렇게 내느냐, 이자 지원금은 지금 나가 있는 돈이 2억 5,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네, 나가 있는 돈이…
장병오 위원  나가 있는 돈이 2억 5,000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6.5%를 이자 지원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625만원인데 이것을 사실상 이런 이자 지원금은 꼭 줘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금융 지급기관이 저희들이 상업은행입니다.  생업자금지원 융자는 앞의 자금은 국민은행에서 지급을 했고, 이것은 상업은행에서 지급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같이는 솔직히 파악을 못 했는데 2차 보전금이라고 해서 이자를 사실은 노점상 융자를 받은 사람들이 내야 될 부분입니다.
장병오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원리금을 받아야 도리 사항인데 받지 못할 경우에 금융기관에서 결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위원님.  대신 그것을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그러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자를 국고로 보전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오 위원  그럼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노점상이 총체적으로 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은 노점상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노점상 대출금은 훨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대부분이 언제 노점상들이, 저희 구의 경우에 된 것은 제가 아까 파악하기로는 여기 석촌호수변을 대량으로 정리 할 시점 그때 무렵에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2억 5,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나….
장병오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결국 그 노점상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도 다 없어졌습니다.  어디서 대출을 받았길래 2억 5,000만원 이것을 채무로써 구청에서 갚아줘 버려야지 이것을 이자만 자꾸 나온 것을 묻고 있으니 그래서 내가 한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문윤환 위원  원금을 받을 수 없으면 그냥 놔 둘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으로 물어 주고 이자를 안무는 방법이 이익이지.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시 사회과에도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병오 위원  이 문제는 건의하셔서 이런 것을 없애버리도록 해야지.  지금 노점상 어디로 간지도 모릅니다.  지금, 알겠어요!  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준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소득 보호비 예산의 집행전망, 내년도에 그것을 더 늘려서 대폭 늘려서 책정할 전망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생보 저소득 보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생계보호비입니다.  연탄비라든지, 양곡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설명을 두 번이나 올렸던 800세대 정도로 저희들이 생보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늘려서 예산을 잡아야 된다든지 이런 전망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것도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지적해 주신 6,000만원 이것도 지금 순수하게 더 쓸 집행 전망은 없습니다.  나머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황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행려사망자 처리내역하고 절차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경찰에서 행려사망자가 죽으면, 길거리에서 죽거나 병원에서 죽거나 그러면 행려사망자는 서울시내의 경우 시립병원에 안치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사체확인이 돼 가지고 검찰 지휘가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한테 행려사망자 처리의뢰가 옵니다.  경찰서장한테서.  그러면 저희가 그 의뢰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시립 용미리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사법상 가매장처리를 합니다.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비용은 서울시하고 단가계약이 돼있는 장의사가 있습니다.  행려사망자만 전문으로 하는 행려장의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의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출이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행려사망자는 처리가 됩니다.
  다음 마지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복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내에 있는 하상바오로 집이라고 김병도 카톨릭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에는 30명선이었는데 상당히 급식인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밤에는 채소창고, 문이 열려있는 빈 창고시설에서 자고 점심은 하상바오로 집에서 해결하고 나머지는 구걸하기도 하고 앵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걸인들인데, 저희들이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재작년도부터 책정된 것인데 10만원씩 전기료하고 그런 공공요금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신부님을 제가 만나본 결과는 공공요금도 단가가 오르고 그래서 한 달에 수도료 전기료해서 70만원 들었다고 그러십니다.  그 70만원을 다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냐고 그러시는데 신부님은,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구요, 내년도에 우선 10만원씩만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전망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증액전망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해 올렸는데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그럼,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동일 위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오늘은 질의만 받고, 답변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곽순영  청소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일 사무감사 것도 또 오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늦더라도 빨리빨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시면 상당히 지루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 질의만 하고, 내일 10시에 시작할 때 답변하도록, 답변할 시간도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희 위원  방이동의 이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성과장님이시니까 좀 상세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구립, 시립해서 노인정이 92개가 있죠.  먼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보니까 운동기구를 사들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동기구가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 외 3종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 외 3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노인정에 사들이 운동기구를 실제 노인 어른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또 사주기만 사줘놓고 사용 안하고 있는지, 그 관리하는데 동의 직원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사실이 있는지, 또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노인정을 보면 근래에 지은 노인정은 설계가 상당히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도나 계단도 이중으로 되어서 상당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80년도 초 시립노인정이나 지방자체가 되기 전에 지었던 노인정은 성냥갑 모양으로 딱딱 갈라져 가지고 계단도 일직선으로 하나로 올라가게 돼있어요.  그것이 지금 방이동에도 방이 시립노인정, 몽촌 구립노인정 두개가 그렇게 돼 있고, 그로 인해서 노인어른들이 오르내리면서 아무런 손잡이 없이 많은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유관단체에서 손잡이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복지사업으로 몇 개 동에다 노인정을 짓는 예산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노후되고 시설이 미비된 노인정을 개축이나 증축이나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변단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부녀회를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동에 가면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어요.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간섭 안 하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관련되어 있는 회원들이 문고회원들도 여자 분이 대부분이고, 또는 부녀회도 여자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 양개 단체가 있음으로 해서 회합이 되고, 모든 일을 하는데 추진이 잘 되어야 하는데, 어떤 안건이 생겨가지고 동에서 일 예를 들어서 노인 잔치를 한다, 단합대회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그 두개 단체가 서로 영역 싸움 때문에 알력이 생기고 있다,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이번에 11월 15일날 27개 동장님들한테 설문조사를 낸 게 있어요.  설문조사내용은 19가지 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동장님이 동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현재 각계각층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변단체에 대해서 유사단체는 통폐합하는 게 좋겠느냐, 그냥 놔두는 게 좋겠느냐, 아주 없애는 게 좋겠냐고 설문을 했더니, 지금 16분의 답변이 왔는데 그 중에 85%가 유사단체는 통폐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물론 이것은 정책적으로 할 일이지만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런 유사단체는 일예를 들어서 문고나 부녀회를 통폐합을 해서 할 생각은 없는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부녀회에서 매월 알뜰시장을 하고 계시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지금은 안 합니다.
이수희 위원  회수해서 한 곳으로 갑니까?  각 동에서는 이제 안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각 동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는데 몇 개 동에서는 하던 게 있으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으니까 더 거론할 것도 없고, 왜 그러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잘되는 데는 잘 되요.  오륜동 아파트라든지 잘되는 곳은 상당히 잘되는데, 안되는 데는 실적이 없으니까 상당히 어렵단 말에요.  그래도 저도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박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행정차를 가지고 알뜰시장을 한다, 방송도 해주고 협조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자 분들이 텐트 맞춰 가지고 떨면서 앉아 가지고 몇 개 팔려고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깝다, 그것도 한군데에서 모아서 하니까 그 문제는 더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5월 27일날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계획을 보면 노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골목할아버지, 뭐,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죠?  그 당시에 4월 20일경에 어버이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저희들이 50만원으로 되어 있는 노인잔치 비용을 작년에 100만원으로 인상을 해드렸습니다.  실비가 다 안되지만 실비에 가까운 데로 인상을 해주자, 했는데, 각 동에 다 80만원만 내려보내고 20만원을 깎아버렸단 말예요.  삭감을 했어요, 절감을 했어요.  깎거나 절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감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방이동 유관단체 연합회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노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80만원이나 100만원이 와도 적습니다.  예산을 풀이를 하는데 한 250만원이 들어가요.  동장님한테 1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150만원만 더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8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박영찬 시민국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째서, 노인잔치하라고 100만원 해줬는데 차려준 밥상도 못 받아 먹느냐, 왜 20만원을 절감을 하느냐, 왜 깎았느냐, 그랬더니 여기서 과장님 말씀따나 정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여보세요.  노인복지비를 깎는 데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노인복지사업이니 뭣이니 한다고 그러느냐, 그랬을 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장님은 안계셨으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그 예산을 절감을 할 때 다른 예산과나 다른 데에서 협의절감을 할 때 다른 예산과나 다른 데에서 협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있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지 않고 그것을 승낙을 해주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 뒤에 예산과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고 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한 5일 후에 20만원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27개 동에 다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민국장하고 예산과장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어째서 구청에서는 매년 명절 때 추석하고 설날 구청장이 한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보내느냐, 생일 때하고.  그것 보내지 말고, 예산을 가지고 노인잔치에 다 보내달라, 무엇 때문에 구 의원한테 보내느냐, 축전하나면 되는 거다,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중추절 잘 쉬십시오, 그러면 되지 무엇 때문에 책정해준 예산을 깍느냐, 그렇게 제가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의가 있었는지, 동의를 하셨는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 지금 각 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데, 대충 1인당 얼마씩 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 동장님들한테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일 예를 들어서 250명이다, 한 동에 노인잔치를 한다고 그러면 대충 돈이 어마나 들어간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연출하고 있는지, 실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예, 장병오 위원님.
장병오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수희 위원님이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알뜰시장이니 노인잔치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중복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정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고, 그리고 앞으로 21세기의 가정복지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요, 하고 했더니 복지대상하시는 분이 통계를 잘 뽑아주셨습니다.  노인통계니, 영아문제니, 청소년문제니, 부녀문제니, 잘 뽑으셨습니다.
  나는 복지과장님에게 자꾸 이런 전결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전결사항이 중차대하다고 여겨집니다.  가정복지과장의 전결 사항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결사항이 30개나 되고, 국장님 29개, 그리고 부구청장이 15개, 청장님이 8개나 전결사항이 되어 있는 가정복지과는 명실공이 상하가 막중한 한 그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나는 여기에서 꼭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21세기 현황을 들어라 할때, 여기 전부 나와있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노인한테 봉사하고, 한글짓기하고, 뭐하고 다 이런 것만 있습니다.  유아원 복지도 얘기들 뭣 이런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노인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송파구의 100세 이상의 노인이 여기 통계로 보면 15명이고, 65세가 26,230명 그렇게 많은데, 노인 인구가 날로 증가되는데 노인정 짓고, 무엇을 짓고가 아니라, 복지문제는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되지 않는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복지 문제는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고 그러려면 복지문제 해결 안됩니다.  지금 막중한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창의성있는 복지문제가 수립되어야 하지, 내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에 종합노인복지관있죠?  앞으로 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의 설계도, 프로그램이라고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각 동에 92개나 짓고 있는 그러한 노인정 운영체제로 한 것이냐, 종합노인복지관을 과연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움직일 것이야, 그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노인정하고 똑같이 지을 것이야, 그렇지 아니하고 막중한 구비를 소비해서 짓기 까닭에 어떠한 구상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그야말로 노인네들 수용을 좀 과학적이고, 격이 놓고 하는 구상을 세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복지 문제를, 한자를 배우고 뭐 배우고 그러는데 사실상 사람이 늙어지면 제일 고독한 것입니다.  모 구청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노인네 생일날 그 부녀회 회원하고 그 구에 있는 봉사자의 학생하고 약 한 60-70명이 모여서 240명이라는 노인네들 생일날을 조사를 해서 음식을 장만해 갖고 가서 위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노인네하고 말동무되기 운동을 합니다.  노인네들하고 같이 거리를 걸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말동무가 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의 하나의 괴로움을 해소 시켜주는 이러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그러냐면 구로구에서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은 어째서 그렇게도 노인문제에 대해서 진일보하는 새로운 생각으로써 다스리려고 아니하고 작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노인보고 한문 가르치고, 봉사하고, 교통질서 뭣하고 밤낮 이러한 고식적인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노인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나라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되면서 노인 문제가 소외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통계에도 있지만 노인네들 자식하고 안 살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노인네한테 임종할려고 자식들이 다 봤습니다마는 요새 누가 임종할려고 합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게 되면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시체가 냉동실로 들어가 버리는 이 차디찬 시대에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생각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새로운 계획이 없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획기적인 계획이 없는가 하고 이렇게 나는 그렇게 획기적이라는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을 내놨다하는 것은 아무런 계획성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 하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94년도에 우리가 종합복지관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다시 또 강조합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목적없이 거기다 지을 필요가 없어요.  돈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위원장 곽순영  자!
장병오 위원  그리고 가만있어요!  또 있어요 다음에 노인 교통비 지출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버스 표.
장병오 위원  버스표, 그거 국고지원비 내년부터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노인문제에 대해서 280억원 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교통비까지도 없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비에서나 어떻게 책정을 하고 계시는지 국고보조 없어진다니까요 이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노인 건강진단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진단을 하고 있는데 참 내가 애달픈 노인네를 봤습니다.  부천서 사는데 건강진단이 서울시 이사왔어요.  우리 마천 2동으로, 그리고 건강진단을 거기서 해 주면 거기가 카드, 신체카드 이것을 해 주면 주민등록은 원체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것만 따로 왔어요.  그러니 그런 카드가 빠져버린 까닭에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또 하고 저기가서 또 하고 사실상 건강진단을 무시하고 노인네들 아픈 데가 여기 저긴 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여론이 막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 건강진단의 예산도 있기 때문에 명실공히 그야말로 노인이 어디가 아픈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실효성이 있는 이러한 노인건강 진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한가지 묻습니다.  아까 100세 이상의 노인네가 15분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주기적으로 방문 하셨는가, 이것이 지금 한 분이라도 돌아가셨는가, 90세 이상이 아까 30 몇 분이라고 아까 나온 걸로 얼른 못 찾습니다마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노인네들 사회복지과에서 방문하셔서 그 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위로하고 위문한 적이 있는가, 거짓말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이러한 가정복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또 더욱이 내년도의 막중한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2년도의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49억쯤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15.7%의 소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가정복지과 문제는 아무리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수용비나 수수료를 제외하고는 가정복지 문제에서는 이와 같이 막대한 15.7%의 불용액이 나와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내가 금년에 93년도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써 물어 봤더니 금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써 지금 현재 전망으로서는 20.5%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을 절감, 절약해서 쓰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사업변경 계획 취소, 정원기준 호봉미달, 지급사유 미발생, 참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줄것 있는데 그것이 아무 발생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 엄청납니다.  2억 6,532만원이나 됩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이….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것이 어린이집 두 군데하고….
장병오 위원  가만있어요.  뒤에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잔액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데 사실상 가정복지 부분에서는 이렇게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례 업소에 대해서 잠깐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가정의례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하는데 1년에 4번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1년에 4번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결혼예식장을 5군데, 장의사를 22군데, 이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참으로 이와 같은 부당 행위를 하고 있는, 예식장도 굉장히 부당이득을 많이 보고 있고 장의사도 허례허식을 많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마을 부녀회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새마을 부녀회가 있는 것은 25개 동 밖에 없습니다.  27개 동에서 25개 동만 부녀회가 있습니까?  여기는 25개 동만 있다고 나왔어요.  806명, 총 인원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부녀회의 활동에 대한 문제를 조금 묻고자 합니다.  부녀회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실지 각 동마다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말로 오해받을 소지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부녀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할 정도로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 같은 것은 예산에 금년에도 청소문제에 930억원 예산 가운데서 130억원인가 청소비가….  이러한 쓰레기 문제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는 여자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녀교실 부녀자들이 실질적으로 계몽해서 생활쓰레기는 적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녀회들이 중심이 돼서 무엇인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하지는 않고 뭔 동에 행사 있으면 심부름이나 하려고 하고 사실 이렇게 부녀회 교육이라든지 새마을 부녀회가 움직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부녀회의 지도·감독을 그렇게 좀 실지 생활과 연관돼서 주민이 도움이 되고 좀 더 앞서가는 새마을 부녀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담당 과장님께서는 유념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것이 자꾸 고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부녀회 그러면 사실상 내가 너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마는 뭐 감투나 된다고 일개 동에 말이죠.  유지인것처럼 행세를 하고 그런단 말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부녀교실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좋지만 우리 실지 중요한 생활 이렇게 해서 지도하고 개발하고 이래서 하루 빨리 무엇인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야 부녀복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자꾸 그것만 있다고 해서 고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복지 문제가 제대로 안되고 사회에 도움도 안되겠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하고 내일 답변을 들어서 보충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순영  과장님!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저희 직원이 16명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16분 다 퇴근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아닙니다.  지금 다 대기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여기 와서 들으면 좋잖아요.
이정복 위원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 곽순영  모양도 안 좋고, 그러시고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락1동에 1차 아파트하고 2차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1차, 2차 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 안에다가 원호아파트에 불구자들이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노인들을 같이 합류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노인들이 싫어하고 또 그 분들은 가면 괄세받는 것이 싫어서 뛰쳐나옵니다.  이게 수년을 하다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하면 그 원호아파트에 콘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할머니방, 할아버지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구비로나 모든 것을 지원을 안 하니까 그 분들이 찬방에서 떨고 앉아서 노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한 번 모시고 거기를 갔더니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참 허가 내지 또 지원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그 뒤로 그런 얘기를 들어신 일이 있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바랍니다.
  안희준 위원님!
안희준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니 합창단이 공보실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안희준 위원  거기에 가요교실 강사가 강사료를 받아가죠.  그 공보실소관인 어머니 합창단의 가요교실 강사료를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으로 지급해준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공보실의…,
안희준 위원  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 답변할 때 준비해 가지고 와서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그것은…,
안희준 위원  아니, 이야기를 들으세요.  어머니 합창단에, 어머니 합창단 있죠.  그건 공보실 소관이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안희준 위원  그런데 공보실 소관인 어머니 합창단에 가요교실 강사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알아보시고 내일 강사료를 만약에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지출했다면 몇 회에 걸쳐서 언제, 얼마를 지출했는지 그것을 내일 알아보시고 없으면 없다, 있으면 분명히 알아 와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부녀교실 운영에 대해서 교육과목이 11과목, 양재, 분재, 요리, 도배, 자수, 꽃꽂이 등등 이것을 가르치는데 예산이 3,800만원이었습니다.  사업계획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네.
안희준 위원  3,800만원을 들여서 1기가 4개월 3기를 운영해서 3,500명이 3기까지 했는데 주로 대상여성은 2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말고 몇 세에서 몇 세가 주로 주종을 이루고 첫째, 그 나오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교과과목을 배워서 생계에 보탬이 되는 부업에 치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정영본 위원님!
정영본 위원  취득대상재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홍만표 위원님의 질의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구비례를 한다거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증축을 한다고 하면 증축이 된 이후에 2, 3년 내로는 증축을 안 하리라고 보는데 계속 증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지금 신축을 하는 신천동 같은 경우는 현재 구 청사에 대한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재무국장님 저희들이 질의를 일괄해서 할테니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메모를 하십시오.  답변이 어려우시면 정회시간을 좀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일단 질의를 받으십시오.
문한규 위원  동청사 증축에 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마천1동 청사 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마천1동사무소 위치가 어디 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국장님 잘 모르시죠.  오신지 얼마 안돼서 완전히 한쪽 귀퉁이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물론 이웃에서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동사무소에 가려면 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증축보다는 분소를 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소가 아니면 동사무소를 옮기든지.  이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증축을 해봐야, 또 1동은 늘어날 수 있는 면적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 그래서 지금 1동사무소의 위치가 아주 부적합한 위치입니다.  이것이 마천동이 분동 되기 전에 중앙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분동이 되다보니까 그 쪽 귀퉁이에 있게 됐고 앞에는 버스길이고 상당히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증축이 아닌, 이전을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면 증축할 것을 가지고 차라리 분소를 내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순영  네, 박영철 위원.
박영철 위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이런 동사무소 증축문제가 잠실1동, 잠실2동, 신천동이 지금 이쭉 잠실지역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구에서는 잠실단지를 재건축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또 신천동의 경우에 지금 동사무소가 있는데 또 동사무소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신천동에 불편한 게 있다면 구청을 사용한다든가 또 제가 보기에 앞으로 아파트 단지는 한 10평정도만 있으면 동 행정 처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전산처리가 지금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무슨 건축이 일어납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런 증축을 한다고 추상적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계획을 올리는 것은, 이것은 진자 이해가 안가는 일이예요.
  이런 것을 관계 국장님들이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올려야지 이게 뭡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산처리가 다 돼있어요.  아파트 동에는 지금 동 직원 인원을 1/5~1/4로 줄여야 돼요.  오후에 한 번 가보세요.  할 일이 없어서 신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봅니다.  그리고 구청의 일부 몇 개과는 가보면 일이 밀려 가지고 비지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잠실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순영  이상목 위원님.
이상목 위원   우리 재무국장께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오늘 동의안 내신 부분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취득대상목록의 대상 재산이, 우리가 작년부터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가 잘 아시다시피 시계 권위자로 구성되고,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가 관여하면 불편한 일이 있을까봐 아마 의회가 이것을 사양한 것으로 해서 두 번째 가결된 것으로 저희 위원회는 기억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중기재정계획표.  이 중기재정계획표를 절대적으로 준수하라고, 예산하고 같이 나누어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은 구체적으로 다 이것을 준수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우가 없는 한 지방재정법이 명해서 의회가 만들어준 조례에 의한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재정계획을 첫 번째로 준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준수여부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됐는지.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계획대로 간판으로 있고, 그리고 예산은 예산으로 간판으로 팽개치고, 그리고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또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을 여기 있는 다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로, 이 재정계획표에 보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줘서 참여한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향후 5년간, 국가도 마찬가집니다.  금년도 신경제 5개년을 계획해가지고 국가 예산도 짜여져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마련해준 지표가 절대적으로 지침이 없더라도 존중돼야 되며, 단체장이 편성할 때 그토록 신봉하던 그 지침은 어디로 갔는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침은 필요할 때 지켜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휴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표 45, 46페이지에 의하면 동청사 관리가 5개년간 구체적으로, 우리 전체의 재정력에 비례해서 적정하게 증축 내지 개축 내지 신축이 명료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평수와 금약 모두가 그런데 이것은 어디로 가고, 여기에 보면 ‘76년도부터 건립이 돼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동은 ’76년도에 건립된 동이 5개, ‘70년대에 건립된 동이 한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축청사는 기준이, 이렇게 송파구가 새로 생긴 곳이고 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증축이나 개축은 재정계획에 있어도 신축은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청사만 신축하게 되도록 명료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제가 4번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들겠는데, 4번은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는 도회의 허파요 심장인 녹지공간입니다.  도심의 대표적 녹지공간을 헐어내고 거기에 이 시대가 전략의 시대임마저 무시하는 300평 넘는 대규모 아파트 동 청사를 짓는다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디에 근거하는가를 묻습니다.  과연 우리 위원회가 아무리 말이지 무보수 명예직이고 할 일이 없이 여기 와서 이 장시간 일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마찬가집니다.  다음에 송파종합복지회관 신축 역시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중기재정계획의 그 훌륭한 학자들과 구청의 간부들이 모여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것을 투자우선 순위로 하고 어떤 것을 투자열외로 하는지 충분하게 검토돼서 만들어진 우리 재정계획표에는 전혀 대입할 들이 얼마나 봉사정신이 강하다고 해서 매일 1년에 몇 번씩 귀찮게 하는 모양인데 그 분들이 가서 물론 봉사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싫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 안 하겠지만 그 분들도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가는 만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단체를 만들면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 예산없는 단체가 무슨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 얼마나 실적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환경도 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그 부녀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모 위원이 새마을 부녀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했지만, 저는 지적하기 이전에 더 활성화시켜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준다면 참으로 좋은 단체다, 나는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할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분들이 가정의 쓰레기 줄이기나 이것저것 이웃돕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잠실본동에서도 부녀회장하고 수없이 만나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거든요, 그 분하고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그런데 숫자가 적어요.  활성화가 안돼가지고.  7, 8명, 10명, 15명, 그 이상 모이질 않아요.  적어도 인구가 몇 만 명인데 사람들은 부녀회 15명, 30명 모여놓고 명단 몇 명이냐 했더니 한 30명 됩니다.  30명이 무슨 부녀회가 됩니까.  적어도 100명이나 200명 되고 그런 명분에서 활성화되어서 일이 제대로 계획성있게 되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복지과장님이 지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문민시대, 개혁시대아닙니까.  모든 것을 개혁을 해 주세요.  그리고 뭔가 보람차게 뭔가를 남기고, 여기에서 얼마 계실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까지 그래도 그 분들이 과연 일을 제대로 했다, 이런 좋은 평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제가 마지막을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내에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복지회관 같은 게 있죠?  청소년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게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동임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동일 위원  건립할 예정이면 내일 바쁘시더라도 어느 동에 뭐가 하나가 있든지, 마천동에 있든지 그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순영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전에 윤 가정복지과장하고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각 이동새마을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에서 기금조성을 할려고 이 사람들을 유치시키는데 3일 내지 5일하고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우리가 91년도에도 얘기가 나왔고, 92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300만원을 이동새마을시장에서 내놓을 때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을 벌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로 제가 부녀회장님 이하 간부진들하고 같이 가서 수고한다고 돼지고기도 몇십 근 사내고, 막걸리도 사냈고 또 옷도 팔아줬습니다.  옷이 싼 게 아니예요.
  30,000원, 40,000원 이럽니다.  가져갔더니 나중에 3,000원 짜리래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전에 한 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윤 과장이란 분이, 제가 가락1동 출신인데 가락1동에서 다시 그것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그때 당시에 배병호 청장인데 제가 전화해 가지고 보따리를 다 쌉니다.  싸가지고 며칠이고 싸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을 곱으로 달라는 얘기예요.  3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을 못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부녀회하고 욕을 하고 싸우는 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그 윤 과장 있을 때 상당히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서글서글하고 또 앉으셔 가지고 감사를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답변을 내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들이 이렇게 와서 다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분이 와서 딱 앉아있으니까 다 퇴근한 줄 알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산회)


○출석위원(14명)
  곽순영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전익정     안희준     한동일
  문윤환     김진호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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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결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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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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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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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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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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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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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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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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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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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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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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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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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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